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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대외협력사무소·행정지원과·정책기획과·자치분권과)


일시: 2023년 11월 24일 (금) 10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 위원장 유준숙 :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현철 대외협력사무소장님!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신교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님!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경호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님!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신교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아니, 거기 아니에요. 
강영우 위원 : 아니, 아니, 대외협력사무소예요. 
장정희 위원 : 대외협력사무소! 
이재선 위원 : 대외협력사무소예요. 
○ 위원회 담당 주무관 송혜령 : 증인 이현철입니다. 
이재형 위원 : 아, 대외협력사무소예요. 
  다음에 할게요. 
○ 위원장 유준숙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집행내역을 보면 보기가 힘든 것이 뭐가 있냐면 항목별로 분류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론인 간의 간담회가 있다면 몇 회를 했는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아니면 국회사무처라면 몇 회가 있는지를 해 주시면 정리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항목별로 분류하게 되면 방향성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언론 쪽을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화가 안 되어 있으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용 내용을 보니까 '23년도는 이전에 비해서 사용 연번이 굉장히 줄어들었던데, 이유가 뭘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이현철입니다. 
  2023년에 아무래도 저희가, 제가 들어온 것이 2월 1일 자였고 초기에 만남이 적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 3년 치 자료를 쭉 봤는데 그사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현재 주어진 추진비 가지고는 횟수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수원시 출신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용하라는 말씀이셨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최원용 위원 :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올해 초에, 특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 수원시 출신 분들 현황을 파악했어요. 
  대체로, (관계 공무원간 협의) 187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명단 관리하고 있고 올해 7월인가요? 7월인가 시장님 모시고 세종시에서 고기동 지금 행안부 차관님을 대표로 해서, 기조실장님께서도 배석하셔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전체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지금 출신 고등학교라든가 출신 지역별로 그룹핑하려고 논의하고 있고 가능하면 SNS를 통해서 모임을 계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수원화성문화제 때 고위 공직자분을 초대하려고 준비했다가 국감하고 문제가 생겨서 취소한 상태이고 연말에 가능하신 분들을 연말 송년회 개념의 모임을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 자체가 성사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있고 찾아가 뵙고 있고, 리스트 관리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끝으로 62쪽을 보시면 국회의원 협조가 이루어진 시정 사업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최원용 위원 : 물론 대외협력사무소가 이것을 다 운영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중간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보시면 국비가 '21년, '22년도에는 50%, 60%를 확보한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8%, 22%인가 밖에 없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최원용 위원 : 이렇게 된 것은 방향성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향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외협력사무소가 과거, 그전까지는 국·도비 확보 예산이 보니까 280억 정도였습니다, 수원시에 가져왔던 것이. 
  대외협력사무소, 옛날 서울사무소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 500억 규모의 국·도비를 계속 확보는 해 오고 있었고, 관리돼 왔었습니다. 
  단지 내년 예산에 특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것은 대응 예산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고, 수원시 자체 예산도 많이 줄어서 대응 예산을 짜야 되는데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올해부터 국가 예산이 많게는 60조까지도 지금 모자라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매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승원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위 소위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예결위 소위에서 수원시에 필요한 예산 세 건에 대해서, 특히 잘 알고 계시는 군공항이전 예타비 그것은 사실 일몰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포함해서 스타필드 앞 지하차도, 기타 등등 쪽지예산으로 한 60억 정도가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관계 의원님들이나 특히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관리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제출만 된 상태라는 얘기지요, 일단?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그것이 원래는 대상 예산이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시장님도 요청해 주셨고, 시의 담당 과에서 의원실에도 요청했었고, 그 중간에 저희가 역할을 했었고 마지막 쪽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질의가 왔을 때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다.”라고 보고가 돼서, 물론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적어도 “근거는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추가적으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외협력사무소에 관한 만족도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딱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대외협력사무소의 만족도를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최원용 위원 :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그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단 말이지요.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본 위원은 실제로 그것을 느끼는 분들이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한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나는 이 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의견 제출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 자리를 꼭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꼭 마련해서 의견 청취하고 가능하면 다음 기회가 됐을 때 방향성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현재 1,500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식대이고 찻값이던데,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 용도로 지급받으신 것이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그 외에 가끔 저희가 수원의 화성빵 같은 것을 사서 국감이라든가 집중 국회가 열릴 때 의원실이라든가 이번에 도와주신 의원실에 전달하고는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수원에서 온 것인지 알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저희가 말씀드리고 직접 가져다 드립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대외협력사무소 주간활동보고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메일 보내시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만 보내시나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이것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랑 다 대조해 봤거든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홍종철 위원 : 2023년 10월 13일 “언론관계자 간담회(국회 출입기자 등 10명)”이라고 해서 25만 원 지출하셨는데,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날 대외협력사무소 주간활동보고를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이랑 방문 간담회를 했다고 적혀 있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거의 대부분 다른데, 본 위원이 금액 많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업무추진비 날짜랑 보고 날짜랑 사용목적이랑 이것과 달라요. 대부분 달라요. 
  9월 13일 “국회사무처 관계자 간담(국회사무처 환노위 관계자 등 1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간활동보고에는 9월 12일, 14일, 15일 해 가지고 전혀 날짜가 없고 다른 회의가 적혀 있어요. 
  13일은 활동하신 것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13일에 카드를 사용하셨어요. 
  9월 6일은 “타 지자체 관계자 간담(화성시 대외협력 관계자 등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어요. 이것도 활동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뒤로 다른 내용들만 다 적혀 있어요.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거의 다 이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작성해서 보고드리는 주간계획하고 업무 결과보고는 그것이 꼭 식사나 차담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홍종철 위원 :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한 것을 안 적으신 것이 있고 여기서 만났다고 해서 차담으로 당연히 연결 안 되지요, 카드 안 쓸 수 있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위원님. 그런데,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아니, 위원님 그렇게,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주신 내용이랑 다 다른 것은 뭐예요? 엄청,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올해 6월에 국회 토론회 끝나고 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회식을 했습니다. 
  그날 업무내용으로는 사실은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하고 업무추진비를 “국회토론회 이후에 관계자와 간담”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들하고 간담회의 경우는, 
홍종철 위원 : 왜 그렇게 쓸 수 없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회계상 두 가지가 중복되는데 보통, 그날 토론회로 말씀드리면 토론회 때 시장님 중심으로 지자체 단체장들이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사전준비로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차담을 진행했고,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고생하셨다고 같이 식사자리를 만들어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하루에 세 꼭지의 카드가 사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일부는 시장님 중심으로 카드가 집행이 된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자 간담회의 경우는, 특히 OBS라든가 며칠 전에는 경인일보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업무내용하고, 
홍종철 위원 : 간담회라고 해서 국회 출입기자 10명이랑 간담회를 하셨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홍종철 위원 : 카드를 지출하셨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홍종철 위원 : 그것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안 적으신 거예요, 활동내역에?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저희가 활동내역 할 때는 공식적으로, 
홍종철 위원 : 공식적인 것만 적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저희가,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다른 것에 보면 “정부부처 관계자랑 간담회”라고 카드를 쓰셨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대체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홍종철 위원 : 이것은 왜 업무추진보고에 안 쓰셨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저희가, 
홍종철 위원 : 이것 못 맞추는 거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아니, 
홍종철 위원 : 못 맞춰서 계속 변명하시는 거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으나 저희가 평상시에 사람 관계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건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건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안건 없이 평상시에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만나고 협의하는 것을 업무형태의 보고라고 하기에는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상적인 만남까지 업무보고에 다 써서 제출하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 검토는 해보겠으나 이것을 다 100%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좀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직원이 열두 분이나 계시는데, 어려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지금 여덟 명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여덟 명, 네 명 있는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종철 위원 : 네 명, 네 명 있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서울에 저 포함해서 다섯 명 있고 세종시에 두 분 계십니다. 
홍종철 위원 : (자료확인) 맞추기 힘든 거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홍종철 위원 : 지금 국회의원이랑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이랑 대외협력사무소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올해, 
홍종철 위원 : 토론회 빼고 몇 번 독대하셨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제가 올해 독대한 경우가 한 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여섯 번?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홍종철 위원 : 1년에 여섯 번?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접 뵈려고 의회에 찾아가고 있고, 
홍종철 위원 : 1년에 여섯 번밖에 안 되네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현재는 여섯 번 정도 안건 가지고 만나고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기조실장님이 여기서 올라가셔도 1년에 여섯 번은 만나지 않을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그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조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홍종철 위원 : 굳이 대외협력사무소를 3억 넘게 돈을 들여서 서울에다 계속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에다 놓고 왔다 갔다하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제가 짧게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홍종철 위원 : 말씀하세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정확하게 운영비 1억 6,000만 원이고,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쓰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나, 
홍종철 위원 : 인건비는 계산 안 하는 것이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아, 죄송합니다. 
홍종철 위원 : 인건비 계산 안 하시고 1억 6,000만 원이라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홍종철 위원 :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종철 위원 :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계산 안 하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말씀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여기에 근무하시든 대외협력사무소에 있든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1억 6,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종철 위원 : 왔다 갔다하면 1억 6,000만 원보다 덜 들지 않을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님, 
홍종철 위원 : 지금 62쪽 보시면, 국회의원 협조가 이루어진 시정사항이라고 해서 갖고 오신 것이 연간 2∼3개밖에 안 돼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홍종철 위원 :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내세우실만한 것이 연간 2∼3개이고 보시면 기간이 2022년부터 되어 있고, 2019년부터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추진해서 하신 것이 대외협력사무소 하나만 노력하셔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 부서가, 
홍종철 위원 : 아니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니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요. 
  대외협력사무소가 굳이 거기 나가 있을 필요가 있냐고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이 자료와 더불어 앞에 저희가 별도 보고서를 드렸는데, 
홍종철 위원 :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충분히, 
홍종철 위원 : 업무의 성과가 안 보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올해 처음 들으셨어요? 
  증인께서는 처음 들으셨겠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제가, 
홍종철 위원 : 올해 행감을 처음 받으셨으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국감, 
홍종철 위원 : 예전 행감 자료들 다 보셨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봤습니다. 지적, 
홍종철 위원 :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지적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이런 얘기를 내년에 안 들으시려면 더 발로 뛰시고,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이현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주간활동보고를 매주 메일로 받고는 있어요.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수립, 이런 것 저희한테 다 넘겨주셨던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어떤 계획수립을 말씀, 
윤명옥 위원 : 전반적으로 여기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관해서,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업무들의, (시끄러운 잡음) 죄송합니다. 뒤에 소리가, (시끄러운 잡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서로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공유한 적은 없고, 제가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토론회라든가 입법계획이라든가 또는 입법 청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찾아뵙고 진행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관계 정도도 계속 별도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그래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윤명옥 위원 :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다 하셨으면, 그러면 저희는 공유 안 시켜주신 것입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 비회기 때 위원님들 뵙고 설명드리려고 돌았었는데 안 계셨을 때도 계셨어요. 
  주요하게 핵심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준비가 되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세 번 정도 의회에 찾아가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진행사항을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대부분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도 찾아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저희한테 메일 주실 때 작성한 것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신 내용입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윤명옥 위원 :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처럼 그렇게 궁금해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충분히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24쪽,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지금 요청 중인 시정 현안사업해서 두 건이 있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윤명옥 위원 : 이 두 건 지금 진행 중인 것이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 건수도 물론 중요한데 저희가 수원특례시로서 자치분권 실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가 권한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필요하다고 보고 그저께인가, 시장님께서 그전에 고기동 행안부 차관님을 뵙고 지금 말씀드리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지방세법하고 특례시 조항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기조실장님도 계셨지만 그 업무수행을 대외협력사무소가 했습니다. 
  이어서 엊그제 김교흥 행안위원장님 찾아뵙고, 지금 법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 5일, 6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 법 통과와 더불어서 똑같이 특례법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특례법과 관련돼서는 김승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12월 4일, 5일, 6일에 법안 심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관련된 상임위 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찾아가 뵙고 이 법의 통과를 요청드렸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협력사무소가 어차피 있는 기구니까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보이게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수원특례시 권한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25쪽,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비 보조금, 지금 국비 확보한 것 내용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없다고 “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이것은 일반적인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외협력사무소가 국비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를 기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서가 있어서 주무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치 대외협력사무소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따놓은,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알고는 계십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국비 확보한 부분은 없다고 표현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산은 실과가 책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한 160억 정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40∼5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수원시 재정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태라서 저희가 특교 등 매칭예산이 아닌 국가에서 지자체에 배치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있고,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각계의 방식으로 저희가 특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각 부서와 다 공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물론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도 있고 부서 역할도 있겠지만, 같이 잘 공유하셔서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감사합니다. 
윤명옥 위원 : 대외협력사무소의 존재가 두드러지게끔 활동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현철 증인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소장님께서 계획했던 것하고, 계획했던 것이 실현됐던 것, 2023년도 성과 포함해서 간단하게 1∼2분 브리핑해 보세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짧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법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그 후속조치로 관련 법, 
이재형 위원 : 잠깐만요, 소장님! 
  이것이 수도권정비법 개정에 보니까 백혜련 국회의원님하고 김승원 의원, 김영진 의원 세 분인데 왜 두 분은, 물론 의장님은 좀 뭐하더라도 다른 한 분은 같이 동참하는 것이,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다 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여기 기재가 안 됐네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수도권정비법 개정 법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형 위원 : (자료확인)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토론회는 다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 : 공동주최 국회의원 10명 중에 의장님이야 그렇다고 그래도 박광온 의원님은 포함이 안 됐네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그때는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 아, 원내대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저희가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원내대표님이 예를 들면 수도권에 한정된 법안 토론회에 명의를 거시는 것이 부담스럽겠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제척시켰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오해가 없으시길, 
이재형 위원 : 계속하십시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토론회 이후에 실제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진행이 됐고 이것이 이번에 소위까지 넘어가서 12월 4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보좌관들하고 협의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이 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안부 고기동 차관께서도 그 정도의 법 개정은 구두로 동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견은 있으나 이번에 잘하면 이 법은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단지 이 법의 상징성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서 토론하고 시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과실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작지만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한두 가지의 계획을 세웠는데 실현이 안 됐는데 주요 원인이 뭐였는지, 차후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계획을 세웠던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 강화, 당연히 수원시에 필요한 법들을 강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성과는 못 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왔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도비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 재정상황도 어렵고 지자체 재정상황도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수원시의 재정 형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지금 총인원이 열 명이라고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여덟 명입니다. 
이재형 위원 : 여덟 명 중에서 다섯 명이 서울에 있고 세종이 세 명?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두 명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일곱 명, 알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안 된 부분은 '24년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도 더 분발하셔서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현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4쪽부터 쭉 훑어보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쓰는 비용을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최원용 위원 :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최원용 위원 : 보시면 일곱 개 중에서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부처, 국회의원실 보좌관, 시정협조자, 국회사무처, 타 지자체, 언론, 직원 격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제가 보기에는 대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순위고 국회에 있는 보좌관 플러스 국회사무처, 전문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언론 상대라고 판단하고 있고, 3순위가 기타 지자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중앙부처는 중요도가 더 떨어지나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중앙부처는 사실은 식사자리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법인카드를 주는 이유는 그러라고 저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식사를 하려면 그분들도 되게 꺼려하시고,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특히 이름 쓰는 것은 더 꺼려하시고, 공개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은 아예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경우는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요청드리고 있는데, 중요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으로만 보면 국회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중앙부처는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을 확인해 보면, 내역서를 보면 언론만큼 타 지자체랑 자리가 있었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이번에 특히 그랬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 이유는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이번에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저희가 14개 지자체를 다 방문했었고 소통구조를 만들었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30일인가 과밀억제권역 지자체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처는 저희는 아니지만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뵙고 이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러다 보니 그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나 국회사무처가 아니고 중앙부처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타 지자체도 아닌데 시정협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략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보통 전직이십니다. 
최원용 위원 : 아, 전직?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현직은 아니신데, 
최원용 위원 : 여기 쓰신 것 중에서 시정협조자라는 분들이 올라왔을 때 보면 “아, 전직 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전직 분이신데, 저희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부터는 잘 보시면, 9월부터는 최소 명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경우는 언론사 이름을 쓰고 의원실의 경우도 가능하면 의원실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현직 공무원들인 경우는 저희가 풀로 사무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시작했고 그 문제에서 좀 더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항상 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국회 쪽이라면 처음부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계획서를 세우실 것 아니에요, 갑자기 만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최원용 위원 : 예를 들면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곳에 가서 몇 분 정도 만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보통, 
최원용 위원 : 그때그때 연락와서 만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그것이 보통 제가 1주일 전이나 2주 전에는 협의를 하는데 바로 당일도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시기가 되면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 것을 미리 잘 짜셔서,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현철 증인!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위원님. 
이재선 위원 :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부처에 있는 인적자원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시장님과 함께 확보된 인원 187명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죄송합니다. 
  180명하고 다 한 것은 아니고, 
이재선 위원 : 그렇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이재선 위원 : 네트워크 그만큼 구성하신 것도 중요하고 사람 찾아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치하를 드립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이재선 위원 : 아마 학교별로, 지역별로, 동별로 하기도 참 힘들 거예요, 중앙부처별로 하기도 힘들고. 
  기본 생각은 수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앙부처 사람들을 찾자는 의도였거든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단순비교를 하다보면 국내여비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614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 같아요, 30쪽을 보면!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현재 여덟 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이재선 위원 : 세종에 두 명 서울에 여섯 명.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이재선 위원 : 평균 잡아보면 6만 원 정도 가지고 그쪽 이쪽 다 다닌다는 것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적지 않으세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많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비가 지금 없어서,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추경 때 기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출장비 정도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재선 위원 : 기준 시점이 10월로 알고 있는데 벌써 출장비는 다 쓰신 것 같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것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외수당도 없지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시간외수당은 직원들은 있는데 간부들은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 몇 급 이상은 주지 말라고 해서 없어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웃음)
이재선 위원 :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서울 대외협력사무소는 출장이 많거든요,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든 업무인데 기본적인 경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승 증인한테 말씀드리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기본 출장 여비는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이재선 위원 :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 저희가 증액을 해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은 넉넉하지 않을 거예요. 
  현실화 시켜줘야 일을 하지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이재선 위원 : 어차피 대외협력사무소가 만들어졌고 대외협력사무소의 소장님도 영입됐으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원에 있는 공직자들이 서울 가면서, 아니면 세종으로 가면서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외협력사무소도 국비 얼마 확보했다.” 또 해당 부서에서도 “해왔다.”하면 “배가 되더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해서 아마 그 실적은 안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것 있을 때 본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사승 증인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추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추가로 좀 지원을 더 해줬고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기본 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도 예산재정과에서 풀 여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이재선 위원 : 본인 돈 쓰면서 먼 거리 출장 다니고 할 수는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현철 증인 들으셨지만 필요하시면 풀이라는 예산 과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타서 쓰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올리시면 저희가 검토를 좀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 어려운 여건이에요, 정말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대외협력사무소를 처분할 때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사무실이 확보됐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현철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밀억제권역 해소 토론회를 진행하셨잖아요?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 위원장 유준숙 : 토론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말씀드렸지만, 토론회 결과가 이번 국회에서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와 있고 두 번째 다른 면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협의체가 아마 30일에 출범해서 장기적으로 과밀억제권역, 특히 수도권정비법과 관련된 피해받고 있다고 보이는 문제점 좀 환기시키고 법 제도를 바꾸는 데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회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 명칭은 바뀌었지만,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총리급이지요. 직접 찾아뵙고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지방은 소멸 위기인데 너무 앓는 소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결과로는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냐,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수도권지역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까지 인식은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과밀억제권역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14개 지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은 전체이고, 서울은 전체이고 인천도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이고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만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런데 이것이 토론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과밀억제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 :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김선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홍종철 위원 : 최근 일반임기제 공무원분 중에 5개월 한 보름 정도 근무하신 분이 계시는데 연가를 6일 2시간, 특별휴가 1일, 병가를 31일 2시간 사용했어요. 
  그래서 총 38일 4시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병가 내역 3년 치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물론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지만, 병가 내역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3,433명이 8,311건을 썼고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 2,120명이 6,800건의 병가를 사용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병가의 개념이 뭔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공무원들은 휴가가 네 가지가 있는데 병가, 연가, 특별휴가, 공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병가는 몸이 아플 경우에 병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연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낼 수 있고 6일 이상이 될 때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홍종철 위원 : 무급휴가인가요, 유급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유급휴가입니다. 
홍종철 위원 : 유급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병가라고 하면 평소 나라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나라에 기여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피치 못 하게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분들이 다시 빨리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일반 기업체는 없지만 특별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일반 기업체에는 병가 제도가 없고 연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좋은 제도지요. 
  공무원한테도 좋고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악용하는 사례 있을까요, 없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3년간 자료를 저희가 거의 1주일 정도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악용된 사례는 없지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종철 위원 : 약간 합리적 의심이 가는 사례들이 좀 있었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복무에 관한 예규를 보면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6일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진단서 말고 다른 것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진단서만 제출해야 됩니다. 
홍종철 위원 :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지요! 
  이 많은 것 중에 지금 진단서 제출 안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많지요? 
  꽤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꽤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한 분이 23건 사용한 경우도 있고 두통 관련해서 15건 사용한 것도 있고 여러 사례가 많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개인적인 질병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첨부해야 될 서류를 첨부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일반 회사는 아프면 보통 연차를 내고 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런 줄로만 알았고, 공무원 사회에 병가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급한 질병이 아니라 병원 붐비는 시간을 피하려고, 치과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시간에 가고 싶으면 병가를 자유롭게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연가 쓰고 가면, 연가 쓰고 가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보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병가와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서류가 들어올 것이, 필수서류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힐링하우스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이 뭐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광교에 있는, 과거 문화 향수의 집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힐링하우스로 했습니다.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렇지요! 
  직원이나 의원이나 수원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홍종철 위원 : 올해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얼마 들어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3억 7,000 들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3억 7,000 들어갔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작년에 비해 이용 건수가 확연히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리모델링 공사 기간 때문에 좀 준 것으로, 
홍종철 위원 : 두 달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아닙니다. 
  좀 더 깁니다. 
홍종철 위원 : 작년에 37건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리모델링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8건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힐링. 
  3억 7,000은 큰돈인데 좀 더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올해 사용내역을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갖고 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1번, 3번, 6번, 7번에 의회에서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열 명, 여덟 명, 열 명, 스물다섯 명 사용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의원분들이 열 명, 여덟 명 가신 거예요? 
  스물다섯 분의 의원들 가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의원님들이 다 가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다른 일반인들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일반인들, 의원 한 분에 다른 일반인들 가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자가 의원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여기 운영 현황이랑 이용 방법에 보면 이용 대상은 “공무원 및 시의원” 그다음에 “부서 주관 워크숍 등 추진에 따라 부득이하게 외부인이 참여 시 별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사실 의원님이 신청하셨을 때 누구누구 가냐까지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떤 단체에서 가는지도 모르고 개인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는데 스무 명, 스물다섯 명 참석하셨는데 나머지 스물네 명에 대해서는 파악 못 하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이것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의정활동”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의정활동”이라고 얘기하면 “의정활동”이라고 그냥 믿는 것이지요, 지금?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홍종철 위원 :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떤 누구든,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요, 이 상태로라면, 이런 관리 체계라면!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리모델링도 다 최근에 큰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힐링하우스 관리하시는 데 좀 더 철저한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신교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이재형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국제교류센터는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사업에 연계성이 있게 해서 취업 프로그램 홍보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대부분 보면 봉사단이나 인턴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양질의 어떤 취업 정보망의 연결고리가 될까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현재 청년 해외 일자리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냥 홈페이지에 연관시켜 놨습니다.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향후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계획이 어떻게 되고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미국의 피닉스라든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일본의 후쿠이시 이런 정도를 연계해서 우리가 들어간 비용만큼 나머지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피닉스시 말씀하셨는데 피닉스시하고 고등학생 상호, 청소년 대사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명 선발해서 3주간 피닉스시 방문하고,
이재형 위원 : 세 명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다시 수원에 와서 3주간 상호 방문해서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쿠이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선발해서 전액 지난시 부담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나머지 기타 도시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숫자만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홍보도 새롭게 바꾸시고, 전략도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교류사업 감안해서 새로운 사업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진짜 참고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선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수원시청 직장 어린이집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최원용 위원 : 그 내용은 뭐냐면 다른 곳에 비해서 직장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었는데, 혹시 그 자료 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봤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 당시에는 부족한 부분만큼 우리가 수원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관련된 분들도 올 수 있게 돼 있던 것을 이번에는 바꿔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게 해 놨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일반 시민 20%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률이 두 어린이집 합치면 작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시대적 흐름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것이 저출산 문제였는데 우리 공무원사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둘째는 어린이집 위치가 두 군데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지 않은 학부모들이 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증인이 보시기에는 이 이용률은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뭘 해도?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모집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모집해서 4명이 더 모집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내년도는 지금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열심히 하면 입소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 생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안 되는 것이었으면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내년에는 충원율이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원시청어린이집이 있고 수원사랑어린이집이 있어요. 둘 다 평가는 A로 좋아요. 
  그런데 하나는 현재 현원이 32명이고 하나는 현원이 55명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육교사 수가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지금 수원사랑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수원시청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보다 좀 더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1세 같은 경우는 5명당 1명,
최원용 위원 : 있지요. 0세는 3명당 1명이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그렇게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2세는 7명당 1명이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명, 15명이 되는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도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팔달구의 어떤 일반 어린이집은 같은 49명의 정원에다가 숫자도 비슷해요, 나이대도. 그런데 거기는 전체 직원 수가 10명이에요, 여기는 14명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이 많으면 보육교사가 많이 필요하고 연령대가, 
최원용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연령대를 확인했는데 비슷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비슷합니까? 
최원용 위원 : 네. (웃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대상 같은, 
최원용 위원 : 양쪽이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4세부터는 20대1이니까 4세나 5세가 많으면 조금 더 널널하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앞쪽에 보면, 혼합해서 섞여 있는 것을 보면 앞쪽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한 명이 줄었어요, 교직원 수가! 
  누가 줄었나 봤더니 청소원이 한 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그것은, 
최원용 위원 : 위탁이라 거기까지는 잘,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파악 못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76쪽에 보면. 
  그중의 어떤 분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오미경 위원님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위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회의 때마다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는데 공교롭게도 일정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사실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분 임기가 2년인데 11월 30일로 만료됩니다. 
  재위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몇 회 이상 연속으로 안 나오면 빼거나 그럴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그런 규정은 없고,
최원용 위원 : 어떤 위원이 임기가 2년이면 들어와서 한 번도 안 나와도 그분은 그냥 끝나는 것이네요, 2년 내내 있는 것이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스스로 나가거나 어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에 처할 경우에는,
최원용 위원 : 보통 시장이 인정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원용 위원 : 이렇게 안 나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나오는 것으로! 
  왜냐하면 위원회가 성비도 고려할 만큼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구성 자체가!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최원용 위원 :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구성해서 놨는데 횟수가 0번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무슨 회의가 없던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여덟 번씩 나오고 어떤 분은 0번이면 이것은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그래서 재위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더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신교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최원용 위원 : 157쪽을 보시면 작년과 다르게 “수원시 외국인 지역이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작년까지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주민과 같이하는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올해는 그것은 없고 이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은 더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지역이해 프로그램은 그동안 안 하던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한 것이고, 같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 11월에 김장 만들기 봉사 활동해서 불우이웃, 기관에 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단순한 그냥 프로그램, 지역이해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최원용 위원 : 지금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됐는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리는 아예 없어지고, 현재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내용이 뭐냐, “문화 장소 견학”, “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 “전통 놀이 체험”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 이해랑 그렇게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전통 놀이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만의 전통 놀이인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떡 만들기, 전통 체험 놀이는 수원만의 것은 아니고 수원행궁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혹은 수원의 뭔가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김신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윤명옥 위원 : 72쪽에 보면 수원시 청년을 위한 해외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네,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해외 일자리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아까 이재형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직 해외 취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지금 시 자체적으로만 구상 중이신 거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혹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카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지금 저희가 찾고는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성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연락은 해보셨나요, 코이카랑?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소통은 해보셨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이왕 찾아보는 것 좀 더 신중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저희가 코이카 프로그램 같은 것 유치해서 관내 강사진 같은 경우에 수원시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좀 심도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76쪽,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회의 수당과 관련해서 심사위원, 아, 이것은 김신교 증인 아니고 김선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윤명옥 위원 : 76쪽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마다 회의 수당이 다 달라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다릅니다.
윤명옥 위원 : 이유가 뭘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서면 심사는 7만 원이고, 대면 심사는 15만 원입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그래요. 
  그래서,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모여서 할 때는 15만 원이고 서면으로 할 때는 7만 원입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그래서 금액이 다 다르군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심사결과에 조건부가결 두 건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윤명옥 위원 :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첫 번째 조건부가결된 것은 “출장자를 구청 직원으로 확대해서 해라, 폭넓게 해라.” 이렇게 해서 수정 가결 시켜준 것이고 두 번째는 출장 목적에 맞지 않는 방문지가 있어서 “방문지를 변경해서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그런 내용이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윤명옥 위원 : 출장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본 위원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출장비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듯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윤명옥 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하셔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직원들 애사 시 상조물품 지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윤명옥 위원 : 제외 대상이 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윤명옥 위원 : 그런데 요즘의 젊은 직원들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실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제외시키면 젊은 직원들한테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보통 저희가 친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조부모는 방계거든요. 방계라서 안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검토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들, MZ세대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좀 더 그쪽에다가 배려해 주심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김신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장정희 위원 : 수원시하고 아주대하고 석사과정 장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있는데 이분들이 수원시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교육받고 났을 때 수원시를 위해서 어떤 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는데, '22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건 활동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동문회 만들어서 가입 독려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 외 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지금 아주대학교 장학생 오는 도시가 톨루카시하고 모로코에 있는 시가 주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그쪽으로 방문한 것이 없어서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나머지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대학원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원화성문화제나 이럴 때 통역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신 것이잖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그동안 교육받았던 분들도, 우리가 보면 의회에서 가면 사실 통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같이 교류하고 싶은데, 다른 시에서 왔을 때 교류하고 싶은데 그런 통역이 없어서 대화가 어렵거나 교류하기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때 오셔서 통역이나 이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장학 지원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형태로 수원시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그 친구들에게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그동안 교육했던, 예전부터 교육받았던 그분들 인프라도 구성해 놓고 그분들이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통역 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멕시코에서 온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 의원으로 출마나 또 관공서 관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류할 때 저희하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장정희 위원 :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다음은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장정희 위원 : 174쪽에 보면 공직자 생태체험 실시인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전보다, 작년보다는 인원이 많이 증가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원시의 전체 공직자를 놓고 보면 인원이 훨씬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629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적게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적이. 
  그래서 더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9급, 8급, 7급 이런 분들이 사실 동에서 보면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신 것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장정희 위원 : 이런 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겨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금년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격무부서 직원들한테 가점을 줘서 시 본청이나 구청보다 동사무소, 격무부서 직원들이 훨씬 많이 갔고 하위직 직원들이 한 63%가 됩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1인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되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MZ세대들이 자꾸 퇴사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이렇게 힐링할 수 기회를 줘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강영우 위원 : 공무직의 지위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주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일반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지요. 
강영우 위원 : 어떤 면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신분상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강영우 위원 :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공직자로서의 신분은 아닌 상황이고 처우에 관한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고 처우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공직자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박사승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는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수원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공무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적용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확실하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까 잠깐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의 휴가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병가, 연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공무직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공무직도 똑같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똑같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일단은 병가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협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원래 2일 이내는 진단서 말고 진료확인서 정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단서 없이 몇 천 건 공무원들이 사용한 병가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공무직 같은 경우 병원을 갔다 오고 이러면 진단서가 없으면 인정이 안 돼서 연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처우는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 내용하고 완전 배치되는 내용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공무원하고 대우는 비슷하게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직 같은 경우 사실은 현장근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가나 이것을 쉽게 하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증인!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공무직은 병가를 내면 힘들고 공무원은 병가를 내면 안 힘들어요?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강영우 위원 : 그것이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것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진단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가 부러지고 병에 걸려야지 진단서가 나오지, 일반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오늘 가면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또 안 나으면 “3일 후에 또 오세요.” 이러는데 이럴 때마다 진단서를 요구하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지금 공무원분들은 진단서 없이 처방전만 가지고도 대체해 주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공무직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공무직들은 3일 이상은 진단서가 필요하고 1일 이상은, (자료확인)
강영우 위원 : 증인!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은 단협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켜주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앞서 답변에서도 병가를 내게 되면 옆에 직원이 힘들까봐 그렇게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병가가 안 되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강영우 위원 :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자료확인)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처우를 동일하게 해드린다, 거의 비슷하게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현업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현업을 할 경우에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병가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한번 상세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짚은 결과를 가지고 단협을 할 때,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할 때 합리적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박사승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협 내용에도.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을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강영우 위원 : 단협 내용에 있어요, 40조에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확인하고, 협의가 되어 있다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강영우 위원 : 아까 김선기 증인께서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우 위원 : 반드시 그것은 지켜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강영우 위원 : 실질적으로 연속 3일 이상이 되어야지 그것을 병가로 진단서 첨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감정노동자를 어느 선까지를 감정노동자로 보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일단은 직접적으로 민원하고 상대하거나 전화로 민원하고 상대하는 경우까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라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다든가, 교통단속을 한다든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민원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우 위원 : 그렇지요? 
  콜센터나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분도 모두 감정노동자에 포함이 되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포함됩니다. 
강영우 위원 :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가면 상담하고 그것 외에 진단서가 진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조례로도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물론 공무원분들이야 본 위원이 보기에 병가나 공가, 연가를 충분히 악용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무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원도 많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김선기 증인께서 얘기했지만 옆에 직원 눈치 보여서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강영우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가에 대해서, 특별휴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박사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행사가 무지 많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행사 끝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특가 줬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줬습니다. 
강영우 위원 : 거기에 공문 내려보내면서 뒤에 꼬리표를 뭐라고 달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공무직은 제외, 
강영우 위원 : 임기제, 공무직, 시간선택제인가 이렇게 해서 제외라고 꼬리표를 달았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강영우 위원 : 그분들 행사에 동원 안 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행사 동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특별휴가를 공무직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그분들이 동원이 안 됐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현장에서 봤는데. 
  이왕 처우를 비슷한 수준에서 해주시려고 했다면 차라리 그 꼬리표를 안 달고 공문을 내려보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 덜 서운할 거예요. 
  어차피 공무직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보다 더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민원 중에 하나가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 정말 모든 민원대응을 현장에서 직접 다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조직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빨리 해결해라.” “합의해라.” 이런 식의 지시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증인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역시 감정노동자가 맞고 또 우리 직원으로서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인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라,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우 위원 : 그 자료는 본 위원이 별도로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차별을 느끼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만일에 그분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분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공직자 민원보호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신교 증인한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이재선 위원 : 자료확인을 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주신 85쪽 자료 보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88쪽∼89쪽까지 봅니다. 
  국제교류센터가 창설된 것이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2011년입니다. 
이재선 위원 : 2011년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뿐이 없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한 명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팀장 한 명!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선 위원 :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창설 초기에는 5명으로 출발했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선 위원 : 지금은 정원이 열두 명이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정원 열두 명입니다. 
이재선 위원 : 현원은 열 명인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선 위원 : 김선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외에 직원이 여섯 명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일곱 명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일곱 명인데 한 명, 지금 결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 다시 묻습니다. 
  김신교 센터장님!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선 위원 : 자매도시가 몇 개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열아홉 개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우호도시는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다 포함해서 열아홉 개입니다. 
이재선 위원 : 자매도시, 우호도시 플러스, 여섯 개 자매도시인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열다섯 개, 
이재선 위원 : 열다섯 개, 네 개가 우호도시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선 위원 : 변화가, 창설 초기보다 별로 안 늘었어요, 2∼3개뿐이 안 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이재선 위원 : 그동안에 코로나 시대도 있었고, 또 교류도 그렇게 왕성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국제교류팀도 확대가 되었고, 또 국제교류센터도 인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국제교류센터 자료를 보면 초과근무도 많아요. 그런데 국제교류센터 직원 개개인의 업무량을 보니까, (자료확인) 샅샅이 봐도 특근할 이유가 없어요. 
  특근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해를 하자면 10월에 화성문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특근이 필요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세심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캄보디아 시엠립주와의 자매도시 관계 때문에 심하게 질책도 했고 또 많이 바뀌기는 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있어요, 행복캄이라든지 민간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운송료라든지 여기에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은데,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매도시는 활발하게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한번 맺으면 끊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국제 신의 상. 
  그런데 본청에서 받은 국외출장, 자매도시 출장 교류 사업을 보면 본청에서 한 것이지 교류센터에서 한 사항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야근은, 여전히 초과근무가 있어요. 
  자료 85쪽입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팀장 두 분이 한 것만 봐도 2023년 1월∼9월까지 보면 거의 월 20시간씩을 했어요, 한 분이. 
  그런데 교류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한 것이 뭐가 있나 샅샅이 봐도, (자료확인) 20시간 할 것이 없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위원님, 그것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 위원 : 설명하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저희 직원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사표를 많이 쓰고 나가서 팀장이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한 명한테 초과근무시간이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맞아요. 
  지금 보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급 6명이 퇴직을 했어요. 1월∼5월 사이에, 10월까지 이렇게 퇴사를 많이 했는데 하위직이라고 생각하는 8급 정도 월급이 212만 원이에요, 영어도 하고 통역도 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위에 계신 분들이 많게는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통역 업무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국제교류센터 생길 때 본청 집행부 행정지원과 안에 이 팀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1명이 근무하든가 2명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면 본청에서 공무원들 출장 갈 때 일하는 것들, 편의 봐주는 것들, 이런 것이 중첩된 업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점은 국제교류센터가 정말 필요하냐! 본청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해서 집중할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 아니라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을 줄이든지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김신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애는 것은 싫으실 테니까 답변 똑바로 해주시지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186쪽∼187쪽에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도 교류 사업을 하다보면, 시간외근무가 많은 이유가 자매도시하고 저희하고 시차 때문에, 그리고 업무상 야간에 하는 업무가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 야간에 주로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상대로 하다 보면 시간외근무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현재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김선기 증인 들으셨지요, 김신교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낮에는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시간차가 맞는 대로 밤에 몇 시∼몇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원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줘야지요. 
  그러면 낮에는 뭐해요? 
  낮에는 그냥 근무시간이니까 봉급 타고, 근무시간 아닌 밤에 근무하니까 돈 줘야 되고, 검토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할 일이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장학생 모집·홍보하는 것, 축전 보내는 것, 축사 보내는 것, 참가자 모집하는 것, 언어교류 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그 시간대에 해야 되는 일들이냐고요! 
  본청에 일곱 명씩 앉아서 그러면 뭐하시는 거예요, 자매도시, 우호도시 열아홉 개뿐이 없는데!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면,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하거나 자매도시에서 왔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관계를 잘 가져야 자매도시가 되지요. 
  배울 것 배워 와야 되고 줄 것 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기회도 별로 없이 예산은 그냥 다 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니까 김선기 증인께서 집행부하고 교류센터하고 역할을 분명하게 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이재선 위원 : 조직을 어떻게 재진단해서 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빠른 시일 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리고 엘리트예요, 영어하고 통역하시는 근무자들. 
  금방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유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요새 200만 원 가지고 오실 분들이 있겠어요? 그래놓고 계속 이직률이 높다고 또 뽑아대고 경쟁률은 6대1로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면 금방 그만둔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임금을 주고 다시 며칠 동안 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직원으로 계속 채용하고 다시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김선기 증인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거나 아니면 봉급이 많으면 더 좋은 인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적다보니까 더 좋은 자리로 찾아가기 때문에 잦은 이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 교류센터 인원 중에서 지금 육아휴직 두 명이 들어가 있고 올해 다섯 명이 그만뒀어요, 작년에도 그만뒀고.
  그런데도 뭐가 문제인지 속속들이 안 들여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고, 지적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김신교 증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직원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기에 직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데 나머지 협업기관하고 임금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교류센터 자료 89쪽∼90쪽, 김신교 증인!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선 위원 : 보시고 개개인의 직위별로, 직급별로, 성명별로 나와 있는 업무가 과연 1년에 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 보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밤에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직원들을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낮에는 뭐 하겠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니까 생각을 깊이 하셔서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2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오찬 시간이 됐는데도 이렇게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의료봉사갔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이재식 위원 : 가서 느낀 점이 뭐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위원님들 일곱 분을 모시고 제가 다녀왔는데 처음 캄보디아에 갔었고 기존에 얘기 듣던 것보다 좀 더 몸에 와 닿았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가서 의료봉사와 지역의 민간인, 대민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았어요. 
  국제교류센터 김신교 증인!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이재식 위원 : 김신교 증인은 캄보디아 가서 느낀 점이 뭐 있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생각은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캄보디아 수원고등학교에서 행사했잖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식 위원 : 물품 지원 사업 그 행사했잖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식 위원 : 행사할 때 느낀 것이 없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같이 있던 코이카 봉사자들한테 행사와 관련해서 웬만한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거기 행사 주관을 행복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식만 저희가 주관해서 해주고 나머지 물품준비 같은 것은 다 행복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행복캄에서 할 때 우리가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우리는 그래도 이쪽에 무대를 만들어놔서 무대 위에 앉아서 행사를 했지만, 거기 시민들은 물웅덩이에 앉아서 행사를 했잖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죄송합니다.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생각지 못해서, 원래 건기인데 요새 기상이변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재식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품 지원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캄이나 어떤 단체하고 연계해서 그쪽의 환경을 우선 개선해줘야 돼요. 
  비 오면 학교 운동장이 물웅덩이가 돼서 아이들이 신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데, 거기에 배수로 만들고 해서 맨홀 몇 개 만들어놓으면 물이 자동으로 배출될 텐데, 자전거 주고, 쌀 주고, 교복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배수로가 원래 있었는데 전날 캄보디아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모래를 하차해야 되는데, 
이재식 위원 : 없어요. 
  본 위원이 그날 거기서 사진 다 찍고 왔어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진흙을 성토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식 위원 : 그 운동장을 내가 사진 다 찍어왔다니까요. 
  배수로를 이렇게 내면 되는데, 본 위원 마음으로 설계를 해 가면서, 중간에 맨홀 몇 개 만들고, 지대가 높으니까 빼면 물이 거기로 스며들어서 다 될 텐데,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식 위원 : 지금 김신교 교류팀장이, 
이재선 위원 : 센터장이! 
이재식 위원 : 센터장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죄송합니다.
이재식 위원 : 행사장 가봐! 
  행사할 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대한민국 태극기에 녹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빠른 시일 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장정희 의원도 본 위원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인데,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이재식 위원 : 간 사람들 다 느꼈을 거예요. 
  대한민국 태극기에서 녹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것을 걸어놓고 거기서 행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조치한 결과를 빨리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김신교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지금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행복캄 아니, 캄보디아에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 민간 교류단체로 수원시에서는 행복캄이 있잖아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 단체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여태까지 꾸준히 본인들이 진짜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전거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물품을 모아서 이번에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분들의 정성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수원마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감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본인 자비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것은 재산관리과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김선기 증인께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청사 출입문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 위원장 유준숙 : 청사 출입문에 대해서는 보안이나 안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동쪽이나 본관 당직실 쪽의 출입문처럼 공무원증을 가지고 다니면 개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정문하고 당직실 쪽에는 직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쪽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틈새로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희가 항상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확인) 126쪽, 통상시급표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정책기획과 권혁주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윤명옥 위원 : 자료에 보면 207쪽에 인구정책위원회 있고, 212쪽에도 인구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일단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207쪽하고,
윤명옥 위원 : 네, 212쪽!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아, 앞부분은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을 설명드린 것이고 뒤쪽은 회의 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윤명옥 위원 : 회의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을,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회의 결과, 어떤 내용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윤명옥 위원 : 이분들은 회의 수당이 조금, 금액이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4월 26일 제3기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그 뒷부분은 2기, 3기가 포함된 숫자이고 앞쪽의 인구정책위원 설명은 3기 위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일을 의논하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수원시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하고 추진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피드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수원시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는 많으나 1인 가구하고 고령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방향을 출산율 제고에서 전 세대 삶의 질 제고로 관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시 인구가 '22년이랑 '23년 봤을 때 조금 늘었더라고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2018년에 124만 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 줄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올 10월 현재 123만 2,000명까지 회복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유가 전입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저희가 출산율은 높지 않은데 전입으로 인해서 생산 인력 인구는 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전입이 많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전입이 많고 신규입주자들이 많아서,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늘어난 것 같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수원시민 모두가 수원시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보완하면서 홍보랑 같이해서 수원시민의 삶이 좀 돈독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수원시의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혹시 보조금 사업, 수원시 보조금 사업 같이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보조금 사업은 없고 저희는 민간 위탁만 포함돼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민간 위탁?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해의 소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위원회의 남·여 성비가 나와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위원회에서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최원용 위원 : 208쪽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이 39%라는 얘기는 남성이 61%라는 얘기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개선이 안 되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저희가 위원회 구성 시 기관하고 협회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받다 보니까 구성비율을 못 맞춘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촉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위촉 시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이번 행감 때 보면 증인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곳에서 개선이 됐어요. 
  지난 행감 때 했던 것이 3개 위원회 초과 금지,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지요. 
최원용 위원 : 그리고 특정 성별 60% 이상 금지였었는데 지금 앞의 여러 부서에서는 다 맞춰 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위원의 숫자가 너무 적은, 4명, 5명 이런 데 빼고는 숫자가 나오는 곳에서는 바꿔서 왔는데, 꼭 신경을 써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최원용 위원 : 새로운수원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권혁주 증인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최원용 위원 : 새로운수원위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증인이 보시기에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이것이 새로운수원위원회가 명칭만 새로울 뿐이지 기존에도 좋은시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목표가 뭐예요, 원래가?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위원회 목표는 일단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피드백 업무하고 공약사항이 체계화된 이후에는 정책 개발을 통해 시정에 이바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본 위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과에.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최원용 위원 : 거기에서 같이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시장의 공약사항 및 정책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우리를 모아놓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견을 들으려고 모아놓은 것이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더라도 그 제안이 들어가지 않고, 혹은 기존 공약이 있는 것이라면 상황이 바뀌었어도 무조건 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앞으로 안 하겠다.”고 말한 분도 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의견을 말해봐야 효과가 없고,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내도 계속 설득만 하려고 하니까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원래 목적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공약에 대해서, 공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키는 것이 정말 당연하고 좋은 것이지만 공약을 말했을 때 상황과 그다음 상황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탄소중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탄소중립이 시장님 공약 중의 하나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탄소중립과 주차장 확대,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어떤 분은 자기는 인수위 때도 그 얘기를 제안했었는데 그것이 그때도 제안이 통과되지 않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견이, 제안이, 발언이 원래 목표대로 정책에 채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사업별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바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부서마다, 분과마다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잖아, 위원들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거기에서 서로 얘기하고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는 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공유냉장고 모니터링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있습니다. 
  공유냉장고 시민 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공유냉장고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공유냉장고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냉장고 홍보를 통해서 식자재 공급부터 냉장고 공급까지 해주겠다는 기관이나 단체도 생겨났고, 그리고 식당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식당 음식을 하면서 좀 넉넉히 해서 공유냉장고에 집어넣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유냉장고를 모니터링했을 때 거기의 장단점을 찾은 것이 있느냐 그것 묻는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공유냉장고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음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음식을 갖다 넣어놓으면 한 사람이 바로 그냥 몽땅 가져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재식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저희가 그래서 안내, 개개인별로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급한 대로 저희가 공유냉장고 옆에 안내문을 비치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만큼만 가져가시게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하면 다 가져가는 사람이 다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글귀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1인,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가져가라든가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것이지,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면 내가 필요하니까 다 가져가는 것인데, 그리고 모니터링했으면 거기에 대한 일지가 있어야 돼!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결과보고서, 
이재식 위원 : 오늘은 어떤 음식이 들어왔고, 또 내일은 어떤 음식이 들어오고, 음식 소비는 어떻게 됐고, 그런 일지가 있어야 돼. 모니터링한다고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선호하는 음식이 있고 또 싫어하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계속 거기서 오래돼서 부패될 수도 있거든.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없고, 또 냉장고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또 냉장고의 청결 문제도 좀 해야 되고, 음식 갖다 놓고 가져가면서 흘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이재식 위원 : 그것 모니터링할 때 하는 사람들이 어느 냉장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 일지를 쓰라 그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화장실도 청소하면 다 일지를 쓰잖아.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이재식 위원 : 그렇게 해주고 여기 205쪽 보면 성과금 준 것이 있어요, 회의 수당.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자료확인)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 그것을 한번 보면 이것 수당이 달라, 전부 다. 
  왜 다른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이것이 금액이 다른 이유는 작년에는 대면 회의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20만 원으로 받으신 분들은 작년에 아니, 올해 대면 15만 원, 그리고 작년에 서면 5만 원해서 20만 원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5만 원짜리는 뭐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서면 심의일 경우에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서면 심의?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이재식 위원 : 서면 심의는 5만 원,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대면은 15만 원. 
이재식 위원 : 15만 원 아닌데 10만 원인데?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작년까지 10만 원이었고 올해는 15만 원입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한번 봐봐요. 
  여기 15명이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두 번씩 심의한 사람이 불과 여섯 사람밖에 안 돼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이재식 위원 : 이 사람은 서면 심의든 뭐든 두 번밖에 심의를 안 했잖아! 
  그러면 이것은 15명 중에서 정족수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한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가능했기 때문에, 
이재식 위원 : 당연직도 여기 위에 있잖아.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이재식 위원 : 당연직도 있는데 당연직도 여기에 보면 참석한 횟수가 있잖아.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이것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허울좋게 그냥 막 해버리는 것 같아.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들어가면 최하 여덟 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응?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이것 따져 보면 여덟 명이 참석한 경우가 없어.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여덟 명이 참석한 그것이 없다니까 지금.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이것은 회의록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재식 위원 : 이런 것이 전부 다 수당만 나가고, 조직을 해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여기에 대해서 한 것, 언제 며칠 날짜에 했다는 것 자료를 전부 본 위원한테 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이재형 위원 : 권혁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한번 보실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5번에 보면 “부서별 민간이전 및 위탁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22년 대비 '23년 무슨 성과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지속가능협의회에서는 사업별로 9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든 후에 올해는 특별하게 아태총회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문판 제작을 마쳤고, 그리고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원시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사무실은 같은 것 같아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사무실은 더함파크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대표자만 일부 좀 바뀌는 현황 같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이런 것 같은 부분은 민간으로 이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하면 좋은 성과가 있더라고요. 
  수원시에서 꼭 참여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이전하고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개별 사업들, 시장님 공약사업 여쭤보면 답변할 수 있으세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오늘내일 뷰티박람회 하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왜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공약사항이라 하시는 거예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실장님 아세요? 
  위생정책과에서 하거든요. 
  왜 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과거에는 화장품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원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업종을 다시 유치하고, 기업유치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정책기획과장을 향해) 자료 찾으셨어요.
  왜 하는 것이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뷰티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참가 업체 일부에서 이것이 소매 판매해서 사람이 가득 와서 소매를 하는 것인지, 바이어를 만나자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수원시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정체성이 없는 박람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당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또 추진하시는 것 중에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그래서 노동정책과에서 또 하는 것 있어요. 
  두 번 보류됐지요. 
  원래 이런 것, 시장님 공약사항 할 때 관련 조례나 뭐나 다 정비하고 예산 세웁니까, 예산 세우고 관련 조례랑 다 짜 맞추십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조례는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홍종철 위원 : 아, 그래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 별로 없이 그냥 해놓고 나중에 사후에,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아니요, 관련 조례를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내년 예산안에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관련해서 산업안전재해보험료 해가지고 벌써 예산 세웠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심의가 되지 않고 또 조례가, 
홍종철 위원 : 조례도 심의 안 됐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두 번 보류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원래 공약을 추진하실 것이면 관련 조례 먼저 정비하시고 추진하셔야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예산을 짜야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관련해서 214쪽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셨긴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관에서 시행한 민간 위탁 운영 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으셨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홍종철 위원 : 뭐 어떤 것 지적받으셨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점검표랑 내용이 다른 면이 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홍종철 위원 : 왜 민간 위탁 주고 제대로 관리 안 하세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죄송합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 얼마 나가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4억 5,7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실장님, 다 같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에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어제오늘 다 행감받았던 데에서도 민간 위탁 실태조사 감사관에서 한 것 거의 다 지적 사항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대부분 보면 “지도점검 미흡”이고 “관리 미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감사관에다가 보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보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조치 결과 보내게끔 돼 있거든요.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검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아직까지,
홍종철 위원 : 아직 안 올리셨어요, 담당자분? 
○ 정책기획과 지속가능발전팀장 김상균 : 지속가능발전팀장 김상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미활용했다고 지적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기존 정해진 체크리스트 활용해서 올리겠다고 약식으로 보고드린 사항, 
홍종철 위원 : 약식으로 보고하셨지요?
○ 정책기획과 지속가능발전팀장 김상균 : 네, 공문으로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렇게하고 더는 관리 안 하실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부서 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스물한 개인가? 스물한 개 과인가 다 똑같이 “시정” 또는 “주의” 다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저희 행감 끝나면 일정 중에 감사관 행감도 있을 것이고 그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종철 위원 : 감사관 행감 때 실장님 들어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아니, 아닙니다. 
홍종철 위원 : 안 들어오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다만, 감사관과 민간 위탁 관련해서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고 이번에 감사관에서 점검한 결과를 놓고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철 위원 :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책자 나오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책자 나온 것을 수원시에서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운이 좋게도 이것이 요즘 계속 또 트렌디해지고 있거든요. 
  트렌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상 받으신 것이고, 저희는 일찍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어떻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트렌디해졌거든요. 그리고 ESG경영, ESG경영이 딱 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해 봤더니 수원시 공무원분들은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자를 전혀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전혀 보지도 않으시고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그렇지는 않고 몇 가지 사업 분류가 있지요.
  그런데 각각의 부서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종철 위원 : 추진되는 것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홍종철 위원 : 지금 잠깐 정회하고 갖다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정책에 반영할 때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별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목표별 위원회는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중간중간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속가능성평가라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네 개 사업은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향은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정된다는 것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작년 말에도 본 위원이 무조건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이것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것이 ESG로 넘어가면서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못 없앨 것이라면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수원시에서 실장님이 꿰고 계셔야 되고, 관련 분야에 다, 관련 과에 접목을 시켜서 수원도 이런 ESG 경영을 한다고 오히려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잠깐 뉴스를 보면서 메모를 했어요. 
  어제 뉴스에 3분 정도 나왔는데, 충청북도 도지사 뉴스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수원시의 손바닥정원하고 연관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정원 지원정책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원을 잘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관람하게끔 유도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참고하라고 직접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권혁주 증인! 
  222쪽 보면 회의 횟수가 '22년하고 '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반밖에 안 돼요, '23년이. 
  이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22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겹친 시기라 서면회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건별로 쪼개서. 
  그런데 올해 들어서 대면으로 바뀌면서 사업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구분해 보면 과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연구위원회는 어떤 것을 연구하실까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아 사무국장입니다. 
  연구위원회는 현재 아젠다별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민간단체 대표분이나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이나 수원시정연구원 또는 개별연구소에서 저희 위원으로 위촉받은 분들이 이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와 관련돼서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현재 1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평가지표라는 것이 계산식이라든지 범주라든지 데이터의 추출이라든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위원님들이 모여서 점검해 주고 해당 분야와 관련해서 컨설팅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1년에 두 번만 하면 그것이 충분히 충족되나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지금 회의는 한 두 번 정도하는데 실제 지속가능발전 사례세미나라고 해서 1년에 세 차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세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표별 위원회에 파견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하고 있다!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운영위원회는 전체 지속가능발전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시의회에서도 두 분 의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목표별 위원장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전체 운영의 방향과 기조,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이것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현재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열한 번이면 많이 하신 것인데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작년 1년 동안, 작년에 열한 번, 많이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두 달에 한 번이면 여섯 번을 해야 되는데 열한 번이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에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23년에도 벌써 아홉 번 했는데요?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 네. 
윤명옥 위원 : 일단 말씀하시는 것, 이해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주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감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운수원위원회 86명, 이것을 어떻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 뽑을 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새로운수원위원회 조례에 의거 90명 이내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 시민단체, 협의회 등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계신가요?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임용할 때, 접수할 때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과 직업이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위원회에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회는 1년에 두 번이고, 어떤 데는 네 번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격월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그분들이 소속된 위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위원회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안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다른 유능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로 대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위원회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현재 회의수당은 본인이 나와서 회의수당 받아가는 것은 되지만, 그래도 속한 위원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책기획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최원용 위원 : 주신 자료 289쪽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 및 인정보상 혜택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지금 보면 마일리지제도가 있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지역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하면, 공원이 있어요, 수목원 같은. 
  그 수목원을 이용할 때 이 마일리지제도를 활용해서,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월수목원이라든지 영흥수목원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이 마일리지제도랑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으십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마일리지 차감 방식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일리지가 쌓였을 때 어떤 점수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 그 점수를 가지고 50% 할인이라든지, 30% 할인, 이렇게 단계에 차등을 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 방안이 있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봉사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새로운 곳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위원님,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작년 행감 때 모든 과 공통으로 했던 것이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는 것” 지켜달라고 했는데 287쪽을 보시면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넘어요. 
  이유가 뭐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30명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는데 추가 2명 여성위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지금 법이 어겨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일선에서 법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계속 새마을문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자 291쪽에 “문고 회원 모집 및 특성화 프로그램 홍보”가 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있는 영통구 같은 경우 새마을문고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1건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의 부족입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일단은 문고 회장님들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동 문고 회장님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들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원용 위원 : 참여가 미흡하니까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홍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 통폐합을 거쳐서 지금 없어진 곳도 있고, 혹은 아까 말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 대비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단순히 장서를 얼마큼 많이 가지고 있냐의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름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24년에도 더더욱 많은 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문고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자료확인)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308쪽은 관련된 부서가, (자료확인) 어디시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최원용 위원 : 자원봉사센터니까, 김경호 증인!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입니다. 
최원용 위원 :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6급의 어떤 분이 20시간을 계속하고 계세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자료확인) 네. 
최원용 위원 : 이분은 그러면 근무시간을 20시간씩 계속 초과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실제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업무량이 거의 2배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315쪽을 보시면 이분은 연가보상과 관련해서도 잔여일수가 제일 많으세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두 번째 번호에 있는 분!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네. 
최원용 위원 : 이분에게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닙니까?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매월 20시간씩 초과근무를 해야 되고 연가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의 재분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실제로 이분께서 자원봉사센터에 오랫동안 계셨고, 사실상 팀장 중에서도 선임팀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다 이루어지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중된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업무를 잘 분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재형 위원 : 299쪽 볼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현황을 알려주실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어제 현재로 한 8,300만 원 정도 기부금, 
이재형 위원 : 8,300만 원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모금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내용적으로는 각계각층의 어떤 특수한 분이 대량으로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다수의 사람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현황을 살펴보면 기부하신 분 중에 20∼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 기부자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과 같지 않게 고액 기부자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에 일곱 명이 있는데 위원회의 기준이 있습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아홉 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선정과 관련해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지금 보니까 팝그린 대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참여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아무래도 일반 시민 중에서도 이런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참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하신다면 저희가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문고 이용자 현황 중에 회원이랑 회원 가족 구분할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불가하다고 그러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일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구분이 어렵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 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은 개선하실 생각이 없으시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서식의 문제점이 저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2024년도부터 서식을 변경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저희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을 왜 요청드렸냐 하면 지금까지 새마을문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게 계상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랑 연계해서 최근에 장안구의 밤밭 새마을문고랑 대월 새마을문고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여기는 장안구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새마을문고가 아니라 아파트 내 설치된 문고가 새마을지회에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아파트 내 사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회원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새마을지회에서 폐관을 결정하였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도 똑같이 새마을문고인데 회장이 사적 사용해서 보조금, 그래서 문제가 있었네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는 이런 염려가 없을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활동 상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종철 위원 : 할 때 철저하게 보셔야 되겠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보면 문 닫기 직전까지도 이용자 수가 연간 몇 천 명이 넘었어요. 
  이 이후에 민원 안 들어왔어요? 
  혹시 “왜 없어졌냐!”는 민원이 동이랑 시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민원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이것도 왜 여쭤보냐면 다른 데도 지금 이 정도의 인원이 1년에 이용해요. 
  내일 당장 문 닫아도 거의 민원 없겠네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아까 초기에 설명을 드렸듯이 아파트 단지 내 문고와 동의 문고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파트 내 문고 같은 경우, 지금 폐관된 문고 같은 경우의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문고는 동, 
홍종철 위원 :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아까 많이 계상돼 있다는 느낌부터 다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이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을 했었는데 민원이 없다.” 이것은 많이 계상돼 있었고, 이것이 없어져도 큰 불편함이 없어서 없어져도 민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조금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 문고이다 보니 지역주민 간 협의가 되고, 그리고 폐관이 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덜 발생되었을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오시기 전 얘기니까 그것은 추측하시는 것이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긴 합니다만 충분히, 
홍종철 위원 : 추측하시는 것으로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있는 문고를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없는 데가 수두룩하거든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시 차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동이 참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 단위로 만들어서 구에 있는 새마을문고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올 초에 지방보조금 지급한 것을 자치분권과에 요청해서 거의 A4 용지 한 박스 분량 받은 적이 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다 봤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홍종철 위원 :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은 어디서 작성하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예산재정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예산재정과장님을 부를까요,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실래요,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2022년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에 보면 예산집행할 때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구성원에게는 지급불가”라고 강사료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외부강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글쎄, 강사의 질적 향상,
홍종철 위원 : 이 보조금이 내부 사람들 돈 잔치하라고 주는 것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내부 인건비 주는 것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왜 굳이 내부 사람들을 줄 수 있게끔 예외조항을 만드셨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보조금이 나가면 기본적으로 그 안의 단체원이나 임원들한테는 나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받아서 다 내부에서 같이 행사했다고 사진 찍고, 다 행사요원하고 강사하고 같이 놀고먹고 쓰지요. 이것을 시민들한테 쓰겠어요? 본 위원도 단체원이라면 안 쓸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편람을 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전에 본 위원이 확인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료확인) 2021년 수원민주평화운동계승사업회 6·10항쟁기념식에 임원진 6명, 회원 7명이 인건비 수령하셨고, 2022년에 똑같이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임원진 4명, 회원 6명, 2021년도 임원진 1명, 회원 4명! 
  행사 때마다 임원진이랑 회원들이 “강사료”, “보조진행” 이래가지고 인건비를 받아가셨어요. 
  이전에 본 위원이 미리 여쭤봤더니 “강사료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내부에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보조진행은 항목이 없어서 판단이 어려워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2023년도 보조금 정산결과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인건비, 보조진행도 내부 대상자로 집행이 됐다면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다 환수 조치했고 반납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2022년도 것은 지금 감사관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 조치에 따라 이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특정감사하고 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문제 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기조실장님, 문제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있어 보입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까 A4 용지 한 박스 받았다고 그랬지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것 쉽게 확인했어요, 쉽게! 
  회원명부, 임원명단이랑 입금자 내역 다 김OO으로 가리고 했는데도 쉽게 몇 쪽만 넘어가 보면, 다 확인해 봤어요. 
  본 위원이 여기 서류 보면 김OO이라고 주신 것 실명 다 옆에 적어서 대조했더니 얼추 맞아요, 80∼90%! 
  그 정도로 그 안에 회원들끼리 다 돈을 나눠 쓰고 있어요. 이런 데 1도 신경도 안 쓰고, 하루 이틀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2년치 받았나요, 3년치 받았나요? 
  3년 치 받았을 거예요.
  3년 내내 그래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단체에서. 
  잘못됐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홍종철 위원 :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규칙에 안 맞게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미비! 
  미비에서 끝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그것은 감사관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시정 내지는 환수까지도 가능한, 
홍종철 위원 : 환수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전에 강사료만 쓴 것은 강사료가 금액이 제일 커서 강사료만 쓴 것이지, 강사료만 써놨다고 해서 행사진행, 행사보조를 지급했다고 그러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다 환수 조치하셨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영화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이재선 위원 : 자료제출해준 345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우수 프로그램 지원했지요, 2023년도 1월∼10월까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이분들이 신청을 어떻게 하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신청은 저희가 매년 2월에 단체들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재선 위원 :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이후에 접수받아서 심의합니다. 
이재선 위원 : 저희가 볼 때 독거노인들 반찬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자체적 봉사단체들이!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몇몇 단체만 지금 들어와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선정을? 
  그렇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선정된 단체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선정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분들이, 
이재선 위원 : 심의위원회가 거기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몇 분이 되어 있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지금 심의위원분들이, (자료확인) 일곱 분, (자료확인) 잠시만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나중에 자료 주세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2023년도 10개월 동안 30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 금액은 8,000만 원이라고 자료를 내주셨어요. 
  이 소요 예산은 어떤 돈이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저희가 예산으로 준 돈인가요, 아니면 기부금 받은 돈인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보조금입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시에서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박사승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이재선 위원 : 수원시에서 예산으로 전체 주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돈은 그렇게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보조금을? 
  지금 예산 주는 것을 수원시에서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나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주잖아요, 적정하게!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거기서 예산도 달라는 돈 다, 정리를 하기도 하고 안 주는 데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산하단체를 통해서 주는 보조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출자·출연의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 이것을 한쪽으로 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예산에 집중 안 하면 쉽게 그런 쪽으로 지출이 돼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은 그랬어요. 
  처음 생각에 8,000만 원을 아마 현금으로 지불받아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출을 하나, 그러고 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산하단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 수당을 별도로 지출하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들 반찬봉사, 한두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1개 동만 해도 몇 군데서 하는데 늘 타던 데만 타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시에서도 타 쓸 수 있고, 센터에서도 타 쓸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항간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보조금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서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두 번째는 최영화 증인, 348쪽 좀 봐주시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자원봉사자들 보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과정에서 사고 나면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국비, 시비 부담 비율 50%씩 해서 5,417만 원의 보험금을 내요. 
  그렇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348쪽입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올해 4명만 혜택을 봤어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가입 인원은 8만 5,500명이에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정말 사고가 없어서 그런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저희가 봉사자분들이나 단체 분들에게 교육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상해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봉사자분들이 얼마나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까지는 조금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자원봉사자가 수원에 몇 명이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지금 등록된 인원은 41만여 명이고,
이재선 위원 : 41만 명 중의 8만 5,520명을 대상으로 가입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가입한 숫자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도 해서 중앙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이재선 위원 : 예산을, 예산에 맞춘,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숫자 계산을 하신 것이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제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보험금 수령 인원이 4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우리가 5,400만 원을 1년에 내는데, 4,500만 원 정도의 혜택만 봤다는 것은, 국가에서 50%, 우리 지방비에서 50%를 주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장인 최영화 증인께서 다른 데 집중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일이 많아요,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필 일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많은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나마 안심하고 하지요. 
  그렇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고 해서 아까 8,000만 원 지원했어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네. 
윤명옥 위원 : 그런데 종목에 보면 30번에 탄소중립 활동으로 250만 원 지원이 나갔는데 “탄소중립 활동을 했는데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됐다.” 전반적으로 30개의 프로그램에서 30번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이 내용은 좀 축약해서 작성하다 보니 사업 내용이 충분히 잘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양수자인파크워너봉사회에서 했던 활동은 손뜨개 활동과 텃밭 운영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이것을 지역 취약계층의 아동들하고 어르신들 그리고 어려운 일 하시는, 
윤명옥 위원 : 자료 본 위원도 갖고 있어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7월 손뜨개, 텃밭 가꾸기, 작물 배추, 뜨개 프로그램 여느 프로그램이랑 다를 바가 없고, 이것을 탄소중립이라는 제목하에 25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은 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심의위원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선정할 때 기준 확장성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다고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단체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이 뭐 따로 기준이 있어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심사기준은 저희가 5개 항목으로 지속성이라든지 실현할 가능성이라든지 예산이 타당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것이 들어오게끔 신경을 쓰셔서 향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김은주 증인!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윤명옥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상품 어떤 것 주나요, 수원시에서?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는데, 
윤명옥 위원 :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화폐부터 갈비, 
윤명옥 위원 : 상품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관광상품도 있고, 
윤명옥 위원 :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선정위원회에 보면 대체적으로 누가 들어와 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쭉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없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조례에 지정되어 있어서 그분들로 선정을, 위촉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답례품을 볼 때 선호하는 제품도 있겠지만 선호하지 않는 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무슨 창구를 만들었으면,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좀 더 귀 기울이셔서 상품을 내실 있게 만드셨으면 합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이번 행감 때 계속 지적됐던 새마을문고 있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윤명옥 위원 : 행감 모니터링 다 하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또는 “회원 수가 적다.” “책 폐기를 너무 쉽게 하고 구입한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 그동안에 해결책이나 개선점 생각해 두신 것 있을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시일 내에 무엇인가가 확 변화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매년 준비해서,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과장님, 이것도 신경 쓰셔서 내실 있게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24년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강영우 위원 : 우리가 '23년 4월 27일 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청으로 자율방범대가 이관됐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각 경찰서로!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경찰서에 설립 신고된 데가 수원시는 몇 개인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동지대가 42개 지대가 신고되었고, 
강영우 위원 : 구별로 하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구별로는 저희가,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장안구 중부서에 지금, (자료확인) 16개소가 등록돼 있고 남부서에 11개소, 서부서에 1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장안, 팔달, 권선, 영통 이렇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강영우 위원 : 그럼 그것은 됐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장안구가 12개 지대이고 권선구가 16개 지대, 팔달구가 11개 지대, 영통구가 7개 지대입니다. 
강영우 위원 : 법률에 보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 방범대 이렇게 두게 돼 있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 연합대를 4개 구에 두게끔 경찰서하고 협의를 마치셨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권역별로, 
강영우 위원 : 네, 권역별로!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4개소에 시 연합대를 두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렇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연합대의 모든 것을 축소시키고 “협의체로만 두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활동해 오던 것을 협의체로만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법률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년 4월 27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으로 시행령이 또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 연합대의 구성이나 운영이나 지원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법률에는 어쨌든 그것이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운영지원 기준은 없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원이나 구성, 그다음에 제3조에 조직 구성이 되어 있고 제7조에 “자율방범활동”으로 규정돼 있고, 제14조에 경비 등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법률에는 지금 연합대나 방범대나 구분이 안 돼 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의 제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그다음에 제3조의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활동 사항에?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동지대에 지원하는 시행령 제2조를 보면 동지대에는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나 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시행령 제3조를 보시면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 및 유지 보수비 그리고 사무실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지요, 그냥 홍보비가 아니고. 
  그것은 방범대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제3항에 보면 범죄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내용이 다른 것이 없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렇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시행규칙 제22조를 보면 중앙회 등의 기능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합대의 역할이 협의체 역할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제가, 
강영우 위원 :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서 연합대가 협의체 역할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것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능을 다 무시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동지대장들을 근간으로 구성된 연합대라는 그런 설명에서의 협의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합대의 구성은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강영우 위원 : 그런데 방범활동을 지금 못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러니까 순찰활동에 대한 근거는 동지대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연합대가 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연합대 활동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증인께서 포괄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냥 연합대 기능을 아예 없애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어떤 의미에서 없앴다고 말씀하시는지가 제가 조금, 저는 법과 시행령에 의한 기능은 다 살아있다고 설명드렸거든요.
강영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리고 예산도 향후 그런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한테 준 것도 연합대는 방범, 순찰활동의 기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제가 아까 순찰만 놓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시행규칙 제22조에 있는 기능을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놓고 봤을 때 야외 방범활동은 동지대만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지금 보면 법 제7조에, 
강영우 위원 : 지금,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제7조에 자율방범활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자율방범활동이 지금 지대를 놓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율방범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방범대, 연합대, 연합회, 중앙회를 다 묶어서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자율방범대만 놓고 한 거예요, 법령에서?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시행령 제2조를 보시면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이라는 조건이 동지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2조에? 
  시행령 2조에?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시행령 제2조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동지대에 대한 지원 근거입니다. 
  거기에 “법 제7조에 따른”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대에만 이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자료확인) 거기에 법 제7조가 어디 들어 있어요?
  “제14조 1항에 따라”로 돼 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법 시행령 제2조를 보셔야 됩니다. 
강영우 위원 : (자료확인)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이것이 지금 법을 보완하는 것이 시행령이고 시행령을 보완하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같이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영우 위원 : 그럼 제3조에도 똑같이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 및 유지 보수,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시설 설치, 운영, 범죄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이것이 다 들어있는데,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 홍보비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연합대가 각 지대장을 포함해서 연합대를 구성했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럼 만약에 순찰 기능을 없앤다고 하면 지금 증인 얘기로는 아예 순찰 기능을 뺀 것이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러니까 지금 방범활동이라는 것은 동지대가 할 수 있고, 각 동지대에서 방범활동을 수행하면 동지대장들로 구성된 연합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 제22조에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 위원 : (자료확인) 그래서 수원시는 연합대는 방범활동을 할 수 없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자료확인)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 제7조의 근거에 의해서 동 방범대 외에는 순찰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봐서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다음에 4개 연합대나 경찰서에서 협의가 돼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는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최영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이재형 위원 : 347쪽 볼래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자원봉사자 현황 및 보험 가입 현황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연령대가 있잖아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형 위원 : 전체 등록자 수가 41만 8,042명인데 10대가 5만 2,893명으로 무려 한 12.4%를 차지하는데 10대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하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여기에 나온 등록자 수는 누적된 자원봉사 등록자이고, 사실 이제까지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건대 10대, 20대는 그런 학령기의 아동들, 청소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형 위원 : 대부분 그렇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이재형 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에서 “국제협력해외봉사”가 203명인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활동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든가 기억나는 것 혹시 한 가지라도 좀 있을까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해외봉사가 많이 없기도 했고 제가 직접 해외봉사를 다녀온 경험은 없기는 한데 캄보디아와 몽골에 정기적으로 해외봉사를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수원마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연계한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 그리고 보험 가입 인원이 21만 5,000명인데, 그래서 실인원이 3만 3,000명이면 보험 가입이 너무 저조한데 그런 원인하고 앞으로 좀 독려 사항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앞서도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린 것처럼 보험 가입 인원은 사실 센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단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제로 봉사 활동했던 인원 곱하기 두 배 수 해서 인원을 책정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된 인원이고, 그런데 실제 8만 5,000명은 연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인원이다 보니 자원봉사 하실 때 혹여라도 어떤 보험 수령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누락되지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보험의 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할 때 보면 최영화 센터장님하고 김경호 상임이사님을 자주 뵙게 되는데 추운 날씨라든가 한여름 무더위에 고생 많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상임이사님하고 센터장님하고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웃음)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저희가 작년에 지적받았던 내용도 있고 해서 올해 8월에 상임이사님과 센터장의 역할을 다시 수립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다른 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받기도 하는데 기존에 봉사하셨던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어떻게 활동을 알려야 될지 이런 것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봉사단체 분들에게 활동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것을 홍보하시는 데 활용하시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센터에서도 활동사진을 홈페이지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사진을 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집중했던 것은 봉사하는 것을 짧게라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에 되게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곳곳에 숨겨진 활동을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만사(사랑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시작하잖아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그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공군봉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민들레, 그다음에 헤라, 또 행복캄이라든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활동 보고를 잘해서 그분들한테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처럼 많은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다음에는 김은주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재형 위원 : (자료확인) 295쪽을 한번 볼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네. 
이재형 위원 : 전반적으로 지금 단체를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14개 단체 같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이재형 위원 : 보니까 민주평화통일, 경기평화교육센터,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수원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범죄자피해지원센터, 수원시행정동우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이재형 위원 : 지금 전년 대비,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늘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이재형 위원 : 어디 특이할만한 데가 있나 보니까 수원시 새마을회에서 전년 대비 1억 1,000 정도가 늘었는데 이 내용 주가 뭐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저희가 새마을회 운영 비용, 코로나로 침체하면서 수입이 감소해서 그 운영비 부분을 좀 보존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원시 새마을회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버스를 구입한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아니, 봉고입니다. 
  스타렉스입니다. 
이재형 위원 : 봉고차인데,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수원시지회에 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한번 좀 보십시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 좀 띄워줘 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그것 한번 쭉 보실래요. 
  올 초에 해병대 전우회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 전부터 옛날부터 봉사활동을 쭉 해왔는데 한번 쭉 보세요.
  사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대 활동이라든가 해병대 전우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는 가장 덥고, 가장 춥고 그다음에 밤에 야간 활동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저것 활동 빼고 그다음에 아까 권선구 이것, 
  이 내용이 지금 한 25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이 내용 한번 증인 말씀해 주실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해병대 지회장님께서 저희한테 검토 요청해 오셨는데 현재 권선구 해병대 초소가 수원역 고가도로 아래 도로 부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옛날부터 이렇게 부과가 된 것입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올해 민원이 발생해서 새로 인지하고 부과를 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그럼 이 금액이 연 금액입니까?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연간 부과금액?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로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춥고 덥고 밤에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렇다고 해서 뭐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조례 개정 자체가 수원시에서 요구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제한 조건을 걸어서 아무런 뭐가 없는데, 특히나 지금 보트 같은 경우, 특히나 이번에 만석공원에서 정화 활동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춥게 고생하고 하다못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좀 불만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밥값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아까 새마을 뭐처럼, 이것은 당장 보트가, 저번에 시장님이 가셨을 때도 보트가 새서 중간에 두 번 물을 부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고려해서 좀 적정하게 비품이라든가 그런 고정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가 안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최영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34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현황이 있어요. 
  이 중 최근에 10대가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계속 누적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적 인원 말고 실제로 봉사하는 숫자!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지금,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이것이 3년의 추이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자료 있으세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의 봉사활동 시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한 15시간 정도 활동했던 것으로 저희가 통계에서 나왔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5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원용 위원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봉사라는 것이 진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10대 학생들에겐 대입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 대입부터는 봉사 특기사항이 학생부에 미기재되고 이번 대입부터는 개인 봉사 자체가 미기재됩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 것이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좋은 경험이 될 텐데, 이러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빠지니까 그만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신 자료 352쪽을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네. 
최원용 위원 : 성인과 지역사회는 10개, 18개 올해는 9개, 19개인데,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업 수는 3개,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많이 상실되었고, 더불어서 그러다보니 학부모님들의 참여도 되게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원용 위원 :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증인도 아시겠지만, 외부적인 동기부여보다는 내부적인 동기부여가 더 지속성도 깊고 좋은데, 일단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떠나 봉사활동의 장점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자꾸 만드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최원용 위원 : 다음 행감 때는 지금보다 많은 사업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봉사활동의 즐거움이라든지 가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을 최원용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진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가입 현황에도 보면 15세 미만이 2만 1,000명 되어 있고, 계약인원 중에 성인 6만 4,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필수적으로 애들이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보고 조절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것인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저희 센터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기획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하셨는데 뭐가 공통점인지 아시나요, 자원봉사센터에 질의하는데? 
  상임이사님 말고 다 센터장님한테 질의하세요.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신 분이 아까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상임이사님!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분장을 올해 했었는데 업무분장 사항 내에서 구분된, 
홍종철 위원 :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요? 
  센터장님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 것 같고, 이사님한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그냥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업무분장을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류상으로 이렇게 업무분장만 된 것 같아요. 
  김은주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아마도 센터 운영 총괄을 센터장님이 하고 계시고 실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때 말씀드린 것을 “지금 이렇게 업무분장해서 나누자.”라는 개념으로 알아들으셨어요, 혹시 작년에?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역할을, 
홍종철 위원 : 다른 시도 이렇게 운영하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상임이사, 
홍종철 위원 :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예 외부로 독립단체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이사장 따로 뽑고 그러는 데가 있지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기재를 했는데 조직운영의 효율화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하고 현재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종철 위원 : 지금 계신 분을 어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이지,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여기 시정처리 요구사항 보면 그냥 서류상으로 업무만 분장해서 갖고 오셨어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기재했고, 장기적인 것은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장님이 직접 임명하는 데 별로 없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파악은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외부로 나가서.
  자원봉사라 하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용역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자원봉사 인정 예우 프로그램 현황,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전년도에 50시간 이상 봉사자가 총 몇 명 있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50시간 이상자요? 
홍종철 위원 : 50시간 이상 봉사자! 
  할인가맹점을 1만 5,000점∼6만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나간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3,290명입니다. 
홍종철 위원 : 3,290명 중에 310건 사용하셨어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홍종철 위원 : 건수로는 310건이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홍종철 위원 : 1마일리지가 1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3,000명한테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저희가 분기별로 안내 문자를 전송해 드렸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안내 문자하신 거예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홍종철 위원 : 혹시 310건이 총인원수로는 몇 명 정도가 될까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아마 건당 사용이니까 연인원으로 310명이 되지 않을까요?
홍종철 위원 : 연인원이고,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홍종철 위원 : 실인원은,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실인원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점점 더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1만 5,000원, 6만 원도 큰돈 아닌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봉사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너무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서 배정받은 3,000분 중에 최소 1,500명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김은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장정희 위원 : 자율방범대가 새로 구성이 되고, 경찰서에서 이것을 관할하는 것이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다 보면 수원시와 경찰과의 업무협력이라든가 협조라든가 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도 감독에 대한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것은 다 경찰서에서 갖고 있고 수원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만 수원시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지난번에도 3개구 생활안전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간담회도 개최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경찰서하고도 협의나 이런 것을 자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잘 대처하셔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장비 현황을 구에서 받아봤는데 장비현황을 보니까 구마다 인원과 장비현황을 비교해 보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와 그렇지 않은 장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하게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서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단체현황을 보면 각 동에 단체들이 10개 내지는 12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통장협의회나 자치회, 그런데 자치회는 지금 보니까 각 단체에서 유기적인 업무협의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보니까 단체장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있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회 행사를 하게 되면 단체장이 총회나 큰 행사을 하게 되면 각 단체가 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장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렵고 약간 이런 형태가 있어서 들어왔다가 빠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치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동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서로 갈등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마을자치과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도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물론 어려운 동이나 이런 동은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놓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이재식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재식 위원 : 294쪽 봐주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자료확인) 2022년도에 각 단체에 예산 지원해준 것 있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 또 지원해준 것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은 2022년도에 지원해준 것하고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 2023년도에는 75%를 더 해줬어요. 
  왜 이래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가장 큰 금액은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차량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재식 위원 : 차량구입비 빼고도, 차량구입비 빼고도 35%를 더 집행해줬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워크숍이 올해 개최됐습니다.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됐었고 올해 워크숍 비용을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워크숍을 가도 그 사람들이 수원시에서 주는 돈으로만 워크숍 가는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유총연맹에 워크숍 가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왜 예산이 줄었어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작년에 차량교체를 해줬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바르게살기운동에 차량을 교체해줬고 올해는 자유총연맹에 차량을 교체 해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차량구입을 해줬는데, 해준 비율을 보면 활동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원시 전체에 자유총연맹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1,0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1,0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231명입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 것을 똑바로 아셔야지요! 
  자유총연맹 현재 자료상으로 전체 171명밖에 안 돼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171명도 명단에 올려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 인원은 100명 남짓해요. 
  그런데 예산은 8,800만 원이나 지원해 주고 더 활동할 수 있는 단체는 예산을 줄여서 주고, 자유총연맹은 왜 이렇게 특혜를 많이 주는 거예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왜냐하면, (자료확인) 몇 쪽이야? 
이재형 위원 : 294, 
이재식 위원 : 응? 
이재형 위원 : 294쪽! 
이재식 위원 : 아니야, 336쪽을 봐 보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자료확인) 동별 회원현황이 있어.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이재식 위원 : 장안구에 3개 동에 형성되어 있고, 권선구에 4개 동에 있고, 팔달구에는 1개 동에 있고, 영통구에는 3개 동인데 그나마도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회장명의만 있고 회원이 없어요. 이런 동이 지금 여기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활성화를 시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면서, 팔달구 1개 동이 행궁동인데 옛날에 김성겸 의원이 위원장 할 때는 40∼50명 됐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줄어있고, (자료확인) 매탄3동 7명이에요. 7명의 회원 정상이 있나, 없지요. 
  매탄3동이 얼마 전에 구성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름만 걸쳐놓은 것이잖아요, 회원도 없고. 
  이런 것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본 위원이 중간, 중간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요청해서 미비하면 본 위원이 꼭 나무라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명심하세요. 
○ 자치분권과장 김은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최영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361쪽 보면 “자원봉사 시간으로 간병비 지원명단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네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자료확인) 네. 
○ 위원장 유준숙 : 올해 간병비 지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올해 8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 800만 원 아직 덜 사용하신 거예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저희가 사업을 올해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거의 5월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시작하다보니 저희가 충분히 널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봉사자분들에게 널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용하시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봉사를 많이 한 분에 한해서 추천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 위원장 유준숙 : 본 위원도 봉사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봉사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본인도 봉사를 많이 해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니까 잘 찾아서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봉사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잘 확인해서, 12월 말까지 잘해서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는 기업유치단, 경제정책국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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