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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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의회 | 작성일 | 2018-11-26 | 조회수 | 152 |
의견수 | 0 | 의견제출 | 마감 | ||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18. 11. 26. ~ 2018. 12. 3.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18.12. 3.(월) 18:00 시 한 붙임 수원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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