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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4개 구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행정감사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 보건소 관계 공무원 모두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일괄,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순서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증인으로 하윤진 보건행정과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하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보건행정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정용길 권선구 보건소장님! 
○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 : 네. 
○ 위원장 정영모 : 권명희 팔달구 보건소장님!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심평수 영통구 보건소장님!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민희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안순일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님!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안순일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형숙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정원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영주 영통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님!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안순일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낙훈 장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보건소는 “누구나 건강한 행복한 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으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 지역 건강 증진 및 돌봄사업,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성낙훈 증인, 정용길 증인, 권명희 증인, 심평수 증인께 일괄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업무에 격려와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 검사량은 어떻게 되고 또 각 보건소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올 초에, 그러니까 3월과 4월 또 중반쯤인 8월에 확진자가 폭발할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를 검사했는데요, 지금은 보건소 4개 구에서 한 1,000건〜1,500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추후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코로나 예방과 관련해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권선구 정용길 증인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 :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루에 PCR검사를 500명〜600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하루에 한 4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SNS라든가 인터넷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민들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팔달구 보건소 권명희입니다. 
  팔달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체는 하루에 200〜30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150명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접종률 올리는 데에 열심히 하고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으신 분에 대한,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체킹해서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영통구 보건소에는 하루 확진이 일자에 따라 다르지만 400〜6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 건수는 많을 때, 월요일은 200명, 평일에는 130 내지 14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건강진단서 발급 또 일부 치매 업무 등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집단 발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또 예방접종률이 낮은데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보시면 '21년, '22년 수의계약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22년도에 가장 많이 한 팔달구 보건행정과 김정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구매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19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그 기준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자가격리 세트와 배지 구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고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34쪽, 보시면 팔달구 보건소 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당초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 30억 정도 책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30억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32억 정도를 더 반영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단 구매는 2022년 3월 땅에 대한, 용지에 대한 부분은 구매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조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 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11월 26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동절기나 여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성 완료는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하루 빨리 조성이 되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질의드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안구 행정과장 이민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수원시가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어요. 그게 한국정보사회학회에서 복지, 보건, 교육, 안전, 민원 5개 영역을 6개월간 측정해서 했던 건데 축하드립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사정희 위원 :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18세 이하의 경증 소아환자가 심야나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9개 곳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선정이 된 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수원시에서는 한 군데가 '21년도에 선정되었는데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아주맑은소아청소년과의원입니다. 
사정희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급하게 아플 때, 밤에 아플 때는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다 보면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가게 되면 여러모로 아이들도 힘들고 비용의 부담도 있고 어른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달빛어린이병원이 수원에 있게 되면 그런 불편들을 좀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환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여기가 동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서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쪽 북서쪽에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북서쪽에도 홍보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다음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통구 행정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이영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 네. 
사정희 위원 : 비급여진료비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비용의 부담이 환자들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천차만별인데 작년에 경실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영통구 원천동의 한 의료기관이 비급여진료가 과한 상위권에 속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또 현장점검 시에 비급여진료 비용 접종 여부에 대해서 점검대상이 되죠? 그래서 올해 8월하고 9월에 현장점검 때 비급여진료에 대한 혹시 대처가 있었을까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 점검은 다 하기는 했고요, 비급여 관련 행정처분한 사항이 1건 있어가지고 비급여사항 미게시한 부분은 시정명령 1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미게시를 해서 하셨군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미게시하지 않고 국가에 비급여진료비를 받았을 경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게시를 하면 제재대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게시를 하면?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 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릴 것은 이러한 고가 과잉 비급여진료는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현장에 점검을 나가실 때 그 의료기관하고 진료비용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거품을 좀 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으실 때, 비급여진료를 받으셨을 때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영주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의 김정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팔달구 보건행정과장 김정원입니다. 
사정희 위원 : 팔달구에서 한의약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빈랑나무열매라고 해서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을 수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히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WTO에서는 2급 발암물질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약재로 사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약재 관련된 지도점검을 하실 때 빈랑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우선은 올해 저희가 9월과 10월에 걸쳐서 한의약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은 했고요, 이때 저희가 원산지 표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준에 맞는 한약재를 사용했는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빈랑나무열매에 대해서는 아직 식약처의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어서 사실 그 부분은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은 못 했고요, 다만, 시민의 건강이나 정서적 불안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적절한 제한 기준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성낙훈 소장님과 각 구 소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님들, 코로나19에도 보건행정과 감염 예방에 힘써주신 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안구 보건행정과 이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위반내용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함”으로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이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한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약사법」에.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한약,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김동은 위원 : 이게 “OOO 약국”으로 되어 있는 곳의 위반내용에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함”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쨌든 사전적으로 이렇게 다 써놓으신 것 같은데 한약사는 양약을 조제할 수 없잖아요,「약사법」으로.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내용에 그냥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함”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이것은 법률적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한약국과 양약국을 해서 전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일반 약국에도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추가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 설치한 기관이나 업체에서 진행하나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저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현재는 일단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 안 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어쨌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 또는 책임자는 매월 1회 응급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김동은 위원 : 현재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게 제가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가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안내 게시판도 좀 필요도 하고, 저희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실제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실제 이게 당장 썼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매월 점검했으면 당연히 된다고 볼 텐데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지도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맡기다 보면 그냥 비치만 시켜놓은 거지 실제 이게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인력을 많이 투여해서 지도점검을 매월, 매주 하면 좋겠지만 현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가 타 광역시 대전이나 광주는, 그때 제가 증인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라 해서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구비시켜놓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을 좀 보충시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인력을 그만큼 투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장비를 좀 더 미래지향적인 장비로 바꾸는 행정적인 절차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1년 자율,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현재 저희가 지난 이태원 참사에도 자동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향후에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AED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응급장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다른 타 시·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잘 살펴보시고 행정적으로 절차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코로나로 몇 년째 고생하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용길 증인과 김형숙 증인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권선구 보건소는 걸어서 보건소를 갈 수 있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걸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입북동, 당수동, 금곡동, 호매실동 이런 서수원 쪽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게 교통약자들이거든요. 아기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대중교통조차도 불편해요. 
  그래서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대중교통과나 버스회사나 이런 쪽에, 여기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실제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나 영유아가 있는 보호자들이 힘드니까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요청도 보건소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 :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권선구 보건소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해가지고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권선구가 그런 부분들이, 구청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 팔달구 같은 경우, 영통구 다 주민들이 가까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보건소 특히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 : 잘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심평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김은경 위원 : 코로나19 감염이 절정기에 닿을 때인 2021년〜2022년 초인 것 같습니다. 학원의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학원연합회에서 방역단을 구성하여 학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단 소독뿐만 아니라 감염자 발생 시 조치, 사전 예방 활용 등을 활발하게 펼쳤는데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고요. 
  이유인즉, 소독업체로 허가받지 않은 학원연합회가 학원 소독을 하면서 영리를 취했다고 한 소독업체가 영통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영통보건소는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소독업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통보건소 소장이 학원연합회를 경찰서에 고소한 거죠. 
  그 당시 학원들은 코로나19로 생존권이 위협받던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고 학원을 대표한 학원연합회는 보건소 지원만으로는 학원 소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원연합회는 방역단을 구성하여 학원 소독에 투입된 인원에 대해 주유비와 실비로 인건비만 조금 받게 하고 긴급으로 학원 소독을 실시한 것입니다. 
  영통보건소는 보건소의 행정에 적극 호응한 학원연합회에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몰지각한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사실의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앞장서서 학원연합회를 경찰에 고소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업무 태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통구 보건소의 경찰 고소 사건은 당연히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우선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는 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민원인이 고발을 하고 또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또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향후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덜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좀 더 검토해서, 좌우지간 현실적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될 수 없었으면 그 단체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 관계를,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때 당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그 업체들이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모르시죠? 
  저희가 계속 원장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들어온 지 3분 만에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학원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방방이 있습니다. 홀만 후루룩 돌리고 나가고, CCTV가 학원마다 다 돼 있으니까 원장들이 급한 상황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소독을 해 주세요.”하고 업체에다 맡겼나 봐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학원연합회에서는 이 학원에, 그때만 해도 1명의 발생자가 생기면 문을 닫고, 정말 원장님들이 울고불고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종료됐는데도 너무 안타깝게 저는 증인께서 학원연합회에 이렇다 저렇다 관련해서 연락도 한 번 없으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거기 학원연합회에서 지금 특별하게 다른, 저희한테 항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김은경 위원 : 항의가 없어서,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 못 했었는데 제가 다시 연락해서, 제가 다시 또 유감 표명할 수 있으면 하고 어쨌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 당시 때만 해도 수원시와 협업해서 방역용품도 학원마다 전달하고 그렇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한 것은 아니고 하긴 했지만, 위법 조치가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과 어떤 법의 괴리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건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은경 위원 : 그런 경우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경우는 현장 확인을 한번 해 주신다든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밖에서 어떤 고소·고발 건이 들어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행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안 하면 직무유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소·고발을 하고 난 뒤에 무혐의 처리됐으면 학원연합회에서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사과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무혐의 처리가 됐으면 최소한 연락을 해서 서로 오해를 푸는 그런 과정은 좀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항상 챙겨 주시는 보건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낙훈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추경 때 제가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혹시 지금도 예산을,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83쪽의 예산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예산들이 지금 정신건강 사업에 뿌려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통합해서 한 센터에서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때 추경 때는 몇 개월 전이었지만, 짧게나마 혹시라도,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추진된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추가로 더 추진된 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정신건강 파트 쪽에 센터를 한 군데에 모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선 위원 : 혹시 어떤 반대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그게 정신 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주변 쪽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대선 위원 : 매산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맞죠?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통합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 부지에 건물도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가능하면 주택이 아닌 행정기관들이 몰려 있는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진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 충분히 공감하고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층은 나눠놨지만 성인과 자살과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동과 또 어떤 부분과 또 중복될 수 있는데 약간 기관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추경 때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통합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겠죠. 
  아마 방금 말씀하신 행정적 절차와 부지와 여러 가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수렴해서 한 곳에 조금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행정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저는 조금 더, 본 위원은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생각 자체가 굳어져 있습니다. 합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센터가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 질병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여러 질병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건소가 그런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잠깐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훈 증인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4차까지 진행이 된 상태죠?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4차까지는 거의 몇 % 정도 지금 예방접종이 실시가 됐나요?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현재 4차까지 진행을 하고요, 현재 진행하는 사항은 동절기 추가접종이라는 명목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쪽에 동절기 추가접종은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 의식이 접종을 해도 걸릴 수가 있다, 또 접종을 하고 나서도 사망률이 높다, 또 어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정신시설에 있으신 분들의 가족들이 접종을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지금 4차 접종률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4차까지의 접종률이 거의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4차 접종은 한 지금 12% 정도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전체에서 12%요?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1차, 2차, 3차는 거의 대부분 8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4차 접종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면, 물론 요양원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서 사실 사회가 엄청 어렵게 지냈었다가 지금 조금 해제되면서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코로나가 조금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또 시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감염병이 생겨서 3년이라는 세월을 많은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보건소에 계신, 물론 대한민국 공무원들 모두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고생했지만, 특히 보건소 계신 공무원들께서 정말 같이 예방접종과 치료에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증인으로 이태희 건강관리과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병가로 인하여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지역보건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훈 장안구보건소장님!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정용길 권선구보건소장님! 
○ 권선구 보건소장 정영모 : 네. 
○ 위원장 정영모 : 권명희 팔달구보건소장님!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심평수 영통구보건소장님! 
○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종욱 장안구 건강관리과장님!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경아 권선구 건강관리과장님!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현미 팔달구 건강관리과장님!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미희 영통구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장님.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보건소장 성낙훈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처음에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보건소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참고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참고인으로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5명의 참고인과 팔달구 보건소 참고인으로 수원시근골격건강센터장에 대한 참고인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변경된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애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님!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백민정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미경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님! 
○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인숙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 
○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유라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님!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유라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주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님! 
○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은주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윤학근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님!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 위원장 정영모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웅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윤경선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는 어느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해야 하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종욱 증인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센터장님들께서 진료 혹은 강의로 못 나오셨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윤경선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센터장들은 그러면 보통 상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실제로 이름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상근은 아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진료별 상담이라든가 진행하고 계십니다. 
윤경선 위원 : 일주일에 한 번 진료나 상담만 하는 센터장인 거죠? 
  그러면 예산 지원 내역은 그런 진료나 상담 건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급여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맞습니다. 
  센터장은 급여가 거의 없고 수당비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한 달에 100만 원?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윤경선 위원 :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100만 원이?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윤경선 위원 :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거의, 
윤경선 위원 : 그러면 그분이 126쪽, 127쪽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여기에 수혜자 현황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검진 1만 3,122명이, 검진이라는 게 병원 검진인지 아니면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검진받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거든요. 
  검진의 이런 수혜자 현황은 어떤 부분인가, 아까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그렇게 검진받는 것은 여기서 급여가 나니까 우리가 따로 병원에 돈을 내진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검진 숫자는 지금 행복정신건강센터에 보면 의사도 있지만 전문 상담 간호사라든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통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서 모두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을 상담받으신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면 여기서 검진과 상담은 각각인 거예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여기서 지금 상담한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직접 당사자랑 상담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검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온라인상에 개인이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정신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크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마로 앱(app) 같은 걸 보면 들어가서 본인이 체크해 보고 내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검진에 포함된 숫자의 리스트와 상담에 포함된 숫자의 리스트가 완전히 다른 거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그렇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면 총 검진과 상담이 2만 6,000 이상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제가 무식해서 물어보는데 정신건강 그런 부분들이 질병이냐, 아니면 장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중증의 정신건강 분들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일단 중증의 정신질환을 일단 구분하기 앞서서 저희 센터나 이런 데 상담을 통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29일 시연될 마로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게 있는데요. 
윤경선 위원 : 네? 잘 못 들었는데.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마로 앱이라고 인터넷 앱이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본인이 온라인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에 연계돼서 전문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떤 트레이닝을 받거나 나눠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증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 지역 연계되는 정신과 의료 기관과도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경선 위원 : 그게 아니라 그런 영역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로 정신건강의 여러 영역 중에 그러니까 질병의 부분과 혹은 그것이 치료가 이렇게 계속 어려우면서 장애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건소 쪽의 업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 시가 이런 정신건강의 영역을 실제로 질병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신건강센터의 운영 위탁 관리도 다 의료 체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아주대학교 의료원, 그다음에 성빈센트병원이라든지 또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사의 도움은 분명히 필요한데 나머지 영역이 그런 의료의 영역만인가, 아까 상담 같은 것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사회복지사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이것 자체의 장애 질병 그리고 복지적 영역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증 장애는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소외된 부분인 정신재활시설이라든가 정신의료기관에 치료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질문의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지금 행복정신건강센터는 장안구청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은 화서동에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랑 같이 있고요. 
윤경선 위원 : 잠깐만요. 아동청소년, 이것은 화서동에 있고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그다음에 성인정신건강센터는 지금 매산동 119 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매산동 119 센터.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노인정신건강센터는 지금 영통구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영통구 보건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실제로 정신건강을 앓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혹은 활동이라든지 지원을 받는 데 충분하게 잘되고 있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저희 수원시는 전국 유일하게 생애주기로 나눠서 전문화 특화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연령대별로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들 보면 아동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성인은 한 600명, 노인은 한 700명가량 돼서 이분들이 꾸준히 저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경선 위원 : 제가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애 참고인, 백민정 참고인, 박미경 참고인, 이인숙 참고인, 김유라 참고인, 김은주 참고인, 윤학근 참고인. 센터에서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각 센터의 목적과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 위원장 정영모 : 마이크,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입니다. 
  저희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질환 이전에 일반인들의 예방 사업부터 시작해서 고위험군 관리, 그리고 다양한 연계사업, 복지 또 질환, 다양한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 또는 초기 개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정평가를 하고 각각의 영역에 맞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이분이 다양하게 스트레스나 다른 문제로 저희 기관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각각 질환으로 판명되면 병원으로 연계하기도 하고 또 복지 쪽에 문제이면 복지 쪽으로 연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통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앱을 관리하고 앱 관련해서 검진사업이나 다양한 상담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정신건강이다, 걱정이 된다 하면 무조건 저희 센터로 연계가 되면 사정평가 후에 각각에 맞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꼭지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상황이 수원시에서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출동해서 그 부분들을 사정평가하고 연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애로사항은 없나요?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애로사항,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시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구청 2층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이번 11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 2층에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상담실이 이제 겨우 만들어졌고요, 또 모자라서 보건소 5층에 또 약간의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24시간 야간응급 대응을 가지고 오는데 관련해서 또 장소가 없어서 다른 센터에 야간응급 대응이 가게 돼서 저희 센터만 해도 네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다 흩어져 있네요?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다 흩어져 있고 그러니 6개 센터가 흩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저희 센터 자체도 네 군데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환경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상임팀장 박미경입니다.
  저희 아동센터의 설립 목적은 우선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초기 발병 연령을 보면 50% 이상이 14세 이전에 발병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며 한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센터는 건강한 청소년은 물론 고위험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코칭 그다음에 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연계하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아가는 것들은 부모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대학교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에 찾아가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공할 때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 없으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는 것과 환경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사무소 시절에 쓰던 건물을 쓰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저희 건물을 이용하기에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단 높이도 높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요청돼서 안전한 시설에서 쾌적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부센터장 윤학근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청소년들의 척추 변형, 그다음에 척추측만증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검진을 해서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발견해가지고 치료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예방사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고 그대로 성인이 되면 치료가 거의 의료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발견해서 그것을 교정해서 더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원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 시기에 가장 위험하고, 조기에 발견하는데 그 시기가 좋다는 이런 학설이 있어서 그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팔달구 보건소에 소재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진입을 못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개시를 해도 좋다고 해서 하반기에 4,000여 명을 저희가 검진해가지고 지금 판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민정입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는 지자체 기반 최초의 자살예방센터로 2001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 21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자살률을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원시민의 자살 위기 그리고 자살 시도 또한 자살로 누군가를 떠나보낸 유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후 계획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생한 세 모녀 사건도 그렇지만 지역사회 내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살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자살예방교육을 받고 또 저희가 각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약국, 병원, 학교, 행정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종교기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관들을 생명사랑 협력기관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이 꼭 자살예방센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예방뿐만 아니라 좀 더 생명존중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수원지역에 확산하는 것들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수원시에서 많은 협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살예방센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살 문제는 심각하지만 선뜻 관심을 가지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명존중 문화를 앞장서는 그런 자살예방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선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모델을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이런 생명지킴이 양성 또 자살예방교육을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유라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유라입니다. 
  저희는 수원시민 성인 만19세〜59세 대상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이나 이들의 재발이나 또 치료, 예방을 포함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시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미등록을 원하시는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케어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의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숙원이었던, 엘리베이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이 확장이 되는 부분을 올해 이루었고 아울러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저희가 아주 많이 고생을 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계속 수원시에 관련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상을 확보해 주시기를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비 지원을, 저희가 확대가 되면서 정말 물밑 듯이 몰려오는 분들을 저희가 감당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 중증 정신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해보다 많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것들이 지금 저희의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안녕하세요?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입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은「정신건강복지법」제15조 제3항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예방으로는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예방홍보사업, 2차 예방으로는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3차 예방으로는 중독질환자관리사업을 통해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중독 문제는 가장 유병률이 많은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음주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현재 또 마약중독에 대한 문제가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의 직원이 저 포함 총 8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저희가 수원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독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중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은주 : 안녕하세요?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은주입니다. 
  저희 노인센터의 사업 목적은 일단 대상은 수원시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정신질환으로 조금 발전될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을 저희가 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하고 빨리 개입해서 더 질환으로 악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사업과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잘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다양한 통합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8년도에 개소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의 최근 고민거리는 어르신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신체적인 질병을 같이 겸하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의 상황으로는 신체질환이 굉장히 위중할 때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노인 정신질환자분들을 발견했을 때 이분의 이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입원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입원시킬 곳이 없어서, 아까 성인센터에서도 고민거리였는데 저희도 굉장히 이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나이가 드신 정신질환자분들이 잘 케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참고인들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중에 지금 김기정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 격려차 다니시고 계신데 오늘 저희 상임위에 격려차, 아마 지금 밖에 와서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의장님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종욱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사정희 위원 : 어제 본 위원이 늦게 자료 요청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구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음주하고 흡연에 대해서 예방교육이 있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했나요, 비대면으로 했나요, 이번에?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지금 코로나 발병되고 나서는 거의 비대면으로 하다가 지금 2022년 들어서 초·중·고·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 의사의 정확성을 위해서 초등생은 올해부터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인숙 참고인도 계시기는 하는데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마약하고 도박에 관한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사적인 시간들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2017년에, 근 5년 사이에 마약은 5배, 그다음에 인터넷 도박은 4배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소년 시기에 마약이나 음주, 도박, 흡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중독으로 빠지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이 중독이 이후에 또 2차로는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인숙 참고인도 계시기는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의 범위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혹시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도 실시하고 있나요? 이인숙 참고인. 
○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입니다. 
  저희 센터는 중독질환자 중심의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정신건강사업안 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더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아이들에게는 사실상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실시하고 있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마약이나 중독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신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경우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지금 광역까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예방 차원의 교육을 중독센터에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거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청소년 하고 있는데 이후에 학교밖 청소년까지 좀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가잖아요, 학생들. 찾아가는 교육이 있지만 적어도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들 대상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내년 초 1회 추경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경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시에 산후조리원 이용, 어디 계신가요?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시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항목이 있나요?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없습니다. 
  거기 가서 현장에 산후조리원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게시되어 있는 현황을 보고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부분 잘 매칭해서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게시되어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저희가 어떤 틀을 드리나요?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저희가 지도점검 체크라인에서는 틀은 없고요, 그 부분에서는 시각적인 형태로만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는 없나요?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비용 부분이 어떤 방향인지, 
사정희 위원 :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이 있잖아요. 그 바우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를 이용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산후조리원들이 조금 비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것을 200만 원 가까이 되는, 200만 원 되는 그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돈을 더 내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산후조리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 그냥 첫만남이용권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즉 200만 원이었던 게 23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바우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조금 협력을 요청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물가상승으로 올라간 가격을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은 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산후조리비 50만 원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정희 위원 : 그러면 2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나요?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 임금에 대해서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200만 원 선에서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산후조리뿐만이 아니라 이 이용권을 가지고 다른 병원비도 사용할 수 있고 신생아 용품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비용 부분은 권고를 드렸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사정희 위원 : 이상이고요.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꼭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종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김동은 위원 : 사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연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연지도나 청소년 흡연, 금연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청소년 흡연율이 4.5%이고 남자학생 6%, 여자가 2.9%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수원시 내 청소년 통계율이 있나요, 흡연 통계율?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학생은 9%로 보고 있고요. 여학생이 3%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은 위원 : 남학생이 9%?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김동은 위원 : 전국 흡연율보다 저희가 좀 높네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조금 높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흔히 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문의를 해보면 반 학생들 중에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100명당 1명꼴 그러면 반으로 봤을 때 30명 미만이면 거의 없거나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세 명, 서너 명, 많게는 반 이상이 흡연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통계자료를 할 때는 서면이나 설문지를 해서 아이들이 작성한 내용으로 통계를 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 흡연율이 심각한데 이 통계치로는 너무 저조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금연캠페인이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금연캠페인은 지금 횟수가 거의 한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학교를 방문해서 방송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67개교, '22년도에는 70개교를 방문해서 거의 2만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심각한 게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수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생들, 좀 고학년의 학생들이 흡연을 했다면 지금은 흔히 우리가 알 수도 있죠. 초등학교 5·6학년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정말 역량을 강화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좀 교육청이랑 더 연계해서 이 교육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해주시고, 하여튼 청소년 건강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윤학근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올해 근골격 조기 검진을 하반기에만 4,000여 명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20년부터 시작해서 '20년은 거의 하지를 못했고 작년도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울 때는 상반기에 3분의 2 정도, 상반기에 참여를 못한 학교가 3분의 1 정도 이렇게 보통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20년도에는 하지를 못했고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시기를 조절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작년도 9월에 시행하려다가 또 중지돼서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학교가 몇 개 있어서 몇백 명 했고, 금년에는 9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시행해서 4,000명 정도 지금 시행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청한 학교는 전부 다 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척추측만증 청소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못하신 거라고 알면 될까요?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승 위원 :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인원수를 좀 줄여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인원수는 저희가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보다 신청을 학교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신청, 
이희승 위원 : 학교 측에서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그렇습니다. 
  신청을 한 학교는 100% 다 나가서 합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척추측만증 조기발견을 통해서, 측만각이라고 하나요?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이희승 위원 : 측만각 진행방지, 척추 변형 및 이환율을 감소시켜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만약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공문이라든지 서신을 좀 보내가지고 이 사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활동 내용을 개별 일자, 장소, 내용, 시간 이렇게 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데 어떤 일자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시간에 일을 했는지 이것은 리스트 다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의 근무자들이, 아까 참고인께서도 네 군데에서 근무하는 이런저런, 또 증인께서 어디 장안구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용이 다르거든요. 각각 근무자별로 근무자들이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담당업무는 무엇이고,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병원업무와 센터업무의 혼선이 없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명확하게 분리될 부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아 권선구 증인께 시간 관계상 그냥 서면으로 요청드릴게요.
  지금 관련해서 금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연구역.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4개 구 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선구는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시민의 수준에서 금연구역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어떠한 제재,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금연구역 홍보활동을 했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정신건강을 앓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면담을 올해 들어서 수차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수원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신건강환자들이 수원시에 이사까지 오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원시에서 신경써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정신건강 자조모임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필 그때가 여름철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갔는데 물난리를, 그것도 누군가가 빌려준 곳이었어요. 물난리를, 물 퍼낸 흔적들이 있고 눅눅하고 습하고 어둡고 이런 곳에서 한 20〜30명이 여러 가지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센터나 각종 시설들은 밝고 환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본인들이 그렇게 자조모임을 하거나 이런 공간들은 음습했어요. 말 그대로 음습했어요. 습했어요, 여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실제적으로 당사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센터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건강, 숨을 수밖에 없는데 점점 더 그렇게 자꾸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치료에서 특히 육체 활동이라든지 음악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어요. 풍물이든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그런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활동들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곳들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령 본 위원이 보면 호매실동에, 본 위원이 호매실에 사니까 거기 가면 장애인복지관의 그런 디지털 교육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해서 그 대상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정신장애인 자조 모임에 대해서도 저도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자신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조 모임을 수원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으로써만 치료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 지역에서, 특히 장안구가 정신보건을 또 관리하시다 보니 장안구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저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현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건강관리과장 이현미입니다. 
사정희 위원 : 수원시에서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네. 
사정희 위원 :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201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팔달구 보건소에서만 한방 난임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도 하고 있고요?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네, 그 후로는 쭉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혹시 출산 성공 사례가 좀 있나요?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전체적인 건 없고요. 2017년〜2022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목표 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30명에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20명이 대상자로 줄었고요. 
  임신 성공률은 한 24%, 22.2%, 14%, 25%. 
사정희 위원 : 성공률이 있긴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있어요?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네, 그러니까 목표 인원은 30명인데,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5명에서 6명이 성공했다든가 10명 중에서 2명이 성공했다든가, 2021년은 안타깝게도 참여는 열아홉 분이 하셨는데 임신율은 하나도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어쨌든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만약에 저조했다면,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난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조했다면 본 위원은 다른 임상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공을 했고 '21년도에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 이후에 좀 더 지켜보시고 효과가 조금 떨어지면 다른 임상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도 권유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카페 운영 관련해서 이곳 8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것만큼 좋은 치료가 사실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마이크. 
윤경선 위원 :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은 쉽지 않은데 공공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론 이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빈센트병원이나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병원에 그런 부분들도 카페든 뭐든 이런 것들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것들도 기준으로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장애인부모협회 관련해서는 지원이 있잖아요. 수원시에서 장애인부모협회,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발달장애인 부모도 정말 힘들지만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처럼 어려운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가족들에 대한 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영통구 건강관리과 김미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도 단속원 수와 근무 시간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 영통구 보건소 김미희입니다. 
  지도단속 요원으로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원으로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아니, 경고 조치조차도 영통구가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가 있나요?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
국미순 위원 : 그러면 단속원들의 근무 매뉴얼은 있나요?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 단속원들은 지금 단속요원이 그날그날, 금연구역을 이렇게 스케줄별로 해가지고 그날그날 지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 매뉴얼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 일단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지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게 조례제정에 대한 금연구역이 있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있잖아요. 
  과태료 부분이 10만 원, 5만 원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근거가?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 그것은 수원시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에 5만 원으로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래서 10만 원, 5만 원 구분이 되어 있다.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 네. 
국미순 위원 : 이것도 각 구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이현미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건강관리과장 이현미입니다. 
최정헌 위원 : 지금 행정학,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럼에도 소관 공무원이 현직 대통령 비하 SNS 유포하였잖아요. 
  알고 계시죠?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명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네, 말씀하십시오.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입니다. 
최정헌 위원 : 팔달구 보건소장으로서 현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비하 SNS 유포 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네,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달구보건소장 권명희 : 일단 그 일이 있어서, 일어나게 돼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서 혹시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안에서 다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같이 얘기를 했었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안에서 내부,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정헌 위원 : 뒤의 자료 보시면 저희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공평하게 봉사를 해야 되는 당파적 중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이 정쟁에 개입을 하고 현재 공평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를 무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현재 더군다나 공무원이라는 직책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 다시 한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그런 적 없다는 듯 책임 모면의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끝까지 잘 받게 되고 처리도 잘 되고 이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 조사를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나 하는 결과를 5일 이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계약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증인께서도 직원들의 카톡까지 신경 쓸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민들이 보기에는 계약직인지 정식 공무원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수원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위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필요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명희 증인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일단 내용 알고 난 다음에 사실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본인하고 해서 파악을 했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사실을 회피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그것은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이 그러니까 1회에 걸쳐서 올렸었던 부분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을 바로 지워서 삭제했었던 걸로 하고 본인은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었던 부분은 아니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었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그분은 공무원이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게시했었던 부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지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 적인 것 속에서 같이 만들어진 카톡 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그분한테 정확하게 시켰고요. 
  그리고 안에서도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있지 않도록 같이 함께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몇 번, 그런 일이 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한테 계속 체킹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실수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것을 떠나서 계약직이든 선출직이든 공무원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런 글들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 것을 갖다가 카톡이나 SNS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하하고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이 문제가 사실은 그 개인이 간단하게 실수했다,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지금 공무원들 정신 상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 문제는 확실하게 앞으로 처리 문제도 그렇고 확실하게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쨌든 오늘 참고인들이 오셔서 아까 잠깐 한 말씀 다 하셨는데, 센터마다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센터 운영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잘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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