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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


일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4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현희 자동차등록과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원재 자동차관리과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장환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장환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환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이 감동 받는 도로 인프라 및 자동차 관리 체계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인프라 구축,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 체계 구현, 더불어 함께하는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수원특례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도로관리과,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과 3개 부서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최원재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 최원재입니다. 
김동은 위원 : 89페이지, 참고해서 질의드릴게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결손금액이 9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뒤 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결손자를 보면 금액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포함이 안 된 금액은 다 1,000만 원 미만인 건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포함 안 된 것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김동은 위원 : 1,000만 원 미만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건수도 그렇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현년도하고 과년도의 올해 징수결정액이 한 180억 됩니다. 180억 중 결손액이 한 9억 4,000 정도니까요,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김동은 위원 : 1,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우선 자료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대상으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다우리커뮤니**”와 “㈜신평**”이 법인이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1인 법인인가요, 아니면 주주 법인인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료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국세기본법」에 제39조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지금 체납 건수가 76건, 4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수가 이 정도가 되려면 한 몇 년 정도 체납이 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이 회사가 차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의 법인 렌터카 이러다 보니까 여러 대이면서 또 현년도뿐만 아니라 과년도 계속 연계해서,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기간이 한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최소 5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죠? 기간이 꽤 됐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법인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면 저희「국세기본법」에는 50%의 주주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에 세금을 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법인이 폐업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이 과태료는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동은 위원 : 해당이 안 돼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이 법인이나 개인들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아예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무재산일 경우나, 5년 이상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리하고 있고요, 그 결손 이후에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나 금융재산, 부동산재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 요새 가상화폐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저희가 시나 국가에서 조사할 수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는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이 개인이 그냥 재산이 없다,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자기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이 없으면 그냥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되는 거네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결손처리하는 금액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9억 4,000이면 9억 4,000을 저희가 못 받는 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5년 동안 무재산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5년 이상 넘어가면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액으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년 이후에도 소멸된 이후에도 상반기, 하반기 이분들 자료를 조사를 쭉 해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압류를 해서 회수하는 중입니다. 
김동은 위원 : 지금 결손액에 관해서 자료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2년, 그러니까 금액이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해서 상습적으로 좀 금액이 많거나 건수가 많은 것들은 자료를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쨌든 보험을 모르고 징수 못 한 분도 계시고 상습적으로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도 할 수 있지만 벌금을 또 매길 수 있지 않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벌금은 없습니다. 
김동은 위원 : 벌금 없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아,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벌금이 전혀 없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추가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이대선 위원입니다.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 최원재입니다. 
이대선 위원 : 87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폐차를 할 때,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기폐차를 하면 보조금 지급이 되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이대선 위원 : 그런데 조기폐차 대상도 아닌데 조기폐차로 폐차장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조기폐차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런 편법을 좀 많이 한다는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아직까지 그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은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대해서 쭉 조치내역을 보면 좀 이런 편법을 많이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조금들을, 수당을 챙겨가는 그런 행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불법행위를 할 때, 지도점검을 나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과의 이현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자동차등록과 이현희입니다. 
사정희 위원 :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증인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에 서수원 자동차 중고매매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에서 어쨌든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원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자료를 봤는데 수원시 서수원자동차에 애프터마켓 특구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서수원자동차에, 
사정희 위원 : 네, 그러니까 서수원 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어쨌든 그 단체에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부탁해서, 애프터마켓 특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을 중소기업벤처 그쪽에다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아, 그러시군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사정희 위원 : 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개인, 그러니까 조합 쪽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용역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용역단계에서 아마,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특구를 지정해서 지금 저기 뭡니까, 모터?
사정희 위원 : 모터?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네, 거기나 아니면 SK V1처럼, 
사정희 위원 : 도이치모터스 있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네, 도이치모터스나 SK V1처럼 그렇게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은 조합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조합 쪽에서 그 정도의 어떤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여력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에 대한 부분 임대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임대해 줄 국공유지 자체가 그 정도의 규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료 자체가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현이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조합 측에서 그것을 제안하게 되면 도시계획 쪽에서 충분히 검토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 :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시에서는 이게 전혀 타당성, 이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일단은 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아닙니다. 
  조합 측에서 제안을 하면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조합 측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지금 현재 생산녹지가 됐든 자연녹지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용도지역 변경 등 그런 절차는 저희가 이행해 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혹시 조합 측에서 이 이후에, 용역 이후에 어떤 문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분들이 그러면 용역만 마치고서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겁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알고 계셨던 거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네, 저희가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들었고요. 시정연구원으로부터만 얘기 들었고 직접적으로는 아직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아, 그렇군요. 이 부분에 그러면 혹시 추후에 협의라든지 논의를 하고자 뭔가가 이야기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하나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부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 나와서 물건 대비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갔는데 실제로 갔더니 그런 물건이 없었어요. 없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것은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사람들을 유도하고 나서 다른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은 부천에 있는 자동차매매 시장을 선호하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원시는 그래도 서수원 자동차 중고매매단지에 좋은 물건들이 있고 허위매물이 없어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뢰를 가지고 많이 구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제가 받아본 것에 의하면 허위매물이 조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허위매물, 그런 내용도 저는 처음 접해봅니다. 
사정희 위원 : 아, 그러시군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저희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처리사항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허위매물이라든지 이런 사항,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터넷에 보면 수원시에 이런 허위매물들이 많이 있어서 시정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수원시가 이런 허위매물에 의해서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조금 신뢰받지 못해서 활성화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이게 있다면 경찰과,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함께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허위매물 신고 페이지를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등록과에서 많은 부분, 수원시 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데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이장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뒤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차량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제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사실 저희 차량등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고요,「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 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게 전부인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저게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럴 경우는 경찰서에서 아마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뭐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저희는 불법주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번호판 훼손이라든지 번호판 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미순 위원 : 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화물차량 운송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물론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했던 우리가 튜닝이라고 그러죠? 불법으로 개조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그런 것을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해준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일하게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최대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국미순 위원 : 22쪽을 보시면 각종 소송 관련 현황 및 결과 조치사항에 계류가 가장 많아요.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점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보상이 안 된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계류 중인 상황이 많은데 몇 년 저기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이 경우는 도로 보상소송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도로인데 개인이 보상을 못 받은 토지 또는 원 소유자 사망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이런 보상 안 된 토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토지보상 요청을 하거나 할 때 민원을 처리해서 우리가 대상이 안 된다고 통상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소리냐, 개인의 사유지를,”
국미순 위원 :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무단 사용 점용료를 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인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민사 부분입니다. 
국미순 위원 : 아, 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예를 들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통상적으로 소송을 걸면 3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국미순 위원 : 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올해 21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현재 보면 2건은 우리 시가 이겼고, 취하 1건, 패소 3건, 화해권고 2건 있고 계류 중인 게 현재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심 가게 되면 길게는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민사 부분이라 성실히 소송이 들어오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금 현황에 보시면 패소가 3건이잖아요. 
  이 3건 내용은 어떤 거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자료 확인)
국미순 위원 : 그냥 3건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미불용지라고 그럽니다. 국가가 개인의 땅을, 공공인 수원시가 임의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보상절차가 진행이 안 됐던 것이죠, 누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가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패소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저희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검증하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료 불충분으로, 알아본 자료에는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패소사건이 3건이나 있다고 봅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그렇습니다. 
국미순 위원 : 앞으로는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계류 중이라든지 패소라든지 이런 현황이 조금 적게 나오게끔 준비 철저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최대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김은경 위원 : 56쪽을 보다가 거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 관내에 도로용지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로용지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장기미집행 도로부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은경 위원 : 네, 용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이 부분은 편입용지 미보상, 미지급 신청계획에 의해서 해주는 경우고요,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 장기미집행으로 35개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되면 지금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조성되지 않아서 2020년도 7월 1일에 일몰제 적용이 생겼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적용받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로용지가 있는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있습니다.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35개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도로용지로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그러니까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35개소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인가를 받아서 5년간 유예를 받습니다. 5년 이내에 시에서 사업집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김은경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마냥 묶여있다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소유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로용지는 계획대로 도로를 빨리 개설하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장기미집행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 그로 인한 시민에 대한 피해, 그런 것 때문에 일몰제 자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시기 도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20년이 경과되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 150개 정도의 대상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150개 중에 한 35개만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150개 사업지 중에. 대상지 중에 35개를 선정했죠. 
  선정한 곳에 대한 사유로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나 아니면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게 미매설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단절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한 지역, 그리고 급격히 토지가격이 상승된다든가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였던 지역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5개를 선정했고요. 거기다가 사업비는 한 1,855억 원이 들어가고 연도별로 2027년까지에 걸쳐서 1,855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도시기반시설기금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방금 이장환 증인이나 최대우 증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수원시가 특히 몇 년 전부터인가 이런 기본 SOC 예산이 되게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미집행 도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장님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수원시의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두 분 증인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우 증인께 질문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목천동 온정마을 미개설도로 추진 관련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오목천동 온정마을 도시계획도로 세 곳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의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거기 위치도를 한번 잠깐, 다음 장의 위치도를 한번 먼저 보여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치도를 보면 수원여자대학교 주변에 3개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최초 2004년도 7월에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세 군데 소로입니다. 6m, 8m 도로.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20년 후인, 
윤경선 위원 : '24년.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24년까지 도로 개설을 안 하게 되면 자연 실효가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3개 도로를 한꺼번에 뚫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첫 번째 도로, 위쪽에 있는 6m 도로를 먼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고, 하고 난 다음에 밑의 2개소를 동시에 1년 간격으로 해서 내년부터 총 3년에 걸쳐서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이곳은 20년이 되기 전에 시에서 예산이 잡힐 계획이라서 다행입니다.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나가봤는데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의 폭이 이만큼이에요.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저는 수원에 살면서 이런 집은 처음 가 봤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만한 도로로 자전거도 못 가요. 그냥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그런 곳이 아직도 수원에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목천도 여기는 아니지만, 지금 가림 같은 곳도 지적 재조사 때문에 추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또 하수도도 없어요, 수도는 다행히 1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수원특례시이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장님 시정 연설할 때도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수원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이현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윤경선 위원 : 방금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다시피 수원에 전국에서 거의 최대 규모의 대규모 자동차 매매, 중고매매단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업무가 아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한 민원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저희가 사실은 중고매매단지가 많이 포진돼 있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것을 한 70% 정도 처리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54명이 있는데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민원인은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 저희 직원들은 그것 대응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해서 이런 사소한 민원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것도 있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업무량이 지금 많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관련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로 격무수당 월 5만 원인가 받고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지금 월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돈 5만 원 갖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은 저 보고 하라 그래도 제가 가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장환 증인께서 각별하게 모색해 주시고, 또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힘든 부서에 왔을 때 향후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장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위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저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직원들을 염려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내보다 관외가 약 80%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취·등록세가 전체로 보면 2,750억 중에 우리가 430억, 관내가. 
윤경선 위원 : 그렇죠. 엄청 많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관외가 2,3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관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상급부서인 국토부에다가도 좀 더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 타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모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좀 더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지금 교통관리사업소가 실제로 사람에게 따지면 도로라는 것이, 자동차라는 게 여기 핏줄과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렇게 어떤 그런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직원들이 더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아까 이어서 최원재 증인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김동은 위원 : 아까 과태료 관련 결손 처리하시는 법인이나 개인 분들은 저희가 상위 법률이나 조례로 이분들을 강제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2의 납세의무, 국세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동은 위원 : 현재로서는 없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것은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자동차등록과 이현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터넷으로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이 있더라고요. 
  저희 수원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아직 많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접근하는 게 사실은 개인이 보통 10여 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어렵고요, 매매상사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김동은 위원 : 자동차 매매상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일반 개개인들로도 매매가 일어나서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저희 국가 차원의 사이트이긴 한데 허술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데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증인께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혹시 이게 수원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좀 궁금해서.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한 이게, 
김동은 위원 : 지금 건수로는 그러면 아예 없나요, 저희?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건수로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한 5%〜10%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보다는 매매상사 그쪽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홍보가 좀 미비하나 보네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홍보보다도 사이트 가서 들어가는 게 접근성이 쉽지 않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는 10여 년에 한 번, 빠르면 4〜5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가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쉽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 국토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과거에 개개인이 자동차 매매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서류를 접수할 때 보면 직접 가서 하면 지금도 대기시간이, 거기 사람들 많이 있죠, 아직?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많이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이 좀 활성화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봤더니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찾기가 좀 힘들고 이것 명칭을 다 쳐야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수원시가 연계를 해서 사이트가 개설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러면 굳이 이런 업무에 잘 아시는 분들은 사업소에 찾아오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꼭 사업소에 오실 분들만 행정을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저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거나 또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면 방치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방치된 무단 차량이라고 했을 때, 무단 방치 차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체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방치된 무단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사유지에 있을 경우는 최소 60일 이상 공고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시로 공문을 접수하면 그것에 따라서 차량등록 업무나 주민등록을 조사해서 견인 안내문과 자진 처리 명령을 보냅니다. 
  그 기간 하면서, 최종적으로 직권말소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도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60일 이상이라든지 이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도로에 있는 것은 30일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도로에 장기간 이상 방치되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동차는 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는 30일입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사유지가 60일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확대간부회의 때 기록하셨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도로에는 30일 이상이고 그다음에 사유지에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60일입니다. 
사정희 위원 : 60일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차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을 이후에 견인 조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다 거칩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실질적으로 자진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되고요, 자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차를 폐차로 팔아서 그 금액으로 충당을 합니다. 
사정희 위원 : 우리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대체로 한 달이나 또는 1년이나 모여지는 사례 건수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올해 건수가, (자료 확인)
사정희 위원 : 대체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항상 이렇게 방치된 차량을 처리했을 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올해 처리한 게 603대 처리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많이 하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방치된 차량들이 있고, 아파트는 사유지니까 아파트 측에서 의뢰를 해 왔을 때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로에 방치된 차량들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9쪽을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징수율이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1%, 30%, 20.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100%를 봤을 때 징수율이 좀 낮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전체적으로 수원시뿐만 아니라 이게 5개 시를 우리가 다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낮은 이유가 장기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서 미가입자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가 미납 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체납 관련돼서 인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분 정도가 되시는데. 물론 어떤 체납액을 받으러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인력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징수율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데, 물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많이 높이자, 이렇게 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무단 방지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계속 주변에 있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니까 시민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이장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자료 보여드릴 건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보시면 간판 같은 게 이렇게 외벽에 있는데, 이전에 수원시에서 사용하던 로고의 간판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청사 관리 쪽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 8기가 도래가 된 지도 벌써 한 3〜4개월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로 바로 문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이대선 위원 : 방금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 서수원권에 중고차매매단지가 거의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허위매물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인천, 부천에서 활동했던 딜러들이 수원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수원시가 허위매물의 성지가 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한 건 아니고 뭔가 지금도 되게 많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으로 저희가 허위매물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최원재 증인께 있는지 여쭤봅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일단 폐차하기에 앞서 폐차들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능 검사를 받은 것 갖고 그 근거로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짓으로 판정 날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수원시 폐차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영통구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허위매물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폐차가 아니고 중고차매매단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중고차매매단지도 똑같습니다. 
  중고차매매단지도 성능 검사를 고지한 후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지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없고, 
이대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에 허위매물만 쳐도 유튜버들이 허위매물을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수원이더라고요, 인천 부천도 있겠지만. 많은 대다수의 수원에 있는 업장들을 많이 그렇게 허위 딜러와 약간 이렇게 싸우면서 경찰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너무 행정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보통 거기에서 나오면 거의 경찰들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금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일단 우리 시에도 소비자 홍보 강화를 위해서 유튜브에 분야별로 교통이나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성능 점검을 거짓으로 매물을 하는 경우가 올해 소송에서 5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2건은 승소를 했고 나머지 3건은 취하된 상황입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능이 아니고요, 사정희 위원님께서 아까 부천에 갔었을 때처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자동차매매업 관련돼서 행정 처분한 건 약 51건이 되고요. 그중에서 사업정지가 한 4건, 그다음에 과태료 18건을 해서 720만 원 정도 부과했고 행정지도 29건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그런 민원 분들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찰서에다 전담팀을 만들어 달라, 남부경찰청이죠?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쪽의 인력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전담팀이.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남부경찰청 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자동차도 중고차에 뛰어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가 엄청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가 제도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저희 사정희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수사, 이런 요청까지 한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오랫동안 중고차 매매 업무를 한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그것이, 오히려 소비자는 딱 한 번의 피해인데 종사자들은 밥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경우, 많은 수원시민들이 또 중고차 매매에 종사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원시의 또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이미지 타격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당부 더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최대우 증인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눈이 오면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은 눈을 녹여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안전을 높여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에 도로를 파손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눈이 내리는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을 수도 없고, 최근 염화칼슘으로 도로 파손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지만 친환경 염화칼슘은 일반 칼슘에 비해서 눈이 잘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사용해도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끔 아스팔트에 아스콘 농도를 높인다든가 파손을 막는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일단 제설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 작업은 구청 건설과에서 주로 합니다. 저희는 도로신설 업무지만 제가 여기 도로관리과장 오기 전에 구청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 염화칼슘보다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눈 예보가 있으면 친환경으로 할 경우는 2〜3시간 미리 살포를 하면 서서히 녹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도로 파손 원인은, 물론 겨울에 제설, 염화칼슘에 대한 요인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차량 하중에 따라서, 승용차가 예를 들어서 20만 대 다닌다고 해서 파손되는 것보다 중차량, 덤프 24톤 그것이 1,000여 번 횟수로 하면 그게 파손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할 때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어떤 도로는 10년이 지나도 멀쩡하고 어떤 도로는 5년만 돼도 쉽게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스팔트 재질을 설명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재질은 비슷합니다. 
김은경 위원 : 네, 들었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다만 유제를 더 많이 넣거나 적게 넣게 되면, 유제가 많으면 여름철에는 소성변형이라 그래서 변형이 많아가지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제와 마찬가지로아스팔트도 기준이 있습니다. 분포에 맞게 적절하게 아스콘 회사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이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최대한 오래되고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게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저도 듣기로 아스콘 농도를 높이든 낮추든 간에 별 의미가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깔 때에는 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최대우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39쪽, 영조물배상 가입 현황에 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금 사고 처리 현황에 보면 가로등 사고가 2건이 표찰에 의해서 패딩이나 점퍼가 찢어진 걸로 이렇게 돼서 보상 처리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두 분들은 사실은 보험 처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몰라서 보험 처리를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2건이지만, 이런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사후처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추후에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가로등 표찰, 이 부분은 조금씩 튀어나오는 부분이, 
○ 위원장 정영모 : 봤어요, 저도.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주로 야간에 보행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표찰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영모 :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처리하시는 분은 두 분이지만 아마 많은 시민들이 피해 보신 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게 공무원분들이 하실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잘 미리미리 살펴서 혹시 그렇게 표찰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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