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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팔달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설과·녹지공원과)


일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2022년 10월 30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사 대상기관 명칭과 출석 증인 등이 변경되었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나눠드린 것에 보면 감사기간은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이고요.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직속기관으로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보건소, 사업소로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구청으로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본 감사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는 팔달구청, 권선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유성희 사회복지과장님!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경운 생활안전과장님!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진영 경제교통과장님!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유병기 건설과장님!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오세인 녹지공원과장님!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미숙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미숙 팔달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팔달구청장 박미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백 행궁동장님! 
○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유재구 매교동장님! 
○ 팔달구 매교동장 유재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임태혁 매산동장님! 
○ 팔달구 매산동장 임태혁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현돈 고등동장님! 
○ 팔달구 고등동장 이현돈 : 네. 
○ 위원장 정영모 : 장보웅 화서1동장님! 
○ 팔달구 화서1동장 장보웅 : 네. 
○ 위원장 정영모 : 한정례 화서2동장님! 
○ 팔달구 화서2동장 한정례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승란 지동장님! 
○ 팔달구 지동장 최승란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근섭 우만1동장님! 
○ 팔달구 우만1동장 박근섭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종득 우만2동장님! 
○ 팔달구 우만2동장 이종득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광수 인계동장님! 
○ 팔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수원화성을 품은 수원의 중심지로서 재개발에 따른 주거 환경 정비 및 치안 유지와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올해 민선8기 원년으로 위원님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시민 맞춤형 복지 실현과 주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소개하신 동장님들 중에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이종득 우만2동장님께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팔달구 우만2동장 이종득 : 안녕하세요? 우만2동장 이종득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잘 마무리해서 사회에 나가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종득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동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궁동 송종백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 안녕하세요? 행궁동장 송종백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달구 매교동장 유재구 : 매교동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매교동은 지금 재개발된 부분이 많이 입주가 되어가지고 인구가 지금 1만 8,000명이 됐는데요.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매산동장 임태혁 : 매산동장 임태혁입니다.
  저희 매산동을 위해서 많이 도움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늘 감사합니다. 
○ 팔달구 고등동장 이현돈 : 안녕하세요? 고등동장 이현돈입니다.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달구 화서1동장 장보웅 : 반갑습니다. 화서1동장 장보웅입니다. 
  저희 화서1동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팔달구 화서2동장 한정례 : 안녕하세요? 화서2동장 한정례입니다. 
  늘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화서2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달구 지동장 최승란 : 안녕하세요? 지동장 최승란입니다. 
  지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우만1동장 박근섭 : 안녕하세요? 우만1동장 박근섭입니다.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열악한 동이지만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화합하고 살기 좋은 우만1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달구 우만2동장 이종득 : 안녕하세요? 우만2동장 이종득입니다.
  그동안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동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 안녕하십니까? 인계동장 김광수입니다. 
  인계동은 특별한 지금 현안사항은 없고요. 위원님들 많은 도움으로 지금 청사가, 임시청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책정이 돼서 아마 내년에는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생활 민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각 동에서 현재 주민자치회 전환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궁동과 인계동은 시범동으로 안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11월 15일 전환 완료됐다고 보는 매산동, 고등동, 화서2동, 지동, 우만1동입니다. 또 추진 중인 매교동, 화서1동, 우만2동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출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 현장에서 동장님들은 말하지 못하는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동장님마다 우리 동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행궁동 동장님부터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 행궁동장 송종백입니다. 
  저희 동은 시범동으로서 거의 오랜 기간 동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이 화합이 잘 돼서 자치위원들 간 트러블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동이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카페에 종사했던 젊으신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한 7〜8명 정도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행궁동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젊은 위원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한 1년 동안 대화하고 서로 화합함으로써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달구 매교동장 유재구 : 매교동장 유재구입니다. 
  매교동도 올해 안에 전환을 목표로 지금 11월 30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먼저 전환된 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문제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달구 매산동장 임태혁 : 매산동장 임태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동과 달리 지금 상인 비율이 좀 많이 높아서 저희가 어제 자로 발대식을 하고 임원들 선출까지 했는데 주민보다는 상인 비율이 많다 보니까 상인분들을 저희가 다 수용은 하지 못해서 그분들 일부가 참여하고 싶다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추후 관련되는 것들을 더 보강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팔달구 고등동장 이현돈 : 고등동장 이현돈입니다. 
  저희 동은 9월 1일 자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 구성이나 세칙, 운영 이런 것 모두 다 완비돼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동의 인구 구성이 작년 2월부터 수원역푸르지오자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한 1만 명 정도가 신규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지에 한 1만 명 정도 사시는 분들과 새로 이주하신 분들 그 비율이 한 5대5 되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기존 위원님들이 한 열일곱 분 되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한 열세 분 정도 이런 구성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동 같은 데는 위원장님 선출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점점 안정화돼가는 추세이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역푸르지오가 한 입주 2년 차가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새로운 조직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우리 동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포용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달구 화서1동장 장보웅 : 화서1동장 장보웅입니다. 
  저희 화서1동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자치위원들 스물다섯 분을 선정했고요. 선정된 위원님들은 시에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2월 1일 자로 승인이 떨어지면 12월 2일 임시회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치회 회장님하고 임원진들 선출이 되면 공고를 거쳐서 발대식하고 주민총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팔달구 화서2동장 한정례 : 화서2동장 한정례입니다. 
  저희는 7월 15일 자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21명에서 30명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습니다. 다행히 모집공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접수를 하셔서 30명에 5명을 예비자로 뽑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이탈자들이 지금 있으셔서 예비자 중에서 채워서 현재 29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12월 15일 처음 주민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과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으시고 해서 지금 현재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 팔달구 지동장 최승란 : 안녕하세요? 지동장 최승란입니다. 
  저희는 11월 15일 자로 위원 정수 스물다섯 분을 별 큰 문제 없이 위촉을 했고요. 향후 12월 2일에 임원진 선출 그다음에 발대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또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우만1동장 박근섭 : 우만1동장 박근섭입니다. 
  저희는 10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17명에서 25명 모집을 완료하였고요. 11월 1일 자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어제 발대식 겸 주민자치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참여해 주신 국미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스물다섯 분이 의욕을 갖고 화합해서 잘 운영되리라 믿고 있고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팔달구 우만2동장 이종득 : 우만2동장 이종득입니다. 
  저희 우만2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번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준비해 왔고 또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5명을 선발하였고요. 지금 시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을 보면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이 열세 분, 새로 들어오신 분이 열두 분 한 50% 이상이 이번에 조금 많이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40대가 7명, 50대가 열 몇 명 해서 한 60% 이상이 지금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직업별로 봤을 때도 다 전문가 쪽으로 해서 겹침 없이 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에 맞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1월 초에 발대식을 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 팔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 안녕하세요? 인계동장 김광수입니다. 
  저희는 2019년도 하반기에 50명으로 발족을 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이 없었고 올해 7월에 주민총회를 대대적으로 한 300명 정도 모여서 했고요. 
  저도 주민자치 업무를 하다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까 행궁동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수원에는 행궁동하고 송죽동이 한 10여 년 정도 돼서 정착 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계동은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보니까 아마 위원 선정하느라 되게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동장님하고 위원장님들. 그런데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고 저희들 현재 2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도 회의하고 그러면 다 동별로 마찬가지겠지만 한 70%〜80% 정도 회의 참석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마을자치계획 수립해서 12월 6일에 주민총회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래도 밖에서 보는 행궁동이나 송죽동 수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참고인들은 최일선에서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회원들 모집과정에서 조금 투명하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추후에도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는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구청장님한테, 박미숙 증인한테 질문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인들께서도 같이 아셨으면 좋을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공통사항인데 1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 개방 운영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서 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구청장님께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은, 팔달구에서 유지관리하는 건 맞죠?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맞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각종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경로당을 구에서 관리하죠?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윤경선 위원 : 그다음에 공원은 어떻게 되나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공무원이요? 
윤경선 위원 : 네, 공원.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아, 공원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윤경선 위원 : 그렇죠.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부서별로 다릅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이 자료 보면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것을 가령 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 자료요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추측을 하건대.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요 시설별로 개방에 대한 현황을 지금 자료요구 하신 건데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지금 다 개방이 안 되는 상태이고 현재 구청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 오면 1층에 통합민원실에서 내려가서 보지, 저희가 구청을 개방하지는 않거든요. 
윤경선 위원 : 그러면 여기 구청에 있는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있고 이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야죠. 이것은 시설이 없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개방 안 하지는 않죠. 공원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개방하죠? 
○ 팔달구청장 박미숙 : 경로당도 코로나 때문에 회원도 제대로 지금 이용을 못 하셨던 상황이거든요. 
윤경선 위원 : 그러니까 회원들 개방시간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 개방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서 이것들이 귀한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우리 문화가 바뀌면서 주민들의 각종 요구가 많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제로 이후로도 본 위원이 자료 보면서 행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아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또 해석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개념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주요 시설별로 현황을 다시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 작성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가령 공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구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있는 것에 운영시간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 팔달구청장 박미숙 : 그렇죠. 
윤경선 위원 : 그리고 가령 동이나 구청에 이런 어떤 강당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하기도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대강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실제로 개방되고 있는가를 보고 이것에 대한 통일적인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통일적인 그런 원칙들을 세우고자 함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실제 공간은 부족하고, 각각 따로따로 공간을 지어서 그것들을 하는데 요새 공간 하나 짓는데 수백억 단위로 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유가 돼야 되고, 본 위원이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면서 “체육관 개방해 주십시오. 뭐 개방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수원시는 개방을 안 하면서 교장선생님한테만 개방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 여러 가지 시간 외 수당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재 현황이 어땠는지 이런 파악 속에서 그런, 시민들은 주로 저녁에 퇴근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주말에 욕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 해결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교실 이런 것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다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녁시간 때도 청사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갔다가 코로나 시기에 이것들이 다시 소극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을 공유하고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각 동, 구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있다면 이런 것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경선 위원 :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그러니까 경로당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공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개방되는 것은 아닌데 거기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청에는 대강당이나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하면 개방이라는 말을 본 위원이 잘못 쓴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돼서 그렇게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내일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그러면.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하면 되는 대로, 내일까지는 하는데 오늘이라도 되면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신 부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무거운 분위기보다 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또 저도 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 또 이번 김장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위생 문제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김장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였지만 외출률이, 이번 크리스마스도 있고 겨울철 되면서 송년회도 많고 연말에 외출 인원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계동장님인 김광수 참고인님께서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도 하고, 다시는 이전의 그 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겨울철 되면서 노인분들의 낙상 관련돼서 지난 작년도도 보고 재작년도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각 동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동파 주의나 겨울철 대비에 대한 것도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박미숙입니다. 
국미순 위원 : 팔달구는 지금 현재 주택 개발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매교동 6구역·8구역, 그다음에 인계동 10구역, 지동 11-10구역, 이게 총 1만 775세대가 입주, 그 정도로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입주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공사 현장 주변 주민의 안전이나 민원 처리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저희 입주하는 데부터 말씀을 드리면 팔달 6구역하고 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 정도가 입주를 했고요, 팔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군이 매산초등학교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셔서 통학로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시의 교통정책과라든가 같이 유기적으로 다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등까지 설치가 됐고요, 저희 구에서 공사하는 것은 인도 확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보가 됐고, 공사 다 했고요, 일단 실선 그리는 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팔달 6구역·8구역 내에 있는 수원청의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난 수해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연말 안으로 거의 다 지금 진행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다 완료가 될 것 같고요. 
  팔달 10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 시에서 도시재생과나 그런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는 그 주변에, 인계동장님이 여기 함께하시지만 동에서 청소라든가 그리고 또 분진 문제 나오면 환경위생과에서도 나가서 같이 점검하고 주민들이 주로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있고, 지동 같은 경우도 지금 철거 작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스치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안전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하지만 시나 아니면 사업소, 그런 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90% 이상 입주가 된 매교동 6구역·8구역은 지금 주변 도로나 놀이터 등들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띠나 펜스가 쳐져 있고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안전에 무방비 상태라는 민원이 이렇게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박미숙입니다. 
사정희 위원 :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동이 있습니다. 그쪽에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팔달경찰서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이 계속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가림막이 크게 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지금 경찰서 부지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림막 설치해서 지금 철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관계도 다 끝났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개중에 이렇게 가림막 설치하는 데 그렇게 빈틈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범 지역이 될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저희 관내에 있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도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동장님이 여기 같이 있는데 지동장님도 수시로 동에서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돌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밤에 지나다니다 보면 가림막이 크게 열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라인을 쳐서 막는다고는 하지만 쓰레기라든지 주택들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범죄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고맙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히 팔달구에 계신 분들이, 팔달구 지역주민들이 팔달경찰서가 빨리 신축되고 건립되는 걸 바라고 있을 줄로 아니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부경찰청이죠?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사정희 위원 : 남부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그래서 저희 또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국회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하셔서, 어제도 뵀는데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길 저희도 바라고 있고, 하기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경기도청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사정희 위원 : 거기가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심합니다.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슬럼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상인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히 팔달구에서는 아까 본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경기도에선 아직까지도 불투명하게 지금 이전을 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오든 사무실이 온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매산동 지역, 특히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화서1동도 마찬가지고 그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동 방문할 때도 거기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깊게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저희 구에서, 저희 관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은 거기 청소 같은 것도 가끔 민원이 생겨요, 방치돼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청 청사라고 저희가 그냥 둘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 저희는 그런 쪽에서 청소라든가 쓰레기 쌓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 상권이 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나 동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홍보를 해서 그쪽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정희 위원 : 어려우신 점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활기가 잃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지역이 활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들이, 동장님들이 출석을 해서 뒤에 앉아계시는데 동장님들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얼른 하시고 아니면 동장님들은 퇴실하고 난 뒤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 참고인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오세인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363페이지에 물놀이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선구랑, 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권선, 장안, 영통에 비해 물놀이 시설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녹지공원과장 오세인입니다.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 물놀이 시설이 숙지공원에 1개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어렵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놀이 시설 외에 저희가 수경시설이 또 있어요, 바닥 분수. 물놀이 시설 외에 4개소가 공원마다 있고 그래서 물놀이 시설 하나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업비가 한 수십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게 지금 다른 구보다 또 시내 중심지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은 저도 팔달구의 특성상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거 형태가 아닌 상업 중심지여서 조금 이런, 어린이들의 문화 향유를 증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매교와 고등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입주가 많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놀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좀 있을까요, 그런 것이?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지금 재정비가 6구역, 8구역 그리고 먼저 개발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작년에 고등동 한 것. 고등동에 작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어린이공원이 2개가 시설이 기부채납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비 사업인 매교역 6구역·8구역도 공원을 저희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하면서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을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의견을 줘서 지금 마무리 돼서 내년이면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은 팔달구가 문화 향유에 제일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 있고 되게 많은 문화적인 집약체가 팔달구에 많이 모여 있는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거기 방향에 맞춰서 검토를, 추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지가, 학교숲 관리, 학교숲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똑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팔달구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권선구 같은 경우에 15개, 장안, 영통은 한 7개씩 있는데 팔달구가 또 4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적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지금 저희가 학교숲 관리 사업을 올해 4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16개 했다가 4개로 줄은 거거든요. 
  그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 5년간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팔달구에 있는 데는 거의 학교숲 관리를 80% 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숲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다른 녹지나 공원 관리하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숲 관리는 예산상의 문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항상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실링제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용은 많아지는데 예산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아마 학교숲 사업이, 물론 학교숲 사업도 신청이 들어와야 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학교숲 설치에 대한 신청하고 예산 관계, 이런 게 조금 안 맞아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행정과 교육, 교장선생님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조금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었나 하고 판단되는데 이런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의구심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그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숲, 어떤 조경 관리에 대해 한 차례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니까 내년에 아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말에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쪽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저희 위원들이 예산 확보에,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편의 증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할 테니 행정에서도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좋은 방향성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정에서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유병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설치된 사설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아시죠?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에 사설 도로 안내표지판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팔달구 같은 경우는 우리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사정희 위원 : 가장 많이 있는데 사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사설 안내표지판을 일단 신청을 하려면 도로법 제61조에 도로의 허가사항이 있고요, 관계법령에. 그다음 수원시 사설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은 주로 설치 대상이 저희 사례를 보게 되면 주로 종교시설이 많고요, 그다음 또 학교, 아파트인 경우에는 1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따라가지고 사설 안내 간판 자체가 제각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것, 규격에 대한 것하고 재질, 색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설 도로 안내표지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을까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지금 현재 사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32개가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점용료는 사설 안내 간판에, 이게 개소 수에 따라서 점용료가 부과되는데 1개당 연간 1만 7,250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소당 1개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기본원칙이 신청자에 따라서 1개소가 원칙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원칙인데 아닌 데가 있나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원칙인데, 저희 자료에 보게 되면,
  (자료 확인)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사를 간다거나 옮겼을 때 철거는 어떻게 되나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 안 하게 되면 점용료가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사정희 위원 : 점용료가 계속 부과가 되는 걸로?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다시 철거에 따른 별도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점용료 부과가 안 되고 정산 관계로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또 별도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제대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철거를 하지 못했을 경우, 찾지를 못했을 경우,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수원시에서 하고 있나요, 팔달구에서?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사실 없었고요. 앞으로, 일단 점용허가자의 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점용허가자를 아무래도 추적을 해서 행정 쪽으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안 했을 경우는 별도로 또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팔달구에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을 여러 개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철거할 필요가 없었다는, 아직 들어온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사설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또 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그리고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가구 이상인 곳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도 규격화되고 뭔가 이렇게 일관되게 되어 있어서 안내표지판을 우리가 허가를 내고 설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본 위원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하나 돌려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빕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이미 이사를 가서 철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도로에, 수원시에 팔달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국민은행은 유달리 많이 있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지금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저것은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팔달구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는 서문에 있는 화서문 그쪽에 있는 건데 지금 저쪽에 백지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사실 1개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개 구 모두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사정희 위원 :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비를 제대로 해주셔서 이후에 본 위원께 정비된 내용들, 그리고 철거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불법화된 안내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지판들에 대한 철거 또는, 2개 이상 단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주시고 재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초선으로서 지금 처음 행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행감이 팔달구다 보니까 유감스럽게 팔달구 자료를 너무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팔달구만 질문을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4개 구가 공통된 점이 많이 있어서, 저는 팔달구가 전통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팔달구는 전통시장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유병기 증인께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이 많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김동은 위원 : 전통시장에 상업지역이 있고 2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상업지역과 2종 주거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혹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원에 전통시장이 22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팔달구에 14개소가 있고요, 팔달문 시장 주변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적치물 관련한 그런 민원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행에 좁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요철로 인해가지고 이동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그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치물을 적재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전통시장은 아마 관례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적치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 전통시장에서 적치물을 적재한다고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별도의 허가를 내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상인회하고도 미팅을 갖게 되면 기존 처마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약 1m〜1m 50㎝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그분들이 적치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별도의 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이라고 또 그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것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것이 팔달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개 구가 다 공통되는데 저희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탁자, 차양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점용면적 1㎡에 1년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이나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조례가 있을 때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닐까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은 위원 : 어쨌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국적으로, 관례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가 있고 기준이 있어도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점용료 산정 기준으로 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부과하지 않게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게 어떨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점용료나 과태료가 해당되지 않게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상인들이 지금 현재 관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위법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달구뿐만이 아니라 장안구도 그렇고 권선구도 그렇고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4개 구가 이 논의를 해서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보행로가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이 기준이 상인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끔 공무원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기존의 관례라고 해서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개정해서 상인들도 편하게 상업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도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한번 검토하고 4개 구 공유하고 시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유성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사회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김은경 위원 : 경로당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선출 절차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나 정관 등이 경로당에 제공되고 있나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경로당, 
김은경 위원 : 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모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회장에 대한 불신과 경로당 운영에 불만이 팽배해 있던데 경로당 회원에 대한 의견 수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절차와 이행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대한노인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그 정관대로 그렇게 이행되고 있나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경로당에서는 회원들이 회장님을 뽑고는 있는데 이게 선출직이라 또 회원들 마음에 안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장님들을 반대의견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워낙 경로당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때 지회에다 그 사항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회장에 대해서 선출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까지는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김은경 위원 :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매뉴얼이나 정관 등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차후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팔달구에 팔창, 남향동, 화서1동경로당 등 다수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가 아예 없던데 다른 경로당에 비해 이들 경로당에 사회활동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170페이지입니다.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170페이지 팔창과 남향동은 사회봉사활동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는 1월 1일〜6월 20일까지 코로나로 전체 수원시가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에서도 2021년 6월 21일〜12월 31일까지 13시〜17시까지 4시간만 운영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심한 '21년도에는 모이지가 않아서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회원분들이 주변에 청소 같은 것을 같이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이 증빙이 되면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심해서 12월 한 달만 지원이 됐고 그중에서도 팔창과 남향동은 회원들이 하지 않겠다고 회장님이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사회봉사활동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청소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유병기 증인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실적에 자진 철거가 8,278건인가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 강제 철거가 10건, 계고가 17건. 맞습니까?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런데 과태료가 이게 ”3“이라는 게 어떤 거죠? 3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과태료 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3건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이 금액 관계는 확인을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 금액을 따로 상세내용으로 해서 주시고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이희승 위원 : 그 밑에 보면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어요. 3건에 17만 1,000원 맞아요? 299페이지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아, 네. 
이희승 위원 : 과태료가 건수가 3건인데 17만 1,000원이 맞는 건가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따져서 하시는, 부과를 하시는 건가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맞습니다. 
  점용면적에다가 지가하고 그다음에 요율 환산해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도로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이분들이, 항상 고질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과태료가 이것밖에 부과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사실. 
  그리고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고질적으로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적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1·2조 나눠가지고 평일에 2개 조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계동 박스나 수원역 쪽으로 가보면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오전, 오후 해서 1조, 2조 나눠서 하는데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 지역이 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고정해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노점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여러 군데로 옮겨다니다 보니까 단속하다가 옮기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또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희승 위원 : 그분들이 불법으로 노점상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이라든지 대안을 갖고 계세요? 
  항상 계시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저희가 시장 내부인 경우에는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저희가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별도의 특별 단속기간을 둬서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 단속의 강도를 부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단속의 한계를 이용해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니까 매일 단속반이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점상에서 일하시는,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마냥 항상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고질적으로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번화가이기 때문에 PM 같은 경우도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지나다니는데도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차량들이,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순환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좀 깨끗하고 질서 있는 우리가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강한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중으로 해가지고, 대상지가 많고 하지만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은 별도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협조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해서 현장 계고라든가 과태료 부분을 좀 더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과태료 부분도 늘려가야 될 것 같고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그간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이희승 위원 :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유성희 증인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사회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이희승 위원 : 독거노인, 차상위 노인 등 음료 배달 현황을 보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쨌든 안부를 묻고, 또 그분들이 잘 계시는지에 대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런데 그전에 홀몸 어르신 건강지킴이 두드림단인가?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팔달구에서 운영하는, 두드림단? 
  박미숙 증인 모르세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박미숙입니다. 
이희승 위원 : 한 2년 전에 그 부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아마 이 사업하고 유사한 걸 거예요, 이 음료 배달하는 거랑. 
이희승 위원 : 네, 유사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두드림단을 따로, 별정으로 운영을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냥,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지금은 현재 홀몸 어르신에 대해서 팔달구에서는 안심콜사업이라고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장님, 반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1대1로 결연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독거노인 안부 확인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나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각 동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하고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사업 운영실태, 아, 페이지. 
이희승 위원 : 몇 페이지에 있어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23페이지요. 
이희승 위원 : 213페이지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아니, 23페이지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차원과 확인을 위해서 각 동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과 연계해서 1대1로 주 1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간 유제품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배달원 43명이 저소득 독거노인 422명에게 주 5회 유제품을 배달하고 있으며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여기에는 명예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유제품 배달업체의 배달현황 그냥 운영실태 그분들에 대한 현황만 있거든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네,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품목을 보면 작년과 올해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페이지, 
이희승 위원 : 192페이지, 그리고 193페이지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매교동에 건영캐스빌아파트가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믹서기하고 가스레인지를 지원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믹서기하고 가스레인지를 지원하셨고, 자, 193페이지, 화서1동 영광아파트 식탁 테이블, 테이블 의자를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소모품이니까 그럴 수 있고. 194페이지, 인계동에 인계새마을 TV 1대 작년과 올해 똑같이 지원하셨고, 그리고 인계선경3차아파트에 냉장고를 작년에도 지원하셨고 올해도 지원하셨고.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년 만에 냉장고가 고장나지는 않잖아요, TV도 그렇고. 그리고 믹서기, 가스레인지 식탁 테이블, 테이블 의자, 이것은 다리가 부러져서 그럴 수 있다 치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A/S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이 똑같은 제품이 지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경로당 집기 및 지원은 노인회지회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문이 나가면 경로당 회장님이 더 필요한 경우 물품을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희승 위원 : 하고 있는데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자세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가끔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닌데. 그렇다 해서 그것을 무작정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제대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7분 안 채워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김진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사정희 위원 :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4〜5년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들을 많이 설립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화서시장 옥상주차장을 설립한 적 있습니다. 아십니까?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화서시장 옥상주차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지금 화서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상인회에게 일단 맡기는 거긴 하지만 여기 팔달구 경제교통과에서는 관리나 어떤 그런 것은 없나요?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저희는 사실 업무분장상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시설이라든지 개선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상인회에서 간단한 문제점이라든지 상인회에서 저희 모든 과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제가 자꾸 사진을 띄우는데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사진 보시면 저기가 화서 옥상주차장입니다. 옥상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바닥을 보시면 바닥이 사실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바닥 관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바뀜)
  지금 한 면은 아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계속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이쪽도 막아놔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나머지 면이 있는데 저기는 어떻게 왜 저것을 막아놨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어느 정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한번 상인회하고 연락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만약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것은 시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면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연락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시에 지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팔달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한 구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장 소관 상임위를 하다 보니,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제가 최근까지는 1면당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맞습니다. 1면당 1억 이상 그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면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 저렇게 많은 곳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인회가 지금 주관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할 부서에서,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시 전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의하고 지원 부분 얘기하시겠다고 했는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후에 관할 부서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본 위원에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또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이고, 다음에는 유병기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유병기 증인께 사진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팔달구가 지금 저희 행감의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을 다해서 준비를 하느라 증인들께서 조금 당황하셨을 거 같은데 어쨌든 편하게 질문드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개선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수원역, 저희가 광장 교차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역 광장 교차로가 교통사고 1위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언론 확인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통사고가 1위인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팔달구 건설과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쪽에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 어쨌든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광장 로터리가 신호 체계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신호 체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뀐 시스템인데도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 어쨌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시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서 협의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유병기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원역의 로데오 거리와 그다음에 그쪽의 애경백화점 앞에 롯데리아 광장이 있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쪽에 도로 정비나 재정비를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노점상들을 나혜석 거리로 이동시킨 것을 아십니까?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대부분이 권유를 통해서 시의 협조를 하셨던 분들이 나혜석 거리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에 나혜석 거리 앞에 있는 노점상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셨는지요?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수원역 테마 거리나 인계동 나혜석 거리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또 저희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다음 노점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력 관리라든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시에 협조를 해서 로데오 거리나 그쪽에 복잡했던 수원역 거리에 있었던 분들이 나혜석 거리로 옮기셨습니다. 협조하셨던 분들은, 지금 나혜석 거리 있는 데는 장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은 노점도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 협조를 안 하셨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데오 거리에 그대로 남아 계신 분들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 협조를 했던 그런 상인들 같은 경우 지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생계의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혜석 거리에 계신 노점상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나혜석 거리는 현재 고정용 부스가 14대 중에서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공실 2개가 비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에 수도는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개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기존에 있는 고정용 부스가 좀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매년 일정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사정희 위원 :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리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것 별도로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겨울이 되면, 노점상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여름이 되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시에 협조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의 사후 관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실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을 하듯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건설과에서 특히, 다른 부서에서도 일이 많이 있고 그렇기도 한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행궁동도 있고 나혜석 거리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 활성화된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께서 손 대야 될 부분들이, 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들이 좀 더 불편함을 겪지 않고, 또 더군다나 시에 협조하고 또 시의 일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가정복지과 이재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국미순 위원 : 저희가 하모니교사 사업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을 하모니교사로 배치하여 어린이집의 의사소통 및 보육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는 똑같은, 지금 기존에 몇 년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또 따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게 경기도 정책 마켓 공모로 3년 전에 돼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사실은 예산이 종료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이희승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고견을 주셔서 올해 저희가 이 예산을 수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은 한국어만 통합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육 업무까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유대 관계를 병행해서 이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더 열심히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미순 위원 : 혹시 그러면 하모니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이렇게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니터링 같은 것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저희가 이분들을 일례로 교사로 모집을 한 다음에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말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또 설문조사도 받으면서 간담회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모니교사 분들의 대부분이 이주 여성들이시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게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어린이집의 영유아까지 우리가 함께 신경 쓰고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오세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녹지공원과장 오세인입니다. 
국미순 위원 : 증인께서는 혹시 공원의 태극기 게양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녹지공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법에 아마 게양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가 언뜻 본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보시면 이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 등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에는 국기가 게양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자료는 봤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수원시에서 공원 내 국기 게양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수원시 전체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저희 팔달구는 근린공원에 게양대 4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은 3개소가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저희 지금 팔달구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8개가 있거든요, 공원에. 그런데 국기는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그 사항은 저희가 봤을 때 확인은 못 했거든요. 
  저희가 철저히 다시 확인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 안에서 혹시 연차적으로 공원에 우리 국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장소가 협소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린공원 곁에 지금 있는 것 빼고 없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참고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이재숙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김동은 위원 : 질의사항 아니고 자료 제출 좀 요청하려고 해서. 
  가정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교직원과 현원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집은 아이 연령에 따라 선생님의 숫자가 정해지잖아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만삼성어린이집을 보면 교직원 수가 1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 아이들이 몇 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방 선생님이 출장을 오시는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나요?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은 많지 않다 보니까 교사 1명이 하고 계시고 원장선생님이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대부분, 
김동은 위원 : 왜냐하면 아이들 점심을 준비할 때는 아이들 3명이 방치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 되는 것 같은데.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보통의 어린이집에서 교사 한 분이 3명의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미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선생님 한 분이 주방까지 보면서 아이들까지 케어하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사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의 이경운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생활안전과장 이경운입니다. 
사정희 위원 : 얼마 전에 저희가 이태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 또는 군,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팔달구는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행사가 있는 곳에 안전이라는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성행궁하고 월드컵 경기장이 다 우리 팔달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원 로데오 거리도 마찬가지고 나혜석 거리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행사 공간들이 다 팔달구에 있는데 이때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인파들도 또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 안전 질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시하고 협의해서 평상시는 하고 있고요, 이번 연말에 종합계획을 경찰서하고 우리 관내 행사 현황을 파악해서 종합 관리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11월 10일〜12월 31일까지 로데오 거리 인계동 박스 지역 내 클럽·유흥지점 이런 데를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야간 순찰 돌기로 이렇게 다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증인께서는 특히나 이번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더 많이 애를 쓰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12월에도 행사가 계속 지금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와 협조하고 또 경찰서와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성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사회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자료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면 영조물 배상 보험 가입 현황 나와 있죠? 102쪽. 
  거기 보면 공공시설물에서 45건 돼 있죠, 지금?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고등분회 경로당 엘리베이터 빼고 나면 경로당이 44건이라는 얘기죠?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팔달구에 경로당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89개소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89개소요? 
  166쪽에 보면 경로당이 90개라고 돼 있는데.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1개소는 지금 현재 휴지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그러면 89개라고 치고, 89개인데 왜 44건만 가입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배상 보험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게 자료에 보면 고등분회를 빼고 나면 45건 중에서 44건인데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저희는 시 소유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가입돼 있고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시 소유만 해서 44건이고 나머지,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나머지 46개소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건 따로 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게 팔달구의 문제만은 아닌데 수원시, 또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 우리 거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팔달구에서도 실시하고 계시죠?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 대상자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랑 배정 기준은 도시공사 운영 예규에 지정이 되어 있고 정기 배정의 1순위는 거리, 그리고 두 번째 순위는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3순위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한 번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기간은 지금 없는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들, 장기화해서 운영, 그러니까 계속 배정받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기간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주위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사실 신규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싶어도 신청을 계속했는데도 차례가 안 온다고 그런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 팔달구에 절대적인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다음에 27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제가 지난 7월에 요청을 해서 8월 24일에 자료를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체납 현황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열두 달해서 4억 2,9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9월까지 해서 7억 4,000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체납이요?
○ 위원장 정영모 : 네, 체납 관계.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21년도에는 4억 2,900이고 현재,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9월까지 해서 7억 4,200이잖아요, 자료상에 보면.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5월에.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려는 겁니다.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저희가 글쎄요, 5월에 수치가 확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더 검토를 해 봐야, 
○ 위원장 정영모 : 아니, 제가 5월에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 12개월 동안 한 게 4억 2,900인데, 올해 9월까지 한 금액이 7억 4,200이에요. 그러면 3개월 더 보태게 되면 훨씬 더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위원님, 참고로 지금 9월까지 저희가 부과를 해서 체납이 2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체납 부과까지 하는데 임대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한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이 상당히 체납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것은 한 달 뒤나 이쯤 되면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연말쯤 되면 많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이게 체납 부과하고 징수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수가 많은 것으로, 
○ 위원장 정영모 : 물론 이렇게 벌칙금 부과하고 과태료 받아내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의 또 재정도 많이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부과를 하시면 또 받아내야 되는 건 또 받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14시부터는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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