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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이면 개주차도 되나요?
작성자 조○○ 작성일 2008-06-24 20:17:06 조회수 377
의원님이 화서동사무소 앞에 개주차를 해도 되는겁니까?
의원의 명분을 벗어나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하여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주차를 해놓으시는건 의원님의 특권입니까?
불쌍한 서민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강자는 맘대로 해도 되고, 약자는 피해 다녀야 하는겁니까?
제가 투표를 한 시민으로써 의원님의 능력을 너무 몰라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원역로터리에 8시경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서 의원님한테 투표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한 무대포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의원님의 열혈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경기 34 - 9992]   의원님의 차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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