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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한 가게 간판조명을 끄도록 추진해 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3-11-18 18:31:41 조회수 156
빛공해 왕국.......
많은 수원사람들이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은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되어있는 곳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빛공해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짓인지.......  데라스, 옥상에서 술집을 하도록 해주고............
잠자다  벌떡 일어나서 보면  ......  광고, 조명.......   미치는것 같습니다.

빛공해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발 영업이 끝난 업소리도 조명을 끄도록  과태료조치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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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1-10 09:50:07
  1.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 부서와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

  1. 앞으로도 수원시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 습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재 우리 시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하여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광고조명의 경우,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명의 소유자가 「빛공해방지법」 제12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8조 근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영업시간 종료시 소등하지 않는 가게 조명 과태료 부과’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명기구의 범위 또는 조명기구 소유자의 의무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강제적인 행정조치가 불가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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