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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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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지정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 제·개정, 자치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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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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