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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2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공고 제2005-5호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05. 9. 8(목) 10:00
2. 장 소 :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2005. 9. 2
수원시의회 의장 김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