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의원칙

의회의 필요성

의회에서 하는일
의회는 왜 필요한가요?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대의제도인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하고, 예산을 심의 · 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주민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간접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의 책임을 주민을 대표해 찾아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