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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 장정희 의원,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반대의견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03-02 17:00:33 조회수 923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특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폐지안 가결에 대한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하여 발언했다.

 

수원시는 지난 23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가결하였고, 28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조례폐지의 주된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날 장정희 의원은 반대의견을 통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거센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과 사전에 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거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일방적으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한 것은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업무 혼선과 행정효율성에 저하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를 폐지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10여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이행하며 일정한 역사와 실적이 축적되어있는 시점에서 법률상 하자가 없는 조례를 폐지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자는것과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원시는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가야하는 사명이 있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재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하였다.

'[2023. 3. 2.] 장정희 의원,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반대의견' 게시글의 사진(1) '20230302 장정희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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