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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유공자 보훈명에수당 나이제한 폐지 건의
작성자 강○○ 작성일 2023-12-11 15:16:10 조회수 219
수원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현재 65세 이상으로 한정 지급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나이제한을 풀었습니다. 이제 얼마 없는 지방자치단체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만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수원시만으로서 자긍심만 떨어뜨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보훈정책 및 시운영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도  시대정신에 맞게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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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1-17 13:56:29
  1.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 부서와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

  1. 앞으로도 수원시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 습니다.

------------------------------------------------------------------<답변내용>------------------------------------------------------------

1.「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새로운 수원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잘 읽어 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훈수당 확대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지급금액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급 연령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의 재정여건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이혜민 주무관(☎031-228-322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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