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순으로 각 1개 부서,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2개 부서를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여성정책과장 임유정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가족여성회관장 권금상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조영숙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권미영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최인화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임인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복지여성국 행감 자료를 보고 나서 홍건표 증인께 질의하는 건데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에?
그러면 우리 지도감독 실시와 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보조금 중에 인건비가, 어떤 보조금에서는 인건비가 50%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정 단체 자리 만들어주기식 아닌가 하는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증인께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불용액 부분 전체, 복지여성국의 불용액 부분 전체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복지여성국 불용액 부분 매칭사업 있잖아요, 국비·도비·시비. 그 매칭사업의 산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감사 때 정책과장인가가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기타 사업경비가 줄어들면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224쪽에 보시면 12개 “단체별, 사업별 지원 현황”을 보시면 단체명 순서나 연번을 바꾸고 똑같은 단체에, 왜 한 줄로 적었다가 22년도에는 두 줄로 적고, 예를 들어 6번, 8번, 9번이 다 그래요. 같은 폭의 같은 줄인데 한 줄로 적었다가 두 줄로 적고. 지속적으로 같은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4년째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일과정으로 봤을 때는 취업자 수가 매우 낮게 나옵니다.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잖아요. 증인께서 아시겠지만 제48조는 “시·도지사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호가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1차 시정명령 하고 2차는 지정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모든 소관 기관이 교육과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결과가 다 좋지가 않아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PPT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행감자료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통계청은 로우데이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업전문교육과정들을 보면 다 방과후 시간제 이런 것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 3년, 2019년도부터 3년 자료를 보면 여성경력단절, 1차에 선택할 때 30대〜49세까지가 전일제를 많이 요구합니다, 시간제가 아니라. 그런데 저희 교육과정들은 다 시간제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데이터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대다수가 대기업, 이런 중견기업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 소기업들을 선호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다 취업을 원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데이터 부탁드릴게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래서 제가 워크넷이나 사람인을 찾아봤더니 수원에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성정책과 소관 기관들이 기업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연계 주무 부서랑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이 지역에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과정, 그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업체들에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단순히 여성인력개발센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관 기관 다 마찬가지고, 취업자가 1명, 1명, 2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우리는 참가자 수가 이렇게 돼서 수료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다 단순히 과정들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한 곳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개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연속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권미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센터 보면 259쪽을 보시겠어요.
259쪽에 구인, 구직, 취업하고 마지막에 취업에 2,06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취업했던 게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직업전문교육,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해서 7명, 21명, 31명 이렇게, 7%, 21%,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것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해서 취업이라고 기재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훈련 정보화교육 외에 일반적으로 구인구직,
그래서 직업훈련 외에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지역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과정들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참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도중에 그만두시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일자리를 좀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은 쉬워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이런 것은 말은 쉬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실전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은 수원시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지 위·수탁기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수원시와 연계된 기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선 이쪽부터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이?
그렇다고 하면 인원수를 제한해서 5명 이상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성정책과 임유정 증인에게 질의가 아닌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대상자 구·동별 현황을 보니 교육 관련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열기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토 면적은 적고 지하자원은 부족하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력 위주의 경쟁구도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력 위주의 경쟁사회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교육에 영향을 주어 지금은 교육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로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원시의 각별한 관리와 지원에 당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원시 학원연합회에서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교육나눔, 학원 무료 수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능기부 무료나눔 사업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학원연합회에서 항상 수년 동안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열심히 홍보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성가족회관장 권금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33페이지 보시면 조금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정기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1년에 1,300명 정도의 수료 인원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한 2,000명 넘게 수료를 한 것 같아요.
나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무적인 성과를 내셨는데, 관심 속에서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한 노고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2년도나 '23년도 보면 조금 저조한 참여를 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개선점이 2023년도에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61개 강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성과는 인원은 늘었지만 교실 환경을 예전처럼 과밀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여성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자 남성들에게도 참여의 확대를 넓히고자 해서 남성강좌를 5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4개가 폐강이 됐습니다, 모집률이 저조해서. 대신에 저희가 남성 양육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가족친화프로그램에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9가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남성 참여자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정기교육강좌에도 조금 더 남성 양육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특히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장년 바르게 걷고 안전하게 달리기의 경우는 70명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 28명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가 남성이어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여성회관의 기능과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의 사회참여 지도와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해야 되고 여성의 복지, 권익증진, 능력개발이 설립 목적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집중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60개 강좌가 모두가 다 필요한 강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시민들은 볼 수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개선하고 해서 다양하고 조금 재미있는, 많은 여성들과 남성 양육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인아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안에서 유아〜대학생까지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분들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안전에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만을 저희 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성교육을 하면서 그 안에서 경계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유치원생부터 해서 저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교육을 주로 하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조금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성정책과 임유정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돼서 시대가 조금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시돼야 되는데 일전에 “n번 방”이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2의 n번 방 사건이 있었고 청소년은 이틀 전에 호주에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시대가 조금 변화하면서 저희 MZ 세대들의 디지털 능력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범죄율 또한 디지털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활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범죄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일단 수원에서부터 먼저 좀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성착취들에 대한 범죄를 우리 차원에서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발생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한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성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게끔 수원도 발전하고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활동가들이 학교에도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증인을 통해서 수원시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도〜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까지 받아봤는데 매년 데이트폭력 건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급증을 했죠. 작년에 71건인데 올해가 187건, 약 2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성폭력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좀 여성 폭력 관련돼서 지금 인식 변화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모집 방법을 이전에는 기타로 해서 다 그냥 넣었던 것을 가족폭력 중에서 혼인 관계가 아닌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폭력을 데이트폭력으로 하면서 그쪽이 더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인식이 변화되면서 주민들 대상자분들께서도 2021년에는 한 분이 한 2.53회 정도 상담을 하셨다면 올해 2022년에는 5.19회 정도 상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도입을 해 주시고 여성 시민들의 안전 서비스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로 여성 안심 패키지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하려고 한 200가구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임유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29쪽, “시설 개방 운영 현황”을 보면 보통 저녁 시간대 개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 개방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죠?
가족여성회관이나 休(휴)-센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오후 프로그램, 그러니까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어떤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주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 자료에서 저희가 제출했듯이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도 11월부터는 토요일 운영도 그렇게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홍건표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초과 근무 시간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그때 기존에 10시간씩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주었는데 2시간을 늘려서 12시간이라고 시간이 2시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과 근무 수당이 12시간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 권미영 증인님, 혹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12시간 내에만 일해도 그게 다 센터에서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알겠지만 가족여성회관, 여성 공간 같은 것 할 때 시설비가 엄청 든 것은 알고 계시죠, 유지관리나 시설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복지시설이나 여성시설이나 다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것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휴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담이든 뭐든 굉장히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일하는 여성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녁이나 주말에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일하는 여성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단절된다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 요즘 하다못해 병원 같이 일반 개인이 하는 병원도 저녁 시간대 문을 열고, 요일 정해서 문을 열고 이러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의 낭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초과 시간은 가령 이렇게 주민들한테는 초과 수당에 대한 그런 제한,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시설 개방 못 하고 이런 문제들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홍건표 증인께 당부 말씀 한번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자료를 내서, 위원들이 검토하게끔 자료를 내주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복지여성국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잘 검토하셔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일이 없이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로 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꾸 수정되는 그런 일들이 추후에는 없도록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각별히 자료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들이 수원시에 상당히 많죠?
그런데 증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원시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잘 자라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게 우리 1세대 부모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도 청소년들의 그런 탈선을 방지하는 데에 최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예요. 그전에는 2019년에 3만 634건이었는데 현재 10월까지긴 하지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조금씩 차츰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택배를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대면 배달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택배함이 거의 공영주차장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무인택배함을 이용했을 때 다른 범죄의 대상이 또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1인 가구다.”라고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안심택배함을 이용하는 지역이 많으면 유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차라리 이 예산으로 그 지역의 1인 여성 가구한테 택배기사분들의 기사 리스트 전달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택배기사들이 다 자기의 사진과 내역을 다 전달합니다, 고객들한테. 그리고 택배를 직접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택배보관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용객이 있다 하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인 여성 가구한테 택배기사들의 리스트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됐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이 변경되면서 일차적으로 1인 여성 가구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성 가구들이 있는 곳에 아마 CCTV가 설치가 되겠지만, CCTV도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연계 부서랑 협상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개는 저희가 장소를 더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으로 한번 해보려고 고려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 저희도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 권금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이 '21년도와 비교해서 현재 정규 교육 강좌 운영에 있어 61개 강좌하고 이용자 수가 2,478명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이 이렇게 참여자 수가 많다는 것은 양질의 강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특별 접수자 현황에서도 '21년보다 '22년이 더 많은 특별 접수자가 늘었다는 것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로는 취업이나 창업에 있어서 '21년과 '22년 동일하게 2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잘못 기재하신 건지 의심스러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2명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그냥 그치지 않고 도대체 왜 그럴까 해서 저희가 연령별로 다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회관에 오는 연령대가 50대가 가장 많고요. 50대, 60대, 40대, 70대 순입니다. 그래서 50〜60대의 연령이 평균 64%이기 때문에 취·창업보다는 다른 방식들, 그냥 저희가 아무리 조사를 맨 처음부터 “당신들은 왜 여기 오십니까?” 하고 물어봐도 “취·창업보다는 삶의 어떤 주도적인 자기 삶을 찾고 싶다,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저희가 좀 더 어떤 의지를 가진 분들은 연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쓴 것 외에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20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미용 관련한 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더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조금 저조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업교육을 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7쪽 자료에 의하면 창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거기에 그 밑에 “추진 완료”라고 돼 있으세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은 추진 개요와 실적이라는 게 정말 글로만 이렇게 하셨는지 의심스러워요.
증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작년에 또 이렇게 올해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소통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될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그건 아무래도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64명 중의 지금 55명은 이게 기간이 1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이 종료가 되신 거고요. 아홉 분은 아직 1년이 종료가 안 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직업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 중에 지금 취업을 하신 분들은 한 17명〜18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훈련을, 그러니까 어떤 직업과 관련된 훈련을 받으신 것도 지금 제 기억으로 한 3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쉽게 이렇게 취업 관련해서는 잘하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다 상담을 거쳐서 한 68명 정도, 신청을 받고 해서 68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참여 의사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68명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여기서 일을 하셨다는 게 인정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그래서 못 하셨고 한 분은 수급자가 되셔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하고 난 뒤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주거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안을,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원이 종료되신 분들 중에서 한 열일곱〜여덟 분들은 취업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에 대한 사회적 부적응을, 적응을 잘 못하셔가지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강도 높은 지원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높은 상담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그런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했을 때 공방에서 같이 작업도 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호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자립해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면밀하게 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분들이 사회에 잘 다시 나갈 수 있게끔,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공직자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나이 같은 것도 있긴 여러 가지 있겠지만 5급 그 직렬은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으로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승진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우리가 일하면서 인정받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2년 전인가는 4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발언도 하면서 2명으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이 시장님이든 누구든 여러 분들한테, 인사 파트에도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산부는 2층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써 붙여놓기는 했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쉬는 부분인데 2층 침대 올라가서 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해요. “쉴 수 있는 침상 수가 적어서 2층으로 올렸겠구나.”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혹시 거기 면적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2006년 8대 때 하면서 그때 쉼터 없는 부분 제안하면서 쉼터가 만들어지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주 좁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여성정책과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성들이 좀 더 편하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성정책과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영숙 증인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상담사업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상담사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저희 전체 3인 중에 상담이 한 분 계십니다.
2021년도에는 18건 정도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1건밖에 없네요.
이게 성공적인 개선이 돼서 이렇게 수치가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상담이 미비한 겁니까?
아무리 그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이 수치만 딱 봤을 때는 여성들이, 직장 여성인들이 그냥 2차 피해와 보복이 무서워서 전화 상담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90% 이상은 이렇게 딱 모·부성권으로만 오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이쪽으로 오는 것들은 또 계속 수치가 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항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포털사이트에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만 쳐봐도, 그냥 자료를 찾아보려고만 쳐봐도, 지금 당장 꺼내서 쳐봐도 나와요, 수치가. 그냥 10명 중에 7〜8명은 다 이렇게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수원시에서도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런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직장 내에서, 바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서 수원시나 시의회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일어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뒤에 증인이나 참고인분들 중에서?
별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건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서호노인복지관장 이관구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광교노인복지관장 이동훈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웅 대한노인회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사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2만 원에서 퇴직금 적립 빼고 그다음에 4대보험 다 빼고 해가지고 대략 10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5시간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대체로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식사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반찬 배달서비스를 위한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드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에 보면 “수원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2022년 노인복지사업 안내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제외대상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항 1에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한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취사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채용된 분들이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되어 있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된 임금지침이 있어서 임금의 액수 이런 것들이 도 지침이라든지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는 경우에는 여기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비는 10%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90%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사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조 제2항의 1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가 생활임금이 29위예요.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생활임금이 29위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에 생활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수원특례시의 위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취사원의 임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급여도 낮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취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취사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급여에 그렇게 노동 강도가 심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60대 가까운 분들이 이 취사원에 지원해서 하고 있다가 이분들 같은 경우 힘들어서 그만두고, 급여는 적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이분들이 생활임금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분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조건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완화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무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직무스트레스 완화에 대해서는 15회 실시하였고요. 그 종류로는 심리 및 운동치유,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노무관리교육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총 29회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종사자들이 볼 수 있는 안전관리 동영상이 있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서로 종사자들이 이용자들한테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처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나누어줘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방문하는 통장님이 성추행 관련해서, 이틀 전에 방송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호, 이분들이나 전담사회복지사나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노인학대 관련해서 관련 기관이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해서 경기도 내에 일곱 군데가 있고요, 수원시 자체에서는 그 건수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통해 접수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2019년 기준 617건이었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71건에 비해 한 9배 가량 증가했고요, 지금 노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학대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시설에 계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의 교육이나 사회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기존에는 대기업의 선정업체들로 진행됐다가 관내의 업체로 계약이 됐다고 지금 보고된 것 같아요. 맞나요?
계약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했거나 아니면 식자재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구매 계약 조건을 추가로 넣기도 했습니다.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내의 급식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관내의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많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실제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굳이 꼭 대기업 업체를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대기업은 물량을 많이 받아서 단가를 이렇게 싸게 하겠지만 지역업체에도, 그냥 단가로만 나가면 당연히 대기업에 밀리겠죠. 그런 것들을 청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후에 벌금이나 이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중앙요양원 폐업을 신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령 노인에 대한 복지를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닐 건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폐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수원시의 많은 복지관이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앙요양원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용자가 145명이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작년 말부터 계속 이 문제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용자가 현재 8명 남아 있고요. 종사자는 열네 분 계시는데, 물론 요양보호사 다섯 분은 추가로 더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폐지 신고 5차 접수를 했습니다. 내년 2월 21일 자로 폐지하기로 했었고, 어르신들이 처음에 145명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한 40명은 무조건 유지될 거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중간중간 계속 나가셔서 현재는 8명 남아 계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동안 안전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45명이라는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별문제 없이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재단의 그런 방침으로 인해서 145명이 내가 어디로 갈지 불안한 것이 되고 보호자들도 불안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단, 이런 부분들이 향후 그런 노인복지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벌금이든 과태료든 어르신들 145명을 제대로 건강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데 어떤 방임이나 학대보다도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방임이고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그런 어떤 재단이 향후 노인 관련해서 어떤 유사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엄중하게 봐야 할 것 같고 같은 교회가 연관돼 있는 수원중앙복지재단의 그런 어떤 복지관 이용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과 이어서 이관구 증인, 변경숙 증인, 김보기 증인, 이동훈 증인, 조성호 증인, 윤학수 증인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의 계약 체결 및 활동 시간, 그리고 현재 생활지원사들의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추후 개선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활, 우리가 사회복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제가 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최근에 김치를 전달하려고 갔는데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밑에는 담요, 그다음에 박스를 이렇게 깔고 겨울을 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만에 하나 생활지원사님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고독사하실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은 늘 해서 저기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또 재계약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1:1 대화를 하면서 전부 다 재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로 계약 관계가 제일 어렵지 않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현재 생활지원사가 4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시〜14시 반까지 한 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6개 동과 세류 1·2·3동, 곡선동, 권선 1·2동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지원사 한 분당 16.7명 정도 어르신들을 안전과 생활 안전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좀 더 인력이 확충돼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이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공히 6개 기관이 똑같고요. 중점 관리자들이 각 복지관에 배정됐는데 저희는 94명으로, 저희는 52명의 생활지원사님이 있는데 1인당 한 2명씩 이렇게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한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 정도를 간단한 가사도우미라든가 아니면 또 가까운 병원을 같이 동행한다든가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점은 저희도 전에 돌봄 서비스부터 계속 이 서비스를 계속해 왔는데요. 그때는 단순한 안전 확인이었지만 지금은 방문을 해갖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동안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있을 때는 저희 전담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저까지 가서 같이 어르신들한테 설득을 하고요.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시랑 상의해서 종결 처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위험인물들은 혼자 방문하는 것을 중지하고 또 심할 때는 상담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직원들, 전담 위원이라든가. 그래서 또 아주 위험군으로 구분돼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혼자는 가급적 좀 지양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또 인식 문제인데, 어르신들은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집에 들어가서 청소할 때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자꾸 만지고 이러는 건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접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인식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득하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가 생활지원사가 400여 명이 되고요. 전담 사회복지사와 함께 6,800명의 어르신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데 중첩된 것들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고독사 예방의 문제는 맞춤 돌봄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막상 고독사라고 하는 사망사건이 자연사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목격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고독사 사고를 최초 발견했을 때 직원들의 충격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힐링 서비스를 관청과 또 주무부서에서 함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계속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관 단위에서라도 좀 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힐링할 수 있는, 또 사고 현장으로부터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휴가들이, 연차들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열흘 휴가를 비롯해서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는 근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매칭 비율로 동료 생활지도사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해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어쨌든 복지관에서 복리후생을 위해 휴가 지원뿐만 아니라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워크숍 등과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근로를 고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시 단위에서밖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관 다 비슷하고요. 저희만의 나름대로 또, 아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생활지원사 분들이 이게 지역에서 다니다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쉬는 공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유관기관들 협조를 구해 보지만 실제로 공간을 확보했어도 생활지원사 분들께서 마음 놓고 부담 없이 들어가서 쉬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 낮은 급여라든가 낮은 근로 조건, 그다음에 인원 부족에 의한 업무 과정은 비슷한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급한 부분은 바로 지역에 있는 휴게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807명 어르신들을 50명 생활지원사가 지금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느끼시는 애로사항 중에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계약 기간을 계속 갱신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 있으셔서 본인이 자의로 퇴사를 하시지 않는 이상 자체 근무 평가를 통해서 고용을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생활지원사 분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어르신을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생활 교육하고 직접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녀처럼 생각을 하셔서 사실 근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시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연락을 하시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쉼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앞에 관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동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는 것,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혹한기라든지 혹서기에는 더군다나 이런 휴식 공간의 부재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쌓이는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지난주에 저희 기관에서는 이동 카페를 차려서 현장에서 생활지원사 분들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나름 힐링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혹시 고독사 현장이나 극한 상황을 목격하셨을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오래가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심리 정서 상담, 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 등을 통해서 조금 상쇄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성 관련이나 이동 시간들의 이용, 이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증인들께서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항상 생활지원사들하고 소통하시면서 공유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잠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참고인으로 대한노인회 4개 구 사무국장님들께서 와 계시는데, 마이크 좀 넘겨 주세요.
황민웅 참고인부터 노인정에, 그러니까 노인지회나 노인정이나 이끌어 나가실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일반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이 노후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생활임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생활금 면에서는 29위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희 대한노인회에 담당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면 더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세수에 대해서 세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수가 부족하고 말만 특례시지, 사실상 저희가 쓸 수 있는 여력은 좀 적잖아요.
그래서 복지 예산이 수원시 예산의 40%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어르신들한테 하는 복지는 사실상 조금 타 시·군에, 지금 지회장 네 분이 4개 지회와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 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가 하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 재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르신들이 최후에 가서 좀 쉬는 곳은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나 담당 부서나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예산을 많이 할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저희 경로당에, 저희가 90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팔달구는 구도심이라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하고 일반 주택 경로당하고 비율이 반반인데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구축인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아주 초고령의 어르신들만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젊은 분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같이 리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경로당이 심각하게 지금 노후화되고 있어요,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노인회는 자체 회비하고 찬조금으로 이루어진 자체 예산과 시에서 운영 보조해 주시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히 경로당 회장님들을 위해서 관광을 간다거나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아무래도 주어진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그런 여건에서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경로당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사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적어서,
지금 경로당 운영하시는 회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시설 노후화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정산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능한 한 경로당을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정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조금은 어쨌든 배려를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 운영해 나가시는 데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구에서 보조 인력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영수증만 모아 주시면 동에서도 도와드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 힘들지 않게 저희가 많이 도와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학원연합회와 수원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관이 협조하는 모범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민관이 협조하면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노인복지과는 이런 사업 모델을 자꾸 개발하여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원연합회와 수원시니어클럽이 추진 중인 중요한 중요 내용을 보면 학원연합회가 35%, 수원시에서 약 65%, 노인 인건비를 지원하여 월 30시간, 근로의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신 노인들께서는 학원에서 가벼운 정화 일과 학생들 차량 등·하원 시 안내를 하시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약 40개에 이르는 학원이 참여했는데요. 수원시 학원연합회 회장님은 사업 결과가 좋으면 참여 학원을 크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민관이 협조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노인분들도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민관이 협조하는 성공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런 수요처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흔쾌히 학원연합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그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 한 가지 드리면 오히려 냉난방비를 1년 통째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해서 냉방할 때는 냉방, 실제로 저희 다니면 우리나라는 요새 거의 냉난방을 다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령 여러 가지, 가능한 한 냉난방비를 통째로 지원해서 몇 월까지 사용기한을 정하는 게 실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과 국미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는 의료직, 관리직, 사무직 이렇게 인건비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2020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관리직만 딱 말씀드리자면 4급 1호봉이 한 191만 4,000원 정도 되고 2만 몇천 원씩 추가하면서 3급, 2급, 1급 해서 1급은 한 197만 8,000원의 임금을 가이드라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윤영숙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권고사항이지만 또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이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에서 수원특례시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복지예산도 많이 내려올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복지에서 저희도 나름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특례시만의 별도 지침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 과인 복지정책과에서 작년부터 복지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좀 마련했는데요.
2021년 5월 1일에는 장기근속휴가제를 도입해서 지역 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5년 단위로 5일〜10일까지 유급휴가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 7월 1일부터 복지관 승진체계 개선으로, 예를 들어 승진의 최저 소요 연한을 선임사회복지사는 3년으로, 과장은 5년, 부장은 7년 그전에는 2년씩 더 높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좀 낮춰서 개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직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안전관리수당하고 자격증 가산금을 '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복지선진국이라고, 나름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런 처우개선이 있어야만 복지를 받는 대상들이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직들은 또 복지관에서 안전을 되게 중요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안전이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 하고 계시지만 안전이라는 분야를 조금 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모두가 처우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 쪽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직의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관에서 열심히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계속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처우개선을 잘 보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증인께 아까 연결돼서 잠깐 참고 말씀드리는데 경로식당 취사원 생활임금 적용 건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의 전상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사가, 아까 노인복지관의 김보기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자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신체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직무스트레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안전하고 보다 좀 쾌적한 근무여건들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하고도 적극 협조해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14시부터는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건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한해영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은경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6%에서 조금 못 미치지만 3.27% 해서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공무직 같은 경우는 0.6%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4.0%로 3.6%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은 5%, 그다음에 수원문화재단은 6.6%, 그다음에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1.6%.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면직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체육회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이런 경우는 의무고용률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두 개가 있었는데,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고용률 2%를 가지고 있었고요.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는 4.3%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애인 고용 의무는 종사자가 50인 이상이 되어야지 그때 고용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50인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고용률에 있어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호매실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은 다 장애인 고용률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위수탁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같이 근무하는 여건 속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장애인들도 같이 고용을 해서 장애인들도 같이 직원으로서 같이 사회봉사하고 또 지역사회 복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나올 수 있도록,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0인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용역 부분에서는 상당 많은 부분을 계약했는데 제품 부분에서는 좀 미약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구입할 때 직접 전화로 하든가 아니면 시스템으로 하는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수원시 소재지의 물품, 제품 회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것 사실 하면서, 예를 들면 수원시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타 시설도 이용하는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실과소나 전국 시·군·구에 저희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생산하는 물품을 홍보도 하고 구매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최소한의 우리 시 산하 기관에서 구입할 때 소재지까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복지재단에서 수원의 장애인시설이라 해서 이름을 달고 수원시 수의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보니까. 지금 이쪽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용역 발주한 것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주의 깊게 보셔서 그런 기관은 꼭 제외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특히 경증인 분들 중에서도 24시간 돌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활동지원사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피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제공 기관을 통해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매칭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동지원기관에 그런 분들을 매칭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활동지원사가 이렇게 바뀌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는 간혹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도 활동지원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 2회의 복무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자체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최근에 장애인들이 생활고로 비관하여서 소중한 생명을 끊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장애인과 같이 약자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관내의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아직 미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장애인의 불편을 하루라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각종 물품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은 공공기관, 학교, 사회단체, 법인, 지자체 등에 충분히 홍보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각종 물품의 많은 판매가 이루어져서 장애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축 같은 경우는 기존 동 청사를 계속 활용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알아보셔서 만약 그것을 이렇게 다시는 사용 안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만약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다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설치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더불어서, 본관 리프트라 그러나요?
그런데 그것을 타려고 하면 그것 되게 어려워요. 부르고 혼자서 막 이동하긴 힘들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여덟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거의 한 5분 가까이 걸려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휠체어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그리고 한 사람, 한 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 불이 나거나 이런 위험 시설일 경우에는 이동의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누가 같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시청을 방문했다, 이러면 거기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은 알아요. 알지만, 거기 이렇게 계단의 양 옆으로 꽃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의 그런 명예를 위해서는 꽃밭보다 중요한 것이 장애인 경사로의 설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교통약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그냥 “우린 리프트 있다. 그것 올라가는 것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인 부분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사실 중증환자라든지 경증환자의 이용을 돕고 있는, 활동을 돕고 있는 활동보조인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차례 드린 적 있었는데요.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사항은 저희가 제공기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항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지출 현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16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시에다 얘기해도 크게 바뀌는 부분이나 개선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사실상, 아시겠지만 활동보조인들은 활동보조인들, 그들끼리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증한테 가기보다는 경증한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중증 해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제가 일전에도 몇 차례, 수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용자 학부모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기관하고 협력, 논의를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계실 때 그렇지는 않고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하려고 제공기관을 확대하긴 했는데, 이렇게 심한 장애인분들을 활동지원사가 케어를 조금 기피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까지는 민원이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나, 아마 여기 몇몇 분들한테는 민원이 갔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인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데 케어가 어렵잖아요, 중증장애인은. 그래서 활동보조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중증이다 보니까 오지를 않아요. 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중증 학생을 데리고, 장애인을 데리고 일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방문 서비스를 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차에다 잠시 두고 잠깐 가정 방문 서비스를 하러 가정에 방문을 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발사고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의 돌발 행동이 그때서야 터지기 시작해서 경찰도 오고 해서 좀 심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거기서 욕도 먹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 받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하고 어머니가 동반자살한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힘든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들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구조적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를 해서,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을 맡은 활동보조인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가 그리고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이용자들을 대표하시는 분, 그리고 기관, 그리고 지자체 해가지고 상·하반기 나누든지, 아니면 1/4분기로 나눠서 저희가 계속 간담회도 하고 논의도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듣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지. 사실 고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지원사분들이 노조가 있어가지고요, 그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 심한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제공기관, 그다음에 활동지원사, 수원시하고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명래 증인하고 김민수 증인 두 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박명래 증인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주간보호시설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 없다는 것,
그런데 저는 왜 굳이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만 이렇게, 아니, 홍재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왜 이것을 딱 이렇게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용대상자가 만약에 18세 이하가 많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 조례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공통사항을 담은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노인과 장애인시설 특수사항은 관련 개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개별 조례를 신설·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래야만 해당 과에서 조례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 설치나 위탁에 관해 규정하는 기본 조례 성격의 조례와 담당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 조례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저희 산하기관에도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의 장들도 받고는 싶지만 현재 한계가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 거주시설은 또 저희가 부모님들이나 저희가 또 의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조사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점 이상 나와야만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이 더 이상 없고, 또 의뢰가 부모님으로부터 오면 전국에 있는 거주시설을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있는지 없는지 티오가 있는지 그래서,
홍재가 원래는 거주시설로 진행을 하려다가 주간보호시설로 바뀐 거 아닌가요?
4층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간보호시설은 기존 유지하고 4층에는 거주시설 검토 중에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해외에는 거주시설을 탈시설로 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수원특례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먼저 더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아직도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부모들, 가정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도 너무 많으시고.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회에 가서도 데모도 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주간보호시설이 많아져서 거기를 이용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전국에 아무 곳도 없네요.”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결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제공기관에 대해서 좀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허가를 내실 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게 행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이 문의도 많고요. 제공기관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 지정 모집을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요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시설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게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남아서, 더 남아서 우리가 할 게 없을 정도로 복지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려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도 사실 거주시
설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화 연락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답이 “장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답변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뭔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보면 지금 두 군데 거주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정원이 두 군데가 다 풀로 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에서 보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시설 입소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엄청 많은 힘든 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늘 시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시설이 없어서” 아니면 하여튼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답변 이외에는 전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밖에는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 뭔가 장소를 짓든 아니면, 아까 홍재복지관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거주시설 하려 그랬다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물론 투입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안에 거주시설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준비가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대안점이 뭔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으니,” 이런 식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슴 속 깊이 내 아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거고요, 내년도 사업자는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 일자리사업이 전일제 75명, 시간제 36명, 참여형 65명 선발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단기형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코로나 등이라든가 기타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래서 참여가 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일제를 좀 줄이고 참여형 일자리를 늘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늘리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전일제 급여가 한 19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일제를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집해서 확정은, 한 65% 정도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일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 병가 그다음에 퇴직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일제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이 참여형 일자리를 높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장애인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일자리예요.
일자리라는 게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본인들의 자활, 재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이 참여자격이라든지 선발방법, 그리고 국·도비 지원 현황 이런 것들 주시고 향후에는 내년에 사업 계획 이야기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요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 분들은 관외로는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급하게 관외로 갔을 때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모단체가 1개면 좋겠지만 요즘 세상은 굉장히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 만큼 그런 다양한 단체들이 충분하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안은경 증인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호매실장애인복지관 밥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어서, 가성비가 좋아서 저희 일반 주민들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운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 수원시랑 다시 재계약을 했었죠? 지금 하고,
그래서 이게 보조금의 근 10% 되는 금액에 대한 것을 보험으로 들어야 해서, 그런데 저희 기관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1년 총액이 한꺼번에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들어오고 또 분기별로 들어오는 보조금의 한 80%는 또 인건비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보증보험료도 총액으로 하면 많이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증보험 액수가 본 위원이 듣기에 생각보다 많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보증보험을 계속 없던 것들을 오히려 옛날에 공증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공증도 그것이 2018년에 지방자치분권, 정부 차원으로 그런 것들이 과다한 규제다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 건데 그게 보증보험이 오히려 더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이나 이런 것도 보고 중앙에 건의도 해서,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법인 정도 되면 여러 가지 할 때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금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것도 아닌 만큼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정부에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7월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대기자 현황자료와 주간보호시설 입소자 서비스 이용현황을 좀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사실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당초 홍재복지타운 주간보호시설도 80명 정원이었는데 20명 더 증원을 해서 100명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2개 시설 증대하고 기존시설에서 인원을 증원했고요.
또 작년도에 부설복지재단에서 1개소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찼는데요. 저희가 이 정원은 내년도부터는 이용자 대 교사 비율이 지금은 4대1에서 3대1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대기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홍재보다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원 조정이 있고 또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고3 특수반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것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호매실주간보호센터에서만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50대 장애인이 지금 현재는 주간보호시설 가기가 애매하니까 별도 시설을 만들어달라 말씀하셨고, 아까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정말 갈 데가 없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색 있는 주간보호시설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실 이용자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하면 이 부분을 최중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있으신 장애인분들의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특화된 그런 복지관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 더 앞서서 나가자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기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수요공급에 대한 부분을 수요 파악을 하고 나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 전에 우리는 공급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나아가서는 정말 최중증 장애인분들을 우선적으로 차라리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도모해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1명이 5개 시설에다가 대기등록을 해놓으면 그게 5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주로 전화 오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 상태가 이런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또는 어느 시설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시설 연결을 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주간보호를 가든 아니면 당장 가족이 수술을 하거나 경조사가 있어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케어할 수 없는데 단기로 일주일간 어디 보낼 수 있는 그런 단기보호라든지 365 이런 서비스가 저희 수원시에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정보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으셔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할 건데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희승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게 하고 본 위원이 질의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런 것 좀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복지관 관련해서도 사실은 문의를 했었는데 아까 4층에 거주시설로 사용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바뀌어서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재복지관에 거주시설 입주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추후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홍재에 거주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 탈시설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중증장애인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호소들을 하고 계신데 참 저도 그런 부모님들 마음을 다 헤아려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증장애인들 거주시설이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열리기를 마음으로 빌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수봉재활원 아시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세한 것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다문화정책과장 곽도용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해영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석 참고인에 대한 질의 이후에 부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참고인 관계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석하신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한 후에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느낀 것은 기존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도 외국어를 또 하는 것을 보고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문화정책과에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저희가 “다문화”라는 표현들보다는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고 다문화과, 이렇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수원특례시에 맞게 앞서 나가서 다른 용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주 여성들이 특히 많이 있잖아요.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이주 여성들이 힘들 때 친정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친정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좀 멀다 보니까, 갈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에 친정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셨나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접근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니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멘토, 멘티처럼 친정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한번 고민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곽도용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제 행사가 되게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앞으로 그런 행사들이 더 발전하려면 저희 말하기 대회에 외국인들의 토론 대회가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수원시 전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장안구 곳곳, 4개 구 곳곳에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예선을 거쳐서 결선을 수원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회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회만 보더라도 정말 최저 예산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대회를 했나 생각할 정도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마 이주민 대학생이 했던 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서 사용하는,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고 이미 또 그 고민을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곽도용 증인께서는 다문화 관련해서는 정말 일선에서 계속 뛰고 있는 모습 정말 귀감이 되고 있고, 최근에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민 10명 중의 7명이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개선, “이주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렸잖아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홍보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더욱 중점적으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수정 증인께 먼저 오늘의 아쉬움에 대한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협의회든 연합회든 국공립이든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보육 시설의 종사자들이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보다 나은 환경과 보육 개선을 위해서 한 가지의 목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탁자 대표와 참고인이, 그러니까 관계 단체에 계시는 분이 불참을 하셔서 사실은 오늘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정 증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저희 복지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시면 서면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여성국의 초과 근무 시간을 한번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거의 한 2021년〜2022년까지 약 한 580건의 초과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보육아동과가 제일 초과 근무 시간이 많더라고요.
정말 타 부서에 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울러 또 복지여성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모두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보육아동과가.
그리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지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은 없나요?
우선 신체 건강으로는 안경 지원이라든가 치과 치료부터 심리 치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의 인지 활동을 위해서 학습이라든가 찾아가는 동화 구연, 그다음에 코딩 교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서 활동으로는 진로 직업 체험이라든가 미니어처, 각종 감성 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가족의 날이라든가 스마트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상으로는 원예 치료라든가 저희가 양육 코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원시 관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학습에 관련해서 재능 기부를 하시려고 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정서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여러 가지의 교육들도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는 또 학습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수원시의 학원연합회라든지 여러 단체와 협업을 맺어서 재능 기부도 받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학습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학원연합회에서 재능 기부로 오랜 기간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중학교 올라가는 6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에버랜드 당일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정책과 곽도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최근 2년간 계약 현황을 보시면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할 때 알아야 할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이에요. 외국인들이 가장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세 번째는 생활 민원 서비스, 네 번째는 사회보장 체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활 법규 등입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정보, 복지, 다문화 생활 가이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조금 더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홈페이지 같은 걸 적극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언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개선을 해볼까, 지금 그것은 아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시기인데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 모집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줄고 있거나 어린이집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실태가 어떤지 좀.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들을 안 하다 보니까,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교사 인건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주 이렇게 어린이집이 문 닫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린이집 시설이라는 이런, 가령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노치원,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원구인가, 서울 어디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리 시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1층에 아이들 이렇게 와서 학원 보내고 이런 기능을 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그런, 특히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인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153쪽, 409쪽, 시설 개방 현황 관련해서는 저희 홍건표 증인, 김수정 증인, 곽도용 증인,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증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행정 서비스나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서비스가 9시〜18시 일과 시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육 아동,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센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 때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혹은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는데 최소한 주민들이, 특히 대관과 관련해서 시설들이 없어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령 병원 같은 데는 특정 요일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보육아동과 김수정 증인께 146쪽, 관급 자재 구입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수 대비해서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이것은 서면으로, 어떤 물품이 어떻게 가격대가 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져 있기도 하고 전국에도 좀 나눠져 있는,
연합회 쪽으로 소속된 회원들도 있는 거고 또 저희 협의회 쪽으로 소속된 회원들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는 분과들이 또 있습니다. 가정분과도 있고 국공립분과도 있고 직장분과도 있고 법인, 민간 다 있습니다. 6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속돼 있는.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단체 부분에 있어서 회원들의 원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요. 소속되고 싶은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의 총연합회나 총, 이렇게 1개의 일원화로 단체가 가면 좋지 않을까요?
수원만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도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도에서도 많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시·군·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원시도 만약에 이것을 만 0세가 1대3이지만 1대2나 아니면 만 1세가 1대5지만 1대4나 3으로 줄인다면 어쨌든 선생님들도 더 많이 채용도 할 수 있을 거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교사 수급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교사들이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조금만 해도,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단기 어떤 보조교사나 이런 차원으로만 하려고 하지 정교사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교사 수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가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한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린이집을 문 닫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개선이 안 좋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다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보육교사를 하시다가 다 다른 일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정 증인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게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교사 대 영유아 숫자를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보육교사분들 처우개선이,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도나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원은 특례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원에 따라 다른 질 높은 행정이나 이런 개선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인,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줄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고사업으로 해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에 대해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줄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수급이라든가 보육환경의 어려운 걸로 인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각종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고 적극 중앙에도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어린이집이 연합회와 협의회 2개로 양분화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는 두 단체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두되거나 지금 현재 그런 마찰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다함께돌봄사업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15호점까지 있는데 대부분 수원시에 있는 법인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닌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호점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세 군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화성시, 안양시, 서울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여기 왜 서울시가 선정이 됐는지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선 선정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심사과정을 통해서 타 지역에서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15호점까지 거의 대부분은 수원시에서 선정이 됐고요, 부득이하게 수원에서 응모를 안 했거나 아니면 15호점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점수가, 공정하게 했지만 타 지역이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계속 행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이재준 시장님 같은 경우도 수원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어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 지역네트워크가 아무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타 시에서 선정되었던 곳을 봤습니다. 파주시에서 왔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이것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법인에서. 그리고 평택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 지역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함께돌봄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에 선정기준에 있어서, 채점표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역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또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을 기준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업적으로 몇 개소씩 위탁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다양한 위수탁업체가 위탁을 맡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체로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들의 학년이 저학년에 속해있다는 거예요,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을 조금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더 이후에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탄력성 있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고 운영시간에 대한 확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요구사항이 있고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다 보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는 운영시간의 확대라든지 대상의 확대 이런 부분, 대상 범위의 확대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는 가장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인데요. 다함께돌봄은 대부분은 저학년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그렇게 학년 확대가 가능한데 지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확실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학년 확대는 다함께돌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신에 이용률이 적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6학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 확대 관련해서는 지금 다함께돌봄이 8시까지고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저녁돌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사실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게 동네가 아이를 다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인적자원이 있는 만큼 사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1쪽에 사회복지시설 1인당 식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양육시설은 30인 미만일 경우 1식 지급기준이 3,148원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1식 지급기준이 2,333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돌봄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것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최소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에 정해져 있는 단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동일한 기준표가 가능한지 우선 문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었는데 수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에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중점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장애아이들 통합 지역아동센터 운영했을 때 실제로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 같은 경우 좀 특화시켜서 추가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내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서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에도 내년부터 장애아동 통합을 2024년까지 4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인력배치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국·도·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목을 설정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비목이 6개〜8개 정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6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원시가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제보를 좀 받기로는 기본 운영비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4대보험 그리고 프로그램교육비,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대비용까지 다 들어간 게 기본 운영비더라고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인건비까지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 좀 너무 적지 않은가 본 위원이 좀 생각되는데요.
대신에 저희가 그래서 시비 5%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그 외로 저희가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아동복지교사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달리 또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에 별도 호봉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별도 분리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분리해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지역이 교육을 한다고 저도 봐요.
사교육에 대한 문제도 여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돌봄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돼야지, 그리고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역아동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켜줘야지 저희가 돌봄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 관련해서 요청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노동자들이나 일자리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외국인노동자라는 안 좋은 영향이 아직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외모 등에 대해 쉽사리 학교폭력에 노출되기가 또 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1명씩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등교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지금 교육프로그램 중에 세계문화체험이랑 직업능력개발교육 다문화가정 외국인으로부터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여기에 대한 지금 신청률이나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 센터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한 게 아이들이 학업과 진로, 또 진로에서 특히 취업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확실히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또 본인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조금 학교에서조차 사실 적응을 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저희 센터에 오면 별도로 저희가 또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또 그들이 지역사회에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업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양화 해야겠다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고민은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이 좀 수반되는 문제가 필요한데 저희 다문화 예산이, 저희 복지국 예산이 한 1조 7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다문화과 예산이 28억밖에 안 돼요. 0.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이나 또 우리 과에서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은데 워낙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생각처럼 많이 확장을 시키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도 센터장님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뭔가를 짜볼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내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세계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신청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계문화체험교육 같은 것이 사실은 인식개선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나. 그런데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도 없고 또 학교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이렇게 차별 같은 것 많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다른 외국인이 가서 함께 의상도 하고 그 나라 특징도 얘기해 주면서 그런 교육을 찾아가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률보다는, 예를 들어서 행궁동의 지역아동센터를 갔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13명인가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거든요. 또는 노인복지관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그런 형태로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뭐 신청률로 표현하기보다는 그쪽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복지센터 안에서 다문화교류센터라든지 해서 이런 다문화가정의 자녀분들을 위한, 지금 청년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인분들에게 오히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거나 교육을 듣고 싶은 강사로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본인들 나라 소개도 할 수 있고 그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홍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률도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고 검토가 있다면 수원시 다문화가정의 자녀분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문화정책과 곽도용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요, 현재 다문화외국인자녀 어린이집 신청 시에 보육포털을 이용하게 되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사용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 혹시 있으실까요?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카카오 인증이나 아니면 네이버 인증을 이것을 통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육아동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개선사항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은 올렸는데 아직 회신 자체는 안 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찾아가면 원장들이 대신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언어소통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 3개 센터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통번역사를 현장에 보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쿨렐레 해서 지금 시설 아동현황이 33명, 25명, 19명 그다음에 주 1회 2시간. 그러면 주 1회 2시간 동안 33명의 아동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우쿨렐레 수업을 받는다든지 바이올린 수업을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아동현황이 있지만 그 아동이 매일 다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인원이 다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악기는 다 개인인가요, 아니면 시설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바이올린이나 플루트이나 피아노, 칼림바, 첼로.
그다음에 333쪽에 보시면 아동복지교사에 관련해서 “관련 학과 졸업”이라는 것은 어떤 관련 학과 졸업,
저는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데요.
먼저 유경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번 우연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환경은,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어교육하고 문화교육,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시작되는 청소년들 직업 관련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요리교실 같은 부분들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방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싶으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한국어교육도 진행하기가 지금 어렵고 해서 사실 외국어복지센터와 드림센터 세 센터에서도 같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들,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수원시에 많이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함께 와가지고 수업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더 많이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금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새로 청사를 지어서 하면 좀 남아있을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사용하는 방안을 기존에도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2024년 돼야 청사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새로 민선8기가 들어서서 그에 대한 것을 다시 방향을 잡으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팔달구민회관이 매교6구역에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복합문화센터로 동 청사와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의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 동 청사를 먼저 짓고 동 청사 지은 이후에 다른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에 부지가 있거나 이러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차라리 다른 시설이라든지, 폐원한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지.
지금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면 그곳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기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했던 곳이 혹시 몇 곳이고 공사 기간, 이런 것 알고 계신가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너무 많아서 타 시설로 공사 기간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가 공사 내역이 대부분이 외부인 경우에는 내부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고 1층이라든가 2층,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교육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협회의 증인과 참고인들도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시, 사전에 부모님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원아들이 안전으로부터 무방비로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의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친부, 친모의 학대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은 많긴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학대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예방 활동을 해서 줄어든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 2023년도에는 제 희망이건대 두 자리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예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자리 숫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추후에는 정말 수원시에는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번 여쭤본 거고, 좀 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주무부서가 열심히 노력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오셔서 혹시 수원시나 수원시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계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니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복지여성국 및 수원도시공사 등 협업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