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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9.   8.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2.  11.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연무동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1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이재식·유준숙·조미옥·조문경·정영모·홍종철·윤명옥·이재선·이재형·장정희·최원용·김경례·권기호·김미경·김소진·박현수·유재광·정종윤·채명기·현경환·김정렬·박영태·배지환·오세철·오혜숙·이찬용·장미영·국미순·김동은·김은경·사정희·윤경선·이대선·이희승·최정헌 의원 발의)
  4.   3.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배지환·이찬용·현경환·김소진·정종윤 의원 발의)
  5.   4.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최원용·홍종철·윤경선·정영모·유준숙·김은경·이재식·김소진·장정희·박영태·윤명옥·이재형·권기호·이재선·국미순·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6.   5.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오세철·홍종철·윤경선·정영모·유준숙·김은경·이재식·박영태·윤명옥·이재형·권기호·김동은·유재광·채명기·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최원용 의원 발의)
  8.   7.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소진·이재형·정종윤·정영모·권기호·유재광·이찬용·박현수·현경환·최원용·이재선 의원 발의)
  9.   8.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준숙·정영모·이재식·김소진·장정희·박영태·정종윤·이재형·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조미옥·이희승·최원용·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10.   9.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2.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부채납안
  13.  11.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2. 연무동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5.  1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김소진·장정희·유준숙·박영태·정종윤·이재형·권기호·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조미옥·이희승·최원용·이재선·오세철 의원 발의)
  16.  14.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채명기·이대선·조미옥·이희승·최원용·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형·권기호 의원 발의)
  17.  15.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사정희·조미옥·이희승·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박영태·이재형·권기호·오세철 의원 발의)
  18.  16.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박영태·이재형·권기호·오세철 의원 발의)
  19.  17.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18.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9.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O 5분 자유발언(채명기·사정희·배지환 의원)

(11시 01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성식 :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2월 19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월 2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4조에 따라 휴회 중인 사유로 2월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성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이재식·유준숙·조미옥·조문경·정영모·홍종철·윤명옥·이재선·이재형·장정희·최원용·김경례·권기호·김미경·김소진·박현수·유재광·정종윤·채명기·현경환·김정렬·박영태·배지환·오세철·오혜숙·이찬용·장미영·국미순·김동은·김은경·사정희·윤경선·이대선·이희승·최정헌 의원 발의) 
 3.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배지환·이찬용·현경환·김소진·정종윤 의원 발의) 
 4.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최원용·홍종철·윤경선·정영모·유준숙·김은경·이재식·김소진·장정희·박영태·윤명옥·이재형·권기호·이재선·국미순·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한 건의 제안설명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그린도시추진단의 도시공간기획 관련 업무를 기획경제위원회로 하고 도시공간조성 및 그린도시정책연계 관련 업무는 도시환경위원회로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본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의정모니터단 모집과 내실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심의대상 연구활동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수원시의회 시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실질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대선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오세철·홍종철·윤경선·정영모·유준숙·김은경·이재식·박영태·윤명옥·이재형·권기호·김동은·유재광·채명기·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최원용 의원 발의) 
 7.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소진·이재형·정종윤·정영모·권기호·유재광·이찬용·박현수·현경환·최원용·이재선 의원 발의) 
 8.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준숙·정영모·이재식·김소진·장정희·박영태·정종윤·이재형·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조미옥·이희승·최원용·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9.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부채납안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 취약계층 및 수원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에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가 신설되어 제2조 제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수정하고 제2조 제5호 나목과 제8조 제1항 4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별표 1 중 제3·4·5호 각 호의 주말회원권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별표 1 제3호 기타란의 “토요일”을 “토·일요일”로, 제4호 기타란의 “토요일 가능”을 “토·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회원도 유료입장”으로, 제5호 기타란의 “토요일 가능”을 “토·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회원도 유료입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강영우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2023년도 최초 시행된 입법평가 역시 실효성 없이 운영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에게 지원되는 후생복지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후생복지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옥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조례상 맞지 않는 근거법령의 조항을 정비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연무동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연무동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문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연무동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동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연무동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공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무동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김소진·장정희·유준숙·박영태·정종윤·이재형·권기호·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조미옥·이희승·최원용·이재선·오세철 의원 발의) 
14.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채명기·이대선·조미옥·이희승·최원용·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형·권기호 의원 발의) 
15.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사정희·조미옥·이희승·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박영태·이재형·권기호·오세철 의원 발의) 
16.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박영태·이재형·권기호·오세철 의원 발의) 
17.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개의 유사 아토피센터의 중복 운영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은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로 의뢰하고, 필요성이 없어진 보건소의 아토피상담센터 및 아토피 건강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아토피질환 건강 가족캠프 사업과 중복되는 아토피캠프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의 지원 내용을 분리해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참여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안 제17호 제3항의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가 기존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변경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된「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기초노령연금법」폐지 및「기초연금법」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반석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채명기·사정희·배지환 의원) 
  
○ 의장 김기정 :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원천동·영통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극행정으로 인해 시민을 공유재산 불법 점유자로 만든 수원시의 무책임한 공유재산 취득·관리행정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통구 매탄동 163번지, 청소년문화센터 맞은편에는 현재 꽃집으로 영업 중인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집이 점유하고 있는 약 200평 규모의 부지는 모두 시유지 즉, 우리 수원시의 공유재산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민간인이 시유지에서 커다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경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당초 매탄동 163번지는 사유지였으며, 토지주와 꽃집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13년, 해당 토지가 인계3호공원으로 편입되었는데 시에서는 토지만 매입하고 꽃집 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에서는 2년간 해당 토지를 방치하다가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협의 전후인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보상협의 촉구 공문을 모두 여섯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 갑자기 공문을 몰아서 보낸 것은 해당 토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견하고 추후 책임소재를 면하고자 진행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2017년 9월, 해당 토지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원시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간에서 갈등과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유재산 취득·관리에 있어 수원시의 잘못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지 않았고, 둘째, 11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였으며, 셋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견하고 적극행정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시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나 수용재결 등 가능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꽃집 소유자는 시의 소극적인 행정 덕분에 11년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영업 활동을 영위해 왔으며 시의 소극적인 행정 덕분에 시유지 불법 점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탄동 163번지 외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다시는 이러한 소극행정, 부실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탄동 163번지와 관련해 시의 소극행정으로 발생한 민간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공유재산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야 할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공유재산 관리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증가한 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2024년 1월까지 미정비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장안구 67건, 권선구 298건, 팔달구 107건, 영통구 134건, 수원시 전체는 총 606건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매탄동에서는 57건의 미정비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민원이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것으로 주거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계단, 테라스 등에 철골조를 세우고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 등으로 마감하여 차양이나 비가림막 등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붕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지붕의 설치 면적만큼 불법 증축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는 민원신고 접수 후 현행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자진정비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매매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 대출제한 등 재산권을 제한하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증축 주택소유자들은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예방 등 안전과 건축물 단열 등의 이점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자진정비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주택의 건축경향과 변화된 현재 주거생활 형태와의 괴리, 그리고 관련 제도가 시대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이후 무단증축에 관한 관련법이 강화되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는 오히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등 현실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노후주택가에서는 무단증축한 주택을 매입한 주민과, 또 피해예방과 단열을 위해 주택을 무단 증축한 주민들이 민원신고를 받고 불법건축물로 처분받은 후에 억울한 마음으로 또 다른 민원신고를 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통구에서는 400여 건에 가까운 민원이 한 번에 접수되어 주민과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구옥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시행하는 무단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원특례시의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리와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안전에 필요한 노후주택 미정비 경량철골조 불법증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행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특례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5주기 삼일절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목전에 둔 2024년 2월의 마지막 날, 본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이 "서해수호의 날"이란 걸 아십니까?
  서해수호의 날은 연평도 포격도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비교적 최근에 서해수호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본 의원은 스스로의 보훈에 대한 무지와 영웅들이 잊혀가는 작금의 현실을 바꿔보고자 작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해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6월 22일 제376회 수원특례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수원특례시장의 책무로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대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24년 예산안에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으며, 지원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준 시장이 조례에 규정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준 시장께서는 보훈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원소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어제 28일 수원특례시청 건물 로비에서 리라유치원생들과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기념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 전날인 27일에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 동상을 찾아 묵념하는 사진과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자료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철학과 정신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들이 바라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행사를 개최하고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일도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려는 목적에서 본다면 일종의 “보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생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교육을 등한시하면서 특별한 날에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디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이재준 시장께서도 진심으로 수원시 보훈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며 촉구합니다.
  첫째, 2025년 예산안 수립 전까지 조례에 따라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수립된 지원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예산안에 보훈교육 지원사업 내역을 반영하십시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부끄럽지 않은 수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에 대해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의 건수가 꽤 많은데 그 건수 중에 “진행 중”이라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5분발언의 형태만 갖추고 답이 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조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집행부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5분발언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답이 올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4년 4월 22일∼5월 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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