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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3월 12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경선 의원 외 8인, 이윤필 의원 외 9인, 김명욱 의원 외 8인, 강장봉 의원 외 8인, 이종후 의원 외 9인, 문병근 의원 외 9인 발의)
  5.   O 5분 자유발언(강장봉 의원)
  6.  4.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 의장 홍기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용갑 :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회에서 10건, 집행부에서 6건 등 총 16건으로 그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윤경선, 이윤필, 김명욱, 문병근 의원님과 2월 24일 강장봉, 이종후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접수하셨습니다.
  3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3월 9일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3월 2일 김명욱, 박명자, 백정선, 문병근, 심상호, 윤경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및 이윤필, 김효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3일 박명자, 김효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입법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3월 3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홍승근 위원장으로부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의원연수 활동계획 등 당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2월 20일 총무개발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가지셨습니다.
  2월 20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환경관리공단 설립 추진 중간보고회를 갖고 의견을 상호 교환하셨습니다.
  3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가지셨습니다.
  1월 30일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영동고속도로 생태통로 설치 용역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와의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태통로 설치에 따른 용역비 산정 및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셨으며, 2월 23일에는 홍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철거대상 폐철탑을 현지 확인하셨습니다.
  2월 3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홍승근 위원장님과 이희정 간사님께서는 화성사업소 회의실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남수동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화성특별계획구역 컨소시엄 해지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셨습니다. 
  또한 2월 10일에는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화성 성역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셨으며, 2월 16일에는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수원화성 주요 시설물 등을 현장 방문하시어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셨습니다. 또한 3월 6일에는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 소재한 대금굴 모노레일 설치 운영사항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단 및 특위위원장님들께서는 전통시장인 지동시장과 고색동 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디테크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시어 상인과 근로자들을 격려하시고 물가동향 파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2월 4일 의장님과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문수 지사님과 신년인사회를 가지시고 지역현안사항 등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셨습니다.
  2월 12일 의장님께서는 시청 상황실에서 일본 아사히카와시 경제 교류단 예방에 따른 환영행사에 참석하시어 양국 도시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2월 17일 의장님과 김명욱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빗물 이용도시 조성을 위한 수원시와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와의 협약식에 참석하시어 세계적인 레인시티 만들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월 25일~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수시에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상반기 의원연수대회를 개최하여 전문교육과 의회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활발한 토의를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3월 9일~3월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의장님과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김호겸 의원님, 민한기 의원님, 문병근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대표단과 함께 경북 포항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홍기헌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2일~3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는 이종필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희정 의원님과 홍기동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경선 의원 외 8인, 이윤필 의원 외 9인, 김명욱 의원 외 8인, 강장봉 의원 외 8인, 이종후 의원 외 9인, 문병근 의원 외 9인 발의)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 및 이윤필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 그리고 문병근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비행장 확장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과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계획, 피해농민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수원시의 중·장기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경제통상국장님과 문화체육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서수원권역 내 고등학교 조기 신설에 관한 수원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문화체육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윤필 의원님께서는 매탄공원 조성 시 축구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공원이용 시민에게 편의제공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과 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일선 동사무소에 빔 프로젝트를 조속히 보급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원시의 방안과 관련 질문하고자 총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원천리천의 수변공원을 광교신도시 수준으로 재정비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질문하고자 환경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화성성역화 특별계획의 무산에 따른 원인과 향후 전망에 있어 화성성역화사업 중 주공과의 계약이 무산된 경위와 화성성역화 사업의 국책사업 전망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향후 화성성역화 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화성특별구역 해제에 따른 향후 화성성역화계획과 남수동 11번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토지보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화성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북수원~상현IC간 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미시행 사유와 사업비 각 항목별 변동사유, 통행료 구간의 요금산정 과다사항,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용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성균관대역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과 개발사업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종후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정조대왕 서체를 개발하여 수원 특성화 및 글꼴 상용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정조 어찰대첩, 정조 파초도, 국화도 보물 구입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문화체육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강장봉 의원)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에 따라 강장봉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장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과 화성 일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경기도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중 3건이 우리 수원에서 발생되어 고귀한 3명의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24일 박 모 여인, 2007년 1월 8일 권선구 금곡동의 여대생, 그리고 2008년 11월 9일 수원시 당수동 김 모 여인이 범죄 불감증의 사이코 패스에 의해 운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일곱 건의 연쇄 살인 사건 중 3건이 왜 우리 수원에서 발생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연쇄 살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서 고귀한 인명의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의 해결은 CCTV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의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한 것도 CCTV에 의한 자동차 번호판의 인식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관내에는 방범용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9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대만 설치된 동이 7개 동으로 수원시 전체 39개 동 중에서 무려 16개 동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의하면 1㎡당 강남구는 열 대가 넘는데 비해 수원은 그 1/10도 안 되는 고작 0.7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수원시 87개 초등학교 중 17개교 주변에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아 아동 유괴의 심각한 현실에 노출되어 있어 연쇄살인 사건의 최대 피해가 수원시가 된 점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원이 어떤 도시입니까?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 공인된 안전도시입니다. 재난, 재해, 교통, 치안 등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이 공인된 도시가 아닙니까?
  한참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권선구 금곡동의 여대생과 아무런 이유 없이 납치되어 살해된 두 주부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용서를 구할 것이며 어떤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희생을 치렀음에도 수원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연쇄살인범이 검거된 이후 경기 서남부지역 시장, 군수 및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치안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과 관계자가 참석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범죄예방이 치안당국의 책임이라고 방치했던 수원시의 안일한 자세가 오늘의 불행한 결과를 만든 한 원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성남시가 무려 526대를, 또 인천광역시가 1,300대를 설치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 16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고작 4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지난 2월 25일 발표를 하는 뒤늦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존하기에는 우리 수원시민의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 깊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 기준으로 148억 원이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수, 재해와 안전대책 시설로 사용하도록 한 재난관리기금조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거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특단의 재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단 한 대의 CCTV가 없는 초등학교와 해당 지역은 물론 범죄의 사각지대와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주요도로에 전면적이고 조속한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 지방 정치인들의 책임은 시민의 아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업적도 인명의 희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뜻하지 않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 그들은 저 세상에서 “무고한 생명이 다시는 희생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홍기헌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3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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