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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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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가 민족번영과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과 시민의 뜻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위상적립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3. 우리는 의정활동상 서로 고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정착시킨다.
  • 4.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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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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