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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소환제' 시민 홍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1-22 21:40:25 조회수 212
안녕하세요. 수원시민입니다.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소환제' 관련 정보 안내를 건의합니다. 

주민소환제는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직접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시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선출직 공무원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 남원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로 주민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에게도 주민소환제를 확대 적용하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민소환제를 주민들에게 잘 알릴 때, 민주주의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 시민을 위해 온전히 잘 사용되려면 '주민소환제'라는 견제 장치가 필요했기에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수원시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나, 권한 확대만 요청하면 역기능 우려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주민소환제'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권한 확대 뿐만 아니라 견제 장치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모로 행정부도 일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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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2-06 11:17:28

1.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잘 읽어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홈페이지 내 주민소환제도 안내 페이지 개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고,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민소환투표를 원하실 경우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사항은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귀하와 주민소환제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울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등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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