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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수원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3일(월) 14시 06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4.   3. 수원시공업지역재배치를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5.   4. 휴회의건

  1. 상정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이승대의원외14인, 서효선의원외18인 제출)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4.   3. 수원시공업지역재배치를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개의)

○ 의장 조정환 :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2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2년결산승인안, 그리고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4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94년도 예산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1억 6,962만원, 또 보사경제원회에서는 2억 9,517만 3,000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억 2,187만 5,000원 이렇게 총 16억 8,666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결과를 예결 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22회 정기회 2차 본회의시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심사하셔서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장님이 3개의 안건을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업지역재배치를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 순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승대의원외14인, 서효선의원외18인 제출) 
  
○ 의장 조정환 :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본회의시 의결된 관계 공무원 참석요구에 의하여 이승대의원과 서효선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거해서 두 분이 시정질문을 마치신 다음에 부시장님과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대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의원 : 이승대 의원입니다.
  항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70만 수원시민을 위해 시정에 전력하고 계신 전영국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제122회 정기회에 상정 의안중 맨 마지막에 수원시공업지역재배치를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업용지 후보지로 오목천동, 고색동 일원 0.88㎢가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황구지천을 중간으로 양편으로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황구지천은 거울같이 맑고 깨끗하여 여름이면 목욕도 하고 고기 잡아서 천렵도 하는 그야말로 낭만이 어린, 운치가 깃들어 있던 정서어린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그같이 맑고 깨끗하던 하천이 과거 수십여년동안 오목천교 1㎞ 남짓 상단 부근에 수원시로부터 비료공장을 시설한다는 명목하에 순진한, 거짓을 모르는 농민들을 속여 현혹시키고 도장을 받고, 합법을 가장해서 비료공장을 지어 놓은 것이 현재까지 흉물로 건재하고 있는 바로 인분탱크입니다.
  두 번째, 속임성은 오목천교 바로 옆에 4∼5년전에 국유지, 재무부 소관입니다만, 2만 1,809㎡에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흙을 덮어 조그마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속여서 수원시내 쓰레기를 모두 갖다 매립해 놓는 그런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주민들은 이름모를 피부병에 걸려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고색국민학교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책가방 챙기기에 앞서 도시락 가져갈 생각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파리떼 챙기느라고 볼 일을 못보던 지난날이 지금도 악몽같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문을 못 열고 다녔고, 시내에 파리가 버스에 묻어 가면 평동의 파리가 들어 왔다고 소동이 있었던, 지난날을 옛이야기로 돌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소에는 공원은 둘째치고 현재 쓰레기 중간 집하장으로 '91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무상으로 사용됐다고는 하나 어느 골재상인 업자가 골재를 야적해 놓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우롱하고 우민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접어 두기로 하고 먼저 말씀드린 바 비료공장에 수원시민이 볼 일 봐 놓은 비료가 저장됐으며, 장마철이면 예외없이 그것도 밤중에 비 쏟아질 때를 택해서 하천으로 그 아까운 비료를 마구 흘려 보냈습니다. 악취가 말이 아닙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아예 인분탱크에 가지도 않고, 그냥 하천에다 호스를 내리밀고 방류시키고 도망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구지천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너무 많은 영양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평리동 하단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서 이전 가동되고부터는 하천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천되살리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공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게 될시 하천의 오염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장으로부터 흘러나올 공장폐수로 인하여, 독한 하천을 오염이나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하천오염도 문제이려니와 환경문제, 공해 등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린 바 있어 찬반의 양론이 대두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8월초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일합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년 전후 한일합섬이 이곳에 자리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준 공업지역으로 한일합섬과 한일여고 등 8만 6,000평으로 당시 그 지역 시가는 천원대 내지 비싼 곳은 만원대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섬유산업의 하향길 그리고 3D현상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임금상승 등에 따라 적자폭이 상승됨에 따른 대책으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운영난으로 이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측의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계획으로는 그 지역에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 쇼핑시설 등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 한일합섬도 구하고 시지역 발전에도 기여케 하는 전망하에 수렴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늘 우리 서수원지역 문제입니다만 개발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이전에, 그리고 한일합섬을 도시개발로 다시 주거지역을 만들게 될 때는 장안구청 청사신축부지 확보 등 어려운 난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등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해결책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일합섬측이나 시 당국 또는 조원동에는 많은 개발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한일합섬 지역 현 지가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한일합섬 공장부지 8만 6,000평에 적어도 3,500억 가까이 지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동안 많은 적자폭을 안았던 한일합섬측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개발지역이던 서수원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발전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첫째, 한일합섬 지역과 같은 동등한 평동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바라는 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한일합섬 이전과 관계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수원지역, 평동지역에 집중 타자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오목천동, 고색동 지역으로 공업용지 재배치계획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결정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미 10∼20년전에 도시계획된, 확정고시된 오목천동과 고색동에 대한 시행시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행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인지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선구 평동은 행정동명은 평동이 되겠습니다만 일정간격을 두고 분산되어 있는 이를테면 집단으로 형성된 동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동으로는 평리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호매실동 일부, 그리고 오목천동에서는 자연부락이 온정마을과 곳집말이 있는 것으로, 7개 마을권으로 편성되어 있는 낙후된 농촌동입니다.
  하기 때문에 노후된 가옥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행도 뒤따르지 못할 도시계획을 세워 놓아 길게는 20년, 적게는 10년 전에 마구잡이식으로 도시계획선을 지정해 놓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난무하고, 마을 복판을 가로지르는 수인철도 때문에 마을 안을 제대로 드나들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평동이라는 단일 동으로 보는데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목천동, 고색동, 평동, 평리동 등 지역적인 사정이 다르고, 많은 개발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타동보다 예산이 더욱 증액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평동이 아닌 고색동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추석전날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전소시키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 예산이 약간 서서 현재 도로개설이 일부 시작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계획됐던 도로개설 예산이 이번 수정예산에서 '97년이후로 제외 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곳이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도시건설위원님들 한번 더 현장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14억 4,500만원을 투입해 개설한 도로가 진입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겨져 마을안에 크나큰 주차장이 하나 건설된 상태로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내 중심부 일원에는 공원조성이다, 시설된 공원에 몇 십, 몇 억을 들여서 조형물 시설이다 하는데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야외음악당 시설 계획 등이 어느 다른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듣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만을 내세우면서 왜 이렇게 외형상 포고만 울리는 낭비성 행정을 하십니까?
  한이 서리고 주민의 한서린 소리가 높은 구석진 곳에 그것도 20년 전에 계획한 도로망도 개설치 않은 이유를 예산타령만으로 주민을 기만해야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재 검토하셔서 재수정안을 편성해서 계획에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00% 계획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급한대로 마을안 통과하는 개설만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20년된 계획은 뒷전으로 밀리고, 새로운 계획시책에 순위가 뒤바뀌는 무계획적인 투자요인은 반드시 지양돼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시다 건설국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질문드리기가 솔직한 심정으로 부담이 덜 갑니다.
  당시 많은 괴로움도 끼쳐 드렸고, 늘 송구스러운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도로개설사업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의 소관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목천동에는 단 1%의 도로도 개설된 바 없습니다. 도로계획은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말도 못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일부나마 개설하고자 많은 양도 아니고, 또한 시내 어느 동과는 달라서 보상면에서 그리 큰 부담이 가지 않고 두 군데 약 200m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6억정도면 족할 도로개설 계획입니다만 한 곳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축장이다, 오물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등 모든 혐오시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석진 곳을 돌아보실 때도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닦는 얼굴과 보이는 곳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두리 낙후지역에도 투자를 과감히 바랍니다.
  다 같은 수원시민으로서 왜 이렇게 그 지역은 소외당해야 됩니까? 정말로 집단 주민반발이 나와서 붉은 띠나 두르고, 시청 광장에 나와서 연좌농성이나 벌여야 되는 것인지 하도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러한 구차스러운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 '94년 본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1차 추경에는 반영시켜 주셔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의장 조정환 : 이승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대 의원님, 시정질문하셨는데, 차라리 애절한 호소같이 들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십분 고려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서효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의원 : 서효선 의원입니다.
  이제 '93년도도 석양길에 접어들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날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개혁에 걸맞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이수연 의원이 질문하신 여성회관 문제 답변중에 가장 중요한 골자인 용인자연농원 관광지를 연계해 주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있는 관광자원을 그대로 잘 유지 보존시키면서 관광도시로서 발돋움을 하는데 박차를 가하자는 답변에 힘을 얻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수고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 옳습니다.
  본 의원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수원발전에 45명 모두가 자기의 실지적인 개인이권, 이기적인 심정만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45명 모두가 수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이 의회상이 더욱 돋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간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민회관의 운영주체를 민간단체인 예총에 위탁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원시민회관을 관리·운영하며 발생된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시민회관을 관리하는데는 많은 공무원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회관에 발령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민회관의 발령장만 받으면 소속감없이 공직에 전념하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회관을 활기차게 운영하게 운영하는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직에서 빨리 좋은 보직을 받을까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주의, 자기승진기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하고 사실상 시민회관을 시민이, 또 문화예술인이 활기차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발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하루빨리 이곳에서 빨리 좋은 자리로 가야지, 빨리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승진을 해야지, 하는 공무원상만을 오늘날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같은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의 운영은 전혀 융통성이 없고, 획일적인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여 수원시민을 위한 시민회관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가까운 인천직할시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시민회관 운영을 민간단체인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래의 예산을 관에서 운영할 때 보다 예산을 줄여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역시시 예산을 축소시키는 쪽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전문가가 문화예술공간을 적시에 또 능률적으로 그리고 활동범위도, 유휴공간을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수원도 예총에다가 운영권을 인계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아무쪼록 문민시대에 걸맞게 우리 시민이 쉽게 이용하고, 내집처럼 드나들면서 우리수원시민회관을 정말 여유있게 그리고 비록 70만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시민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역시 말씀중에 "머지않아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문화예술회관도 곧 우리에게 넘어 올 것이다. 당장은 그냥 준다고 해도 약 30억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으니 굉장히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곧 머지 않은 앞날에 이제 수원시민이 150만으로 팽창되면 자연 그것은 수원시 건물로 팽창하게 되는데, 그 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작은 건물은 민간단체에다가 주어서 역시 수원시 예산을 좀 더 축소시키고, 예술인들이 직접 운영하여서 더 큰 장소를, 더 큰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수원시 소유로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예술인들에게 관리와 운영의 워밍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서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은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신청을 해주시고 가급적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재호 :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정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서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시민회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문민시대에 걸맞게 전문인이 기획과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시민회관을 설치하게 된 동기와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은 국가의 정책과 지방시책, 거기에 따른 홍보 및 공보를 위해서 또한 지역예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71년도에 설치된 사업소로서 그동안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업무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 왔으며, 시민회관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92년도 경우는 총 290회의 대관을 했습니다.
  이중 공공목적의 대관이 79%, 그리고 예술행사의 대관이 22%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을 보면 전체 3억 3,660만 5,000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2,047만 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 1,603만 3,000원이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될 결과였고, 연간 2,000만원이라면 금년 11월까지 전기사용료가 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임대료 가지고는 또는 임대료를 더 많이 상향시키고 관리를 더 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322회를 임대해서 그중 공공목적 관리가 72%, 예술행사가 29% 그래서 당초의 '92년도 예술행사에 대관한 것이 21∼29%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예산은 약 33억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상당한 시비를 충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둘째로 공무원이 시민회관에 가면 상당히 한직으로 생각을 하고 열등의식에 접어들면서 하루 빨리 본청에 들어올 생각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안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전체 14명중에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7명 그걸 운영하기 위한 직원이 필요합니다. 또 청경이 2명, 임용직 2명 전체 14명입니다. 이들이 각종 행사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의 긍지는 우리가 구나 동보다 시의 사업소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인사체계가 동에서 구로 올라가고 구에서 사업소로 들어오고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게 인사체계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분 같지 않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돼 있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에서 시민회관을 예총에서 운영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인천시에는 이렇습니다. 시민회관이 있고 그리고 문화회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은 주로 문예활동보다는 공공성에 월등히 비중을 두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문예활동에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예총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점에서 저희 수원시에서 판단해 볼적에 시민회관은 특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도 중요합니다만 공공목적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더더욱이 지금 도에서 운영되는 문예회관이 있습니다만 수원은 타 시·군과 달라서 도의 수부도시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각종 공공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도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만 갖고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저희가 잘못 운영을 했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도 보실 의원이 있습니다만, 입장료가지고 전기사용료도 모자란 실정이고 더욱이 그 건물이 1,000평이 넘습니다. 1,002평이 되는데 저희는 대형건물의 활용도 철저히 해가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주로 안전관리에 참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사항이라든지 그것이 거기서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현재로서는 민간단체나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안구가 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도시로서의 문화공간이 확충이 되고 여러 가지 제 여건이 성숙이 됐을 적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지 서효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쭉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제여건이 성숙이 되면 때를 맞춰서 검토 분석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평소 존경하는 이승대 의원께서 지난 122회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하신 내용으로 재 강조하신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에 걸친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특히 평동, 고색동 그리고 오목천동, 호매실동 일부 지역에 낙후된 7개마을에 대하 개발계획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넣을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수원시가 추진하거나 또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단위 주요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매년 연도별 수정계획을 통하여 우리 수원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에 총체적인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추진서열에서 조금 뒤떨어진다든지 하면 다음 재정계획으로 가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히 평동에 낙후지역에 대한 본 계획의 반영은 향후 서수원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될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현재 중기계획상에는 서수원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고색동 71-2번지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곳인데 연장48m, 폭 10m도로개설에 31억이 계상되어서 내년도 '94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에는 총 연장이 8,250m에 폭은 35m,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은 650억이 되겠습니다. 또 그와같이 축산시험장 농수로연장 270m와 폭 1.5m, 여기에 개설되는 것은 5억 2,000만원, 그리고 대황교동 상습 수해지역 이주대책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21억을, 기안교 교체 및 고수부지 정비에 14억원, 평리동 수해침수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11억 도합 포함해서 현재 731억 2,000만원이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에 시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소규모 도로개설 등 소방도로가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장사업등은 도시계획도로에 일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내년도에 수정계획 수립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조정환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승대 의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평동일대에 한일합섬과 같이 개발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으로 재배치 지역은 관계절차를 거쳐서 '94년도부터 공단조성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현대식 공단을 조성하여 공해없는 쾌적한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한일합섬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평동일대에 재투자하는 사항과 충분한 보상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내일 14일날 저희들이 평동사무소에 현지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한 후에 공단조성 실시계획 당시에 이것을 전부다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공단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오목천동, 평동 도시계획 시행시기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금년말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에 완료가 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에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4월경이면 주거전용지역이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시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승대 의원 : 의장님!
○ 의장 조정환 : 네.
이승대 의원 : 국장님, 그 지역에 말이죠. 지금 고색동이나 오목천동이 과거에 도시계획이 된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의동에는 도로개설이 1%되고, 평동지역에도 3%밖에 도로개설이 안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언제쯤 시행해 주실건가 확정된 곳의 시행시기는 언제쯤 되겠어요?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도로개설관계는 도시국에서 아직 도로개설을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조성을 한 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것은 전액 다 평동일대에 기간시설에 전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이 의원님 이제 건설국장님 답변 마저 들으시고 그리고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유하 : 건설국장입니다. 이승대 의원님께서 서수원지역 특히 고색동하고 평동, 오목천동 이 3개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률이 가장 저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체계적인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동지역은 현재 인구가 4,520명이고 소방도로개설률은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의 전체 소방도로 개설률이 지금 69%인데 비해서 평동지역은 3%의 도로개설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으로서는 가장 개설이 안된 지역으로 나와 있고, 또 구청별로 대충 비교를 해보니까 장안구가 75%가 지금 소방도로, 10m미만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m미만 도로의 소로는 장안구가 75%가 개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팔달구가 67%, 그리고 권선구가 64%로 역시 구청중에서 제일 도로개설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동지역은 우리 수원시에서 그 지역이 농촌도시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비행장이라든가 일부 평동에 공업지역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에 의해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서수원지역에 대한 개발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3%밖에 도로개설이 안된 평동이라든가 고색동이라든가 오목천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을 우리 수원시 전체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지역의 도로개설률의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투자를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저희 건설국에서 내년 3월까지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투자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 의원님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경에서부터 예산을 그 지역에 비중을 둬가지고 개설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주거전용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로망도 일부 변경이 되는 것이 재정비해서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재정비계획에 맞춰서 그 지역의 도로개설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승대 의원 : 국장님, 사실 거기에 도로망이 제대로 개설이 안돼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우리 의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고 다 안 급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번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몹시 언짢은 기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길이 진입로하고 연결이 돼서 부락을 통과하는 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중간에다 뚫어 놓고 진입로까지 연결이 안되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오목내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유하 : 네. 제가 고색동은 나가서 보고 오목천동도 실제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정말 도로를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의장 조정환 :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의원 :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정환 : 보충질문이세요?
이성국 의원 : 네. 이성국 의원입니다.
  지금 이승대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저도 깊이 동감을 하면서 같은 이웃 동으로 정말 출신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자책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8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지 불과 7년만에 '9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9월달에 11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도시기본계획의 수시변경에 대해서 심히 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공업지역 재배치 때문에 또 일부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이러한 모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계공무원들 또 수원시 집행간부께서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왜 공업지역을 재배치 지역으로 못 넣고서 그때는 빼놓고, 다시 공업지역 재배치로 인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러한 행정에 모순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가급적이면 10년, 20년 단위로 정확히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불시에 또 수시로 바뀐다면 수원시민들은 도시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있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현재 공업지역 한일합섬이 약 8만 5,000평, 평동·서수원 공업지역이 약 13만 5,000평 합해서 24만평입니다. 물론 이 양 공업지역에 대한 초창기 땅 지가와 또 개별 지가의 차액은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득이 되는 만큼 아마 양도세로 국세징수가 될 겁니다만 개발을 할 때 시에서 수용된 금액과, 또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갖췄을 때의 금액과 상당한 개발이득금이 발생될 겁니다. 그 개발이득금 만큼은 이승대 의원님 말씀대로 평동 및 서수원 지역에 철저하게 투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수원시 공업지역이 약 4.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에 삼성전자와 또 정자동에 선경 SKC, 그리고 조원동, 역전뒤에 금강스레트 등등 대개 약 4㎢가 채 안되지요. 4㎢가 미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건설부에 승인받은 면적은 4.4㎢인데 실제로 공업용지로 미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공업지역 재위치를 0.88㎢로 할 것이 아니라 미개발지를 포함해서 약 한 1.23㎢로 하게 되면 아마 40만평의 공업용지가 될 겁니다. 이런 미개발지역에 대한 부분도 이번 도시기본계획때 포함시켜서 최대한 우리 수원시에,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업용지를 활용했을 때 향후 지방세 징수수입면이라든가 또 수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공업용지 미개발 분에 대한 대책도 꼭 포함시켜 가지고 재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재배치를 한 다음에 그 공단을 그대로 토목시설만 갖추고, 그리고 공해시설만 갖출 것이 아니라 그 공업지역을 지방공단으로서 수원시가 관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공업지역이 됨과 동시에 수원역이 아마 민자유치로 교통부에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억 들여서 민자유치했을 때에, 계획이 나왔는데 교통부와 수원시가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 공업지역 제척 및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금을 서수원 지역에 물론 보상해 주시되 역전 민자역 유치할 때 그 도로를 역전지하도를 뽑든가 고가도로해서, 시내에서 역전방향으로 빠지는 차량이 우측으로 육교지나고 좌측으로 샛길로 지나는 그 양을 거기선 소화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방향으로 지하를 파든 고가도를 설치하든지 해서 시내차량이 수원역을 통과할 때 직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원시에서 도로건설계획이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유하 : 지금 이성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건설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임 도시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직시 추진한 사항하고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업지역 재배치를 당초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할 때 왜 반영을 못했냐,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사항까지는, 그 당시가 '91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한일합섬에서 공장폐수에 따른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건설부 계장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 때 "그러면 수원시가 꼭 그렇다면 모든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올리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이익을, 한일합섬에 대해서 개발했을 때 한일합섬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수원시 낙후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로서는,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한일합섬 공장부지 1만평정도가 우리 수원시 장안구청 청사부지로 바뀐다면 개발이익에 대한 상당한 것을 환수받는 겁니다. 단 장안구청 부지를 사는 금액에 대한 예산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수원 낙후지역의 도로개설하는데 조금 비중을 둬서 우리 시에서는 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 관계는 충분히 서수원 지역에 공업지역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피해만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불식되도록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지금 삼성전자 주변 미개발된 공업지역도 이번에 아주 단지에다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볼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삼성전자에 기 공업지역이 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공업지역이 미개발되므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라든가 공장을 하는 분들의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기왕 질문하셨으니까 앞으로 도시국에서 한번 검토를.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을 우리 수원시가 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물론 공단관계 관리는 수원시가 아니라 상공회의소라든가 상공부 관계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한가지 우리가 서수원쪽에 공단을 조성할 때는 우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무허가 공장들이 싼 값에 공업용지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무허가공장을 정리하는데 담당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원역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원역에 민자유치를 할 때는 철도청에서 아마 20% 정도 주식을 철도청이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를 민간업체에서 공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주식회사를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민자역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원역 고가도로를 수원역 광장에서 서수원 쪽으로 고가도로라든가 지하로해서 직접 서부우회도로에 연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국가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관계가 과연 그렇게 고가도로로 했을 때, 우리 수원 기존도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검토돼 가지고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조정환 :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이광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광운 의원 :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122회 상정의안중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승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성국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평동 일원에 관해서 상당히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 세류동 371번지 일대와 평동 61-3일대 답, 세평지하도 좌측에 있는 한성자동차학원을 중심으로 한 일대, 약 15만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경지에 대해서 그곳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유일하게도 농업용수가 수원천, 수원에 있는 하천이 모두 다 오염이 됐습니다만 특히 오염도가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는 수원천이 농업용수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농업용수가 전혀 공급이 안되는, 대책이 전무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한 오염된 농업용수로 인해서 농번기에는 악성 피부병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농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아까운 15만평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아깝고 귀중한 농업용지 약 15만평이 유휴농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국장님께서는 파악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에 있어서 단기대책으로 주민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전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기본계획에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최우선적으로 시행토록 촉구드리면서 그곳 실상을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한 도시국장님의 이에 따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몇 분 더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선옥 의원 : 박선옥 의원입니다.
  연초에 시정질문에서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었습니다. 각 동의 소방도로 개설비율에서 평균치가 굉장히 낮고 해서 제가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100%, 90% 이상된 동은 특별동이고 그 다음 60% 보통동이고, 50%이하는 낙후동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지역기반 생활조건을 원숙하게, 또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도대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91년에 지역개발비가 48%였는데 '92년도에는 43%로 떨어졌다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때는 그렇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어느정도까지 근사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엉뚱한데로 예산이 쓰여지고 또 지역개발에 손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여하히 좀 평균치에 가깝게 투자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정환 : 더 안계십니까?
  서효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효선 의원 : 아까 시민회관을 민간에게 관리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라는 질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은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어도 앞으로는 인구가 불어나고 그런 문화예술공간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그런 전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긴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결정을 짓겠다라는 대답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인천 문예회관하고 인천 시민회관하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시에서 관리하지 문예회관은 왜 예총에 넘겨 줬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들이 해야 하는 그런 전문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큰 도시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럼 앞으로 2000년대 15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도 잃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어쩌면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립문화예술회관 대관 심의위원입니다만 제가 그 속에서 대관하는데 과정같은 것을 보면, 공무원은 뭘 취급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공연장을 잘 관리하고 잘 대여해줘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입게끔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안 갖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부임해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자리를 뜰 때까지 이대로 원형을 잘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갈고 닦고, 심지어는 많은 관객이 올 것이다 예상되면 이것을 대여해 주는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건물이 파괴될까, 비품이 부서질까, 순전히 관리하고 닦고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있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다른데 예를 자세히 안드려서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수원은 빨리 바꿔야 합니다.
  도립문화예술회관 270억, 근 3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저게 아까 부시장님 말씀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수입되는 대관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몇 푼 안 된다 아까 수치는 제가 잘 기록 안했고,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다 적지 않았습니다만 약 2,000얼마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런 문화공간에 몇 백억씩 들였을 때는 저기 대관해서 장사하자 돈벌자 그런 공공건물로 만들자는데 목적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을 적에는 우리 수원시민에게 정신적인,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런 감성을 줌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이득을 찾아야지, 거기서 장소 빌려준 임대료로 어떻게 하면 본전을 뽑나 하는 생각은 애당초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금년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언제쯤은 이게 민간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쯤은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간단체에게 넘겨주지 않는 국립극장에는 전문인이 국립극장장으로 있습니다. 연극인 현재 허규씨가. 그리고 예술의 전당 같은데는 무임소장관을 하시던, 또 예총회장을 하시던 조경희 전 장관이 지금 거기 예술의 전당 관장으로 나와 계시고 거의다 이렇게 전문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데 아까 인력을 보니까 공무원 14명중 6,7명은 일용직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일용직은 어차피 민간단체에서해도 일용직은 써야 되는 것이고, 아까운 엘리트 공무원을 왜 그런데다 보내가지고 괜히 바쁜, 공무원을 거기 보낼 필요가 없죠, 관리감독만 잘 하면.
  현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얼마전 3차 본회의때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명소로다가 점점 승화시키자면,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에 수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여줄 VTR실 그 집을 짓는데도 4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상 시민회관내에데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4억씩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고 할 필요없이 관광객이 오면 수원성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회관에 들어가서 모든 수원시의 전부를 거기서 VTR로 보고 또 의례 관광단이 시민회관에 들어오면 시민회관 아침, 점심, 밤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하루 한건만 빌려 줬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요즘 거기 주로 어떤사람이 쓰느냐 하면 학원의 학생들 발표회 이런 걸로다가 전부 꽉 차 있어요, 1년동안, 그러니까 전문인이 쓸래도 쓰기 어렵고, 또 기관에서는 홍보용으로 국가 정책상, 지방자치단체 홍보용으로, 또는 연설 강연장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하루에 3단계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또 우리가 관광자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원에 오는 관광객들은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공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의 전통예술, 국악에서 지금 시립교향악단에 이르기까지, 일단 관광객을 거기다 유치하면 거기서 관광자원으로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의 발상으로서는 전혀 하지 않고, 이거 전문인에게 주면 자연히 이런 이점이 있는데도 이걸 빠른 시일내에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아직도 공무원의 권위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의장 조정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보충 질문 마치고 지금 세분, 이광운 의원, 박선옥 의원, 서효선 의원 세분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광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광운 의원님께서 세류동 일원과 평동지역, 그러니까 서수원 옆 뒤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상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거기를 언제쯤 주거지역으로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고서 그 다음에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가 4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인구 수용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단계적으로 푸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광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번지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단계로 지정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후 몇 단계에 들어 있는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이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중복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 다시한번 나와 주세요.
  아! 건설국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이유하 : 박선옥 의원님께서 동별 도로개설허가를 우리 시 전체가 균형 개발이 되도록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우선 앞으로, 저희가 '9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안배를 위한 예산은 지양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안배를 지양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시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부터 투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취약지별로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지금 기계화된 도로개설률을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통계숫자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예산편성때에 취약지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 관계는 앞으로 건설과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할 때마다 조령모개식으로 편성하지 않고 당초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꾸준하게 예산을 추진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조정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한번 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조재호 : 예, 서효선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이 운영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도 예술의 전당과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다 전문인이 운영도 하고 잘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적인 예술공간만 있고, 또 그리고 시민회관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 전문인에게 위탁해서 운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원에서 가지고 있는건 시민회관 하나 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에 공공행사가 79%, 또 '93년도에 그 이상의 공공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가지 예술측면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예술측면으로 지금 수원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단지 시책, 국가적인 시책, 지방시책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 복합적으로 하는건데, 주로 70% 내지 80%가 공공시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원시에서도 시가 운영하는 전문적인 문화, 지역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머지 않아 이루어집니다. 백만이 넘으면 대도시로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또 아까 서효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이 연간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겠으니까 달라고도 못하는 이유가, 그 땅도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날 때도 앞으로 준공이 되면 시에서 운영하도록 건축허가도 났습니다. 단지 지금 수원시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재력이 부족합니다. 그것 외에도 엄청난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여건이 성숙되면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의원님 말씀 전부 옳은 말씀인데, 제여건에 따라서 신속하게 검토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2.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조정환 : 의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최봉수 :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3년 11월 24일 제12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내용은 취득재산으로 세류3동 어린이집 증축 15평, 세류3동 노인회관 신축부지 30평 매입, 지동사무소 증축 42.5평, 이의동사무소 증축 53.3평, 매탄1동사무소 증축 15평 등으로서 어린이집 놀이공간 확충 및 노인회관 신축부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3개 동사무소 증축은 원활한 대민봉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각재산은 '93년 11월 8일 제 12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제외된 안건으로서 정자동 도시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폐천부지 총 16필지 3,931평중 15필지 3,701평만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정자천 도시경영수익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53억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현행 예산제도 아래에서는 '93년도내에 매각을 통한 사업비 보존, 즉 세입예산 결손방지가 시급한 과제이며,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선결문제인 수익사업 과실의 일부를 그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문제로 여러 의원들이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주민복리시설 확충을 위한 현물투자 200평을 300평으로 확대 투자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수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93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문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공업지역재배치를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 의장 조정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수원시공업지역재배치를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장광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광순 :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공업지역재배치를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원시 공업용지중 도시발전축상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업용지를 도시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시내에 산재한 용도지역위반 중소공장과 도시형 공장 수용을 위하여 공업용지의 계획적인 배치로 향후 도시발전을 고려한 안정된 생산공간을 확보하고 공장이전 용지는 2011년 150만 인구수용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중 공업지역에 대하여 재배치계획을 수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수원지역은 상위계획인 수도권 정비계획상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되어 공업용지의 확장이 불가한 상황으로써 기존 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불가피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일합섬 공장의 해외이전과 주식회사 금강의 도시외곽 이전계획에 따라 수원도시의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한 공업용지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수원도시의 장기적인 공업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틀을 설치하기 위함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20년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기존계획에 대한 공업지역 재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의 개요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의 인구수용계획은 150만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내용은 공업용지 재배치 대상이 조원동에 0.31㎢ 및 평동 0.57㎢에 공업용지를 이전 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후보지로써는 오목천동, 고색동 일원의 0.88㎢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지의 확장은 기존 준공업지역이었던 조원동, 평동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 배부해 드린 도면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부분이 준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조원동 일원에 0.31㎢, 다음 중단이 되겠습니다. 평동 일원에 준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0.57㎢입니다. 하단부에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이 녹지에서 공업용지로, 고색동, 오목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면적이 0.88㎢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정환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종훈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훈 의원 : 김종훈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강스레트에 대한 공업용지 얘기가 나왔지요?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김종훈 의원 : 그 옆에 연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탄공장은 영원히 옮길 수 없는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우선, 앞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하는 것은 저희도시기본계획상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 목표를 정하고, 다음 용도지역변경 관계는 저희 재정비에서 다뤄줘야 합니다.
  그 다음 재정비에서 변경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이 시행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연탄공장 이전관계는 여기가 준공업지역에, 주식회사 금강이 준공업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도시기본계획상 이전계획이 되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탄공장이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에 있는 연탄공장은 철도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사향화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판단하기에는 자연히 이전돼야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연탄공장 문제를 왜 얘기하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연탄공장이 금강스레트 옆이지요?
  금강스레트는 공업지역이고 연탄공장은 녹지지역입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그렇습니다.
김종훈 의원 :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수원역, 철도청에서 민자역을 유치해서 20%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넘겨서 민자역을 건설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자역을 설치를 하면 시커먼 연탄공장을 두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수원시에서는,
  또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금강스레트는 공업지역이고, 바로 옆은 녹지지역입니까?
  이상합니다. 저는 행정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이것이 비단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제가 시정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상 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연탄공장이 사향길에 들어섰으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소극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서둔동, 매산동, 고등동, 세류동까지 연탄가루로 인해서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폐증이라는 병에 걸릴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연탄이 사향길에 접어들었으니까 하는 소극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원시내에서 연탄이 얼마나 소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원시내 연탄 소비량이 몇 %나 되는지 아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장광순 : 그 분야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훈 의원 : 아직 못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시정하셔야지,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가야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금강스레트가 이전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연탄공장도 차제에, 과연 수원시민이 얼마나 연탄을 소비하겠습니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연탄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향길에 들어서서 화성군이나 용인군 이런 등지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병점도 좋고 하니까 다른, 행정적으로 타협해서 빨리 옮기셔야, 그래도 민자역이 설치되면 환경도 그렇고, 미관상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광순 : 알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민자유치역에 대한 건은 수원시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발전적인 구상수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청하고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민자역 유치단계에 따라서 연탄공장 부분이 저촉된다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거기 피해에 대한 이전단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 그런데 철도청하고 수원시하고 아직 협의단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됩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그것은 철도청에서 구상안만 가지고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 그것이 본격적으로 민자역이 유치될 경우, 수원시하고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저희가 의견제시를 할 것입니다.
김종훈 의원 :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 의장 조정환 : 이성국 의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의원 : 역전 뒤의 용도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연탄공장 삼덕하고 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덕이 약 2,000여평이 준공업지역일 것이고, 대성도 3,000여평이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철도 인입선 옆이 그렇습니다. 육교에서 평동으로 내려가는 뒷길 좌측의 대성연탄 7,000평은 완충녹지 및 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제척때는 대성연탄 및 삼덕연탄의 준공업지역도 제척되는 것이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일합섬은 어차피 시설이 외국으로 가니까 이전됩니다만 오목천동 공업지역 재배치지역에 현재 평동에 있는 금강스레트나 선경직물이 그쪽으로 갑니까?
  그쪽 업체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아직까지 선경직물 또는 기타 공장에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만 우선 기본계획으로 바꿔놓고,
이성국 의원 : 그런데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을 제척하자면 그 기업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겠지요?
○ 도시과장 장광순 : 주식회사 금강 및 그 주변일대에 있는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면적이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이성국 의원 :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기본계획상, 일단 준공업지역에 있는 기업의 이전이 전제되야 되겠지요?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동의없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상 권장을 해야죠, 공업지역으로.
이성국 의원 :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이 오목천동 26만평이 면적상 적습니다. 아마 금강스레트나, 혹시나 선경직물같은 큰 기업체가 들어서면 기타 중소기업이 들어설 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원은 공업지역으로 용도받기는 힘들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좀 늘려서, 건설부에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 다른 공장이라든가 도심선진산업 등등을 유치해야 되겠으니, 약 40만평 정도를 건설부에 요구하셔서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장광순 : 1차적으로 실무자 협의과정에서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번 안된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 사항은 그대로 이행하되, 별개로 저희가 다시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성국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조정환 :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 : 이근수 의원입니다.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한 의견청취같은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시가지와 여기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업용지로 구분을 해놓았을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상업용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수원시전체, 도시계획전체 내용입니다.
  일부분이 변경돼서, 변경된 것을 포함한 수원시 도시계획전체면적에 대한 용도현황입니다.
이근수 의원 : 그러니까 일단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화하고 녹지지역을 공업지역화 하는 과정에서 상업용지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상업용지는 당초 면적계산상 구적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근수 의원 : 그렇다면 설명을 미리 해주셨어야지요.
  이것이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이것을 넣었다면 당초에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공업지역 재배치는 한일합섬지역하고 금강스레트지역, 일단의 공업지역을 평동, 오목천동 일대의 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 의원 : 그런데 여기에 상업지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의견청취하는 것과 사실은 일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오늘 주 제목이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근수 의원 : 사실상 해당이 안되지요.
○ 도시과장 장광순 : 인위적인 어떠한 목적하에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근수 의원 : 그래서 유권해석을 달리하면 일단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화 시키면서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집단 상업용지화된 것을 상업용지로 보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 도시과장 장광순 : 그 관계는 상업용지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금 준공업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하고 그 다음 재정비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근수 의원 : 재정비때 다룰 사항이지, 지금은 다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그렇습니다.
이근수 의원 : 그러니까 토지이용에 계수조정한 것을 오늘은 안 냈어야지요.
○ 도시과장 장광순 : 전체 도시기본계획상 변경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이근수 의원 : 그러면 설명을 제가 질문하기전에 먼저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인위적인 목적이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적 오차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었습니다.
이근수 의원 : 생략하지 말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질문을 안하지요.
○ 도시과장 장광순 : 죄송합니다.
이근수 의원 : 앞으로 목적외에 다른 것이 부과, 첨부될 때는 사전 설명을 주시고, 양해를 구해야지, 지적을 안했으면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장광순 : 이것이 언젠가는,
이근수 의원 : 아니, 언젠가가 아니라 서류상에 내줄 때는 사전 설명을 득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것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담당자로서 할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설명을 요약하고 있다가 지적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사실 수원시공업지역재배치를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라고 하면 이것외에 다른 것이 들어갔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줬어야 되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 의장 조정환 : 심상찬 의원 말씀하세요.
심상찬 의원 :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동지역에 26만평 공장부지를 만드는데, 거기 비행장이 인접해 있어서, 수원시 첨단제품을 이끌어갈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첨단시설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소음과 진동이 있으면 제품이 불량이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진동 때문에 공업배치 문제가 불가능한지, 그런 타당성을 조사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장광순 :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본계획에 용도지역 재배치 관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다루는 것 보다 우선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 재배치를 다룬 다음에 재정비 및 시행단계에 가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
심상찬 의원 : 그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장용지 부지가 공장이 들어서면 첨단기술로 만드는데, 부품을 생산하는데 타당한 적지인지를 알아 보셨냐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장광순 : 그 내용은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이나 이런 공장들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심상찬 의원 : 제가 일반상식으로 알기로는 지금 조그마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제품의 불량률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까지인데, 우리 수원시에서 공업지역을 배치하면서 그런것도 염두해 두지 않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확실히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수원시가 현재 수도권정비구역에 묶여 있지요?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심상찬 의원 : 수도권정비구역에 공장용지는 대략 몇%를 가져야 된다고 어떤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저희는 제한정비권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히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장은 어렵습니다. 축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원시 입장에서 축소하는 것보다 현재 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면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두 군데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재배치한 건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한일합섬, 주식회사 금강이 있는 공업지역을 사실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공업지역을 재배치 안했을 경우 그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원시 전체로 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안한 건입니다.
  다음에 그 정밀분야에 공단유치관계가 과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그 위치를 듣고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심상찬 의원 : 네,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공장면적이 수원시면적의 약 6%를 점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도권 정비로 확장이 안되신다고 하니까 도시국에서는 우리 수원사람이 먹고 사는데는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라는 과정을 밟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알겠습니다.
이성국 의원 : 의장님!
○ 의장 조정환 : 네,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서수원쪽에 보게 되면 말씀입니다. 이번에 공업지역이 제척이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철도를 따라서 보게 되면 좌측에 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율전동까지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운동 중심지 극히 일부 그리고 일월저수지 옆에 극히 일부, 율전동에 조그맣게 있는데 이 철도 좌측 서부지역에 수원시 1/3면적이자 인구는 약 12만됩니다. 그러면 지역단위로 생활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업지역지정이 안돼 있으니 이번에 23만명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이 배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업지구지정을 서수원쪽에다 지정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설부에 요청해 주십시오.
  주로 상업지역이 전부 우측에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가지가 중심지로 돼버려서 도시기능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도면을 볼 때에 서수원쪽에 주민수에 비해서 그리고 지역 넓이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극히 적으니 이건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에 공업지역 재배치 및 상업지구 지정도 요청을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그 관계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분야는 전체 도시계획 수용인구에 비례해서 면적을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업지역을 서수원쪽에 기본계획상에 삽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성국 의원 : 주거시설이 늘어난만큼 상업지역의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그것은 상업지역은 앞으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의장 조정환 : 네, 그러시면 의견이 더 안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또 있으세요?
  박응렬 의원님.
박응렬 의원 : 네, 박응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심상찬 의원님도 비행기가 뜨면 그 진동 때문에 그쪽이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 저도 그 지역이 아마 지난번 공청회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비가 약 100㎜정도 오면 그쪽 부분이 맨 밑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범람하고 거의 물바다가 되는 것을 수차에 봤는데 그거는 혹시 어떤 대책을, 올리면 된다. 이렇게 되시지만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번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쪽이 수해상습지역이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거론되는 것은 기본계획상의 배치뿐이지 앞으로 재정비를 거쳐서 시행단계에 가게 되면 수해상습지에서 탈피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서 시행계획을 짜서 설계용역을 준 다음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응렬 의원 : 그 부분만큼만 하면 그 위쪽 부분은 매번 물에 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그 나머지 부분은 건설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짜야 되겠죠.
심상찬 의원 :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무슨 공업지역을 배치한다면 사전 연구기관에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정해 놓고 나중에 아니라고 그러면 또 다른데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아니죠.
심상찬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부 의원님들이 그런 연구기관에 전혀 검토도 없이 하시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장광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 용역을 주로 도시계획분야만 용역을 하시는 회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입안을 한 건이기 때문에,
심상찬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과정은 도시계획만 하는 전문 용역단이라고 그러지만 이 공장부지라는 부지는 말입니다. 제가 첨단시설이 들어오면 공해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배치되는거지 도시계획에서 너 이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들어오는거 아니예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도시계획 전문기관에서 이 공업용지로 배치시킨다면 정말로 이만한 공장이 들어오게 될 곳인가를 먼저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배치계획도가 서는거지 그런게 전혀 없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장광순 : 아니죠. 그럼 전문가가 검토할 내용이 없죠. 전문가가 상수도, 하수도,
심상찬 의원 :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그런게 전혀 합당하지 않게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그런 줄 알고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 도시과장 장광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분야도 검토를 했고 상수도, 하수도 분야도 사실상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로 지정이 된거지 우리가 평면상에서 이 지역이 어떠니까 이 지역으로 배치하자 이렇게 단순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심상찬 의원 : 네,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의원 :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성국 의원님이 금강스레트하고 선경쪽에 12만평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지금 금강스레트는 벌써 이천공장하고 평택공장하고 벌써 직원들 얘기는 옮긴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6만평 고색동에 옮기는 부분은 그냥 어디서 조그만 공장 이런것만 들어오고 결국 큰 공장은 전부 내쫓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장유치관계 지금 한일합섬이나 주식회사 금강이 새로 배치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조성을 시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공단부지 공급을 할 때에 그 때 세부적인 수원시 시내에 있는 공단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중소기업의 공장을 유치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그 단계에 가서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무공해공장으로서 시가지 내에 있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이전 권장업체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렬 의원 :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금강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기업이고, 또 선경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여기서 몇 평만 팔면 엄청나게 다른데 가서 싸게 사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수원시는 다 쫓아내고 그냥 영세업만 하고 그런 꼴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전할 때 어느 정도는 수원에서 남아서 공장을 해라 하는 확실하게 못을 박고 이렇게 돼야지 결국에 가서 이렇게 해주면 한일합섬은 어차피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수원에다 못 놔두지만 그래도 서수원권에 있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도 하고 거기에 많이 관계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옮기므로 해서 결국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되고 주택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주택 들어와봐야 차만 밀리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 의원 : 이근수 의원입니다.
○ 의장 조정환 : 네,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 :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 도시과장 장광순 : 주거용지가.
이근수 의원 : 아니, 상업용지 하다가 주거용지한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상업용지에서 구적오차 정정분의 0.254㎡입니다.
이근수 의원 : 평수요. 평수, 약 7만평이 넘죠?
○ 도시과장 장광순 : 약 8만평.
이근수 의원 : 그렇게 오차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도시기본계획상의 면적산출방법은 1/50,000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누적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근수 의원 : 됐어요. 변명같은 대답 하시지 말고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1/50,000에서 1/1,200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오차가 약 8만평이 날 수 있습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뭔가 하자가 많고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꾸 번복이 되고 빨리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용역회사에 기술용역을 주고 또한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내다보고 하는건데 그것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8만평씩이나 오차가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자체는 사실 담당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안 볼 수 없어요.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그 관계는 제가 변명할 소지는 없습니다. 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 행정집행상에는 사실상 정리가 안될 수는 없습니다. 1/2,000 지적도를 기준해서 도시계획 용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근수 의원 : 그러면,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할 적에는 1/50,000로 해가지고 가상을 뽑았고 지금은 다시 공업지역 재배치를 하면서 1/2,000로 뽑아서 그렇다 이겁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전반적인 저희 수원시에,
이근수 의원 : 그러면 먼저는 전반적으로 안 뽑아요?
○ 도시과장 장광순 : 먼저번에는 이제 1/50,000 도면상에서 전반적인 전체면적을 계산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정정오차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지역에 1/2,000 도면에서 전부다 구적계산을 해가지고 바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물론 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애당초 도시기본계획해서 면적을 산출할 때 그때 당시에 1/1,200의 도면을 사용하면 면적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랬어야 되는건데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다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좀,
이근수 의원 : 이거 도시기본계획을 계획할 때는 용역회사에 주고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 의원 : 그럼 용역회사에서 돈을 받고 한건데 이렇게 오차가 났다는 거는 추궁해도 되겠네요.
○ 도시계획계장 김충영 :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계장 김충영입니다.
  과장님이 수원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미안합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적고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기본계획은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1/50,000에다가 개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담당하기 전에 기본계획안이 돼서 건설국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재정비 용역을 금년 4월부터 금년말 12월 25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한 걸 근거로 해서 재정비를 1/1,200에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정계획이 아닌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엎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공업지역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바로 잡아주고 넘어가는게 행정상 편하겠다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1/1,200에 하고 바로 끝나게 되면 20m미만의 도로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경계나 이런것에 대한 지적고시 용역을 바로 '9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정도 걸쳐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수 의원 : 됐어요. 그 답변은 맞을는지 모르는데 이제까지 시행해 온 결과가 하자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완벽하게 해야 되고 용역을 줘서 하는게 뭡니까? 기술진이 필요해 가지고 기술용역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럼 완벽하게 했어야죠.
  이게 재정비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건설부에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주건 실무자를 하건간에 완벽하게 모든걸 해야지 이게 800평이나 80평도 아니고 8만평이 수원시 전체 기본계획에 오차가 생겼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 도시과장 장광순 : 네, 누적된 오차로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더 안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르는 의견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조정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2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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