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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수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4일(화) 10시 07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2년도결산승인안
  5.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5. '94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3.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4.   3. '92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
  5.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94년도예산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광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 임시위원장 김광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는 구두호천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수 : 네.
이종구 위원 : 특위위원장 선출하면서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5일동안 특위활동하면서 특위위원장을 투표로 하고 이러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구두호천을 해서, 어떤 분을 구두호천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수 : 이종구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가지고 협의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임시위원장 김광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윤명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종합됐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명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명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명호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윤명호 위원입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 및 결산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윤명호 :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구두호천으로 하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 이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사항으로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이태호 위원님께서 간사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하는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를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사를 지명하겠습니다.
  간사는 우리 보사경제위원이신 오찬성 위원으로 하였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오찬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성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성 위원 : 감사합니다.

  3. '92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명호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장 송후석 : 재무국장 송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도결산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과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좌철된 검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보고서에 있는 페이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2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주요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은 2,855억 3,453만 8,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235억 5,309만 6,7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41억 7,443만 8,9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893억 7,865만 7,82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 이월비는 장안구청 건립외 40건에 115억 845만 9,000원과 공영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외 89건에 323억 9,615만 8,100원의 사고이월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 8억 2,305만 4,000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446억 5,098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회계 총 예산액은 1,653억 5,563만 2,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996억 4,582만 5,2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86억 2,602만 5,940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510억 1,979만 9,270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비로서 장안구청 건립외 39건에 109억 2,744만 3,000원과 사고 이월비 매산동사무소 신축공사외 40건에 71억 6,414만 6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796만 3,000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321억 7,025만 2,6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총예산은 1,201억 7,890만 6,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1,239억 727만 1,5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55억 4,841만 2,960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383억 5,885만 8,550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공사비에 5억 8,101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외 48건에 252억 3,201만 7,5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509만 1,000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124억 8,073만 4,050원입니다.
이태호 위원 : 잠깐만요. 준비된 자료가,
○ 위원장 윤명호 : '92 회계연도 3페이지 보세요.
김광수 위원 : 어떤 걸 보라는 거예요?
서효선 위원 : 이 제안설명 말고 결산서 있죠? 두꺼운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장내소란)
○ 재무국장 송후석 :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보고서에 있습니다. 미리 배포를 해드렸는데, 추가 분량이 있으면 빨리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 전부 안가져 왔지 뭐.
○ 재무국장 송후석 :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별로는 첫 번째,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9억 5,112만 9,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억 4,670만 9,7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억 3,613만 8,730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99만 1,000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958만 50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두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74억 4,298만 2,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35억 6,780만 9,65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4억 6,320만 4,1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460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7억 7,404만 5,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3억 79만 3,8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억 3,638만 6,62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6,440만 7,180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445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160만 8,1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없으며 순 세계 잉여금은 2,160만 8,180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3억 4,201만 3,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억 3,287만 3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억 1,35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1,937만 39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억 6,786만 3,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억 5,867만 4,0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509만 4,000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9,358만 30원으로 명시, 사고 이월비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81억 213만 2,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14억 6,314만 4,6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8억 651만 8,060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36억 5,662만 6,570원으로서 세계 잉여금 내역은 지만지구 하수도 및 도로개설공사외 10건 6억 5,173만 2,16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5,44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5,044만 4,410원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7억 2,052만 8,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8억 9,733만 8,8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억 9,144만 9,290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9억 588만 9,600원으로서 세계 잉여금 그 내역은 공영지하주차장 건설공사비 6억 234만 6,000원의 사고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96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9,389만 3,600원입니다.
  아홉 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6억 50만 2,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0억 4,612만 9,3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억 8,857만 48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5,755만 8,82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열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3억 5,896만 4,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억 6,362만 9,94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억 5,019만 7,75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억 1,343만 2,190원으로서 명시, 사고 이월비는 없습니다.
  열한 번째,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09억 2,976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99억 3,899만 4,9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5억 1,369만 6,86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4억 2,529만 8,230원으로서 세계잉여금 그 내역은 청소년 종합복지센타건립비 5억 8,101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외 7건 96억 9,079만 8,74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 5,348만 3,49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채권현재액은 102억 8,123만 1,000원이며 각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억 3,113만 7,000원과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641만 5,000원, 재개발 사업 특별회계 4억 8,972만 6,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8,127만 1,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억 8,847만 7,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4억 45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724만 2,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억 4,160만 7,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억 1,085만 6,000원등 44억 5,0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현재액은 420억 1,826만 2,070원이며, 그 종류별로는 공채상환액 361억 4,521만 1,070원과 기채 상환액 22억 3,505만 1,000원, 해외차관 3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4,09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로는 418억 7,729만 4,07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062필지로 1,117억 4,232만 6,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 6,019필지에 1,099억 9,738만 7,000원과 보통재산 43필지에 17억 4,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96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장부비치 현황과 '92회계년도 일계표 및 결산서상 세입세출일계표와 상위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운영 방식에 따라 결산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공영개발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은 767억 6,453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14억 6,956만 8,110원과 세출 결산액은 531억 8,365만 7,25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82억 8,591만 760원과 사고 이월비 28건 142억 8,714만 6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억 9,877만 160원입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위촉한 이근수 위원님외 2인이 '93년 9월 20일∼10월 9일까지 20일간 '92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재산 관리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각 분야의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회계년도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복 :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부문과 특별회계 결산부문,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는데, 일반회계결산과 특별회계 결산부문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기히 제안설명해 드린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징수부문에 있어서 '92년도 총 징수결정액 3,426억 8,688만 8,000원중 94.9%인 3,235억 5,309만 7,000원을 징수하고, 결손처리된 4억 8,504만원을 제외하면 미수액으로 186억 4,875만 1,000원을 체납액으로 이월시킴은 채무자 행방불명, 납세자태만, 재산압류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으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손처분된 4억 8,504만원에 대한 사유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등으로 결손처리한 금액은 시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준다는 점에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분석과 과학적인 징수방법으로 결손처분되는 사례를 최소화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과 일선행정업무의 폭주등 제반여건을 감안한다면 세정관리 부서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집주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용되었던 일반회계 예산중 공무원 해외연수비, 청소차량 신규구입보험료, 연가보상금 부족분으로 5,450만원을 전용집행 하였음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불용된 것은 일반회계 254억 2,137만 9,000원과 특별회계 209억 9,725만 4,000원으로써 총 예산대비 16.3%인 464억 1,863만 3,000원이 발생됨은 계획변동, 사업진행의 착오, 대민관련 상대성, 예산절감등으로 나타납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익년도로 이월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당초목표로 설정한 주민과의 약속등 당면시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서는 집행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주민복지 사업비로 전환하여야 했으며, 또한 수정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분기별 심사분석에 의하여 심층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는 일반회계 180억 9,158만 4,000원과 특별회계 258억 1,303만 3,000원이며 이월의 사유로 계획에 의한 추진력 부족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동절기공사, 부지미확보등으로 타의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월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서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시공하므로써 각종 사유로 인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일반회계 예산중 부구청장 직제 신설과 홍보기자재 관세부족액 및 재해복구비등으로 사용한 1억 2,273만원은 불가피한 집행으로서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92결산승인안 및 '93제2회추경예산안, '94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94년도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명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기획실장 김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22회 정기회를 맞아 예산심의와 각종 의안심의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회기도 우리시의 의정사에 있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드리면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이후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은 다소 있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시 나름대로 추경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정의 예산만으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분과 연내 집행해야 할 각종 필수경비의 부족분 확보, 그리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에 대한 '94년도로 이월사용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목표액에 대한 수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수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였고, 또한 필수 경상경비의 부족액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책추진사업의 부족사업비확보 및 기정예산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편성하여 제출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439억 7,393만원보다 2,327억 5,789만원이 감소된 3,112억 1,604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지난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967억 9,020만원보다 79억 8,582만원이 감소된 1,888억 438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3,471억 8,372만원보다 2,247억 7,206만원이 감소된 1,224억 1,166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예산의 주요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정자천 폐천부지 매각이 지연되므로써 90억 3,3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승인의 지연으로 2,253억 3,376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4억 48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368만원이 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1,319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부문에서 정자천 폐천부지매각 대금등 92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에서 국·도비보조의 변경내시로 1억 8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전체적으로 79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서 81억 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의회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에서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세입과 마찬가지로 79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예산중 '94년도로 이월사용코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총 51건으로 181억 1,518만 6,000원을 이월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본청 예산이 17건에 92억 2,071만 3,000원을 이월 사용코자 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의 의회제출 이후 두건에 6억 1,500만원의 이월사업을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안구에서 5건에 15억 1,660만 2,000원, 권선구 12건에 20억 7,968만 8,000원, 팔달구 11건에 22억 2,014만 3,000원을 각각 이월사용코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6건에 30억 7,804만원을 이월사용코자 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2건에 2억 4,254만원과 구획정리사업이 1건에 4억, 도시교통사업 1건 8,000만원,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2건에 22억 5,550만원을 각각 이월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4년도 예산안의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종전의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을 탈피하고「합리적 재정」,「절약재정」,「계획재정」에 중점을 두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정본래의 기능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의 투자확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그리고 자주재정을 위한 세입증진방안을 강구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의 중점투자시책으로서는 공약사업등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사업의 적극추진, 복지환경조성과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의 강화,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전개, 지방단위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확대와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그리고 일선행정력의 보강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의 유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의 방향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을 지방세에 있어서는 '94년도 세목별 목표액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매각수입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은 조례등 법령에 의거 계상 또는 과거 3년간의 평균징수 금액을 참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은 '94년도 지방세 목표액, 사용료, 점용료등을 기준으로 기준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에 의하여 구분 계상코자 하였으나 예산편성 제출시까지 보조내시의 지연으로 계상치 못하였으며, 지난 12월 9일까지 보조내시가 완료됨으로써 현재 추가로 수정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의 계상은 본청과 구청, 동단위로 기관운영경비로 일괄계상하였고, 유사단체간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는 급양비, 국내여비, 관서당 경비, 국외여비의 4개비목에 대하여는 '94년도부터는 단체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자치단체별로 상호 균형 유지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93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계상하였고,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단가 적용과 각종 가격정보등 실거래 가격을 참고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기존의 계속사업의 완공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행사경비는 소비절약 및 건전생활의 유도를 위하여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1,806억 9,05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약 4.9%가 증가된 84억 2,9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70억 4,66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303억 1,624만원보다 532억 6,956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4,577억 3,722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025억 7,749만원보다 약 8.9%인 448억 4,027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세출의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문에서 1,070억 5,9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2.9%인 3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36억 3,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4.5%인 144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현재 보조내시가 완료되어 200억 규모의 보조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중에 있으며 금번 예결특위기간중 제출토록하여 내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부문에서는 인건비의 기관단위 일괄계상으로 30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등의 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계상으로 287억 3,1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각종사업비의 계상이 도시의 균형발전과 복지수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수많은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시의 재정형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계상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시의 재원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122회 정기회에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94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시어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명호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복 :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짓는 정리 추경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진행 잔액등은 삭감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등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액예산중 정자동 폐천부지 매각수입의 감액은 매각 절차상의 기간이 촉박하여 감액코자 하는 내용이며, 정자지구택지 조성공사비의 감액은 지구지정 승인이 지연도어 '94년도 예산에 반영, 계속 사업추진코자 하는 것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부지 매입비의 감액은 사업지구변경승인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역시 '94년 예산에 반영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증액예산중 정자1동 동신APT앞 지하도 설치공사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 6건은 도비보조에 의한 보조사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과 각종 필수경비의 부족예산을 확보하는등 다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확보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바, 기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계상은 거의 없는 비교적 수지균형과 예산의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구청예산에서 삭감된 두건의 지동주민 숙원사업은 장안구 동예산에 경정편성 되었으며,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부분으로 반장보상금과 반장활동비로 표기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반장 보상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설명서 56페이지의 저소득 모자세대 난방연료비중 160명은 160세대로 바로 잡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으로 예산의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94년도 예산의 편성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목표관리를 좀더 용이케 하는등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흔적이 엿보이며, 특히 5년을 단위로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시킨 노력은 재원운용의 효율성과 장래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흡수하고 기능과 내용이 유사한「새마을소득금고」와「새마을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편성하므로써 재원투자의 폭을 넓게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 불가능한 인건비를「급여관리」로 신설통합하여 관리하고 "세세항"은 경비유형별 분류에서 사업별로 구분, 분류하므로써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제고시키는등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비목수를 68개에서 41개로 축소 조정한 것은 발전적인 예산제도의 기틀을 정립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예산의 효과와 절약에 관하여는 예산의 효과성이란 예산지출에 의하여 시민편익 증진의 정도를 가름하는 것으로서 전체예산대비 24.2%인 기본적 경비와 67.7%인 자본적 지출예산을 대비할 때 그 효과성 측면에서 건전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과거 대부분의 경상경비는 자체적으로 책정하던 것을 전국적인 기준에 의하여 등급화 책정토록 변경된바 당시에 책정된 기준경비는 72억 3,300만원이나 43억 1,4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므로써 긴축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으며, 단속,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출장여비로 지급케한 것과 공무원에게 실비보상액으로 지급하던 월액여비도 폐지한 것은 절약예산으로 평가됩니다.
  세입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3년 당초예산보다 2.9% 늘어난 1,070억 5,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재산관련 지방세의 과표 현실화에 있어서 '93년 보다 4.4%를 인상조정하고 자동차의 증가등 제요인에 비추어 세수목표의 현실적 접근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세원발굴 및 탈루은닉세원 방지계획의 능동적인 검토와 창의적인 추진이 요청된다 하겠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40.8%로서 시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좀더 과감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수입으로서 '93년도에는 '91년도 결산서상에 이월된 체납액의 19.4%를 계상하였으나, '94년도 예산안에는 '92년도 결산에서 이월된 체납액 58억 3,113만 7,000원의 31%인 18억 7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체납세정리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94 세출예산안은 '93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8.9%인 447억 627만 5,000원이 감액된 4,578억 7,122만 2,000원으로 편성된 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806억 9,054만 8,000원이 편성되어 '93년 당초예산 규모의 4.9%인 84억 2,9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 자본적 지출비용은 31억 2,429만 5,000원이 감액되고 인건비는 87억 5,351만 7,000원이 증액되는등 고정비용이 증가한 것은 '93년 2월 1일자로 팔달구청이 개청됨에 따라 공무원정원과 기구등이 크게 확대 개편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 당초예산의 16.1%인 531억 3,556만 9,000원이 감액된 2,771억 8,067만 4,000원으로 편성된바, 이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중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시기등을 감안 건축비를 제외한 것과,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의 폐지와 더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양여금사업이 일반회계로 전출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비용이 줄고 고정비용이 증가한 것은 기구와 인력의 확대개편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은 되지만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의 미내시로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례등은 국가예산 편성체계를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며, 구청별 예산계상의 형평은 '93년도 보다 많이 개선되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 재검토사항으로 사업의 시기, 효과, 과다 및 과소 계상, 경비의 규격화와 표준화 및 기관별 형평을 고려할 사항들은 아래에 예시하였으니 해당실·과 소장들의 충분한 설명등을 참고하여 예산심의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 이태호 위원입니다.
  '93년도 국·도비 보조금을 90억 9,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도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또한 '94년도에도 보조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나 기획실장께서 전혀 중앙에 로비나 일을 하지 않았다는 흔적인데,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 '94년도 세입중에 지방양여금 또는 보조금은, 양여금은 전부 일반회계로 해서 금년도에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업하는 중에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는데 내시된 일부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제시가 안돼 있고, 또 앞으로 사업에, 계속 사업비는 주로 도비 또는 국비 계상해서 별도로 세목별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혀 중앙이나 도 단위에 로비를 하지 않고, 돈을 해오지 않고 해서 계상이 안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도 기간은,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기간이 없어서 일부 도의원님들에게는 제가 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한 몇 십억 정도 단위는, 특히 그 중에는 법원에서 지리원간 도로 이러한 문제는 예산에 한 20억정도 소요됩니다만 도의원 이민수 의원님께서 특히 애를 써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 외 또 지방양여금 형식의, 특히 내무부 교부금 같은 것은 남평우 의원님께서 지금도 계속 조정을 해서, 국·도비 추진될 때까지 됩니다만 현재 약 한 205억 규모로 국·도비가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이번 예결위하는 동안에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수원시 복개공사도 도비를 보조금 받게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순수한 수원 시비로다가 사업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당초에 90억원 보조금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듯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이나, 또 도의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금까지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보지만 지금 자료상으로는 전혀 일한 흔적이 없어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순수한 우리 70만 수원시민의 세금보다도 더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받아서 커다란 공사는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명호 : 이수연 위원님.
이수연 위원 :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93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미수납액이, 특별회계 10.7%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남고 그걸 갖다가 익년도로 이월시켰다고 그러시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드리자면, 요즘에는 금융실명제도 되고 해서 채무자와 채권자는 명백히 법적으로도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시재정을 이렇게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미수납이 생긴다면 세수입으로서 상당히 시에 많은 차질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상당히, 해 년도보다 이것을 자꾸만 이월시킨다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미수납액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국장 송후석 :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미수납액에 대한 채무자 행방불명, 또는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의식결여, 재산압류등으로 전부 내용이 분류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 5년 동안의 체납액이 그 동안에 미치지 않았다가 당해연도에 다시 조정부과를 했는데 채무자가 어디가서 사는지 행방불명 돼가지고 주민등록 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하는 것을 행방불명이다 했고, 채무자 재력부족은 현재 받으러 갔는데 그걸 받을만한 재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계류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익년도에 이월을 하더라도 받아서 줄여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행정력, 세무직 행정력이 체납세액을 일소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 : 그런데 매 년도마다 이월로 넘기니까, '92년도 특별회계 규모의 10.7%로 미수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90년, '91년도 이렇게 다 합쳐진 금액이라는 겁니까?
○ 재무국장 송후석 : 다 조정한 거죠.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일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대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 : '91년도에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의견이 대두된 점도 없지않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직 공무원이나 세수입을 위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금 제도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제도를 발굴하여서 시행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 재무국장 송후석 : 징수보상금은 예산상 계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출장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 : 거의 상수도세나 다른 세액이 주로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행방불명이라는 말이 가당치도 않을 것 같아요.
○ 재무국장 송후석 :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수원시내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어디로 갔는지 주민등록조차도 말소된 것,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추적도 안되는 것을 행방불명이라고 용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긴 살텐데 어디에 사는지 주민등록 전산추적까지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필요에 의해서 다시 주민등록을 복귀하면 그때 다시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수연 위원 : 그러면 미수납액의 시효 소멸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 재무국장 송후석 :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재산압류라든가 어떤 것이 돼 있었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재산형성과정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가서 5년이상 주민등록 복귀도 안되고 했을 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연 위원 : 대부분 대기업체에서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 재무국장 송후석 : 기업체 같은 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수연 위원 : 전에 보니까 브라운 관광호텔이라든지 수원시내에서 수도요금을 제일 많이 납부하는 곳이 항상 체납액이 많더라고요. 소수의 시민은 과감하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납부 안하고는 못 견디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금액, 그러니까 미납자는 현재 누구입니까?
○ 재무국장 송후석 : 특별회계를,
이수연 위원 : 저는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 재무국장 송후석 :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다 공기업으로 한건데, 자료를 제가 연락해서 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해마다 많은 특별회계 10.7%가 남는다고 하면,
○ 재무국장 송후석 : 내용 분석하고 징수방안까지, 또 아까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가 누군지 자료를 만들어서 이 위원님께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명호 : 말씀하세요.
이태호 위원 : 이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연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상당히 일반회계가 약 58억, 특별회계가 128억정도 체납액이 미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분석과 과학적인 징수방법을 창안하셔서 과거와 같이 체납액 완불하기 위해서 동직원들이 월급을 털어서 체납액을 마감시키는 그러한 일은 수원시에서 두 번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 공무원들의 봉급을 털어서 체납을 완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명호 :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소위원회별로 심의하실 때 좀더 상세하게 질의를 하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명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결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명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의회 및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보사경제소관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도록 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은 서효선 위원, 이승대 위원, 정재국 위원, 이종구 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은 주성광 위원, 박우양 위원, 이수연 위원, 오찬성 위원, 김경식 위원, 제3소위원회는 이병홍 위원, 김광수 위원, 이태호 위원, 이도형 위원, 김업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또 제1소위원장은 서효선 위원, 제2소위원장은 주성광 위원, 제3소위원장은 김업환 위원으로 각각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별로 예산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가 끝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장소는 제1소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보사경제위원회 회의실,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명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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