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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수원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20일(월) 14시 1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92결산승인안
  3.   2.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4.   3. '94예산안및수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 상정된 안건
  2.   1. '92결산승인안(시장제출)
  3.   2.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3. '94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 의장 조정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2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예산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사하신 '92년 결산승인안,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그리고 '94예산안및수정예산안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92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94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조정환 : 오늘 의사일정을 그러면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94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제 윤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세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명호 : 제12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3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다섯분씩 추천하여 15명으로 선임구성되었으며 12월 14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오찬성 의원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서효선 의원님, 이승대 의원님, 정재국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및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주성광 의원님, 박우양 의원님, 이수연 의원님, 오찬성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이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는 김업환 의원님, 이병홍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이동형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소위원장에는 서효선 의원님이 제2소위원장에는 주성광 의원님 제3소위원장에는 김업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92결산승인안 및 '93제2회추경예산안, '94예산안을 상정하여 재무국장 및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이어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토대로 12월 16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세입에 있어 예산안 1,653억 5,563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059억 6,200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96억 4,582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 4억 8,504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58억 3,113만 7,000원이었으며 세출은 전체예산규모 1,653억 5,563만 2,000원중 예산성립후 증가분 '91명시, 사고이월분 267억 8,335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21억 3,898만 9,000원으로 89.8%인 1,486억 2,60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95억 1,296만 3,000원은 명시이월비 40건 109억 2,744만 3,000원과 사고이월액 41건 71억 6,414만 1,000원, 그리고 254억 2,137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01억 7,890만 6,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 767억 6,453만원과 기타특별회계 11종에 434억 1,437만 6,000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1,367억 2,488만 6,000원중 실제수납액 1,230억 7,227만 2,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특별회계규모의 10.7%인 128억 1,761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된 주요회계는 상수도사업 14억 5,492만 9,000원과 공영개발사업 6억 4,160만 7,000원, 하수도사업 1억 9,244만 8,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94억 2,828만 6,000원, 도시교통사업 9억 5,552만 4,000원등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총규모 1,201억 7,89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1억 7,979만 4,000원을 합한 1,323억 5,870만원중 71.18%인 855억 4,8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1.5%인 258억 1,303만 3,000원을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92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대로 이의없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3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제2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업과 각종 필수경비의 부족예산을 확보하고 당면현안사업의 적기집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3,112억 1,600만원으로서 '93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439억 7,400만원보다 42.7%인 2,327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5억이 추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93제2회추경수정예산이 회부되어 추가심사 하였으며, '93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의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은 합리적 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94년도의 각종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과의 약속사업등을 확실하게 이행하여 신한국건설에 부응하는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025억 7,700만원보다 448억 4,000만원인 8.9%가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722억 6,100만원보다 84억 2,900만원인 4.9%가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303억 1,600만원보다 532억 6,900만원인 16.1%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4수정예산안이 '93년 12월 16일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94수정예산안은 '94당초예산 4,557억 3,700만원보다 232억 3,500만원인 5%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4당초예산 1,806억 9,000만원보다 205억 4,400만원인 11.3%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4당초예산 2,770억 4,700만원보다 26억 9,100만원인 1.0%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4총예산액 4,809억 7,246만 5,000원중 0.34%인 16억 5,786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 2,012억 3,458만 3,000원중 0.75%인 15억 772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797억 3,788만원중 0.55%인 1억 5,01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신문구독료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33건에 1억 6,962만 1,000원을 삭감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지역경제국소관 산업정보책자 발간 150만원과 보건사회국소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1억 8,178만 5,000원을 부활반영키로 하여 48건에 3억 2,866만 2,000원을 삭감 수정하였으며, 제3소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도시계획국 소관 매탄공원 정비공사 7,500만원과 건설국 소관 영화국교앞 지하도 설치공사비 2억원, 권선구 소관 오목천동 141번지선 황구지천 제방장비 5,000만원, 건설국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 자재창고신축 3,000만원을 부활 반영키로 하여 49건에 8억 5,33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2,012억 3,458만 3,000원중 0.6%인 12억 2,161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797억 3,788만 2,000원중 0.05%인 1억 3,54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총예산액 4,809억 7,246만 5,000원중 0.28%인 총 13억 5,705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로 의회건립비 8억원을 예비비에서 일차적으로 편성키로 하여 '93년 12월 16일 '94제2차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과 건의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윤명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 네, 질의있습니다.
○ 의장 조정환 : 네, 김종철 의원님.
김종철 의원 :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윤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질의에 앞서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 '94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93년도 당초 3,300억에 비해서 532억이 줄어든 2,770억으로 약 16.1%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일반회계는 반면에 84억이 증액되어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712억 보다도 84억이 증액되어서 1,80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9%의 증가입니다.
  총괄적인 의미에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중에서 화장장에 대한, 유인물 참조를 하겠습니다. 세항에 가정복지, 세세항에 묘지관리 그 중에서 세출예산액이 6억 6,561만 1,000원이었는데 2억원을 수정해 가지고 삭감해서 4억 6,561만 1,000원으로 약 2억원이 감액조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산승인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선출한 두분과 집행부에서 선임한 한 분으로해서 세분이 '92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홍장유 위원이나, 이근수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는지요? 또 오늘 본회의에서 두분의 예산결산 검사심의활동을 듣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 양해가 계시면 이 안건을 승인하기에 앞서서 대표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결산검사 심의활동을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측에서 선임한 세무사 한 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분이 결산검사 활동중에 거의 참여를 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결산검사 활동을 그 세 분에게 위임을 해드렸는데 그분들께 오늘 본회의에서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들음으로써 이해하고 또 승인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정환 :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94특별회계관계 또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배경설명을 좀더 해달라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명호 : 기획실장이 하죠.
○ 의장 조정환 : 기획실장님이 하시죠.
○ 기획실장 김상복 :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됩니다.
○ 의장 조정환 :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걸 요약해서 좀,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조금 양해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할까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조정환 : 의원님들 좌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조금 전에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의 규모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통털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면 다시 예산서를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93년도보다 '94년도에 감소된 사유는, 저도 이것을 분석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해서 왜 작년도보다 떨어지느냐 하는 분석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공영개발사업의 공영아파트 건립이 이미 금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이 332억 7,18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도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서 43억 6,730만원이 감소됐고, 또 세 번째는 양여금 사업이 금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흡수됐습니다. 이것이 305억 9,169만원 감소됐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사업물량이 증가돼서 54억 3,875만원이, 이것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 의료보험 새마을 영세민 도시교통사업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부 규모가 증액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서 505억 7,83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에서의 증액부분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우리 김종철 의원님께서 84억 2,900만원이 줄은 것은 일반회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로 흡수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장 금액에서 왜 2억이 감소됐느냐 하는 내용을, 사실상 내년도에는 저희 숙원사업인 화장장을 일정한 지역으로 옮기려고 지금 현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는 일부 시유지가 있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일부 시유지가 있고 일부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확장하면 다소 화장장을 건설하는데 미흡하지 않나해서 예산 2억을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지역에, 시유지는 저희 나름대로 시설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이것을 매입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예산면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정환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 : 기획실장님, 지금 모처럼 화장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91년 4월 15일 제4대 수원시의회가 원 구성을 해서 30년만에 지방의회가 출범돼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립화장장 이전 또는 폐쇄에 대한 청원을 했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아직 화장장 이전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깎았다고 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전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화장장 예산을 2억씩이나 삭감한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들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입장을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욱더 이 예산액이 감액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균형있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물론 그렇게 예산심의가 될 줄로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이 무엇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그러한 숙원사항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각별히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또 이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94년도 중에는 필히 집행이 되고 이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감사합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추진이 만약 돼가면 그때그때 중간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도부터 계속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것이 설치되는 당시에는 분명히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가야되는 이런 문제가 먼저 성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것은 기어코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하 전 시의 간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결말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정환 : 그리고 김종철 의원께서 '92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결산 검사위원이 세 분계신데, 우리 시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그 중에 홍장유 위원장님하고 이근수 의원 두 분이 계신데 결산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홍장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께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다고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결산검사 위원 : 이근수 : 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92 회계연도 결산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약해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먼저 결산검사 예비심사할 적에 나누어드렸고 의견서를 준비했는데 집행부에서 늦게 나누어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2,855억원에 비해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464억원이나 결산된 것은 '91년도 불용액 238억원의 무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아직도 계획성과 정밀성이 결여된 소치로 사료되며 이는 전년도 결산자료를 분석 검토치 않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음을 실증하는 것이며 행정관청의 비민주적 관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464억원중 74억원은 전혀 예산집행 없이 불용액 처리된 사항으로 예산 책정 본래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내역입니다.
  각 융자금의 이자율이 연 5%등 금융비용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므로 영세민등 저소득층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예산액 7억 1,432만 6,000원중 실제집해은 1억 8,659만 4,000원이고 5억 2,773만 2,000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업부서의 대상자에 대한 홍보부족과 각 융자금 조례에 규정한 재정보증인을 세울수 없는 저소득 서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의 미흡에 관해 말씀드리면, 불용액화된 자금중 새마을 기금 불용액이 1억 2,721만 9,000원으로 그중 새마을 소득금고 2,445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이 1억 276만 9,000원입니다. 기업금전신탁업무지침 43조에 의하면 기금은 특별지원이 1억 276만 9,000원입니다. 기업금전신탁업무지침 43조에 의하면 기금은 정기예탁이나 신탁예금, CD등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보통예금 관리를 하므로써 연 820만원 정도의 이자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기금관리부서의 업무미숙이 여실히 드러난 사항으로 시정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융자금 결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수입 징수결정액 9,025만원중 미수납액이 8,127만원으로 회수불가능한 비율이 90%나 되는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남기지 말고 결손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홍장유 의원과 박준배 공인회계사와 저를 포함한 세사람이 20일간 심사숙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히 집행부에 시정요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 또 홍장유 의원님, 박준배 공인회계사 수고많으셨습니다. 두분 특히 홍장유 의원님과 이근수 의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믿고, 반면에 박준배 공인회계사의 활동이 매우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 그분 활동이 소극적인 배경이 바쁜 일정이고, 또 일비도 적게 지급되므로 인해서 공인회계사가 그 바쁜시간에 결산검사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역할을 실제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결산검사 위원 : 이근수 : 네, 20일간 세사람이 숙의한 결과에 대해서, 또한 일을 한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의원중에서도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수나 모든 면에 의원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91년도에는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고 의원이 한사람이었고, '92년 '93년도에는 의원이 두 사람이고 회계사가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배해가지고 세 사람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이 20일간 늘 함께는 못했을지 몰라도 열심히 나와서, 자기가 특별히 사무실의 업무가 아주 폭주 돼가지고 자리를 비우지 못할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다같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전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정환 :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근수 의원님께 실례를 했어요.
  전반기에 우리 홍장유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홍장유 의원님인 줄 알았더니 이근수 의원님께서 후반기 위원장이신 걸 제가 조금 실언 했습니다.
○ 결산검사 위원 : 이근수 : '92년도에는 홍장유 의원님이 대표위원을 하셨는데 '93년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번갈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서로 세사람이 숙의해가지고 '93년도에는 제가 대표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종철 의원 : 예, 됐습니다.
○ 의장 조정환 : 그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안계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회기에 상정된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모두 12건으로써 먼저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등 6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등 4건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홍 의원 무슨 말씀 있으세요?
이병홍 의원 : 예.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예,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 : 이병홍 의원입니다.
  7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명예롭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코자하는 사항은 지난달 11월 10일자 경인일보 1면에 크게 보도된 내용인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처리사항과 관련하여 수원시의회가 문화체육부로 회신된 내용을 숨기고 집행부만 질책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인일보의 이와같은 보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은 11월 12일 제1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인일보의 이런,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로 인해 느닷없이 의회가 수원시민들로부터 부도덕한 단체로 오해를 받고, 본 의원 또한 의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언론의 잘못보도로 인해 실추된 도덕성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보기사가 나간 다음날인 11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그 실상을 밝히고 대책을 건의 하였으며, 다음날인 11월 12일 제1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선옥 의원님께서도 신상발언을 통하여 오보에 대해 매우 섭섭한 심정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던 바 의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병홍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11월 17일 의장단 회의시에 관련된 의원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하기에 본 의원과 박선옥 의원 및 마침 의회에 계시던 이태호 의원과 함께 의장실에서 의장단에게 의회의 위상 정립과 실추된 권위회복을 위해서 의장단에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일보의 오보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한달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나 조치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려깊은 조정환 의장님께서 이 사건을 소홀히 다루거나 약속한 사항을 시일을 끌어서 수원시 4대 의회가 임기만료되면 자동 폐기토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신문의 오보건은 그 시정조치가 해당심사위원, 또는 기사의 소스를 제공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어느 정도의 시일이 흐르면 다시는 재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마는, 즉 시한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시정조치가 금년을 넘기게 되면 의회나 의원의 실추된 명예나 위신은 다시는 회복 불능한 상태로 빠지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스스로 주민의 대표가 되어 명예로운 의원직을 선택하신 의원이 모인 이 의회가 불명예를 안고도 그것을 그냥 감내하여야 한다면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인내이며 무엇을 위한 치욕의 수용인지 본 의원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 다음과 같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121회 임시회에서 경인일보의 오보건에 대해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약속하신 의장단의 심도있는 논의사항과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의사진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의 광교풀장 특위 조사결과에 따르는 경인일보사 기사 문제를 문제 삼아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제의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만치 좀 신중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단에서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적절한, 심도있는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한두차례 공식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병홍의원 자신이 직접 의장단 회의에 나와서 말씀도 있었는데, 그 당사자인 기자하고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의견교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탄없는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홍 의원 말씀으로는 그 당사자인 기자한테서 적절한 사과를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단에서 당초에 얘기했던 것도 저희 의장단에서 1차적으로 당사자인, 그 기사를 발표한 기자하고 만나서 그 기사가 왜 거기에 실렸는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잘못된,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는 잘못된, 특위의 입장하고도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게 됐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의장단을 대표해서 회사측하고도 신중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병홍 의원이 물론 그전에 먼저 그 기자를 만나려고 애써서 만나서 두 시간 이상 상당히 깊은 얘기까지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부의장도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단을 대표해서 부의장단이, 제가 중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회사의 대표자들한테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는 이미 이병홍 의원께서 당사자인 기자한테 충분한 사과도 받았고, 회사에다가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장단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병홍 의원께서는, 물론 저희들이 결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으로 해서 이병홍 의원이 그 당시의 기사문제는 일단 잊어 주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입장에서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이렇게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홍 의원 : 제가 추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사안의 판단을 개인문제로 몰고 가실려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경인일보의 오보사건은 이병홍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기사의 성격으로 봐서는 의회전체가 매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의장단에서 하셨는지요?
  그 다음 본 의원이 물론 11월 15일경에 경인일보 기사작성자인 홍정표 기자를 만났습니다. 아마 그 오보사건이 일어난 이후 처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누구보다도 답답한 저의 심정을 제가 처음 만나서 그 경위를 알아보는 중에, 물론 홍정표 기자가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사과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항이고 비공식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와 같이 개인적으로 1:1로 만난 자리에서 나온 사과가 그 신문에 난 오보를 해명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인일보의 기사는 경인일보라는 법인이, 언론이라는 매체가 기사화한 사항이지 그 기사를 쓴 일개인의 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은 저와 홍정표 기자가 양해했으면 됐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다루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의장님께, 그와 같은 사항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제가 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단께 이 건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는게 도리라고 보아집니다만 의장님 답변이 하도 본 의원의 견해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1월 17일 의장단 회의시에 제가 참석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때 의장님으로부터 들었던 겁니다. 그 오보건에 대해서 언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다. 또 하나는 패배주의적 발상에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물론 싸우자는 그 용어 자체도 의장님으로서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보아질뿐더러 분명히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다루어야 하는 것이 도리지 어떻게 언론과 싸운다는 말을 쓰며 더군다나 언론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기전에 미리부터 패배감을 가지고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신한국 건설이나 또는 정의로운 사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특히 수원시 의회가 앞으로도 남은 임기를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서 실추된 권위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히 약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물론 출장중이라 경인일보나 해당언론, 또는 집행부에 관련되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함은 이 사건을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 개개인이 어떻게 의장단을 믿고서 의회라는 조직체를, 또 그 소속원으로서 그 단체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이냐, 의장님께서 어떻게 이 의회를 앞으로 권위롭게 이끌어 나가실지 우려가 큽니다.
○ 의장 조정환 : 알았습니다. 이병홍 의원 말씀대로 의회를 폭 넓게, 크게 보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는 언론과 싸우기 위해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대항해야된다 하는 것을 고집하고 계신데 지금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서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병홍 의원께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그것이 결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의회가 마치 언론에 크게, 물론 우리로서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론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교화의 힘으로,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보세요. 국회고, 광역의회고, 기초의회고 단 하루도 어느 신문에 안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이름이 들먹이고, 지방의회의 이름이 들먹일 때마다 제소합니까? 그것은 너무 비약된 논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러한 방법으로만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오히려 잃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자중자회 하시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냐, 여기에 더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의장단회의에서 끌고 온 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또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병홍 의원 : 의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인일보 오보건과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은 11월 12일 신상발언등 어디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고 직접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라서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짐작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의장님의 관심있는 조치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고 발언을 한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모아놔서, 그것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극과 극을 달리는 과정을, 없는 과정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셔서 안된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 의장 조정환 : 분명하게 이 문제자체가 오늘까지 계속되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병홍 의원 :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 의장 조정환 : 없어요?
이병홍 의원 : 잘못 아시고 대응책을 강구하십니까?
○ 의장 조정환 : 없으면 그만 둡시다. 그러면 떠들 필요없지 뭘 그래요.
이병홍 의원 : 심도 있게 강구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정환 :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 한 것이 바로 대책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이병홍 의원 : 아주 훌륭한 대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이병홍 의원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거론한 것은 그 자체의 발단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고 나왔기 때문 아닙니까?
  뭘 아니라고 합니까, 지금와서.
이병홍 의원 : 사실은 다시한번 밝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아직도 사실을 잘 알지 못하시고, 누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계십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11월 12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곧이어 박선옥 의원님의 보충발언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록이라도 읽어보시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것을 파악 못 하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의장 조정환 :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 : 박선옥 의원입니다. 사실 의회라는 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각자 명예롭게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여러사람, 주민들, 시민들을 의식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몸조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대신 우리는 수원시민 70만을 뒤로하고, 또 70만을 배경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행동, 말 하나하나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사안은, 한번 얘기한 것은 뒤덮기가 힘듭니다.
  그 대신 모든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을 우리 수원시민 전체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는 칭찬의 대상이 되고, 또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은 의원으로서 수원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하면 나서서 밝히고, 그것은 시민은 못합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대의 기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또 이 문제가 거론되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향간에는 분명히 제가 지난 11월 12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문에서 어떤 얘기가 되고, 밝혀지면 그것은 전부 다 옳고 또 신문에 나는 것은 사실로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완전히 오보였다라는 것이 시인이 되었고, 또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럴때 우리 의원님들 각자는 그대로 지나쳐야 되겠느냐, 수원시의회가 무엇을 숨기고 큰소리만 치고 관위주로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민들이 거의 다 믿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혹자,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오보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고 의장단에다가 건의했습니다.
  의장단은 우리 의원들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럴 때 의장단이 의장단회의 답게 한적이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이 문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론이 되었다고 봤을 때 과연 의장단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해서 어떤안을 가지고 우리 전체의원들한테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꼭 어떤 안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면, 제2방법을 택해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원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원들의 포용하고, 의원들을 대변할 수 있고, 의원들의 입장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이 의장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 여러분께서는 금년,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한 금년회기가 24일로 끝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하셔서 어떤 안, 수긍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의장 조정환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늘 언론의 빛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늘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언론과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옥의원 말씀하신대로 주기적이라고 하기는 모호합니다만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박선옥 의원 : 24일이면 이번회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한번 협의해서 보고해주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정환 : 보고는 하라고 그러시면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조정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12월 2일까지 실시한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열 두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1일~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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