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1.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수원시 서명인 수 : 6,729명 이상(2021.12.31.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5.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 · 폐지 청구도 가능
-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6. 청구방법바로가기바로가기
- 주민e직접 누리집 (https://juminegov.go.kr/) 통해 청구
7.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관련 서식다운로드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8. 주민조례 청구 및 공표 절차
- 청구인 대표자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 자격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요청(6개월 이내)
-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 서명부를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에게 제출
-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청구인명부 공표 → 서명부 유·무효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
-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조례안 발의 → 심의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