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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교통국(도시안전통합센터·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3개 부서 일괄,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2개 부서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안전미래정보팀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환식 안전정책과장님!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네.
○ 위원장 정영모 : 심정만 재난대응과장님!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충연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미래정보팀장님!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광량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입니다. 
  먼저 지난 10.29 참사와 공공하수처리장 매몰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안전과 재난대응을 책임지는 저희 국에서는 안전관리매뉴얼과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나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교통환경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은 2022년 10월 30일 자로 6개 과와 1센터, 31팀으로 조직 개편되어서 220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에 더욱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저희 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우수기관, 재난관리평가 행안부장관 표창, 자전거이용 활성화 경진대회 우수기관 등 안전과 교통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해 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장들과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이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적극 조치하고 시정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정광량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희생자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재난대응과의 심정만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입니다. 
사정희 위원 : 조금 전에 정광량 증인께서도 언급하시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수원 하수처리장 슬러지사업소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2010년도부터 그린환경이라는 업체에서 BTO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그린환경이어서 수원시는「중대재해법」상 대상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수원시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이 부분은,「중대재해법」은 안전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사정희 위원 : 아니,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당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수원시에도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재난대응과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맞습니다. 
  저희 재난대응과에서 재난대응을 위해서 31개 항목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안전한국처럼 커다란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생활과 접한 이런 훈련도 중요하다고 봐서 아마 내년부터 상반기에는 주민과 밀접한 이런 훈련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큰 안전한국훈련 같은 훈련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의 박환식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런 일이 생겼는데 2018년도 3월에 수원시하고 그린환경 시행사가 체결한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22년 동안 유지보수비 항목에서 점검 및 진단비에 책정된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여기에 책정된 것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2,312억 9,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점검 및 진단비의 0.05%에 불과한데 실제로 보면 이 엄청난 규모에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가 0.05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에 우리 시가 타 민간기업하고 협약을 맺을 때 안전점검비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금년 1월에 중대재해팀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했지만 아주 깊숙이 꼼꼼하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회로 삼아서 개선되고,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 중에 지자체 4대 위험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것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녹지 정비사업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작업 그리고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그리고 하수관로 개보수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가장 사망자 사고의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 어떤 사고 사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수원시에서 작업하시는 작업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전파해서, 공유해서 내부교육 실시를 강화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이후에 대행업체나 위·수탁업체 같은 경우 유지보수 점검비용 등을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조정을 해주시고, 내년 상반기 때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이 2009년도에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석면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팔달경찰서가 다시 신축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매탄동 같은 경우는 4·5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철거작업이 실시가 되는데 그 철거작업을 할 때 석면이 많이 배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환경 부서가 아무래도 석면하고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주셔서 건물 철거할 때 석면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네, 주관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심정만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심정만입니다. 
최정헌 위원 : 우선 금년도 10월 31일 임용되시고 재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힘써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 한국전에서 월드컵경기장 안에 한 2만 명 정도의 인파가 예상이 되는 만큼, 어제 이제 끝이 난 거죠.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잘 구비가 되어 있다고 조사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세이프존이라든지 구급 인원들 한 200여 명 이상을 배치하고 도로까지 정비를 한 다음에 2만 명 인원의 인파가 있지만 5만 명 이상의 대비를 해놓고 인구 밀집에 대한, 사고 이후에 다시 달라진, 수원은 더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입니다. 
  재난대응과 심정만 증인께서 10월 31일 임용되셔서 정광량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년 전에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었잖아요.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2년 동안 혹시 의용소방대에 지원된 금액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의용소방대가 83명으로 4개 구에 그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각종 민방위 훈련이나 각종 재난 훈련 때 참여를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참여에 따른 운영비 내지는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방호보호복 5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의용소방대가 증인께서 잘 알다시피 소방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해 주면서 구조·구급 업무 보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대피구호 업무 보조,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화재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 수원시에 2년 전 광교산 화재가 크게 났을 때 의용소방대 전원이 화재 진압에 투입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해병전우회나 방범기동대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사무실이 설치되고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조그마한 사무실 이외에는 지대나 구에 사무실 없습니다. 맞죠?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가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업무를 많이 보좌하시는 이런 분들의 지원이 없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실제적으로 2년 전에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도 지원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다만, 구조상 소방대는 사실 국가직으로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무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역별로 협의를 통해서 몇 번이나 장소를 물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의치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협업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봉사도 하고 구조에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저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봉사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 애니 모형 구조물을 갖고 본인 차량에 구비를 해서 직접적으로 다니고, 이 애니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가정이나 본인 사무실이나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나 방범기동대처럼 각 동에 하나씩 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크게는 지대로 장안구나 영통구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전에 차량 지원 건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저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조례안에도 지원조례가 있다시피 어느 정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바로 재난대응과 심정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교육이 미이수되거나 검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이 원인이 왜 그런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지금 미검사된 부분은 보통 보면, 안전검사 미부분이 지금 검사 미검사가 7건, 보험이 48건, 안전교육이 64건인데요. 이게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CPF라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검사 미검사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 수리 중으로 있어서 지금 입력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8건의 보험은 지금 등록 완료가 된 게 있고 예정인 게 있고 아직 입주 전이라서 시기가 미도래돼서 저희가 지금 계속 시기를 조정해가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 미이수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사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돼서 입력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미준공 및 입주가 아직 덜 돼서 한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시스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미검사된 부분은 검사를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입력이 안 된 경우고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안전교육도 그러면 동일한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교육받았는데 입력이 안 된 부분도 많고요, 3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데 아직 3개월이 안 돼서 우리가 뭐 너 잘했니, 못했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교육하고 관리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김충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안전미래정보팀장 김충연입니다. 
국미순 위원 : 669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설치에 있어서 자료를 보시면 '21년도에 114개를 설치하였고 '22년도에는 82개를 설치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자세히 보면 개선과 설치 그다음에 기부채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안녕하십니까? 
  영상정보팀장 윤병철입니다. 
  저는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국미순 위원 :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저는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주정차업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 설치하는 CCTV는 저희가 다 관리하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미순 위원 : 네, '21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면 114개를 설치하셨고 '22년도에는 82개를 설치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개선이나 설치, 기부채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줄어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와 '22년.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자료 확인)
  저희 주정차 단속 CCTV는 매년 10억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설치 예산은 한 개소당 3,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설치하는 불법주정차 CCTV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은 지정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21년도에 기부채납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역서 보시면, (자료 확인)
국미순 위원 : 기부채납 건수가 어떻게 되죠,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663페이지 보시면 고등동 지구에 스마트도시공사, LH에서 CCTV 불법주정차 6개소 설치를 해줬고요.
국미순 위원 : 6개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예산, (관계 공무원 간 협의)
국미순 위원 :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설치에 있어서 어떤 업체 선정 기준으로 체결을 하시는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저희 수원시에서는 불법주정차 소프트웨어를 한화테크윈하고 렉스젠라는 업체 제품 2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업체를 말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선정 기준.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여기에서 선정 기준은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렉스젠이라는 업체하고 한화테크윈 2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설치는, 현장 설치는 조달우수업체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기준이, 그것은 쓰고 있다는 거지 기준이 아니잖아요, 선정을 하는 기준.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선정 기준은 저희 조달 우수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감사합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계약이 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며 앞으로도 125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매의 눈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재난대응과 심정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심정만입니다. 
국미순 위원 : 저희 수원시에는 현재 안전한국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안전한국훈련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법적 훈련으로써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31개의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지진, 화재, 건물 붕괴 등으로 해서 매뉴얼이 31개의 매뉴얼이 있고요. 이것을 매년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시 부서하고 26개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상황 전개를 해서 복구까지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보시면 사회재난, 자연재난과 안전 분야하고 유기대응 매뉴얼에서 실시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해가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거의 사회재난에 가고요. 요즘에 사고 난 모든 게 다 사회재난으로 거의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설해나 우기나 태풍, 이런 것도 자연재난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재난으로 나눠서 30개의 상황을 정해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비슷하고요. 엊그저께 한 안전한국훈련처럼 거긴 유해가스 유출과 화재를 상황 전개한 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붕괴, 그다음에 지진, 이런 것으로 상황 전개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하고 함께, 
국미순 위원 :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맞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셨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 배너, 그다음에 리플릿만 6,000매 정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다 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리플릿에 “산불, 침수, 붕괴, 대설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라.”라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를, 재난 문자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민첩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까 예방에 항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심정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심정만입니다. 
김은경 위원 : 각 부서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난기 긴급대응 대책비가 2021년은 15억, 2022년은 20억이라는 기금이 사용되었는데요. 재난,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김은경 위원 : 66페이지입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김은경 위원 : 재난긴급대책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기금대책비, 이것은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김은경 위원 : 재난기금?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고요.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난이 언제, 어디에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세웠고요. 
  이것은 지금 15억을 책정해 놨지만 사실은 이게 30억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나간 것은 100억, 200억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조기 집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5억 정도를 본예산 편성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증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경 위원 :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다 사용했고요. 사용. 
김은경 위원 : 그 기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 사용 내역은 75페이지에 보시면 별도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21년도는 7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2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시 예비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감사합니다. 
  폭설,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설 작업 정비 임차료가 '21년도에 13억, '22년도에 11억이 투입되고 살수차 임대비도 큰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장비를 임대하는 것보다 장비를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 부분은 저희도 아마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 하면 한두 대도 아니고 보관 장소가 일단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정비하는 유지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기사들도 다시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11월〜2월까지 약 딱 3개월 정도 계약해서 쓰는 건데 많은 차들과 인원을, 기사 인원, 장비 유지관리비까지 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 번 계산을 해 보셨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아마 건설정책과에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 자료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김충연 증인께 드리기보다는 윤병철 참고인께 잠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관련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선정 기준이라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 건지 아니면 입찰인 것인지 아니면 수의 계약인 건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CCTV 조달청에 등록된 CCTV 업체나 주정차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이게 창일이라든지 지금 보면 렉스젠, 신세계전기 다 우수 조달 제품이라는 거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희승 위원 : 다 제품이고, 그러면 이에 대한 다른 선정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조달청에서 카메라나 시스템들을 기본적으로, 
이희승 위원 : 보통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찍어서 하지 않으시나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저희가 조달 우수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알겠습니다. 
  정광량 증인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네.
이희승 위원 :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께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네, 지난 11월 14일 오후 3시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소속인 위원장님이랑 위원들한테 전달하셨나요?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그 부분은 여기 의정담당관실에 도지사님이 여기 오신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때 오신다는 일정이 13일 일요일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체계를 시장님이 그때 출장 중이셨고 2부시장님, 1부시장님 또한 의회에 이것도 의장님이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희승 위원 : 위원장님께는 말씀 안 드렸죠, 저희 상임위 소속 위원들하고?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그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희승 위원 :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혹시 연락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요?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상임위원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동연 지사가 왔는데 센터장의 공석이 컸다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재난재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앞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는 계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있는데, 센터장의 공석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우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지난번에 도지사님도 방문하셨고 또한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해서 관련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요. 또한, 빨리 센터장님이 발령을 받아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수원시의 모든 안전과 재난재해를 관제하고 있는 센터에서 센터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하루빨리 인적자원과라든지 기조실장님, 또는 여러 분야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원포인트라도 해서 센터장의 공석을 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안전교통국 사무가 굉장히, 안전에 관한 사무든 교통에 관한 사무든 시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더, 각각 개인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충연 증인께 아주 간단한 질의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통시설팀이 예전에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시설물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교통정책과로 이렇게 나뉘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서의 소통이라든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안전미래정보팀장 김충연입니다. 
  예전에 교통시설팀에서는 신호등, 차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신호등을 제외한 유지관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업무는 교통정책과로 넘어간 상태고요. 지금 교통정보팀은 그것에 따른 교통 신호등 유지관리 운영을, 설치를 빼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니까 운영관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교통정보팀에서요. 
윤경선 위원 : 네, 그러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설치 부분은 교통시설팀으로 전체가 온 거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맞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업무가 잘 되고 있나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신호등이나 설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시설팀이나 교통정보팀이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정광량 증인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 그러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런 실제로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고 왜 조직 개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딱 개편됐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어떤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 왜 됐고 어떤 업무 분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하면, 좀 안내를 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재난 관련해서도 시민안전과에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이렇게 과가 나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 본 위원이 짐작하기에는 안전이나 이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과를 나눴구나,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두 과의 업무가 실제로 분장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담당 부서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재난정책과는 예방 업무 중심으로 한다거나 재난대응과는 그러면 대응 업무 중심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력의 낭비가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업무 분장이나 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일단 조직 개편 이 부분은 사실 인적자원과에 조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공고를 통해서 내지는 또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치하겠습니다. 협치하고 또 좀 더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정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심정만입니다. 
윤경선 위원 : 올해 1월에 용인에 있는 어떤 현장에서 수원시민 한 분이 한파가 영향을 미쳐서, 혈관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일하다가. 그러면서 이런, 실제로 추위라는 것이 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게 버스정류장이 밤늦게 일하는 대리기사들의 중요한 휴식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열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해요. 
  그래서 여기 온열의자가 현재로는 그게 한파에 대한 쉼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온열의자 운영 시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지금 온열의자가 245개 정류장에 273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침 6시〜24시까지 약 시간대는 그렇고요. 기간으로는 11월〜3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온도는 38℃ 정도를 유지하도록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자동 온도가 설정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설치와 관리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한파 대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게 버스정류장에, 그러니까 그런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하는데 저희가 의도는 하진 않지만 이것이 한파에 대비한 그런, 밤에 일하시는 대리기사님들의 그런 한파를 위해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시간을, 대리기사님들이 보통 새벽 한 4시, 이 정도까진 일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 정류장의 운영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대중교통과랑 서로 협력해서, 실제로 이것이 한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 시간 연장을 추진해 주시면.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요. 겨울에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미화원 아저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대리기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기요금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의 문제고, 우리가 밤에 대리기사님들은 보통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에 밖에서 대기를 오래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한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으니까 전기요금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수원시에 혹시 한파대피소가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한파대피소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한파 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데다가 지금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구청이 한 525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침 10시〜저녁 8시까지인데 취약계층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 10시하고, 
윤경선 위원 : 증인! 경로당 저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를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은 그다지 없습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누가 못 들어가거든요. 무더위 때도 못 들어가고 한파 때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구가 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비닐로 된 가설물 같은 한파 쉼터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거창하게 돈 많이 안 드니까, 이렇게 왜 요새 가건물 비닐 같은 것,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겨울에 정류장 같은 데에 임시 설치했던 것. 
윤경선 위원 :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리기사 이런 분들이 많이 대기하는 장소,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밖에서 야영 같은 것 할 때 비닐 한 장만 덮어도 따뜻하더라고요.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심정만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심정만입니다. 
이대선 위원 : 이번 여름에 호우 피해가 있었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이대선 위원 : 매년 여름만 되면 집중호우가 항상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게릴라성 호우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맞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항상 이렇게 집중호우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매번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장소에 침수가 다발적으로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산지하차도라든지 율전지하차도, 고색지하차도, 이렇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입북동의 큰벌터 지하차도랑 작은갓띠 지하차도가 침수가 돼서 당수동과 입북동이 아예 단절이 되었어요, 그게 연결통로긴 한데. 
  항상 이런 기후 위기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고 이런 기후 변화에 지자체에서 그리고 심정만 증인께서 생각하는 수원시만의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지하차도는 지하수의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펌핑을 통해서 배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설치할 때부터 유역 면적 계산해서 용량을 계산해서 펌프 용량을 해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비가 왔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용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서도 침수가 되는 경우는 낙엽이나 쓰레기들이 유입구를 막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역 면적에서는 청소를 하는 것을 협력해서 미리 예보가 있으면 청소 시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산 초평 지하차도인가요? 침수돼가지고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행안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 수원시도 한 3개 정도. 그래서 지금 상구운하고 장안지하차도, 그다음 매여울 이 3개 정도를 지금 국비 50% 지원받아가지고 1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만일 그게 효과가 많이 있으면 그걸 확대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오래전에 지었던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침수 대비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매번 침수되는 이런 구간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대응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것들을 도입해서 수원시가 이런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가는 지자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가 되어서 수원시 안전에 조금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입니다. 
김동은 위원 : 안전정책과에서 가정이나 각 동에 소화기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39페이지에 “보이는 소화기함 정비”가 그 거리에 소화기함을 놓고 소화기를 이렇게 구비시켜 놓는 그런 장비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자료 확인) 이것은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재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보이는 소화기가 그러면 가정에 구비시켜 놓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 편성을 못해가지고 금년도는 사업을 못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안전 취약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지급하면 관리감독은 그분들한테 다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쨌든 소화기가 한 달에 한 번씩 흔들어 주고 분말이 자유롭게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해 주시면 감사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서랑 같이할 수 있다면, 복지 파트랑 또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이랑 2022년에 보험 가입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2019년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험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요율을 다시 산정해서 그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동은 위원 : 이게 저희 125만 시민 대상으로 가입된 금액인 거죠?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보면 하단에 동일인이 1개 사고에 대해서 2개의 사항 항목 청구 시는 1건으로 산정하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비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이런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시민만 대상으로 한다면 가입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런 보험 청구가 많아서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험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아마 단체보험의 혜택이 개인적으로 든 보험보다는 미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민이 다쳤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보험으로 청구를 할 거지, 단체보험 청구를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들 대상까지 여기 인원에 포함하다 보면 가입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 좀 아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의료비 건수나 뒤의 건수를 보면 저희 인원, 저희 시민 인구 대비 너무 저조하니까 이런 것도 아마 홍보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희 안전교통국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정광량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CCTV에 관련한 제보를 받게 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받게 되면서 특정 업체의 발주나 유지보수 건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조달청에 댄 제품은 저희가 구비를 하겠지만 “이게 왜 이 업체만이 발주나 유지보수를 진행할까?”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기업을 모르다 보니까 다 대기업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최근에 하반기 발주권에 대해서 제가 관련 팀장님께 문의를 했을 때 8개 업체에 동일하게 발주를 해서 금액도 동일하게 발주를 했더라고요.
  과거에는 몇 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발주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생겨서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닐까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계약 관련 입찰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편중되지 않고 특혜받지 않는 그런 계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관내 업체들이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증인의 답변 감사히 생각하고, 이게 어찌 됐든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을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이따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세 분이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적이니까 정광량 증인한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662쪽에 보면 아까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서 보면 지금 계약을 할 때, 여기에 아까 답변이 “조달청 우수제품 중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맞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마이크 켜고 앉으세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계약 방법이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우수제품 중에서 업체를 그냥 수의계약해서 선정한다는 얘기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수제품이나 기술품질인증 제품이 자료에 보면 37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이 37개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일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의 물품구매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업체별로 제품에 대해서 우수제품도 있고 KC제품도 있고 특허제품도 있고 품질인증제품도 있고 친환경제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 위원장 정영모 : 거기에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표시가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7개 업체가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를 돌아가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편중되지 않게 조달업체들을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원시 예산이든 정부 예산이든 간에 물품을 구매할 때는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물론 37개 업체가 우수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구매 조건에 맞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37개 업체 계속 돌려가면서 계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물론 조달청의 금액이, 제품에 대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정해져 있는 것은. 그런데 업체마다 금액이 조금씩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또는 업체들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라니까. 37개 업체를,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그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어봤던 대로 업체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성능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업체마다 그 업체의 특성이 있는 거고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물품 대금 계약하는 게 업체마다 100원이 차이 나든 1만 원이 차이 나든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 차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수제품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그런데 저희가 입찰공고 쪽으로 내면 요새 거의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저희가 검수를 열심히 해도 중국산 제품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증된 제품을 쓰다 보니까, 
○ 위원장 정영모 :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저는 사실은 조달청에 물품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산 제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입찰 조건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입찰 조건을 낼 때는 거기에 다 명시를 하잖아요. 중국제품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제한도 걸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입찰 조건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맞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 (혼잣말로) 아, 저도 시간이 넘었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오버 됐네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앞서 정영모 위원장님과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지보수 지역 관내 업체를 좀 써달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은 다들 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죠?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영상정보팀장 윤병철입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CCTV 업체가, 
이희승 위원 :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유지보수 관련돼서 업체가 뭐랄까, 실적이 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유지보수 관련 업체 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부분 하셨던데 맞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조달청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자료 확인) 그 기준을, 정량적 평가를 수요기관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자평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기준이 뭐예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협상에 의한 평가 기준, 
이희승 위원 : 협상에 의한 평가인데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대부분 다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기술자 보유 현황에 채점이 가장 높더라고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협상에 의한 평가에 대한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희승 위원 : 자, 그러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이희승 위원 : 지금 5년 동안 다 똑같은, 보세요. 장안, 영통 다 똑같은 특정 업체가 5년 동안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어요. 권선, 팔달 똑같은 업체가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프로그램 관련돼서 유지보수 똑같은 업체가 5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이희승 위원 :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보니까 기술자 보유 현황으로 되어 있던데, 한 업체 예를 들게요. 한 업체에서 기술자 보유가 20명, 약 20명 정도 되는데 이것 다 기술자 보유한 업체로서 확인을 다 하신 건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그것은 평가표에 의해서, 
이희승 위원 : 아니, 증빙서류가 자격증 사본밖에 없던데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그것은 저희가 자격증 사본이지만 저희 평가서에 자체 제출하는 거라서.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제출을, 해당 기술자들이 실제로 거기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특정 업체들이 지금 5년 동안 해온 게 금액이 약 19억〜21억이에요, 21억 5,000. 그런데 그 업체들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공사 건도 굉장히 커요, 특정 업체들이. 다 해보니까 한 업체당 거의 한 5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5년 동안.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유지보수는 지역 관내 업체에다가 프로그램을, 만약에 고도 기술력이 좀 부족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쪽 업체에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수원에도 분명히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충분히 제 생각에는 컨소해가지고 관내 업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셨나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에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는데요. 
이희승 위원 : 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이희승 위원 :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언급하기는 좀 힘들지만 업체는 언급을 안 할게요. 자, 기술지원확약서라는 게 있잖아요, 확약서라는 게.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이희승 위원 : 그것을 통해서 지역 관내 업체랑 같이 컨소로 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알겠습니다. 
  실적이 되는 업체가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아니, 일을 안 주시니까 실적이 없죠!
  일을 주셔야 실적이 있지, 아니, 지금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슨 실적을 얘기하세요, 지금!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죄송합니다. 
이희승 위원 :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지금! 하, 참.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이희승 위원 :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말로만 우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시키자.” 하지 마시고 실행하세요. 실적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다방면으로. 
  먼저 주신 다음에 그 실적을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검토가 아니라 하세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이희승 위원 :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박환식 증인, 뒤에 영상 좀 한번 봐주세요. 
  (동영상 상영)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팔달구 교동 92-2번 남화토건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전고리, 생명줄인 안전고리를 미착용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밑에는 정식 신호수도 없이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가 직접 하는 관급 현장은 아니지만 수원시 관내에 있는 현장으로 이러한 일들이 솔직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상 많은데 다 볼 수 없고 이것은 줄이고, 가령 미지정 흡연 장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단열재 주변은 거기가 인화성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열재 주변에 소화기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작업자들이 담배 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양함 같은 것 미사용해서 낙화 위험도 크고 위험이 굉장히 상존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께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보니까 좀 어떠세요?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제가 나가봤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촬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 대한 위험도 이런 부분은 아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경선 위원 :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본 위원이 파악한 안전 관련 민원만 수십 건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사항 많이 받은, 그러니까 한 번 본 위원이 현장 나갔는데 위원이 나간다면 건축 회사에서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그게 저는 그 업체의 안전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더미 그냥 있고요, 그 쓰레기더미 옆에서, 우리 의원이랑 여러 가지 안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갔는데 담배 피우고 있고 그래요. 
  안전불감증이 심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우리가 이번에 팀도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도 있으니만큼 이 현장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영상 다른 것 많은데 다 안 틀었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적 예방 차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런 각종 공사 현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그리고 특히 여기 남화토건 현장은 그렇게 해서 갔다 왔어도, 아까 본 게 11월 17일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 나가시고 금방일 거고 저도 나가봤고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별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김충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김충연입니다. 
사정희 위원 :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지금 경찰관하고 소방관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경찰관분만 4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경찰관만?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사정희 위원 : 아, 그렇군요. 
  경찰관 네 분이 근무하신다고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지금 모니터요원은 여기 자료에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모니터요원 32명에 거기에 보조하는 행정요원 2명으로, 
사정희 위원 : 행정요원 2명.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사정희 위원 : 그 행정요원은 어떤 일을 하시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경찰서에서 영상 제공이나 열람할 때 그 자료들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를 이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모니터 요원들이.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저희가 몇 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수원시에?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1만 3,536대입니다. 
사정희 위원 : 1만 3,500?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36대.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 많은 CCTV가 계속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모니터 요원들이 카메라 1만 3,536대를 살피는데 어떤 상황들을 포착하고 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 기준은 어떤 건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거기 경찰관분들이 상주를 하셔가지고 이상 증세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상황을 판단해서 112상황실에 다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아, 그러면 기준은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찰관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나오면 일단 우선적으로 경찰관님이 와서 그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112상황실로 통보를 하면 거기서도 자체 판단해서 그다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이 뭔가를 봤을 때 경찰관한테 자문을 구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사정희 위원 :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없고 무조건 주관적으로 “저것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하는 건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그게 2012년도인가 2014년도에 경찰이랑 협의를 봐가지고 이상 행동에 대한 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정희 위원 : 기준은 있는 거고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올 7월에 세류역하고 중고매매단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침수피해가 있었고 8월에는 평동에 주택가들이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이것도 거기 CCTV 모니터 요원들이 보셨을까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나 태풍이 올라왔을 때 집중적으로 하천이나 그쪽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상황에 맞춰서 재난상황실이나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하셔서 조치를 취했을까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과 절차가 또 있나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기준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뭐가 넘쳤다고 했을 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주관적 판단이라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기준이 없다고 하면 기준을 한번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항목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카카오 회사가 화재가 나가지고 커다란 파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시안전통합센터 같은 경우 서버의 보관에 있어서 이중 보관이나 해킹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저희 같은 경우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행안부 통해서 매년 해킹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원이나 기본적인 시설은 전원 이중화나 정보통신실의 할로겐, 가스 구축 등으로 인해가지고 화재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앱 있잖아요. 그렇죠?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네,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게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기관의 표준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이 시스템의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 성과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교통정보팀장님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장 우석철 : 교통정보팀장 우석철입니다.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통행시간,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들도 40%는 단축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긴급차량우선신호가 운영이 될 때, 되기 전에는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차량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긴급차량우선신호가 구축이 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운행하는 장소에 녹색등이 켜지니까 모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올해에는 전 수원시에 있는 구급차량과 소방서에 확대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구축한 것에 따라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한 20개 정도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두 지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고 또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혹시 특허를 내셨나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장 우석철 : 특허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개발을 했지만 또 개발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는 특허를 내기는 좀, 검토는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정희 위원 : 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CCTV를 계속 보고 모니터하시는 요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들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더욱 교육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중심에서 선제적 대응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입니다. 
이대선 위원 :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안전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우범지역 같은 데다가 로고젝트를 쏘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네. 
이대선 위원 : 그게 각 동에 많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 이렇게 다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수에 비해서 계약을 했던 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48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부가적인 거고. 로고젝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47대 했는데 1,700만 원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12대 했는데 2,600만 원 계약한 것도 있고, 5대 했는데 1,500만 원 계약한 것도 있고, 또 5대 했는데 1,000만 원 계약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가격이 들쑥날쑥하게 계약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실제적으로 로고젝트에 대한 부분은 단가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과하게 책정이 된다든지 그런 계약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전체 금액 중에서 시설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적은 대수에 2,000 정도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은 유지보수가 되는 거고, 크게 40 몇 대에 1,700만 원 계약된 것은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유지보수는 다 됩니다. 다 해야 되고요. 
이대선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 이 사업은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우리 동네에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설치를 하는 과정 중에 저도 업체를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특조금이 내려오니 특조금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과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봐야겠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대당 한 200〜25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 이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지금 말씀하신 세부 사업에 대한 공사 사업내용에 대해서 단가별로 내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뭐 CCTV 얘기도 나왔고 계약이 조금 납득이 될 만한 상황에서 해야 그게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점들이 시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줘서, 계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참고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광량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저랑 톡으로 문자메시지도 주고 받았었잖아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입장을 바꿔서 보면 충분히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김동은 위원 : 과거에 CCTV 발주나 유지보수 건으로 특정 업체에 많은 발주를 했던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윤병철 참고인께서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업체가 정말 특출나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께서 5년간 자료를 다 조사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을 봤을 때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의무 중에 청렴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김동은 위원 : 그래서 추후에는 특정 업체에 이런 발주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희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제도 개선이나 계획을, 한 달이면 가능할까요? 다음 내년에 보고할 때까지 가능할까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수원시 관내 업체를 한번 조달 관련해서, 조달청이나 또는 저희 CCTV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검토를 해서 참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제가 질의드리는 게 언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계획표나 안을 저희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게 한 달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 그 시점을 제가 문의드리는 겁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내년 정례회 전에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수원 관내의 관련 업체랑 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안을 디테일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한번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윤병철 참고인께서 영상정보팀에 몇 년간 계신 거예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2015년도〜2018년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네요?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김동은 위원 : 거의 영상정보의 실무자이면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자주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잘못됐지만 한 보직에 오래 있는 경우도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신다고 하셨고 이런 일이 없게끔 또 계획이나 계획표를 작성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주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윤병철 참고인께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5년 동안 특정 업체가 항상 참여를 했고 항상 같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항상 동일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특정 업체가 참여를 하고 항상 그 옆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데 항상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로서는 사실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것을 입찰 공고를 냈기에 두 업체가 항상 참여를 할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구심이 안 들려야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고도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당연히 좋은 업체들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도 기술보다는 좀 낮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지역 업체들도 많으니까 프로그램을, 또 갖고 있는 업체가 항상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 업체들하고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으시고 많은 업체들이 좀 지원할 수 있게끔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정책과의 박환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 금액이 약 17억 6,000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지급 받은 금액은 약 4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에 너무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43쪽 보시면 사전에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 후에 보험금 청구까지는 사실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해년도에 다소 지급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3년이라는 부분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향후 지급 금액은 지속적으로 아마 증가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또 작년 같은 상황도 지금 수혜 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886건에 10억 정도 이상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조한 데는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저께도 영통구 행감 할 때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넘어져서 깁스를 굉장히 심하게 하신 제 지인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수원시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리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해 주셔가지고 많은 시민안전보험을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환식 :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정광량입니다. 
이희승 위원 : 요즘 들어 사회 재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화재라든지 인명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좀 여러 가지의 사고들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또 수원시의 재난대응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20분 내에 사고 진행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승 위원 : 20분 내요?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사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재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지역에서는 지금 드론 같은 것을 각 구라든지 각 군청에 관제센터랑 연동을 해서 이렇게 미리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더라고요. 
  수원시도 선두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늦은 감이 있지만 선두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재난 시에는 미리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바로 회신을 받고, 만약에 차가 밀린다면 우회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우리가 관제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 재난문자를 보니까 오인 화재로, 서장대죠? 오인으로 신고가 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띄워가지고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하고, 가더라도 다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되돌려서 다른 재난 사고 지역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구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에도 가속도를 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요. 다만, 드론의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이 10비(공군제10전투비행단), 비행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저희 수원시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비하고 만약에 논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존경하는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추가해서 622쪽에 대한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치 업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와 2022년도 현재까지 계약된 업체와 계약 금액에 관해서 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대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문을 개방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규정에 미달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와 계약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물품이나 공사나 이런 것을 시행을 할 때, 구매를 할 때 입찰공고나 아니면 계약 조건이나 이런 데에 어떤 조건을 명시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사실 수원시가 특례시인데 수원시에 그만한 자격이 되는 업체가 없다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의아하고 만약에 사실 그 업체가 없다고 해도 그러면 같이 묶어서, 컨소시엄식이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공고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원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건이 안 되니까 너는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막아놓고 있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 언짢게 생각을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적이 생전 없죠, 당연히. 준 게 있어야 실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일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면에서도 보면 지역 업체한테, 뭐 그렇다고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문을 닫아놓고 하다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수원에 있는 업체들이 수원에서 하는 그런 유지보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못 한다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조건을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년 2023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혹시 또 계약이, 실적이 된 게 있으면 그 실적까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윤병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14시부터는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네. 
○ 위원장 정영모 : 우용구 교통정책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유근열 건설정책과장님!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광량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증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입니다. 
최정헌 위원 :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료 보시면 지금 공유자전거랑 PM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전에 중국 북경시의 사례로 보았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자체가 도보 문화가 아니라 자전거 문화이기도 하고 도로 정비 자체가 자전거 타기 좋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전거 대수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현재 만족하고 있는 것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자전거 주차 확충은 당연한 거고 수리 관련이나 자전거가,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미래의 수원시에도 중국 북경시랑 똑같은 사업 실패 사례로 자전거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자전거 대수나 주차 공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자전거 쓰레기 더미가 됐었던 실패 사업을 보았음에도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대수, 어떻게 해결책이 있고 그런 방지 대책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입니다. 
  저희 자전거가, 지금 수원시에서 공영자전거를 실시하는데, 공영자전거는 21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7대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당초 취지 자체가 조례 개정되면서 공영자전거 시행했는데 2〜3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관계 때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는 활성화가 덜 된 상태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하려면 자전거 이용할 만한 자전거도로가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실제 예산 여건이 저희가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사실 1년에 저희가 한 20〜30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전거 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요즘 또 공유자전거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공유자전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217대 갖고 지금 행궁광장하고 광교산 일대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공유자전거가 많다 보니까 과연 공영자전거가 지속돼야 될 것이냐, 앞으로 공유자전거 자체가 또 무동력입니다, 그게. 요즘 나온 공유자전거가 또 전기자전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전거를 저희가 무동력으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저희 나름대로 아마 깊이 종합적으로 검사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아울러 저희 정책 자체가 공유자전거나 전기자전거, 아까 쓰레기 무단 방치 관련 부분이 많은데 자전거 자체가 개인 소유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단 방치는 수거하는 실정인데 실제로 무단 방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수거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그런 무단 자전거를, 방치되던 것을 수거해가는데 그것도 인력 자체도 저희 수원시에서 한 사람이 수원시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공공자전거나 공유자전거, PM, 이런 무분별한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유자전거의 활성화가 현재 지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시민들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에 계속 대수가 늘어나고 미래에 대한 예시로 중국의 베이징시에서 이미 현재에는 좋지만 미래에 자전거 쓰레기 더미가 되었을 때 대책까지 어떻게 처리가 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수리나 자전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무분별하게 자전거를 계속 늘리면서도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국내에서는 현재 저희가 한 10년 이상 된 사업이 아니긴 한데 저희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을 보면 굉장히 예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느꼈었던 부분에서는 이런 쓰레기 관련돼서 실패 사업이라고 봤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좋지만 미래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예산도 사실 자전거 늘리는 데 그렇게 큰 틀이 잡혀 있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명분상 좋은 사업거리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것 좋고 현재 좋지만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그것에 대한 대책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리고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증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최정헌 위원 : 지금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수원시청 도로교통표지판에 특례시청이라고 변경이 되었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특례시청이라고 도로표지판에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원시청, 특례시라는 것은, 저희가 수원시인데 그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그 이유는 저희가 특례시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표지판을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시 내에 특례시를 넣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니까 특례시가 되었기 때문에 특례시청으로 도로표지판을 했다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최정헌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수원시청에 대해서 외국인분들도 그렇고 특례시청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특례시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 수원시 내에 경계 표지판이든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특례시청으로 전부 다 바꿀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특례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례시로요. 
최정헌 위원 : 알겠습니다. 
  수원시청 도로표지판을 보고,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있을 거라는 제보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
  (동영상 상영)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소리 좀. 그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장안구 파장동의 영동고속도로와 북수원민자도로가 교차로 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지금 이전에 영동고속도로만 있을 경우에는 소음이 저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위에 북수원민자도로가 생기면서 반사 소음이 발생해서, 딱 78㏈ 정도까지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그런 곳인데 이게 본 위원도 민원을 얘기만 들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인 같은 경우는, 그 주민은 “방음벽만으로는 소음이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근열 증인, 실제로 방음벽만으로 소음이 해결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민자도로가 끝난 지가, 준공이 된 지가 2년이 됐는데 저기에 민원이 발생 되다 보니까 지금 소음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은 해당되는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소음, 그리고 그 소음이 수원북부순환도로 구조물에 부딪혀서 발생되는 반사 소음이 합성되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영동고속도로 편으로 방음벽 계획이 내년 2023년 상반기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방음벽의 높이는 18m로 교량 바로 하단까지 설치되는 계획입니다.
  소음 분석 전문기관을 통해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환경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경선 위원 :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방음벽으로 설치를 했다가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방음터널 설치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음이 방음벽 위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반사소음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보다 면밀히 조사해서 꼭, 방음벽이든 방음터널이든 무엇이 됐든 근본적으로 소음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이 민원인이 2019년부터 민원 제기를 했고 2020년부터 북수원민자 생기면서 실제로 건물주를 비롯해서 임차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그 부분은 저희가 임차인이 두 분이 계십니다. 임차인 우선 만나서 찾아뵙고 요구하는 사항을 가지고 ㈜수원북부순환도로와 별도로 만나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들이 그런 어떤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부분은 미흡하기는 한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75㏈ 이상이, 거의 24시간 내내 75㏈ 이상으로 소음발생지역에서 어떤 일상적인 활동도 실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구도 살 수도 없고 누구도 영업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영업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소음 노출로 인한 주거권, 영업권 모두가 침해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임차인은 내 집을 두고도 살지 못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이런 심각한 피해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이나 국장님,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만나서 한번 의견을 듣고 ㈜수원북부순환도로와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해결책이 뭔지 한번 만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다음에 지금 시간 관계상 우용구 증인께는 답변을 자료 포함해서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윤경선 위원 : 221쪽에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설치 관련해서 있는데 여기가 보면 기존에 영통구 중심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서부서 소관이나 중부서 소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보행 환경이 영통구 중심으로 좋은 것이고, 권선구나 팔달구나 장안구 쪽은 보행 환경이 보다 자동차 중심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족한 서부서 소관이나 중부서 소관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설치 활성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아마 경찰서랑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8쪽, 차 없는 거리 활성화 보면 이 사업을 권선구만 실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유라든지 향후 각 구에서 골고루, 차 없는 거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228쪽,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몇 달 전에 금곡동에서 청년이 전동킥보드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살인가 24살짜리 저희 딸내미 친구인데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바, 기관에서 노력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신 것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의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우용구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입니다. 
사정희 위원 : 요즘에 대리운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전동킥보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확산도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요하고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원에는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몇 개의, 업체가 운영하는 킥보드가 몇 대 정도가 있을까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동킥보드가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이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대기업 업체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지자체에 관리감독이 없다 보니까 이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신고제나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관리가 부재된 관계로 아마 무분별하게 주정차와 관련돼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관내에 킥보드 업체가 10개 사가 6,690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업체끼리 저희가 별도로 메신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치된 것은 즉시즉시 조치하고, 이게 현재 조례 자체가, 사실 조례가 있어서 무단방치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법령 자체가 도로법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계획도로가 거의 전체 도로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맹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행정대집행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검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도 1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고 많은 수의 6,000여에 가까운 전동킥보드가 이용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난립하고 있는 이 킥보드를 타고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에도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2021년 5월 13일에 새로 개정된, 개정 시행된「도로교통법」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16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보호장구 착용의무, 그다음에 승차정원, 초과탑승 금지, 13세 미만 운행 금지 이렇게 다 제한을 두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헬멧도 쓰지 않거나 또 무면허로 하거나 아이들이 둘이 같이 타는 경우도 있어서 정원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술을 드시고 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자의 안전도 물론 우려가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난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잖아요, 킥보드를 운영하는 게.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신고제도 아닙니다, 지금.
사정희 위원 : 신고제도 아닙니까?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사정희 위원 :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더욱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조금 언급하신 것 같긴 한데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정희 위원 : 네, (웃음) 늘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용구 증인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모색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희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킥보드 이용자도 가능합니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는 보험의 적용이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공유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공유업체에서 책임보험을 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고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사고 후에 보험도 있지만 우선 일단 중요한 것은 예방 차원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한 게 있습니다. 수립해서 건교부에다 얘기한 것은 빨리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라는 권고가 있었고 또 경찰청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마 불법주정차에 대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단속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단속하게끔 행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우용구 증인께서 많이 고민하셨던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킥보드를 많이 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니 교육청이나 경찰하고 잘 협력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단속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우용구 증인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더 안전한 수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입니다. 
김은경 위원 : 수원시 관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면 실제 제한속도와 교통단속장비 안내판의 제한속도가 서로 상이하게 혼란을 주는 곳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법원 지하도로 교통단속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제 점검시기라든지 이런 주기가 있을까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사실 무인단속장비는 저희가 관내에 속도를 단속하는 경우하고, 신호하고 속도를 단속하는 경우로 해서 저희가 총 276개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무인장비 자체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장소의 선정에 관해서는 저희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위치 선정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계획이나 지시는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현 장소에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설치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은경 위원 :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속이, 만약에 “60”이라고 하면 거기 표지판에 “여기는 단속구간이 ‘60’이다.”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임의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은경 위원 : 그러면 다 경찰서에서?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경찰서에서 심의 봐서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를 하는, 
김은경 위원 : 안내판 같은 경우는요? 안내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안내판이요? 
김은경 위원 : 네, 안내판이 다르다고요. 
  단속구간의 제한속도가, 우리가 보면 “여기는 제한속도가 ‘60’입니다.” 하죠. 그러면 그 앞에 표지판에는 “50”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르잖아요, “60”하고 “50”하고. 똑같이 여기가 “60” 단속구간이면 여기도 “60”이 똑같이 표지판에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래서 여기는 제한속도하고 다른 곳이, 실제 제한속도하고 다른 곳이 있어서 여기는 통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제한속도 설정 시 도로 사정과, 속도 같은 경우도 경찰서 소관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김은경 위원 :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속도하고 표지판을 통일시켜서,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확인해보시고 대책 잘해서 통일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전년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인근 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김동은 위원 : 보시면 12세 어린이들이 사고 수가 48건에서 부상자 수가 50여 명이 되고 보행 노인들 같은 경우도 170여 명 어린이, 노인 다 합쳐서 600여 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용구 증인과 함께 제가 보호구역 이외의 통학로나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공통되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공통되는 의견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김동은 위원 : 빠르게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통학로에 대한 기준도 정의를 내려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아시다시피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에 유의하는데 그 외적인 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쉽게 지나다니다 보면 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손쉽게 설치가 된다면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더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전거 안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랑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만 특정 지은 게 수원시자전거연맹의 인원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이 학년으로 설정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그래도 좀 정서적으로 조금 뭐랄까, 아무래도 산만하다고 할까요? 산만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삼았고, 또 중·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도 2·3학년 가면 사실 수업에 집중해야 되고 앞으로 또 킥보드나 이런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그래도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취지에서 정했습니다, 그것은.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여기 주관하시는 자전거연맹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 관내 3학년, 2학년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그렇죠.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요새는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4학년이 아니라 저학년, 저희가 흔히 아는 1, 2, 3, 4학년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자전거 안전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냥 4학년이 됐을 때는 이게 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저학년 때부터 자전거는 6살, 7살,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때부터 좀 이런 교육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전 시민을 상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김동은 위원 : 전 시민으로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김동은 위원 : 이 업체, 주관하시는 자전거연맹에서 그러면 그것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또 입찰을 봐야 되니까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킥보드나 자전거 같이 동시에 교육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아마 전 학년이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업체 선정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좀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저희가 간혹 다니다 보면 과거에 설치된 신호등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데 구조물에 가려져 있거나 그냥 길에 방치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도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27페이지를 봐주시면 보행 어린이 사망자 수가 좀 없었고 최소화, 안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맞죠, 이게?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수치 자체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민식이법 이후로는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런데 부상자는 좀 많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상자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아무래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를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한다든가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자체가 필요할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년도에는 안전교육을 더 확대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하면 되는데 어른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부상 사고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방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거기 주변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설치는 하지만 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맞나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관리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아, 관리도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저희는 무인단속장비만. 
이대선 위원 : 아, 무인단속장비만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뭔가 저는 스쿨존이라는 것에 있어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고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노후된, 10년 이상 노후된 CCTV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방향이 원채널로 있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사각지대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후화된 CCTV를 좀 교체하면서 원채널이 아닌 다 볼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업무 연계를 통해서 요청했으면 좋겠고. 
  또한 학교 주변에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랑 또 연계해서 전지를 해서 사각지대, 나무들 때문에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업무 연계를 통해서 주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아이들의 안전에 최우선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우용구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에 보면 노후된 무인단속장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 무인단속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시설팀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하시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무인단속장비 설치 자체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매칭사업으로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이희승 위원 : 국·도비로 하고 또 우리 자체 예산도 좀 들어가나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자체 예산은 유지관리에서만 자체 예산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유지관리 정도로만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운영은,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신설이나 이런 것은 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운영이나 관리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건가요, 따로?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저희가 하고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이희승 위원 : 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서 범칙금 부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이희승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와 시 자체 예산을 갖고 설치를 하고 범칙금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에 대한 관리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결정이나 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경찰청에 있고 지자체에는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같은 경우도 일단 경찰청의 예산이, 국·도비 50%, 지자체 50% 부담, 
이희승 위원 : 국부로 편입되는 거네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따로 PM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PM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망사고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께서도 PM을 타고 가시다가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좀 고생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개선이 좀 될까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PM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신고제가 아니라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 관리의 권한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법안 3건이, '20년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못 된 실정에 있습니다. 3건이 올라간 동일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 지자체에 등록 의무를 시키는 사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자체 등록 의무만 된다면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희가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저희 조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 금지조항이 있지만 그것이 도로법으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겁니다. 도로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법령상에 킥보드가 자동차에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법으로 했을 경우는 견인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견인을, 운영업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견인을 운영업체에 부과하는 방식이라든지 운영업체는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방식,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어디에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같은 경우도 현재 10개 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업체로 하여금 과연 킥보드 주차구역이 어디가 제일 많을 것인가를 각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체킹해서 제일 많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인가 판단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주차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희승 위원 : 주차구역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PM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되게 애매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PM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결국은 저희가 인도상에 자전거도로가 PM이 갈 수 있는 도로인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수원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지만 아마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친환경교통시설팀에서 자전거도로를 전담하고 있는데 한 해 예산이 한 30억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추경 때 저희가 특별회계를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자건거도로라든지 킥보드가 다닐 수 있게끔 좀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사실 사고가 나는 이유가 이 킥보드에 대한 정확한 도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행도로로 다니기에도 굉장히 무분별하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치이는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차 도로로 다니자니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사실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한 다음에 이것을 도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사실 많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견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견인을 하게끔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이희승 위원 :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견인이라든지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만약에 무단으로 방치가 되어 있을 때 그분들한테, 먼저 운영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고 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저희가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민들이 신고하고 지자체가 알고 공유업체는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거나 사고위험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다행인 것은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면 PM 주차 공간이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리 환경을 위해서라면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뀔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우용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입니다. 
국미순 위원 :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를 보시면 현황에 칠보로 일원과 인계동 중심상가 보행 환경 개선 공사 진행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은 몇 회나,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대상지의 주변에 계신 분은, 저희가 사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지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전 조사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주민의, 이것 상가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민원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의견 수렴에 있어서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나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 발령된 지 3개월밖에 아직 안 돼가지고 그 과정을 아직 직접 겪지는 못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조례에 보면 “보행권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항 정의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국미순 위원 : '21년도 지적 사항 조치 내역을 보면 결과가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 완료가 맞는지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조치 완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조치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을 보면 보행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행 환경에 대한 시정 처리가 조치 완료라는 말은 의심스럽고요. 추후 보행 환경과 교통약자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책임 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원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통문화 정착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유근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국미순 위원 :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421쪽을 보시면 전선 지중화 구간 선정에서부터 한전 경기본부까지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421페이지입니까, 위원님? 
국미순 위원 : 411쪽.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지금 지중화율은 61.3%고요, 이게 한전과 5:5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상지 선정을 받거든요. 
국미순 위원 : 사업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5:5 사업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구간 선정이 있잖아요. 지중화 구간 선정에서부터 우리가 한전 경기본부까지 선정을 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에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절차는 저희가 각 구에 요청을 합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해서 구에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50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그래서 한전에서 다시 저희한테 장소 구간이 선정이 된 걸 보내줘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원은 지중화율이 38개로 높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 자료에는 지금 보시면 38개로 높은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다는 기준을 어떻게 평가해서 높다고 쓰여 있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높다는 기준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미순 위원 : 애매하다는 말씀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 기준,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절차 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자료에 있어서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이 사업에 있어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과 일반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차이는 저희가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진하는 뉴딜 그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사업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 과정이 그것은 조금 빠릅니다, 일반 사업이랑 비해서.
국미순 위원 : 일반 지중화 사업하고 속도가.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좀 빠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는 향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어제 영통구 행정감사를 하다가 수원 외곽 북부순환도로 건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증인께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 광교에서 장안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순환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긴 거리를 유턴해야 돼서 진입로 개선 방향이랑 그리고 증인께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진입하기 위한 표지판들이 전혀 없습니다.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는 진입 자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포함해서 부족한 곳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표지판을 추가해서 수원북부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추가적으로 증인께서 또 업무보고 때도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에 화재 발생해서 개선 작업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올해 2월에 영통구청으로부터 하동IC 고가차도 방음 터널 복구 업무를 인수 받은 이후에 예비비를 확보하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금년 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특정 공법 심의를 완료하고 계약 심사 및 기술 자본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감리비를 포함하여 추정 사업비 68억 원 중 38억 원만 시 재정으로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선 차수 발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잔여 공사비를 특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와 협의하여 광교 개발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우선 저희가 완료 시점은 1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우선 국·도비가 지금, 전체 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게 완공이 돼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공사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마지막으로 아까 국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중화 현황 및 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중화 사업 대상지 대출 현황을 보면 실제 '23년도에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김동은 위원 : 여기 비고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구간 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된 곳인 거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사업이 몇 월에 시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곳들은 방학 시점을 기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사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몇 주, 몇 달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학로에 어린이들이 오고 가면서 공사 현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곳도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방학을 기점으로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의 유근열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사정희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관련해서 소음이 심해서 불편을 겪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가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광교하고 장안구를 이어주는 그런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 2020년 9월에 이게 개통이 되었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많이 이용도 하고 또 성공적인 민자 사업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평균 교통량은 얼마 정도 되나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교통량이요? (자료 확인)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공 전에 예상했던 교통량이 일 추정했던 게 4만 6,000여 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정이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수원시하고 시행사, 도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평가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저희가 지금 영업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장안영업소 같은 경우는 3만 1,000대가 지금 1일 이용량이 되고요. 조원영업소는 7,0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일 3만 8,736대, 한 3만 9,000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도로 전문가들의 평가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평가는 전문가 위원님들은 도로 자체 개설은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수원시하고, 시행사가 ㈜수원순환도로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우리 수원시하고 시행사하고 처음에 사업 체결을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조건은 자금 조달인데요. 실시 협약을 했습니다.
  실시 협약을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 간에 3:7로 공유하는 걸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자금 재조달 추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사정희 위원 :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지금 북부순환도로에서 저희한테, 
사정희 위원 : 마이크 켜주시고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저희한테 자금 재조달 1차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 투자 관리, 그러니까 KDI에 저희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의뢰를 하셨긴 했지만.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지금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5.5%〜4.1%로 조달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KDI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추진 계획이 별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정희 위원 : 글쎄,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1번 국도하고 43호선의 병목현상도 많이 해소가 되고 나름대로 교통체증을 푸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중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특혜라는 오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투명하게 이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사도 그렇고 수원시민들이 또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협약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추진 계획을 여쭤보았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우선 KDI에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근열 증인께 짧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맡았던 대심도 추진 현황이 어떤가요, 현재 상황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올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가 실무 협상을 제시하여 올해 12월에 협상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12월 8일 저녁 7시에 우리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희승 위원 :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우리 시의 당초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주민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원시가 국토부랑 우선협상대상자와, 현대컨소시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저희가 일전에, 아시겠지만 세류IC에 대한 요구사항도 좀 있었고요, 명칭 변경.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화성에, 저희는 대심도 사업인데 이게 80m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 화성은 고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로 가게 되면 B/C값이 1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랑 현대건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협상이 되면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지금 당초 예상됐던 계획보다는 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바람에. 
이희승 위원 : 화성시에서요?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거기는 지하 계획이 아니고, 저희 수원시는 지하 계획이고 거기는 고가 계획이기 때문에. 
이희승 위원 : 고가 계획이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주민들이 고가 계획이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희승 위원 : 화성시가 협조를 잘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추후에 진행하실 때 명칭 변경이라든지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애로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이랑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도 유근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이대선 위원 : 존경하는 저희 부위원장인 국미순 부위원장님과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랑 추가 질의인데요. 
  수원시에 겨울철이 되면 떼까마귀가 오잖아요. 그런데 시정연구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떼까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전선지중화라고 이렇게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17년도 때.
  그래서 411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의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계동 쪽, 시청 쪽에 까마귀가 많이 있는데 이쪽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 계획이 또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추가 계획은,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지금 겨울철 주요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망포동 반월천이랑, 고색동의 고색역 주변, 그다음에 인계동 인계박스 구간이 까마귀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대선 위원 : 맞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그래서 저희 부서 대응방안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는 퇴치기동단 및 청소운영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퇴치기동단에서는 호루라기랑 레이저빔을 쏘고 있습니다, 까마귀떼에다가. 
이대선 위원 :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그다음에 청소운영단은 바닥에 배설물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의 생활안전과에서는 빗자루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그리고 저희 건설정책과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구간을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1건을 신청했는데 1건이 선정이 됐고요, 2021년도에는 23건을 신청했는데 3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9건을 신청했는데 2건이 선정이 됐고요. '23년도는 34건 중의 1건이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중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겨울철만 되면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시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까마귀들을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선 연구 결과에서는 전선지중화가 최적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선지중화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이대선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과 사정희 위원님, 또 이희승 위원님,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해서 교통정책과 우용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아까 답변 자료에서 10개 업체에서 2,290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수원특례시에서는 결론적으로 인허가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그 업체들을 운영했는데 특례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업종 자체가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사 업체하고 저희 과하고 카톡으로 해가지고 항상 유기적인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신고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이 신고되었으면 그때 바로 조치해서 업체에서 연락해서 조치하고 저희가 업체들한테 어떤 전달사항이나 홍보사항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카톡으로 연결을 해서 시정 조치하거나 또 홍보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무단 방치된 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무단 방치, 그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고, 사실 여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가 그냥 아무 데나 막 집어넣고 가서 사실 엄청 주민들,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에 전동킥보드 운영할 때는 사실 헬멧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놨었는데 지금은 전동킥보드를 아무 데나 막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헬멧 착용하고 다니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전을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으면 협업기관이라도 얘기를 해서, 지금 안전,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정부에서도 그렇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 불편이 느껴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잘 살피셔서,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다음에 220쪽에 공영자전거 운영 실적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20쪽이요. 
  “공영자전거 운영 실적”에 보면, 220쪽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자료 확인) 네.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광교산대여소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궁대여소 두 군데가 있죠, 대여소가?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금 광교산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가 5명으로 돼 있고요, 행궁대여소는 근무자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대여 실적에 보면 광교산대여소는 2,865건이고 행궁대여소는 1만 2,191건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5명이 광교산대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한 달에 한 286건 정도 다섯 분이 처리하는 거고, 행궁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한 1,219건 정도를 평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거기 운영 여건은 광교산 같은 경우는 출발 지점하고 종점 부분에 대여소가 있고,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왜냐하면 행궁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도 많은 곳이고 반경이 넓은 게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지금 광교산대여소 같은 경우에 5명씩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한 달에 28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5명의 인력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거기 같은 경우는 근무 여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과 종점 부분이라 달리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종점 부분에 놓고서 자전거를 또 다시 타고 오는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안 타고 오시면 근무자가 또 가서 거기 있는 자전거를 다시 이쪽에다 또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반면에, 
○ 위원장 정영모 : 자전거 수거를 그러면 인력이 가서 그것을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차로 싣고는 오는데. 
○ 위원장 정영모 :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건수에 비례해서 너무 인원이 좀 많은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게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발생 건수에 비해서 인원 비례나 이런 게 조금 많아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기야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 이렇게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우용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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