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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및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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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과 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1차 : 6월 , 2차 : 12월)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례회

  • 집 회 : 매년 2회(1차 : 6월, 2차 : 12월)에 집회한다. (지방자치법 제 44조)
  •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 · 의결
    •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

임시회

  • 집 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집회됨 (지방자치법 제45조)
  • 회 기 : 20일 이내
  •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행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등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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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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