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조례개정 제안 · 의결권
- 제안 :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 또는 의원 4인 이상, 시장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조례제정 · 개정권
- 제안 :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 또는 의원 4인이상, 시장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입법절차 :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집행부 이송 → 공포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심의 · 확정권
- 제출 : 시장,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
- 의결시한 : 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
- 심의절차 : 제출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집행부 이송 → 공고
- 한계 : 집행부 동의없이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 불가
결산심사권
- 제출 : 집행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 심의절차 : 제출 → 상임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입법절차 : 제안 → 소관상임위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집행부 이송 → 공포
재정입법권
-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기타권한
- 계속비 의결권 - 예비비지출 승인권
시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감사 · 조사권
- 행정사무감사
- 대상 : 시정전반
- 주체 : 소관상임위원회
- 실시 :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
- 행정사무조사
- 대상 : 특정한 시정사안
- 주체 :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 실시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 계획서에 의함
기타사항
- 의견표명권 : 정부 등에 시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
- 청원처리권 : 시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구제, 법령의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접수
-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권 : 시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
- 기타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권, 의회의 운영사항을 스스로 제출하는 자율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