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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8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8.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5.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6.   5.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7.   6.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8.   7.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9.   8.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정종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5.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6.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7.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8.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정종윤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 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홍종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홍종철 위원장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박영태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28건에 12억 4,23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의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6,000만 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 원, 경제정책국 기업일자리정책과의 경제정책 현안토론회 2,000만 원, 반려동물센터의 동물보호운영비 8,8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제1소위원회 홍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경례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2건에 4억 7,87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총 18건에 39억 3,959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총 5건에 4억 660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국 환경정책과의 수원이 환경교실 친환경 버스 구입 4억 6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미래전략국 공항지원과 온·오프라인 홍보 예산 1억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환경국 청소자원과의 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30억 6,306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환경국 하수관리과의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분뇨 수집 및 운반업체 폐업 지원금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제2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현경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현경환 위원장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장정희 위원님과 윤명옥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건에 6억 4,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36건에 29억 2,71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학교 교육발전 운영(소규모사업) 5억 4,76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한국예총 수원지부 운영 1,00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 5,0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전국·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2,000만 원, 수원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추진(사무관리비) 2,200만 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추진(재료비) 2,200만 원,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의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1억 1,660만 원, 협치 정책 축제 500만 원,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수원시 교육 브랜드 운영 1,500만 원 등 9건의 사업에 3억 5,68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수원 연등축제 1,000만 원 등 6건의 사업에 2억 7,984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관광과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1,300만 원 등 3건의 사업에 2,7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의 청년기본소득 2억 원 등 3건의 사업에 2억 6,395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수원FC 사무국 이전 리모델링 6억 9,090만 원 등 11건의 사업에 18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제3소위원회 현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장미영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2건은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1건은 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26건은 10억 1,044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의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 등 5건에 1억 8,9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사업 등 2건에 1,34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의 정원녹지 조성 사업 등 14건에 5억 2,334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4개 구청 공원녹지과의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등 6건에 2억 9,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제4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박사승 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사흘간 수원특례시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 배분이 사회적으로 공평한지 평가하여 시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실행과정이 투명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 책임감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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