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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좌기관(감사관·인권담당관·공보관·홍보기획관)


일시: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 공보관,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 감사관 원성연 : 네.
○ 위원장 유준숙 : 선은임 공보관님! 
○ 공보관 선은임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정혜인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관 원성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수원시 감사관  원성연

                                                    

공보관  선은임

                                                

홍보기획관  정혜인

                                                

인권담당관  조경만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감사관과 인권담당관 2개 부서, 공보관과 홍보기획관 2개 부서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과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일단 본 위원이 작년하고 올해 받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부정 및 징계위원 현황이에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자료를 들어보이며) 하나는 작년 말에 받은 것이고, 하나는 올해 받은 거예요.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 말이면 '22년도 겨울이겠지요? 그런데 '21년 자료가 달라요, 두 개가 지금. 
  '22년 말에 받은 자료와 '23년도에 받은 자료에서 '21년 것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 감사관 원성연 :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원용 위원 : 작년 말에 받은 '21년도 자료에는 감사 실적이 종합이 여섯 건, 특정이 다섯 건, 복무가 일곱 건으로 열여덟 건이에요.
  올해 받은 자료는 '21년도 것이 열일곱 건으로 한 건이 더 적어요. 
○ 감사관 원성연 :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아마 연말에 1∼2개 정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연말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가, 
○ 감사관 원성연 : 아, '21년도 것이 아닌데, 
최원용 위원 : '22년 말에 물어본 '21년 것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그러면 그것이 저희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단순 착오인가 하고 봤더니 뒤의 내용도 다 달라져 있어요. 
  이것은 그냥 복사 붙이기 해놓은 것 같지 않은데 앞에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자료가 맞아야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22년도, '21년도, '20년도 민간위탁 특정감사 몇 번 하셨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지난 3년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코로나 기간에는 못 했고, 
최원용 위원 : 몇 번 안 되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조례개정해서 지금 하게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건 하셨어요, 특정감사를? 
○ 감사관 원성연 : 특정감사, (자료확인) 14쪽에 보시면 여섯 건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감사관 증인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몇 회까지가 가능한 것이냐, 도대체.” 올해 이렇게 하시니까 어때요? 
  이 정도 숫자는 가능하신 것 같으세요? 
○ 감사관 원성연 : 조례에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민간위탁 감사를 한 번 해야 되고, 
최원용 위원 : 한 번 이상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은 할 것인데,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올해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잖아요, 과년도에 비해서?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해 보시니까 업무의 부담감이 어떤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힘든 것인지! 
○ 감사관 원성연 : 아니, 금년도에는 특정감사를 네 번 했고, 그중에 민간위탁 감사는 조례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원용 위원 : 횟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좀 더 많이 하는 것은?
○ 감사관 원성연 : 늘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원용 위원 :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개 팀이 있고 감사에 관해서는 종합감사도 있고, 그리고 특정감사도 있고, 기술감사도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2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종합감사는 기관 전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감사는 해당 분야를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인재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테마를 정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테마 중에서 민간위탁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 중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증인이 말한 것처럼 특정감사를 한 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테마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단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최원용 위원 : 특정 단체 하나를 집어서 한 번 하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특정 테마 중에서 민간위탁을 매년 한 번 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횟수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감사는 시장님 공약사업 하나하나가 다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정원 사업에 대한 실태도 볼 수 있고, 광교 개발이익금에 대한 실태도 볼 수 있고, 환경에 대한 하수처리 적정성, 상수처리의 운영 적정성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저희가 1년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여섯 번 할 수 있는 기회 중에서 한 번은 민간위탁에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최원용 위원 : 우리가 민간위탁 되고 있는 사무가 100 몇 십 가지가 있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중에 한 번의 특정감사를 하면 그 업체 중에 몇 개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테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 감사관 원성연 : 저희는 작년에 무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두 개 팀이 참석해서 여섯 개 기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확대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100개를 다 체크리스트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기관은 여섯 개를 본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약간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일에 한계가 있으니까 감사 횟수를 무한히 늘릴 수 없으니까 대신에 담당부서가 지도 관리하게끔 해서 믿고 맡겼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지도점검이 안 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지금 보면 자료에는 조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는 체크리스트의 존재를 모르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감사관 쪽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다 줘서 하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어떤 부서에서는 이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어느 말이 맞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 감사관 원성연 : 저희가 그것은 공문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모든 부서가 이미 체크리스트의 존재를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본 위원과 말할 때는 수원특례시의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항목부터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것대로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이것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전 부서가, 관련된 부서라면 확실하게 지도점검이 가능하겠다는 것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믿고 있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실태 점검하셨지요, 올해?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민간위탁한 부서 중에 주의나 처분 안 받은 데가 많나요, 받은 데가 많나요? 
○ 감사관 원성연 : 민간위탁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과, 
홍종철 위원 : 과를 말씀드리는, 
○ 감사관 원성연 : 이번에는 체크리스트가 상당 부분 많이 체크가 돼서 받은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받은 데가 훨씬 많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행정지원과 등 21개 부서, 장애인돌봄과 등 8개 부서, 복지정책과, 어르신돌봄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본 위원, 또 여러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위탁이 직접 직영하지 않아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 거꾸로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횡령이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려서, 민간위탁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일부 우려했던 것들이 사실로 나오고 있고, 지금 일례를 봤을 때는 복식선수단 훈련용품 구입 등 수의계약 총 68건에 대한 내역 미공개, 선수단 동계단복을 구입하면서 수탁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하고 계약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 시정부터 권고까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리스트 미작성부터 관리가 소홀하고? 
  민간위탁 받으신 데에서 나온 것은 이렇게 시정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보통 어떻게 돼요? 
○ 감사관 원성연 : 아닙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면 2개월 안에 그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고쳐지는 것은 2개월 안에 통보를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치사항 중에서 조례라든가 조례개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최대 1만 4,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초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환수하고 끝내요? 
○ 감사관 원성연 : 회수하고, 보통 처리가 “시정”하고 “주의”가 나갔다면 회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관련자는 주의를 받을 것이고, 
홍종철 위원 : 주의 부분이, 만약에 이것을 일부러, 고의로 더 추가로 지급했다고 하면 고발이나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고의성이 있었다고 하면 징계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종철 위원 : 그런데 고의성이 없다고 당시에 판단하신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그러니까 고의성 있는 부분은 대부분 횡령이거든요. 본인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 또 제3자로 하여금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홍종철 위원 : 제3자로 간 것은 횡령으로 안 보고,
○ 감사관 원성연 : 아니, 
홍종철 위원 : 그냥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아무튼 저희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홍종철 위원 : 제3자와 협력을 해서, 제3자에게 과대 지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저희가 민간위탁을 봤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실수 아니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체육진흥과 것들은 다 수원시체육회 것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수원시체육회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서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혹시 감사관에서 추가로 감사하고 있는 것 있나요? 
○ 감사관 원성연 : 보조금 지난해 감사를, (관계 공무원간 협의) 금년도에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행감에서, 일부 과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강사비나 행사보조 같은 경우에 보조금 단체원들한테 지급하는 경우가 발견돼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 감사관에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지금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냥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일부 보조금 지급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임원들 명단이랑 입금내역만 이렇게 놓고 몇 개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자리 빼고 다 이름이 같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겠지요? 
  그런 건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 지금 지방보조금 운영 규정에 따르면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단체구성원에게 지급불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2022년에?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올해 '23년에 어떻게 바꾸셨냐면, 예외적으로 강사비의 50% 이내에서 단체원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바꿨어요. 
  이것은 감사관에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줬거든요. 
  보조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도 꽤 돼요, 단체원들이랑 임원들한테 나간 것이. 
  그리고 지급 규정에 보면 강사료나 특정 부분만 적혀 있지 보조진행은 안 적혀 있는데 보조진행도 지금 과에서는 불가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 보조금 나간 것 철저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나간 것이 그냥 회원들 주머니로, 서류상으로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보조금 다 파악하셔서 불법으로 지급된 것 다 환수조치 하시고 고발조치까지 다 하셨으면 합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8쪽 볼래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58쪽에 보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조치내역의 내용을 보니까 14번에 보면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해갖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비가 380건인데 상세하게 내용 좀 알려주세요. 
○ 감사관 원성연 :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거에 활동하셨던 공직자분들하고 중복됐다고 하는 부분이 선관위에서 지급이 일부 되었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또 출장비를 받은 부분이 중복돼서 회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이중으로 출장비를 탔던 것입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그렇지요.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산징수가 있는데 가산징수 다섯 배가 있고 또 가산징수가 있고 그러면 항목별로 징수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 감사관 원성연 :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으면 다섯 배가 되고 그 이하는 조금 배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러면 기준이 100만 원 이상 됐을 때가 다섯 배이고,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이하로 됐을 때는 그 가산율에 따라서,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아, 그런 식으로 정해집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와 관계된 부분은 엄중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 사무관리비 감사 사례집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 옆의 것! 
  이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감사사례집인데 이 내용이 월별, 분기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청사 화장실이라든가 비데, 사무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을 일괄 선납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원성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신속 집행 때문에 먼저 선지급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니까요! 
  이제는 감사사례집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영에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그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계약심사 내역이 나와 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계약심사 할 때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원성연 : 19쪽에 보시면 감사관의 역할은 원가심사를 하고 설계변경의 적정성,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부당한 부분, 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자문 내지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감사관으로 오기 전에, 감사관이 심사하기 전 직전 부서가 어디예요? 
○ 감사관 원성연 : 주로 사업부서지요. 
윤명옥 위원 : 사업부서에서 바로 넘어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윤명옥 위원 : 회계과 안 거치고 넘어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물론 회계과도 거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전현진 : 회계과 거치지 않습니다. 
윤명옥 위원 : 거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회계과 전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하고 최종 확정되면 회계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감사관에서 회계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 감사관 원성연 : 그것은 아니지요.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목적에 보면 발주업체에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이런 것 심사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저희가 회계과 자료를 보면, 감사관님도 알다시피 '22년도 화서시장 아케이드 공사 기억나시지요, 화서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하신 것? 
○ 감사관 원성연 : 화서시장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거기가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윤명옥 위원 : 일곱 번 했거든요? 
○ 감사관 원성연 : 일곱 번이요? 
윤명옥 위원 : 네. 
  설계변경 일곱 번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이 될까요?
  본 위원이 본 것은 설계변경돼서 그때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그래요. 예산의 10% 이상 증액된 계약현황에서 15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설계변경이 있었고 화서시장 아케이드는 일곱 번 있었어요. 
  이것은 예산낭비 아닐까요?
  이것 감사관에서 잘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 감사관 원성연 : 설계변경이 많으면 낭비 요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그때그때 검토를 하고 설계변경은 최소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윤명옥 위원 : 설계변경 최소화하는 쪽으로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감사관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다음 35쪽, 시민감사관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시민감사관 '22년도 보상금, '23년도 보상금인데 집행액이 꽤 있어요. 
  620만 원, 450만 원 그래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네. 
윤명옥 위원 : 구체적인 내역을 왜 안 적어 주셨을까요? 
  이것이 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몇 명이 됐는지, 기준이 뭔지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없어요. 
○ 감사관 원성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비고란에 앞으로는 쓰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참여한 참여수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명옥 위원 :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윤명옥 위원 : 다음 56쪽, 보면 소극행정 점검결과 및 처리내용이 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감사관에서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 감사관 원성연 :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은, 적극행정은 주로 공익을 크게 생각하고 규정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익을 크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공익적인 가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명옥 위원 : 소극행정은? 
○ 감사관 원성연 : 소극행정은 공익이 있는데도 규정에 얽매여서 공익을 크게 생각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소극행정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렇지요? 
  감사관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내용은 없고, 
○ 감사관 원성연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옥 위원 : 위원회가 있으신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거기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거기는 소극행정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행정을 판단합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소극, 
○ 감사관 원성연 : 소극행정은 저희가 감사로서 판단을 합니다. 
윤명옥 위원 :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목적이 벌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소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극행정 감사도 합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이 있을 때는 처분도 하고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바꾸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윤명옥 위원 : 처벌이나 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목적은 공무원들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소극행정, 적극행정 이런 것을 조사했을 때 사례집이나 교육 자료집이 있을까요? 
  이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같이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원성연 : 소극행정 사례집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있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윤명옥 위원 : 소극행정만 있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적극행정도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같이 있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윤명옥 위원 : 그것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연초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공문으로 시행했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공문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활용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배포도 해주시고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장정희 위원 : 저희가 부서별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장정희 위원 : 감사관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별로 위원들을 구성했을 때 조례상으로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위반된 부서들이 꽤 많았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은 사실 법 위반인 것이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위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을 감사관에서 전체 부서를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부서와 얘기해 보면 일정 기준이 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핑계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또 하나는 지난번에 화성행궁 광장에서 환경사랑축제라고 열렸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블로그 등에서 시민들의 항의나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본 위원에게도 주변에서 “이것이 환경 사랑이냐”고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사랑축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관에서 특별히 조사하셔서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환경사랑이라는 제목에 맞게 행사가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했는지 등등 조치를 좀, 감사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48쪽에 보면, (자료확인) 수사기관 통보 건 징계현황(훈계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1년도에도 같은 분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21년도에도 아동학대 건이 있었고 '22년도에도 아동학대 건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아예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해서 해임까지 됐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불문경고와 불문의 차이는 뭐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불문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장정희 위원 : 불문경고는 뭐지요? 
  그러니까 불문과 불문경고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처분결과가 지금 두 개가 달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 감사관 원성연 : 불문은 아예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고 완전히 무죄 성격입니다. 
  그리고 불문경고는 말 그대로 주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명칭은 아동학대인데 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불문이 나온 것은 저희 쪽에서는 “죄가 없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처음에는 신고가 됐고, 아동학대 신고가 됐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세무직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일이 있나요?
○ 감사관 조사팀장 이정훈 : 가정 내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엄마가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여기는 해임이 되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장정희 위원 : 이 부분은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개략적인 내용이 뭐예요?
○ 감사관 원성연 : 이것은 사회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형사 벌하고 저희 쪽 벌하고 별개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해임한 사항입니다.
장정희 위원 : 이런 부분이, 공직사회 안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종종 발생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러겠지만 감사관에서는 특히 공무원들의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시민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폭행 등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에서는 조금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강영우 위원 : 기술감사팀 지금 인원이 다섯 명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지난번에 한 명을 위원님께서,
강영우 위원 : 기술감사팀에서 지금 매뉴얼에 있는 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처리하고 있나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다 처리하고,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자료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 다 해서 265건인데 지금 5명이 휴일을 빼고 나면 매일 한 건 이상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능, 이 인력가지고 가능해요? 
○ 감사관 원성연 :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명이 늘어나서 조금 더, 약간은 좀 나아진 상황입니다.
강영우 위원 : 어쨌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고맙습니다.
강영우 위원 : 본 위원이 어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인력을 보통 70% 이상 쓰게끔 공고가 올라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어제 회계과장 얘기로는 인권위 권고사항으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그것을 좀 강하게, 그러니까 인력 명단 제출까지, 진짜 그 지역분인지 확인을 다 해서 계약할 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그것을 안 지켜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권고사항은 강제 사항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강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는. 
강영우 위원 : 그럼 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도, 그러니까 하도급 관련해서는 그것을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인력을 수원 시민에 한해서 70%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을 계약할 때 그것을 강제적으로 좀 규정을 넣어도 되겠네요? 
○ 감사관 원성연 : 일단 권고사항은 강제,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꼭 인력 충원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 감사관 원성연 : 가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본 위원이 어제 좀, 그것이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것을 못 지키고 있다고 해서 감사관님한테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그 조항이 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강영우 위원 :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안 지킨다고 했는데 그 부분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인력만큼은,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사에서 어떻게 할망정 인력만큼은 지킬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조경만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홍종철 위원 : 올해 공무원 인권침해 조사하셨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조사결과 보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더불어 작년에 시행한 산하단체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처음 시행한 것이라 누적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도 실제 응답자 3,000명 중에 직장 내 갑질 경험했다고 하신 분이 933명, 성희롱·성폭력이 226명이거든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홍종철 위원 : 과에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하셨나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가 그런 특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저희 쪽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저희 쪽의 상담 절차나 이런 것 안내를 다 드렸고 관련해서 그분들 접촉해서 추가적인 진정이나 실제 조사를 요구하시는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홍종철 위원 : 의사 다 확인하셨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그런데 실제로 조사나 직접적인 상담 과정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돼서 제도개선이나 교육의 강화나 이런 부분으로, 
홍종철 위원 : 이것이 작년 1년 동안, 이것 다른 사항인데 인권침해 상담·조사·접수가 총 105건이 됐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업무일로 따지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인권침해에 대해 공무원들이 접수한 것이거든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맞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홍종철 위원 : 이 양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설문조사 하신 분들도 의뢰가 있었을 것 같은 데, 없었나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가 설문조사 과정에서 직접 상담이나, 간단한 상담으로 경미한 사안들 정도여서 본인이 그런 직접 조사나 진정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부담을 느껴서 그렇겠지요, 거의?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부담도 일부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에 반해서 조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홍종철 위원 : 지금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피해자들이 대처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로는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가 제일 많고 “업무·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가 두 번째거든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딱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주기적으로, 지금 3년에 한 번씩 시행할 예정이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공무원 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공무원 대상으로 3년에 한 번,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홍종철 위원 : 다른 기관까지 해서 지금 3년 주기로,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할 계획이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 지금 조사하신 것 바탕으로 해서 과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거든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지금 저희 조사과정은 다 익명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이 등장한 부서들이 어딘지 이런 것은 특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런 피해가 많이 등장하는 피해 사례와 관련돼서 답변이 많은 직렬 같은 것은 일부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직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제도개선 같은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작년 1년 동안 105건 들어온 것 중에 총 열일곱 건 조사하셨거든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중에 대부분 보면 취하, 조사 중 해결, 이첩, 각하, 기각, 시정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각한 사항이 나와서 고발 조치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 권한은, 직접 고발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고 저희는 신청인이 호소한 피해 사례가 실제로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홍종철 위원 : 판단만 할 수 있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판단해서 그 판단에 따른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종철 위원 : 최대가 권고네요, 그냥?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판단해서 권고네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그래서, 
홍종철 위원 : “하지 마라.”,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아니,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분리 조치나 그런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적자원과 쪽으로 그런 것에 대한, 
홍종철 위원 : 지금 최근 1년 동안 인사이동이 된 사례가 있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대개 피해 사례가 심각한 경우에는 조사 시점부터 인적자원과랑 협의해서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조사를, 
홍종철 위원 : 분리 조치 말고 징계나 이런 것, 징계, 견책 이런 것은 없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그것은 저희가 권고 이후에 권고사항 중에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 쪽에, 
홍종철 위원 : 실질적으로 감사관으로 넘어간 건이 몇 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가 시정권고로 나간 것이 세 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대개 다 인사상 조치 포함해서 권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관에서 징계 양형을 결정하실, 
홍종철 위원 : 원성연 증인도 알고 있으신 내용이세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저희가 결정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세 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지금 한 건은 조사 중이고, 그리고 두 건은 위원회까지 가서 거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홍종철 위원 : 결정됐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인권담당관에서 넘어오면 다시 감사관에서 한 번 더 적당한지 검토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추가적으로 저희는 감사에 맞게끔 또 조사하지요. 
홍종철 위원 : 직장 내 갑질 사례나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특히 수원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이라든가 예방 작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감사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33쪽 보시면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된 내용(현장감사)” 있거든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1일, 하루 가서 진행한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하루 이틀 정도, 네. 
홍종철 위원 : 그날 당일에 가서?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불시에 갑니까, 아니면 간다고 사전 고지하십니까? 
○ 감사관 원성연 : 사전 고지하고 사전에 자료 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도 이렇게나 지적 건수가 많이 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여기는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기술사도 가지고 계시고 그 분야 전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회계과에다가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지금 하자보수관리가 1도 안 되거든요. 얘는 감리 부분인 것이고,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이런 대형공사들의 하자보수랑 감리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자료 정리도 잘 안 돼 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실례로 본 위원이 팔달구청 것 10년 치 하자보수한 내역 갖다 달라고 했더니 조사하는 데 일주일도 넘게 걸리셨거든요, 과별로 다 일일이 확인해서 넘어오느라고. 
  감사관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갔음에도 공사현장에 이렇게 많은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이 이후에 발생할 하자도 엄청난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회계과랑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공사 감리 부분인 것이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 문제도 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두 개가 지금 다 있거든요. 
  지금 대형공사들이 다 이런 식이고 어제도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물에 물 새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공 단계에서 이런 것을 안 잡아주면 무조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다 부담하거든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이 대형공사 현장, 특히 신경을 쓰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이재선 위원 : 감사관에서 지금 수원시 종합감사, 기술감사, 특정감사, 보조금 감사 또 계약심사까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의 청렴도까지 전체 평가에 대한 질책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선 위원 : 증인께서 내준 자료 62∼63쪽을 보면, 2022년도의 청렴도가 79.4예요.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선 위원 :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좀 떨어졌고, 올해 보니까 지난 9월에 경기도로부터 수상을, 장려상 받으신 것 같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받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증인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집약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수를 덜 받게 됐는지요. 
  걱정스러워요. 
  사실 청렴도 교육도 본청이나 사업소 또 모든 산하기관까지 다 평가의 대상은 아닐 것인데, 공직자만 하는 것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공사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하고, 
○ 감사관 원성연 : 그것은 제외합니다. 
이재선 위원 : 순수하게 우리 공직자만일 텐데, 청렴도 교육은 수시로 하시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선 위원 : 공직자 교육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선 위원 :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 감사관 원성연 : 교육 포함해서 저희가 시책 추진하는 것이 20개 정도 됩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 감사관 원성연 : 간담회, 세미나 이런 식으로, 
이재선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지요? 
  공직자 가족이 많아서 문제도 많은 것인지, 열심히 하시는데 왜 장려뿐이 못하실까? 
○ 감사관 원성연 :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청렴도라는 것이 모든 지자체가 청렴도를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게 받는 것은 시민이 부여하기 때문에 저는 청렴도 1등급 받기 위한 노력은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경쟁이다 보니 권익위에서도 선별적으로 아무리, 거의 완벽해야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데 2등급은 저희가 상위 30% 위에 위치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재선 위원 : 장려는 2등급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아니, 저희, 
이재선 위원 : 아니지요? (웃음) 
○ 감사관 원성연 : (웃음)
이재선 위원 : 지금 수원시가, 
○ 감사관 원성연 :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외부에서 볼 때 청렴하다는 것이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덕목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장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앙부처의 평가는 또 몇 월에 나오나요, 2023년도의 평가가? 
○ 감사관 원성연 : 연말,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나올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 걱정되시겠네요. 
  경기도에서 장려를 받았는데 우수, 최우수는 어렵겠지요? 
○ 감사관 원성연 : 걱정 반, 기대 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원성연 증인께서 1년 조금 지나셨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선 위원 : 수원의 공직 풍토가 조금 어려우시긴 해도 최대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좋은 성과 가지고 가셔야 중앙부처에 근무하실 때도 좋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기대하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고맙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조경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윤명옥 위원 : 온라인 이수제 시스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가 인권교육 이수는 총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교육을 이수하면 그 기록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그 시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이 의무적으로 강의를 듣게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4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윤명옥 위원 : 이것이 그냥 켜놓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채워지는 것 맞습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켜놓고 다른 일을 해도 내가 이수는 되는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의무 이수제 중에 대면 교육을 필수로 4시간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대면 교육 말고, 온라인 의무교육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 의무교육은 켜놓기만 해도, 켜놓고 교육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시간은 채워진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가 대면 교육을 실시하면서 온라인으로 그것을 같이 시청할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참석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윤명옥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면 교육 시간 따로 필요하고 온라인 이수 시간 필요하고 두 개 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아닙니다. 저희가 총 4시간 이수하면 되고, 
윤명옥 위원 : 총 4시간입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의무 이수 시간은 4시간이고, 그 4시간을 대면 교육으로 4시간을 다 채울 것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그러니까 합해서 4시간입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만든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면 좀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교육 중간에라도 무슨 문제 풀이를 한다든지 한 번 더 클릭해야 강의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추가되면 좀 더 교육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온라인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윤명옥 위원 : 앞서 홍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예방이나 조사 말고 교육 말고 다른 또 한 가지가 처벌이 있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윤명옥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예방한다.” “조사한다.” “교육한다.” 이것이 인권침해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일단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강화해서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그것 중요하지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생긴단 말이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생긴 것에 대한 처벌은, 처벌 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 인권담당관 인권센터에서 조사와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처벌과 관련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확인됐을 경우에, 인권침해가 확인됐을 경우에 가해자에게 필요한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감사관 쪽에서 양형하셔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양형하셔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계 과정에서 감사관에서 나름의 복무와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갖고 양형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처벌이 조금 더 강화되면 그것을 모든 공무원이 다 인식하게 되면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고 감사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분명히 위중한 사안인 경우에 분명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마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결과가 기관마다 달라요? 
  똑같습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처리 방식들은 기관의 규모나 조직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장 내 고충의 문제들,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 문제들은 직장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관련된 고충처리시스템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것의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직의 규모가 그런 정도까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운영하기 힘든 규모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엔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괄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윤명옥 위원 : 그것도 참고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신고가 있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홈페이지 신고할 때, 신고 절차, 과정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한번 접속은 해봤는데 저희가 직접 신고를 해보지는 않았고, 
윤명옥 위원 : 그냥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보지 않으셨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윤명옥 위원 : 신고할 때 절차, 과정 안 보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들어가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윤명옥 위원 : 로그인은 해야지요. 
  로그인은 해야 되는데 신고자가 신고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빨리하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단계 거치다 보면 찾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신고하는 시스템이 괜찮은데 출자·출연기관은 인권신고센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클릭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또 인권센터는 홈페이지 자체가 없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수원시 홈페이지 안에, 
윤명옥 위원 : 안에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안에 있습니다. 
  게시판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신고할 때는 즉시성이라고 본인들이 직접, 빨리 신고하고 싶을 텐데,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안에 신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단계를 줄일 수 있는, 클릭을 네 번, 다섯 번 해도 못 찾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본 위원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홈페이지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게시판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메인 게시판에 있고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배너를 게시하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고는 익명 신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그인이나 자기 실명을 밝히도록 하는 과정을 두고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신고가 아닌 상담 정도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접근 방식도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인권센터에서 앞장서서 기관의 이런 신고 페이지를 즉각 볼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가요? 
  그럼 휴식하고 해도 될까요? 
장정희 위원 : 휴식하고, 네. 
강영우 위원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유준숙 :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좀 보실래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지금 시민감사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으로 한 스물다섯 명 정도 지원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시민감사관이 서른세 명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수원시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출자기관까지 합치면 근 5,0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인력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관 원성연 :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감사관 원성연 :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외부에서 자체감사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우리 인력 인프라가 충분하게 돼야만 감사,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시가 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하는 등급이라고 본 위원도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지인들하고 커피라든가 음식 한번, 식사 한번 먹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용인이라든가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친절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월등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그런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충분히 우리도 1등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텐데 2등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감사원 출신 감사관 임용으로 기사도 많이 났는데 수원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민감사관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17쪽 한번 볼래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17쪽, “재정상 처분 조치 현황”을 보면 맨 밑에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가 처분확정 및 통보가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20쪽 보면 공원녹지사업소만 돼 있고 상수도사업소는 안 돼 있는데 처분내용하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상수도사업소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최근에 감사를 실시해서 아직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완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사업소는 아직, 
이재형 위원 : 확정이 안 됐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민감사관이 활동한 내역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제언드리는데 시민감사관 활동을 좀 더 지향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지금 우리 위탁사무 중에 공공위탁은 감사를 몇 번씩 하고 있지요? 
  최근에 몇 번 하셨지요? 
○ 감사관 원성연 : 공공위탁, 
최원용 위원 : 네. 
○ 감사관 원성연 : 민간위탁, 
최원용 위원 : 말고 공공위탁!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저희가 기관운영이나 종합감사 때하고 특별히 그 부분을 테마로 정해서 감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주신 예전 자료 보면, 최근 3년간 민간공공위탁기관 지도점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년도에는 2개 합쳐서 3건이었고 '21년, '22년 둘 다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21년, '22년도에는 공공위탁도 감사를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올해 없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조례에 있는 단어가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느끼기에 수시로 나간다고 돼 있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갈 줄 알고 있는데, 수원시는 특이하게 “수시”라고 되어 있으면 안 나가거나 거의 안 나가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서 특정감사는 1회 이상으로 해놨는데 아직도 공공위탁 같은 경우, 민간위탁과 달리, 민간위탁은 조례에서 1회 이상하기로 했었고,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공공위탁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수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안 나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서 1회 이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 감사관 원성연 : 굉장히 그 부분은 논의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원용 위원 : 올해 안 나가셨으면 최근 3년 다 안 나간 것인데, 감사를 아예 안 한 것인데, 
○ 감사관 원성연 :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조례에 수시로 되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고, 1회 이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를 합니다. 무리하면 1년에 여섯 개가 될 수도 있고, 보통 평균 한 네 개 정도하면 3개월에 감사를 하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공공위탁, 한 번은 민간위탁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른 위험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에만 집중해서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다보면 위탁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딜레이가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늘 중요한 것은 있고 늘 위급한 것은 있는데 그것 하다보면 정작 위탁 관련된 것은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안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수원시, 
최원용 위원 : 위탁 관련된 것도 감사가 필요하니까 조례에서 수시라고 했지만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추가로 시민감사관 같은 것을 봤을 때 시민감사관이 나가는 사안이 언제, 언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나가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시민감사관님은 그분들 각각의 전공이 있어서 전공에 맞춰서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최원용 위원 : 예를 들면 수원시에도 공사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공사에 나가는 경우는 어떤 기준에서 나가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예를 들면 대형공사장 감사라고 하면 기술사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역량이 높으니까 그분들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섭외를 해서,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주신 자료를 보면 34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하필 본 위원의 지역구거든요. 
  올해 연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관급공사의 특징이 다 비가 새요, 그냥. 동에 가면 동청사가 비가 새고, 시에 오면 시청이 비가 새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1번 사항이 천장 일부가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2번도 누수발생, 3번 천장 균열, 아니 다들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지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확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감사관의 수를 늘려서라도 더 많은 데 나가서 감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거든요, 보니까. 
○ 감사관 원성연 : 시민감사관님을 무조건 늘리기에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또 인프라도, 
최원용 위원 :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는 한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나가시는 것이 시 예산을,
○ 감사관 원성연 : 아, 네. 
최원용 위원 : 고려할 때 이득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 감사관 원성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이 아니고, 공사 끝나고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가서 하자보수하려면 돈이 더 들어요. 
  완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뭔가 합의 봐서 고치고 나가야지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면 이쪽은 좀 더 늘리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조경만 인권담당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는데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17쪽, 직장 내 갑질 관련된 것은 거의 기각 아니면 각하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아,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것을 신고한 사람이 갑질이 아닌데 갑질로 느꼈거나, 그것이 아니면 갑질이 맞는데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판단이! 
  증인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입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분들이 갑질이라고 호소를 하셨지만 실제로 갑질이나 인권침해로 판단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 각하나 기각의 결정들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주장들이 실제로 본인 주장 외에 저희가 참고인이나 아니면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뒷받침되는 주장들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사회가 잘 유지가 되려면 상호 호혜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불신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5쪽을 보시면 5급 이상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 위주로 보통 갑질만 한단 말이에요, 갑질 예방 차원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수원시 공직자(7급 이하 공무원 확대)를 대상으로 “인권탐구생활 인권문해력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가 인권탐구생활로 했던 것은 특강 형태로 네 가지 정도 주제로 나눠서 했습니다. 
  네 번의 주제 중에 한 번이 갑질 관련된 사항으로 진행했었고 그 외에 기타 인권감수성 관련된 주제들로 진행됐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치매가 치매인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치매가 뭔지 알아야 되는 시기가 됐던 것이고, 지금은 반대로 치매가 아닌 것을 치매가 아닌지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는 갑질도 있지만 갑질이 아닌 것들, 또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교육을 오히려 7, 8,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올해 갑질에 대한 상담건수나 조사건수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 보고 한번 드렸었고, 그래서 시장님도 특별지시사항으로 그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셔서 지금 행정지원과 주도로 해서 공직문화 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감사관이나 인권담당관이나 인적자원과 등등에서 각각 과제를 나눠가져서 공직문화 개선을 해서 갑질문화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갑과 을로 너무 구분 짓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경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이재선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고 상담한 내역, 조치한 내역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하는 당사자가 전혀 아닌 사실을 인권침해라고 신고할 리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신청을 취하하고 권고를 기각하고 또 전부 기각하고, 기각하고, 15건 중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문제가 없던 일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증명을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본인은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여 조경만 증인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혹시 회유라든지 아니면 설득으로 신고한 당사자를 주저앉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혀 없는 사실을 인권담당부서에 대고 신고할 리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전혀 이것이 설득이 안 돼요, 처리가. 
  인권담당관 측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권한은 없고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에다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부서잖아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인권담당부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감사부서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조직을 만들 때도 염려를 했던 것이고, 시민감사관제가 있어 본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결과로 봐도 지금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만 증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인권침해다.” “희롱이다.” 이런 것을 느끼는 당사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는 이제 가고 있고 2024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업무에 접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가 상담이나 조사과정에서 항상 신청인의 의사나 피해사실에 집중해서 피해사실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와 신청이나 신고절차 자체를 악용하는 일부의 사례도 없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침해사실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인지, 실제로 침해사실인 것인지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실제 피해사실이 있으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아니면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일부 있겠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특히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실제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가해자로 특정된 분에게도 불이익이 가는 문제여서 객관적 증거 없이 이것을 “인권침해다.” “갑질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주장만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신고자 신분은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고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신변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해당부서에도 관련돼서 안내를 드리고 그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14쪽, 인권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연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처음 위촉된 2022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지금 5기 위원회이고 일부 연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렇습니다. 
  5기 위원회의 임기가 내년 2월 20일까지이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3회 연임하셔서 위원회는 더는 연임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연임은 가능하시지만 똑같이 연임 신청을 하시고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치평가해서 새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시 인권조례에는 두 번 연임뿐이 안 되잖아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2회까지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증인께서 3회 연임도 있으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아,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3회 연임,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선 위원 : 하신 분이 계세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3회째가 돼서 연임을 할 수 없는 분 네 분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분명히 인권 기본 조례에 2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4년만 하시는 것입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앞으로 조정하실 때, 새로운 사람 뽑으실 때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지금 저희가 위원 위촉 구성계획 이제 막 수립하고 있는 시기이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추진사항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조경만 증인 오신 다음에 공사, 재단, 위탁, 센터 모든 부분의 인권조사를 하셨잖아요, 체육회를 비롯해서.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이재선 위원 :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강력히 관련 부서에 인권침해사례 조치하신 사항도 저희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히 생각하는데, 직장 내, 공직자 내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것은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조경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장정희 위원 : 앞서 말씀하신 기각, 각하와 관련해서는 약간 심적인 것이지요. 
  어쨌든 신고를 하신 분들의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심증만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 깊게 계속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5쪽, 인권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신규로 이번에 여섯 건의 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장정희 위원 : 새롭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진행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187명인데 여기는 몇 회 교육을 실시한 것인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이번에 1회로 교육을 했습니다. 
장정희 위원 : 1회 교육이신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것이 처음 교육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누구나 무언가를 접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단교육에 대한 것을 늘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당에서 특강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소규모의 교육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설핏 알고는 있고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교육을 받다 보면 새로운 것을 되게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의 교육을, 5번 인권탐구생활 같은 경우는 4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1회에 거의 900여 명이에요. 이렇게 대규모의 강의는 사실 효과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는 소규모의 교육으로 알차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한 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윤명옥 위원님 질의와 같이 인권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징계를 받으시는 분 중에 인권교육을 수료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의무교육 이외에.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공무원 교육을 보면 클릭을 해놓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클릭하고 시험문항이 있어서 시험문항을 거치고 이런 것을 통과해야, 시험문항도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거쳐서 전체 다 완료가 되면 이수증을 주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도 문제지만, 징계에 의한 교육일수록 본 위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교육시스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저희가 조사결과로 행위자로 특정된 분에게 교육은 1대1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요청을 드려서 1대1 대면교육으로, 
장정희 위원 : 대면교육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행위자로 특정된 분은 대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부서 전체 인권교육을 해라.”라고 저희가 권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강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교육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기인재개발원에서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가능한지 저희가 인재개발원 쪽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것은 반드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조치결과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이재식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수원시 시민감사관이 몇 명이에요? 
○ 감사관 원성연 : 서른세 명입니다. 
이재식 위원 : 서른세 명이에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이분들을 감사에 투입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입해요?
○ 감사관 원성연 :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이 참여하고 싶은 감사, 그리고 그분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해서 협의에 의해 정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시민감사관을 뽑을 때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분야별로, 기술분야 전문가, 회계분야, 법무분야, 이렇게 분야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감사할 때 정기감사가 정해져 있지요, 날짜가?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 감사관 원성연 : 보통 순기는 3년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3년에 한 번 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감사하는 것 중에 정기감사 외에 제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 있지요? 
○ 감사관 원성연 : 특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제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소규모로 구성해서 그 사안만 집중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도 감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민원에 의해서도 제보가 신뢰성이 있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장에 관급공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안전펜스치지요, 안전막.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그것을 칠 때 공사 리모델링비에 안전펜스 값이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공사 끝나고 안전펜스 같은 것을 공사업자가 가져가면 그 사람들 자산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원래 우리가 대금을 지불했으면 우리 시 자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 적발한 예가 있나요? 
○ 감사관 원성연 : 그런 유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펜스값을 지불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한 임차비용만 지불한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스뿐만이 아니고 작업자는 작업할 때 안전화, 방어구 이런 것도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지불된 것이 있으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 것은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업자들이 펜스를 치면 그 공사비에 펜스값이 전부다 포함돼 있는 것인지, 임차만 해서 임차료만 약소하게 지불되게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공사장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아케이드 공사할 때 정상적인 위치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아케이드를 설치해서는 안 될 장소에 설치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본 것이 있나요? 
○ 감사관 원성연 : 민원 성격으로 간단하게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어디 것 조사해 봤나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화서시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화서시장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화서시장 아케이드가 정상으로 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불법, 
○ 감사관 원성연 : 시장 상가 내에 양쪽으로, 도로변으로 설치한 민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절하게 단속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재식 위원 : 단속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아케이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 내에다 하든가 시장 부지, 그래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부지 내에 설치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화서시장은 거기 하천부지, 도시계획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제가 시장이 정확하게 화서시장인지 그것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 것을 감사관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야 시정이 되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원래 아케이드 설치한 데가 도로부지예요. 도시계획도로라고! 
  도시계획 도로 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 거기에 노점상이 막 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고,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지금 여기 앞에 들리는 것 있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아, 마이크 소리 말씀하시나요? 
이재식 위원 : 네.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저것 보고 느끼는 것 없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말씀하십시오. 
이재식 위원 : 저것도 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 감사관 원성연 : 저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재식 위원 : 왜 저 사람들이 와서 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사해서, 저 사람이 와서 떠든다고 저것을 못 떠들게 감사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때 허가해 주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허가해 줄 때 저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하든 간에 조합 측에다가 토를 달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허가는 우리가 해주고, 허가해 줄 때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조합을 위해서 허가를 해줬어. 
○ 감사관 원성연 : 네.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허가해 주고 바가지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에 와서 맨날 떠들고.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왜 저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감사가 안 되나요? 
○ 감사관 원성연 : 감사 대상입니다. 
이재식 위원 : 대상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저런 것 철저히 해주세요. 
  앞으로 저런 것 안 생기게 감사해요. 
  시가 뭔 죄가 있어서,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입주자 대표들을 위해서 잘하게 해주고 나서 바가지는 우리가 쓰고 있고 시에서 맨날 저렇게 떠들고! 
  철저히 좀 해주세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17쪽, 15, 16번 지금 조사 중인 것이 있거든요. 
  지난 6월에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신고 들어왔을 때 바로 분리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 지금 분리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과에서,
○ 인권담당관 조경만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홍종철 위원 : 들어온 것이지요, 둘 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관계 공무원간 협의) 1건은 저희가 직접 투서 형태로 익명 제보를 받은 것이고 실제로 조사는, 
홍종철 위원 : 익명으로 받았어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그런 것이고, 
홍종철 위원 : 그것이 15번이에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자료확인) 네, 15번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16번은? 
○ 인권담당관 조경만 : 16번은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 조사가 지금 끝난 상태인데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홍종철 위원 : 기각한 상태예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사이에 분리 조치는 하나요, 거기서?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분리 조치는 일단 첫 번째 사안은 저희가 익명 신고여서 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분리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홍종철 위원 : 두 번째 것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분리 조치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두 번째도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분리 조치를 하기도 하고 결과로 분리 조치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홍종철 위원 : 지금 성희롱·성폭력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분리 조치 먼저 하고 하지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이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홍종철 위원 : 법률에 규정 안 돼 있어서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수원시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고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네. 
홍종철 위원 : 감사관 자료 49쪽 보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9번에 운전직이 음주운전 하셨는데 정직 1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처분은 어디서 내리는 것입니까? 
○ 감사관 원성연 : 저희는 저희가 음주운전 수치를 기초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올리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홍종철 위원 : 두 번 정도 해야 강등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경고입니까, 주의 아니면 정직 뭐 이렇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1회인 경우에는 경징계 위주이고, 그리고 또 2회, 
홍종철 위원 : 1회인데, 음주운전은 1회도 중징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 감사관 원성연 : 그것은 혈중 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종철 위원 : 혈중 농도에 따라서? 
○ 감사관 원성연 : 네. 그리고 그때 상황은 특별히 고려될 것이 없지만,
홍종철 위원 : 조금 먹으면 음주운전 아니고, 
○ 감사관 원성연 : 그런 상황에 따라서, 
홍종철 위원 : 많이 먹으면 음주운전이고는 아니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지금 기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0.08% 이상이 되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홍종철 위원 : 0.08이면 외부에서는 뭐예요? 
  취소 아닌가요?
○ 감사관 원성연 : 취소,
홍종철 위원 : 취소 수치인데도 경징계해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규칙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농도 가지고, 
홍종철 위원 :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정하시는 것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입니다, 법령. 
홍종철 위원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에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징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징계규칙에 그렇게 낮게 돼 있어요? 
  면허 취소도 경징계해요? 
○ 감사관 원성연 : 이것이 면허 취소 같은 경우에는,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감사관에서 재량권이 없어요? 좀 더 내가 세게 징계하고 싶다, 이런 것! 
○ 감사관 원성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보통 범위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그러니까 0.08% 미만인 경우에, 
홍종철 위원 : 음주운전 하시는 운전직은 운전으로 공직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원성연 : 심각한 수준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고려가 돼서, 
홍종철 위원 : 고려가 돼서 정직 1개월이에요? 
○ 감사관 원성연 : 제가 사건을 다 들여다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처분 결과는 정직 1개월로, 
홍종철 위원 : 지금 3번, 6번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2회 해서 강등이에요. 
  해임도 아니고 2회 하신 분들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이 지금 공무원 규칙상, 징계규칙상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개인적으로 너무 약한 것 같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인데 예방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처분이 좀 강력해야 예방 효과가 나오고 교육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데 처분 결과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음주 2회가 강등밖에 안 돼, 이것이 해임이 아닌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운전직 음주운전 하신 분이 정직 1개월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특히 공무원과 저희 같은 의원들과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관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감사관 원성연 : 그런데 그 사항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종철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감사관 원성연 :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내용을 보니까 대리기사를 불러서 다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그사이에 차를 주차시킬 때 그 정도 범위였거든요.
홍종철 위원 : 운전직 이분이요? 
○ 감사관 원성연 : 아마 그 부분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운전직 이분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도 3번, 6번 같은 경우 음주운전 2회예요. 
  그런데 강등이거든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에서 내릴 수 있는 재량 범위 안에서 최대의 징계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보다 더 나은 방법이고, 음주운전만큼은 공직사회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위원회 심사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받아보면 0.08까지는 경징계에서 중징계 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아까 운전직 같은 경우, 0.08이면 면허가 취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하지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그럴 때는 어디까지 처벌이, 어디까지 결과가 가능한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면허 취소는 외부 형사벌에 한하고, 그리고 여기,
최원용 위원 : 운전직인데, 
○ 감사관 원성연 : 지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범위가 있거든요.
최원용 위원 : 운전직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운전직 분께서 음주에 걸렸는데 0.08이 나와서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전직이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 감사관 원성연 : 운전을 못 하는 상황이지요.
최원용 위원 : 그럼 그분은 (웃음),
홍종철 위원 : 당연히 못 하지! 
최원용 위원 : 못 하는데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원용 위원 : 면허 취소돼서 다시 딸 때까지 뭐 그냥 일없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 감사관 원성연 :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시민감사관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정원보다 부족 하잖아요. 조례에 보면 40명 이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신 분은 서른세 명이니까 일곱 분 정도를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5쪽을 보면 작년에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거의 반밖에 안 되고 올해도 굉장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어요. 
  이분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해진 인원만큼이라도?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감사관 증인께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인데 물론 인원의 제한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럼 이렇게 가능한 영역이라도 좀 숫자를 채워서 하면 업무의 부담이 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0명 중에 일곱 명을 어떻게 해야 더 채울 수 있는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구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 감사관 원성연 :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모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저희는,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 행정 분야만 늘리기도 그렇고 아마 처음에 뽑을 때 이 정도면 적절하겠다고 저희가 보고 한 것이거든요. 분과별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최원용 위원 : 수원시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까지도 계속, 본 위원 지역구에도 망포1동 동청사 공사도 있고 인계 동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좀 더 정해진 숫자만큼은 채워서 하는 것이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성연 감사관님과 조경만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14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과 홍보기획관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정혜인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홍종철 위원 : 19쪽, 시정홍보 영상 세부 자료 받은 것이 있거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자료확인) 시민들이 한 것이 있고, 기획한 것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전 홍보기획관님한테 누차 말씀드려서 시민들한테 약간 공모 식으로 해서 제작해서 진행한 것이 최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시민 유튜버를 모집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영상을 제작한 것은 2년째이고, 시민공모전 “전국수원자랑”이라고 시민 영상 공모전은 11월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비용이 적게 나가는데도 조회수가 좀 괜찮아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40쪽,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캐릭터 활용 시민공모전 추진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캐릭터 굿즈 공모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종철 위원 : 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이것은 2023년 3월부터 「내 맘대로 캐릭터 굿즈」라고 디자인 공모전을 했습니다. 
  시민 129명이 접수해서 57명이 선정됐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떤 품목들 했어요? 
  기존에 없던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57명하고, 7명 수상한 것인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이것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품목 선호도 설문조사도 하고 아이디어 굿즈 회의도 하고 해서, 
홍종철 위원 : 공모전이라고 하셨는데 내부에서 회의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아이디어 회의도 했고 굿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는 시민공모전이기 때문에 공모를 공고하고 그다음에 1차 직원들이 내부 심사를 하고 2차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우수 작품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1등이 뭐, 어떤 제품이 1등 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1등이 뭐 어떤 제품 했어요? 
  어떤 제품이 1등이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1등이 에코백하고 텀블러 제작한 것이 최우수상이고,
홍종철 위원 : 에코백이랑 텀블러 원래 있었던 것인데, 최우수상 어떻게 받았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디자인이 우수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1등으로, 최우수상으로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안에 있는 개구리 모양이 다른 데보다 예뻐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아, 지금 이것 예산이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것에 의하면 시상품이랑 해서 총 118만 8,000원이 쓰였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1등이 아이패드, 2등이 아이팟, 신세계상품권, 스타벅스입니다. 굳이 아이팟이랑 아이패드 했었어야 되나요? 
  삼성 것 하면 안 돼요, 수원에 삼성이 있는데?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다음, 
홍종철 위원 : 지금 품목 자체도 에코백이랑 텀블러 갖고 왔다고 그래서, 디자인 예쁘다고 상을 주고 시상 품목들도 보면 아이패드, 아이팟 이것이 대한민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네요. 
  이것 선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갤럭시보다 갤럭시 탭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어떤 상호를 특정하지는 않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라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젊은이들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에코백 들어온 것을 그냥 1등 상 주겠다고 이 많은 돈을 그것도 아이패드에다 갖다 쓰셨어요? 
  이것 지금 선정돼 있는 것 한 업체에다가 맡겨서 주문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굿즈 상품 개발은 한 업체에서 담당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왜 그 업체 선정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굿즈 상품에 대한 제작도 하고 있고, 
홍종철 위원 : 만드는 데가 그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홍종철 위원 : 아니, 개발돼 있는 것, 작품 들어온 것 그냥 그 품목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어떤 업체에서 만들어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이것은 공모전에 들어온 작품만 만든 것은 아니고 별도로 굿즈,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왜 그 업체 선정하셨냐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 용역에서도 개발해서 17종을 선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우수상으로 텀블러 같은 것은 선정이,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왜 그 업체를 선정하셨냐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 업체가 우수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홍종철 위원 : 증인이 직접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판단해서 그 업체에다 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럼 어떤 이유로 선정하셨는지는 모르시겠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대부분 업체를 선정할 때는 가장 적합한 업체를 내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그 이후에 수원이 말고 뚜니라는 캐릭터 만드셨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뚜니는 뭐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2020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수원이가 상품 개발성이 없고 그다음에 캐릭터 굿즈 제작이나 유아용 콘텐츠에는 활용도가 낮다고 하셔서,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캐릭터를 바꾸면 되지 캐릭터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캐릭터를 바꾸는 것은, 
홍종철 위원 : 그때부터 계속 지적이 나와서, 캐릭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캐릭터만 추가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캐릭터, 
홍종철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작권료 집행된 것이 950이거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상표 등록하는 데, 본 위원이 해봤지만 950이 들어갈 리가 없어서 세부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관납료 식으로 들어간 것이 466만 원이고, 이것 하나 등록하는 데 대리인 비용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430만 원 들어갔습니다. 
홍종철 위원 : 네, 439만 9,000원, 44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 캐릭터 하나 등록하고자 서류 하나 쓰는데 440만 원, 굳이 이 모든 항목 잡아서 이것을 왜 만드셨어요, 이 캐릭터를?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아까 말씀드린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캐릭터 사진.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뚜니가 어떤 것이고, 수원이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어떤 것이 뚜니예요? 
  구별되세요? 
  수원이 있는데 뚜니 왜 만들었어요, 950만 원 들여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이가 좀, 기존의 수원이가 팔다리가 가늘고 디자인 측면에서, 
홍종철 위원 : 그것을 바꾸면 되잖아요! 
  왜 뚜니를 만들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 것은 아니고 콘텐츠에 적합하게, 
홍종철 위원 : 이름이 다른데 새로운 캐릭터가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뭐,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냥 서브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종철 위원 : 서브 캐릭터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수원이도 홍보하기 힘든데,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수원이는 상징물 조례에 등록된 캐릭터이고 뚜니는 그냥 보조, 서브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럼 앞으로 뚜니를 미실 거예요? 
  이제 수원이는 없어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렇지는 않고 병행해서 같이 사용을, 
홍종철 위원 : 지금 수원이 홍보하기도 힘든데 병행해서 홍보하면 잘 되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 과장님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것이 수원이에요? 
  한 개만 골라보세요? 몇 개 있는데 한 개만 골라보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지금 다 뚜니 같은데, 
홍종철 위원 : 다 뚜니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절반이 수원이고 절반이 뚜니예요. 
  담당자도 구별 못 하는 것을 누가 구별하고 누가 이것을 차이가 있다고 봐요? 
  뚜니가 무슨 뜻이에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수원이 어린 시절 베이비 개념으로 해서 수원이, 수원이를 갖다가 어린이 용어로 수원이, 수워니, 수니 그러다가 약간, 
홍종철 위원 : 그 얘기 안 들으면 뚜이가 그런 뜻인지 사람들이 알까요? 
  이것 캐릭터 밑에다 설명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원이, 수원이, 수원이, 수원이, 뚜니, 뚜니, 뚜니, 뚜니!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저희가 베이비, 어린 시절 수원이라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홍보하는 데 홍보비 또 들잖아요! 
  이것 캐릭터 구상부터 잘못됐어요, 구상부터! 
  비용은 이중으로 나가고 이것 조치하세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 캐릭터가 두 개 나갈 것이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사실 뚜니를 저희가 작년에 개발한 것은 아니고 2020년도에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서브 캐릭터를 개발한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아, 용역 해서, 용역 하는 데 또 돈 들었어요, 그때도?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 말이 안 되고 이것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하시고 캐릭터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이재형 위원 : 25쪽 볼래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25쪽 보면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22년 대비 '23년도가 무려 2억 6,000이나, 지금 두 배가 증가했거든요. 
  원인 분석 좀 해주실래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이것은 지금 2022년도에는 11월하고 12월만 계산이 된 것이고 2023년도는 1월∼10월까지의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월하고 12월 두 달간만, 왜 이런 자료가 나오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감사 자료요구에서 예산집행내역을 2022년 10월부터 작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22년 대비 '23년 증감 내역 좀 알려줘 보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저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의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이 4억 9,000 정도 있고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네. 
이재형 위원 : 그럼 이해됐어요.
  28쪽까지 내용이 요즘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프로축구단이나 프로야구단 운영과 SNS 홍보라든가 지하철역 광고물 제작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행궁동을 비롯한 수원 여러 곳에서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 촬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방영된 “그해 우리는”이라는 드라마 방송 이후 행궁동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는데, 강릉 주문진은 BTS 뮤직비디오 장소를 홍보해서 해외관광객까지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드라마나 영화에 노출된 장소를 SNS로 적극 홍보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저희도 영화, 드라마 등 시청 본청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 14회 정도 지원을 했고 2022년도에 지원했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법대로 사랑하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야 수원”이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방영 중에는 스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만 하고 홍보영상이나 사진은 촬영이 안 되는 관계로 방영 종료 후에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받아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이런 드라마라든가 잘 돼 있는 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34쪽 한번 보실래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광교호수공원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지만 34쪽,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제고 실적” 맨 밑에 보면 2,000만 원을 들여서 광교호수공원의 물에 띄운 애드벌룬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형 위원 : 이 내용을 아십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이미 다 설치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중간에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있는 바람에 아마 그런 현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조형물이 추운 겨울에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추운 겨울에는 계절적으로 맞지 않은 사항이어서,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미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것이 양평의 두물머리에 보면 돛단배라든가 그런 것이, 최소의 금액으로, 얼마 들이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가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7분을 기다렸습니다. 
  본 위원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시사철 어떤 좋은 농촌이라는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싸늘한 추운 겨울에 이런 조형물을 갖다 놓으면 누가 좋아하고, 현재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재고해서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여름에만 설치한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최소의 예산으로 캐릭터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니까요! 흔히 말해서 사시사철, 늘 볼 수 있고 흔히 말해서 경제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아닌 이런 계절적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광교호수공원 내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색하고 이 조형물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동시에 개선도 좀 요청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최원용 위원 : 증인이 보시기에 수원특례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수원특례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전체, 전반적인 것을 말씀,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수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홍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사하거나 할 때 외부에서 뭐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하자. 그러면 알아서 홍보라든지 조회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뭔가를 만들고 행사할 때도 당연히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서 하게 되면 그분들의 가족, 친지들, 친구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크리에이터예요. 들어간 예산 대비 확실히 조회수가 잘 나오지요. (자료확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것만 봐도 시민 크리에이터가 27건을 하셨는데 조회수를 합치면 7,000건이 넘어요. 
  보통 이 시민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비용이 10만 원∼40만 원 그 언저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보통은.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올해 수원특례시 이미지 광고영상 이것 제작비가 1,999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회수 얼마인지 보셨어요, 혹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1,999만 원을 써서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284회예요. 
  그 밑에 있는 시민 크리에이터 다른 분이 유튜브를 하셨는데 제작비 40만 원에 3,354회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물론 조회수를 끌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내용적인 측면들이 다를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의 기본적인 것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 널리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할 때는 수원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들어가겠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높은 것은 왜 높은지, 조회수가 부족한 것들은 왜 부족한지! 
  그러면 유튜브 연도별 조회수 변화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정점을 찍고 '23년도에 내려왔어요.
  공식 유튜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아마 '22년도에는 터치수원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조회수가 175만 7,720회였는데, 터치수원을 120만이 넘게 봤으니까.
  그렇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요소들을 캐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그다음 영상을 만들 때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있나요, 혹시? 
  아니면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 저희가 그 영상 올리는 것의 한 40% 정도가 시민참여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시민이 참여해서 제작해서 올린 영상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상도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너무 비효율적이지요, 금액 대비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그렇지요. 
최원용 위원 : 수원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홍보 예산이 무궁무진하지는 않잖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항상 사업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식 유튜브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캐릭터 유튜브는 용역을 주고 있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3년 11월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공식이 더 높아요, 캐릭터 유튜브보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편수가 많은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줬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야 될 텐데, 이유가 뭐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이것을 증인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비단 증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원특례시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위탁을 맡기면 그냥 내버려둬요. 위탁을 맡기고 확인을 하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텐데 맡긴 상태로 그냥 넘어가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유튜브가 게시물이 적기도 하고 개설일이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 조회수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기에는 증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21년도에는 공식 유튜브보다 캐릭터 유튜브 조회수가 더 잘 나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보면 격차가 벌어졌어요. 
  증인 말씀이 맞는다면 '21년도에 더 벌어졌어야지요, 오히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캐릭터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21년하고 '22년에는 코로나 영상 조회수가 있어서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수원시는 안 그랬어요, 공식 유튜브도 똑같을 것 같은데?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똑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은 올해랑 2년 전을 비교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 
최원용 위원 :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고, 제작 편수가 적고 그랬으면 '23년보다 '21년도가 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21년도는 공식 유튜브보다 캐릭터 유튜브 조회수가 더 잘 나왔고, 2년이 지난 지금은 반대가 됐단 말이지요, 용역을 맡겼는데.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9쪽, 자료 보시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관광과 주관 수원이 캐릭터 상품 판매한 내역이 있어요. 
  열쇠고리랑, 본 위원이 쭉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열쇠고리 내역, “요즘 열쇠고리 잘 쓰지도 않는데 열쇠고리를 왜 샀지?” 그래서 봤어요.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열쇠고리를 밑에 업체에서 1,800개인가 제작했다고 해서 봤더니 한 절반 이상, 30%를 수원시에서 사줬더라고요. 
  이 열쇠고리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아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관광과에서 팔고 있는 열쇠고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종철 위원 : 재생 수원이!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재생 플라스틱 키링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종철 위원 : 네, 재생 플라스틱 키링!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봤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보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을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100개 구입하는 데 30만 원 들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800개 사고, 도시재단에서 100개 사고, 기후과에서도 사고 이것 시청에서 다 사주는 것인데, 물론 홍보기획관에서 산 것은 없지만, 이것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하고 교육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고 환경 마케팅하고 같이 하다 보니 판매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수원시에서 그냥 사준 거예요, 효용성이 떨어짐에도?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이것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 누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야행 갔다가 본 위원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품으로 이것을 주더라고요. 애들이 받아서 버리고 갔어요. 
  이것 3,000원짜리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홍보품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캐릭터 여기서 허가받고 쓴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승인업체, 
홍종철 위원 : 허가받고 쓴 거예요, 계약해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캐릭터 허가 받을 때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과랑 협의 안 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것까지는 협의 안 하고, 수원이 캐릭터를, 
홍종철 위원 : 왜 그것까지 협의를 안,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종철 위원 :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시는 거예요? 
  저것 혹시 훼손한 것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저 제품은 재활용이라고 해서,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재활용의 취지는 잘 알겠어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저것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들어가서 수원에서 500만 원어치씩 구입해준 거예요, 하나에 3,000원씩 줘 가면서? 
  캐릭터 관리 제대로 안 하실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와글와글 어디에서 만들지요? 
  수원시정소식지 와글와글!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매달 발행하고 있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몇 부 발행하고 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1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1만 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어디에 나가고 있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데 관공서, 역 주변, 공인중개사 등 한 5,000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5,000개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나머지 5,000개는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5,000개소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5,000부가 아닙니다. 
홍종철 위원 : 한두 군데, 한두 개씩 나가서 1만 부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10개 나가, 
홍종철 위원 : 내용 구성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저희 직원하고 시정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고 편집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이것도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작년 7월부터, 이 소식지가 몇 면이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36면입니다. 
홍종철 위원 : 의회 것 작년 7월에 2쪽 나갔어요. 
  8월 것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8월은, 
홍종철 위원 : 3쪽! 
  9월 2쪽, 10월 3쪽, 11월 2쪽, 12월 3쪽 나갔습니다. 
  1월에 몇 쪽 나갔을까요? 
  1월에 1쪽 나가고 그 이후로 쭉 없었어요. 
  왜 안 넣으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1월에는 들어가고 2월, 5월, 6월, 8월에, 
홍종철 위원 : 2월부터 왜 쭉 안 넣으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쭉 안 넣은 것은 아니고, 4개월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4개월이 빠졌다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9월까지 다 빠졌는데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빼먹은 것인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9월에는 1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9월에 1면 들어갔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저번에, 
홍종철 위원 : 2월∼9월에 왜 빼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왜 빼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2월에요? 
홍종철 위원 : 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2월에는 의회에서 준 자료가 아마 시의성이 맞지 않아서 제작회의를 해서, 
홍종철 위원 : 누가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2월∼9월까지 의회에서 온 자료가 다 시기성이 안 맞아서 빼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5월하고 6월은 시정소식지가 11주년이 돼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콘텐츠를 개편하다 보니 5월, 6월에는, 
홍종철 위원 : 그 이후에는요, 7월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8월, 
홍종철 위원 : 7월, 8월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7월에는 들어갔고,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홍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9월부터는, 
홍종철 위원 : 그때 지적하고 나서 10월에 들어갔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9월도 확인을 했는데 9월도 들어간 것 같은데, 
홍종철 위원 : 뒤에 담당자님, 9월 들어갔어요?
○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장 강남욱 : 홍보기획팀장 강남욱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그 지면상에 지면 전체를 차지하지 않았고,
홍종철 위원 : 아, 
○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장 강남욱 : 조그맣게, 
홍종철 위원 : 지면 전체 안 차지하고 한 꼭지로 나갔어요? 
○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장 강남욱 : 네, 내용의 일부, 사진 없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의회 것 일부러 빼시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장 강남욱 : 일부러 뺀 사항은 아니고, 
홍종철 위원 : 일부러 빼지 않는데 작년에는 매달 다 2쪽∼3쪽까지 있었는데 왜 올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디자인 전면 개편하고 콘텐츠 개편하다, 
홍종철 위원 : 그것은 5월이라면서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하다 보니 이제, 
홍종철 위원 : 2월, 3월, 4월은 왜 뺐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인문콘텐츠를 강화하고 시정소식지에 대한 저희가, 
홍종철 위원 : 인문콘텐츠는 강화해야 되고 의회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의회는 필요 없어서 빼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렇지 않고, 
홍종철 위원 : 의회소식은 필요 없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소식은 1도 필요 없으셔서 빼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것은 아닙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왜 빼셨냐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제가 와서 확인, 
홍종철 위원 : 시장님이 넣지 말라고 했어요, 의회 것?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증인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저희가 지면이 축소된 부분,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신 것이냐고요! 
  의회 것 빼는 것 누가 결정하신 것이냐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저희가 꼼꼼하게, 
홍종철 위원 : 와글와글 처음부터 의회 것 쭉 계속 넣었지요? 
  그런데 최근 8개월, 9개월 동안 누가 결정해서 누가 빼신 것이냐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지면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 한 4개월 정도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홍종철 위원 : 아니, 1쪽도 아니고 한 꼭지 나온 것도 한 달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찾을 수 없을 정도인데, 본 위원이 지금 바보인가요, 한 꼭지 나온 것 못 찾아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왜 빼셨냐고요! 
  위원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요. 
  시민 대변해서 의결하고, 시민 대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민한테 나가는 책자에 왜 빼셨냐고요! 
  누가 결정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일단 앞으로는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누락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의회의 소식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철 위원 :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금 계속해서 캐릭터 수원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9쪽, “수원이 캐릭터 굿즈 개발 및 샘플 제작(비매품 18종)”이 있어요. 
  이 비매품은 왜 비매품일까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우리 과에서 제작한 홍보용하고 이벤트용이어서 비매품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윤명옥 위원 : 홍보용하고,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이벤트용입니다. 
윤명옥 위원 : 이벤트용이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비치해놓으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비치는 안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서나 구독이벤트 같은 것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이 캐릭터 판매소가 6개소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체 판매소는 6개소입니다. 
윤명옥 위원 : 어디에서 팔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관광과하고 수원역하고 수원박물관은 자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하고 수원화성관광품샵하고 연무대 쪽은 위탁판매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온라인은 어디에서 팔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저희 자체 판매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판매하는 것만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할까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수원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자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런데 지금 너무 부족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왕 돈 들여서 개발하고 홍보하는 상황이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윤명옥 위원 : 민간 판매현황에 상징물 사용승인업체라고 있는데, 어떻게 승인받습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민간업체에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검토해서 승인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검토하고 상징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수원시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따로 없습니다. 
윤명옥 위원 : 혜택은 없고,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윤명옥 위원 : 그냥 허가받아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1년 승인 계약으로, 
윤명옥 위원 : 해주고 판매하는 것입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31쪽, 본 위원이 서포터즈와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포터즈가 작년하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예산지원액이랑 게시물, 시정홍보 실적이랑은 늘었는데 이것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지금은 서포터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활동비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서포터즈 경우에는 활동비를 매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블로그, 페이스북, 동영상, 인스타 각각 다르더라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윤명옥 위원 :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기준을 보니까 다른 것이, 다 똑같지요, 지금?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블로그는 5만 원이고 한 달에 3회 해서, 
윤명옥 위원 : 아니, 블로그는 5만 원이고 인스타는 1만 원 올랐네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2만 원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윤명옥 위원 : 페이스북은 그대로이고! 
  활동이 활발히 지금 되고 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시정 홍보하는 것이고, 이분들 좀 더 독려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시각적으로나 저희가 피부로 느꼈을 때, 눈에 들어오게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독려했으면 합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선은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이재형 위원 : 17쪽 볼래요? 
○ 공보관 선은임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지금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에 관한 사항”에서 보면 전체가 393개사이고 TV, 라디오, 통신사, 신문사가 전국, 지역,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게 얇고 넓게 깔아달라고 증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정이 되고 보완이 됐습니까? 
○ 공보관 선은임 : 언론사하고 방송사가 393개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매체가 160개 정도, 한 4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비가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언론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집중되지 않게 하기가 한정된 예산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재형 위원 :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군데를 지급했는데 2023년도에는 몇 군데를 지급해서 몇 프로 정도가 증감이 됐다고 하는 그 데이터는 나옵니까? 
○ 공보관 선은임 : 한 10개 매체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재형 위원 : 전체 몇 군데에서요?
○ 공보관 선은임 :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개 매체 정도 됐고 올해는 그 수준에서 한 10개, 
이재형 위원 : 그러면 두 자릿수 이하네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이재형 위원 : 차후에는 두 자릿수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은임 증인하고 정혜인 증인, 공동사항입니다. 
  선은임 증인! 
○ 공보관 선은임 : 네. 
이재형 위원 : 33쪽 볼까요? 
○ 공보관 선은임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방송사에 수원 관련 홍보활동 현황”인데 본 위원이 전 체를 다 봤는데 증인께서는 수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지요? 
○ 공보관 선은임 : 수원 화성이 떠오르고, 그리고 광교, 
이재형 위원 : 아니, 기업! 
○ 공보관 선은임 : 기업이요? 
이재형 위원 : 네. 
○ 공보관 선은임 : 기업은 삼성전자,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공보관 선은임 : SD바이오센서라든가, 
이재형 위원 : 우선적으로 그것 다 좋습니다, 수원화성 다. 
  수원하면 삼성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MOU하고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에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 공보관 선은임 : 삼성, 
이재형 위원 : “수원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데가 수원이다.”
  그런데 수원시 공보라든가 홍보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한 톨이 없어요. 이것 너무 물과 기름처럼 따로국밥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활용을 안 하지요? 
  어이가 없어요. 
  아니, 삼성전자가 수원에 주는 그만한 혜택을 보면 우리가 살짝 옆에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대기업에서 홍보라든가 기업 이미지라든지 “삼성전자는 수원과 함께 합니다.” 등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 톨이 없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추세가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야구만 KT 그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수원에서는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기업과 관계된 것은 아주대 캠퍼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35쪽을 보겠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35쪽, SKB수원방송에서 보면 “수원기업의 힘” 기업유치 및 지원정책, “수원기업 복지왕” 수원 기업 소개, “경제특례시, 수원을 말하다.” 수원 기업경제 현황 및 정책 토론이 있어요. 
○ 공보관 선은임 : 기업 유치와 관련된 저희 프로그램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이재형 위원 :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가 가내수공업 회사까지 다 긁어모아서 한다는 것은 다 좋은데, 일명 낙수효과라고 하면 말이 어패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주식이 몇 백 만 원 주식도 있고, 그 업체가 중견기업도 있고 다방면에 있는데, 삼성전자의 본사를 두고 있는 수원이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삼성전자와 동행을 한다는 단 한마디 말이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앞으로는 삼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언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한 2년 정도 반도체 가격의 세계적인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용인 남사라든가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본사가 영통에 있다고 하면 바로 옆에 보면 지금 옛날 가전의 큰 공터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물론 2026년도에 R&D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표했는데, 수원과 우호적인 관계 없이 물과 기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수원과 손을 잡고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차후에는 기업 홍보라든가 수원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하고 함께 갈 수 있게 좋은 협력관계를 마련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이재선 위원 :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원이 캐릭터 때문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이가 만들어진 것이 수원청개구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까지도 아시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청개구리를 찾을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알고 있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베이비 수원이 뚜니가 생겼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언제 생겼어요, 탄생이?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캐릭터는 2020년도에 생겼고, 굿즈는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굿즈로 이것 만들기 시작한 것이 올해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이것 만든 비용 지금 보니까, 등록하고 그러는 비용이 950만 원 들었던데,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써도 돼요? 
  우리가 세목을 정해서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사무관리비, 일상경비 그런 것으로 막 써도 되는 돈이에요? 
  예산을 그냥 통으로 다 드릴까요, 그냥 마음대로 쓰시게?
  그것은 아니잖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아닙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수원이 캐릭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과연 수원이를 홍보할 이유가 있느냐, 수원이로 수원시가 홍보가 되느냐, 그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수원이 뚜니를 만들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써 가면서.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집행부에서는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수원시의회를 없애야 될까요, 그러면? 
  증인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수원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을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더 확대해서 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하든지, 예산의 목을 다시 변경하든지, 아니면 새로 세우든지 해서 다시 검토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제작도 하고, 등록도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어차피 했으니까 그냥 한번 야단맞고 그냥 갈 생각이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선 위원 : 우리가 캐릭터 인형을 쓰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직접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여름에 인형을 쓰고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은,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올해 수원 굉장히 더웠지요, 여름에?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보세요! 
  6월, 7월 이때 탈인형을 쓰고 근무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 행위인지, 정말로 이분들 때문에 수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해요.
  증인! 
  다음에 이런 보고서에는 이런 시기에는 피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 함부로 쓰지 마시고, 예산을 꼭 써야 된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두 번째 SNS 시민서포터즈 얘기해요. 
  내준 자료 32쪽, 33쪽 보시면서 답변해도 됩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블로그 서포터즈 20명 있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페이스북 서포터즈 세 명, 인스타그램 서포터즈 열두 명 있어요. 
  그렇지요? 
  2023년도입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총예산은 3,777만 원 썼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10월부터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1년 딱 12개월이에요. 
  그리고 블로그 1인당 결국 월 두 건뿐이 안 해요. 
  그렇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20건 돼요. 
  한 달 하면 총 두 건뿐이 안 되고, 페이스북도 1인당 120건 해봐야 월 열두 건 하는 거예요, 이 인원이. 인스타그램 보면 1인당 43건에 월 네 건 내지 다섯 건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월 315만 원이 들어요. 
  공직자가 예전에는 부서마다, 부서별로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보여요, 수원시 공무원 중에 SNS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직원이, 아니면 과장이, 아니면 국장이, 어느 구청이.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공직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서포터즈라고 해서 이 인원, 총 35명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가 홍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 35명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공직자 몇천 명이 지금 더 잘할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SNS 예산 다 삭감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더 잘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홍보 방법도 더 상세하게 잘 알 것이고, 또 홍보 담당 정혜인 증인께서는 부서마다 평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시상금을 직원들한테 돌려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 35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을 활용해서 하면 더 열심히 하고 효과가 있을 텐데 왜 굳이 SNS 시민서포터즈를 만들어서 활용하는지, 한번 해 봤으니까 이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니다. 수원시민들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다고 안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서포터즈 운영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내부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e수원뉴스에 기사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민서포터즈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우리 수원시를 더 사랑하고 홍보하고 전파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민서포터즈 운영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시민서포터즈 30명의 활동 사항을 공직자 누군가는 체크하고 예산을 지원할 거예요. 
  그렇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겹치는 분야도 있고 또 관점도 서로 다르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 하나가 전체 공무원들이 있는 부서마다 들어가서 평가하면,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누구나 다 보잖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정말 잘하는 직원은 누구다! 딱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없어졌어! 
  지금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정홍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자지, 서포터즈의 관점에서 볼 이유가 없어요. 
  관점은 시민들의 몫이지, 이 30명의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대책을 세우든 아니면 방향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자료 34쪽입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유튜브가 수원시 유튜브 아니고 수원이 유튜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게시 건수가 160 몇 건인데 왜 43건이라고 적혀 있나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올해만 하신 것 말씀하신 것인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전체 건수인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유튜브 게시 건수 올해, 
홍종철 위원 : 올해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확실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원래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과장님들 공부 안 하고 들어오세요, 저희도 공부하고 들어오는데?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지금 수원시에 SNS 몇 개 있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카카오톡, 그중의 하나지요, 카카오톡 채널?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홍보 체계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월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월 1회 발송하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월에 발송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매월 초에 시정홍보, 
홍종철 위원 : 그냥 매월 초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거의 매월, 
홍종철 위원 : 거의 매월 초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거의 마지막 주에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마지막 주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이것도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팝업으로 푸시 보내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 푸시 보내지요, 푸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푸시, 뭔지 아세요, 혹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지금 푸시, 뭐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푸시가 뭐냐면 카카오톡 채널 가입하면 채널에서 거꾸로 가입돼 있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 
홍종철 위원 : 메시지 같은 거예요. 
  푸시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거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별도로 저희가 비용은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종철 위원 : 비용 얼마나 들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매월 발송하는 것, 발송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종철 위원 : 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것은 1인 17원이어서 한 780만 원 정도, 
홍종철 위원 : 1년에 한 1억 들지요, 거의?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9,000 얼마인가 들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비용이 발생 안 하지 않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푸시, (웃음) 네, 죄송합니다. 
홍종철 위원 : 푸시 하는 데 그 돈이 드는 거예요, 문자 발송하는 데!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푸시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유입되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유입이 돼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지금 유입되기 전에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생태포럼 이틀 전에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려놓고, 되게 늦게 공지하시거든요. 
  여기에 올리는 것은 돈 안 들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카카오 채널에 글 쓰는 것은 돈 안 들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쪽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하루 전, 이틀 전에 올리고 푸시를 그때 보내거든요. 
  헤리티지 콘서트 저것 좋은 가수들 많이 와서 사람들 많이 왔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홍종철 위원 : 어디서 알고 오셨는지 몰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카카오 채널로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지금 행사 일정이랑 소식 보낸 날짜입니다. 
  당일 보낸 것 있고, 2일 전, 행사 기간 중! 이때 푸시를 보내요. 
  큰돈을 들여서 행사하는데 미리미리 보내면 관람객 수가 훨씬 더 늘지 않을까요,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그전 쪽에 보면 본 위원이 글 올렸던 것, 미리미리 여기에도 올리면 수원시 행사 충분히 홍보할 수 있거든요. 
  이것 관리 안 하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매월 행사를 취합해서 한꺼번에 보내다 보니까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시의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별도로 그 전날이나 행사 즈음에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종철 위원 : 행사 전에, 즈음하면 다른 행사 갈 사람들은 거기 가지 않을까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매월 한꺼번에, 
홍종철 위원 : 딱 좀 잡아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 네. 
홍종철 위원 : 한 1주일 전에 올린다고 하든가 매월 초에 해서 다음 달 것까지 안내하든가 이런 체계를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러니까 카카오톡, 
홍종철 위원 : 그전까지 사전 고지가 하나도 없다가 행사 며칠 전에 이렇게 오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미리 올려놔도 돼요. 
  한 달 전에 올려놔도 되고 두 달 전에 올려놔도 돼요. 
  이것 올려놓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맞춰서 푸시 보내서 유입하고 안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전혀 관리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 지금 친구 몇 명 있는지 아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카카오톡 친구 말씀하시, 
홍종철 위원 : 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44만 5,000 정도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44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수원의 웬만한 행사 홍보 다 할 수 있는데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저희가 소식도, 
홍종철 위원 : 조금 잘 되는 것에,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안의 게시물 관리 잘하시고 미리미리 홍보하셔야 행사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홍종철 위원 : 다른 것 조회수 200명, 300명 나오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선은임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홍종철 위원 : 자료 29쪽, 한번 보시겠어요.
○ 공보관 선은임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여기 350만이에요, 조회수가!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셨어요?
○ 공보관 선은임 : 뷰입니다, 뷰! 
  접속자 숫자이거든요. 
홍종철 위원 : 1년 동안 350만 다 누계예요, 누계? 
○ 공보관 선은임 : 네, 누계입니다, 1년 치. 
홍종철 위원 : 아, 1년 치 인터넷방송에 1년에 350만 명이나 들어 왔어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홍종철 위원 : 와, 이 숫자 좀 이해 안 가는데 어떻게 1년 만에 4배가 늘었지요?
○ 공보관 선은임 : 저희가 쇼츠 영상이라든가 또 콘텐츠를 조금 심플하게 메뉴를 개발하고, 
홍종철 위원 : 웹이에요, 웹. 
  웹이거든요. 
  웹이 뭐예요?
○ 공보관 선은임 : PC에서, 
홍종철 위원 : 네, PC 접속자잖아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PC 접속자입니다. 
홍종철 위원 : PC 접속자를 어떻게 한 번에 네 배나 늘리셨어요? 
  무슨 특별히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 공보관 선은임 : 인터넷방송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홍종철 위원 : 콘텐츠가 좋아진다고 해서 조회수가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배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악 안 해보셨냐고요!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확 네 배씩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알고리즘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얘는 지극히 앉아서 내가 마음먹고 클릭해서 들어오는 조회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년 사이에 네 배를 올리셨어요? 
  집계 방식이 달랐어요?
○ 공보관 방송팀장 김진호 : 제가 답변을, 
○ 공보관 선은임 : 저희 방송팀장이 잠깐, 
○ 공보관 방송팀장 김진호 : 방송팀장 김진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그동안에 노출되는 영상이 사실은 홈페이지 하단에, 굉장히 보기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다 보니까 재생 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 수는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는데 여기 말하는 것은 페이지, 어쨌든 타고 넘어 들어오는 숫자라서, 
홍종철 위원 : 타고 넘어 들어왔지요. 
○ 공보관 선은임 : 홈페이지에서, 
○ 공보관 방송팀장 김진호 : 저희 수원시 홈페이지 통해서 타고 넘어 들어온 숫자는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이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거든요.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데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하면 이것은 늘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 공보관 방송팀장 김진호 : 실제 재생 수는 저희가 작년보다 한 1.5배 정도 늘어, iTV 같은 경우 재생 수는 평균적으로 게시물 건당 1.5배 정도 늘었고, 
홍종철 위원 : 1.5배 정도 늘었어요? 
○ 공보관 방송팀장 김진호 : 네, 유튜브는 전년보다 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생 수만 봤을 때는. 
홍종철 위원 : 홍보 매체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관 선은임 : 다양하게, 
홍종철 위원 : 다양해도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너무 방만하게 다양한 것 같아서 약간 효율성 있게 통폐합하실 생각 없으세요?
○ 공보관 선은임 : 그것은 홍보기획관과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 
홍종철 위원 : 두 분 다른 데 가시기 전에 그럼 해결해 놓고 가세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확실히요! 
  그럼 기간을 좀 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 공보관 선은임 :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또 실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홍종철 위원 : 시간을 딱 잡아서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가요?
○ 공보관 선은임 :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홍종철 위원 : 작년에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홍보비 집행 계획 작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타 시·도의 사례가 없다고 그러셔서 본 위원이 찾아서 용인시 것 드렸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그 자료 받았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지금 수원시 것 작성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해서 언제쯤 그 형태대로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공보관 선은임 : 저희가 주신 타 시의 자료, 또 지금 언론사의 보도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그 기준, 새로운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옥외광고법,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 다 불법이거든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홍종철 위원 : 각목 현수막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어떤 신문사에서 이 앞 삼거리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유일하게 포털에서 검색되는 언론사라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보셨어요,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 데? 
○ 공보관 선은임 : 아니, 못 봤습니다. 
홍종철 위원 : 못 보셨어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홍종철 위원 : 이 앞에 있어요, 이 앞에! 
  오늘 딱 이 앞 삼거리에 있거든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경기, 인천에서 그것 하나 검색돼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홍종철 위원 :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 공보관 선은임 : 경기일보 말씀하시는, 
홍종철 위원 : 인터넷 언론사가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되면 어디서 검색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업체에다가 광고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언론사 이것 수백 개씩 있지요. 
  과장님, 포털 말고 어디서 검색하세요, 궁금한 것 있으면? 
○ 공보관 선은임 : 포털에서 검색합니다. 
홍종철 위원 : 전 국민이 포털에서 검색하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홍종철 위원 : 그중에 통계상으로 한 80 몇 %가 네이버에서 할 거예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80 몇 %, 나머지 10 몇 %가 구글이랑 다음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되는 언론사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홍보비가 나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노력을 하셔서, 그것 말고 다른 노력을 하셔서 집행하시겠지만, 인터넷 언론사가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되는데 홍보비가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안 가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이 시간을 때우다가 다른 자리로 가시거든요.
  지금 증인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꼭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다음에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 기준에 맞춰서 큰 어려움 없이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언제까지 갖다주실 거예요, 그것은? 
  올해 안에는 해결할 수 있으시겠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올해 안에 정리해서, 
홍종철 위원 : 올해 안에 집행 계획 정확히 짜셔서,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전체 금액까지,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아니, 좀 빠르군요. 올해 안까지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이재선 위원 : 광교호수공원 내 물에 띄운 형태로 조형물, 벌룬했지요? 
  설치했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것은 또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예산을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이것도?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용역비에 태워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뭐로 용역이 돼 있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수원시 캐릭터 활용한 브랜드, SNS 관리하고 있는 용역이거든요.
이재선 위원 : 2,000만 원이 여유가 있었어요, 돈이?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용역 세부내역에 벌룬이나 그런 설치물을 한다고 처음에 용역 할 때 그렇게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것 수의계약 했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아니요. 
이재선 위원 : 이 업체는 어디 있는 업체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재선 위원 : 어떤 조건으로 협상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이것이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성이나 이런 기술성을 봐야 돼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 : 제안서 몇 군데서 받으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과장님, 7월에 오셨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온 다음에 한 것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닙니다. 
이재선 위원 : 그전에 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작년, 네. 
이재선 위원 : 대상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한 데가.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이분이 어디 분이에요? 
  수원 분이에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에는 이런 인재가 없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그때 평가위원회랑 계약 결정할 때 수원에 적당한 업체가 없어서 서울 업체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뚜니 만든 데는 어디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수원이 애기 뚜니 만든 데는 어디, 수원 업체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도시디자인단에서 캐릭터 만드는 업체는, 
이재선 위원 : 몰라요, 그럼 도시디자인단에서 해서 몰라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디자인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위원들께서 늘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의 업체, 전문가를 활용해서 수의계약은 꼭 수원 사람을 줘라.” 그런 조건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분이 가져가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수원이 지금 120만 인구인데 이렇게 약할 리는 없는데 분야별로 보면 이렇게 서울로 가져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앞으로 정혜인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면 수원 사람들로, 수원 업체에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겨울에는 이것 불 들어와서 해요, 겨울에도?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벌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선 위원 : 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아니, 지금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럼 안 해요, 거기서?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2,000만 원 그냥 한 달 만에 철수했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한 두 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두 달에 2,000만 원 그렇게 쉽게 돈을 버려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적당한 장소를 못 찾아서, 
이재선 위원 : 어디다 보관해 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재산인데, 2,000만 원짜리인데?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지금 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것 수원에서 돈 줬으면 우리 재산이에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이재선 위원 : 이 사람 다른 데다 하면서 또 돈 줄 것 아니야, 여기다가 계속.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제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할 말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지적해요, 얘기 같지 않게. 
  좀 성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장정희 위원 : 방금 말씀하신 조형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2년에도 한 한 달 보름 정도 개시를 했고, 2023년도에도 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2022년에 했던 모양과 2023년에 했던 모양이 같은 모양인가요, 벌룬 모양이?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제작한 것입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장정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했던 벌룬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 조형물 벌룬은 사실 바람을 넣었다가 빼면 되는 것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 설치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것을 2022년에 제작해서 한 달 보름 동안 설치했다가 걷으셨어요. 
  그리고 2023년에 다시 제작해서 두 달 정도 하고 또 걷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2022년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 2023년에는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달 보름이나 두 달 게시하자고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렇게 제작했다고 하면 다른 곳에 이동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선은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장정희 위원 : 29쪽에 보면 2022년도에 방송국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진행하시다가 이것이 예산이 늦게 되고 이러니까 이월이, 
○ 공보관 선은임 : 이월 사업, 
장정희 위원 : 이월해서 진행하신 것이잖아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이월된 금액과 2023년도에 추진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 공보관 선은임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집행잔액 차액을 반납하고 나서 나머지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장정희 위원 : 네? 이월액 시설비가 1억 8,900인 것이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장정희 위원 : 1억 8,983만 6,000원이고, 시설비 예산액이 1억 5,158만 7,000원이라는 거예요.
○ 공보관 선은임 : 그중에 일부가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했기 때문에 일부, 
장정희 위원 : 집행이 어디에서 된 거예요?
○ 공보관 선은임 : 시설비에서도 반납하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차액은 반납시킨 거예요. 원래 시설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좀 넉넉히 되고 그다음에 계약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만 남겨놓고 집행잔액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럼 '23년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반납된 것인가요, 아니면, 
○ 공보관 선은임 : 아니, 집행이 올해 다된 것이지요.
장정희 위원 : 아니, 집행됐는데, 
○ 공보관 선은임 : 작년 것은 작년 예산에서 집행잔액만큼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요. 
장정희 위원 : 그러면 1억 5,158만 7,000원 하고 1억 8,900하고 차액은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 공보관 선은임 :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비고란에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얼마의 잔액이 발생했고, 차액이 발생했고 이 차액은 어떤 형태로 반납했는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맞지 않은 거예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 공보관 선은임 : 정리해서 다시,
장정희 위원 :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아까 정혜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3년 치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저희가 행감을 하려고 하면 비교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공보관하고 홍보기획관 두 곳을 보면 자료가 그전 해 두 달 치것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것을 보거나 비교해서 보려고 하면 자료가 없어서 이것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행감자료부터는 3년 치를 정리하셔서 3년 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최원용 위원 : 수원이 캐릭터를 만든 이유가 뭐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이 수원이를 통해서 홍보하고 싶은 수원시라는 도시의 브랜드는 뭐예요? 
  청정한 도시예요, 아니면 개구리가 사는 도시예요, 어떤 거예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청정한 도시이기도 하고 환경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는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뭔가 브랜드라는 것을 만들려면 그 도시만의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수원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농촌같이 깨끗한 것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술이 뛰어난 스마트한 곳으로 가는 것이냐, 뭔가 방향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방향성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우리 같은 수원 사람이야 수원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수원이를 봤을 때 느끼는 수원이라는 브랜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은 거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수원이라는 도시의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브랜드를 홍보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밖에 생각을 못 하겠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작점부터 다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캐릭터가 귀여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귀여움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면 말씀드린 그런 방향성을 고민하셔서 브랜드에 뭔가를 더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수원이 캐릭터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들어간 것이 많다 보니까 있는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꼭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사원증 릴홀더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사원증에 릴홀더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소속감, 통일성, 정체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수원시 공무원들 보면 다 달라요.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본인 릴홀더를 만지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색깔이 다 다르지요. 초록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것을 봤을 때 누가 어디 소속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요. 뭔가 만들어서 주는 것은 좋은데 항상 기본적인 생각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시의 여러 가지 홍보채널 중에서 그나마 카카오 채널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구독자, 많은 사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컨벤션센터 같은 곳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오는 기업에게 홍보의 채널을 열 수 있게 해주면 아무래도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사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1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저희 카카오톡 제휴 이벤트 친구 맺기 추가하는 것은 행사나 박람회 같은 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을 때 기대한 것은 뭐였냐면, 수원 컨벤션에서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여러 업체는 사실은 박람회 같은 것을 하면서 홍보가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더 큰 곳도 많고, 서울과의 근접성을 따졌을 때 더 가까운 곳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수원까지 왔을 때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중 하나가 40만이 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홍보를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쪽 홍보를 받아서 할 수 있겠지요, 거꾸로 내부적인 것을 조정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거기는 거기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수원시가 규모가 커지면서, 부서가 많아지면서 부서 간의 장벽,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서로가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10년이 넘었어요.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iTV도 하고 다 했는데 10년을 넘게 한 결과가 이것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했던 10년 동안의 그 과정이 아니구나.”라고 인정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효율성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성에 젖어서 “지난 10년 동안 했으니까 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10년을 기다렸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부터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 또한 요즘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체별 특성이랑 요즘 트렌드에 맞게 최대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1년 넘게 지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따는 것이냐, 예산이 사업을 만드는 것이냐, 이것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적어도 수원시에 있는 부서는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따 갔으면 좋겠어요. 
  예산부터 타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예상도 못했던 사업에 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선은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윤명옥 위원 : 언론사들 굉장히 많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언론사들이 시정 보도할 때 모니터링은 늘 하십니까? 
○ 공보관 선은임 : 네. 
  매일 오전 언론사별로 신문 스크랩을, 비판이라든가 특이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시정에 관해 월 200건, 일 10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보도가 되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모니터링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대응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 공보관 선은임 :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 팩트체크를 해서 만약에 정정이라든가 기사를 내려야 할 사항이 생기면 언론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요즘에는 추세가 인터넷 발행과 같은 디지털방식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각 신문사도 인터넷 발행과 같은 디지털방식 같이 이용하나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병행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많이 있어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신문 발행부수는 어떻게, 여전히 똑같나요? 
○ 공보관 선은임 : 아, 발행부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면매체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줄어들고 있어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윤명옥 위원 : 요즘에 줄어들고, 신문 발행부수 적절하게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이 늘 똑같이 진행이 되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해서 공보관에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명옥 위원 : 동의하십니까? 
○ 공보관 선은임 :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선은임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이재형 위원 : 28쪽을 다시 볼래요?
○ 공보관 선은임 : (자료확인) 네. 
이재형 위원 :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5개 분야 9개 메뉴의 콘텐츠가 있는데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모아라든가 비하인드 수원, 환경이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누적 조회수가 상당히 저조해요. 
○ 공보관 선은임 : 아, 이 누적은 콘텐츠에 올린 개수입니다. 
이재형 위원 : 아, 조회수가 아닙니까? 
○ 공보관 선은임 : 네. 
이재형 위원 : 그래요? 
  그러면 29쪽, “인터넷방송 방문자 현황”에서 보면 전년대비 일평균이 다섯 배가 늘었는데, 주요인이 뭐예요? 
○ 공보관 선은임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클릭을 하고 조회를 해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연결돼서 얘기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2024년도에는 신문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얇고 넓게 까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공해 주시고,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경제이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주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년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바보야, 이제는 경제야.”라는 것이 다시 회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자매도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국내 자매도시도 있고 해외 자매도시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공보관 선은임 : 네. 
이재형 위원 : 해외에는 뭐하더라도 2023년도에 이재준 시장님께서 수원시 관내에 있는 50대 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을 혹시 방문한 경우가 있나요? 
○ 공보관 선은임 : 기업유치를 위해, 
이재형 위원 : 그리고 잠깐만요, 방문한 경험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홍보영상을 만들었다든가 하는 그런 뭐가 있나요? 
○ 공보관 선은임 :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니,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삼성전자에 방문하셔서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뭐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뭐를 해드릴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공보관 선은임 :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없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를 가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할 것 없이 경제인단 1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말 그대로 세일즈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TV에서 다 보실 것 아닙니까, 두 분께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자매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어가고, 우리 수원시에 동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 공보관 선은임 : 44개 동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이재형 위원 : 44개 동에 4개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원시 전체 유관기관이 50개입니다. 
  그러면 1사1촌으로 해서 50개를 가지고서 관내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유지해서 기업의 어려움, 고충을 해소해 주고, 또다시 이런 부분을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줘야만이, 수원시가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주면 기존에 있는 회사가 더 설비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원의 세수가 늘어서 팽팽 돌아가는 수원시가 되지 아닐까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공보관 선은임 : 위원님 말씀,
이재형 위원 : 그런 부분이 행감 중에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무조건 수원 관내에 있는 기업유치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와 얼마만큼 긴밀한 유대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선은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네. 
강영우 위원 : 29쪽,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수원시방송국 리모델링 예산 중에 일부 전기공사하고 건축공사는 이미 사용을 했었고,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9,850만 원하고 4억 4,928만 원이, 일부 사용금액 외에는 이월을 시켰잖아요. 
○ 공보관 선은임 : 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 '23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미리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2년도에 시설비 계약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약을 끝마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만 이월을 시킨 것인가요? 
○ 공보관 선은임 : 그렇지요!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총 집행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 원인행위를 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이월금액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 안 되지요. 
○ 공보관 선은임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비고란이라든가 자세하게 설명해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죄송, 
강영우 위원 : 그러면 '23년도 예산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표기해줬어야지요. 
○ 공보관 선은임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록을, 
강영우 위원 : 다음부터는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이 명확히, 
○ 공보관 선은임 :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강영우 위원 : 구분을 할 수 있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부드릴 말씀이 생각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꼭 인수인계하셔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을 명심하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잘 전달하셔서 다음 행감 때 또 똑같은 지적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명심하셔서 행감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보관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정혜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 홍보기획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은임 공보관님과 정혜인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반려동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 홍보기획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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