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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황경희 의원 경기방송 수원시의정인
작성자 수원시의회 작성일 2019-04-26 11:12:14 조회수 410
■방송일시: 2019년 4월 3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황경희 수원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 2020년 6월 준공인 수원 북부민자고속도로 주민들 민원 많아..
◈ 북수원 2교 부근, 파장동 구간 일조권, 조망권, 초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방음터널 설치해야.. 
◈ 준공 후 3년간 사후영향평가?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 피해 받아.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수원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0년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원 북부민자고속도로 사업구간 인데요, 그런데 교통문제 해결도 좋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겠죠?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수원 소식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먼저 북부민자도로 여기가 어떤 구간이죠?

▶ 김 : 수원 외곽순환 북부도로, 북부민자도로라고도 하는데요, 장안구 이목동부터 영통구 이의동까지 7.7 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지난 2017년에 전 구간 착공을 시작했구요, 현재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컷1 ? 황경희 의원-

(우리 지금 수원시에 외곽순환도로가 공사가되고 있거든요 북부민자도로라고 칭해요,,,4차선 도론데 파장동 구간에 한 20m상부로 해서 북수원 2교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어요...근데, 파장동하부에 기존에 거주하던 음식점들,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 소 : 이곳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인가요?

▶ 김 : 문제가 되는 구간은 지역 주민들이 300년 넘게 터를 잡고 거주하고 있는 북수원 2교 부근, 파장동 구간인데요,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황경희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컷2 ? 황경희 의원-

(처음 만난 게 지난 10월이거든요? 2018년 10월에 민원인이 직접 요청을 해서 현장 방문해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지역민들하고, 근데 요구사항이 방음터널로 만들어 달라...방음벽 해도 어차피 위로 날라 온다...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재산권에도 침해를 받는다는 거에요...아무래도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본인들의 대지나 주택도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지난 3월12일은 시의장인 조명자의장과 함께 간담회를 주최를 했어요, 지역민들이 사실 소규모긴 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침해를 받으면 그건 민원이거든요...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다 했고, 의장님도 관련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 소 : 주민들 의견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방음터널이 왜 필요한 건지, 어떤 피해가 있는 건가요?

▶ 김 : 지역 주민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파장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각 주민입니다. 


컷3 ? 이용각 주민

(이게요, 지상 40m로 마을을 통과합니다. 차가 왕래하면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바람방향에 따라서 윗마을 아랫마을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방음터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지금 세상에는 건강하고 쾌적하게 사는 게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음터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가 되지 않으면 파장동 전체가 거의 공단수준의 대기오염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소 :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미리 계획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못하는 이유는?

▶ 김 : 터널 공사 계획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었는데요, 그 결과 소음기준치가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55dB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구간의 경우 주간 54.6dB, 야간 42.1dB로 측정이 되어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측정이 됐었구요, 미세먼지나 대기질 역시 기준치의 50% 이하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황경희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컷4 ? 황경희 의원-

(방음터널은 설계부터 반영이 됐더라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거예요...그래서 사업 수행하는 쪽에서는 민자도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수치나 이런거에 준하지 않고 그냥 민원에 의해서 설치는 어렵다는 거예요...근데 지금은 이제 민원이 조금은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은 이제 주거구역 170m정도는 3m높이로 방음벽이 있고 그 기타는 이제 2m정도로 방음벽이 설계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터널은 못 씌워도...거기를 위에를 반 정도...절곡이라고 하거든요?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이게 다르거든요? 그냥 날라가는거 하고 안에서 멈추니까...근데 이것도 확정 된 것은 아니고요...)

▶ 김 : 그런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 설계 당시 환경영향평가 수치가 기준 미달로 나와서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 자체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이었는데요, 이용각씨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컷5 ?이용각 주민

(환경평가에서 미달되면 그 모든 피해...미달되는 건...감수하라는 얘기...그게(고속도로가) 없으면 피해가 안 생기잖아요...있음으로 해서 일조권, 조망권, 초 미세먼지, 소음, 진동 다 생기는데 이걸 환경영향평가로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에요...영동고속도 그런 식으로 협상하고 있고요...이런 거 하나 못하는 게 무슨 지방자치의 존재 의미가 있어요...)

▷ 소 : 절곡형 방음벽설치를 대체 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애기가 있었는데, 터널을 설치해달라는데 방음벽으로 대체하겠다는 이에 대한 반대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이유로 방음터널을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 김 : 네 수원에 영동고속도로 차량소음에 시달리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광교호수마을과 광교마을 일대였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고속도로 차량 소음과 도로변 차량으로 인한 분진 등으로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둘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6년 이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면서 민원이 해결된 상탭니다. 또 광교 웰빙타운 구간도 비슷한 문제로 민원이 많았는데, 이 구간은 반 방음터널 이라고 해서 앞서 황경희의원이 언급한 절곡형의 방음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입니다. 황경희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컷6 ? 황경희 의원

(우리 지금 수원구간에는 광교, 원래 영동고속도로가 그게 이제 터널이 아니었거든요? 방음벽이었는데, 광교가 들어오면서 터널을 만들었죠, 민자도로도 광교구간에서는 일부분이 터널이 있어요...그다음에 일부는 절곡해서 방음벽이 있고...우리 지역이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용인에서부터 신갈, 시흥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조원2동, 송죽동 파장동 이목동 이렇게 쭉 거쳐서 지나가는데, 파장동구간부터해서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거기도 이런 비슷한 민원이 또 나올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설명회나 이런 것도 가서 관여를 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이게 어떻게 방향이 제시될지...)

▷ 소 : 주민들의 주거환경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설치되면서 재산권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다 해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거죠...현재 예정된 방음벽을 이런 방음터널이나 반 방음터널로 바꾸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 김 : 이 구간의 경우 현재 공사 가격을 정확히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사례가 수원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광교터널(종점)~광교중학교”구간인데요 기존엔 방음벽(길이 885m, 높이 9.5~13m)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시와 주민들 간 잠정협의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 구간 사업의 경우 시설 변경 소요사업비가 약 200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 소 : 방음벽에서 개방형 방음터널로 바뀐다고 해도 터널 윗 부분은 여전히 뚫려있긴 한 건데, 효과는 어떤가요? 

▶ 김 : 방음벽에서 일부가 뚫린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에 1.3~2㏈의 소음이 더 저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던 분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건 방음터널이 이 두 가지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민자도로사업 공사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통행료를 더 내야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황경희 의원입니다. 


컷7 ? 황경희 의원-

(사실 민자에서, 민간에서 다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한 다음에 통행료로 그걸 받게 된단 말이에요...그럼 사업자들이 통행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현재 지금 2004년도에 사업제안을 했을 땐 1038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상치가 1500원정도가 될 거다...사업자들은 손해를 보곤 안하잖아요...투입된 거 대비 빠져나와야 하니까...주민들의 민원이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은 맞아요...나중에 통행 할 때는 요금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대안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 소 :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생각이 됩니다만 이를 조율하기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굉장합니다. 시청이나 의회에 건의문을 내기도 했지만, 주민들끼리 간담회도 자주 갖고 있구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의회 에서도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은 준공 후 3년간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원시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공사 기한 내에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황경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8 ? 황경희 의원-

(준공 후에 3년간 사후 영향 평가를 또 해요...그래서 그때 만약의 경우에 수치 이상이 된다면,,,그때 다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그런데 이분들(주민)은 그때는 벌써 늦다는 거예요...3년간, 그걸 어떻게 기다리냐...그때까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최대한 좀 같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요...)


▷ 소 : 준공 후엔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라는 건데,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수원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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