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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수원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23일(목) 14시 09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7.   6.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   8.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0.   9.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10. 수원시도시교통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별시설규모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
  12.   11.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
  13.   12.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도시교통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별시설규모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개의)

○ 의장 조정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제12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는 '93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해 드린 열한건의 조례안과 '93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 산회후 접수되어서 보사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 그리고 '93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정환 :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최봉수 :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93년 12월 20일 제122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사건의 증가추세에 대한 효율적 대비와 소송비용의 현실화로 책임감 잇는 소송수행을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2명을 4명으로 증원하고, 소송비용은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하고 신청사건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며, 본안사건의 경우 착수금 지급을 20만원에서 33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고문변호사 수의 증원과 수당 및 수임료의 인상조정을 정한 것은 늘어나는 소송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그 타당성 및 시기성에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에 따라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도방문조성심의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가 동일하므로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 1월 6일 조례 제1750호로 공포되어 '92년도 '93년도 2개년동안 운영해 왔으나, 지방양여금법이 제정된 초기에 지방양여금의 재원을 대상사업에 누수없이 투입할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대상사업과 사업별 재원배분율이 규정돼 있는 이상 지방양여금의 재원을 다른사업에 투입할 수 없으므로 특별회계 설치의 당위성이 없는바, 지방재원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방지는 물론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1년 10월 1일자 공포시행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수원시공인조례의정비, 내부위임 사무처리를 위한 공인제작의 모형 및 규격 명시,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의 사용 및 비치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장이 하부행정기관장에게 내무위임한 사무처리시 공인에 대한 구체적 모형 및 규격을 정하고, 사업소장, 구청장,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과 관련 시민의 보건향상과 도시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각종 전염병예방 및 양질의 용수원을 확보하므로써 수질오염과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있으며, 사업소의 명칭은 "수원시환경사업소"라 하고 사업소의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번지"에 두는 것이고, 사업소장 및 직제는 소장은 4급으로하되, 행정, 환경, 공업등 복수직으로하고 직제 및 공무원은 규칙으로 제정하며 기타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기구가 필요한 이 시점에 "환경사업소"설치를 위한 본 조례안은 아주 시의 적절한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수원시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써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운영실적이 전무한바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실효성이 없는 조례임을 밝혀진 차제에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와 함께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안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 : 질의라기 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설치근거를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엊그제 시정조례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면서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법적인 설치근거는 없지만 시민편익을 위하여 최대의 서비스를 하고자 의사결정이 대외로 표시되기전에 충분하게 검토하는등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와 자문기구로서 필요성을 인정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준 유인물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동법 제42조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치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107조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단일 지방자치단체내의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심의기구를 둔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법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법 제42조의 경우에도 자문기관의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의 준칙이나 또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해서 심의회나 또는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이렇게 관계법령도 없는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동법 42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93행정사무감사당시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자문위원회의 활동사항과 관계조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부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설치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고,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원시시정자문위원회조례는 1972년 6월 30일 조례 제549호로 제정·공포되어서 금년 약 30건에 불과한 심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설치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근거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유인물을 해서 전달해 준 과정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서 시정조정위원회의 활동이 각 실·과 또 실·국간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신중을 기한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느냐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오늘 최봉수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 의견을 제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점이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하면서 원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법 해석상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정환 :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도시교통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별시설규모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조정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교통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별시설규모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보사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근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이영근 의원 :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이영근 의원입니다.
  지난 '93년 12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20일 제5차 본 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93년 1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20일 서면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에 대하여 12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 주도로 운영되어오던 영·유아 시설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능력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 어린이 집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어린이집 운영을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능력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위원간의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위탁계약을 하고자할 때에는 신문공고등을 통해 시민에게 사전 홍보하여 적임자가 선정될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조례안 부칙 2호에 명시된 기득권자에 대하여 권한을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현계약기간 만료기간까지만 인정하고 계약기간 종료후에는 수탁운영자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조례시행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에 의거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익금으로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방법, 지원대상사업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지원사업은 노인여가시설관리운영, 노인대학 및 충효교실, 질서봉사대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기금관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이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수원시민에게 "효"사상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 위원이 공감하여 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폭하고 있는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보다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촉진법 관련 세입을 이 회계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기타 도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한정하였으며,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종래의 주차장법에 의한 한정된 부분만을 조례로 정하므로써 미진했던 부분을 도시교통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므로써 효율적인 도시교통 사업관리와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조례의 취지는 전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수원시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 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목을 "수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보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는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수도권의 교통권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중심도시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기타 지역중 외곽지역에 적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송부되어온 상정의안중 69페이지의 폐지조례안 제목에 "조례"를 삽입하여 "∼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본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국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바, 본 계획승인안은 영통·영덕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수원시 동부지역 기존 시가지 주민의 생활쓰레기를 포함 처리하며, 지역난방과 여열이용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체 규모 1일 1,0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설사업계획으로서, 사업추진계획은 제1안은 시재정상 2,000억 정도의 일시적 대규모 투자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민간자본 선행투자 후 사업의성공적 효과에 따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시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 제공과 시설부지 2만 9,710㎡를 제공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며, 사전민원 대책을 위하여 택지분양전 시공과 주민입주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 제2안은 순수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공하고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는 부지 2만 9,710㎡를 제공하되 부지비를 징수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간의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생활 쓰레기를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므로써 많은 시간, 인력, 장비, 예산등이 투입되어 있으며, 향후 6∼7년이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자체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본 사업이 시급을 요하고 조기완공 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시 사업추진계획 제2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환경공해 문제에 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간사님.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성국 의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의원 : 이성국 의원입니다.
  11항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립사업계획승인안 자체가 지난 20일 5차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규칙에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5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없었습니다.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심사결과가 없는데, 이것도 수원시 회의규칙에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조정환 : 사전에 충분히 말씀이 전달이 안되고, 유인물로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의원님!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본 회의에 지금 누락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본 회의에 상정이 안되었고, 그리고 회의규칙 제20조에 보면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 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20일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의원 : 그러면 현재 의회규칙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 의장 조정환 :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의원 :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 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사항이죠?
  알았습니다.
김종철 의원 :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9회인가요. 본의원이 공동주택청소용역업체증설, 현재 6개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배수로 증설허가토록 하는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시회 내지는 정기회까지 세차례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수원시폐기물관리에대한관련조례건의안이 아직까지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것인지 지금 이영근 간사님께서 보사경제소관 사항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제가 알기로는, 이영근 의원님 답변하기전에 공동주택용역업체 증설문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 이유를 이영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영근 의원 :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기존업체의 장비보유와 인력관리등 전체적인 것과 현재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과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배수로 증설이 과연 적당한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수원시민을 위해서는 적정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기존의 업체가 시설이나 자금 투자한 것도 많은 입장에서, 또 앞으로 차후 대책도 없이 업체만 증설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금 현재까지 절충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종철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다음번 회의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정환 : 김종철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종철 의원 : 네, 보사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 : 이병홍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자료를 받아보고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없었으나, 이 사업의 개요만 살펴볼 것 같으면, 쓰레기 발생량이 2011년도에 인구 150만을 기준해서 820t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개요는 '97년까지 1,000t 처리규모로 사업비 약 2,000억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에 가야 1일 가연성 쓰레기가 825t이 나오는데 '97년도에 2,000억을 투자해서 1,000t의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은 적절한 예산의 검토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본 의원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사경제위원회나 또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정환 : 이병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근 의원 : 지금 이병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원시에 1,000t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이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예측발생량은 825t, 물론 차이는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정도 정착이 잘 돼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쓰레기 발생하는, 단지 예측입니다.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1㎏, 1.2㎏이렇게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대단위로 많은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완공이 돼서 또 용량이 모자란다든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조금 저희가 볼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쓰레기 발생량 예상치가 825t이지만 통계수치가 잘못돼서 이것보다 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전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는 자체가 지금 동시에 1,000t이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1단계로 600t이 먼저 들어서는 것이고, 2단계 사업으로 400t이 계획돼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잡혀있지 않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아마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 :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00억이라는 것이 민간자본이 됐든 자치단체의 공사비가 됐든 '97년도까지 투자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1단계 2단계해서.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2단계 공사가 끝난 14년 후에 또 쓰레기 발생량이 825t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예상되는 1,000t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20년이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20년이나 앞서서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두 번째로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발생예측이 부정확하다. 이것은 근본적인 사업을 재검토하셔야 할 사항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이 되는 쓰레기 발생예측량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가연성 쓰레기를 통 털어서 825t인지,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분리수거가 잘 됐을때의 예측량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됐다고 한다면 가연성 쓰레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쓰레기 발생량의 예측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선 투자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한 국가적 자원의 낭비가 대단히 심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의원은 이와같이 건설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영근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박선옥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되고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가 우리 수원시에서 앞으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이 조기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입안하신 기획실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기획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조정환 :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이 계획에 대해서 목적, 또 방향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 듣겠습니다.
이성국 의원 : 의장님! 보충질문해서 같이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정환 : 지금 계획 말씀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성국 의원 : 이성국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병홍 의원님 말씀이 소각시설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97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실상 소각량이 2011년가서 150만대 825t 달성도 이해가 잘 안갈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는 재정상 2,000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미약하다고, 어렵다고 해서 민간자본유치를, 투자를 사용한 다음에 성공적인 효과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이런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주요골자를 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한 예를 들었을 때 수원역전 지하상가도 애시당초 사업계획 때는 준공 20년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도 다시 문제가 제기돼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민간투자하게 되는, 민간분에대한 업체는 당연히 이해 차원에서 절대 이 사업이 시에 상환이 안되게 됩니다. 또한 공익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재정이 적다고 해가지고 민간자본유치를 하려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 저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보면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 영통·영덕지구내의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5항을 보면 문제점으로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반말을 우려하고 택지개발지역 유입 인구수는 약 10만 4,000명 정도이며, 6항의 대책으로서, 현재 전국의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므로 본 지역에서는 분양전 착공과 주민 입주 전 완공을 목표로 하여 공사추진을 완료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발상이 아닌가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면 10여만명의 주민이 들어와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것은 가히 수원시의회에서 결정을 져서 착공을 해서, 이미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발뺌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좀 경비의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예산을 좀 넉넉히 확보해서라도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선진국과 같은 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지난 4월 20일날 본 시에 부임을 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수원시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조차 계획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계획을 해서는 성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러차례듣고, 또 상임위원회 각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질책도 있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은 날로 급증하는 쓰레기 양에 비추어서 하루빨리 해야되는 것이 기본 과제입니다. 또 나아가서 수부도시로서 이러한 시설이 없는 상태는 우리 수원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분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막상 이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세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병홍 의원님께서, 앞으로 2011년까지 가연성 쓰레기가 825t입니다. 그 데이터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의 배출량을 4.5t차로 대충 계산해서 몇t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는 과거 시화지구에 매립할 단계에는 이것이 계량되지 않았습니다만 '91년도 하반기부터 '92년도 1년동안 난지도 쓰레기, 김포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은 절대 계량기중, 거기는 단 1㎏이라도 틀리면 처리비를 받기 때문에 절대 계량지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가연성 일부 포함해서도, 재생이용은 재생이용대로 별도로 그것이 지금 계량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또 불용품, 재생가능한 것을 주민들이 대충 다 골라내고 지금 입하되고 있는 것은 연평균 '92년에 쓰레기 반입량이 김포매립지에 수송된 이후 525t이에요. 이것은 아주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자원 재생을 한다고 해서 모아놓은 쓰레기, 또는 고철 같은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한 300t, 그러면 약 한 825t을, 이것을 근사치로 8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해서 1인당 1.2㎏, 우리 수원시가 하루에 1인당 1.2㎏ 이렇게 계산해서 앞으로 2011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17년간 되겠습니다. 계산했을 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 150만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쓰레기가 가연성만 825t이 나온다 그런 수치입니다. 전체 쓰레기가 825t이 아니고 그 중에 앞의 계산과 같이 가연성만 825t. 그러면 왜 1,000t을 계획한거냐. 저희들이 1,000t을 한꺼번에 계산한 것이 아니고 1차, 이것은 전 이 시장님께서도 계획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우선 영통, 영덕지구에 도시기반을 계획하면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200t을 건설하도록, 그리고 토지 3,000평, 이것은 자기들이 그 자리에 건설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다 위탁해서 건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외 우리가 기왕에 할 바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위치 문제입니다. 이 것 때문에 주민들이 항시 이해관계가 있거나 말거나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문제가 가장 긴박하기 때문에, 이 안이 하루가 급한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이 됐습니다만 거기 우리 동부지역에 그나마 기존시가지 같으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400t을 포함해서 600t을, 이번 상정안에 전체는 1,000t으로 돼있습니다만 마스터플랜 용역을 줄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통지구에서 1단계로 600t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술적으로 안에 들어가서의 문제입니다만 600t을 처리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25t 그중 가연성 쓰레기는 약 한 400t정도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를 봐서 한 500t, 앞으로 인구 100만 될 때까지는 불과 몇 년 사이니까 약 한 600t정도로 봐서 하되 쓰레기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소각로의 장소에, 물론 외국에 의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만 소각로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틀립니다. 200t을 세 개로 하면 600t이 도는 겁니다. 이 기계가 한꺼번에 24시간 연속 가동합니다.
  그래야만 24시간 하루 쓰레기를 600t 태운다 그런 얘기예요. 한시간이라도 쉬면 안되요. 그래서 그 중에는 600t을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연속 가동할 수 있는 것은 400t이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것은 2개월 정도되면 한번씩 고장이 나지 않도록 손을 봐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1로가 1개월 전에 가동하고 2로는 또 2개월 전에 하고 3로는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가면서 가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열 이용의 효과도 연속성이 있고 발전도 연속성 있고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가동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항시 그 발생량에서 한 개는 예비로로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에서 기본 예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개만 덜렁 했다가는 그 기계가 700∼900 의 열에서 계속 가동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또는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600t을 우선 1단계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단계 600t을 해서, 시의 전망을 봐서 앞으로 더 확장이 되는 그 주변지역에다가, 그 주변지역은 공원화 돼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에다가 적어도, 장소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확장을 해서 2단계 사업도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600t에는 예산이 1,200정도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국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민간투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 계획을 할때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약 1,800정도, 쓰레기 소각시설 하나 해버리면 예산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고보조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겨우 도단위에서 68억을 주고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 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소각시설 하느냐 환경처나, 국비가 겨우, 국비가 44억 도비 28억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도에다 항의도 하고 그래서 "아예 소각시설 하지 말자.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다. 우리 수원시는." 이렇게 해서 제가 방문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세워서, 이러한 안은 어디까지나 폐기물 관리법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법의 근거없이 저희들이 하지않고, 또 그래서 제2안은 분명히 미국식 소각방식, 이건 수집 처리 운반까지 다하는 겁니다. 그 대신 자치단체나 시민이 처리비를 내야하는 겁니다. 이렇게 2안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계획에 어느 업체가 그것을 감수하고 해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이러한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라도 끌어넣어서 고정을 받고 공증까지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도록, 모든 기술지원은 우리시가 또 해야 됩니다. 외국 기술 유능한 업체를 감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착수하려면 공고기간이 국제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협력까지 45일간 공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그걸 하겠다는 대규모 회사들이 사업계획서를 시에다 제출합니다. 그걸 심사하면, 심사해서 계약할 때도 약 2개월 60일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착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한 180일간, 6개월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 이걸 가지고 환경처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지난주에 건설부에 가서 입찰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업승인할 때도 3개월 이렇게 되면 적어도 315일이 지연 처리 됩니다. 이러면 1년동안, 내년에 한다고 그래도 공사착수가 어렵다. 그러나 토개공은 내년 2월달에 착공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아까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 화장장, 위생처리장 전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깨끗이 한다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해서 그야말로 가스하나 집진시설 하나 튼튼히 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입주하면 주민들에게도 열이용을 해서 실내 풀장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말이 없을 것 아닌가,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닌가 해서 이 문제를 급하게 계획을 해서 그와 때를 맞춰서 하려고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의문시 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고 해서, 또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만이 우리 수원시가 쓰레기 소각장 하나라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돼 있습니다만 정자지구에 500t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자 택지개발 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하는 대로 장소를 정해가지고 여기에도 적어도 1단계 한 300t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11년까지 인구 150만이 아니고 200만이 돼도 쓰레기 적환장이 4개소가 계획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수원시는 앞으로 쓰레기를 그 멀리까지 가는 그런 전쟁식 쓰레기수거방식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이해가 가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 : 의장! 이병홍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맨 끝에 말씀하신 사항, 사무실에 오시면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사항은 취소를 하시고 이와같은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충실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원들로 하여금 개인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들어라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합니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네.
이병홍 의원 : 그 다음 쓰레기 소각장의 기술용량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t짜리 3기를 '96년도까지 넉넉하게 설치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같으면 그때 가연성 쓰레기가 500t이 채 안되겠죠?
○ 기획실장 김상복 : 네.
이병홍 의원 : 그런데도 600t 처리기능을 가진다는 말씀이
  이 이야기는 뭔가하면 세대를 200t짜리 3기를 설치해서 2기만 운영하고 1기는 예비용으로 놀린다는 뜻인데 이와같은 자본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가 재정적으로 참으로 넉넉해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대중에 한 대를 놀리더라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참으로 여유만만한 투자사업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게 됨은 본 의원은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정밀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조정환 : 말씀하세요.
이성국 의원 : 지난 20일, 21일 내무위원회에서 본 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다루면서 그때 김종철 의원께서는 수원시의 환경사업소조례안을 다룰때에 어떻게 환경사업소 명칭이 타당하느냐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때문에 명칭이 환경사업소라고 하니까 맞지 않는다. 환경은 적어도 대기환경이 있고 또 쓰레기 환경도 있고 또 폐수문제도 있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소각장 처리는 열병합 소각장 사업계획은 적어도 시의 재정이 적으면 국비나 도비지원 외에 시에서 허락하는 예산과 부족한 것이 공채를 발행하든가 해서라도 공익시설을 설치해야지 개인에게 넘기게 되면 분명히 관리측면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영통지구는 99만평 약 10만의 주민이 사는 주거지역에 민자가 유치돼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고 사업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역전 지하상가 내려갈 때마다 항상 불쾌한 감을 가집니다. 관리를 업체에 주다보니까 층계부터 나올때까지 쓰레기가 사방에 있어서 수원시를 들르는 의지인들이 수원역사가 작고 초라하고 불편해서 욕하고 지하상가 들어가서 나오면서도 이게 뭡니까?
  그러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지역이라든가 그런데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하물며 수원지역에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 관리운영 안 될 때에는 집단민원이 반말되며 또 수원시 주민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자본투자보다는 수원시에서 공익시설로 환경사업소내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설로 투자해서, 계획을 잡도록 조금전에 이병홍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재청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 저도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통·영덕지구가 약 100만평정도를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3년도 12월 10일자부터 관내에 들어가는 지주들에게 대지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적어도 뒤에다가 도면을 첨부하셔서 토지개발공사에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도면을 가지고 위치는 어디쯤이고 면적이 이렇다 전체면적에 이 만큼이다 하는거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집행부에 말이에요.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알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 전 그 동안 하반기엔 별로 질의를 안했는데, 질문 안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 상반기에 정말 그냥 안있겠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 몇 글자 적당히 집행부에서 꼬리 감추는 격이지 좋은 얘기만 딱딱 써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성국 의원께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공채를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기관에 승인만 받아도 되고 상급기관은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승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해서 우리가 공영개발하도록 해야지 이걸 개인의 민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병홍 의원의 동의안에 삼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 : 의장!
○ 의장 조정환 : 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려운 일들을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문제에 많이 부딪히고 지역 이기주의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에이 편하게 지내자." 하는 것이 보통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 엘리트가 현재 들어와서 뭔가 수원시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입장에 계신 기획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에 계실때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소신있게 하셨고 또 청소관계에서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수원시민들이 또 우리 수원시 의회가 과연 이런 문제에서 건설사업승인에 대해서 올렸느냐 정도는 여러 의원들께 납득이 제대로 안돼서 그렇겠지만 저도 작년 11월달에 일본의 삿뽀로 쓰레기 청소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400t짜리 3기가 있습니다만 한 대는 쉬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수원시 의회가 이런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건 대단한 의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시점으로 봐서 영통지구에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랬을 때 미리 지어놓고 또 거기는 완전히 가보니까 종이한장 먼지 하나 날라다니지 않더라고요. 또 완전히 집진식으로 되어있고 그랬을 때 서울의 목동지구 같은데도 보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때 문제는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보완시키고 또 우리의회의견을 갖다가 해주는 거로 했으면 싶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조정환 : 네, 이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근 의원 : 제가 우리 박선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안건 자체가 정상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어서 받아보신 점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의 절차상의 미진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항자체가 시급을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회의규칙 20조에 의거해서 21일날 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체가 시간을 그렇게 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화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절차상의 하자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사경제 열다섯 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1안과 2안의 방법 두가지가 있었습니다만, 1안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2안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안의 방법이라고 해서 전체 나쁜 방법이라고 매도해서도 안될 것이고, 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전체 의원님들이 물론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 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체가 1안과 2안이 어느 두가지 방법중에서 하나가 지금 선택된 것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1안보다도 2안이 나을 것이다라고 의견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2안의 방법을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다가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정환 : 지금 아까 보사경제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이영근 간사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셨고, 또 수원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몇 분 의원님들이 그것이 미흡하고 또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미된것이냐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 아까 이병홍 의원께서 제안하신 걸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마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1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조정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조정을 여러 의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조정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먼저 이병홍 의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재검토 하여줄 것을 당부해 오셨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정식으로 아까,
이병홍 의원 : 네,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성국 의원님이 재청을 해주셨고 김종철 의원이 삼청을 해 주셨습니다.
○ 의장 조정환 : 그러면 이병홍 의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동의해 오신바 이성국 의원께서 재청을 해오셨고 또한 김종철 의원께서 삼청을 하셔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훈 의원 : 의장!
○ 의장 조정환 : 네, 말씀하세요.
김종훈 의원 : 김종훈 의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에서 직접 빠지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순서가 회의규정에 의한 순서가 애초부터 어긋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에서 보사경제위원회로 회부됐어야될 문제를 화급을 요하기 때문에 직접 순서가 반대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이의도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이 상당히 급하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우선 통과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빗대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영통지구에 공사가 내년 2월이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긴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안이 결코 완전무결한 완전한 계획이라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모 의원께서 완전무결한 계획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훌륭한 계획안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마도 하자가 있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이 건을 통과시켜 주시고 앞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 보완조치를 요하는 면이 있으면 보완을 의회에서 해주셨으면 저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방법과 민간유치를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제가 생각하기엔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이권을 민간업자한테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만 두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권을 어느 사람한테 준다는 오해는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본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지금 본 건에 대해서 김종훈 의원님께서 개의를 정식으로 내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쓰레기 소각상 문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셔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개의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하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문제를 재검토 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개의가 나왔습니다.
이광운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예, 이광운의원 말씀하세요.
이광운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본안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이제와서 듣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동정의 말씀을 구하면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안건이 저희에게 상정이 됐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원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에 최대의 사업이라 할만큼 큰 사업이고, 또 수원시 자체에서도 이만한 사업능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상당히 짐스러우면서도 흥이나는 책임감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안문제에 있어서 쓰레기라는 문제는 참으로 수원뿐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접 불편함이 연결되고, 또 심지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공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쓰레기를 적절히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상당한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장시간 논란을 벌이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소각로 설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수원시 의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91년도 개원 이래에 여러 번의 발언도 있었고, 또 당시 최순식 부시장께서도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확실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이런 안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성남시 보사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유일하게도 쓰레기 소각로를, 1일 100t 처리능력이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시고, 그래서 산경험에 의해서 다른 지방에서도 현재는 기획실장이신 김상복 실장님을 모셔 가기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해서 이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보사국장 재직시에 항상 쓰레기소각로 설치를 사명감으로 갖다시피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고 그 동안 구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자리를 옮기셔서 이제 기획실장이 되시고, 또 '94년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느라 바쁘신 중에도 부족하나마 이번 안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 상계동 같은 지구는 주민반발로 인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다 완벽하리만큼 해놓고도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가까운 평촌 지구만 하더라도 완공을 하고도 가동을 못한다는 그런 근간의 보도를 접합니다. 쓰레기 소각을 시켜서 환경공해까지 없애는 완전무결한 시설이 되겠느냐는 것은 저희도, 이곳에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북미쪽인 카나다에 가서 경험에 의해서 그곳 실정이 소각로 보다는 매립이 더 안전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소각로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최대한의 기술을 동원해서, 아마 그런대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가 좁은데 비하면 매립에도 한계가 있고, 또 매립이라고 예산이 안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도 실장님이 보사국장시에 구상하셨던 그 안을 보고, 하시는 걸 보고 완전무결한 그런 안이구나는 저희15인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제 이 안건은 영통지구가 '94년도 2월에 사업시행이 되면 주민이 입주가 되든지, 사업시행이 됐을 때에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소각로 설치를 못 한다 이런 가장 큰 문제가 있겠고, 또 수원시는 얼마전까지 겪었습니다만 유일하게 김포 매립지에 수송을 하는데, 매립지인 김포에서 수용금지 또는 주민 반대에 의해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원시 쓰레기는 갈데가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는 하루속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양해도 하고, 또 이해해 가면서 수원시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정말 부족한 예산이니까 정말 아껴 쓰면서도, 또 기술축적을 하면서 경쟁하면서 사업시행하겠다는 업체가 지금 국내에는 4∼5개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아직도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굴지의 4∼5개 업체들이 서로 공사수주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심지어 원가의 50%선에서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 드리고, 또 본회의에도 보고를 하게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필요하시면 들으시고 그리고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 의장 조정환 : 예, 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 : 이병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서 다음에 하자고 동의안을 낸 것은 쓰레기소각장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그 계획이 약 4년반이라는 공사기간을 가져서 하는 큰 사업을 왜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한 의아심과 함께 그 사업계획이 갖고 있는 불합리성 내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완키 위한 기간을 갖자는 겁니다. 휴식시간을 통해서 담당국장님이나 보사경제위원장님께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거 보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건 알 수 없다.
  자! 얼마나 문제가 있기에 보완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알수 없는 이 사업을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모의원님들께서는 승인을 하고 보완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완을 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어떻게 승인을 먼저 해놓고 담당국으로 하여금 보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서를 듣고서 속으로 참 경악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승인하면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치않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의 부실 규정이나, 재검토해야 할 사항은 재검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한 뒤에 승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 되었으면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승인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미비하고 재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재검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훈 의원님 말씀처럼 완전무결한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감사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중에 수원천 복개공사가 감사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92년 12월 추운 겨울에, 연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약 4개월 정도 늦어 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설계에서부터 발생이 된 겁니다. 땅을 파보니까, 수원천의 양벽하안을 파보니까 설계와 달리 연약 지반이었기 때문에 설계를 보완해서 공법을 바꾸느라고 약 4개월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빨리해서 빨리 끝나는게 아니라 빨리 서두르면 오히려 준공은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하는데 1주일이 걸릴런지 한달이 걸릴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보완한 뒤에 승인하자는 것이 제 동의안의 요점입니다. 물론 검토해야할 사항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보사경제위원회의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만이 능사냐,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자원 재활용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소각로로 가 버리면 종이나 목재등 재활용의 길은 영구히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와같은 사업이 한번 결정되고 승인이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겁니다. 우리가 짧은 회기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반대가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동의안에 적극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예, 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쓰레기 소각장 사업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자는 쪽과 재검토 하자는 쪽에서 이광운 위원장님과 이병홍 의원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안과 재검토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 : 이병홍 의원께서도 기획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안한데서 보완등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를 거론하신 것 같고, 또 기획실장님이 아까 발언 중에도 빠진 부분이 있을까도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시 듣고 표결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지금 박의원님 말씀은 기획실장님이 보충 발언을 더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박선옥 의원 : 예.
○ 의장 조정환 : 그러면 기획실장님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이 제안에 대한 설명을 올려야 했는데, 그러나 시간 관계상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만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안설명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쭉 나왔는데 그냥 보시면 이해가 안가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올리고, 제일 앞에 김종철 의원님께서 도면, 그것은 지금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올려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면까지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수원시는 1993년 현재 인구 70만명에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일 800여t 정도입니다. 향후 17년후인 2010년에 인구 150만의 대도시화가 될 경우에 시민생활 쓰레기배출량이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1일 1,600여t 가량 배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도시여건도 청소차량의 운행 노선 및 교통량등을 감안해서 수집, 운반 처리상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우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종합계획 수립은 앞으로 전문적으로 기술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그리고 입찰서 작성, 이런 네가지 사항이 이미 금년도에 발주가 돼서, 입찰공고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대한 완전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계획은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그러한 전망을 내다보고 한해의 계획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처리상 기본방침으로서는 생활쓰레기중 재생 가능한 것은 선별해서 재자원화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불능품들중 가연성은 매립하여 토양매립을 하게 되면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돼서 환경을 파괴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성남의 매립지에 대해서 MBC에 보도된, 사고화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주 경미한 것이지만 도처에 매립으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으로 인해서, 즉 침출수라고 합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많은 수질오염을, 이것은 처리를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립은 아예 앞으로 이것은 매립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전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전혀 못쓰는 자원은 소각처리해서 그 열이용으로 대체하고, 또는 재생불능품중 불연성은 이것을 파쇄해서 압축해서 자원화, 또는 위생매립합니다. 위생매립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청소차량의 교통량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왜! 우리집 앞으로 청소차가 많이 다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집산적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 체계를 통해서,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동서남북 지역에 처리소를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쓰레기 처리를 현대화해서 적어도 우리 도내에서,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될게 아니냐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쓰레기 발생량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앞으로 17년간 추이해 보면 수원시 인가 1993년 현재 69만 7,000명입니다만 이때 1일 1인 1.2㎏시 쓰레기 발생량은 826t이 예상됩니다. 이중 가연성을 50%로 보면 413t, 대체적으로 성남에서 제가 용역을 해보니까 42% 내지 43%, 또는 50%까지 가연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50%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413t이 됩니다.
  불연성은 25%시 206t, 재활용품은 15%에 123t이 되고, 파쇄대상, 큰 쓰레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10%로 84t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원시에 나오는 것을 대충 조사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2011년에는 인구 150만명 기준일 때 발생량은 1,650t이 됩니다.
  이중에 가연성을 보면 825t, 아까 보고 드린대로 825t, 또 불연성은 25% 412t, 재활용품이 15%일 경우에 247t, 파쇄대상 쓰레기가 10%일때 166t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치는 다시 기술용역을 통해서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만 그때는 대체로 명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 쓰레기 적환장은 1개소로써 팔달구 이의동 13번지에 1,955평이며, 관리동 1동와 오수시설 1동, 적환장 1개소로써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립지는 김포군 검단면에 위치하여 왕복거리 135㎞로써 최단 시간이 6시간 걸립니다. 요즘은 인천을 가는데 통과하지 못해서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8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 운전기사들 위로도해 주었습니다만 서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꺼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일 평균 542t에 월 1만 6,802t 연간 19만 7,830t을 수용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지사용 부담금만도 연간 2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품위없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기본방향은 시가지내 청소차량 통행을 균형배분하여 주민의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며 또한 쓰레기 수집운반 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집운반작업으로 민원을 해소시키며 쓰레기 수집운반 요원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시설의 분산 설치로서는 소각시설 2개소에 1일 1,500t 처리규모로 동남방면의 영통·영덕지구에 1,000t과 서북지역의 정자지구내에 500t 분산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환장 시설은 4개소로서 1일 1,300t 처리능력으로 동쪽에 이의동 400t, 서쪽의 평동에 300t, 남쪽의 곡선동에 300t과 북쪽의 정자동에 300t을 계획해야 하는 것으로 소각시설 2개소에 1일 1,500t 설치장소 선정은 시가지 중심부에서 외각지역인 동남방향의 수원시 영통, 용인 영덕택지개발지구내에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2만평 규모에 1일 1,000t 소각시설과 서북방향의 장안구 정자동 택지개발지구에 1만평 규모의 1일 500t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환장시설 4개소에 1일 1,300t 설치장소 선정도 시가지 중심부에서 외곽지역인 동부지역으로 팔달구 이의동에 3,300평 서부지역은 권선구 오목구 오목천동에 8,000평과 남부지역인 권선구 권선동 5,000평 및 북부지역인 장안구 정자동에 5,000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대충 내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이의동과 곡선동은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민제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장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오목천동은 과거 쓰레기 매립을 해서 8,000평이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자동에서는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미확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각시설 구청별 이용구역은 장안 정자지구 소각시설 1일 500t은 주 이용구가 장안구가 되고, 부수적 이용구는 권선구가 될 것이며, 영통·영덕 소각시설 1일 1,000t으로 주 이용구가 팔달구가 되고 부수적 이용구는 권선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까 용량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는 2011년 이상을 보고 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환장시설 구별 이용구역은 동부이의동 적환장은 주 이용구가 팔달구, 부수적 이용구가 장안구가 되고, 서부 오목천동 적환장은 주 이용구가 권선구, 부수적 이용구가 장안구가 되며, 남부 곡선동 적환장은 주 이용구가 팔달구, 부수적 이용구가 권선구가 되고, 북부정자동 적환장은 주 이용구가 장안구, 부수적 이용구가 권선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을 가져오면 아시겠지만 4각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소각시설이 아닌 것은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함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부지선정과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주민 반발이 우려되므로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주택지역으로부터 원거리의 택지미개발지역에 사전 선정하고 국·도비 지원과 시비투자 또는 민자투자사업으로 투자해야 하며, 가능한 본 시설은 밀폐된 건축물내 설치하고 주변 조경과 절대 청결을 신념으로 수행해야 이것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집행부서의 건의로서는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당면한 문제는 과연 1안, 2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해 볼만하다고 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가서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그때는 그때대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돼야 되고 해서, 그때 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리하다면 하지 말고 유리하다면 하자 이렇게 해서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외국의 여러지역을 순방해서 상식을 갖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면 저희들이 금방 이 사업계획을, 물론 할 때는 사업계획이 수원시가 이 계획안에 합당하면 할 것이고, 하지 않으면 못한다.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돈이 확보될 때까지 수원시는 쓰레기 소각시설 계획은 할 수 없다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안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영통·영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저희들이 이렇게 넣게된 것은 그 동안 토지개발공사 또는 지역난방공사를 제가 부지런히 시간날 때마다 다니면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이성국 의원 : 지금 기획실장님 배경설명은 실상 진작에 있어야 할 사항인데 뒤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의회 45명 시의원은 전체가 소각처리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이병홍 의원이나 저나 이 사업자체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하고 본 회의에 올라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과 또 사업자체의 공사기간과 규모가 문제입니다. 이병홍 의원 말씀은 1일, 1,000t까지 소각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1일 800여t정도의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불과 400t밖에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모를까, 일시에 1단계, 2단계 2,000억규모의 사업을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고, 제가 지적했던 것은 이러한 사업운영 방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공익사업을 민자유치 시키느냐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듣지 않아도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설명은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검토해서 용역보고서가 제시되면 대충 안이 잡히겠습니다만 원칙으로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제2안의,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즉 업체에서 수거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운영하고 해서 이 두 가지 안을 공고해서 그렇게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단계에서 결정되고, 이렇게 해야 할 문제지, 지금 1안 시에서 직접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 의원 : 그럼 오늘 의결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과연 이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사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승인해주면서 그러한 업체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홍 의원 : 공모하겠다는 내용이 사업계획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보사위원회 간사님 설명은 제2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도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고,
○ 기획실장 김상복 : 의원님들이 2안이 좋다하는 주장이지, 가능한한 좋다하는 것이지, 절대 2안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홍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본 회의에서 의결할만한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전체적인 사업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부담이 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견해를 받고 참고로 해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당장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병홍 의원 : 그러면 이것은 성격상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데,
○ 기획실장 김상복 :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병홍 의원 : 안건이라는 것이 결정된 것을 의결하는 것이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의결하라는 말씀입니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그러나 계획이니까, 계획안 아닙니까? 계획안 승인입니다.
이태호 의원 :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이병홍 의원 : 계획이라는 것이 1안부터 수십개의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계획안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장의 설명중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일단은 계획안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이니까 특히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한다.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밀어주셔야 실무자들도 하려고하는 용기가 나지, 제멋대로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의장 조정환 : 의원님들!
  이 안건은 원래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것인데, 너무 급하게 시간을 몰리면서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에서 하자가 없었으나 편리한 방법을 써서 오늘 이 자리에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단지 사전에 본 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많은 의견을 가지시고 질의를 꺼내셨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많은 보충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도 성립되어 있고, 또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동의도 성립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안건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거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섯분의 의원만이 거수해 주셨습니다.
  원안승인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 : 원안승인이 아닙니다. 아까 김종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수정 동의안이지 원안이 아닙니다. 오늘 승인을 해주되, 다음 기회에 불원간 보완해서 다시 보고 하도록 하는 조건부승인이 바로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정환 :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기회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교통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별시설규모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에대해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정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송재규 : 도시건설위원장 송재규 의원입니다.
  종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 12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20일 제5차 본 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본 개정조례안 심의시 대한 건축사회경기도지부 수원직할분소장 엄태웅외 2인의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사항과 향후 수원시 특성에 맞는 미려한 건축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격이없는 진지한 대화토론을 통하여 향후 건축조례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안심의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3년 5월 11일 수원시 건축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해서 법규의 현실화를 위한 기준의 완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육성에 관련한 일부 규정 가운데 적용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써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일부주거지역등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축조심사시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건축조례 제36조 제1항 제11호에 있는 "위험저장물 및 처리시설은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로 현행 건축조례에 되어 일반주거 지역안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에 주유소가 신설될시 부동산 침체 및 화재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주유소앞에 25m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시 건축조례 제55조 제1항 제7호 건축물의 용도제한에서 정육점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55조 제1항 1호의 "다만, 백화점 및 쇼핑센타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정육점은 제외한다"는 문구에 백화점 뒤에 슈퍼마켓을 추가 삽입하여 슈퍼마켓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구수정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 최선을 다해 축조심사한 수원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사용료징수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 사업운영 세부계획이 미흡하였고 시행일자가 3월입니다. 또한 인상폭이 100% 인상되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더욱 심층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회기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정환 : 송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13.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의장제의)  
  
○ 의장 조정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9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서 수원시 행정사무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122회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처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난번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이병홍 의원님과 박선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홍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경인일보 보도사항에 대해서 은폐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이래서야 우리소속 의원들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도 계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한, 박선옥 의원께서도 의장단은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좀더 의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입장에서 추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발언을 좀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를 은폐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활동을 주도해 오신 이병홍 의원님이나 박선옥 의원님이 발언하신 등록이나 또 아니면 신고냐 하는 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되어서 그게 기사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5차 본회의 때 말씀드린대로 이왕에 그 문제로해서 경인일보에 홍기자와 또 이병홍 의원께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셨다고 두 분에게 다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재봉 우리 부의장께서도 경인일보를 직접 찾아가셔서 간부들과 만나셔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교환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들춰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우리 모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병홍 의원이나 박선옥 의원님께서는 두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이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도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문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회 의사를 전달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의 보고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의안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영국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122회 정기회 폐회식은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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