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주민소환제’ 시의회 홈페이지에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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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2-06 16:21:10 | 조회수 | 134 |
주민소환제 홍보 건의에 대한 답글 잘 읽었습니다. 주민소환제라는 제도 관할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기능이 ‘견제’라는 작용 하에 있어야 잘 작동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소속 여야 대부분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민주주의 기능 확립에 있습니다. 의회 행정 기능 독립성을 확보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확한 견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소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주민소환제가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체감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가 현실 가능해야 시의회가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도 민의가 반영됩니다. 이를 정치 효능감이라 일컫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주민소환제 홍보’는 결을 같이합니다. 그렇기에 수원시의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소환제‘ 홍보에 앞장서야 합니다. 주민이 선출직 공무원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럴 때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이 실립니다. 시의원들, 의회 사무국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구체적으로 ’주민소환제‘ 홍보 칸을 만들어 알기 쉽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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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4-02-20 07:12:38 | ||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환제도’는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바, 다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주민소환제도를 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 바라며,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요청이 있을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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