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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교통국(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일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0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2개 부서 일괄,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 2개 부서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견인거주자팀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 위원장 정영모 : 한상배 대중교통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 위원장 정영모 :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충환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주차관리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재만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 견인거주자팀장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윤진수 녹색교통회관장님! 
○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광량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참고인으로 성우/삼경운수㈜ 대표이사에 대한 참고인 변경과 법인택시협의회 회장 등 2명의 참고인에 대한 불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욱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님!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네. 
○ 위원장 정영모 : 조인행 용남고속버스라인 대표이사님! 
○ 용남고속버스라인 대표이사 조인행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복 성우/삼경운수㈜ 전무이사님! 
○ 성우/삼경운수㈜ 전무이사 이상복 : 네. 
○ 위원장 정영모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이번에 2023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임하게 되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시간을 배려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88년도에 토목직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한 34년〜35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가장 가슴 아팠던 일. 다 아시겠지만 공직을 시작하면 승직에 누락 됐을 때가 가장 아팠었는데요. 다 이런 모든 것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떠나갈까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마 퇴직하신 훌륭한 선배 공무원들과 전 시의원님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동고동락한 도시교통과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저와 같이 30년 동안 같이 공무원 생활한 직원, 선배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교통과 주차 등 철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해서 승진 기회가 되면 꼭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광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생했다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최광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수원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고맙습니다. 
최정헌 위원 :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저희 수원시 광역버스 관련해서 입석이 금지가 되면서 사당역에 있는 7770번이라든지 수원으로 오는 버스가 지금 거의 줄이 100m 이상 나와 있고 길이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버스 한 번 타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도 입석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입석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석 금지가 내려지면서 버스 배차에 관련된 대책도 같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함에 정말 아쉬움이 많고, 지금 또 그분들이 모두 대부분 90% 이상은 수원시 분들입니다. 보통은 장안구 분들이 좀 많으셨고요. 저도 한 세 번 정도 나가서 봤는데 매번 똑같은 민원들이 좀 많았어요.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대학생분들이나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한겨울에도 정말 추운 날씨에 버스 기다리는 것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당역 4번 출구는 서울에서 수원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집결지로, 이미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줄이 엄청나게 길고 1시간 이상 기다려서 탑승하는 경우가 다반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들어서 배차 간격이 늘었지만 코로나 방역이 완화가 된 후에 배차 간격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측과 같이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버스 인력 부족과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 적극 대처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전에 광역버스 입석 탑승 금지 등으로 더욱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무작정 입석만 금지해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수원시민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발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광역버스에 관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증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약 32대 정도를 또 12월, 또 내년도에 이렇게 더 증차를 하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갖고는 전부 다 해결은 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준공제와 관련해서 버스를 더 증차하도록 서울시와 대광위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경기도랑 수원시와의 협업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광역버스를 탑승하시는 수원시민, 수원시만의 대책 발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점차 버스 배차 간격도 줄어들 거고 버스 인력도 많이 늘어나는 데 기대를 하고 수원시민들의 출퇴근, 그리고 줄이 길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한상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국미순 위원 : 515쪽〜517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역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사모펀드를 장악하면서 공공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은 지적을 한 상황인데 추진 내용을 보면 대응 방안 토론회를 하셨었고 추후 문제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현재 어떤 방향이나 제도적 장치가 나왔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주주 변동 시나 사업계획 제출 의무사항은 상위법에 별도로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대주주 대상 변경 시나 신고 규정을 마련한 걸 볼 때 우리도 향후 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도하고 면밀한 협약을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관련해서 사모펀드 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운송회사에 대한 노선 변경이나 회선 등에 대해서 요청할 때 적자를 이유로 회선을 통합 시에는 이용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시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의결 시에 시의원님들의 참여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자 노선 운영에 대한 적자 노선 지원금을, 해당 운수사의 지출 비용이 관내 타 운수사에 비해 경비 지출이 과다한지 또 불필요한 경비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 적이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또 면밀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금 증인 답변에서 상위법에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상위법인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관계 공무원간 협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국미순 위원 : 이게 독과점 체제로 파업을 하면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사모펀드가 5년 단위로 들어와서, 5년 또는 10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공성을 매개로 해서 시민의 발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저해 요소가 충분히 저희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21년도 행감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현재 여기에 따른 민원이 증인께서는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모펀드 운영 부분 그리고 부동산 지가 상승 방법에 대해서. 둘째, 내용연수 초과 차량 교체 문제. 셋째, 전기차 장애인 리프트. 넷째, 버스 지원금 내역. 본 위원이 10월 25일 5분 자유발언을 본 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대중교통과 답변은 어떻게 주셨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주주 변동 시나 사업계획 제출 의무사항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 사전 승인 등 관리감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미순 위원 : 답변을 주신 것에 보시면 “상위법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가 없다. 강화할 계획이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증인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5개 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단숨에 지역 버스 업계를 장악했습니다. 
  운수업의 코로나 불황에 집중 인수하였고 MC파트너스가 작년 5개 사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수원 전체 노선의 80%에 육박합니다. 
  현재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소유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은 시정 요구하는 바입니다. 
  증인께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령 개정이나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꼭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준비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차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최광균 증인께 감사의 인사를 제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김동은 위원 : 우선 35년의 공직, 정말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의 첫 번째 조례가 최광균 과장님께서 담당하신 도시교통과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의원 생활하면서 조례 발의를 과장님과 함께한 부분이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그동안 도시교통과 최광균 과장께서 공직생활에 많은 후배들과 선배들과 진행했던 모든 노고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고맙습니다. 
김동은 위원 : 도시공사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주차관리부장 김홍오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차관리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수원시에 두 자녀 이상의 주차료 50% 감면 개정안에 발의했었거든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저희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가 행안부에 그런 다자녀라든지 그런 것을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은 위원 : 실제 개정안이 발의돼서 두 자녀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서 혜택받은 사례가 혹시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가 감면 현황에 보면 그런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인)
김동은 위원 :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린 이유는 공영주차장에 가면 장애인이나 이런 기존의 감면 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이 고지가 되어 있어요. 
  저희 수원시에 두 자녀에도 50%도 감면을 해주자 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어떤 공영주차장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 수원시 조례에서 두 자녀도 50%를 감면하자고 해서 개정되었는데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공직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실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랑 같이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실 때, 만약 이게 실제로 발의가 돼서 시행을 하면 각 공영주차장에 그러한 내용들을 고지해서 시민들이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저도 그 부분 미흡한 점 인정하고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그런 사항을 안내하고 또 저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해서 위원님께서 개정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추가적으로 낮에는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상주하시고 센터에도 상담직원들이 있잖아요. 야간에는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수원시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 언어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이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인력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죠? 
○ 수원도시공사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수원시민도,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어떤 행정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수원시나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들은, 개개인분들은 되게 뛰어나세요. 그런데 조직에 계시면 너무 수동적이십니다.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고지를 해서 시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만약에 경우 이러한 사례, 언어장애를 갖고 있거나 상담을 전혀 못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세 자녀 이상에서는 다자녀 카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녀도 발급이 되는데 그런 카드로 인해서 저희 키오스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장애인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시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공영주차장이 어쨌든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을 부탁드리고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저희 공무원들, 공직자께서 먼저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최광균 증인께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 : 그간 많은 고생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김홍오 증인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주차시스템으로 수원도시공사와 수원시가 국토부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 획득을 하셨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이희승 위원 : 축하드리고요. 그게 '19년부터 준비하신 거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19년부터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일궈 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간 큰 성과를 이뤄낸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민간 사업자로 운영이 되고 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현재 노상주차장은 아직까지도 종이를 수기로 차량 번호라든지 적어서 그런 부분들 정산을 받고 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오전 9시부터인가요, 일하시는 분들이?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10시〜20시까지 하는 데 있고요. 주차장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20시 이후에는 정산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그때는 무료입니다. 
이희승 위원 :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화성시 동탄이라든지 그런 선진화된 도시를 가게 되면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 인식기와 무인 정산기로 해서 무인화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깔끔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할 것 같고, 그게 또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수적인 면에서도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화성에 동탄 쪽도 있고 또 화성시청 쪽도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26면 노상주차장의 조성비가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희승 위원 : 몇 면? 20?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26면에. 
이희승 위원 : 26면에.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면당 한 1,530만 원 좀 넘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운영해서 한 면당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액수가, 지금 입찰을 해서 받는 금액이 면당 한 1년에 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비용, 
이희승 위원 : 저희가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는 게 한 얼마 정도 돼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인건비는 저희 공사가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지금 직원당 평균 한 연봉이 4,000 정도 됩니다. 
이희승 위원 : 4,000 정도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이희승 위원 : 이 부분 그렇게 방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수원시에도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시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희승 위원 : 네, 협의하셔가지고 잘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저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잔여 면수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현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백화점 아니면 대형 건물 같은 데 가다 보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잔여 면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서 주차하기가 좀 편한데 사실 노상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을 몇 바퀴를 돌다가 돌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면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부분이 어떤 어플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매번 정확하지가 않아서 좀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이 있으신지.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지금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공유주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당초에는 노상으로 했다가 지금 행궁동 쪽에 주차 수요가 많아서 거주자주차장 쪽으로 운영되는 그런 주차장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차공유사업을 노상주차장에 적용하기가,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부 시험 도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잔여 면수가 지금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구축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노상주차장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잠깐 시간 남은 관계로 김충환 증인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입니다. 
이희승 위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현황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수시로 교육은 하고 계시는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매월 친절도, 안전도 이런 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따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민원이,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한 76%가 만족하시는데 아무래도 대기시간 지연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목적지 변경을 승차 후에 하는 것에 대해 변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76%의 만족도보다 24%의 불만족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최근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을 이용하려고 콜을 하다 보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적으로 불편하지 않고 마음적으로 상하지 않게 교육을 철저하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또 내년에는 지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파트시간을 좀 늘려서 그런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시교통과의 최광균 증인께서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고맙습니다. 
사정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중교통과의 한상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저희가 관외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수원시내 밤에 다니다 보면 저희 택시들이 다니는데 캡이 굉장히 작습니다. 위에 택시 캡이 있어요. 그렇죠, 위에 다는 게? 그런데 작다 보니까 눈에 띄지를 않아요. 띄지를 않다 보니까 관외에서 오는 택시들이 유달리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작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관외 택시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외 택시들이 불을 키고 다니면서 저희 수원에 있는 승객들을 태우고 다녀요. 그래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588쪽에 보면 관내 택시의 관외 지역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자료 확인) 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현황은 나와 있고 그 앞에는 저희가 단속 조치했던 결과만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걷어낸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저희 갖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건대, 질의드리건대 저희가 2022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관외 지역의 택시들을 적발한 사례인데 이 경우 말고 우리가 바깥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 중에 얼마를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까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2022년도에 관외에서 우리가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총 금액이 695만 원입니다.
사정희 위원 : 이것은 외부의 택시들이 저희에게 과태료를 납부한 거죠. 저희가.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아, 수원시의 택시인데 관외 지역에서 적발된 내용이 695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2022년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 금액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뽑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과태료를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게 도비로 가는 건가요, 시비로 가는 건가요, 시세로 가는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도시교통 특별회계라면 국세로 들어가는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사정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 그쪽에, 화성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화성에서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여기에서 적발이 되면, 
사정희 위원 : 외부에서 적발이 된 사례.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외부에서 적발이 된 사례는 저희한테 귀속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적발이 되면 타 시·군으로, 타 시·군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타 시·군에서 적발된 차량은 우리한테 넘어오고 이렇게 행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우리의 사례가,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외부에서 적발이 되면 그분들이 납부하는 납부료는 저희가 갖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택시가 소재한 지역의 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대부분의 관외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 이 관내 안에서 외부 차량이, 외부 택시가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후에 관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도록,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천동 택시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천동 택시쉼터가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거의 10년이 방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2013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9년 5월에 폐쇄가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건축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자료 확인) 2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사정희 위원 : 26억이요. 
  그런데 주민의 반대로 해서 원천 택시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쉼터가 그대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택시쉼터를 다 부수고 그다음에 평면으로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주민들이 환영을 한다고 그렇게 플래카드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은 지 사실 10년밖에 안 됐는데 부수고 새로 어떤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아, 네. 그 건물은 2013년도에 건축이 되어졌고요. 먼젓번 주 금요일 최종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본래 거기의 고유 목적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원래 고유 목적이 주차장 부지였는데 왜 택시쉼터를 거기에다가 26억 원을 들여서 세우셨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당초에 2013년도에 지어질 당시에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라 다른 건축물은 들어올 수가 없었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은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을 먼저 건축해놓고 나서 나중에 주차빌딩이나 아니면 다른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건축물만 있었다가 시의 정책적인 사안에 의해서 택시쉼터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한상배 증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26억을 들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그것을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그것을 철거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져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족했던 점 인정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될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렇다면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택시쉼터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 주민들과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그전에 있던 문서들을 보니까 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들을 모색했었는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고유하게 주차장으로 사용 되어야 할 부지여서 다른 것들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차장 부지로 사용,
○ 위원장 정영모 : 잠깐만요. 
사정희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가능한 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질의시간을 7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7분의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 핵심 요점만 딱 짚어서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위원님들 질의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증인들 답변하실 때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최광균 과장님, 35년의 공직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 위원 : 저는 한상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이대선 위원 :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과 관련 택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할 건데요. 
  10월 13일 KBS 뉴스에서 심야할증을 노린 얌체 택시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수원역으로 한번 나가봤는데요. 우선 영상에서는 대전역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되게 심하게 나왔는데 수원역 같은 경우는 대전역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한 11시 40분쯤부터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우선 택시가 다 예약으로 바뀌고, 그리고 빈 차가 있으면 “지금은 운행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12시 땡 돼서 심야할증이 되면 그때 승객을 태워가지고 가는 얌체 택시가 있다고 KBS 뉴스에는 나와 있지만 수원역에는 한 10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한 6대, 5대 정도만 그렇게 하고 양심적으로 하시는 몇몇 택시들도 있더라고요, 한 30분, 40분쯤에 태워 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몇몇 분들 때문에 수원시 택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상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저도 봤었는데요. 
  자정을 넘기면서 탄력요금제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적용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택시요금보다 한 40% 정도 넘게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시 반쯤이나 그 정도쯤 되면 12시에 일부러 손님을 안 태우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맞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항간에는 젊은 세대들이 그런 상업지역에서 놀다가 들어갈 때 우버, 타다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택시업계의 생존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파업에 있는 상황에서 타다랑 우버가 폐지되고 지금 택시업계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다시 공유자동차가 또 시민들의 품에 와가지고 또 택시업계가 발등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상황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원시 택시업계만이라도 양심적인 영업행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호매실동 1397번지에 폐쇄된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 같거든요. 왜 처리가 조금 늦어졌는지 좀 질의드립니다. 
  진곰탕, 호매실동 진곰탕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이거든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당초에 버스정류장이 생겼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노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버스정류장은 철거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대선 위원 : 네, 맞습니다. 도시 미관에 좀 좋지 안 좋더라고요. 
  공원녹지사업소와 업무 연계를 통해서 주변에 풀도 많이 깎고 그 버스정류장에 풀이 엄청 많이 나 있더라고요, 폐쇄된 버스정류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이 될 수 있게 빠르게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성욱 참고인, 조인행 참고인, 이상복 참고인께서도 함께 질의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국미순 위원 :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유가보조금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552쪽을 보시면 '21년도 용남고속, 경진여객, 삼화고속 유가보조금 지급현황과 2022년도 지급현황을 봤을 때 경진여객과 삼화고속만 유가보조금 지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차량 대수가 줄어들어서 유가보조금이 줄어든 건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유류보조금은 경유차에 나가는 건데 CNG 차량으로 대체되어서 유가보조금이 줄어든 걸로 파악됩니다.
국미순 위원 : 또 비교를 하다 보면 유가보조금에 있어 마을버스 현황을 보시면, 페이지 이어서입니다. 율전마을만 갑자기 '21년도에는 6억 3,700에서 '22년도에 보면 9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553쪽에 있었을 때는 1,000원 단위로 계상을 했고 554쪽에 있을 때는 100만 원 단위로 해서 단위를 착오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제대로 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국미순 위원 :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여객에만 집중적으로 도입을 하고 예산 역시 수원여객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왜 추가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수원여객 대표이사 권성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수원여객에서 전기저상버스를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그것에 매칭해서 저상버스 보조금을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들은 저상버스 도입을 하면 지원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다른 회사들은 안 하나요?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대폐차 수요가 회사마다 올해 수원여객에 몰릴 때가 있고요, 내년에는 또 성우·삼경에 몰릴 때가 있고 이게 9년〜11년까지 쓰기 때문에 그 대폐차 연한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큽니다. 
국미순 위원 : 참고인께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그냥 없는 질의인데 궁금해서 한 번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몇 년도인가요?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9년〜1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저도 9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을 받아본 결과로는 9년이 지났는데 교체를 하지 않으시고 운행을 한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일단은 저희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일단 다 바꾸고 있는 추세라 9년 넘은 차량이 일부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차로만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CNG나 경유차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예산 배정이 원활히 된다면 9년 이상 된 차량을 저희가 굳이 운행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게 매칭이 안 되면 약간 연장했다가 전기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미순 위원 :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제대로 주기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한상배 증인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원여객에 몰아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저희가 각 운수회사별로 대폐차 되는 차량을 잘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호매실동 전기차충전소 업체가 '21년 9월 1일 에스이모빌리티로 정정돼서 변경된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증인께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수원여객운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서는 수원여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게 맞는 거죠?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국미순 위원 : 네.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일단은 에스이모빌리티가 맞고요, 수원여객의 100% 자회사입니다, 에스이모빌리티는. 
국미순 위원 : 그러면 변경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1년이 넘도록 지금 바꾸지 않고 증인께서는 지금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만 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세부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며 시정 요청하는 바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전기버스 지원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이것도 수원여객에만 또 지원금이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회사들은 왜 신청이 없는 것인지, 자료를 보시면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증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각 회사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신청하는 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안 하는 신청 회사가 왜 안 하는지 혹시 증인께서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있는 차량을 사용하면서, (자료 확인) 사용하면서 바꿀 때가 되고 대폐차로, 이런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미순 위원 : 역시 이런 의심도 합리적으로 보면 수원여객에만 특혜를 준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앞으로 전기차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시간이 초과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김동은 위원 : 마을버스 운수업체별 증감현황을 보면 광교운수가 종사자는 줄었는데 인가대수가 3대가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종사자 수가 거의 2분의 1이 되면서, 종사자는 기사분도 포함될 거고 행정직원도 포함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종사자 수가 임금과 관련이 되는데요.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분들의 임금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파악한 대로 보면 한 270〜300 정도 이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보다 더 나은 데로 찾아가면서 운수 종사자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기사분들이 안 계시는데 버스 수량은 그러면 인가가 나간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버스? 
김동은 위원 : 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노선 수요가 있어서 먼저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동은 위원 : 기사분은 안 계시는데 버스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버스 노선 수요가 있어서 인가를 먼저 받고 기사가 충족이 되면 그 노선에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이게 좀 행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저도 운수 종사자가 없는데 인가수만 먼저 간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감소되고 마을버스 수익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런 불이익은 다 주민, 시민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마을버스 배차 시간도 늘어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주민이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을버스가 수원에 4개 해서 광교운수가 가장 심한 것 같은데 맞나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거의 광교운수가 가장 많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먼저 마을버스에 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지원이 안 되는 시가 수원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표준운송원가 용역이라는,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나 적자가 되고 흑자가 되는지 이런 연구 용역을 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놨는데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디에 얼마가 부족한지,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이런 것을 해서, 일반 시내버스에 보면 운송개선지원금이라든가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시내버스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이게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지원해 볼 근거를 마련할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용역이라 말씀하시는 건 연구위원회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용역?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표준운수원가용역이라 그래서 용역, 그러니까 마을버스 회사 대상으로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노선별로 이런 그런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동은 위원 :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그 결과가 도출되면 도출된 결과를 갖고 어느 정도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하고 또 정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먼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이 마을버스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의견도 좀 많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대책 방안이 있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지금 근거를 마련해서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도 본 위원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추가적으로 택시에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 택시승강장이 120여 곳이 있어요. 119개소가 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김동은 위원 : 과거에는 저희가 '80〜'90년대 전에는 택시승강장에서 대기를 해서 택시를 타고 그랬었는데 현재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카카오나 e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터미널이나 수원역 많은 환승객들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굳이 택시승강장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냥 택시승강장이 위치만 하고 있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용 수요가 적고 이용이 없는 그런 택시승강장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아마 도시가 조성되면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택시승강장에 대기하는 승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도시 조경을 방해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장소에는 승강장이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는 곳은 정밀 조사를 해서 다른 것을 설치하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쉼터를 설치하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저는 윤진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 녹색교통회관 윤진수입니다. 
이희승 위원 : 최근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택시부제를 일부 지역 해지한다고 내용을 봤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 국토부에서 택시 개혁 제도를 해서 행정적으로는 수원시가, 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로 전면 부제가 해제되는 걸로 제가 보도 내용도 봤고요. 그렇게 전달을 좀 받았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 부제가 그러면 수원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가 3부제, 법인이 10부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희승 위원 : 택시 부제로 인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승객을 찾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그에 대한 경쟁이 세지다 보니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수요 급증에 공급이라든지 부족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 우선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 택시 업종을 정확하게 집어서 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원에는 개인택시가 3,334대가 있고요, 법인이 1,510대 중에 휴지 신고된 걸 빼다 보면 한 1,200대 정도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이 그렇게, 서울 960만 인구와 수원이 125만인데 서울에 몰입돼 있는 그런 승차난이 전국적인 지자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아까 여기 택시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걸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제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택시가 상당히 고령화가 돼 있고요. 고령화되신 분들이 저녁 시간 때, 심야 시간 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실은. 순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법인택시들이 전체적으로 심야 시간에는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있고요.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목적은 심야 시간에 시민들에 대한 귀가라든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이긴 하나 실제 저희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직종을 많이 떠났습니다. 타 업종으로 많이 또 가기도 하고요.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심야에 책임지고 시민들의 발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부제 해제로 인해서,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몰림 현상이 생깁니다. 누구나 사람은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그런 환경에서 개인택시는 전기차 역시 부제가 이미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한 200여 대가 지금 수원에 전기차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인택시가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원시 택시지부장을 맡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탄력적 요금제를 해서 시간대별로 몰린 시간대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서울은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1일부터. 
  그러면 이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택시부제로 인해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또 제2의 코로나를 맞이하지 않는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아까 말했던 수요와 불균형으로 인해서 낮 시간대, 승객이 없는 시간대에 택시들이 막 몰려들었다가 다시금 저녁·심야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식뻘 되는 택시 취객들한테 욕도 먹고 반말도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제가 좀, 과거부터 수원시가 그 시간대, 새벽에 한 11시나 이때쯤에 상당히 몰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직장을 떠나는 법인택시기사들이 복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처우 개선할 수 있게 여기 위원님들이 어려운 택시기사들을 많이 도와주십사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거듭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 : 제가 윤진수 증인께 따로 여쭤본 것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수원지부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 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제가 한상배 증인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이희승 위원 :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택시기사분들의 삶이 굉장히 떨어지고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윤진수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택시기사분들께서 그 업종을 떠나셨다가 지금 풀리면서 숨통이 트일 만하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택시부제로 인해서 다시 그러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원시 택시조합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선진화된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이희승 위원 :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최광균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생 그동안 많으셨고요.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윤경선 위원 :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윤경선 위원 : 신분당선 연장선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지금 국토부에서 턴키(Turn key)로 해서 상공으로 나눠서 아마 금년 말이 되면 업체 선정해서, 턴키니까 설계시공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올해 말 정도 업체 선정된다는 거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주차 문제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원시가 그런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건립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주차 공유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실적을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해요. 
  주차공유 사업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이게 주차공유 사업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종에 말하면 개인 부속 건축물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제도,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찾아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 개인 주차공유 사업에 교회라든지 개인 부지를 이렇게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고는 있는데 약간 그런 게 협의 단계에서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 측과 많이 접촉하고 주차공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지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공공기관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개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의 LH 홍보관이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넓은 땅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제안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진행된 결과가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위원님이 말씀하신 LH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홍보전시관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H 부지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주택사업부인가 거기하고 협의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한번 정식으로 찾아가서 개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건지 더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윤경선 위원 : 굉장히 큰 예산 절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본 위원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H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그런 유휴주차장들이 저녁 시간대라도 시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가령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불편이 대중교통과 주차 문제예요.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윤경선 위원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수원시에 굉장히 많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수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보다 적극적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칠보산에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등산객을 위한?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위원님이 말씀하신 칠보산, 저도 광교산을 가보기 때문에 광교산은 공영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서 등산객의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는데 사실 칠보산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칠보산 자목마을 주변에 주차장 용지가 있어요. 면수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용지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다 합해봐야 한 50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나야 주차장을 저기 하는데, 
윤경선 위원 : 증인, 기존에 50대, 30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 숙지산이든 무슨 팔달산이든 모든 산에 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자목마을 내에 주차장 용지는 있는데 그게 협소하니 저희 부서에서 매년 법정 계획으로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발주를 할 건데요. 그 계획에 담아서 한번 그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용화사 들어가는 입구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거기 농지, 정확히 부지는 검토한 건 없는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하면서 그것을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좀 크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포인트가 없어서, 여기가 잠깐, 호매실도서관,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호매실도서관인데 이쪽에 대로가 있고 이쪽으로 동사무소랑 도서관 사이에 길이 있는데 삼각형 오른쪽에 이 길들은 지금 현재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길은 있지만. 그 길에 아무 데도 다른 곳을 진입하는 도로도 없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현재도 거의 그냥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GS 주민들이 도서관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인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기 저 부분은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용도를 변경하고 새롭게 활용을 하더라도 전혀 통행에 지장이 없거든요. GS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그래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저기에 저걸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 도로요. 
  실제로는 이렇게 자투리나 이런 부분으로 현재 수원시가 그리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저 부분이 오히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 통행로가 확보되고 주차 공간이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시는 데를 확인해 보고요, 보고를 드릴게요. 
윤경선 위원 : 그래서 도시교통과,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 시작해서 거의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한상배 증인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질의라기보다 아까 이야기의 연속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부탁,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수원시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 자리에 오셨긴 했지만 나름대로 책임성을 가지시고 수원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이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공사의, 어디 계시죠? 도시공사의 허정문, 사장님이시군요.
  도시공사의 우리 어떤 분이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돼서?  
○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견인거주자팀장 박재만입니다. 
사정희 위원 :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9쪽을 보시게 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의 운영실적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한 경우가 32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다른 건수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는 0%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교통약자 이용을 범위로 수원시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넓혀 주셨는데, 사실은 대기시간이 보통 33분 또 관내는 136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콜, 스마트 이런 게 바로바로 택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 아니면 바로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못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혹시 1,000회 이상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보통 우리가 통계를 한번 빼보면, 한 달 평균을 빼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신 분이 98번, 또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횟수 제한이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하루에 4번, 또 병원에 가면 2번 해서 6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는, 제한 없는 지역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정희 위원 : 한 달에 98회라 하면 하루에 몇 번을 이용하신 건가요, 2번, 3번?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보통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몇 분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실까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지금 우리가 수치를 빼보면,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네,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하시지 않고 있고 다른 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너무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부여를 하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공공이 해야 될 일이 공정한 분배, 공평한 분배라는 것도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그런 분들이 대기시간 지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용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수원시 장기 계획에 보면 휠체어는 특수교통 그분들이 안 타는 거고, 도급택시 이런 부분은 증차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 며칠 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증차가 되면 이분들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임산부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한 분이 한 달에 98회를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개인차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대개 보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어쨌든 이게 대안으로 뭔가 제지라기보다도 대안으로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임산부가 이렇게 적게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임산부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수원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시만의 이용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으로 마치고, 그다음에는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공유주차장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저희가 공유주차장이 모두 몇 개가 수원시에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맞습니다. 10개소가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의 공유주차장이 협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사정희 위원 : 2개의 협약 기관이었던 게 수원제일교회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협약을,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법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협약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협약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법원 같은 경우는 2002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재협약을 했는지 1년 반 만에, 재협약을 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그만뒀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도 그때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토요일·일요일 이럴 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좀 공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인지 이런 안전 관계를 들고, 저희들이 문서까지 보냈는데 지금까지 회신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전화로는 몇 번, 담당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도 특별하게 안전 관계만 얘기하시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발굴이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발굴 이후에 유지관리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어렵게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협약이 중지되거나 그다음에 재협약을 맺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협약 맺었던 그 기간 중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양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면을 만드는 데 1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가 더욱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유지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그것을 그래서 협약 조건을, 저도 이 부서에서 와서 보니 협약상에 그런 여러 조건들이 안 맞고 그래서 2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런 조항을 부수적으로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공유주차장 관련돼서 조례를 냈는데 이후에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이 문제 관련해서 아주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확인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법원의 조경예산을 수원시에서 몇억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실무선에서, 혹은 팀장님 이런 정도로 해결될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도 그런 데 방문할 기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거나, 보다 높으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면 그런 문제가 쉽게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 전체가 굉장한 예산 절감인 부분이거든요, 이것 확보하는 것들이.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보다 더 발 벗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권성욱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리프트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안 해준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참고인께서는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수원여객 대표이사 권성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비 부서에서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리프트 중에 저희 손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한테 좀 부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국미순 위원 : 그게 빠르게 수리가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면 그게 안 되니까 기사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추후에 점검을 좀 잘 하셔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권성욱 :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진수 증인께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 관점에서 한상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국미순 위원 :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증인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심야택시난 완화에 대한 대책을 11월 22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보도자료거든요. 
  수원과 동두천은 미해제하고, 성남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알고 계신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수원시의 추후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먼저, 22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동두천과 수원은 지자체에서 결정해라.” 나머지 시·군들은 강제로 국토부에서 해제를 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심야택시 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과연 수원시도 그렇게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가 이것이 문제의 쟁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의견수렴하고 이용자 편의에서 생각을 해봐서 12월 2일 자로 택시 전면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미순 위원 : 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봐서 궁금한 건데 법인택시기사하고 개인택시기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처우개선비가 없고요, 법인택시 운전자가 1,715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비 5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2만 원 포함해서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 인구가 120만 명에 육박, 특정 시간대에 택시 승차가 어렵다는 민원과 업계의 부제해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은 담당자로서 민원과 추후 해제를 했을 때 법인과 개인택시 간의 갈등에 있어 더 소통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국미순 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아까 교통환경본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김충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자료에 609페이지 아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현황을 보면 특별택시와 개인택시를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네. 
김동은 위원 : 특별택시 같은 경우 다 알다시피 승하차 편의를 위해서 리프트를 구조변경한 차량이 맞는 거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혹시 특별택시에 지체장애인분들 말고 그 외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이 승차한 사례가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특별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특별택시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한 47%, 나머지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도급택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사람들이 특별택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자가 휠체어 이용자 말고 다른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개인택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말고 일반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사례는 혹시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한 7.6% 정도 됩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자료를 보면 전체 건수로 해서 특별택시를 이용한 비율과 개인택시를 이용한 비율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차량대수는 특별택시가 90대, 개인택시가 45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목적적으로는 특별택시는 지체장애인분들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자료에 특별택시를 지체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비율이랑 일반장애인이나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비율로 나누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랑 일반 장애인들이랑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를 나눠서 실제 어떤 부분에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필요한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전체로 보면 “개인택시가 특별택시와 반반 정도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우리가 그렇게 나눈 이유는 어떤 택시를 증차할 때 도급택시를 좀 늘려서 교통약자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도급택시를 이용하면 실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지금 대기시간이 33분이잖아요. 그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 활용도를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분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정책적 활용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택시 차량을 더 늘려서 특별택시를 이용하는,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놓으면 “아, 장애인분들이 각각 택시들을 골고루 이용하는구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자료를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이 이런 편의 택시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개인택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좀 보급이 더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이런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각각 필요에 의해서 특수목적으로 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전체 비율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비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 김충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입니다. 
국미순 위원 : 저도 60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지원현황”에 보시면요, 콜센터 운영실적에 있어서 비장애 유형에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21년도에 기타라고 774건, 그다음 페이지에 '22년도 비장애인 유형에 보시면 기타에 38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이 무엇인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비장애인 유형은 노약자, 요양인정, 임산부, 국가유공자, 외국인, 기타, 
국미순 위원 : 네, 기타. 기타 유형.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기타에서 774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국미순 위원 : 네, 그게 '21년도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는 386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존경하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우리 교통약자팀장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국미순 위원 : 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 교통약자지원팀장 김원태 : 교통약자팀장 김원태입니다. 
  이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원에서 1개월 이상 입원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탑승했을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국미순 위원 : 건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통약자들이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김충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허정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국미순 위원 : 고색동 산업단지 내에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노외가 4개소가 있고 노상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8개소에 1만 6,029면이 있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여기에 따른 이용실태가 정기권을 배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정기권을 배정만 해놓고 평균 이용률이 주간에는 58%, 야간에는 20% 이렇게 저조한 편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편인데 정기권 이용자 요금납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도시공사 견인거주자팀장 박재만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양해를 좀 해주시면,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맞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지금 현재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우선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뿐만 아닌 노상주차장도 재직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특성상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간시간대는 어느 정도 이용률이 높지만 퇴근시간 이후에는 거기가 지리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자들한테 이용요금 같은 경우에는 선납으로 해가지고 이용요금을 납부받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이 요금납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네, 납부된 이용자분에 대해서 사용계약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재직근로자의 주차난 해소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받았거든요, 민원을.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 공영주차장 개념인데요. 거기는 주로 거기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 공영주차장도 지금 재직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재직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재직자들이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의를 드리고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직무대리 박재만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전 지역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차난을, 진짜 이용자 차량소유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거기 재직자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이용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재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 공단의 대표자분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배정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확충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다른 분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개념도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증인께서 잘 알고 있으신 것 같아서, 델타 1단지·3단지 그쪽 다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최광균 증인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김홍오 증인께도 부족한 것은 같이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계해서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저희가 민원사항에 보면 “화물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옆에 보면 “저희가 많이 필요하지만 부지와 토지보상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노력해 보겠다.”라고 써주신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그렇게 썼지만 그래도 화물주차장에 대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저희 시뿐 아니라 수도권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대형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도 대황교동에 화물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준공한 게 정확히는 몰라도 2021년도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원,
이대선 위원 : 고색동, 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산업단지 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조성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곳곳 큰 도로에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또 약간 외곽도로에는 거의 다 화물차를 주차하고 있어서, 
이대선 위원 : 네, 맞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언론이나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외곽지역에 할 만한 부지가 있나 몇 군데는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보상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12월에 법정계획으로, 아까도 보고를,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주차 수급실태라든지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하신 사항도 담아서 지금 화물차고지 후보지를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것도 연차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한테 그런 것도 자문도 받고 하여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말씀 우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김홍오 증인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478페이지 보면 저희가 2021년도랑 2022년도에 수입, 지출, 운영수지가 나와 있는 수치표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고색동에 있는 수원화물공영주차장은 왜 마이너스 운영수지가 나왔는지 여쭤봅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수원화물주차장은 규모는 작은데 4교대로 운영하다 지금 3인 배치를 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저희가 동반차량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주들이 출퇴근을 할 때 갖고 있는 동반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요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서 동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감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지가 그렇게, 
이대선 위원 : 혹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교통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도 그런데 이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한, 여기에 대해 주차장이 여기 지어졌다, 화물차는 여기에 주차를 하길 바란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지금 화물주차장은 따로 저희가 특별한 홍보는 안 했는데 거의 주차면이 꽉 찰 정도로 정기권이 지금 등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이 마이너스가 난 것은 여기의 수요가 많이 없어서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권선구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갓길 지하차도랑 작은 벌터 지하차도에 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25번 마을버스가 노선 폐쇄를 할 정도로 다니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화물차들이 고색동이면 가까운데,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법주정차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고, 입북·당수동은 대중교통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되게 미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25번 마을버스마저 없어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 묶일 수가 있는 그런 실정까지 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 이전에도 말씀하셨듯이 DRT라는 이런 제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당수동에 도입하려고 하지만 아직 많이 좀, 현 시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 한 부서만 논하지 말고 업무 연계를 통해서 조금 이런 대중교통이 미흡한 곳을 하루빨리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입북동 주변뿐만 아니라, 아까 최광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 여러 불법 자동차들이 할 수 있는 곳들에 있는 그런 화물차주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좀 해서 “이쪽에다 많이 주차를 하고 불법주정차는 최대한 지양해달라.” 얘기를 해야 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왜 그렇게 안내를 해놓고 주차 수용을 못 하냐.” 이런 또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 그러면 내년 당초 계획에 잡혀있는 대로 최대한 화물주차장 건립을 시급하게 빨리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화물차들이 많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612쪽을 다 같이, 한상배 증인 아니셔도 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수원시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대책안이라고 한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버스노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은 것 같은데 당수지구를 통과하는 버스는 이 중에서 정확히 3개입니다. 다른 곳은 멀게는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원칙으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11, 11-1번 13-5번 버스 외에는 당수지구를 통과하는 버스가 나머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이 부분들이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문제에 대한 민원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방금 이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배 증인 좀 말씀해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당수1·2지구 한 50만 평으로 해서 1만 2,800가구가 들어가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LH에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는 수원시와 교통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당수1·2지구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에 있어서는 관내 운수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당수1·2지구에서 버스가 운행되면서 적자 노선에 대한 것은 LH 쪽에서 부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광역버스와 관계돼서는 지방도 309호선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타 시·군에서 오는 노선의 광역버스도 여기를 거쳐 가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데요. 
  저희가 용역 수립하는 중에 LH와 협의를 해서 수원시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제가 증인께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대책이라고 한 이 내용이 실제로는 당수지구를 들어가는 버스가 여기 중에서는 3개밖에 없는 거고, 11-1번은 실제로 40분 간격으로 되고 여기 있는 운행시간보다 훨씬 더 텀이 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이런 부분을 대책이라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잠깐 짧게나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광균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이희승 위원 :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인동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인동선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많이 불안해하시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이희승 위원 :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전력적으로 그분들과 최대한 노력하셔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국토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끝까지 같이 함께해 주시고 노력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최근에 국장님실에서 한화건설 측하고도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하여튼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의 사항들이,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누구보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시니까 끝까지 전문적인 부분들 발휘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잘 인수인계하셔가지고 남은 일들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최광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도시교통과 최광균입니다. 
국미순 위원 : 수인선 상부공원 추가사업에 있어서 오늘 보도자료에도 나왔더라고요. 
  여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어제 저도 KBS 9시 뉴스에서 예기치 못하게 봤는데요. 철도공단에서 홍보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금년 말이면 상부공원이 다 공원화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미비한 데를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아마 12월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했었던 거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수인선 상부공원 추가사업에 있어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민원을 드리는 것은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설치 구간이, 고색역 출입구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원 구간이 3.5㎞. 그런데 고색역 출입구 주변에 간이화장실은 사실상, 그러면 고색역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간이화장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3.5㎞인데 그 중간에 1개소나 2개소, 사실 화장실이 그렇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저희도 처음에 3.5㎞ 구간 내에서, 물론 음수대라든지 화장실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주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저희도 TF팀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하면 관리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음수대는 빠졌고 화장실도 그때 검토됐다가 고색역이나 오목천역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검토를 안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평동에다가 문서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한 상황인데, 주민들은 또 다 생각이 각자 다 달라서 그런지, 저희들도 그래서 문서로 동사무소에다가 한번 의견을 물어본 건데 고색역 주변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부에는, 간이화장실을 생각하는 게 하부에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정식 화장실은 어렵고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검토하려고 지금 철도공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증인께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상식적으로 이거예요. 고색역 주변에 간이화장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색역으로 가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5㎞ 시민이 원하는 것은 중간에 산책을 하다가 정말 급할 때 중간에 1개소나 2개소 설치를 하는 게 더,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이런 민원을 싹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그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동에다가 의견을, 
국미순 위원 : 네, 시정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국미순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가사업 현황자료를 보면 대형, 소형 그늘막 추가 설치가 변경을 하셔가지고 2개소씩 4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설치 숫자가, 지금 벤치가 99개 벤치 중간중간에 눈, 비를 피할 수 있게끔 캐노피를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이 대형 그늘막은 고색역이 너무 넓은 광장이다 보니까 여름에 막 덥고 그럴 때는 뙤약볕도 피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국미순 위원 : 아니, 주민이 원하는 것은 고색역 부근이 아니에요. 그 3.5㎞ 거기 공원 주변이거든요. 공원 안에 얘기를 하는 거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벤치에 눈 올 때 관계는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공사 변경을 통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고색역 주변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의 한상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고색역 주변에 수인선 상부공원화 조성사업해가지고 그쪽이 공원화되고 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상당히 허허벌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휑합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고색역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데 이 공간이 광장처럼 넓다 보니까 뒤에서, 여름에는 그렇다 치지만 한겨울에는 상당히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칼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버스정류장 자체가, 쉘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쉘터형 버스정류장. 
사정희 위원 : 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쉘터형이 아니라 일반 버스정류장인가 봐요. 그래서 지붕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벤치가 있는데 대부분 이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어린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는 엄청나게 심한 바람이 불어서 엄청 춥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예로, 반대되는 예로 옆에 정거장 같은 경우는 삼성 큰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병원에는 쉘터형으로 되어 있고 또 온열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원 있는 곳은 어쨌든 갖추어져 있는데 그 옆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그게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광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추위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상배 증인께서는 이후에 계획이 있으실까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쉘터형 버스정류장은 사실상으로 눈, 비나 아니면 추위로부터 좀 취약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요, 설치 위치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방이 막혀있고 또 추위와 눈, 비로부터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열 의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추위에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병원 있는 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그닥 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색역 앞에 정류장에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좀 확인하셔서 정류장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쉘터가 필요하다면,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후에 확인하시고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고색역 준공 후에 2023년도에 추진하도록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2023년도 추진?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23년, 내년도죠. 내년도 준공되고 나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최광균 증인, 그동안 30년 넘게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동선 설치에 대해서 사실 주변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불만사항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대한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들이 반영돼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4개 구 행감 때 여쭤봤던 사항인데 490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많이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사용하고 계신 분과 새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사이에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배정 못 받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개선점을 한번 잘 찾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불편을 많이 완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따로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대중교통과 한상배 증인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여기에 오늘 참고인으로 여객 운수회사 대표분들도 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잠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571쪽,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 주요 민원내역”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 운행시간 미준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조금 개선된 것은 맞는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런 불편사항들을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도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나 아니면 버스나 이렇게 불법사항,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저희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어쨌든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타하기보다는, 어쨌든 100% 다 개선이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불편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뒤에 참고인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참고인분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인사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또 현안사항이나 저희 시나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남고속버스라인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버스라인 조인행입니다. 
  우선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대중교통과가 민원이 많고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버스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 20% 정도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사원들의 급여가 코로나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 인상이 됐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시행을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업체의 적자가 법인별로 50억〜100억 정도 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자로만 계산해도 연간 7억〜8억 정도 되는 숫자인데요.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서 이런 업체의 어려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우/삼경운수㈜ 전무이사 이상복 : 성우·삼경에서 참석한 전무 이상복입니다. 
  수원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항시 힘써주는 국장님 이하 대중교통과 과장님,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조인행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준공영제를 수원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바랐던 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한테는 코로나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기름값만 해도, 유가만 해도 제일 처음에는 800원대 하던 게 지금 CNG 가격이 1,600원입니다, 보조금을 빼고. 1,600원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로 회사가 작아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큰 회사 밑에 펀드회사가 아닌 회사는 저희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받는 타격이 커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원시가 닦아놓은 운행계통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요새는 뛰려고 그래도 기사가 없어요. 준공영제를 한다고 빠져나가죠, 그래가지고 모든 기사의 채용기준을 아주 낮춘 상태에서, 기사를 지금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사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마을버스가 인가를 내놨는데 기사가 없다는 게 어느 회사에서 조금 준공영제에 껴 준다 그러면 그 회사로 가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준공영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운송원가에 미치는 돈이 벌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존 수원시가 몇십 년 동안 닦아온 운행계통 이런 게 살아야만 기타 택시나 기차나 연계돼서 대중교통이 원활한 흐름을 가져오는데 지금 제대로 가동을 못 시켜요. 
  기사도 없고 또 가동을 시키자니 첫째, 기사가 없는 부분, 둘째, 가동을 시키면 원가에서 도저히 회사가 견딜 수가 없는 부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해마다 기사들이 파업이라는 것을 내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러면 월 12만 원씩 개인당 도와주마.” 이번에 파업을 한다고 그랬더니 5% 인상으로 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12만 원은 끊어졌어요, 1년 도와주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약 32만 원의 이번 올해 임금 인상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버스라는 것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어떤 사람은 준공영제로 해서 공공버스 운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민영버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노노갈등이 커요. 물론 임금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좀 맞춰줄 수도 없고 인건비랑 기름값만 합치면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늘 시에다가 “재정 보조의 규모를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원님들이 피부상 느끼기에는 서비스 질은 저하가 되고, 저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가 없으니까 기름값이 올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조금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왜 그러냐면 텀이 벌어지니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가, 준공영제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와도 시내버스 라인이 계속 길을 받쳐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 위원장 정영모 : 참고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우/삼경운수㈜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어쨌든 운수업체가 원하는 바, 또 운수업체 실정이 매우 어려우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헤아려주셔가지고 준공영제가 부디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참고인들 오셔서 말씀하실 분 다 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해태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받은 안전교통국 및 수원도시공사 등 협업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에 14시부터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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