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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


일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4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4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증인으로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행정감사에는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유철호 부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승래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재현 복지협력과장님!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정수 수원보훈회관장님! 
○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 네. 
○ 위원장 정영모 :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님! 
○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 네. 
○ 위원장 정영모 : 오영환 연무사회복지관장님! 
○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영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네. 
○ 위원장 정영모 :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님! 
○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유철호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부장님! 
○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유철호 : 네. 
○ 위원장 정영모 : 장미선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 
○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 네. 
○ 위원장 정영모 : 강관석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님!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미연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창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백소영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건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유철호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에 앞서 본 감사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박봉신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그에 따른 출석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님!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네.
○ 위원장 정영모 :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정세 위기 상황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은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돌봄 특례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수원형 통합 돌봄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금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제안은 적극 검토하고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복지여성국 각 부서별 업무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하여 다소 미진한 점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최정헌 위원 : 우선 수원시 복지 정책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재난, 겨울철 예방하려고 안전점검 중이신데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내에 있는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좋은 정책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원시민들이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사실 수원시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본 결과에도 어떤 복지가 있고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수원시 복지에 관련돼서 어떠한 홍보들이 있고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 제도에 관한 사항들은 국가의 어떤 제도적 복지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건 자체적으로 생산이 돼서 내려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가까운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들, 또 게시판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 등등을 하고 있고요,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사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의 자체적인 복지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발굴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가 아니면 부서장 브리핑이라든가 국장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각종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깝게 사회 가치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동 보장협의체라든가 통장 회의라든가 각 단체 회의 때 인근 가족, 이웃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회의 시 같이 참고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각 행정복지센터, 각 동에 가서도 여쭈어봤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행정복지센터 안에 홍보물들이나 포스터가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외부나,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복지가 필요한 분들한테 노출이 되려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러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었고, 어쨌든 복지부 지침에서 홍보가 자체적으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시에서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 복지 홍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에 비교를 해 보면 올인원 상담 같은 현재 자신한테 맞출 수가 있는, 내 생활에 대해서 어떤 복지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각 동의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든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든 해서 비대면으로 각 동에 들르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수원시에 있는 터치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관광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도 플랫폼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홍보가 복지부 지침에서 내려오는 것 기다리는 것 말고 시에서 조금 발굴할 수 있는 걸로, 터치수원과 같은 올인원 복지 관련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수원시민들한테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을 하고 시민들께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 눈으로, 한 눈으로 봐야 그것도 시민들께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 주 대상인 어르신분들은 또 사용이 익숙지 않을 겁니다, 이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까지도 모색을 해서 수원시의 복지 정책들이 홍보가 되고 자랑이 되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제안 주신 말씀대로, 사실 그러한 홍보, 각종 지금 현재 SNS라든가 수원 홈페이지라든가 터치수원, 많은 카카오톡, 많은 매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데로 이렇게 한 번 터치해가지고서 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핫라인으로 가는 건 아직, 이런 플랫폼 구축은 조금 시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비단 복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정 시책 홍보라든가 각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SNS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제가 수원시 복지 정책 관련해서 봐도 너무 팔로워나 조회 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복지라는 게 또 어르신분들이 가장 주 대상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카카오 채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채널이나 오픈 채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지 정책과 관련돼서 홍보를 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는 느끼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실제로 복지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혜택을 받아야 어찌 됐든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만의 자체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복지 정책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최승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국미순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22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122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수원 푸드뱅크와 해누리푸드마켓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우만종합복지센터에서 장소는 달리하고 있지만 수원 푸드뱅크하고 수원 해누리푸드마켓을 같이 병행 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같은 곳에서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복지관하고는 다른 장소고요. 
  그런데 매산로 쪽에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정식으로 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푸드마켓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장소를 제도화되어가지고 넘어올 적에 그 사업 자체를 우만종합사회복지관과 위탁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국미순 위원 : 수원 푸드뱅크가 몇 개나 되죠?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위탁이, 말씀드린 2개가 있고요. 민간 영역에서는 장안푸드하고 영통, 팔도푸드 3개가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전체 합해서 푸드뱅크가 5개인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 홈페이지에는 해누리푸드마켓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장안이나 영통, 팔도는 민간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3년 이상 돼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있는 데에는 장안푸드뱅크만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에는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푸드마켓이 민간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저희 수원시 현충탑 주차장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수원시 현충탑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현충탑은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유족회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사정희 위원 : 위수탁인가요, 형태?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위탁입니다. 
사정희 위원 : 위수탁이죠? 언제부터 맡게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저희가 현충탑이 설치된 것은 1956년도에 설치됐다가 지금 현재 위탁으로 간 상태는 2005년도에 매향동에서 지금 현재 예술공원으로 이전하면서 그때부터 위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거의 15년 가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모든 주차장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896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현충탑 주차장 같은 경우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사정희 위원 : 어떤 이유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수원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896개의 공영주차장들이 있고 노상주차장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96개 중에서 8개 정도가 부설주차장입니다. 영통구청하고 권선구청 등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운영 상태는 반 정도가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 반 정도는 지금 인건비 운영에 좀 차질이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현충탑 같은 경우는 공공 청사에 있는 부설주차장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충탑 자체가 현충일이 1956년도 4월에 시행이 되고 저희들이 '56년도 8월에 현충탑을 설치했고요, 
사정희 위원 : 증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그래서 현충탑 설치 의미가 6·25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호국영령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어떤 시신을 못 찾거나 유골을 못 찾았던 분들을 현충탑에 위패로써 모시는 방안입니다. 
사정희 위원 : 증인, 그러면 지금 현충탑 같은 경우는 6·25 때 참전하셨던 분들 해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현충탑에 6·25 참전하신 분들만 우리가 가서 참배를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다른 보훈단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특정하게 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공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제가 통장사본을 봤습니다. 통장사본을 봤는데 이쪽 통장사본에서 나와 있는 내역에 대해서 제가 주무부서에 여쭤봤는데 주무부서에서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누가 나오셨죠?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박봉신 참고인. 
사정희 위원 : 네, 박봉신 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도의 통장사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쪽 내용에 보면 내역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48만 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로 들어오는 게 많은데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주차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주차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0만 원 단위로 들어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도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10만 원권으로 들어오는 거요? 
사정희 위원 : 10만 원 단위로 들어와서 이게 각각 달라요. 
  그래서 30만 원, 4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우후죽순 들어오는 게 꽤 있어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주차료가요? 
사정희 위원 : 주차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네, 그것은 거의 카드로 주차의 주차비가 합산이 돼서 들어오는 거라서 저희도, 
사정희 위원 : 주차비 합산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죠?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그게 주차요금이잖아요, 지금 통장으로 입금된 게. 
사정희 위원 : 누가 낸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네, 그게 정기권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정기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뭔가를 쓰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받나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정기권 월 8만 원이요. 
사정희 위원 : 월 8만 원인데 금액은 또 다 다릅니다.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네, 8만 원하고요. 9만 원 있고요. 대형차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받는 겁니다, 주차료에 의해서. 
사정희 위원 : 저는 여기 지금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없는데,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쏘카라는 게 있어요. 쏘카는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네, 쏘카. 
사정희 위원 : 이것도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8만 원씩 그게 해서 월 그게 차량 대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쏘카에 대해서 어떤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것 가지고 계시나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전혀, 들어오는 차 대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쏘카라는 회사하고 뭔가를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차 대수로 월 몇 대로 저희가 수량을 해서 입력합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기계가 입력을 합니다. 
사정희 위원 : 차가 들어오면 그게 쏘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쏘카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정기권으로 뜹니다. 정기권이요. 
사정희 위원 : 정기권으로 뜨면 정기권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몇 대가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왔을 때 얼마를 내겠다고 쏘카하고 어떤 협약을 맺으셨나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협약은 아니고요. 
사정희 위원 :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아니, 계약도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구두로 하셨나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구두가 아니고요.
  차량 대수를 저희가 받아서 월 나가는, 전혀 안 들어오고 해지가 되는 게 있고요. 넘버 차 번호가 있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입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쏘카라는 데가 차 번호를 주신다는 얘기죠?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쏘카하고 얘기는 구두로만 되었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네, 계약은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다음에 리츠에서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네. 
사정희 위원 : 리츠 같은 경우도 계약서는 따로 없나 봐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구두로 다 진행이 되나요?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통장사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위수탁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통장, 주차장 운영 수익금에 개별 건건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말에 정산하면서 결과 보고를 할 때 정산 결과 보고를 다 받고 있고요. 월별 기반 위탁금 내에서 운영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 수익금은 저희가 그냥 위탁 대행료로 일시불로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고, 여기 운영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단, 여기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수입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지출에 대한 정산을 연말에 한 번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같이 통장에서 개별 건으로 이렇게 개별 단위 입금된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직원분들이 그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입금시킨다고 하십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찍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사정희 위원 : 주차요금이 5,000원이면 5,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찍히고 난 다음에 그것 현금으로 모아서 다 입금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그것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겨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전반적인 운영사항은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그렇게 통장에 한 건건이 단위 사항까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방금 최승래 증인께서 “겨를이 없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죄송합니다. 
윤경선 위원 : 사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방금 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 확인까지 했어야 됐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깊게 제가 접근을 못 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경선 위원 : 사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좀 같이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2005년부터 특정 단체가 계속 위탁을 받아 왔는데 보훈단체가 한두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단체에 계속 위탁을 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그동안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됐었는데요.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보훈단체도 수원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있는데 왜 1개 단체만 됐느냐.” 그래서 지난번 '19년도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이게 '20, '21, '22, 금년도까지 3년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최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윤경선 위원 : 그때 어떤 단체가 혹시 신청을 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그때 신청이 2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월남참전자회에서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선정 사유나 이런 것은 자료로 다시 주고요. 123쪽, 수입 지출 내역만 보더라도 직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명절선물 하계휴가비인데 이것들이 2022년에, 분명히 하계휴가 시기는 지났을 것 같은데 0이에요. 123쪽입니다. 
  미리 예산 같은 것 있고, 그런 지출 정산은 그러면 연 단위로 한 번만 받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윤경선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유 같은 경우라면, 지금 그래도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올 정도면 받아 봤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직원 급여나 이런 것은 원칙을 갖고 집행 돼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명절 하계휴가비를 그러면 어떨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는 건지, 어떤 건지.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현재까지 지금 제로로 돼 있는 건 거기 항목이 명절 수익금에서 직원들 하계휴가비나 명절휴가비 줬던 것을 '21년도에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예산 부서에서 이건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위에 보면 인건비에 '19년도 7,477만 원 속에, 2021년 항목에 보면 명절수당 하계휴가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목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21년도 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2022년도 것은 제대로 다 표기가 된 겁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명절수당 같은 경우는 '21년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렇게 여기를 보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다른 부분보다.
  그러기 때문에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거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런 원칙에 따라 운영이 돼야 되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는 몇 명인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금년도에는 지금 주차장 수익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4명분이 지출되고 있고요. 
윤경선 위원 : 4명이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윤경선 위원 : 4명이면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시설 총괄이 한 분 계시고요. 
윤경선 위원 : 총괄이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윤경선 위원 : 이 주차장에 총괄이,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총괄 한 분 계시고 거기 회계를 맡아보고 있는 팀장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은 현장에서 주차요원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이것도 세금에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일개의 단독주차장에 총괄과 회계까지 있는 것들이 적정한지는 본 위원은 좀 의문이네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버스 대여료 및 식대비 등이 1,100만 원 정도가 올해 쓰였거든요. 버스를 몇 대 했고 식대비가, 누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이 부분은 금년도에 6월 6일 현충일 행사할 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적에 수송 편의를 위해서 아마 전세버스를 대절을 한 것 같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니까 그것 몇 대 하셨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1대 운영했습니다. 
윤경선 위원 : 본 위원도 그때 참석해서 1대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미망인회분들이 한 몇십 명 단위로 오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날 행사가 많아봤자 우리 의원들, 그날 비까지 와서 되게 그랬던 것 고생하셨잖아요, 당일.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 : 잘 알고 있는데, 이 식대비 등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여기 일부만 그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에는 기타 명절 떡 나눔 행사라든가 회원들 간 보훈복지타운에 떡 행사했던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내역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고 대표적인 것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라면 오히려 이런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 도시공사나 전문적인 부분에 위탁을 맡기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차라리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같으면 도시공사에서 주차사업할 때 일자리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상임위 계속 수년간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증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사실 보훈단체 중에서 기존에 공원관리라든가, 공원 환경관리라든가 할 수 있는 단체는 지금 저희 9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로 되어 있고요.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상이군경만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단체는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윤경선 위원 : 증인, 죄송한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런 것들을 주차관리,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요원은 2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회계 1인, 총괄 1인 이렇게 인건비 주고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주차를 전문으로 하는 데 맡기고 오히려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뭔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도시공사든 뭐든 할 때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럴 때 배려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사정희 위원님이나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가 조금 명료하게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일자리 관련돼가지고 운영방식을 바꾸는 방법까지도 차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아까 얘기한 주차에 총괄 1인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회계 1인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수익금 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금 전체 내에서 시에다가 주차장을 위탁대행하는 위탁대행료를 한 4,000여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네 분의 인건비 정도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판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차장에 일하시는 분 교대로 2명 계시는데 거기에 총괄 1인의 인건비가 나가고 회계 1인의 인건비, 게다가 방금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이영애 증인께 대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해서, 제가 일전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어나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전보다 후가 많이, 프로그램 현황 자체가 많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영통복지관 관장 이영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토요프로그램까지 운영이 됐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토요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기로 할 수 있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하고 후의 프로그램 수가 좀 적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승 위원 : 아니면 소수 인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실제로 보건 계통의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지금 현재 수영장 운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수영장은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요, 현재 8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월 등록 인원이 한 1,400여 명 정도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네? 
이희승 위원 : 운영은 그냥 잘 되고 있는 거죠?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운영은 코로나 전의 50%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도 셔틀버스 중단으로 인한 거랑 토요프로그램 휴강으로 인해서 좀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버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체육프로그램 관련해서 PC라든지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시설물이 좀 열악하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우선 저희가 개관한 지 18년 됐는데요. 현재 앰프시설은 개관 전에 설치된 앰프를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저하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양이 너무 낮아서 강좌를 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고요. 예산을 절감하고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내년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현재 그 실버프로그램은 컴퓨터 사양이 낮음으로써 전혀,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지금은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운영을 못 하고 계시는 거고요?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네. 
이희승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최승래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이희승 위원 :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영통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지금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연간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급하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래된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가 원초적인 구조적인 시설물들에 대한, 수영장에 대한 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 전반적인 사항을 내부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대수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승 위원 : 이게 사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사실은 우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강관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강관석입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시 거리노숙인 현황을 보니까 한 178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맞죠?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네. 
이대선 위원 : 우선 수원시만의 거리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따로 있나요?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노숙인만을 위한 복지정책이요? 
이대선 위원 : 네.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 이 자료를 보면, 100쪽부터 쭉 보면 저희들이 거리노숙인을 위한 향후계획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가 센터에 안 들어가 있고 거리노숙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8명 정도가.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일까요?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저희가 거리노숙인이 78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매년 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를 줄여나가는 것은 매입 임대주택으로 해서 영구 주거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서 그 수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78명이 왜 그러면 거리에 계속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은 유입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맞습니다.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유입되는 인원은 저희가 계속 관리가 돼서, 관리라는 표현이 좀 안 맞기는 합니다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은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신적 문제나 알코올 쪽 문제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대선 위원 :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맞나요?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들이 주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그렇죠. 설득의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도 지나가면서 봤을 때 거리노숙인들의 행위를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을 할 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약간 이런 걸로, 술에 의존해서 정신이, 분간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거리노숙인 복지정책을 펼쳐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께서 많이 힘들다고도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78명 정도 거리노숙인이 있지만 아까 자료를 보니까 네 분 정도가 여성 노숙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4명인데 제가 2층에 수원역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봤는데요, 여덟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입이겠죠. 아마 계속 파악을, 저희가 매일매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분이든 여덟 분이든 여성 노숙인들은 범죄 노출의 심각성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 수원시가 전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색이 초라하다고 다 노숙인은 아닙니다.
이대선 위원 : 아니요,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모여 있어도, 
이대선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는데,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그래서 저희가 아웃리치 나가서 본인들의 주거상태라든가 수급권의 상태 이런 것들 다 물어봐서 전혀 그렇지 않고 노숙상태가 분명한 경우에는, 저희 수원시 내에 여성노숙인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이나 그런 데로 연계시켜서 바로 여성노숙인쉼터로 보내서 위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사람이 많다.” 저희가 가면 대부분 “나 수급권자다. 집이 있다. 그런데 네가 왜 자꾸 간섭하냐. 우리 술 먹고 그냥 여기 떠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노숙인 중에 되게 깔끔한 사람도 있고요, 수급권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대선 위원 : 그렇죠. 제가 겉만 보고 또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 파악한 걸 수도 있지만 요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거리노숙인이 있는데 요점은 여성 거리노숙인이 범죄 노출에 심각성을 띄우니, 지금 101쪽에 개선점에 보면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전 후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적혀 있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진행해서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질의에 7분을 말씀드렸었는데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되도록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최승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김은경 위원 : 35페이지를 보면요, “단체별 사업비 지원사항 현황”을 보면 광복회만 동결되고 다른 단체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전반적으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처럼 크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보훈계정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보훈회관의 9개 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라든가 자체 사업을 신청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코로나 상황에서 예의주시하느라고 단체에서 행사를 자제를 했었고요, 저희들도 상황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가능한 행사만 진행했고, 또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가 완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을 지원해서 각 단체별로 계획했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웬만큼 지원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단체별 차등 지원하다가 '22년도에 들어서 고엽제전우회를 제외한 단체는 일괄 지원됐는데 고엽제전우회 여기는 왜 빼셨나요? 고엽전우회. 2022년도에 다 1,200만 원을 일괄 지원했는데 고엽제전우회만 동결됐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죠?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고엽제전우회는 자체 기금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700만 원씩 나간 것은 9개 단체가 다 실시한 전적지 순례비로 나갔고요. 뒤에 단체사업으로 500만 원 정도씩 나간 것은 각 단체별로 준비했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엽제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 아, 혹시 신청하는 게 까다롭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경 위원 : 아, 그런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원단체가 없던 게 지금 '22년도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가 '22년도에 생겼고 제일 많은 금액인 1,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새롭게 지원된 이유가 어떤 것이고, 제일 많은 금액이 지원된 이유가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이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연무동에 있는 보훈원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여기 자체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보훈정신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순례하면서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서대문교도소라든가 옛날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투어를 하면서 옛날의 호국정신을 키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연구원에 위탁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본 사항입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그 사업 내용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39페이지에 “기초수급·차상위 대상자 구·동별 현황”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교육나눔, 학원무료수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능기부대상자를 수원시에서 선정하여서 학원연합회에 통보를 주는데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아닌 일반가정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기부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원의 재능기부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일부분 수입을 포기하고 재능기부를 하는데 꼭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이 받지 못한다면 대상자 선정 오류에 엉뚱한 학생이 받게 되면 재능기부 하는 학원도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입니다. 
  최승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지역서비스사업에 보시면, 사업별 제공기관 현황을 보면 아이나 장애인,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104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현황에 제공기관이 한 200개소가 있고 제공인력이 688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복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동일 1개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공인력이, 이 사업소의 인원을 좀 제외시켜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종사자가 1명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종사자가 많은데 이용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제공기관에서 선정 제외될 수 있는 기간들이 있나요? 
  이용자를,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선정을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특화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200개 기관입니다. 관내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심리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들, 제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200개 기관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제공기관을 공모를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관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교사가 1명이라 하더라도 시설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선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일단 동일사업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신청자 주소지별로 가까운 곳을 갈 수 있게끔 가능한 많은 기관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했던 것을 평가해봐가지고 이용실적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실적 인원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 선정을 할 적에 고려해서 나름 선정 제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추가적으로 그러면 수원시 각 구마다 제공기관이 있을 텐데 그 지역에 이 혜택을 받는 소득기준자들이, 주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 수만큼 제공기관이 다 분포가 되어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사실 신청자가 더 많은 편이고요. 신청하는 만큼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인력이 한 100여 명이 있을 정도로 몰리는 게 있고요. 또 일부 조금 소홀한 이런 것들은, 아닌 데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인원을 2차적으로 조정해서 밀리는 쪽으로 좀 인원 배정을 더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조정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안마원이나 이런 제공기관이 지금 관내에 부족한가요,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현재 선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좀 부족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한쪽으로, 이런 시설이 관내에 여러 군데 있으면 분산이 되는데 대부분 인계동 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만 인근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4개 구가 있어서 저희 수원이 작은 도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관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김동은 위원 : 추가적으로 보훈회관장 김정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은 어쨌든 보훈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친목 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증인께서 관을 운영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 애로사항은 보훈회관 예산이 한 3〜4년 동결입니다. 그리고 원래 보훈회관 식당 운영이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 운영을 할 때 염태영 시장님께서 구두로 우리 회원들한테 2,000원씩을 받고 밥을, 점심 한 끼를 해줍니다. 그런데 김치하고 쌀하고는 대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얘기하면 시에서도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는 사항이라 여기저기 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되면 주고, 안 되면 못 주고, 그러면 내가 125만 원을 받는데 보훈회관 몇십 명을 밥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125만 받은 것 그놈 갖고 거기서 쌀도 부족할 때는 털어서 대체를 할 때가 있고 김치도 살 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 그리고 또 월남이, 유일하게 9개 보훈단체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단체는 우리 월남입니다. 1964년 때 32만 5,000이 파병을 해서 우리가 희생, 전사자가 5,099명, 부상자 다리 잘라지고 팔 잘린 사람이 1만 1,200명, 고엽제가 10만 명입니다. 
  이렇게 희생을 해서, 우리가 공헌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60년도에 인도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를 우리가 67억 달러를 벌어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10대 강국으로 올려놨는데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우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회장 뭐하고 있냐고, 다른 데는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월남은 뭐 아무것도, 일자리 하나도 안 줍니다, 시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서둘러서 어려운 사람, 월세방 살고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일자리 좀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차 이렇게 된다고만 말하고는 한 사람도 이렇게 일자리도 안 주고 우리한테 혜택도 없고 이래서 지금 보훈회관 운영하는 것 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은 뭐 수입이 없습니다. 예산 딱 해서 월급 다섯이, 
○ 위원장 정영모 : 죄송한데요, 김정수 증인님. 
  지금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들이 답변이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하실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7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져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 답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전우들, 어려운 사람 일자리만 해 주셨으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 일자리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증인, 감사합니다. 
  어쨌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또 알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나가도록 하고, 저희 주무부서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듣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주차장 관련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쪽에 수탁받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 미망인회에서 받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수탁대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수탁대행료를 지불하는데, 협약서에 의해서 다 수탁대행료도 지불하고 하는데 거기에 협약서에 보면 제7조에 주차장 수익금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자가 주차장 운행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위탁자가 정한 수원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호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회원복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복리후생비에서 직원에게 가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목을 정했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협약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정해준 비목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기타 전체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회 회의비 등 직원들, 회원들 복리비를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단체에서는 그 내용 부분을 갖다 고유목적사업비라고 명명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전체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은 했긴 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차후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 금액은, 쓰고 남은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에다가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적자인지,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0원에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하나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쏘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쏘카 같은 경우는 앱이 깔려 있어서 그 앱에 의해서 공유주차장에 주차하고 어플로 이용하는 제도라고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력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사실 모르고 계셨다는 것보다 아마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회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5년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공영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사유화라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영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영리화되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리화와 또 사유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수원시 입장에서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고용 승계로 도시공사에 연계를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동일하게, 또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유화나 영리화 부분에서 방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차후에 주차장을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말씀 주신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최승래 증인께서 너무 답변을 많이 해서 잠시 쉴 기회를 드리고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이번에는 박재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복지협력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계신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하나는 안심 웹서비스 온(ON)이라고 있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주 노년층으로 해서, 1인 가구로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게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알림서비스를, 긴급하게 할 경우 알림서비스를 하는 지원 체계 시스템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지금 이용 가구 수는 지금 333가구입니다.
사정희 위원 : 총 몇 가구가 우리가 대상이죠?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특정적으로 어떤 가구를 딱 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앱 신청을 한 가구에 대해서 해서 저희가 지금 333가구만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에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6,000여 가구가 넘는 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고독사 위험에 중장년 1인 가구가 대상이고요, 그러다 보면 특정하게 있기 때문에 정해진 가구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6,000여 가구가 있는데 그중의 세 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핸드폰이 움직였을 때는 계속 이분이 움직이시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분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연락이 가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바는 또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구 수가 있긴 한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보다 다른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사업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모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죄송합니다, 하고 계시는 말씀 끊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수원보훈회관장이신 김정수 증인께서 잠깐 답변을 하셨었는데 월남참전용사회가 전혀 어떤, 그냥 답변 들으려 그러는 것 아닙니다.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이 어느 단체만 혜택을 보고 어느 단체는 혜택을 못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남참전용사뿐만이 아니라 보훈단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황재경 증인, 오영환 증인, 이영애 증인, 여지숙 증인, 유철호 증인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인구 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늘고 노후 빈곤이 겹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증가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복지관의 지원 체계 점검 및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각 복지관의 장으로서 증인들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저희 연무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라 그래서 홀로 사는 가정과 장애인 가정 해서 한 120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는 밑반찬 배달, 또 결연 후원금이라든가 정서 지원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경로잔치, 야유회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요새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면서 급식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어떤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황재경 증인입니다. 
  저희는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 방향을 영구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혼자 사시는 사회 취약 어르신들이든 국민기초 수급을 받는 분이든 간에 방향을 저희가 고립된 삶에서 복지 지원을 통해서 이분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지역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어서 복지 수혜자에서 주민으로라는 어떤 기치를 가지고 저희 사업 방향 자체를 전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교육 문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조 모임으로 이렇게 정착돼서 이후에 스스로들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이, 또 이렇게 제도적 돌봄은 동 주민센터나 저희 사례관리 기능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위기대응을 긴급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동네에서 이렇게 망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서 온 동네 돌봄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주민들 살피미 조직화를 집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고립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서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와, 동네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아예 운영방침을 그렇게 추진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여지숙 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교 지역은 취약계층이 많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 중심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의 색다른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원천동이라든가 광교복지관에서 좀 멀어진 곡선동, 곡반정동까지 이런 1인 가구, 1인 청년들을 소개받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사례를 가지고 사례 회의를 통하고 통합 회의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그 사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을 중심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입니다. 
  저희 영통복지관은 다른 복지관과 좀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저희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같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른여덟 분의 생활지원사분들이 530명의 어르신들을 1대1 매칭을 해서 매일 안부 전화나, 그다음에 중증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방문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복지관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가 다문화봉사단을 꾸려서 그분들이 정리수납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독거 어르신들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의 정리 수납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유철호 :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유철호입니다. 
  저희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은 호매실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도 우만종합사회복지관과 유사하게 영구임대주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와 1인 노인 가구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는 3단계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과 그리고 지원, 그리고 심도 있는 사례관리까지 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전 예방은 수도검침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걸 노인 맞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한테 생활지원사분들이 나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좀 더 심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강관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수원다시서기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강관석입니다. 
국미순 위원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노숙인의 자립입니다. 
  자립과 지역사회의 복귀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노숙인의 자활, 자립에 있어서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이나 개선점을 포함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 우선 거리에 있는 노숙인 그리고 거주불명,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엉켜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사례관리를 하고 그것을 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임시 주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시 주거 지원을 통해서 자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특화 자활이라 그래서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에서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 이후에 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 임대까지 해서 지역사회 복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 시작한 지가 1시간 2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간단하게,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의견이니까 의견 관련해서 향후 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승래 증인께, 그리고 여기 복지관 운영 중인 증인들께 제안드릴 것은 수원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수원시민의 또 아주 다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5쪽 보면 운영 시간이 복지관마다 다르고 또 어떤 복지관은 주말에도 운영하고 어떤 복지관은 또 야간에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시설마다 입장이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에 시민들 이용 활성화할 수 있는 것, 특히 강당 같은 대규모 공간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절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계획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 애로점이라든지 개선되어야 하는 것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우리가 공공의 시설들을 보다 활성화, 공유경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복지관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교육, 사회적 체육, 이런 욕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같이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시설에 주민들이 대관 이용 관련 문의나 이런 것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증인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입니다. 
윤경선 위원 : 저희 135쪽 보면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4인에 3억이 좀 넘거든요,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3인이 1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많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4인 기준이라서 3억 1,000 정도면 적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유인지,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 수준에서 급여가 2005년도부터 기준을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습니다. 
  4명하고 3명의 차이는 좀 있는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급여액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공무원 급여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셨을 거라는 건 아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있는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급여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나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쪽 보면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금액이 이게 동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150쪽, 여기 그러니까 지원 건수,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지역 건수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기본적으로 각 동의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 구성은 50만 원씩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거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많게는 20 몇 명, 적게는 12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활동에 대한 수당, 회의 참석 수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75% 수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동별로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조금 많이 차이 나요. 여기 쭉 보면, 특히 민간자원 발굴의 발굴 건수랑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원칙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원 금액이?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인원이 좀,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적다고 하더라도요. 적은 인원이라도 활동을 많이 해서, 활동의 수당보다는 회의 참석 수당 개념으로 해서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민간자원 발굴의 지원 금액이 보통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자원 개발은 동의 경기도 공동모금의 지정기탁이라는 현금이랑 그다음에 현물 있잖아요. 쌀이라든지 김장김치 이런 등등으로 해서 후원받은 그런 지원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 지원인 부분만 이것은 비슷하잖아요. 이것은 수원시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발굴 건수 지원금액은 민간자원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라든지 현물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입니다. 
김동은 위원 : 먼저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도비 전액 지원 사업 비교 자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2021년도랑 2022년도 사업 내역의 세부 내역을 보면, 세부 내역에 8명이 5만 원, 12개월은 동일한데 집행액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거기 휴먼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이 이직이나 퇴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채용되기 전에 긴 공백이 있어서, 
김동은 위원 : 근무 기간의 공백 기간 그런 건가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그래서 집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적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위기가구가, 여기서 말씀하는 위기가구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위기가구는 긴급하게 지원이 되는 분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기초수급자라든가 법정 한부모,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발굴해서 신청하거나, 또 아니면 의료기관 종사자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신청해서 위기가구가 발굴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김동은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2021년 1년간과 2022년 10월 말까지를 보면 발굴 건수가 비슷해요. 
  이게 기존의 위기가구 말고 새로운 위기가구가 발굴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발굴 과정까지 합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새롭게 발굴되는 상황입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원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역마다 발굴 건수가 비슷비슷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많게는 200, 300명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는 10명, 9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운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계산하고 올해 또 새로운 위기가구가 그만큼 또 발굴된 건가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전화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해서, 그리고 또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긴급지원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게 결국 작년에 있던 가구랑 중복되는 건 없고 다 새로운 가구인 거예요, 그러면?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어쨌든 저희가 올 8월에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런 사건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견되려면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적이나 운영 부분에 달라진 점이 좀 있나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우선은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 인적자원 구성망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통·반장님들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신고 재교육 대상자, 그래서 총 2,882명을 인적자원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하고 함께 또 전수 조사, 발굴 조사, 또 수시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말까지 기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기준하고 저희가 그런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이런 활동사항을 봤을 때 증가되거나 이게 변경된 사항이 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발굴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협의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금년도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타깃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 전수자로 1만 6,000명 정도를 전수조사했고요. 거기에 1만 6,047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서민금융지원센터 그리고 삼천리 도시가스공사, 그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도 위험 소지가 있다 해서 그쪽에서 1차적으로 상담받으면 2차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1만 6,047건으로 저희가 공적 지원하고 민간 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어쨌든 이전에도 관련 사건 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미팅도 했었고, 수원시민이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특히 동절기잖아요. 동절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랑 만약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보수 및 지원이,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예산 관련 내역 중에서요, 본 위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나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박재현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입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 저도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위원이 전체 수원시에 8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불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좀 많은 데는 엄청 많고 또 적은 데는 또 많이 수치가 적은 위원들이 계시는 동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잖아요, 통장님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께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좀 적은 인원이, 위원들이 계시는 동네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그러면 덜 된 걸까요, 아니면 적은 인원인 게 약간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 없어서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위원들로 위촉이 된 걸까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그 부분은 각 동의 실정도 있는데요. 각 동에 단체가, 유관 단체가 적게는 10개 단체, 12개 단체도 있잖아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대선 위원 : 그렇죠. 단체장님,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통장님은 아니고 주민자치회원인 경우도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대선 위원 : 아, 겸직을,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겸직하는 부분이 제일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대선 위원 : 그렇죠.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사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분은 좀 괜찮은 부분인데 직장 다니면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사회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보다 나은 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청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중에서 우수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그리고 박창재 증인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입니다. 
이대선 위원 : 8월에 아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많이 이슈가 될 때만 되면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항상 인적 안전망 차원에서는 항상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이 돼서 2016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움직였지만 수원시는 '12년도부터 선제적으로 활동했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님들은 아직도 “협의체 활성화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원시에서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저희 수원시장님도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 늘리고 그리고 통장님들의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애로사항도 저희 위원들이 수렴해서 최대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도 박재현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입니다. 
이희승 위원 : 다들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수원시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위기가구로 발굴이 되지 못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시에 알려주면 그 대상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원 세 모녀처럼 공적인 발굴시스템 안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 분들을 위한 대책,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고, 또 각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각 기관과의 MOU는 어떤 내용으로 맺으셨는지 묻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사건 이후로 해서 9월 초에 종합대책을 수립했고요. 종합대책의 수립 내용 중에는 우선 첫 번째 꼭지로는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타깃형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핀셋형 대시민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구축은 지방세 체납, 단순 세제를 상수사업소나 징수과에서 장기체납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인지하게 되면 저희 부서로 통보받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타깃형 복지 사각지대는 기존 복지부에서 빅데이터가 34종이 내려옵니다. 34종이 내려오면 그중에서 저희가 비대상자인 전출이라든지 그런 소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해서, 1만 2,000명 정도를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해서 공적지원하고 민간지원을 연결했고요. 아까 김동은 위원님께 한 답변처럼 1만 6,000 가구를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핀셋 홍보는 저희가 YTN이라든지 CBS에 월 24회씩 송출을 좀 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도 유관단체라든지 적극적으로, 통장회의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시에서 2만 3,000부를 제작해서 특히 사체업자들한테 빌린 돈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 130개소에 생활이 어려울 경우 저희한테 신청해달라, 각 동에. 그래서 130개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MOU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신청자 중에서 아직까지 서비스 이용 못 하신 분들, 장기요양등급자 중에서 이분은 좀 위기가 오니까 저희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MOU를 좀 체결했고요. 
  또 경기도서민금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할 때 상담을 받을 경우 거기에서 이분들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이라든지 타깃형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 핀셋형 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각지대의 “사”자는 “죽을 死”자고 “각”은 “구석 角”자인 것은 알고 계시죠?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이희승 위원 :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각이라는 참 무서운 단어 아래 우리가 위기에서 발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이 9건에 대한 현황 파악은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주로 연령대가?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연령대가 주로 노인층이 좀 많고요. 주로 병사가 거의 95%, 
이희승 위원 : 병사가 있고, 젊은 층도 있나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젊은 층은 지금 현재, 연령이 젊은 층인데 불명자로 되어 있고요.
이희승 위원 :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게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장례식장을 갔다가 그 안에서 수원시 관내에서 같은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그런 데서 고독사를 한 청년 두 분이 발굴이 됐다고 해서 놀라가지고 사실 제가 요청을 해본 겁니다.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굴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뛰쳐가는 게, 동에서도 가지 않나요? 확인을 하지 않나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1차적으로는 통장님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해서 먼저 동의 총무 담당이라든지 사회복지 담당한테 1차적으로 연락합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그분들이 발굴했을 때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치료는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도 하고 계시고?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우리가 많은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대상들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발굴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추가로 찾아 나서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증인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각 기관과 MOU 등을 맺어서 좀 더 촘촘한 발굴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시간 관계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박창재 증인께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자료가 지금 내용으로는 한 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결산서가 두 쪽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수원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또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렇죠?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그에 맞게 성과에 맞춰서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았습니다.  
사정희 위원 : 장관상 타고 그전에는 대통령상도 타고 상도 상당히 많이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단체가 지금 페이지 하나로 해서, 사업의 내용을 하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십니다. 
  추후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촘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사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와 협의해서 감사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적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연이어서 박재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입니다. 
사정희 위원 : 아까 제가 온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협력과에서 하는 동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사업대상이 혼자서 병원 방문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병원으로 모셔다드려서 거기에서 접수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약도 타드리고 같이 돌봐드리는, 그리고 다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인가 봐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시범사업의 하나 일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성과시상금을 받은 걸로 한 겁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022년 8월〜12월까지로 5개월로 되어져 있는데,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시범사업으로 끝내시는 겁니까?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지금 현재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말에 종료하고요,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을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그때 이 동행지원서비스를 담으려고 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담으려고 하면 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서비스 같은 경우 지역에 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혼자서 병원 가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지금 요양보호사라든지 생활지원사라든지 또 활동보조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확인해본 결과 거의 이용하시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중이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그분들이 시간을, 병원에 가실 분들하고 늘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매칭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병원에 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왜 우리에게는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본 위원의 경험입니다. 과거 제가 2007년도에 이 병원동행서비스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직원으로 있었을 때였는데 자원봉사자가 시간이 맞지 않았을 때 직원이 투입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될 때 동에 계신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자하고 매칭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직접 뛰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종료를 하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효성이 좀 희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홍건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태원 참사 이후 CPR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이후에 범시민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종사자라든지 지역의 방범대원이라든지 청소노동자들 여러 시민들하고 대면하는 대상으로 단계별 확대계획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면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수원시에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분들께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좀 받으셔서 기술을 가지시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활용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해가지고 응급조치충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관에 보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죠? 있나요?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호노인복지관에만 있고요. 
사정희 위원 : 한 군데 있습니까?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네, 그리고 경로당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응급조치충격기도 다른 복지관에도 또 다른 시설에도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네, 말씀하신 두 가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세동기 보급에 대해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입니다. 
  간단하게 제안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증인님!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입니다. 
김동은 위원 : 사회복지회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죠?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 네. 
김동은 위원 : 제가 보면 2021년도랑 2022년도에 수상자들이 다 복지관이나 저희 시설 관련된 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그분들도 좀 이 수상자에 포함이 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 저희가 수원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모든 기관에 홍보와 안내를 드리고 있고 공문으로도 전달하고 있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 자격이 대부분 3년 이상 수원시 관내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조리사, 관련 여러 종사자분들을 시상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 복지관이나 기관이나 이런 종사자분들의 신청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이고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관에만 계속 수상자 분이 계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위원입니다. 
  홍건표 증인께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보고 준비를 하면서 수원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복지 쪽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각 부서 홈피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그래서 이게 어쨌든 홈피 방문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는 띄워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잘 정리 좀 해서 시민들이 홈피 이용해서 자료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네,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저희가 겸허히 수렴해서 자료 최신 현황으로 고치고요, 아까 최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최승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34쪽, “영조물배상보험 가입 현황”에 보면 지금 연무사회복지관부터 이렇게 쭉 가입 되어 있는 데들이 있죠.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네. 
○ 위원장 정영모 : 9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면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영조물 배상 보험에 빠진 이유가 어떤, 무슨 이유에서 빠지게 됐나요? 
  97쪽에 보면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앞에 “영조물배상보험 가입 현황”에 보면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자료에 빠져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위원장 정영모 : 그것은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복지협력과 박재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152쪽,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현황에 보면 사업비 총 예산이 5억 1,600인데 인건비 비중이 82.5% 해서 4억 2,500 정도가 나갔어요, 보면.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의 82.5%가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유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는 건지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이나 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거의 70% 정도 되는 게 거의 맞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좀 없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접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80%까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줄어들고요. 
○ 위원장 정영모 :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지출은 했다고 보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2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보조금·출연금 지원단체명에 보면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성문화센터 이런 것 해서 네 군데가 있죠?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221쪽에 영조물, 아까도 여쭤봤지만 영조물배상보험 가입 현황에 보면 지금 이 세 군데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다음에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세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이런 경우는 가족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공간-休센터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건물을 전부 다 쓰는 거고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휴먼서비스센터는 홍제복지타운에 4층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제복지타운은 1층〜4층까지 전체적으로 시설물관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을 거기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는데 복지 쪽에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 중에서 혹시 수원시나 시의회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마이크를 들고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원보훈회관장이신 김정수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끊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 수원보훈회관 관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수원시 월남 참전 전우들이 3,400명 됩니다, 등록된 사람들이. 그런데 월세방 살고 임대아파트 살고 이렇게 참 소득이 한 50〜60만 원, 30〜40만 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생계가 위협을 받고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임대아파트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까?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확인을 해본 후에 관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셨다가 그냥 나가시면서 “왜 나는 한마디도 안 시키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센터장님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 다 말씀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장님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한말씀 하시고 가시죠. 
○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 안녕하십니까?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입니다. 
  저희는 주무부서인 자활지원팀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저희 지역 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자활 기금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휴먼서비스센터장님도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조례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정 정책에 맞춰서 저희 수원시의 사례 관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맞춰서 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들이 많이,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이 너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더 저희가 체계화하고 삶의 질, 결국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례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저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말씀하시죠.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수원시지회 회장 박봉신 : 전몰군경미망인회의 박봉신 지회장입니다. 
  오늘 사실 처음으로 행감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충탑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고요. 또 미비한 점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정희 위원님께서 10만 원이다, 통장에 입금된 것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협이면 농협. 1만 원, 2만 원. 2,000원, 3,000원 다 통합. 그게 농협카드로 긁었으면 카드로 이틀이나 3일 후에 그게 통합해서 농협은 농협카드, 국민은 국민카드로 그래서 입금된답니다. 그게 전부이고요. 
  제가 사실 여기서 애쓰는 복지여성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또 행감에 고생하시는 것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여러모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하 복지과 전원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봉신 미망인회 회장님, 참고인으로 오셔서 사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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