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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공급에 대한 조례개정 요청
작성자 왕○○ 작성일 2008-06-22 13:27:36 조회수 368
광교신도시를 분양을 받기 위해 수원시 위장전입자가 많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여 10년이상된 무주택자를 보호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는 동시분양이 아니라 매년 몇 천세대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매년 공급할경우 수도권(서울포함)의 높은 청약가점자가  위장전입을 하여 1년 경과후
수원시 우선공급자로 변하여 모두 분양받고, 진정한 수원시민은 거주지 우선분양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것이 뻔한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주택10년 이상이고 수원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본인은 우선 공급에서 배제가 됩니다.

의장님이 앞장서서 판교신도시에서 실시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날짜로 조례를 변경하여
주시면 진정한 수원시민 만이 혜택을 누릴수 있읍니다.

의장님 판교신도시에서 실시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날짜로 조례를 변경하여 주실 의양이
있는지요?
아니면 현행 조례로 광교신도시 분양 예정인지요?
바람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 신문내용 

9월 첫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수원, 용인지역에 아파트 우선공급물량 청약을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청약자 상당수가 1년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해 30%의 일반분양분을 우선공급토록 한 주택공급규칙의 허점을 이용, 2005~2007년 사이 수원, 용인에 대거 전입해 1순위 청약자가 이상급증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들이 판교신도시와 같이 택지 지구지정일 이전으로 청약거주요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 앞두고 수원, 용인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려 1년이상 해당지역 거주자의 30% 우선공급물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그동안 매년 5천~6천여명 정도 늘어나던 인구가 2004년 6월 광교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지역우선제 적용을 받는 2007년 9월까지 약 3년동안 6만2천여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2007년 9월 이후 올 4월까지 수원시 인구는 773명이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인구는 광교신도시가 지구지정된 2004년 6월 103만4천578명에서 2005년 9월 104만6천591명, 2006년 9월 107만5천450명, 2007년 9월 108만9천091명으로 매년 급증하다가 올 4월 108만8천318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늘어난 인구 상당수는 투기수요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수원지역 1순위 청약자(금융결제원 청약통장가입현황)는 2004년 6월 광교 지구지정 당시 14만2천826명(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에서 분양 1년전인 2007년 9월에는 24만696명으로 69.7%가 늘었다. 용인지역도 1순위 청약가입자수가 같은기간동안 9만8천189명에서 16만1천597명으로 64.6%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수도권 1순위 청약자 증가율 15%(2004년 6월 401만4천935명→ 2008년 4월 463만6천933명)선에 비해 4배이상 많은 것이다. 

결국 수도권 청약자 상당수가 지역우선제도의 허점을 이용, 광교신도시의 30%우선물량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등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지구지정이전부터 수원, 용인지역에 거주해온 10년이상 무주택청약자들이 현행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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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8-06-22 13:27:36
1.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깊은 사랑을 보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에 게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원시청 해당부서(주택정책과)에 통보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수원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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