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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옥외광고조례안 개정해서 강제철거해주세요
작성자 오○○ 작성일 2023-10-18 16:04:16 조회수 108
진짜 수원시 정당현수막 너무 난립하고 개판입니다
온거리에 정당현수막 도배된 수원시 특례시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인천.울산은 의회에서 광고물조례안 개정해서 강제로 정당 현수막 여야할것없이 전부다 강제철거중입니다 뉴스에도 연일 보도중이고 다른 지역들도 현재  개정해서 동참하고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냥 보고만 있을건가요??
이런게 의회가 할일아닙니까??
현수막없는 수원시를 만들어주세요

관련뉴스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2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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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11-06 13:26:15
  1.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 부서와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

  1. 앞으로도 수원시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 습니다.

-----------------------------------------<답변내용>---------------------------------------------------------------------------------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당용 현수막의 적용배제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정당용현수막의 적용배제 관련 조례 제정’관해서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자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는 경기도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각 정당 등에 시민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혼잡구역에는 게시를 자제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령 확립을 위하여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주무관(☎031-228-2684)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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