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3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3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6.   5.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채명기·이대선·박현수·사정희·유재광·김동은·최원용·윤경선·윤명옥·이재식·유준숙·권기호·김소진·정영모·홍종철·배지환·오세철 의원 발의)
  3.   2.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정종윤·현경환·최정헌·국미순·홍종철·배지환·정영모·유재광·오혜숙·권기호·김소진·유준숙·김경례·이대선·김동은·윤경선 의원 발의)
  4.   3.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6.   5. 현장방문의 건
  7.      - 상수도사업소
  8.      -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채명기·이대선·박현수·사정희·유재광·김동은·최원용·윤경선·윤명옥·이재식·유준숙·권기호·김소진·정영모·홍종철·배지환·오세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경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은 33.4%로 2050년에는 39.6%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특성으로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 가구소득도 높지 않으며 유병률이 높고 화장 후 봉안하는 장례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1인 가구의 장례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수원시 거주 중증장애인 1인 가구와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한하여 공설장례식장인 연화장 화장료, 빈소, 안치실 사용료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 제1호는 연화장 화장료 감면 대상자에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제2호는 빈소, 안치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중증장애인 1인 가구 및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거주 중증장애인 1인 가구 및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연화장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월 31일 김경례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연화장은 수원시 공설장례식장으로 상위법령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료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연화장 사용료 중 화장료 전액 감면 대상자를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중증장애인 중 1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빈소, 안치실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에 사망 시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1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인 가구의 장례복지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화장 운영의 형평성, 공정성, 이용편의성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경례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정종윤·현경환·최정헌·국미순·홍종철·배지환·정영모·유재광·오혜숙·권기호·김소진·유준숙·김경례·이대선·김동은·윤경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인 매매장에 대하여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방문하는 이용객의 불편사항 및 인접지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도시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46조 제11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각 목으로 구체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주차장 용도의 대지를 20%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매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불편사항과 주차문제를 해결토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수원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 주차문제를 해결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월 31일 박현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하여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과 매매장의 설치를 제한하였던 2019년 11월 8일 이전에 허가를 득하거나 준공된 매매장에 한해 대지면적의 20% 이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설치에 관한 제한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 시 수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건축제한 완화로 인한 시설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있어 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매매장 인근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공작물 설치 시 경관위원회 자문 등의 심의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구의 불법주차로 인한 도시미관 해소와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2년 6월 박현수 의원 지역구인 평동, 고색동이 불법주차로 인해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박현수 의원 : 네. 
유재광 위원 :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박현수 의원 : 네, 일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유재광 위원 : 제46조 제11항에 보면 자연녹지에 공작물 설치가 20%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박현수 의원 : 네. 
유재광 위원 : 향후에는 서수원의 자동차관련시설을 특화나 특구로 지정해서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박현수 의원 :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4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3쪽입니다. 
  금회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개정 시 착오 인용된 법률을 재정비하고,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안 제9조에 본청 외 제1관서인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효율적인 기금을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 인용된 법률 정비 등 개정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기반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설치를 지원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도에 자체 기금으로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자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의에서 근거법령으로 착오 인용된 법률 조항을 정비·현행화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본청에 한정된 기금 담당 회계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간사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청에서만 담당했던 기금운용 사업에 사업소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 있게 집행하고 점검하여 기금 조성과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하수관리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화산체육공원을 수탁해온 수원도시공사와의 계약이 금년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수원도시공사의 그간 실적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최상의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휴식과 체력증진에 기여하는 화산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종원 :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격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5년간 재계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혐오감과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설립된 체육공원으로 골프연습장, 피칭연습장, 인조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생태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도시공사에서 공공위탁관리 중에 있고,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수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수탁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위탁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성과평가용역 결과 총점 90.1점으로 탁월(S) 등급을 받았고, 공공위탁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의안 제출 시에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나 본 동의안에는 위탁비용에 대한 세부자료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적정성 검토대상 평가항목 중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부분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위탁 재계약 시 평가항목과 배점개선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주문한바 있어 관계 부서에서는 위탁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수원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시설물 대관신청은 방문 및 전화접수를 통해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시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심의위원회 위원 자료를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체육공원 같은 경우 방문하고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한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위탁하자마자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17년 동안 요금도 동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 건 
    - 상수도사업소 
    -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상수도사업소와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산회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