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사무를 심의 · 결정하는 지방의회가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 심사권을 갖습니다. 위원회는 상설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STEP 01. 개의선포
위원장이 '00회 정례(임시)회 00특별위원회 00차 회의' 개의선언
STEP 02. 의사일정 상정
조례(예산)안 상정
STEP 03. 제안설명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
STEP 04.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법 저촉여부, 문제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의원의 의안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케 함
STEP 05. 질의,답변
- 안건에 대한 질의는 횟수 및 제한이 없음
- 질의할 위원은 사전 위원장에게 구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종결 선포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