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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15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 휴회의 건(의장제의)
  7.   O 5분 자유발언(김동은 의원)

  O 인사소개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장안구청장 이상수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권선구 보건소장 윤신구
     - 팔달구 보건소장 김형숙
     - 화성사업소장 장수석
     -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

  O 인사소개
     - 의회사무국장 정광량

(11시 20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성식 :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80회 임시회는 2월 1일 현경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월 8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영우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0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5일∼2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희승 의원님과 장미영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총 7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박현수 의원님, 국미순 의원님, 박찬호 세무사, 황재호 세무사, 연인식 세무사와 김연주 회계사, 이상준 세무사, 총 일곱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수원 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특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10호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보고드릴 순서는 상정사유, 정비사업 여건변화, 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개정 법령 및 정책, 지역 여건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 지정방식 변경을 위한 생활권계획의 도입, 용적률 운용체계 재정비, 다양한 정비방안 도입입니다.
  정비사업 여건변화입니다. 
  2019년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주택가격 상승 및 미분양률 최저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였고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비기본계획의 방향입니다. 
  기본계획의 방향은 각 주거지의 특성에 따른 주거생활권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도시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설정한 비전과 “소통, 상생, 패러다임 전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 주도의 하향식 정비예정구역 방식을 주민이 제안하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기존의 사업성 위주 인센티브 항목을 주변지역을 고려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용적률 체계를 재정비하였으며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획일적 전면 철거식 정비방식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구역 지정방식의 변경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수원시에서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만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금회 변경안은 수원시 전지역을 19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별 정비·보전·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요건을 갖추어 자발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19개의 주거생활권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행정동 경계, 주거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계획 수립 예시입니다.
  각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 등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주거환경 관리, 부족한 기반시설, 생활가로 계획 등 정비·보전·관리방향을 제시하여 도면에 표현하게 됩니다. 
  생활권계획 도면은 법적의무나 규제사항은 아니며, 향후 정비구역 입안제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사항입니다. 
  금회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10% 상향하였으며, 허용용적률과 추가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통합하고, 허용용적률 적용 항목을 추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항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조정안입니다. 
  제도상 의무화된 사항은 삭제하고 사업성만 고려한 항목은 하향조정하였으며 주변 지역과 상생 및 사회적변화를 고려한 항목을 추가하여 당초 5개에서 9개 항목으로 선택지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추가항목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정비방안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주로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역세권 등 중심지 주변에서는 주거·업무·상업 등이 복합된 “복합개발 정비사업”을 제안하고, 이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순환형 정비방식을 도입, 공공주도 및 공공지원방식 다양화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운영방안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고시 후, 공모를 통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신청을 접수받아 구역 여건 검토와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선정 시에는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대란 등 주택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고자 도시기본계획상 주택공급 수요, 최근 3년간 전·월세거래량 등을 고려한 기준 수치를 참고하고, 최종적으로 수원시 주택여건 및 지역 동향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후보지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제안설명드린 기본계획 변경안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반기 중 변경 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2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2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동은 의원) 
  
○ 의장 김기정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 개점으로 인한 정자동 주변 교통정체로 장안구 주민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수원시민들의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주말과 퇴근 시간에 주차장화되어 가는 스타필드 주변도로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보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BTV 뉴스 자료영상 발췌)

  (영상음성 녹취부분)
O 뉴스 앵커 : 평일이지만 수원 스타필드 앞엔 개장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차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타필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선 자동차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일간 30만 명이 몰린 지난 주말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하루에만 14만 명이 찾은 지난 27일엔 수원시가 안전문자를 보내 스타필드 쪽 통행을 자제하라고 안내할 정도였고 인근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쇼핑몰 측이 안전요원 400여 명을 투입했지만 혼잡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타필드 앞 지하차도 연장공사도 도로 위 혼잡을 키웠습니다. 공사로 인해 차로가 줄어든 데다 사거리가 공사현장에 막혀 직진이 안 되는 구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통문제는 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쯤에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상영중단)

  본 영상은 지난달 스타필드 개점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뉴스이며, 보여지는 사진들은 지난주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내비게이션까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지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꿀팁이라며 공유되고 있는 정보로 젊은층에서는 이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 
  스타필드 개점 후 2주 동안 관련 민원은 약 64건이었습니다. 모두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였습니다.
  스타필드가 개점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많은 민원에도 별다른 대안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2단계 완공 시기는 '25년 6월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에 교통체증 피해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정자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과 대안입니다. 
  더불어 스타필드 임시주차장으로 쓰이는 인근 초·중학교 운동장은 바퀴자국으로 뒤덮여 있고 주말 휴일 오후에는 차량이 가득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운동장 보수 및 개학 이후 인근 초·중학교 운동장을 계속 스타필드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로 교통이 통제되어 꽉 막힌 상태에서 스타필드로 들어가려는 차량과 직진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산지하차도가 준공되기 전까지 스타필드 주진입로 도로분산을 요청합니다. 
  덕영대로에서 스타필드로 오는 차량을 화서역파크뷰, 신안아파트, 대동아파트,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앞으로 우회하여 차량을 정체되게 하지 말고 버들삼거리 방향 도로를 확장 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스타필드 진입 통행을 분산시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수원시와 스타필드는 진정으로 이 지역발전을 위해 극심한 도심교통대란에 대해 사회적·지역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과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 하신 것에 물론 난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5분 발언의 50%가 넘게 “진행 중”이라는 것, 그리고 1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희 의원들이 5분 발언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때그때 보고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도 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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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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