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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공 스포츠 관람시설(수원케이티야구장 등) 교통약자 이동시설 운영현황 상시점검 조례 마련 요청
작성자 서○○ 작성일 2023-11-01 11:35:40 조회수 118
안녕하세요. 
어제 수원야구장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생각해보니 수원시 내에 이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닐 것 같아 수원시의회에 교통약자 이동시설 운영현황 상시점검 조례 마련 요청드립니다. 

1) 수원야구장에서 겪은 일
: 6개월 아기를 아기띠를 매고 3살 아이 손을 잡고 야구장에 갔습니다. 
좌석이 5층에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 사용기준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여서 아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탑승불가 안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6개월 아기도 안되냐, 인천공항에서도 교통약자에 포함된다고 말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3살 아이만 데리고 있었으면 당연히 계단을 이용했을텐데, 아기띠를 매면 계단을 오르고 내릴때 시야가 좁아져서요. 가뜩이나 야구장 계단이 높고 가파라 위험하기도 했으나 그냥 안내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노약자에 아이도 포함이라서요. 이게 맞나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 엘리베이터 사용 관련 : 교통약자의 정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3.7.19) 제2조 1항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를 포함합니다. 

즉, 6개월 아이를 엘리베이터에 탈 수 없도록 안내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수원시 케이티 야구장의 관리주체 : 수원도시공단 

즉, 공공에서 관리하는 공공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법으로도 정의한 교통약장에 해당하는 저와 아기에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항은 관리기관 및 국토부, 수원시청에 모두 신고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약자 이동시설 운영현황 점검을 상시화할 수 있는 수원시차원의 조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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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1-04 15:43:43
  1.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 부서와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

  1. 앞으로도 수원시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 습니다.

---------------------------------------------------<답변내용>---------------------------------------------------------------------------------

 

  1.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새로운 수원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귀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원야구장(수원KT위즈파크)은 프로구단 연고 협약에 따라 관리 주체인 ㈜ktsports가 야구장 시설물 전체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장 내 엘리베이터는 「건축법」 제64조(승강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시민, 특히 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으나, 포스트시즌 중 안내를 위해 배치된 요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야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ktsports측에 전달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수원시의 공공체육시설에 관하여는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에 따라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살피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ktsports(수원KT위즈파크) 협의 관련 :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박인린 주무관(☎228-3207)

공공체육시설 관련 :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권성혁 주무관(☎228-32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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