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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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148 |
의견수 | 0 | 의견제출 | 마감 | ||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3. 8. 21.(월) ~ 8. 28.(월)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3. 8. 28.(월)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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