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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경기도에서 수원시만 없는 이유가...
작성자 손○○ 작성일 2022-02-04 15:20:49 조회수 586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경기도의 아래의 지자체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시의회 의원님... 활동을 제대로 하시는지 아래 사실관계를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과천시 연30만원     용인시  월3만원     광명시 월5만원    의왕시 월12만원    광주시 월10만원  이천시 월7만원   구리시 월5만원   파주시 연20만원   군포시 월10만원   팽택시 월5만원   김포시 월5만원   포천시 월5만원   남양주시 월3만원   하남시 월5만원   동두천시 월10만원   가평군 월10만원   시흥시 월5만원   양평군 월10만원    안성시 월3만원    여주시 월7만원   안양시 월10만원   연천구 월10만원   양주시 월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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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2-02-21 15:20:30

 

<민 원 답 변>

 

  1. 수원시특례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1. 먼저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과 영통구청역 신설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전달받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함을 느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수원특례시의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복지정책과 민원답변>

 

  1.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말씀 주신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규모 등의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시·군별로 지원 자격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재 수원시는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당사자 또는 유공자 자격을 승계 하여 보훈처에서 부여한 보훈번호가 존재하는 분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귀하께서 건의하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도입은 향후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바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228-322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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