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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17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3.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4.     O 도시정책실
  5.       -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도시정책실장으로 영전하신 김종석 실장님을 환영하며, 도시정책실장으로서 각오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수원시 도시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O 도시정책실 
     -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 2개 부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3개 부서 순으로 나눠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선진의정 구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도시정책실은 “새로운 변화, 희망이 실현되는 기분 좋은 도시” 구현에 정책목표를 가지고 공간전략 수립을 통한 자족도시 완성, 시민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머물고 싶고 살맛나는 주거환경 조성, 창조하고 변화하는 기회도시 실현 등 4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수원특례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계획한 여러 도시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이 빛나는 새로운 수원특례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숭근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안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인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 중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이유는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도시정책 방향 연구용역 및 유사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용역발주 시에는 과업내용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파악하여 통·폐합 조치하고 향후 수원시 소재 사업체 위원에 대하여는 참여 제재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위원회의 중복 위원은 총 네 분으로 향후 위촉기간 만료 시 해촉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 등으로 신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연구용역비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추진하고 향후 예산집행 계획과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기금이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보강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3회 임시회에 기반시설설치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부서에서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산지하차도의 잦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침수대책을 검토하고 공사 중에도 침수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침수방지를 위해서도 펌프시설 및 압송관로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대유평지구 공사현장 주차난과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상권 파괴와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 상인의 피해 및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시공사 측에서 관련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대유평지구 보행육교 동선 개선, 주차장 확보 등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서역∼환승주차장∼대유평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지역상권을 고려하여 설계 시 육교 하강부(계단 및 경사로)의 연결 동선을 검토함은 물론 꽃뫼먹거리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보행연결 동선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유평공원과 선재미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각각 확보하여 금년 9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유지보수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사항으로 용역 추진 시 기술력과 인력 확보 등 원활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계획단 운영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나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원탁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도시정책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추진 방향 및 대안설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고색2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착공 중인 서수원종합병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지도하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수원종합병원은 2021년 10월 계룡건설에서 낙찰을 받아 2단계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고 2단계는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수원권 주민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이 계획대로 건립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시설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업 및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인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의견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었고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거쳤으며, 시설예산에 대한 추가 금액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당수체육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원서부 역세권1지구의 개발 활성화로 동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서수원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행정하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원 기반시설인 소로 1-416호선 등 5개 노선이 확정측량으로 인해서 공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였고 금년 3월에는 공사완료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구 내 공동개발 유도 등을 통해 개별 토지소유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변경시점, 변경이유, 변경절차 및 진행, 변경목적에 문제가 있으며, 편향된 공동위원회 의사결정을 철회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자원회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불부합한 부지의 정형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자원과와 검토 후 제안한 사항으로 부서 검토·협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용기간 연장과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0월 공업지역 전문가 간담회 개최, 11월 기업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은 공동주택 입주 전 완료하여 미반영이나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주 전에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와 지속적으로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여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인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우선해제를 논의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시민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용역에 착수하여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시민계획단 모집 및 구성,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등을 하였으며, 2023년 3월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시민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장기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일반시민 및 시민계획단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민선8기 시정 정책방향을 반영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구상, 인구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1월「도시공업지역법」시행에 따른 수립 의무사항으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으로 6월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13쪽,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현재의 화서역 앞 공영주차장에 진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우리 시와 LH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주차장 421면,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창업지원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주차장은 준공 즉시 수원시로 기부채납되며, 창업지원주택은 30년 후 수원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14쪽,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및 주변 기반시설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6개소로 이중 망포4지구, 망포5지구, 망포6지구, 고색2지구는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6쪽, 서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조성입니다. 
  서둔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인 서둔동사무소 및 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노후된 청사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 도시계획정보 DB 구축 통합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과 지구단위계획의 획지별 상세 규제사항에 대한 DB 구축 및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정보분석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현실화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한 법정사무로서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부서의 집행계획 관리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검토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개발제한관리구역 관리 및 조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 등 자연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끝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숭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공통사항입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으로 명시이월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사업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실시간 방문계획분석시스템의 위치 선정 시 주변의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시 수원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데이터까지 수집·활용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상권진흥원의 상가정보, 주거인구, 직장정보 등을 수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군·구 연령, 성별, 질병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수원시 도시 데이터의 수집·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시스템 연결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원시 분야별 DB 정보자원에 대한 부서별 데이터의 수집·활용 주체에 대한 의식 정립과 행정 데이터, 도시 데이터, 정형·비정형 데이터 등 개별부서가 아닌 수원시에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관리·운영해야 된다는 직원들의 정보마인드 전환 교육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하는 도시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건설·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도시개발 등 대형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부터 스마트도시 설계를 하고 생활환경개선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적용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2년 국내 스마트도시 인증에 이어 올해는 국제 스마트도시 인증자격을 유지하여 수원시가 글로벌 스마트도시의 지속가능성 인증과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가이드라인 제도를 통한 신규 개발 재생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체계적인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시의 비용을 절감하고, 당수1·2지구, 탑동 등 향후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확산하여 안전하며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의 분석과 데이터의 시각화,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발굴·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책의 기초자료인 통계자료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사업체 조사, 산업의 구조와 산업활동 실태는 광업·제조업 조사, 시민의 생활수준과 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회조사를 추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최숭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박현수 위원 :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쪽에 보면 수원시정연구원에 많은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정연구원이 직접 연구를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에서 수원시의 연구용역을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재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재위탁으로 연구 실시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연구원이 받았으면 직접 연구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야지, 거기의 인력은 인력대로 있고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받아서 또 재위탁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51쪽의 고색2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서수원종합병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1단계 공사 착공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10.97%, 공사진행률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과장님, 이것이 2024년 4월에 준공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처음에 건축허가 시에, 사실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건축설계 변경이 수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을, 공정률을 챙겨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출퇴근할 때마다 매일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의료부지에 대한 병원공사는 하지 않고 뒤에 오피스텔 그쪽만 공사를 해요. 
  그리고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병원 쪽은 문이 열려요, 공사현장 문이.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이대로 놔두면 분명히 2024년 4월 준공은 힘들다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부동산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피스텔도 분양이 안 되고 비용이 없으니까 병원에 대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는 병원명을 또 바꿨더라고요. 종합병원도 아니면서 종합병원인척하려고 제일병원인가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과는 다 있는데 의료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새만 종합병원을 만들어놓은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태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56쪽,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은 공동주택 입주 전에 기반시설을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장안지구하고 대유평지구 2블록만 명기를 해 놓으셨어요.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신혼부부 행복주택이라든지,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도로는 전혀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월 입주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지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도시계획과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택지개발사업이 됐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도로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데에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는 거죠.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도 “저희 부서 일이 아닙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총괄적인 것을 다 챙겨보고는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잘 챙기셔서, 어차피 저희 수원시민들이 입주하고 주거하실 주택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수원시는 수원시민들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대변하셔야 되는 것이지 LH 사정 다 봐주고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이것은 김종석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옆에 스마트도시과장님도 계시는데 도시계획 할 때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지만 스마트도시과에서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DB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야지만 빅데이터가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든 분석을 하든 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DB가.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환경, 주택, 도로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모아져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한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공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종합적인 수원시 전체의 DB를 스마트도시과로 어떻게 공유시켜줄 것이냐, 그리고 도시계획부터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스마트도시과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박현수 위원 :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GB 단절토지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수원시가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주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개발행위가 됐든 주거목적의 주택건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피셔서, 단절토지 해제만 시켜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 이후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스마트도시과에도 이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박현수 위원 : 과장님께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성해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산재하고 있어서 스마트도시과를 이끌어가고 또 수원시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번에,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조직개편안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스마트도시과를 왜 미래전략국이라고 하는 데에다 공항부서하고 묶어놓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수원특례시를 준비하면서 “미래전략국”이라는 이름으로 수원 도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끔,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정보통신과와 스마트도시과, 데이터혁신과 이렇게 해서 미래전략국으로 할 계획이 당초에는 있었고요, 과거에.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이, 이번에 미래전략국이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수원의 미래, 이런 큰 비전과 방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항도 지금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없어서 수원의 도시 미래를 같이 연장선상에서 고민했다고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에 수원의 도시 미래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스마트도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마트도시는 특정 하나의 업무가 스마트하다고 스마트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원시 전체의 모든 행정이 가장 어려운 것은 교육청에서는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정책만 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야 되는 도시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의 미래가 도시 전체 행정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작, 미래전략국이 저희 업무와 유사성이 조금, 그리고 공항 업무와 상이하다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수원 도시 미래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것을 고민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조직개편 할 때 조금 더 실행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다른 조직개편을 건의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한 번 건의를 드려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종석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좀 더 의견을 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정책실에 있는 과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묶어주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업무에 대한 특성별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업무 추진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도시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스마트도시 개념을 넘어서 메타도시로까지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 전 단계인 스마트도시를 가지고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발 우리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에 힘을 실어주셔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장님.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최숭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채명기 위원 : 54쪽에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검토결과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청소자원과에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이것은 소송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소송결과를 보고하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일정적인 것,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해서 결과를 도출했다,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밖에는 내용이, 그 선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 자체는 사실 변경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명분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이 쉽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 없이 청소자원과에서 제안을 했고 공동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변경사유에 대한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음에도 그냥 다 무시하고 조건부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문제였다면 그것을 하지도 않고 왔다는 거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법적인 상황에서 행정이 지금까지 교육환경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아, 나는 그냥 올라왔고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검토결과가,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비춰져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정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요소가 아니거든요. 행정이 잘못해서 교육환경법 위반했던 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인정하시기 어렵겠지만. 
  사실이 그랬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왔던 내용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인정은 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주시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로만 보면 부지정형화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많겠지만 청소자원과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고 그냥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기보다는 사실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채명기 위원 : 아니, 잠깐만요. 
  부지정형화를 왜 하는데요? 
  자, 부지정형화를 하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을 때는, 부지정형화를 하려고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네모지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것을 정형화해서 무엇을 하려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정형화를 하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지정형화를 하는 겁니다, 변경을 하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채명기 위원 : 목적이 뭐예요? 
  목적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니, 
채명기 위원 : 지금 그것을 활용도 어떻게, 그렇게 정형화시켜서 무슨 활용을 합니까? 
  지금 상태나 그 전 상태나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부지정형화를 통해서 그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채명기 위원 : 아니, 무슨 다음단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다음단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니, 그러니까 소각장 재가동이라든지 이런, 
채명기 위원 : 아니, 지금 소각장 재가동하고 부지정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에,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정형화시켜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해가면서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이유가 있어야 변경절차를 밟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회의 자료에 보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위원회에서 그냥 다 무시하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둬도 거기는 어차피 소각장입니다. 거기는 이용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만, 이 영역에, 섹터에 걸리기 때문에, 교육환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형화, 그러면 “교육환경법에 위반돼서 그것을 정형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쏙 빼놓고 그냥 “부지정형화”로 해서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것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일단은 소송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동, 신동, 매탄동 쪽에 공업지역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이후의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냥 2023년 6월로 해서, 올해 6월이면 지금 네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후의 어떤 내용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계획 수립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으면, 6월 이후에는 뭐하실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작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공업지역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상황은 도시기본계획처럼 공업지역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한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기본계획이 끝나야 그다음에 구체적인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기본계획에서는 크게 혁신지구라든지 관리지구 이 정도로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야 그때부터 실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이 관리지구다, 혁신지구다라고 하는 부분 이후의 어떤 로드맵은 거기 용역의 선에 다 나와 있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시의 어떤 방향이,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혁신지구를 몇 개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혁신지구계획에 맞춰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 혁신지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주요 내용에 그런 내용만 포함돼서 기본계획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용역 들어간 것 자체가 올 6월에 나온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과 최숭근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유재광 위원 :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3쪽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용량이 부족해서 부실공사로 공사 중단된 곳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는 철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철거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아마 그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큰 방향은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시행사 간에 자금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철거를 진행해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광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부실에 대한 원성이 있어서 당연히 철거를, 피해는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실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업무보고 11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동서 균형발전에, 서수원이 너무 낙후됐거든요. 
  지금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서수원 쪽하고 장안 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서수원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규제, 자연녹지에 대한 규제,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아주 온갖 규제는 다 받고 있어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이번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안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상대적으로 서수원 지역이 많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지금 LH에서 당수지구라든지 호매실지구 개발을 했고 저희 수원도시공사에서도 공업용지라든지 탑동지구 이런 개발사업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부분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도 그런 큰 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규제가 아니라 완화할 시기가 너무 지났어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이것은 다음 달에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으로, 종을 바꿔서 아파트 482세대가 되면서 A라는 건설사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기존 서둔동 있는 데는 너무 노후됐고 몇 년 전에 사망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가 필요하다! 
  여기를 기부채납으로 할 경우 부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기시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유재광 위원 : 그다음에 여기에는 수인로 횡단육교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은 도시디자인단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수인로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도 협약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가능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보행육교 연결 동선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좀 더 보강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육교 시설물은 디자인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디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1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단절토지 몇 개소 해서, 전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단절토지 한 16개소인가를 경기도에 올렸는데 8개소 정도만 통과가 되고 8개소는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아직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수동의 두세 군데가 여기에서 부결됐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부결원인은 도로 폭이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되는데 이번에 지역구에서 이것을 재심의 요구하거든요. 
  당수동 144-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원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됐는데,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난번에 부결된 그분들을 다시 한 번 도로 올렸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 보고를 저도 오자마자 받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유재광 위원 : 과장님, 며칠 전에 중앙정부에서 발표도 있었는데 그린벨트 완화를 지자체장으로 이관한 것은 아시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현재 이관은 아직 안 됐고요,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공식발표가 된 것은 알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것은 못 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왜냐하면 그린벨트의, 이것은 종이 자연녹지로 가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이 특혜성보다는 당수동 쪽에는 자연녹지가 되면서, 근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역에 보면 한라비발디 대단지가 그린벨트 축에 다 싸여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하다못해 주민들이 근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적어요. 
  이런 것을 폭넓게 풀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의 누락된 자료를 본 위원이 정리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올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당연히 수원시민 입장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부결된 사유를 들어보니 경기도 위원회에서는 수원시 것만, 
유재광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부결된 사유가 도로 폭인데 이번에 그쪽에 도로 폭 보상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15m 도로.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같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의를 부탁하는 것이지 전혀 안 되는 것을 본 위원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숭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시에서 시민계획단 운영하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미경 위원 : 시민계획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시민계획단에서 주요 의견이 올라올 텐데 주로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일단은 저희가 주제를 정해 주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 틀에 대한 개념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원탁토론회라든지 시민계획단에 특정 주제를 주면서, 
김미경 위원 :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계획단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의견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반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올라오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별도로 데이터화 한 것은 없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대유평에 대해서 계속 감사 지적이 있었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교통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음,  
김미경 위원 : 전반적인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공사현장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문제들은 대유평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에서도 다 계속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사실은 금년 12월경에 스타필드가 준공예정입니다. 개장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기반시설은 다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산지하차도 연장되는 부분이 철도청 협의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화산지하차도 부분만 공사를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스타필드 준공 전에 다 개통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 개장 전에, 지난번 수원역 롯데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통대책 TF팀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TF팀 구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물론 철도청하고 협의가 어렵기는 한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들은 불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교통대란이 일어날 텐데, 12월 준공을 앞두고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주민들이 너무 착해요. 착해서 크게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은 상태인데 야간시간에 현장을 가보면 스타필드에서 나는 내부 공사소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스타필드도 어느 정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간과하고 있지 않나,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물론 기업은 하루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물론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지금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철도청 협의가 안 돼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근 도로는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주요 도로의 혈관이 딱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가중에 가중이 되는 것인데, 물론 철도청 협의가 어렵기는 하지만 위쪽의 국회의원들이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차피 이것이 다 민생하고 관련된 일이고 지금 앞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당연시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서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55쪽에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2023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협의·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올리고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은 모든 도시계획이 그래요. 대유평도 마찬가지이고, 대유평도 잘못한 부분이 기반시설이 우선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런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잖아요.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반시설이 뭐예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주요 골자가 무엇입니까, 기반시설의?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 인프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교통,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런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시설들이 먼저 들어간 후에 나머지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기반시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유평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공업지역 이노베이션 용역을 했지만 이 부분도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가서 이러한 시설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경 위원 : 물론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있고 공청회도 있지만 그 이후의 절차를 준비할 때는 기반시설이 우선시 돼서 들어가고 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기반시설을 왜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영흥공원 개발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었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미경 위원 : 여러 가지 민원이 다 정리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인근 소유주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곳도 있죠? 
  저희 시가 잘못한 사항도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도로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로계획을 폐지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주들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흥공원과 공업지역 이노베이션 사이에 있는 소유주 분들한테 저희 시가 본의 아니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물론 이미 영흥공원 개발할 때 그 내용들을 숙지하셨을 거예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김미경 위원 : 이쪽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할 때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쪽 추진실적에 보면 선재미공원 지하주차장이 총 970면이요? 
  이것이 뭐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대유평공원 지하, 
김미경 위원 : 대유평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스타필드 주차장을 포함한 면수입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선재미는 몇 면이에요? 
  전체를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141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 : 141면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미경 위원 : 지금 계속 면수가 줄어들고 있죠? 
  보고할 때마다, 본 위원이 수년째 관심사항이고 개발 전부터 선재미공원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 계속 몇 면씩, 왜 이렇고 줄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 전기자동차충전소도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지하 4층이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미경 위원 : 그런데 면수가 갈수록 줄어요.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회 심의를 받아보면 불합리한 주차 동선 이런 것은 삭제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지시를 하세요. 
  저희가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고 같은 규모 내에서 불합리한 주차 동선이라든지 가각부에 있는 주차면수 이런 것은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 계획이 축소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주민들이 요구한 면수 아시잖아요. 270면 요구했는데,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시와 같이 의견을 내서 이 정도는 적정 면이라고 고민했는데 그 적정 면에서도 협의 없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괜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 핑계 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면은 많이 늘려주셔야죠. 
  주차장은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하고 한 면 만드는 데 1억, 2억 들어가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200% 이상의 효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은 대유평 다시 볼게요.
  48쪽에 보면 환승주차장, 아니, 화서역 환승주차장이 몇 쪽이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48쪽에도 도면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미경 위원 : 앞으로 환승주차장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미경 위원 : LH하고 협의해서?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미경 위원 : 출자는 저쪽하고 같이 출자해서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저희는 토지를 출자하고 LH가 건축비를 대는 것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KT&G하고 스타필드 쪽에서 낸 자금 가지고도 수원시가 같이 출자를 하게 됩니다. 
김미경 위원 : 그쪽도 주차장 면수를 보면, (자료 확인) 몇 쪽이었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지금 421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421면이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미경 위원 : 421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하 몇 층 파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하 2층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사실 상부에 조성을 합니다. 
  지하층도 일부 입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고요, 지상부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것이 자료 몇 쪽이었죠?
  (“업무보고 자료 13쪽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김미경 위원 : 13쪽인가요? 
  지금 현재 청년하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창업지원주택이요. 
김미경 위원 : 창업지원주택이 몇 세대 들어오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45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450세대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주차면수하고 주민들을 위한 부분하고, 주민들 문화센터도 본 위원이 요청을 하나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지하 2층밖에 안 하면서, 면수를 이렇게밖에 가져갈 수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거기가 지하철하고 화산지하차도 이런 간접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하를 더 파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지상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야 화서역 2층 동선하고 연결되거든요. 지상부가 오히려 이용객들한테는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화서역 2층하고, 
김미경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부에서 역세권 반경 500m 이내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면서 거기에 청년창업지원주택을 짓는 모델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도, 물론 차는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세대수 대비 주차면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현재도 주차율을 보면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하는 사업이, 물론 창업지원시설도 하지만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환승주차장의 역할은 거의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21면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꾸준하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턱없이 부족한 면수를 가지고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해낼 수 없어요. 
  만약 스타필드에 오는 주민들, 물론 스타필드 내부에 주차시설이 있지만 여기는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면 충분히 지하 2개 층은 더 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역할을 하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검토해 주세요.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환승주차장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마비시키는 것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노상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298면으로 한 300면 정도 됩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래서 그 규모는 다 받아주는 것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이라는 것은 아무리 계속 지어도 부족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운용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환승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스타필드 옆 공원 지하에 짓는 900면짜리 지하주차장은 무료로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환승주차장은 유료화를 해서 저쪽으로, 
김미경 위원 : 과장님, 그것은 핑계고요, 접근성에 대한 문제예요. 
  환승주차장은 환승주차장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고요, 창업지원주택도 지금 45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최소한 50%를 잡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서요. 그런데 요즘 1가구에 3차량, 4차량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주차장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창업지원주택 450세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재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두 가지 사항만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환승주차장에서 화서역으로 바로 오는 다이렉트 육교노선, 물론 부지를 매입하고 하나의 노선을 더 연결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과 상생할 수 있는 육교를 본 위원이 계속 요청했는데 그런 비용은 충분히 스타필드나 대유평 KT&G가 부담하면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추가적인 가교 하나 더 연장하는 부분하고 화산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공사가 늦어지지만 집수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추후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6월 우수기가 되면 다시 그 상황이 또 일어날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화산지하차도는 100% 침수됩니다. 추가적으로 집수정 하나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환승주차장의 역할과 기능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최숭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김경례 위원 : 작년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H 당수동 행복주택 도로 있잖아요? 안전에 있어서, 저녁에 도로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중앙선이 안 보이니까, 본 위원은 그 길을 자주 다니니까 아는데 갑자기 제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 그러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면 역주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빵빵대고 비상등을 켜고 했는데, 내리니까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지금 저녁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 위원이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무엇을 이렇게 했어요, 좀 보이게. 그러고 나서 작업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다시 또 도로선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타 도시는 어떤지 보니까 형광색 있잖아요, 그것을 도로선이나 중앙선 같은 데 색칠한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도로선을 확실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사업주인 LH 측에 요구를 하는데 LH에서 말을 안 들으면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만약 반대쪽 도로에서 차가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확인해 보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최규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김경례 위원 : 62쪽입니다.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작년에 22개소 설치를 하신 거죠?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데이터 수집은 잘 됐나요?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지금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광교호수공원 쪽 유동인구에 대해서,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매월, 요일별, 주 시간대별 분석자료를 호수공원팀과 같이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 22개소에 1억 3,4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20개소를 예정하셨는데 8,6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올해는 20개소 다 못 하겠네요?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작년에는 조달청과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구축했고요, 저희가 유동인구 수집하는 자료시스템 구축 자체가 센서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나 센서 숫자나 라이선스 숫자를 조절하거나 설계를 잘 하면 20개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설치장소가 아직 픽스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라이선스 검토를 조금 더 해서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원시에 이롭게 설치하려고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많은 시민들이 저녁에 운동하려고 공원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도 분석시스템이 설치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숭근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김소진 위원 : 일단 첫 번째로 당수1지구 공사완료가 거의 돼서 5월쯤에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소진 위원 : 사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같은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상해 주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LH에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로서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드릴 수는 있는데,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비산먼지 관련된 것은 다 환경위생과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따로 요청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53쪽에 서둔동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지계획을 보면 상업시설 및 기반시설에 도로, 주차장, 공원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전체 진행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자료 확인)  
김소진 위원 : 53쪽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서둔지구는 종전부동산이라고 해서 국가시설이 이전한 부지를 일반 업체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거기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둔동 청사하고 공원 그다음에 보행육교,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 승인, 나머지 부지는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거기가 16쪽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한 곳하고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곳은 서둔동 213-10번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역세권 1지구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김소진 위원 : 53쪽이요.
  서둔동 17-8번지 내,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역세권 1지구요? 
김소진 위원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거기는 롯데몰 바로 건너입니다. 
김소진 위원 : 네, 그쪽이에요. 그쪽 부지 일원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완료되고 개별 건축물이 건축허가 받아서 입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소진 위원 : 공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된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공원도 조성이 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원은 아직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것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은 본 위원한테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어차피 여쭤보기는 할 건데, 16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213-10번지 서둔 지구단위계획도 어린이공원이나 횡단보행육교를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전반적인 사업 전체 진행내용도 따로 본 위원한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서면으로 하고 설계도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희 과장님, 스마트도시과 2023년 총 예산이 얼마죠?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13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13억이요?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도시과는 수원 미래도시를 결정하는 중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13억 가지고는 빅데이터 수집도 못 하고 웹 기반 설치도 못 하고 사실상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거든요. 
  정말 수원시가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640억이에요. 화성시나 용인시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수원시 행정은 아직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밖에 본 위원장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타 지자체 스마트도시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확인하셔서, 사실은 조직이 어디에 가 있든 실장님이나 모두 다 수원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지금 빅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도 예산부족과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전혀 네트워크도 안 되고 협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13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참고하고 우리 시에 맞는 스마트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늘려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거나, 지금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석 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책실 정책이 시민편의주의라기보다는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장기미집행시설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지정 한 번 되면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 못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시민들이 10년, 15년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지경이고, 수원시도 공업지역을 더 좋게 하려고 기본계획 하느라 3년간 제한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 땅 주인들은 정말 피를 토해요, 피를 토해. 
  “언제 용역 끝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3년씩 제한을 해놓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런 사안들은 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셔서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업지역 재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주민들이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건축심의 받고 나서 또 경관심의 받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경관심의 2022년도 결과치를 보니까 총 52건 중에 2월에 5건만 원안가결되고 나머지 47건은 조건부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건축심의에서 있었던 것들이 경관심의로 가면서 입면도, 평면, 동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나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면 건축주들은, 또 토지주들은 두 달, 세 달 공사 지연되면 이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심의위원 중에 사법처리된 사람들이 여전히 재위촉되는 이런 현안,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도시개발국장님이셨을 때 이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모이셔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지금 도시정책실로 영전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정책실 내에서만 4개, 심지어는 6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는 상황이고, 외부에서는 각종 심의위원들이 정말 패착화가 되어 있는 것,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사기저하가 되고 너무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수원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많은 실력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원 현황만 4명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기조실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각종 위원회를 2개 이상은 못 하게 한다든가, 도시정책실 내에서만 4개, 5개, 6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기조실까지 참여하신 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에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심의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조건부 달고 하다 보면 꼼짝없이 그런 지시사항들, 조건 사항들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위촉할 때는 마인드라든가 수원시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저도 도시정책실장으로 와서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한두 번씩 개최해 봤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심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현장에 맞지 않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가 심의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통합심의가 가능한 부분, 건축하고 경관이라든지 통합심의가 가능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심의가 가능한 부분은 한 번에 통합심의로 해서 심의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쪽으로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일반적인 사항을 조건으로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심의 운영하면서 심의위원들 중에 최소한 현장여건을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하고, 아마 저희 시 심의 관련 운영규정에 3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위원회 현황을 잘 협의해서 기준에 초과하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 위원장 조미옥 : 3개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하시겠지만 3개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숭근 과장님께서는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날 잡아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도시계획과 팀장님들과 스마트도시과 팀장님들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2023년도에도 도시정책실을 위해서 많은 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근 과장님! 
  최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경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조미옥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만 공동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의 2022년도 주요 사업은 5건에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 중 3개 사업은 집행잔액이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사업은 아직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매달 집행계획을 확인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추진사업 결과 보고체계를 확립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최종 결정되며,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류 그리고 준공현장 확인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08개 단지에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 선정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철저한 확인 등을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공동주택 민원증가에 따른 업무고충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대응하고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면상담은 1,874건, 유선상담은 2만 2,592건 등 총 2만 4,460건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발생 자료를 분석해서 민원사례 분석, 예측 민원에 대한 매뉴얼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택단지에 제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다양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지도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당수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신혼희망타운 등의 고분양가로 수원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향후 민간분양 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택지조성원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심의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공공택지로서 우리 시는 당수지구와 이목지구가 공공택지에 해당되어 분양가심사 대상입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분양가심사 시 조성원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분양가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수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사전청약 단지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추정 분양가를 검증받아서 분양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사업계획 승인 후 본 분양 시에는 저희가 다시 분양가를 재심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수원 관내업체 공사참여비율이 저조하므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시행자에게 관내 건설업체 및 지역거주자를 우선 고용토록 권고하고 있고 사용검사 시에는 지역거주자 고용 및 하도급 업체 참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권고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은 대부분 준공 후 발생하므로 하자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 후에도 품질점검단의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0여 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있습니다. 
  준공 전에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공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용검사 후에도 다수의 하자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사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관련부서와 현장 출장하여 실태조사는 물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추진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부서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성 확보 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의무인증 추진사업이 조건부여를 통한 인증취득이 아닌 의무대상으로 추진하여 향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비한 기반형성으로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대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에 따른 보완성 및 호환성을 갖추도록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감리자 확인 및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통해 적법시공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공간 복합화(Mixed-use)로 입주민 소통공간 제공입니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단일용도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북카페, 모임방, 맘스테이션 등으로 복합화하여 입주민들의 다양한 취미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입주민들 간에 소통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새집 같은 내집 리모델링 활성화 전략(4S) 추진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심의를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리모델링 참여 주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단계별 품질관리 강화, 내 집 튼튼 내 마음 든든입니다.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품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품질관련 분쟁 예방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우리가 가꾸는 행복한 단지, 지원사업과 함께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 경비실 용역쉼터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3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단지는 33개 단지 12억 9,000만 원으로 신청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기간은 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다음 36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 강화, “우리단지는 안심돼요.”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감사요청 단지 그리고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추진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공동체 내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중복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건축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 세 군데 이상 중복된 위원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 6월 23일 위원 임기만료 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공통사항입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2022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각 1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소요예산 파악을 꼼꼼히 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분야별 건축안전자문단을 충원하여 건축공사장 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강화하겠으며, 건축공사장 안전품질 및 감리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연 2회 공사관계자의 역량강화교육 및 건축공무원 관련업무 코칭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버스정류장 알리미,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물 배부 등을 작년 12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6월 13일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 시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시 심의안건과 관련된 위원들은 제외하는 등의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불법행위 단속기준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구청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여 그 논의결과에 따라 각 구별로 통일된 기준으로 단속하고 형평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3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과연수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과 건축안전자문단의 전문가와 함께 1차로 육안점검을 한 후 불량상태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2차 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의 재난 위험을 사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해체공사 ‘one-stop’ 더 안전하게! 입니다. 
  2022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되었고 해체계획에 대한 구조전문가 검토와 건축심의를 통해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는 관계전문가와 점검을 통해 해체공사 시에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머물고 싶은 ‘쉼’ 공간이 있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조성 시에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쉼’ 공간 형태의 체계적인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을 지지난해 마련하였고 건축심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이후에 유지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행복을 꿈꾸는 가꿈 집수리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 단열 및 기밀성 창호교체 등에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2,380가구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본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2월 현재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지원자를 선정하여 금년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만족도가 높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노후된 우리단지 수원시와 새롭게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이며, 총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46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본예산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3월 중에 지원단지를 선정한 후 금년 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신청단지는 지금 현재 104개 단지가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추진입니다. 
  수원시 전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후 변동건축물 판독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DB 구축 용역을 3월∼11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 단속 및 근거자료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성 강화입니다. 
  현재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팀을 두어 건축사 및 구조분야 2인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작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조, 시공, 토질 및 기초 등에 분야별 전문가 127명으로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였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약을 통해 합동점검 등 건축안전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필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을 파악하여 정리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조치, 또한 다수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원시 사업 참여 명확한 제재방안 수립 및 실현입니다. 
  중복위원회 위원현황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위원으로 '23년 11월 13일 임기만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22년도 주요 사업 집행금액은 3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367만 9,000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 단속처분 공무원의 업무 세분화 및 전문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직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입니다. 
  중개업 담당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현황은 일반직은 해당 없으나 담당팀장 장안구·팔달구 토지관리팀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제출하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의 토지관리팀 인력증원을 요청하였고 부동산중개업 관련 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채용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채용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외국인은 토지취득 시 본국 은행의 해외자금으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건이 좋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취득이 증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바람입니다. 
  금년도 2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투기성 불법거래행위 집중단속계획에 의거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통보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고, 우리 시에서도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인 등의 대량 토지취득 및 투기의심거래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팔달구와 영통구에도 전담팀 구성을 관련부서에 협의 바람입니다. 
  도시환경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3월 말 조직개편으로 토지관리과가 신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팔달구·영통구 지적재조사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 단속인력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전담팀 구성 및 시간선택제 활용방안을 고려 바람입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하였고 부동산중개업 관련 각 구청 토지관리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연수·사이버교육 등 담당자 직무역량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바람입니다. 
  추진상황은 2022년 개업공인중개사 온라인 교육을 2,038명 수료하였으며, 2023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8월 중에 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사업을 SNS, 시 홈페이지 등 시대에 맞는 홍보방법으로 확대 개선 바람입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시행을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또한 수원연화장에서도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포털시스템 내 도로, 하수, 지하시설물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기 바람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7쪽이 되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재구축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도시계획 행정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3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지원 종료에 따른 재구축 필요성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스템 인프라 개선 3D GIS 엔진 업그레이드이며, 기존 기능 재배치 및 재개발과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동) 심의 이력 공유에 따른 DB 구축과 경관, 건축위원회의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지역균형발전 증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 면적 990㎡ 이상이며, 징수금배분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가 2022년도에 31건으로 348억 2,300만 원이며, 징수는 16건으로 10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을 전수조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로 투명한 중개문화 구축입니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분기별 컨설팅을 통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개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현황은 2,83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개정된 부동산정책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사무소 QR코드 부착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보를 확인하여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피해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컨설팅과 현장지도를 병행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실시하고 불법·부당행위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한 주요 시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반듯한 지적행정 구현으로 시민을 빛나게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 시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규제사항 변동 즉시 자료정비를 실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용은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사전컨설팅이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시 사업계획도면 경계와 현장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계획과 현장시공의 불일치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사 재시공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입체 주소체계 구축으로 시민편의 제공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주소체계 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주소정보시설 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인프라 구축, 주소사용 편의제공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및 긴급 구조활동 지원용 사물주소 구축,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정구역 DB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우리땅 바르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정보를 세계기준인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2030년 중장기 국책사업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지적불부합지 6% 8,299필지이고 사업비는 33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23 비석거리 지적재조사지구” 등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 예산은 국비 2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서성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종호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허가 과정에서요, 인허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천동에 공업지역 개발되기 전에 사실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공업지역이,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묶기 전에 3개인가 4개인가 인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개발제한으로 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폐차장이 있습니다, 폐차장. 수원폐차장이라고 해서 50년 동안 폐차장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폐차장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서는 모든 데의 폐차장이 다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분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0년 동안 폐차장을 했는데 폐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요. 
  그런데 여기가 또 지식산업센터로 변모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땅 부분이 폐수에 대한 것, 토양에 대한 오염 자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것들로 해서, 그것을 퍼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 하면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이후 차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 그 지역을 지식산업센터로 만들어낼 때는 그것을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50년 정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기타 인근 있는 데까지 확산됐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이후에, 이것이 원인자부담이니까 나중에 터졌을 때, 세월이 지나서 터졌을 때 그분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이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했는데 10년 후에 그 주위가 개발돼요, 공업지역으로 해서. 그때 가서 이것에 대한 원인을, 이것이 과연 그전에 했던 데에서 다 파생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거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토지소유주는 땅을 팔고 했든, 그 양반이 다시 그 자리에다 건물을 지었든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인허가를 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아직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인허가 문의는 들어온 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인허가 시에 토양오염 문제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런 것은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토양오염에 관련된 환경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절차상에 조건사항을 건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것이 파생돼서 발생됐고 거기에 대해서 정화작업을 해요. 물론 그것을 수질환경과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수질환경과에다 그것을 했더니 “아, 그것 정화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주위에 또 다른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걱정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허가 과정 속에서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인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폐차장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폐차장이 50년 동안 한자리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하수부터 토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제한을, 그냥 토양정화, 토양오염은, “아, 그것은 수질환경과 것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고 해버리는 부분은 뭔가 서로 부서 간에 과연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전에 이 부분은 폐차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허가 상황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건축허가는 법령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지만 실제로 착공할 때는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만 착공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 전에 주변의 오염 확산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하라는 그런 답을 하기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직접,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타공해서 했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기준치에 안 맞으면 당신들이 대고, 기준치에 맞으면 하겠다’, 이런 행정이 본 위원은 되게, 이것은 너무 책임성이 없는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기준치 이하면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하고 기준치가 넘으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할 때는 그 주위 인근의 상황까지 다 수원시 행정에서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행정적으로 안 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전에 주유소에서, 예전에 한 번 권선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옆에 대지까지 확산돼서 오염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분쟁으로 인해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론 수질환경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인허가에 있어서 그 주위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서 인허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것 무지하게 오래 끌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아주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 본 위원은 폐차장으로 50년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그렇게 토양오염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또 민민갈등의 어떤 상황부터 해서 관과 또, 그런 것들이 파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박종만 과장님!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유재광 위원 : 구청 건축과에 재임하시는 동안 업무에 능력이 있다고 평판이 좋았는데, 지난달에 여기로 오셨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앞으로 공동주택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 수원시에도 공동주택이 80%,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민원들이 많고 현재 저희 공동주택과에도 단지 내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로 조율할 수 있게 해서,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사시는 데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건축과 김종호 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유재광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2쪽 하단에 보면 녹색건축물 홍보가 5개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버스정류장 알리미 전광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대개 노후된 건축물은 연세 드신 분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엊그저께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버스 알리미에 뜬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잘 홍보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올해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알리미로, 본 위원도 차가 없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4월에 조례 개정 예정인데 녹색건축물은 단열이라든가 창호라든가 보일러 이런 데로 규정되어 있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단열하고 창호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유재광 위원 : 대부분이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도시재생과에서는 4월에 조례안 개정이 들어왔는데 포괄적으로, 이것하고 중복이 안 되고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중복성을 피했어요. 그래서 4월에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재생과하고 협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일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 관련된 사항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연립 같은 공동주택에 보면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것이 돈은 많이 들지만 소유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라 어려워서, 그런 부분의 지원은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토지정보과 서성필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서성필입니다. 
유재광 위원 : 91쪽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공직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권선구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혜영 팀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아, 그렇습니까? 
유재광 위원 : 네, 그래서 이런,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영통에도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 중이라서 해당 없다고 썼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오타가 나도 상관이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다음에 이어서, 깡통전세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유재광 위원 : 주로 피해자가 2030 젊은층 신혼부부들의 피해가 많은데, 수원시도 4개 구청에서 이런 건으로 과장님께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깡통전세가 15건, 그런데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왔다는 김 모 빌라왕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 피해가 있어서 작년 10월에 조사해서 그분을 고발조치했어요. 그런데 13일자인가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업체하고 하는 중개사를 저희가 고발해서 행정처분 6개월을 때렸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단순하게 설명해준 것보다 피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유재광 위원 : 다음 주 월요일에 4개 구청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구별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특히 수원시 지적팀에서는 6개월의 공인중개사 자격정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변호사들도 있고 감사실도 있으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젊은층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대학교에 깡통전세 피해예방에 대한 플래카드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3월에 깡통전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중순쯤에는 공인중개사와 합동으로, 깡통전세와 관련하여 합동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유재광 위원 : 3월 이후에 4개 구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박현수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0쪽 당수지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전분양가가 이미 1,964만 9,000원, 1,874만 5,00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약 1,919만 7,000원 정도, 34평으로 따지면 약 6억 5,000 정도 나오거든요. 
  2024년 1분기에 분양가 심사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으로 법률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사전분양가가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좀 높게,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세부 산출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비에 대한 이율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하고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포함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택지비 같은 경우 공공택지에 대한 것은 별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비 같은 경우는 정확히 결정이 돼 있고 기본건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0층 높이로 할 경우 제곱미터당 19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녹색인증 그런 부분들이 가산돼서 공사비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미, 지금 HUG에서 분양받아서 했지만 저희가 그 내용이 접수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조항을 살펴서 높지 않게, 최대한 낮춰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과연 사전분양가보다 낮게 본 분양가에서, 아무리 저희 시가 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것보다 얼마나 낮게 조정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것이 하나 궁금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포장을 씌워놓고 사실은 수원시민들한테 높은 분양가를 가지고 LH는 다 받아간다는 얘기죠. 
  또 LH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민간 건축업자들한테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 부분은 지금 LH에서 토지공급을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시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마 1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소유가 많이 없었어요. 옛날 KT&G인가 거기 소유의 땅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일부 개인소유가 있었는데, 분명히 LH가 매입을 할 때 매입단가 대비 민간건설사들한테 분양했던 단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서너 배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LH가 보상한 보상비,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세부 산출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사전분양가 이하로 과연 일반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2024년 1분기에 분양가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분양가가 형성되면 안 되겠다, 이것은 공공개발의 목적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건축과 김종호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박현수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3쪽의 건축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건축위원회 추진계획에도 명기해 놓으셨듯이 대학교수, 건축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 첫째로 전체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명단에는 이분들 경력, 임기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만약에 향후 수원시 사업에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종호 : 위원 재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 6월 23일에 충분히 그런 것을 정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특히 건축사사무소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한 3∼4개 건축사사무소요. 
  수원시 이쪽 과 저쪽 과 다 사업하면서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다 아실 테니까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수원시 사업에서 배제하시든지 위원회에서 해촉을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 김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미경 위원 : 67쪽을 보실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6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운영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1년에 한 번씩 단지 내 동대표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는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15년 이상 되고 150세대,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이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면 150세대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각 단지 내에서 노후되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것하고 연계돼서 68쪽이나 뒤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김미경 위원 :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류가 꽤 많이 있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열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열네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제일 저기 한 것이 승강기 그리고 CCTV, 도로나 하수도 정비하는 것, 놀이터 보수, 저수조, 녹색 조성, 그러니까 단지 내 쉼터 같은 것 조성하는 것, 그렇게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도비라든가 시비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증액을 통해서 민생에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녹색건축물도 함께 하면서 주민들에게 민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난방비 폭탄이 이루어지고 있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피부 체감이 가장 높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하실 수는 없나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서민들도 고충을 받고 있는데요, 
김미경 위원 : 굉장히 힘들어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부합하는 사업이 건축과에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중에 단열창호라든지 그다음에 단열재 교체, 
김미경 위원 : 그런데 단열창호나 교체 이런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창호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공동주택과나 건축과가 함께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도시계획과나 도시정책실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은 답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지금 도시정책실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가 최대한 난방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덜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후에너지과 쪽에서도 태양열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시는 것은 어때요? 
  공동주택에 보면 30층, 20층, 15층 이상 되는 옥상은 충분히 방수를 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태양열을 옥상에 한다면 전체적인 공동주택의 에너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에너지효율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창에 태양열을 조금씩 해서 월 2∼3만 원 정도의 효율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옥상을 안 쓰는데, 물론 쓰는 가구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안 쓰는 옥상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을 텐데, 지금 고층 아파트 옥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에너지효율에 대해 부서별로, 건축과나 공동주택과, 기후에너지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율에 대한 대안마련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피부체감이 높거든요. 저희 집도 당장 30만 원 나오던 것이 50만 원대 나오고 있어요, 관리비가. 
  경제에 미치는 피부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본 위원이 일부러 공동주택과장님께 지원사업이 몇 가지냐고 여쭤본 것인데 모두 우리가 관례적으로 충분히 하던 거예요. 
  승강기 분명히 해야 되고 도로라든가 녹색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시대흐름과 변화에 따라 우리도 에너지효율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정책을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 제시를 해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종석 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지역구 원천동의 아주대 대학가 쪽에서 작년 11월에 불이 났어요. 그것이 5층 건물인데 불이 나서 어느 정도 전소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쪽 일대는 거의 다 대학생들이 와서, 아주대 학생들이 거기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파생된 것인데 본 위원이 법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보면 중대한 하자의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대한 하자라는 내용은 있는데 중대한 하자에 대한 범위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중대한 하자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사를 가고 싶어요. 중대한 하자라고 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기가 불도 나고 탄내가 나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문제가 발생돼서 집을 나가고자 해도 중대한 하자라는 것 자체를 이분이 입증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5층 이내의 상황 자체는, 이런 부분을 그때 물어봤더니 뭐냐 하면 조례에서 위임한 어떤 사항이, 이 법령에 조례 위임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적극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상위법에 그런 것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위임 거기 법령에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안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법이.” 그러면 중대한 하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려면 그것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에 문구 하나만 넣어주면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6층 이상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는데, 그러면 불이 6층 이상만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불이 나고 사람 죽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법에 맹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이것은 주택에 설치하는 건축 쪽의 일인데 유지관리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것 또한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없느냐?” 그랬더니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것을. 
  이런 문제는 사실 그분들은 어디에다, 그러고 나서 답하는 것이 “민사로 해라.”
  아니,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의 보상금액, 임차인이 받는 2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민사를 해요.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도시정책실의 건축과나 공동주택과에서 위에 국토부나 이쪽에 올려서 법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안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범위를 정해줘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임대인이야 어차피 돈이 있는 쪽의 사람들이잖아요. 임차인은 돈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임대인에 대한 것은 프리하게 법이 적용되는데 임차인에 대한 법은 없어요. 
  이것이 표준계약서에, 부동산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임대인을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구하셔서, 답도 한 번 받아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실장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천동 신미주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조그마한 세대, 한 200 몇 세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94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준공업지역에는, 법이 그래요. 본 위원도 보니까 그때 당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허용됐어요. 그런데 '96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지은 거죠.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그때는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96년도에 바뀌어요. 오피스텔까지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주거지예요, 이것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현재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지금 현재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봐야 돼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준공업지역입니다. 
채명기 위원 :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것이 당시에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가 2004년도에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준공업지역에,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거지인데, 주거지라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유를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쪽에 보면 공동주택의 분쟁이 보통 준공하고 나서 많이 터져요.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후에 터집니다. 
  품질검수단이 나가서 하는 것은 골조공사 때 한 번 가고 준공 이전에 한 번 가고, 두 번을 나가서 품질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주민과 거기 선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파트 내 공사현장에서 입주민과 건설사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주위 인근에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물론 법은 인허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냥 주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소음, 아까 김소진 위원님이 비산먼지, 물론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측정하고 점검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려서 생각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파생되는 것까지도 사실은 좀 더, 준공 전에 그 주위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아, 그것은 너네들끼리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주거지역에서 65㏈이죠? 준공업지역에서는 7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8㏈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공사 2년 내내 아주 정신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이분들은 와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대요, 원하는 대로. 
  왜! 공사 지연되면 안 되니까.
  와서 데모하고 뭐 하고 그러면 또 지연될까봐 다 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준공이 얼마 안 남으니까 떡 하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보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지 내에 2개 동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동은 돈을 못 주겠대요, 그런데 이 동도 중간에 이것은 못 주겠대요. 이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합하니까 1,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발칵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입주자들끼리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이 바로 건설사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가서 건설사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후에 준공과 여러 가지의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중간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행정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상황에서 주위도 품질점검단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 외에 이런 것도 진행을 좀 했으면, 그리고 꼭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경을 옆에서, 주위에서 파생되는 것까지도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푸르지오 파크비엔 주변에 계신 분들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공동주택을 하든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피해를 좀 입으십니다. 
  저희도 주변에 피해가 안 가게 해달라고 하고, 보통 환경위생과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평균치가 68㏈이기 때문에 70㏈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아마 넘어서고 했던 것에 대해서 범칙금을 조금, 그것 내면 돼요, 그것은 조금 나와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과 박종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 박종만입니다. 
정종윤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태양광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가 가장 어려운 점은 입주자대표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할 때 입주자대표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태양광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의 정책들을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는 것이 어떤가,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협회 운영진하고 정례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 개최했고요, 그런데 수시로, 지금 영통지구 같은 경우는 8개 단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끝났는데 그분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리고 녹색성장 이쪽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때 다시 입주하기 전에 태양광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문을 보니까 “손바닥정원 만들기”라고 해서 하단에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정원문화 확산 프로젝트, 단지 안 녹지조성사업으로 손바닥정원 연계신청 가능.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문의”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실 손바닥정원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없어졌고, 신규사업 3개는 없어졌고 추경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한 부분인데,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요청해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에서 판단을 하셔서 넣으신 건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도 녹지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손바닥정원 홍보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단지 안 녹지, 쉼터 등” 그래서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아까 14개라고 하셨는데 녹지 관련해서는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현재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 기존에는 얼마, 대충 몇 퍼센트 비율로 들어왔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번에는 저희가 녹지 한 것이 한 군데 들어왔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하면 매년 녹지보다는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녹지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 지역구가 5개 동입니다. 5개 동에서 공동주택사업 신청을 할 때 녹지 관련돼서 본 위원한테 문의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안전펜스, 어린이놀이터,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시지 녹지 관련해서 여쭤보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바닥정원 만들기”라고 해서 이것을 끼워넣은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공동주택 예산으로 손바닥정원을 시작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다시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본 위원은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사실 저희 시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또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웃 간에 갈등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손바닥정원”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아파트단지는 녹지가 이미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취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다 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경관에도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도로변에 있는 일정 부분의 아파트는 펜스를 철거하고 참여한다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있는 정원이라든지 휴게시설을 일부분 이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세대 간 들어가는 현관에 보안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문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손바닥정원”이라는 것은 시와 의회가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안 그래도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예산이 없음에도. 
  공동주택과 예산을 활용해서 속된 말로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은 피하자는 것이거든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3년도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동주택과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소진 위원 : 첫 번째는 31쪽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커뮤니티공간 복합화를 위한 소통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 간에 다툼도 있으시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처음 사업승인인가 단계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서 다툼의 소지를 줄여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혹시 현재 계획 중인 지역은 있을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은 최근에 건설 중인 영흥공원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 그리고 서둔지구, 최근 분양되고 있는 한화 이런 데는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거기 같은 서둔지구나 이목지구 이런 데는 지구 형성 당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아니, 그것은 사업승인이 날 때 계획이 들어오거든요.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조정을 좀 할 겁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몇 가지의 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한 가지씩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넣으시는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이것은 저희가 일례로 들은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건물 자체를 만드시는 건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아니, 건물 자체가 아니라 지하공간이나 이런 데 주민공동시설로 건물을 해서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열람실 같은 것을 조금씩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체력단련시설 같은 것을 해서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넣는데 규모가 작을 경우도 있고 너무 크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준공이 난 다음에 꼭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신고라서 이것 때문에, 주민동의율 같은 것 할 때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김소진 위원 : 40쪽도 보면 사실 아까는 실내였다면 여기는 실외공간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바닥면적 5,000㎡가 넘는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9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소규모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쌈지형으로 해서 공개공지로 설치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홈플러스나 대형 판매시설을 보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개공지가 조성돼 있는데 공개공지가 정말 주민들의 쉼 공간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심의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시에서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여기도 계획부지 있으신 거예요, '23년 이후에? 
○ 건축과장 김종호 : 요새는 인허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중요한 것은 계획이 중요하겠지만 조성된 부분에서 실제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그래서 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고요.
  규모가 큰 건물에 대규모, 그러니까 광로나 대로에 접해있는 그런 데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 박종만입니다. 
채명기 위원 : 73쪽에 보면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현금 편취나 스티커 사익에 대한 것을 행감 때 지적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하고 청소자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왜 그러냐 하면 경비원은 어차피 공동주택과 상황이고 또 환경관리원은 청소자원과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스티커로 사익을 취하거나 현금 상황 자체에서 서로 5대5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횡령이거든요. 
  우리 세수로 들어와야 될 것이, 세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눠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사항이고 형사고발도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다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차피 관리주체는 경비업체도 있고 청소업체도 있고 업체들이 다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총체적인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공문발송을 해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든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둘이 서로 꿍짝이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에 공문 통보도 하고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리모델링인데, 예전에 본 위원이 리모델링에 대한 조례 발의를 오래전에 했었는데 지금 보면 영통에 7개, 매탄 5개, 권선지구 1개 해서 지금 현재 설립인가가 났는데 진행상황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하락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요즘에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협회나 이쪽에서도 연락 안 와요, 옛날에는 엄청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현황을 듣고 싶어서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가 전체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수원시에 21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까지 받고 한 것이 지금 여덟 군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위 구성단계라서 그것은 아직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통역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제일 활발합니다. 그래서 6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차 안전진단까지 다 추진을 하셨고요, 이분들은 사업계획을 확정 짓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1차 사전검토 도면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분들하고 엊그저께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분들이 수시로 저희하고 연락을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노후 도시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이것이 조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가부가 그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이 사실 내용이 있어요. 용적률 완화의 그런 부분이, 지금 그 상황이 옛날에는 다 220%의 어떤 선이거든요, 옛날 아파트들은 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완화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구조가 달라져요, 리모델링 선이.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영통 같은 경우는 최대 저기가 280%까지 돼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280%까지,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런데 저희가 심의나 이런,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가야 300%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금은?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기금은 저희가, 
채명기 위원 :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또 있어야 되는데,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저기 한데,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상의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김종석 실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원시가 도시계획하고 개발계획을 잡으실 때,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 녹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에요. 
  시민들은 첫 번째로 얘기하면 주차장을 얘기하지 “공원이 부족하다, 녹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본 위원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아파트가 담장 허물고 거기에다 하라고 그러면 좋아할 단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요즘 사유재산 때문에 쪽문에도 번호키 달아요, 아파트마다. 그리고 자기네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도 들어와서 못 놀게 해요. 그만큼 자기네 사유재산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손바닥공원, 좋아요, 1,000개 만드신다는 것 다 좋아요. 
  1,000개 만들어서 향후에 관리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 유지관리비 10만 원만 들어가는데도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10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각 동네마다 10대, 20대 댈 수 있는 주차장 한 군데씩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타 지자체 대비해서 수원시의 녹지나 공원 비율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오히려 더 첫 번째 우선순위로, 도시개발이 됐든 도시계획을 수립하실 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서수원 쪽에는 상업지역에도 공영주차장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2대, 3대 댈 수 있는데도, 엊그저께 본 위원이 한 주민을 만났더니 “아니, 의원님, 여기 손바닥정원 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주차장 해주세요, 해주실 거면.”
  제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발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종만 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금연아파트를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환경을 선도하는 싱가포르에 저희 위원회에서 갔다왔는데 오히려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담배 피우기가 더 좋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정된 흡연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요즘에 입주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거기 한번 나가보시고 흡연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보는 시점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단지 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단지 내에서는 안 하시고 도로변으로 나가서 피우고 계십니다. 
유재광 위원 : 1년에 흡연으로 인한 지방세가 750억 들어갑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내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흡연율은 증가되거든요. 
  진짜 죄인 같아요. 더군다나 의원들은 얼굴이 보일까봐 뒤로 돌아서 피웁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는데 공동주택에도 흡연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이라도 지정해야지 몰래 나무 뒤에서 피우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많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흡연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환경위생과 쪽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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