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지정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 제·개정, 자치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 제·개정, 자치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