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및소집
소집과 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1차 : 6월 , 2차 : 12월)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례회
- 집 회 : 매년 2회(1차 : 6월, 2차 : 12월)에 집회한다. (지방자치법 제 44조)
-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 · 의결
-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
임시회
- 집 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집회됨 (지방자치법 제45조)
- 회 기 : 20일 이내
-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행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등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