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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9.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3.  1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  13.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5.  14.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6.  15.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7.  16.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8.  1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유재광·박현수·조미옥·김동은·사정희·현경환·이대선·최정헌·오혜숙·오세철·정종윤·김소진·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 의원 발의)
  4.   3.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김은경·권기호·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정헌·오혜숙·오세철·유재광·박현수·조미옥·채명기·김동은·현경환·홍종철 의원 발의)
  5.   4.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3.  1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4.  13.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5.  14.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6.  15.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7.  16.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8.  1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심사 및 의결과 그동안 심사하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유재광·박현수·조미옥·김동은·사정희·현경환·이대선·최정헌·오혜숙·오세철·정종윤·김소진·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대상과 비용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초기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초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에는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자문위원회 사항을 추가하고,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는위원회 위원장을 “도시정책실장”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에는 위원장의 서면 안건 의결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에 관한 제4조와 제4조의 2, 제4조의 3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3조와 제23조의 2에는 리모델링 초기 지원사업 조건과 공공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에는 새로 추가된 초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과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지원 비율을 규정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지원 사항과 공공지원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 공공지원의 취소에는 리모델링 사업의 중복지원 제한사항과 공공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채명기 의원 등 24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재생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노후 공동주택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자 “공공지원 비용 부담 세부기준”과 “신청서식”을 추가하고 “자문위원회 자문 내용”과 공공지원에 대한 예산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공지원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공공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기도, 서울시, 고양시, 성남시 등에서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00년 이후 사용 승인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449개이고 조합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 구성된 단지가 21개임을 고려할 때 공공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대상단지 주민들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김은경·권기호·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정헌·오혜숙·오세철·유재광·박현수·조미옥·채명기·김동은·현경환·홍종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소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명을 “수원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설립 및 운영 중인 곳에서 1회용품 제공 및 판매하지 않는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다회용품 사용 권고를 위해 시장이 공공기관에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9조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외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다회용품 지원과 기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0조 공공기관의 반기별 실태조사와 제11조 환경우수기관 및 업소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우수기관 및 업소에 대한 포상, 제13조 준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김소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 달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총 9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를 안 제9조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안 제10조 “실태조사”, 안 제11조 “환경우수기관·우수업소 선정”, 안 제12조 “포상” 등 내용 신설을 추가하여 총 13조로 구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차원에서 1회용품 줄이기 동참과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자 “줄이기 활성화”를 “저감 지원”으로 제명과 문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기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상공인 1회용품 사용 일부 완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전부개정 취지를 충분히 숙지·공감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음으로 보류동의를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제379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07쪽입니다.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기능을 “수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생활 운동에 시민의 자발적 실천 독려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 홍보방법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원시 기후대응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9호 및 제20호에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과 녹색생활 실천물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제9호∼제11호는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수원시 수소산업위원회,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 3개 위원회의 기능을 “수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1항에는 녹색생활 운동 홍보 시 녹색생활 실천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6조 제2항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의 자발적 실천으로 전개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에 기업과 시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6조 제4항과 제5항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우수 참여자 및 탄소중립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아파트 등에 대해 기업 등 사업자와 협력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2조 제8호에는 기후대응기금에서 탄소중립 시책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51조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35쪽,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 명시의무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인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정의안 247쪽,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관리·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1쪽,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수원시 기후대응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 녹색생활 지원 시책인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과 “녹색생활 실천물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유사기능의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와 “수소산업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기후대응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조건부로 연장됨에 따라 법령 및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조건부에 대한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기금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개 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일정 등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통합 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재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의 의무 설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법률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과 연장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5조(존속기한) 삭제는 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결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어 법령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환경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제36조 제2항에 보면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6조 제2항에 보면요. 
○ 환경국장 최승래 : (자료 확인) 네.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민간단체의 참여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다시 한 번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수원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먼저 제3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원특례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 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상정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55쪽, 의안번호 2023-264호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에 따라 컨벤션건립특별회계도 폐지되며, 결산잉여금 약 1,700만 원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63쪽, 의안번호 2023-265호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수원시 특례사무로 위임되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안 제4조∼제8조는 위원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 여덟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79쪽, 의안번호 2023-266호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기존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2항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목적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 사업대상지 내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2014년 3월 25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5년 12월 21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간 협약을 통해 건립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조성원가에 대한 분할납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향후 발생하는 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에서 승계함에 따라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에 따라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이양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제명, 구성 및 주요 내용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실수요검증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현재 16개 광역·특별자치도·시와 2개 특례시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안도 같은 법 시행 규칙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담당 부서에서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수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2028년 12일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어 법령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5조하고 제9조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9조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설명회 시 수정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3호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는 “그 밖에”를 추가하여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설하며, 신설에 따라 제4호∼제5호를 제5호∼제6호로 하고, 안 제9조(수당 등)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3호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는 “그 밖에”를 추가하여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설하며, 신설에 따라 제4호∼제5호를 제5호∼제6호로 하고, 안 제9조(수당 등)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식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공급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3-267호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93쪽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소송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상수도 행정 신뢰도 향상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304쪽,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307쪽에 안 제6조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 산정 고시와 협약 체결을 통하여 부과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309쪽, [별표1]에 일반건축물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용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석 및 산정기준 수립 용역”을 통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재정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반시설 실소요 공사비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설치 공사비를 구분 부과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제5조의 “이중부과 금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와 혼선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인「수도법」의 범위 안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부과 산정기준, 산정금액, 단가고시, 사전 협의, 납부 협약 등 내용을 신설·추가·수정하여 조례의 현실화를 통해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경영 효율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3.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4.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5.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6.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조미옥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유재광 위원님과 박현수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의 공항이전과, 디지털정책과와 도시총괄기획단 그리고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개발국의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 상수도사업소, 권선구청, 장안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2건에 4억 7,87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7건에 2억 7,0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5건에 6억 5,6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 예산 중 미래전략 현안토론회 예산 2,000만 원과 경기국제공항 건설관련 용역 예산 2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도시총괄기획단 예산 중 도시정책 자문수당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예산 중 수원이 환경교실 친환경 버스 구입 4억 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환경국 위생정책과 예산 중 전통저염장 담그기 체험 컨설팅 예산 3,000만 원, 전통저염장 담그기 체험 자원봉사자 예산 32만 원, 전통저염장 담그기 체험 시설정비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분뇨수집 및 운반업체 폐업지원금 5억 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1억 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집기구입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찾아가는 수돗물 교실 용역비 1,760만 1,000원, 수질검사장비 대체 및 신규 구입 예산 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 예산 중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예산 7,274만 7,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1회용품 사용신고 예산 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제2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채명기 위원님, 권기호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의 공항지원과, 스마트도시과와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의 건축과, 토지정보과,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 수질하천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영통구청, 팔달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건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6건에 31억 3,2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미래전략국의 공항지원과 예산 중 온·오프라인 홍보 예산 4,000만 원 증액 조정하였고, 시민협의회 자원봉사 실비보상 280만 원,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 사업지원 5,18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국 청소자원과 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30억 6,306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팔달구청 예산 중 청소차량 보험료 1,400만 원, 1회용품 사용신고 예산 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청 예산 중 1회용품 사용신고 예산 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우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미경 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채명기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권기호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시민협의회 지원예산이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최종 다시 삭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으로서 그대로 반영하지 못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민의 염원이고 집행부, 의회, 시민이 모든 역량을 모아서 큰 과업을 이루어야 할 때이고, 설사 시민협의회가 다소 부족하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을 바로 잡고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협의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공항 이전이라는 큰 명분하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 오민범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실질적으로 소위원회는 1소위원회가 있고 2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2소위원회의 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안인데, 물론 어제 전체적으로 표결을 거쳐서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의원으로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소위원회라는 것은 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소위원회에서 어떤 이견 없이 실질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은 4명의 위원이 다 동의하에 모든 선 자체가 진행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의 어떤 내용,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결정했는데, 이것이 당론이 아닌 이상 사실 우리 4명의 위원은 똑같은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물론 당론형태가 돼서 어떤 부분이 아니면, 이 내용이 정말 당론이라면 분명히 어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가, 이렇게 위원들이 다 결정한 내용을 다시 표결을 통해서 이것을 엎는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결론은,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추후에 어떤, 어차피 이것은 예결위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결정은 그렇게 됐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사실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이것을 갑자기 다 했다가 나중에 다시 엎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저는 제1소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제1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수원시 분뇨수집 및 운반업체 폐업지원금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시에서 발생한 분뇨 운반을 해온 업체들이 지금 수원시에 3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중에는 정말 정화조 폐쇄율 때문에 경영악화가 와서 최저임금의 수익도 못 내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1인 사업자이고 또 본인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생계를 유지,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21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지원이 완료된 곳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수원시에서 적어도 1인 사업자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익을 못 내고 있고 사업장에는, 특히 15년 이상 된 정화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자가 만약 폐업을 원한다면 적어도 지금 수원시 행정에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최소한의 절차에 대한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소위를 존중해 달라고 한 분은 말씀하시고 한 분은 소위에서 협의된 내용이 또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과연 의원으로서, 의회 역할로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무시된다고 하면 의회의 절차도 필요 없고 표결에 대한 부분도 다 무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얘기가 오늘 회의 석상에서 거론된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끼리 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소위 의견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절차에 행여 각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님이 표결에 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따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개인의 불만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집행부 다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일단 의회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의 이유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권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입법팀이나 법무팀에 확인한 후 다시 이 부분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오민범 미래전략국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오민범 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방금 오민범 국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승래 환경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방금 최승래 국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규 장안구청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방금 최상규 청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도시재단 예산의 심사내역을 반영하고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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