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책임지는 의정 신뢰 받는 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관안내

홈으로 참여마당 대관안내 대관안내

대관공간

다목적실바로가기

  • 시설명 : 다목적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
  • 위치 : 1층
  • 수용인원 : 70여명
  • 사용료 : 무료
  • 주요설비 :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설비, 이동식 탁자 및 의자, 냉난방시설 등

소통공간 (브리핑룸)바로가기

  • 시설명 : 소통공간(브리핑룸)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
  • 위치 : 1층
  • 수용인원 : 20여명
  • 사용료 : 무료
  • 주요설비 : 이동식 탁자 및 의자, 냉난방시설 등

신청안내

신청대상

  • 수원시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
  • 수원시에 소재한 단체 또는 법인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국장이 공공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체 또는 법인

신청기간 : 사용(개시)일 30일 전부터 신청가능

신청처리 절차 : 대관 신청(신청서 업로드) → 신청서 검토 → 사용승인 통보

  • 신청서 제출 후 사용승인을 위하여 행사계획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제한

  • 집회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자가 이전에 개방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안내

사용시간 : 평일, 토요일 09:00~18:00 운영 (※행사 준비시간과 정리시간 포함하여 신청)

  • 공익성과 시기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기 기간 등 의정활동 일정이 있는 경우 개방을 제한합니다.
  •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청사 시설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 (사용전) 대관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음향시설 등 필요사항 요청
  •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정리 후 대관 담당자 확인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하며,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주차 이용 안내

  • 의회 청사 지하주차장(평일 근무시간 이외 이용불가) 또는 수원시청, 의회부설주차장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 유료)

관련기관 바로가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