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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3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8.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5.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7.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종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종윤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본 수정안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억 원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조 5,067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3조 3,687억 원보다 1,380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706억 원으로 기정액 2조 9,662억 원보다 1,044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722억 원, 이전수입 322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61억 원으로 기정액 4,025억 원보다 336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37억 원으로 기정액 2,830억 원보다 20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공사 수익 감소분을 조정하여 1,500만 원 감액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타 자치단체 공사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207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기타 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129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8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0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억 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9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41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조 720억 원 보다 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23년도 대비 252억 원이 증가한 2조 7,72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지방채 상환, 복지분야 시비 부담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비·경상비 등 전 분야에 걸쳐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에 밀접한 시책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종합건강검진, 청사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96억 원,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각종 재해·재난 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6억 원, 교육과정 및 학교급식 지원, 학교 환경개선,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교육 분야에 636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4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전기차 보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환경 분야에 1,501억 원,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복지,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4,061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어린이 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에 551억 원, 농업환경 개선 지원, 동물보호복지 지원, 푸른 산 보존과 생태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2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53억 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교통행정 기반조성,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 등 교통·물류 분야에 1,627억 원, 친환경 하천 정비, 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964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700억 원, 예비비로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12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243억 원보다 231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222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376억 원보다 154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79억 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증가,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7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79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867억 원보다 77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기타 수입, 부담금 증가 등으로 46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증가, 기타 회계전입금 감소로 500만 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3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1,2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감소로 14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000만 원 감액, 지출은 사업비 1억 2,000만 원 감액, 예탁금 및 예치금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등으로 수입은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억 원 감액, 예탁금 및 예치금 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이자수입 및 발전소 수익금 등으로 수입은 2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사업비 2억 원 감액, 예탁금 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도비 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6억 원 감액, 예탁금 1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지역자활센터 매출금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2억 3,000만 원 감액, 예탁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6,580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6,05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276억 원과 예탁금 510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1,7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1,266억 원이 감소된 6,04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제145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조 3,687억 원보다 1,347억 원이 증액된 3조 5,0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조 9,662억 원보다 1,011억 원이 증액된 3조 67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722억 원, 국·도비보조금 이전수입 28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4,025억 원보다 336억 원이 증액된 4,361억 원으로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2,830억 원보다 207억 원이 증액된 3,037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공사 수익 감소분을 조정하여 1,500만 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2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도시교통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기타 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후 총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조 5,034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3조 5,068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4억 원이 증액된 3조 70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361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3조 74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국·도비보조금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23년도 대비 252억 원이 증액된 2조 7,72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지방채 상환, 복지분야 시비 부담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비·경상비 등 전 분야에 걸쳐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3,243억 원보다 231억 원이 감액된 3,0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3년도 당초예산 2,376억 원보다 154억 원이 감액된 2,222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79억 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75억 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867억 원보다 77억 원이 감액된 7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2024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83개 사업에 968억 원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 20개 사업에 205억 원, 성별영향평가 40개 사업에 207억 원, 자치단체특화 12개 사업에 314억 원, 기타 11개 사업에 2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2024년〜2028년까지 5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19조 3,54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4조 8,98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조 2,19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조 1,238억 원, 기금은 2조 1,131억 원으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0.6%를 전망하여 수립되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총 6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13억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및 예치금은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탁금 및 예치금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자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이자 및 기타수입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및 예치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7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8쪽,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및 나눔햇빛발전소 유지관리비를 절약하여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2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1쪽,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은 당초 예상 지출보다 2억 원이 감소되어 예탁금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5,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4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17억 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7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0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6,580억 원입니다.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153억 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6,053억 원, 예수금 및 이자, 기타수입 등으로 375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20억 원, 예탁금 511억 원, 예치금 4,276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69억 원, 기타 지출 등으로 704억 원입니다.
  이에 각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로 이자수입을 높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오혜숙·박영태·홍종철·최정헌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정희·김경례·국미순·최원용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희·윤명옥·현경환·김소진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미영·이희승·김은경·배지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현경환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김은경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12월 18일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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