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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수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6일(목) 10시 12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92년도결산승인안
  3.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4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2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3.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3. '94년도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윤명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이 내시됨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소위원장님과 제3소위원장님께서는 같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94년도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윤명호 :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명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결과를 소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소위원장이신 서효선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 :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서효선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과 그리고 본청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과 그리고 4개 사업소와 관할구청과 동으로서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결산승인안과 '93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94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예산안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동일하게 심사한 결과 총 33건에 1억 6,96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540만원 등 총 34건에 1억 7,5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자료실의 여직원 1명을 일용인부로 해줄 것과 시민과의 민원실 여직원 8명을 일용인부에서 상용인부를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심사결과의 건의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소위원회 소관인 내무위원회소관의 33건에 1억 6,962만원이 삭감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보고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540만원의 의회의원 신문구독료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획실소관에 풀보조금 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백업스트리밍 테이프장치 이것이 120만원인데 60만원 삭감되고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장비구입이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1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망원 ED렌즈 구입이 5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고 공중선 철탑보수공사가 100만원 책정이 됐는데 1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각종 지침, 유인물 만드는데 300만원 책정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서는 22건에 9,44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패 제작에 240만원중 48만원이 삭감되고 공무원 교육여비 8,400만원중 5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화서2동 308번지 화단철책공사비 752만 5,000원 중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서둔동 212번지 조경사업에 1,266만 8,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서 2,000만원중 800만원이 삭감되고 가로휴지통 설치 및 보수에서 1,800만원중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운동장 안내판 보수에 500만원중 400만원이 삭감되고 종합운동장 홍보용 책자발간에 150만원중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화대 L.P가스구입 115만원중 65만원이 삭감되었고 발전기 연료구입비 898만 8,000원중 299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물유지비 9,892만원중 500만원이 삭감되고 발전기 유지비 399만 9,000원중에서 199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화대 유지비 100만원중 50만원이 삭감되고 실내체육관 아크릴 도장공사 125만 4,000원중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정구장 화강 및 복토공사 819만 8,000원중 402만 8,000원이 삭감되고 화재수신기 이전설치, 주경기장입니다. 8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동력분무기 200만원중 50만원이 삭감되고 주민범죄신고자 보상비 50만원중 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4팀스피리트 훈련 홍보물 185만원중 전액이 삭감되고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576만원중 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민방위 교육훈련기록용 카메라구입 40만원중 4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팔달구청 청사 임차보증금 8,000만원중 1,000만원이 삭감되고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 5,500만원중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만동 분동에 따른 키폰설치공사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민방위 경보시설 통신전용 회선로 216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은 총무국소관 제1소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1소위원장께서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호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네, 말씀하세요.
이태호 위원 :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중에서 현수막 걸이대 설치 2,000만원중에 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성화대 L.P가스 구입이 115만원중에 65만원이 삭감이 됐고 성화대 유지비가 100만원중 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현재 몇 개가 있으며 1개동에 몇 개씩 있는 반명에 몇 몇동은 전혀 없는 동도 있어요. 해서 설치장소를 좀 알고 싶고, 성화대 L.P가스가 65만원이 삭감된 것은 이게 예산을 잘못 책정하신 건지 이게 삭감해도 괜찮은 건지 가스가 없다면 성화불을 켤 수가 없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해도 좋은 것인지, 또 성화대 유지비가 과연 이렇게 많이 드는지 본 위원은 성화대 유지비의 전액삭감을 원하고 성화대 가스구입비는 좀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 걸이대 설치는 설치장소하고 현재 몇 개 동에 어느 곳에 설치돼 있나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총무과장님 계세요?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동준 :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현수막 걸이대 설치하고 또 운동장 현판제작이라든가 성화대 L.P가스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어느 동별로 어떻게 설치가 돼있는지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심의 내용은 아까 제1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무과장 또는 계장들을 앞에 놓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내무위원회라든가 예결특위에서 심사해준 내용이 적절하게 심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꼭 필요한 것이 과다하게 삭감이 됐거나, 또 필요치 않은데 계상이 돼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때, 3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정리를 하면 충분히 될걸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이태호 위원님 되셨어요?
이태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다른 위원님,
서효선 위원 : 아까 1소위원회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네, 말씀하세요.
서효선 위원 : '94년수정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의회청사건립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그게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하겠는데요, '94수정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건의한 의회청사건립에 10억원을 다시 추가로 건의합니다.
○ 위원장 윤명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사당 건립비를,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빼낼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치해 놓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20억을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정 예산안 작성 이후에 건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에는 그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1차추경에는 우선적으로 의사당 건립비를 10억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이도형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본예산에도 안들어가고, 수정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그럼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 위원장 윤명호 : 그래서 이걸 집행부하고, 이걸 수정예산안에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의 강력한 요구는 예비비에서 라도 한 10억정도 해서 넣어라 이렇게 얘기 했는데, 예빕비가 법정 예비비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예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도형 위원 : 이게 아까 처음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본 예산에 들어간다고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번 예산에 못 들어가니까,
○ 위원장 윤명호 : 예. 그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아까는 본 예산에 들어간다고 또 얘기를 해요.
○ 기획실장 김상복 : 의회 의사당 건립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총규모를 저희들이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국장선에서, 또는 이걸 협의를 할때 일단 용역비만이라도 계상해 보자. 그래야만 예산의 규모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용역을 하게 되면 3월달 이전까지는 용역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용역해서 나오는 예산액이 앞으로 뭐 100억이 될 것이다. 15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의 현청사에 대한, 뒤에 부속청사로써, 현재 시청사를 증축을 해서 증축한 부분의 일부를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당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최종 내부적인 안을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지금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중에 일전에 이것을 본 예산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과에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또 후에 이것을 관계국장님 계획안,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20억 배정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적어도 예비비는 법정 기준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한다해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 실무선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용역이 끝나서 제1회 추경에 의사당건립비를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의원님들께서 꼭 본예산에 해야 되겠다면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1시간 후에라든지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 본 위원으로서는 청사건립비 10억원이 이번 본 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왈가왈부 했습니다만 이번에 본 예산에 1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양해사항으로 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긍을 해왔고, 그러니까 이번에 본 예산에 10억 들어가는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걸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물어봐 주시죠.
○ 위원장 윤명호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에 다시 재차 수정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당 건립비에 대해서는 예결 특위가 끝나기 전에 수정안을 받아서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 :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사당 건립예산을 현재 막바지, 마지막 심의하는 과정까지와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차제에, 오늘 이 시간 후에 확고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 가지고 우리 전특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결정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기획실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도형 위원 : 아니,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수정예산안 올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려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명호 : 예.
이도형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태호 위원 : 실무진에서 다시 올린다 그랬는데,
  (장내소란)
○ 위원장 윤명호 : 김업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업환 위원 : 김업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왜 이게 검토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94년도에 20억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에서 20억원을 확보하면 그것으로써, 지금 여기서 반드시 '94년도 예산이나,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94년도 1차추경에 반드시 계상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지금 예결특위 끝나는 과정에 와서 20억을 계상해서 시간을 다툰다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왜 사전에 못했느냐 이런걸 추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차추경에 넣어 주세요.
이태호 위원 : 아니! 지금 기획실에서 수정안을 올린다는데 내년 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실무진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김광수 위원 : 아니! 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한 걸 반영을 시켜 주셔야지, 그걸 안한다는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획실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더 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 시간 이후에 추진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의 확고한 얘기 좀 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태호 위원 :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김광수 위원님이나 김업환 위원님께서 엉뚱하게 발언하고 계세요. 수정해서 다시 올린다 그랬는데.
○ 위원장 윤명호 : 그럼 가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도형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억 정도라도 수정안을 내서 이번 편성에 집어 넣어야 되겠다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김업환 소위원장께서는 내년에 당장 쓸 돈도 아닌데 그것을 자꾸 2차, 3차 수정안을 내서까지 10억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20억 정도 넣자 하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장내소란)
  이수연 위원 말씀하세요.
이수연 위원 : 이수연 위원입니다. 김업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예산심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사 마련에 대해서 건의안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김업환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할 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사마련을 위한 건의안, 20억 정도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 : 기획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와서 우리가 끝까지 다룰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기획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특위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적미적 끌고 와서 다시 재검토해서 10억을 확보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현재의 생각과 의지는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됐다면 그런 것이 사전에 기획실장으로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불끄는 식으로 위원들이 동요가 되니까 당장 한시간 후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올리겠다 하는 얘기는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 기획실장 김상복 :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그냥 막연하게 돈을 몇십억, 몇백억 얻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이 문제가 거론돼서 이것을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뒤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세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어요. 이 본청사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다루는 곳입니다. 그 사업의 주체는 관계과에서 해야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관계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이 일단 나와야 예산을 반영을 할게 아니냐, 그 시기가 언제나 이래서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어렵고, 위원회를 할 적마다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으니 그것을 좀 할애해서 우선 용역비만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의 1차 심사때도 이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었는데 또 재차 그저께 갑자기 청사,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윗분들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충족하면 이것을 금방하겠는데, 법정예산인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니까 10억 정도만 해도 약 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타예산에서 2억정도 해서 예비비 확보를 적어도 기준 법정금액을 확보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실히 못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윤명호 : 예.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 : 이병홍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청사 건립과 관련된 기획실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과 매우 동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발언을 신청합니다.
  '92년도에 시에서 모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의회청사조감도가 다 나왔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제1안, 제2안, 제3안 세가지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용역비 운운하는 것은 업무인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92년도에 했던 용역은 폐기처분 했습니까? 혹시 그 업무를 인계 못 받으신 건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그것은 우리 관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마스터플랜안, 설계금액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대체적인 배치도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 위원 : 그러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이 확정되었으리라 보아지고 의회를 통해 의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 내부에서는 어느정도 복안이 섰을 것으로 보고, 지금 청사건립비를 운운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동안에 투자된 돈이 얼마며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되었고, 어떻게 처리된 것까지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이 문제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재무국장 송후석 :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92년도에는 하나의 배치 구상만, 설계를 준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지금 본관 청사 뒤에 상당한 면적이 본관 청사만큼 지을 수 있는 여분을 두고서, 다음에 증축할 것으로 보고 지어가지고 네가지 인가를 구상을 해서 조감도를 한번 그려본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장단에 한번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의장단에서는 별관 뒤 좌측편에다가 어떤 형태의 의사당을 짓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92년 7월달인가 운영위원회때 그 조감도를 가지고 자문을 구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는 "왜 하필 귀퉁이에 가 있느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럼 뒤에다가는 배치하기가 곤란하겠다.
  그 다음에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항은 서측에 약 4,000여평의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립해서 짓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회계에서 그 땅에 질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약 200억원의 대지를 주고 사야만 거기가 사용이 가능하지 그냥 특별회계 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여건은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금년 들어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6월달쯤, 현재 이 청사가 '86년도인가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증축여부를 이 건물을 설계한 용역회사로 하여금 진단을 했는데, 지금 이 건물이 4층인데, 5, 6층 증축은 여러 가지 구조상 불가능하다. 다만 뒤편 공터에다가, 뒤편 공터에 일부 벌판 청사를 1,200평 짓다가 완공이 되지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외형은 앞에 있는 본관 건물과 같은 외형으로 다시 쌍둥이 빌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그것은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3,600평 정도의 뒤를, 지금 현재 앞에 있는건 4층입니다만 6층 정도의 건물은 3,600평에 지어서 집행기구가 전부 그리로 가고,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사무실 이런 것은 다 뒤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9,9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한 것은 뒤에 별관을 3,600평 짓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상반기에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빠르면 2년정도라도 나누어서 지어서 이것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 본관에 있는 사무실들이 그쪽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쓰시는데 여러 가지로 비좁습니다.
  그래서 본관 1층에 있는 민원실 이런 것은 구조상 방법이 없지만 2, 3, 4층에, 의회도 이쪽저쪽 갈라서 쓰시기에 불편하시고, 저희도 또 이쪽저쪽 갈라져 있어서 통일되지 못해 불편하고 하니 어느 한쪽은 편한대로, 의회에서 쓰시기 좋게 내부구조를 전부 변경해서 확보를 하고 한쪽은 집행부에서 쓴 것은 의회의 기능이나 위상과도 과히 어울리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충분한 양의 면적을 의회에서 확보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저쪽 특별회계 땅에다 지었으면 하는, 그게 장차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때는 2,000년대에 시가 직할시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한 직할시 기능에 맞는 그런 장기 안목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일이지 지금 당장 급해서 1, 2년내에 해치우면, 그때가서 또 상당히 불합리한 졸작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직할시에 대비한 장기안목으로 보고서 하고 우선은 별관에 집행부 별관을 완전히 증축 마무리를 짓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과 같이 나란히 좌우편으로 나누어서 쓰시고 하는 식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해가지고 9,9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해서 '94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억원을 내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게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정 어렵다면 10억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의사당이 뒤로 가도 좋을거냐, 또는 뒤로 안되면 앞의 걸로,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해도 괜찮고, 뒤에 그럼 아예 별관을 지을거냐 하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종철 의원인가 누가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의도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 국장님, 의회청사는 우리가 시정자문위원회때 용역을 주어서 건물도면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용역자체가 옛날 시정자문위원회때 자문위원회에서 의회가 생기면 의회회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감도까지, 사진까지 다 나와서 용역을 줘서 심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옆의 땅에 짓기로,
  그때 당시에 그때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 재무국장 송후석 : 네가지 조감도를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것인지는 몰라도.
이도형 위원 : 그래서 용역비 가지고 지금 자꾸만 강조하시는데, 시청자문위원회 때 책정을 해서, 용역해서 청사진이 다 나왔습니다.
  건물자체 모양까지도 저도 봤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우리가 앞을 대비해서라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본 예산에 10억은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정회를 통하여 조정하고, 기획실로 하여금 처리시간을 주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명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데 예산이 자꾸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니까 10억 정도는 위원님들이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는데, 사실상 지금 일반회계가 2,123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법정 예비비는 1%로 계상을 한다면 20억 1,23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짜다보니까 얼마냐 하면 18억 7,000만원입니다. 2억 3,000 내지 5,000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삭감해준 내용대로 해서 부득이 하면 적어도 1%선은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은 전혀 안되고, 10억도 어렵다.
  그래서 도저히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추경을 한다든지, 좋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그러시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위험수위에 까지 가서는 안되니까 8억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도형 위원 : 성의를 보여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8억으로, 의사당 건립비를 8억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제1소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관계 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없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고맙습니다. 제2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주성광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및 6개 사업소와 구청 및 동의 소관부서로서 보사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2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3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결특위 2차회의에서 추가로 회부된 청소과 소관 쓰레기소각 및 열병합시설 기술용역비 5억 3,000만원과 밀폐식 적재함 구입비 8,500만원등 총 두건에 6억 1,5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은 예비심사시 삭감되었으나, 삭감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94예산으로 부활시켰으며, 산업정보지 책자발간비도 150만원을 부활시켜 4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터 부지매입비는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기일이 계약후에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2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급식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무료급식집기 구입비에서 350만원 삭감, 부녀급수 봉사용품 구입비에서 600만원 삭감, 전투경찰 치료비에서 100만원 삭감, 공해배출업소 업주초청간담회비에서 150만원 삭감,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에서 200만원 삭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300만원 삭감, 휴경농지대책 종자 및 비료등 구입비에서 60만원 삭감, 휴경농지대책 경운비에서 180만원 삭감, 휴경농지대책 예비묘판 설치비에서 150만원 삭감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13건이 재조정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포함하여 총 49건에 3억 3,623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4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통합보건사업진료 및 검사기구 구입비중 시비 142만 3,000원을 삭감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중 착오가 난 부분을 수정보고 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집기구입비에서 350만원이 아니라 35만원 삭감이며, 부녀급수봉사용품구입비 600만원을 6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2소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지역경제국 7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1,323만 7,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번 특위에서는 15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 삭감액은 1,173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보건사회국은 17건에 예비심사에서는 2억 2,248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특위에서는 3,866만 5,000원을 더 삭감해서 최종 2억 6,1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는 8건에 2,623만 2,000원을 그대로 삭감하였고, 권선구도 예비심사시 9건에 1,656만 2,000원을 그대로 삭감 시켰습니다. 팔달구는 8건에 예비심사시는 1,665만 7,000원인데, 이번 특위에서 390만원을 더 삭감해서 최종 2,055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이원영 :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제3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 :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업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의한 '92결산승인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내역을 최대 존중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역개발을 위해 우리 제3소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3제2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원시 조형물제작설치 용역비 1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수원시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기에 삭감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는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부된 '93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예산안 및 '94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비심의시 12억 2,18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최종 심의하여 8억 5,337만 5,000원을 삭감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특위심사시 수정된 삭감내역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번 '94예산 삭감내역중 가장 심도있고 의견이 상충되어 최종 합의되었던 두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계 제2호 공원조성공사비 5억원은 야외음악당건립규모등 기타사항들이 정확히 계획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후 '94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여도 시기가 늦지 않기 때문에 당초대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영화국민학교 지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2억원을 삭감하였으나, 적절한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을 건의토록 하고 삭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94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부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수원사거리 지하도 설치공사시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상가를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인계동 한신아파트앞 지하도 설치공사비 5억원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타당성이 없을시는 전용하지 말고 삭감토록 하는 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계동 한신아파트 지하도 설치공사비 5억원 예산을 전용하도록 건의" 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된 건의사항으로서는 영화국민학교앞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산업도로의 교통과 인천방향의 교통량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통학생의 교통량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예결특위 제3소위원회에서는 모두 수용하여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3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수고 하셨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중 도시계획국 4건에 7억 2,825만원이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는데, 이번 특위에서 7,50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 삭감액은 6억 5,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두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시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특위에서 2억원을 부활시켜서 최종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안구는 두건 332만 3,000원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권선구는 12건에 8,865만원이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아니지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는 이 있음)
  8,865만원 삭감중에서 5,000만원이 부활되어서 최종 삭감액은 3,865만원이 되겠습니다.
  팔달구의 경우 열 건에 271만 1,000원이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는데 이번 특위에서도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네건 3,900만원이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국 17건 1억 3,994만 1,000원중 3,000만원이 부활되어서 최종 9,644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3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관련 국장님, 이의 있으세요?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없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제2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총 135건에 13억 6,605만 6,000원을 삭감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예산결산 심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수정예산안과 의사당 신축건립비 8억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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