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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정책국(기업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재산관리과·노동정책과)


일시: 2023년 11월 27일 (월) 11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 위원장 유준숙 : 권정희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승진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위원장 유준숙 : 권미숙 징수과장님!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위원장 유준숙 : 원순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선동 노동정책과장님!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태인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님!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영호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전 상권활성화추진단장) 김승일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연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세정과장  박승진

                                                  

징수과장  권미숙

                                                  

회계과장  원순호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경제정책국은 역동적인 혁신성장 여건조성을 통한 경제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체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을 통한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거버넌스 활성화로 노동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수추계 및 미래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맞춤형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와 반영을 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층 추워진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는 부서별로 진행하고, 세정과와 징수과 2개 부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3개 부서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책자 100쪽, 보시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과정입니다. 
  직업교육훈련과정 참여 인원이 2021년에는 147명, 2022년에는 131명, '23년에는 115명입니다. 
  취업인원 어떻게 집계하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101쪽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업, 
홍종철 위원 : 100쪽, 101쪽, 102쪽 다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저희가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한 분들 중에서 취업한 인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해서, 
홍종철 위원 : 매달 확인하는 것입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매달인지, 분기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숫자를 넣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팀장님! 매달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추영숙 : 교육 수료한 이후에 매달 연말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연말까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추영숙 : 네. 
홍종철 위원 : 몇 개월 동안이요? 
  연말까지, 11월에 하면 12월까지만?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추영숙 : 네. 
홍종철 위원 : 전에 6개월이라고 답하신 것은 뭐예요, 취업 이후 6개월?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추영숙 : 사후관리는 6개월입니다. 
홍종철 위원 : 취업 이후 6개월?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추영숙 : 네. 
홍종철 위원 : 연말까지 취업한 것이 확인됐으면 취업 이후에 6개월이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추영숙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취업자 수가 조금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추영숙 : 취업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그냥 가입여부만 계산하시지요? 
  지금 보면 훈련교육과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다 취업이라고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추영숙 : (자료확인)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렇게 잡는 것이 맞아요? 
  지금 보시면 팔달에 간호조무사 임상 실무하신 분들이 한국마사회랑 이런 데 취업하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추영숙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홍종철 위원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창업 교육받으신 분이 어린이집, 정수기 업체, 약국 이런 데 하셨어요. 
  호텔객실관리사 영통에서 교육받으신 분이 수원찬스돔나이트 여기 취업하신 분들도 다 취업자 수로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취업교육과정을 들으면 바로 취업이 되면 좋은데, 아마 그 교육으로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이 급하신 분들은 먼저 다른 부분에 취업을 하시고 교육, 
홍종철 위원 : 취업교육을 왜 시키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바로 취업이 100% 되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다른 취업이 급하신 분들은,
홍종철 위원 : 그렇게 계산하셨는데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다른 취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취업 숫자가 엄청 낮거든요. 
  교육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취업 연계해서 교육에 맞는 것이나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일자리센터 본연의 기능이지, 그냥 교육시켜놓고 아무 데나 취업하게 놔두셨다가, 나이트 취업해도 취업자 수로 잡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러실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서 취업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이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영통이랑 팔달이랑 나눠져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팔달, 영통이 나눠져 있다기보다 2013년도에 생기고, 그리고 영통도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은 직영하고 있고 영통은 전문가이드 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역적인 거리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성이 달라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이것이 여가부 승인을 받았는데, 둘 다 여가부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라 지리적인 그런 특성은 아닙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직영하는 데 센터장님은 누가 하시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6급 이상할 수 있어서 저희는 담당 팀장이, 추영숙 팀장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센터장하시면서 업무하시는 것이 괜찮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직원이 두 명이 사무실에 가 있고 센터장님이 하고 있는데, 물론 직영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효율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것도 민간위탁 맡기시거나 아니면 2개 통폐합해서 한 군데로 민간위탁 하던가 하던 대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팔달 같은 경우는 직업상담사가 많아서 일자리 매칭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영통은 프로그램을 다양화, 특화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의 특이점이 조금 있는데 아직 그렇게 100% 잘한다고 생각, 
홍종철 위원 :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매년 지적된, 프로그램 지적, 취업률 지적, 운영에 대한 지적, 계속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팔달이 직영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발령이 나면 전문적인 점이 있어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철 위원 : 이것이 공무원 구조의 문제인데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것 혁신적으로 안 바뀌면 다음에 과장님 자리에 오시는 분은 또 똑같은 얘기 듣고 “개선하겠습니다.” 얘기하고 5년, 10년 그냥 가요. 
  지금 1년 되셨지요, 거의?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가시기 전에 발전 방향 확실히 짜서 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신중년인생이모작 프로그램 130∼131쪽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신중년인생이모작도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이모티콘은 뭐 때문에 하는 교육일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잠시만요. 
홍종철 위원 : 이모작센터 센터장님, 증인 아닌가요? 
  없으시네요. 
  증인 신청 안 하셨어요? 
  작년에도 없었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증인 신청이 안 됐고 아무튼 스마트폰, 
홍종철 위원 : 잘 알고 계시면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로 하시는 것일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정확한 취지는 모르나 스마트폰 활용도가 있다 보니 자격기술과정에서 하는 것 같고, 
홍종철 위원 : 취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웃음)
홍종철 위원 :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를 모르시면, 이것이 민간위탁하신 것에 대해서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 맞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아니 이제, 
홍종철 위원 : 이것과 더불어서 민간위탁한 것 세 개 다 감사관에서 지적받으셨지요? 
  수원일자리센터, 수원델타플렉스,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세 개 다 지도점검 미비로 지적받으셨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세 개는 안 받았고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델타플렉스 체크리스트, 
홍종철 위원 : 델타플렉스만 받으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체크리스트 미흡!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체크리스트 미비, 네. 
홍종철 위원 : 나머지 두 개는 안 받으셨고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거의 전 부서에서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으셨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의 취지, 신중년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확한 취지가 뭐냐고 해서 그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은 활용이 제일 많은, 
홍종철 위원 : 아니, 많은데 거기서 이모티콘 만들어서 뭐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아, 이모티콘! 
홍종철 위원 : 쓰겠냐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이모티콘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데 써요?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김정옥 : 일자리창출팀장 김정옥입니다. 
  이모티콘은, 요즘 플랫폼에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창업도 하시고,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홍종철 위원 : 창업한 사례가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김정옥 : 지금 사례는 없고, 
홍종철 위원 : 신중년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개선해 달라고 작년에 그대로 말씀드렸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김정옥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모티콘 만들어요. 
  올해 신중년인생이모작센터에서 교육받은 인원을 보면 250명 정도 받았어요. 250명! 
  그중에 2개, 3개, 4개, 최대 5개까지 교육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교육 이후에 뭐하시는 것인가요? 
  그냥 교육만 받고 취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확인해 보니 최대 5개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1∼2개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신중년이라는 센터가 다른 일자리센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퇴직하신 분들한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와 인생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많다보니 저렇게 됐습니다. 
  일자리센터 여기는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이 주지만, 신중년은 퇴직자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주가 돼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지난해 열한 개를 했고 이번에 열다섯 개를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자료확인) 지금 250명 중에 중복으로 73명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신 분이 100분이 조금 넘어요. 
  이것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인건비 포함해서 신중년은 2억 6,6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올해 리모델링, 거기 신규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인테리어 비용 얼마 나갔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잠시만요.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그 큰돈을 들여서 지금 100명 남짓 교육받고 있어요. 
  여기 센터장님은 어떻게 됐길래, 센터장님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시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교육 부분이 있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문제점을 많이 알아서 지금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작년의 행감 자료 보셨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홍종철 위원 : 내년에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할 것 같은데,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안 하게끔 해주실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혁신적인 변화는 못 하겠지만 노력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내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내년 예산안 심사할 때 아예 예산배정 안 할 거예요, 이것!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0쪽,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제출해 주신 서류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해외 인턴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했고 방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맞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일곱 명 했어요, 올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아니, 출국 인원이 일곱 명이고 저희가 현재까지 스물네 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사업비 7억 7,800만 원인데, 얼마 쓰셨어요, 그래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한 사람한테 250씩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예산은 상공회의소에서 집행, 저희가 위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예산을 왜 거기다 주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예산이 본청에 있는데 왜 거기다 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을 저희가 상공회의소의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럼 상공회의소에서는 얼마나 거기다 투자해서 해요? 
  우리를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예산 받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청년 교류 활동을 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문제점 지적을 분명히 했었고, 또 해외 주재 영사라든지 대사라든지 그런 체계를 갖춰서 하라고 했는데, 그냥 상공회의소 줘서 했다고 하는 답변이 맞아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정희 증인은 “상공회의소 7명 했다.” “예산 얼마 줬다.” 그것이 끝이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와 한인상공회의소에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집행이 그쪽으로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미국은 취업 청년 희망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이나 그런 문제로 조금, 
이재선 위원 : 미국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잠시만요. (자료확인) 미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미국의 기업들이겠지요! 
  그러니까 미국 소리했겠지요! 
  자료 자세하게 좀 가져오세요. 
  추가 제출을 요구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다시, 
이재선 위원 : 권정희 증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추가로 자료를 내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57쪽 좀 봐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창업지원센터예요. 
  증인 오셨지요, 오늘? 
  이영호 증인 오셨나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왔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영호 증인이 5급에서 4급 되셨나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아닙니다. 
  저는 4급에서 4급으로, 공무원 직급으로는 6급입니다.
이재선 위원 : 지난번에 저희가 재단, 공사, 센터, 협업기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전부 다 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지금 4급 정도, 공사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센터라든지 4급 이상은 초과근무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했고,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지금 4급으로 계속 계셨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58쪽, 자료 볼 수 있으세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2023년 7월하고 '23년 8월을 보면 5급의 이O호님하고 4급의 이O호님하고 같은 분 아닌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다른 분이에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다른 사람입니다.
이재선 위원 : 다른 사람이에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4급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제가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급은 앞에도 이야기드렸지만 공무원 6급 신분 상당입니다.
이재선 위원 : 권정희 증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협업기관이나 이런 센터의 4급 정도, 시간외근무수당 책정해 줬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4급까지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그전에 57쪽이나 58쪽에 보면 2022년도 11월부터는 4급이 없었어요, 여기 센터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는 예산재정과에서 수원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서 초과시간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재단은 시간외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 6월까지는 창업지원센터에는 4급이 없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창업지원센터를 보다 보면, 저희가 직급별로 한도 시간을 드려요. 
  그렇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이재선 위원 : 한도시간을 드리고 초과시간을 드리고 하는데 창업지원센터가 매달 보면 한도액을 거의 다 쓰시는 분들이 6급, 4급이에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자료확인)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과연 창업지원센터가 다달이 이렇게 초과근무 할 일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앞뒤를 보니까 내용상의 업무분장표를 봐도 마땅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과근무가. 그래서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해드려야 되겠지요.
  2023년도 9월을 보면 문O일 님은 보니까 들어온 지가, 8월부터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센터에서는 7월부터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8월부터 근무했지요, 여기에?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럼 8월부터 특근을 달았다는 얘기인가 보지요, 특근 나온 것 보니까?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자료확인) 저희가 8월에 지급되는 것은, 7월에 시간외근무 했던 것이 8월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 아무개님은 보니까 26시간 한도시간 주면 초과근무 26시간 다 뽑으셨는데 그런 것이 진짜 현장에서, 보고서 준 것처럼 전 직원들이 이렇게 매달 전 직원이 남아서 특근해야 되는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봐도 업무 내용을 보면 특별히 매달 이렇게 특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4급이나 5급 정도 되면 월평균 봉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리고 4급, 5급이 과연 특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7급이나 뭐 6급 정도까지는 봉급이 참 적어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혹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월평균 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때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하의 재단, 공사, 센터에 대한 것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은 이해하시지요, 무슨 얘기인지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시간외수당 한도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올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의도는 이런 산하에, 예전에는 없던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거의 인건비성으로 한 80%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착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센터가 설치됐으면 목표대로 정말 효과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그냥 센터라고 없어도 되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 전체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또 1인당, 한 분에게 업무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골고루 하고 있는지, 4급은 4급에 맞는 역할, 5급, 6급, 7급 각각의 역할들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업무 배정도 하시고 사업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업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 한번 보실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77쪽,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센터별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 농생명과학 쭉 나오는데 경기대학교가 '23년도에 B등급에서 2024년도 C등급을 받았는데 원인하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의 C등급은 보조금 지급이 미지원된다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77쪽, 창업보육센터 지원현황은 중기청이랑 도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등급에 따라서 C등급이면 그다음에 예산을 주지 않고,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지금 보면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78쪽 한번 볼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이재형 위원 :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비가 1억 2,500 이렇게 들어갔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사업별 내용을 보니까 수원 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이에요. 
  법률사무원의 주요 업무내용이 뭐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지법, 고법이 있다 보니까 인근 변호사사무실이 많아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수료하고 인근 변호사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하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갈까요, 사무원이?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전문 인력다운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격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79쪽 한번 볼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이재형 위원 :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황”에서 단기 교육 내용을 보니까, 단기 프로그램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그다음에 어르신, 청년, 5060신중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6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으로 돼 있는데 취업 인원이 15명, 17명, 11명, 17명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6시간하고 취업했다는 것이, 과연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일까요? 
  너무 표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매칭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기업에 맞는 본인의 이미지 교육,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 이렇게, 그러니까 직전에 하는 교육이다 보니 취업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매칭하고 그 대상이 돼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취업 직전에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다 보니 취업률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재형 위원 :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을 해서 전문가양성에 더 주력해 주길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다음에 91쪽 볼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이재형 위원 : “직업계고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혹시 증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요즘 유행어, “중고 신입”이라고 혹시 아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아니, 모릅니다. 
이재형 위원 : 잘 모르겠지요? (웃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이 내용이 뭐냐면 실업계라든가 요즘 지방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바로 밑에 있는 적어도 주식이 한 5만 원 이상,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바로 취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은 기업에서 한 1∼2년 근무했다가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요즘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 졸업해서 평균적으로 25∼26세 정도에 취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입사원이, 중고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근 30세가 다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런 내용과 함께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실업계고가 8개교로 평균 한 6,000명 정도,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직업계고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도약 캠프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리고 직업계고 교장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회장님, 산업단지 회장님하고 계속 매칭을 위해서 대화하고 서로 그동안 미스 매칭되는 부분을 계속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3학년 캠프도 하게 되었고 일자리카운슬러가 있는데 그 역할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요, 92쪽 한번 볼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이재형 위원 : 하단의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보면 2021년도 노동인권교육 만족도가 38%로 낮아서 2022년, 2023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것 같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진로(리마인드) 캠프가 '21년도가 23%, '22년도가 23% 그다음에 '23년도가 16%로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물론 만족도가 81%로 많이 높아졌네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원래 잘 됐는데 리마인드 이 부분이, 가장 중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후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82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최원용 위원 :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을 보시면 연도별 취업목표 및 실적 달성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82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21년도에는 달성률 128%, '22년도에 116%, '23년도 현재 95%예요. 
  계속 꾸준하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2023년도는 우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올해 1년 치가 다 못 들어가서 취업 달성률이 낮은 편인데, 
최원용 위원 : 1년 치가 들어간다고 해도 남은 것이 두 달인데 계산해 보면 그래도 110% 안 넘을 것 같은데,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이것이 9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10월에 일자리박람회, 스타필드 박람회 등 대규모 건이 두 건 있어서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달성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원용 위원 :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최원용 위원 : 그럼 그다음에 84쪽, 연령별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80? 
최원용 위원 : 84쪽!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최원용 위원 : 구인 같은 경우는 30대 그리고 50대, 60대가 많고 구직은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뽑는 사람과 뽑히는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맞춰서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교육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청년부터 다양하게 교육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참고해서 디테일하게 교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특히 옆에 있는 85쪽 보시면 100만 원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100만 원 미만의 일자리가 교육을 받고 가야 될 자리인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최원용 위원 : 단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것보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일자리센터는 다 교육받지 않고 지금 4시간 있는 경우에, 교육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일자리센터는 교육을 안 받고 매칭되는 경우가 더 많고 단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4시간 정도만 원하셔서 그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이에 대한 차이가 있다.” 뽑는 사람이 원하는 나이대가 있고 우리가 진짜 구직해야 되는 사람 나이대가 있는데 그 차이의 괴리는 정말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나이로 인한 어떤 마인드, 혹은 어떤 기술의 차이냐, 이것을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뽑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나이로 인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은 새로운 기술을 잘 모를 거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사람을 응대할 때 좀 떨어질 거야.” 이런 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92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여기서 어떤 것을 봤냐면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찾아가는 취업특강이 '21년도에는 불만족이 0%였어요. '22년도에 1%가 나왔고 '23년 3%가 나와서 불만족 비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했으면 교육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이 불만족 사항을 미처 크게 보지 못해서 그전까지는,
최원용 위원 : 왜냐면 취업특강이 중요한 것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력서 클리닉, 면접스킬 등 실질적 취업 교육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육에서 꾸준하게 불만족이 나온다는 것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더 검토해 보고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개선해 보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44쪽,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개척단이 나와요. 
  44쪽, 하단부에 보면 중동수출판매개척단이 나오는데 “사전업체별 바이어 조사”와 “현장바이어 개척”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가. 
  그 이유가 뭐지요? 
  “사전업체별 바이어 조사”는 73, 그런데 “현장바이어 개척”은 19건이에요.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이것이 대면과 비대면에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비대면 사항도 좀 더 조사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중앙아시아수출판매 개척단은 사전업체별 바이어조사를 했는데 72건을, 현장 바이어개척을 했는데 54건이 왔단 말이에요, 업체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대면으로, 
최원용 위원 : 이것은 대면이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이 업체들이 그다음에 추후 관리를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료 202쪽에 보면, (자료확인) 지금 추진성과라 그래서 6억 8,000만 원 수출 확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이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단지 이것 말고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지금 이번에 CIS 수출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그 뒤에 새롭게,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수원시 각종 경제, 기업에 관한 홍보할 때마다 이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배우시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나 이런 데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수출개척단에 올해 처음으로 12월에 간담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어떤 것이라는 것이 한 번에, 어떤 일이든 한 번에 성과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최원용 위원 : 뭔가를 하나 했으면 꾸준하게 관리하고 협조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 “기업지원 실적 및 운영성과”라고 있습니다. 
  '22년에 비해서 '23년도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예를 들면 사업화 지원에서 제품화 같은 경우 21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마케팅도 17건에서 11건으로 줄었고, 컨설팅도 4회에서 1건으로 줄었고, 상담도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원용 위원 : 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입니다.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실적을 다 취합했던 부분이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실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화 지원에 관해서는 작년에 55건이 되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49건 정도, 작년보다 건수로는 6건 정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상으로, 저희가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점이 다른 것은 알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준점이 1년 12개월과 지금 열 달이면 12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상담 같은 경우에 입주기업 건이 373건에서 146건이 됐는데 두 달 동안 200건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지금, 
최원용 위원 : 외부기업 건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고려해도 너무 건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이번에 상담 건수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실적을 채우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좀 덜 집중하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상담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점은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창업지원센터 본연의 목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노동인권교육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서 '22년도와 '23년도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92쪽입니다.
  그러셨는데 사실 직업계고 세부내용에 보면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족도가 떨어졌다면 만족도가 왜 떨어졌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는 것이지,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정희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노동교육을 안 해서,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분야로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만족도를 위해서 검토를 해봤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노동자로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또 발생해서 지금 저희도 검토해서 내년 사업할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정희 위원 :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고등학생으로 있다가 사회인 신분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내가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경우에 인권적 모욕이나 이런 것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이 학생들이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불합리함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학교에서도 동일한 민원, 제안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발표회를 하지요.
  캠프를 갔다 오고 교육을 다 실시하고 마지막에 발표회를 1회 실시하는데 그때 발표회를 할 때 한 분야만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발표했던 분야가 뭐였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리마인드 캠프, 
장정희 위원 : 리마인드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한 학년만 했는데, 잠시만요. (자료확인)
장정희 위원 : 이것이 아마 1학년 갔다 오고 나서 했을 것이고, 리마인드 캠프를 다시 진행하는데 그때 교장선생님도 그랬고 학생들도 그러고 발표회를 리마인드 캠프나 아니면 기타 등등 참여했던 모든 분야에 발표회를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발표회 사업 진행할 때 함께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델타플렉스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했었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한동안 셔틀버스 운영을 못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도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고 있는데 도 공모사업이 항상 매년 2∼3월에 늦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시비를 계상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지금 내년 것은 선정이 되었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내년 것도 3월이 돼야 도에서 공모를 시작해서 1∼2월 것은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장정희 위원 : 중간에 어쨌든 비는 기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장정희 위원 :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꾸준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서 델타플렉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은 델타플렉스하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델타플렉스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으신가요? 
강영우 위원 : 네, 쉬었다 하지요. 
○ 위원장 유준숙 : 많이 계시면 쉬었다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중식, 중식, 밥 먹고, 
○ 위원장 유준숙 : 밥 먹고 하자고요? 
장정희 위원 : 12시 넘었잖아요. 
○ 위원장 유준숙 : 식사 후에 할까요?
이재선 위원 : 시간 많이 걸려요. 
홍종철 위원 : 이대로 계속하면 2시쯤에나 끝날 것 같은데 2시에 밥 먹어요?
이재선 위원 : 밥 먹고 해야지요. 
○ 위원장 유준숙 : 식사하고 하실까요?
강영우 위원 : 일단 정회 먼저 하세요. 
이재선 위원 : 정회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유준숙 : 아니, 그래서 여쭤보고 하려고요.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윤명옥 위원 :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어떻게 됐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4,5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2차 회의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윤명옥 위원 : 내년 1월부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경력여성잇기를 하다 보니, 홈페이지를 하다 보니 기업하고 일자리가 홈페이지에서 보기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너에 기업, 일자리, 그리고 경력여성잇기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별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윤명옥 위원 : (자료확인)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일하고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저희가 예산을 쓰는데, 예산 쓰는 만큼 과장님 이것 신경 쓰셔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유지분야, 계속 상시적으로 현행화시키고 자료 데이터 부분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 예산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지가 잘못되면, 관리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으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자료확인) 43쪽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청년 행정체험이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윤명옥 위원 : 청년들 행정체험할 때 1인당 비용 얼마씩 줄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월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담당업무가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민원인 안내, 서가정리, 이런 내용이 인턴교육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었어요,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데 서가정리 부분은 불만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때는 서가정리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턴체험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은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 내용, 이것 비용이 적지 않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윤명옥 위원 : 큰 비용을 주는데 인턴교육이라는 제목 하에 인턴사업인데, 너무 내용이 부실하면 이것도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잘 정비해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다음에 116쪽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윤명옥 위원 : “일하는가정 주거공간개선 사업”이에요. 
  이분들 1일 작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작업시간이요? 잠시만요.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 추진실적 사업비 내용에 보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70명이 신청자예요.
  70명이 사업비의, 2023년도에 총 6,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계산을 대충해도 한 명당 85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1일 작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정리수납정리전문가 5∼7명으로 구성이 돼서 9시∼18시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정리수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런데 집도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같은 평수가 아니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 텐데, 늘 4∼6명이 같이 다니면서 그 시간 안에 평수 상관없이 그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과장님 이것도 챙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윤명옥 위원 :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정희 증인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작년에 최종진 증인이 과장으로 계실 때 답변했던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40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7,8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상공회의소에 주고 나면, 내용을 보면 수원시에서 총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적어놓은 내용은 총괄이 아니고 그냥 위탁업체에서 자료제출해 준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아요. 
  출국인원은 7명이고 목표는 30명인데 지금 인턴십 계약은 2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 파악하고 있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이 건과 동일하게 저희가 118쪽에도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숫자는 동일하게 인턴십 계약이 21명까지 되고 현재까지 24명 되어 있고, 비자발급이, 미국 비자발급이 상당한 절차, 
강영우 위원 : 올 연말까지 이 21명 인원이 다 출국 가능한 거예요, 취업을 해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30명까지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보면 지금 1인당 250만 원 지원을 하면 7,800만 원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그러니까 30명 250만 원씩 하면 7,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 학생들에 대한 강의료 300만 원이 돼서 저희가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발급 절차나 시간이, 
강영우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7,800만 원이 아니고 2억을 줘도 위탁으로 상공회의소에 주고 나면 지금 증인께서 관리하는 것이 “그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보고내용 외에, 지금 과에서는 누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담당 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하지 못해도 팀에서 계속하고 있고, 저도 듣고는 있는데, 실적 부분에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또 처음해 보고 우려하시는 바는 검토해 볼 필요가, 
강영우 위원 :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자료 제출할 때는 명확히, 어떤 기업에 어떤 수준의 연봉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됐는지, 또 언제 실질적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지 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위탁해서 하는 기관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이 계속 중복되고 무의미한 교육이 많다고 예년부터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올해도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보면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았는데 나이트클럽이나,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에 취업한 경우는 이 취업인원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취업을 하고, 또 정말 이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를 파악할 것 아니에요. 
  아까 그냥 4대 보험 가입현황만 보고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추가자료를, 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년 예산심의할 때도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서, 그것 교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출국할 때마다 데이터를 같이 관리하고 있고 평균, 지난번 1호, 2호는 5,6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교육받은 분야에 취직하는 분야는 저희도 직원들이 같이 일자리센터 분들하고 논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6개월, 2개월, 3개월 교육이 있는데 농담으로 그분들께서도 “대학을 졸업해도 다른 과를 가는 경우가 있다시피 이것 하나 가지고 취직이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더 받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스펙을 더 쌓고 경험을 더 쌓아서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강영우 위원 : 일정 부분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위탁기관에서는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취업하고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센터뿐만이 아니고 내일로, 지금 여러 기관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마다 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취업하고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자료를,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그 분야에 몇 명이 취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어디가 됐든 취업만 하면 요즘 4대 보험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4대 보험도 있고, 제가 잠깐 쉴 때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추후 사후관리하면서 취업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받은 분야로 취업하느냐는 저희가 그렇게 나누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영우 위원 : 그것을 나눠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강영우 위원 :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적응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사후관리도 6개월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다음에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수원시에서 직접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거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강영우 위원 : 재단에서 직접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거의 시에서 직접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종종 들어오는 민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재단에서 일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재단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동아리라든가 단체에서 위압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어쨌든 그 단체나 동아리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그분들 사실 인건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처리를 할 때 위압감을 많이 느낀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수시로, 대민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다정다감하게 할 수 있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강영우 위원 : 아니,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느끼기에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보람도 느끼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일할 때는 안 그러는데 꼭 재단, 센터나 이렇게 정산뿐만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 너무, 물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유도리있게 일 처리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것이 편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일할 때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재밌게 할 수 있게 직원들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80쪽 보실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증인! 
  “맞춤형 직무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2023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지게차(3톤미만) 면허취득 과정”, “회계관리자 양성과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물론 이해는 됩니다. 
  회계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인원이 20명인데 실질적으로 수료인원은 11명이고 취업인원이 3명으로 취업률이 27%예요. 
  취업률이 낮은데 원인이 뭐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일자리센터는 교육이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희망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거기서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양성교육과정이 필요해서 했는데, (자료확인) 수료인원이 준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다른 것보다 떨어지니 그 내용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무래도 회계과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지식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위에 보면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바로 위에 지게차(3톤미만) 면허취득 같은 경우는 교육인원 20명이고, 20명 전원이 수료했고 취업률이 20명 중에 12명으로 60%로 가장 높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것이 아무래도 요즘 온라인이라든가 산업,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지게차가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취업률이 많이 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교육 네 가지 다 수요가 제일 높은 교육만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흔히 말해서 현장에서 3D업종이 가장 취약한 직군이고 그런 대체인력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인력으로, 대부분 이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사각지대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내인들이, 자국민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그 옆에 81쪽 보실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네. 
이재형 위원 :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에서 보면, 내용을 보니까 2010년에는 위탁업체가 “사람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2014년∼2024년까지가 ㈜제니엘인데, 제니엘을 보니까 매출액이 4,200억이고, 그다음 업체 맨파워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2010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10배가 늘어났어요.
   1억 5,000만 원에서 17억이니까 한 11배 정도가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제니엘이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위탁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 상담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아예 직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가 이 안에 계상이 돼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탁금액이요.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이 계약금액이 인건비에 비례한 것이네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기존에,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인원이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센터 7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명, 행정복지센터가 25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 행정복지센터가 44개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나머지 19명은 어디다가, 대체인력이 누구인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동은 저희가 수요 희망에 의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이재형 위원 : 동에서 요구했을 때 배치했다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그래서 동 같은 경우 일자리는 취약한 부분을 상대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동에 가신 분들이. 
  동에 가서 어려운 분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올 때 일자리상담사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광교동이나 이런 동은 그런 일자리가 필요 없고, 상담이 다른 데보다 수요자가 적은 데는 저희가 동에 배치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44개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쪽에 요청을 안 한 동에는 투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가 자주 일자리 창출 그런 행사를 많이 여니까 그쪽에다 접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다음에 119쪽 볼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119쪽 보면 새희망 일자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여자격이 2022년에는 “만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125쪽까지 보니까 대부분 세부사업 내용이 환경정화, 환경미화, 사무보조, 환경정비, 경관조성사업 이런 뭐랄까? 이런 얕은 업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사업 다각화를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이 부응할 수 있게, 창출효과를 위해서 다각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우선 청년 일자리 별도로 있는 부분, 1년에 한 450∼460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새희망 일자리사업은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취업하기 아주 힘드신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재형 위원 :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격이 “재산이 4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공시지가 4억 원이면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각화해서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최원용 위원 : 최종진 증인! 
  작년에 이 자리에 뭐로 계셨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때 어떤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주신 자료 92쪽에 있는 노동 인권교육 말씀을 드렸었어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최원용 위원 : 기억나십니까?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기억납니다. 
최원용 위원 :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육이 필요했으니까 들어갔을 것인데 단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만족도가 떨어지면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수원시의 문제다. 뭔가를 한 번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사업만 벌이려고 한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도 보니까 여전히 노동 인권교육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 위원 자체가 고등학생 애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다보니 아이들에게 물어볼 때 실제로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교육을 유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요. 
  이것이 여전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 인권교육은 직업계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는 누락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쩌면 인기영합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이 높으면 살리고 떨어지면 줄이고! 
  그런데 이것이 만족도를 떠나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것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에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기술닥터사업이니까 뭔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특히나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지원 횟수라든지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기술닥터사업은 그런 것이 없을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모 기업이 올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들어가 있어요. 
  서른한 건 중에 다섯 건이 한 기업이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그리고 그 기업 플러스 두 개 기업을 더하면 우리 지원액의 6/9이 넘어요. 
  즉 2/3가 넘는 금액이 세 개의 기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우선 기술닥터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현장 즉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각자의 사업을 다른 사업과 중복이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특정 업체가 너무 과도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득을, 정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뭔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우선 도에도 그런 검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도랑 조율을 해보고 기업인들은 좀 정보를 많이 알수록, 물론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은 있다고 보입니다.
최원용 위원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 받은 지원 내용이 똑같아요. 
  다섯 건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아, 네. 
최원용 위원 : 같은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이 아니라!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최원용 위원 : 이런 것은 확인하셔서 뭔가 좀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지금 중복 가능한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도에 건의해 봐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항상 어떤 사업이 특정 업체에 몰리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잡음이라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막는 것이 행정력으로도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마지막으로 펀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펀드가 이제 시작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조성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기대보다 조성 액수가 커지는 것에 고무돼서 너무 이렇게,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준 시장도 얼마 전에 있었던 비전 선포식에서 500억 이상을 공언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공언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우선 지난 비전 선포식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때 시장님께서 관내 기업에 500억까지 투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100억을 출자하고 200억 기업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비전 선포식의 데이터가 10월 말 기준인데 265억이 달성됐어요. 
  그래서 235억을 더하면 500억인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5개 펀드 운영사 경우에는 9월에 확정돼서 한 달 정도 수원의 실태를 조사했는데 265억이 나왔고, 향후 수원에 더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다섯 개 펀드사에서 듣고 저희가 내년에는 IR데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IR데이 개최 계획을, 지속적으로 투자 기간, 4년 동안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실례로 올해 저희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에서 IR데이를 했습니다. 창업기업 48개 기업인가요? 대상으로 했는데 다섯 개 기업이 8억 8,300을 받았어요. 그것도 엑셀러레이터였대요. 
  그런데 엑셀러레이터는 VC보다도 작은 기업이고, 작은 투자사이고 기업당 3,000에서 최대 3억뿐이 투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관내 기업이 창업지원센터 대상으로 IR데이가 8억 3,000 정도 됐다면 충분히 4년 동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따른 말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한 공언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희망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이었을 때 200억 생각했는데 지금 모인 돈이 2,000억이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단순 계산이면 400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확보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 조금 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투자를 지금보다 두 배 많게 할 것이냐라는 개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런 공언이 빌 공(空)자의 공언(空言)이 안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곳에 돈이 모인다는 것은 정보가 좀 제대로 유통이, 공개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 있을 어떤 펀드 관련 모든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적어도 시의원들이 배석할 수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향후 계속 홍보할 IR데이나 그런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장정희 위원 :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직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직업군들도 다양화돼 있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여덟 시간 풀 근무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네 시간만 근무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원하는 일이 되게 다양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나 아니면 새로일하기센터나 이런 데서 취업률을 계산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구분해서 기록하나요, 아니면 그냥 취업 된 분들을 기록하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좀 확인하면,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한 교육을 받으면, A라는 교육을 받으면 A라는 것으로 취업을 한, A라는 교육받은 사람 취업 유무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정희 위원 : 취업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취업하거나 이런 다양한 분이 계실 것이잖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장정희 위원 : 이것이 구분되어서 취업률을 잡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취업률로 잡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취업률은 같이 잡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데이터 관리할 때는 계약직인지 아니면 단기인지, 장기인지, 네 시간인지 하루인지는 데이터를 받고는 있는데, 취업률은 같이 넣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취업하신 분 중에는 교육이나 이것이 연관되어야 되는데 취업 교육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이든,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분들의 취업 형태가 어떤지, 이런 것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구분되어야 나중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것을 더 강화할 것인지, 어떤 것은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구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파악할 때는 그것을 잘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추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권정희 증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방금 최원용 위원님께서 펀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8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시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창업지원센터에서 9월에 IR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한국말로 뭐예요, IR데이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이것이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것인데 이것이 경제용어다 보니까 한국말은 없고 그냥, 
이재선 위원 : 자기 기업 홍보에,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본인 기업을 홍보하는 자리를 IR, 
이재선 위원 : 여기 창업기업이 8억을 투자사에서, 운영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를 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권정희 증인이 뭔 상관으로 그 얘기를 해? 
  지금 펀드 100억에 대한 얘기를, 시장님이 비전 발표할 때 한 얘기를 했는데 권정희 증인이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고!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지금 500억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내년에 IR데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IR데이를 거쳐서 기업에 500억 정도 투자 가능성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례로 IR데이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실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 우리가 100억 투자해서 최소한도 20% 이상은, 수원이 100억을 투자했으니까 20% 정도는 수원시에서 기본적으로 투자받아야 되고, 기업들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운영사가 어차피 투자 회사니까 이익을 봐야 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억에 1,0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운영사의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00억을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사에서 거기서 밑지는 돈이 아니니까 거기서 기본 경비는 다 빼가고 펀드가 100억이 날아갈까 걱정하는 것이지, 운영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사 모집하고 투자금 모금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증인께서 얘기한 것으로 자기 기업 홍보를 위해서 창업 업체에다 8억을 투자받았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146쪽 보겠습니다, 먼저.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우리 수원에 중소, 벤처기업이 몇 개 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슷하게라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중소, 벤처기업 지원현황 나왔어요, 13쪽. 
  최근 2년간 2022년, 2023년, 최소한도 통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14개, 2023년도에 30개 이렇게 보고서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중소기업 기본 현황을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중소기업 현황은, 현황 조사가 실은 없고 사업체 통계 조사에 의해서 수원에 한 1만 4,000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벤처기업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증인들께서는 기본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기본 통계 하에서 추진실적을 얘기해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2022년도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현황을 내달라고 했더니 '22년도에 14개, '23년도에 30개 했어요. 
  보셨지요, 자료 낸 것?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중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소기업만 얘기해도 1만 4,000개가 있는데 '22년도, '23년도에 겹치는 데가 있어요. 
  지금 6번, 7번, 10번, 13번 2022년도 '23년도 다 해줬어요, 적더라도 180만 원이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러면 중소기업 1만 4,000개 중에서 겨우 30개 업체, 2023년도 3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래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2022, '23에 받아 갈 수가 있느냐고요, 적은 돈이라도!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하고, 증인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2년씩 받아 가요. 이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일을 소홀히 한 것뿐이 안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더 많이 홍보해서 다양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이재선 위원 : 그 대답은 늘 듣는 대답이고 지금 6번의 세향 여성기업이 있어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2023년에도 마케팅이에요. 똑같은 것으로 지원해요. 
  또 7번도 똑같아요. 인사노무, 인사노무 똑같아요. 
  또 13번 세강도 똑같아요, 인사노무, 인사노무. 
  이것이 문제없어요, 증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권정희 증인 답변 안 되면 최종진 증인이 해보세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기업이 지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선 위원 :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2022년도, '23년도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는데 굳이 몇 개 업체만 중점적으로 적은 돈이라도, 적은 액수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앞으로는 중복이 안 되고 새로운 기업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맞습니다. 
  2024년도에는 3년 계산해서 연관해서 한 번 한 데는 주지 마세요! 
  기업에 홍보 잘하셔서 적은 돈이라도 골고루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다음 202쪽 보세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중소기업 CIS 수출개척단 외국 갔다 왔어요. 
  그렇지요? 
  CIS가 뭐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전문 용어라 모르겠어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중앙아시아, 
이재선 위원 : 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중앙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 수출개척단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저희가 수원에 있는 기업한테 통보해서 참여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권정희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중소기업 수출개척단 외국 가는 것, 연간 계획 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연간 계획 다 수립해서 해당 업체에다 아니면 관련 업체에 통보해서 홍보를 하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기업의 분야별로 홍보해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선정 평가를 통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중소기업이 됐든, 무슨 벤처기업이 됐든, 업체마다 기회는 균등해야 돼요! 
  균등해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하고 시하고 소통이 잘 되는 데만 이런 좋은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연간 계획을 쫙 세워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체계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업체가 신청했고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갔다 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거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환류가 돼야지요. 
  청년 일자리를 인턴이 됐든 일자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봉사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끊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행감 자료는 그런 식으로 요구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 결과를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이해하셨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최종진 증인도 이해하셨어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요? 
  136쪽 좀 봐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지금 육성기금을 해마다 큰돈으로 은행에다 줘요, 기금에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 주체도 시중 여섯 개 은행이라든지 보증재단이라든지 기업은행이나 이렇게 주는데 맨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이자 차액만 지원하게 돼 있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예산으로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기금은 기금대로 넣어주고 이자는 이자대로 우리가 지출하겠지요.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기금을, 
이재선 위원 : 이자까지 다 하고 우리 원금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지금 저희가 130억 정도 통장에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동안에 투자한 돈은 우리 돈 아니에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그러니까 기금 안에 출자를, 통장에 넣어놓으면 10억 이렇게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자 지원이 되는데 연 8억 정도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993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럼 수원시에서 해마다, 연마다 기금을 넣어줘요, 거기다. 그러면 수원시 돈이 얼마나 가 있는지 알아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금액 그것, 
이재선 위원 : 지금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넣었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아, 
이재선 위원 : 5년 동안 융자를 다 해줬어. 
  5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회수가 어떻게 됐는지, 기금에 대한 운영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가 2차 보존금 지급 현황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매년 이것 보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거쳐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어디다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중소기업육성자금위원회가 있고 돈 관리도 계속 나가는 분야도 관리하고, 
이재선 위원 : 지금 이 담당 직원이 이것 세 가지 항목을 따로따로 하나요, 한 사람이 하나요, 한 직원이 해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돈을 이만큼 갖다 집어넣고 기업은행이나 여섯 개 은행이 같이 그 돈을 합쳐서 그 돈 가지고 융자사업을 해요, 기업에. 
  수원시는 자금을 냈으니까 이 자금은 우리 돈이에요, 나간 돈!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대신 이자는 차액의 2∼3% 우리가 이자를 예산에서 줘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것이 항목별로 돼야만 '94년도부터는 1년에 얼마씩 투자해서 이만큼의 돈 덩어리가 있고 이 중에서 얼마가 이렇게 있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5년마다 이 돈을 누구한테 융자를 해줬는데 회수가 됐는지, 망했는지, 결손이 됐는지, 이것이 딱딱 한눈에 나오게 되려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항목별로 기업체 현황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굴 줬는지,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망해서 수원을 떠났는지, 손해는 분명히 우리도 부담금이 있으니까 우리도 손해가 되고 자금에 대한 손해도 있을 테고 은행에서도 같이 돈을 플러스해 줬으니까 은행도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 안 하면, 공무원들은 또 자꾸 바뀌잖아요, 담당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세세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돈에서 이자를 지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직접 “아, 이자가 올해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가는구나.” 이것이 상호돼야 되는데 은행에만 맡겨놓으면 남의 돈이에요, 우리가 준 돈이.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동반성장 협력자금이라든지,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목별로 해서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직원이 이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도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 구분되는 것에 수원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규모를 몰라요, 저희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자 주고 있으니까 다 나가고 지금 잔고 100 몇십억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알아들으셨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저희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융자 지원현황이나 2차 보존금 지원현황이 있고 저희가 대출해 준 것은 은행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폐업했는지, 이전했는지, 계속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자료 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 다시 할게요.
  148쪽, 149쪽 보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아까 겹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액을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그런데 16만 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시에다 요구하나요?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16만 5,000원을 지금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148, 149쪽 보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서류도 심의위원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도대체, 16만 5,000원 맞지요, 지원액이?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그래도 16만 5,000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16만 5,000원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ESG 경영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어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업체가 한꺼번에 같이 받다 보니 적은 금액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각자 컨설팅을 하는데 한 날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재선 위원 : 그럼 ESG 경영을 실천한 업체에다 그냥 다 준 것인가 보지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아니, 그러니까 한 업체 한 업체 하는데 여러 업체가 같이 한 날에 받아서 금액이 적을 수는 있을 것, 
이재선 위원 : ESG 경영에 대한 특강료예요?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9번∼30번까지의 그 내용, 이 사람들이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이 업체에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지요? 
  그 자료 좀 넘겨주세요.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내용 많으신가요?
장정희 위원 : 저는 없습니다. 
윤명옥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윤명옥 위원님 질의까지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권정희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경험했던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랑 신중년인생이모작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지난 2일 토론회를, 영통새일센터 여성분들 토론회에 갔었을 때는 그분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참석하셔서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한단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잠깐 했다가 그만뒀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팔달하고 영통 두 군데에 있는데 이 두 군데를 과장님 통합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 위탁하는 부분의 서로 장단점이 있고 직영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직원 인사 발령이나 기간제 근로를 쓰다 보니 12개월 내내 상담사를 둘 수 없어서 어려운 점이 또 있고, 위탁업체도 더 집중할 부분이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번,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단지 취업을 목표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퇴직한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네트워크 형성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새로일하기센터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취업을 못 해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본인들끼리 또 소개가 가능할 수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취업이 차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이모작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차후에도 얼마든지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일하기센터랑 인생이모작은 다시 검토는 하시되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조율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하기센터,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하기센터는 말대로 구인·구직 간의 매칭, 일자리를 주요하게,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신중년과 여성일하기센터는 교육, 문화, 여가 그리고 동아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도, 기업일자리정책과에 있으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거기서 수료하고 취업하신 분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본 위원이 피부로 느꼈을 때 그분들은 만족해하셨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교육을 겉핥기식이 아니라 깊이, 이분들한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면 분명히 좋은 데 취업하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 신경 쓰셔서 향후에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리해 잘 주시길 바랍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기업일자리정책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중복된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작년의 행감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계속, 또다시 올해도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증인들께서는 잘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증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종진 증인!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영인 증인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김태인 증인님!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영호 증인!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내년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정희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이재식입니다. 
  화서시장에 아케이드 공사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입니다. 
이재식 위원 : 아케이드 공사할 때 건물주의 서명을 전부 받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임대료와 관련돼서 참여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재식 위원 : 참여서명만 받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전체 동의도, 
이재식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명은 안 받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이재식 위원 : 왜 그것을 안 받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러니까 아케이드 전체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서명을 전체적인 상인회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아케이드 2구간 조성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재식 위원 : 지금 아케이드 공사한 자리에, 거기에 상인들이 전부 있잖아요. 
  거기가 정상적인 시장 상가들인가요, 안 그러면 불법 노점상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일부 점포에서 앞으로 나와서 가로가판대를 설치해서 장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총 열네 군데는 불법 노점으로, 노점상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해서 불법 노점상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지금 그런 분야는 팔달구 건설과에서는 불법 노점에 대해서 계도하고 나중에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커피라든지 그런 영업행위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거기 전부 다가 원래 도로 부지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도로 부지에다가 할 때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나서 그것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케이드 공사, 비가림막을 한다고 해놓고, 해놓으니까 상인은 노점을 밖으로 꺼내놓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계속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조율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사실 불법 노점 하는, 가로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상인들은 2018년부터 쭉 지속적으로 화서시장에서 계속 노점행위를 해서 거의 상인회 쪽에서도 같은 상인의 입장에서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는. 
이재식 위원 : 거기가 2010년도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원래 사거리에 보면 이불가게도 있고 원두막,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생선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 가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불법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고 수차례 시에 민원이 들어왔었다고요. 
  그 민원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인지를 안 하고 그냥 아케이드 공사해 놓으니까 딱 보니까 전부다 시장인줄 알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앞으로? 
  팔달구하고 사전협약을 하든가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해서 거기에 민원이 안 생기게끔 조치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시장 상인들 말만 듣고 공사를 딱 해놓고 돈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몇 십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지금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중기부 담당 부서랑 먼젓번에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 안의 도로랑 시장 밖의 도로의 차별성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화서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수원시 22개 전통시장,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법 제도개선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 안의 도로일 경우에는, 사실 시장 내의 노점이 없으면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상인들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개선하는 방향을 잡아보고, 일단은 팔달구청 쪽하고 얘기해서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계도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지금 하기는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5년간 점용료를 부과해서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아케이드 공사하기 전에 노점상들이 장사를 해도 민원을 그렇게 세게 안 넣었어요. 그런데 아케이드 딱 공사하고 나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자기네 땅인데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비키라고 해도 안 비킨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하면서. “이 시장 통로를 아케이드 공사해서 만들었는데 왜 여기서 당신이 나가라고 하냐고.”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데! 
  이런 것을 팔달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리고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수원시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수원 지역에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것 숙지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이재식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한번 띄어 봐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이 뭐예요? 
  저 화면 읽어봐요, 뒤에. 
  저것도 지역경제하고 연계된 것이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쪽이 갤러리아 백화점 그쪽, 
이재식 위원 : 갤러리아 백화점 맞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이재식 위원 :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왜 저 사진 찍었는지 아세요? 
  저 공사할 때 수원시민이 비산먼지 먹고 소음 피해 입고 다 했던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이재식 위원 : 공사 저것 하루 이틀에 끝난 것 아니잖아요, 저기가! 
  그런데 수원시에는 부동산이 없나요? 
  밑에 전화번호 봐요. 02-597-5921 서울 전화번호예요!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다 해먹는 거예요. 
  원래 저것을 하면 수원지역 부동산한테 해도 충분히, 분양 임대공고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런 것 시에서 단속할 수 있잖아? 
  단속이 아니라 권유도 할 수 있고, 수원 업자한테 주라고!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사실 저것은 구청의 종합민원과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부동산 업무는 종합민원과에서 하지만 지역경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분양 관련된 것은 저희하고는 위원님 상관이, 
이재식 위원 :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수원 지역에다 분양하면 그 세금이 수원시로 올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세금도 수원시로 올 것이고 서울 부동산, 사람이 분양하면 서울에다 세금내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앞으로 저런 것 하나하나라도 세밀하게 챙겨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수원의 살림을 살리는 업무가 중요하니까 잘해 주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입니다. 
이재형 위원 : 217쪽 보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골목형상점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0월에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추후로 조금 변화된 모습이나 진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됐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 골목형상점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밀집도라든지 기타 그런 조건을 안 갖추고 있어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바뀐 조례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소외돼 있던, 특히 원천동이나 영통구 그쪽에 홍보라든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다음에 249쪽 보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지역화폐 수원페이 현황에서 2023년도 발행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행 목표가 92%, 일반발행이 91%,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청년기본소득에서 목표가 150억인데 97억을 달성했어요. 
  공직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5억인데 13억, 기타 정액권 같은 경우는 2억인데 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모순된 것 아닐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일단 수원페이 같은 경우에는 총 3,000억 발행목표이고 그중에서 일반발행은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발행되는 사항이고, 다음은 정책발행이 있습니다. 
  그 정책발행을 총 2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각각의 목표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 부분에서 계획과 실제 달성률을 보니까 너무나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1쪽 보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기여한 내역(최근3년간)”에서 기여내역을 보니까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AK플라자 수원점, 롯데몰, 뉴코아동수원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수원 시내의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가, 정책적인 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열도 하고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도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2021년도,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지역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또 이행실태점검을 통해서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회의 때 안내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약자 기업도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형 점포 같은 데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이원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입니다. 
윤명옥 위원 : (자료확인) 화서시장이랑 못골종합시장이 2021년도에 중기부에서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되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전자상거래활성화 진행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그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최고 중요한 것은 두 군데에서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결성하면 뭐가 좋냐면 영리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익창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생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시장별로 협동조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화서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에 선정이 됐고, 못골시장은 '22년 1월에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올해가 마지막 해로 총 6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인데,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브랜드라든지 기타 그런 것, 그리고 인터넷 쿠팡이츠라든지 네이버에 가입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총 주문, 네이버나 쿠팡이츠를 통해서 8,500건 주문을, 
윤명옥 위원 : 그런 것도 있는데 화서시장, 못골시장 그때 총사업비 들어갈 때, 홈페이지 구축할 때 같이 포함됐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윤명옥 위원 : 증인,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명옥 위원 :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차피 홈페이지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 관심 고객 수가 6,203명이고, 못골시장 같은 경우에는 1,658명이에요. 이 인원으로 그것을 관심 가졌다고 보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내용을 보면 물건들이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그 물건들은 젊은 사람들 취향에 전혀 맞지 않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지 않나,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디지털화시킨다고 했는데 너무 홈페이지가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홈페이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배달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데 많이 이용할 텐데, 시장 홈페이지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면, 안 열리는 페이지도 있어요. 또 없는 물건도 굉장히 많고, 제철 과일·채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나요, 시장 상인회에서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올해까지는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추후에는 상인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윤명옥 위원 : 이것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홈페이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면 없는 것만도 못한, 아예 없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배달료를 받더라고요. 
  누가 배달료를 줘 가면서 여기서 이런 물건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신경 쓰셔서 체크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사업단 쪽에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자주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248쪽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각 구의 경제교통과에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추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청결도라든지 기타 공공성, 그리고 가격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시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행정안전부 통과 안 해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주로 중기부에서는 백년가계를 선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주는 물건들 있지요?
  지원내역에 보면 쓰레기봉투도 주고 이러는데, 상하수도료 감면 저희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것을 재작년까지 하다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것이 지적돼서 권고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금성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그러면 저희가 시설물 개보수는 안 해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점포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여기도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착한가격 등록 업소가 수원에 얼마나 있나 봤는데 등록 업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였어요. 
  착한가격업소 등록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주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각 구청에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다니면서 맛이라든지 소비자물가 평균대비 가격이 저렴한 가게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정비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구별로 한 10개 정도씩 추가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명옥 위원 :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찾기도 조금 애매하고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가보셔서 이것도 정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서시장과 관련해서 불법 노점상 계고장은 보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팔달구청에서 지난달에 상인회 쪽으로 일괄 계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상인회 말고 개인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불법 노점상 관련돼서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니,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가능합니다. 
윤명옥 위원 :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윤명옥 위원 : 가능하면 그것도 추진해 보시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팔달구청 건설과랑 연계해서 이 사항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불법적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논 잘하셔서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입니다. 
최원용 위원 : 앞에 말씀하신 이재식 위원님이라든지 윤명옥 위원님께서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중에서 증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화서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천일보 기사에 따르면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 중 도시계획 도로 위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운영 중인 불법 노점이 있는 곳은 화서시장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수원시 전통시장들이 다 이런 불법 노점이 문제인 거예요, 화서시장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케이드 공사가 언제 끝났지요, 여기?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올 9월에 끝났습니다. 
최원용 위원 : 9월 초에 끝났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사진을 봤어요. 
  준공 사진을 보면 그때까지는 이런 건축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고작 두 달 사이에 20 몇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또는 그런 노점을 지역상인 분들이 같이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철거 계고장도 개인한테 보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상인회에 보내면 상인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다고 뉴스에 나와 있던데?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없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무슨 자료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 나와 있어요,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도 문제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사실 불법 노점 문제는 화서시장만이 아니라는 말의 취지는 정자시장라든지 지동시장이라든지, 적치선 안쪽으로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랑 협의를 한 사항이고 사실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로를 접목하고 있고, 노점대가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원용 위원 : 수원시가 여기 아케이드 공사를 한 이유가 뭐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매출 증진이라든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점용해 버리면 가는 분들 입장에서 힘들어요, 오히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단지 지역 사람들, 근처 사람들이 가서 물건만 사서 올 것이냐, 그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주도의 동문시장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통인시장처럼 젊은 층들이 놀러왔다는 느낌으로 뭔가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수원시도 자료 237쪽을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정자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뜨문뜨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라고 치고, 성남 사람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올 때 날짜를 보고 와야 돼요, 행사가 있을 때만 와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와서 거기서 체험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젊었을 때 통인시장에 가면 현금을 내고 엽전 같은 것을 받아요. 갖고 가서 거기에 있는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올라가서 데이트를 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프로그램과 장소를 만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그렇고 지동시장이나 수원에 있는 전통시장의 특징이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대형마켓보다 현대화되기 쉽지 않아요, 시설 자체는. 
  그러면 대형마트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시민들에게, 혹은 외지 분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차별화시킬 것은 차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지역화폐가 있어요. (자료확인)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정부 정책 내년 것 뉴스 보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봤습니다. 
최원용 위원 : 정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증액한다고 말하는데 수원시는 매칭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국비가 빠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질 텐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수원시 재정이 그만큼 튼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올해 수준 정도로는 예산 편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일단 계획은 한 150억, 도비 매칭 50대50으로 그대로 매칭해서 1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150억이면 우리가 얼마 부담해야 돼요? 
  우리가 150억인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75억 정도입니다. 
최원용 위원 : 75억?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부담률은 증가가 됐네요, 50%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이전까지 부담률이 20%대, 40%대였다가 50%대로 증가가 된단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 연계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착한가격업소랑 이어진다고 본 위원은 봐요. 
  착한가격업소에 우리가 준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 212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 이런 것들, “지역화폐 앱을 활용한 다양한 채널 홍보” 이것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는? 그만큼, 물론 그 예산조차도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에 대한 다른 대응 대책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그동안 코로나 때는 커다란 힘이 되어 왔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작년보다 100억 정도 줄 전망이다 보니까 사실 그 예산 자체도 없어진다면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아는 상황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이 너무 커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을 못 하게 하면서 그냥 다 돈을 줬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뭐했는지 아시지요? 
  조금 돈을 주고 대부분은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만기가 돌아오고 점점 금리는 오르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래서 다들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 재정은 정해져 있고, 뻔히 이것이 줄어들 명약관화한 사실 속에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장정희 위원 :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를 5개년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장정희 위원 :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했는데, 그때가 10월이었나요? 전체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의 상권활성화센터를, 물론 그것이 역세권으로 묶어서 지원해서 수원역 그다음에 매산로 일대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성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지금 5개년이 끝나고 나면 이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사실 5년 동안 80억을 투자해서 매산로 역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유동 인구가 한 15%, 20% 이상이 증가하는 그런 수치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는 매출이 확대되는 것은 피부로는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못 느끼고 있고 후에는 협동조합, 매산하고 지하도상가 몰려있는 4개 시장이 협동조합으로 공동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5년 동안 쌓아온 그런 노하우라든지 축적 기술, 기타 그런 것을 다 인수받아서 거기서 사후 관리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센터는 일몰되는 것이고, 일몰되는 것이고 사실 상권활성화센터가 없는 데가 지금 수원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을 위한.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상권재단이 있어서 모든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은 잡고 있지만 상권활성화센터는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지금 상권활성화센터가 추진단으로 바뀐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추진단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추진단은 최종적으로 결과보고 때, 평가보고 때는 보고가 끝난 것이고 예산이라든지 기타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역전의 사무실 그대로 한 명이 잔류해서, 
장정희 위원 : 아니,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도시재단입니다. 
장정희 위원 : 도시재단의 어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도시재단에 상권활성화센터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추진단으로 바뀌었잖아요? 
  센터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올 연말까지는 센터로 유지되고 있고 연말에 한시적으로 일몰이 되면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바뀌는 것으로, 
장정희 위원 : 그럼 거기에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장정희 위원 :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러면 일몰이 되고 나면 그 직원들은 계약 해지되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종료되는 것입니다. 
장정희 위원 : 5년 동안 어쨌든 이 업무를 꾸준히 진행했던 사람, 직원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장정희 위원 : 물론 일몰이 되어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원시가 어쨌든 상권활성화센터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권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던 인력들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인력구조를 보면 센터장하고 차장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사업단으로 나와서, 
장정희 위원 : 파견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그 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하고 주임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하고 계약직 세 분 정도는 추후 이런 부분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골목형 상권이 지금 수원은 37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조례가 완화되어서 조례 개정 이후에 골목형 상권과 관련해서 더 활성화되거나 또는 요구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골목형 상권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되지 않았던,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이 앞으로는 공모라든가 기타 등으로 해서 등록하는 곳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공모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도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계획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이것이 감안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맞습니다. 
  그 사항 좀 반영을 하고 추후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24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사실 그동안 전통시장 쪽에는 많은 지원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출구가 골목형 상점가라고 봅니다. 1대1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돼 있는 소상공인들을 다 1대1로 상대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조례가 완화돼서 골목형 상점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교육, 기타 그런 것을 좀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정희 위원 : 5년 동안 어쨌든 축적되어 온 성과들이 5년이 끝나서 일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골목형 상권 활성화가 접목되어서 본 위원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4년도에는 운영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이재형 위원 : 234쪽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이번에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꾸준히 잘하셨던 내용이 쭉 있는데,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추진 결과”, “전통시장 지원 현황”,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정자시장)”,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최근2년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3번, 4번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문화관광형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재형 위원 : 문화관광형시장(정자시장)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 누가 점검을 하고, 피드백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관광형시장은 중기부에서 한 2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50대50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일단은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단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시장에 대한 모든 상권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고객들과 어떻게 매칭시켜서 시장으로 유입시켜야 될지 그런 사항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CI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대외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인근 지역 학교라든지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정자시장을 찾아서 아이들한테는 상권을 사전에 답습시켜서 어려서부터 경제학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심어주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끝날 때는 시장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협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반응이 그래도 좋았던 모양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아무래도 판로라든지 시장이 그동안 보조금만 받고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서 그런 역할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에서 행사했던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하고 자부담 관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것이 주로 지원 금액, 자부담 그리고 시비, 도비, 국비 매칭 그런 사업은 주로 공고를 통해서 나옵니다. 
  공고에서 나오고 있는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통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50대50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10% 자부담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공고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전통시장 소규모 추진 결과하고 그다음에 지원 현황하고 관광형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래서 한번 240쪽, 241쪽 볼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이렇게 전통시장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발전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41쪽을 보니까 2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내용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자가 비율이 나와요. 
  지동시장하고 영동시장 44.3%, 40% 빼놓고는 어떤 데는, (자료확인)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가가 물론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0.8%로 자가 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럴 때 상가가 활성화되고 다 좋은데, 그러면 소유자와 임대자의 어떤 갭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사실 자가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안정적인 상권을 유지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빈번한 점포 교체가 이루어져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비율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후에 엄청 떨어졌습니다. 
  물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의 시설이 좋아지니까 임대료도 상승하는 그런 악영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실 건축주가 임대주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임대차 보호 3법 적용을 재래시장도 받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5년, 10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한 메리트와 상가활성화가 됐을 때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임대료를 더 내라.”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게 고생하고 나서 조금 힘쓸 만하니까 “나가라.” “두 배로 달라.”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 시설 사업을 추진한 권선시장하고 남문패션1번가시장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올해 해봤는데, 사실 70%는 임대료를 사업이 끝난 후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30%는 보통 한 평균 5∼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부분을 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때는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고, 거의 한 3년 정도 유지하고 안 올리고 그렇게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종료돼서 그동안 안 올린 것을 올렸다는 그런 상인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인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라든지 그런 사항도 고려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언젠가는 계속 지원책과 활성화를 퍼붓다 보면 추후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는 대안과 대책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전통시장, 인정시장 이런 시장에서 주차장 확보 때문에 요구가 많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국·도비뿐만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주차장을 거의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규모가 큰 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면수가 40대 미만일 때는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보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는 관제시스템 자체가 무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출내역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지출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 부분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물론 상권활성화도 좋습니다, 전통시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만의 주차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수익금 자체가 인건비 털고 나면 미미하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환수 조치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기를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세수가 지금보다는 몇 배가 더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것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운영하는,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해봤는데 올해 수익은 예산 투자 대비 약 3,3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입 조치할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여만 원 정도 손익을 봤는데 그것도 세입 조치할 것인데, 여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관제시스템으로 올해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무인으로도 열릴 수 있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출차가 가능하고 공표, 그러니까 공공으로, 무료로 주차하는 것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올해는 좀 플러스가 됐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무료권을 시민들한테 무조건 무료로 해서 줬거든요. 그것을 상인회로 다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수가 좀 늘어나는 데 기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물론 시장에 주차장은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 같은 경우는, 수익금 같은 경우는 밖으로 새지 않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지금 주차장을 갖고 있는 시장들도 그 주차장이 작다고 계속 주차장을 더해 달라고 요구가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의 요구가 진짜 엄청나요. 
  물론 정치인들이 국비, 국·도비 좀 갖다주고 거의 시비가 50% 들어가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물론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 세수로 할 수 있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개의 상가 말고 다른 데도 면밀히 다 검토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상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시에서도 좀 관리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건물주들하고의 협의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의를 받을 때. 
  그분들은 상가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면 재산 가치가 한참 월등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장사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상가들 보면 임대료가 진짜 너무 한꺼번에 뛰고, 물론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임대료를 못 올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미미하고 사실은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면 영업이 잘되다 보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주들이 그렇게 인상하는 것이잖아요.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세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건물주들의 동의를 뭐 100%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될 정도의 동의를 받을 때 추가적인 조건을 꼭 명시하셔서 기존 장사하는 상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231쪽을 참고로 해서 이원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이재선 위원 : 상권활성화센터가 일몰이 돼서 2023년도 말에 끝나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러면 업무 배치를 다시 하셔야겠네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이재선 위원 : 골목상권활성화가 되든 뭐가 되든 다시 결심을 받아서 조직 다시 하시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이재선 위원 : 김태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입니다. 
이재선 위원 : 경제본부 산하의 주요 업무가 뭐, 뭐 있지요? 
  센터를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센터 외에 또 뭐가 있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지금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상권활성화사업단은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밑에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일몰 사업도 있고, 전체 창업이나 뭐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조직진단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해보라고 얘기하는데 김태인 증인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을 또 이렇게 친다는 것도, 이렇게 그만두게 한다는 것도 힘든 얘기이고 한데 조직진단은 이 시점에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이재선 위원 :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도 시간 주는 것을 지금 다 초과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용상 보면, 또 일부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본청에서는 정말 일이 많은데 센터라든지 이렇게 위탁을 주고 협업 기관이 되면 그냥 주는 돈 다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봉이 됐든 월급이 됐든 초과근무수당이 하나의 보수인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도 많고, 행감 때는 저희한테 제보 사항도 많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활성화센터를 비롯해서 김태인 증인께서 소속돼 있는 부서를 다 살펴보시고 정말로 초과근무를 하는지, 연가를 못 갈 정도로 바쁜지, 업무 내용이 한 사람한테 쏠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 배분을 정확히 하셔서 업무진단과 조직진단이 같이 들어가서 과감한 정리, 아니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증인께서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현재 예산재정과에서도 혁신방안 공공기관 조직진단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도 같이 이런 내부적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뼈를 깎는 아픔이 같이 공유가 안 되면 내 식구, 내 업무 끌어안는 것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세분화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251쪽, 이원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기여한 내용을 좀 해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주셨어요. 
  그런데 2023년만 보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대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금 22개 점포에서 주요 활동으로 기여를 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새빛세일페스타 할인 및 사은행사”에 참여했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이 사항에 나와야 될 것인지 의문이 가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말씀드린 것은 경제가 안 좋아서, 예전만큼 이득이 별로 안 난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아니면 수원시민들이 많이 가서 팔아줬는데, 그러면 대규모 점포들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을 위해서 뭘 했냐고, 그것을 보기 위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마지못해 “새빛세일페스타 할인 및 사은행사에 우리가 참여했다.”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그라미를 치다 치다 본 위원이 못했는데, 보세요. 
  1번, 3번, 4번, 6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과연 이것이 지역에 기여를 했다고 대규모 점포에서 자료를 냈는지, 이런 검토를 안 하고 이 서류에, 행감 자료에 내줬는지, 위원들이 말씀드릴 때 의도를 모른 것인지, 방향을 못 짚으신 것인지,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지적 잘해 주셨고 세일페스타 때 한 프로그램으로 나눔 경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그쪽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개막행사 때 나눔 경매를 할 때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를 적은 것이고 나머지, 
이재선 위원 : 다음번에는 증인!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이재선 위원 :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과연 이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에 얼마의 금액을 줘서 지역 분들하고 함께 어려움에 동참했는지,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는지, 이런 의도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향후 자료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많으신가요? 
이재형 위원 : 없습니다, 저는.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한 분 계시니까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이재선 위원 : 중지시키고 말씀하셔야 회의록에 안 남지요. 
최원용 위원 : 중지하고 하지요. 
이재형 위원 : 그래요. 
○ 위원장 유준숙 : 중지하고? 
이재형 위원 : 네, 30초면 됩니다. 
이재선 위원 : 감사중지하시지요. 
○ 위원장 유준숙 :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경제본부장 김태인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입니다. 
이재형 위원 : 243쪽 한번 보실래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243쪽!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이재형 위원 : “전통시장 외의 영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실적”에 보면 골목상권 지원현황부터 경영환경개선, 특례보증해서 쭉 한 일곱 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중에서 두 번째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은 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은 신용보증재단이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 관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하게.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현재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만 저희가 맡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과장님 맞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총예산이 28억이고 출연한 출연금의 10배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출연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재형 위원 : 잠깐만요, 작년에 이월이, 12억이 왜 이월됐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산을 할 때 작년도 이월금으로 바로 정산해 버립니다. 
이재형 위원 : 아,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수수료라든지 기타 그런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경기신보로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월이 돼서 다음 해의 예산으로 쓰게 됩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최대한도가 5,000만 원 같은데 이것이 100% 무상지원입니까? 
  어떤 담보설정이라든가 신용으로만, 자격만 여건이 되면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보증 자체를 경기신보에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담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회수 대책도 필요 없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대책은 다 있고 나중에 사업이 망해서, 청산될 때 여기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 만약에 폐업이라든가 중간에 도주라든가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처리과정을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질의한 것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경기신보에서는 만약에 개인이 청산을 해서 저기를 했다고 하면 경기신보에서 그 대상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을 안 하는 편이지요, 대부분?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하다보면 안 되고, 안 되고 하다보면 한 5년 정도 후에 재산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제2의 신용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로 넘어가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결국 안 되면 대손 처리하는 과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255쪽을 봐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대규모 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하고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23년도 것이 올라와 있는데 '22년도 것과 다 비교해 보면, '22년도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것을 보시면 다 “새빛세일페스타 할인 및 사은행사”, “새일페스타 참여” 이 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수원시에서 올해 5월에 한 번하고 최근에 11월에도 한 번하고, 이 취지는 좋은데 대규모 점포들이 “새빛페스타에 참여했다.” “기부 물품 냈다.” 이런 것으로 지역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 부분을 너무 때우는 식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봤을 때는? 
  그냥 참여해서 몇 프로 할인행사 한 번 하고, 물품 몇 개 기부하고, 이것이 지금 대규모 점포들이 하는 것이 다예요. 
  조만한 12월에 스타필드 들어오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홍종철 위원 : 소상공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하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홍종철 위원 : 물론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수원시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해가 되는 것이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에 협력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과에서 계속 체크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렇게 개선해서 차기 점장 회의할 때는 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같이 더불어 커가는 그런 대규모 점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난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예전만큼 안 살아난 것 같습니다. 
  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대규모 점포들이 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 노점상 있으면 안 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팔달구청이랑 상의하셔서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검토해서 추진하시면 안 되고, 불법 노점상 불법이잖아요!
  확실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247쪽,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다 보니까 지출이 다 달라요. 
  주차장에서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주로 지출은 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기타 방수라든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매탄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명씩이나 더 있는데,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지출내역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이어서 255쪽,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기준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말은 안 하겠지만, “수원 기자 및 사진기자 협회 칼럼 구입”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입니까, 아니면 “포토북 구입”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6번 보시면 나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최원용 위원 : 어디까지가 지역사회에 기부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것이나 한 것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런 것 확인하셔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박승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이재형 위원 : 289쪽 보실래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289쪽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최근3년)”이 있는데 보면 3년간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갈수록 감소하였는데, 감소하는 주요인이 뭐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를 보게 되면 '21년도∼'23년도까지 해마다 추진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21년도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일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1억 정도의 취득세를 취득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도이치 오토월드 등 대형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해서 한 200여 건을 추징하는 바람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도이치면 어디 자동차,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서수원에 있는 SK모터스하고 도이치모터스가 해당됩니다. 
이재형 위원 : 자동차 매매상입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액을 추징하게 되면 해당 법인에서는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주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세무조사는 아시다시피 법인의 적정 신고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결과 통보 전에 해당 법인에게 충분한 검토와 설득과정을 거쳐 과세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불복청구가 있다면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고액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세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45쪽을 볼까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2023년도 지방세 현황에서 보면 목표액, 징수액, 증감액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 -103억이 있는데 징수액에서도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징수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체납세를 51억 원 징수했습니다. 
  다만, 징수한 금액보다 도세 환급액 154억 원이 발생해서 징수보고서 상에는 -103억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요 환급내역이 건설업체 연부취득이 57억 정도가 되고, 생애최초주택 감면 법령 개정에 따라서 56억 정도의 특수한 환급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얘기네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올해 9월까지 징수액이 목표액 대비, 본 위원이 맨 위에 목표액, 징수액, 증감액을 보니까 2,147억 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목표액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목표액을 잘못 설정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지금 이것은 9월 말까지의 실적인데 저희가 목표액이 1조 7,800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2,147억을 더 징수해야 됩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인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작년에 비해서 624억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재산세 350억 정도가 줄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삼성전자 세입은 줄었지만, 나머지 법인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입이 100억 정도가 늘었고 여기 보시면 재산세 같은 경우 9월 말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10월에 들어오는 세입 590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재형 위원 :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나머지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올해 당초 목표액은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특히 수원하면 삼성전자의 세수 지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수원시민들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행사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타 그런 부분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세정과장님으로서 세수가 정확하게, 계획대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박승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시금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이잖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윤명옥 위원 : 기업은행이 수원시의 협력사업비 매년 얼마씩 주고 있을까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 약정에 따라서 금고 은행이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이 되겠는데 2019년도∼2022년도까지는 150억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26년도까지 4개년 동안 180억 원을 출연금으로,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이것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운영방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반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80억 원에 대해서는 매년 45억씩 매년 6월 정도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서 저희가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협력사업비 출연은 금고 은행으로서 수원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시 금고는 기업은행 한 군데니까 잘 관리하셔서 이율 높은 쪽의 상품에 잘 배치하셔서 소득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335쪽에 보면 과오납 자료가 있어요. 
  지방세 환급이 있는데 발생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 세정과장 박승진 : 해마다 부과 건수하고 징수액이 늘어나서 과오납 환급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환급액에 대해서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가령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인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400억 정도 환급이 나간 것이 있었고 '23년도 같은 경우도 생애최초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법령이 개정돼서 소급해서 환급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이 “세수가 줄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수원시의 세수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세금납부 같은 것도 충분히 독려하시고 좋은 대안, 방법, 방안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다음은 징수과 권미숙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윤명옥 위원 : 363쪽, 징수계획 및 대책에 보면 신 징수기법을 적극 추진 발굴한다고 하셨어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윤명옥 위원 : 어떤 방법을 찾고 계셨을까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변화된 징수 환경에 따른 신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기압류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신탁재산이 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무납세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는 변화된 환경 또는 우리가 가서 찾아보니까 오픈상가거든요, 신탁 쇼핑몰이.
  거기 갔을 때 그전에 체납이 있을 때 압류해서 공매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저희한테 반려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현재 수익자나 수익창출업체를 설득해서 현재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인 간에 거래가 되는 정황을 보고 이것을 저희가 공매압박을 한 거예요. 
  공매압박을 해서, 
윤명옥 위원 :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사례가 있어서, 
윤명옥 위원 : 그것이 신 징수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징수과장 권미숙 : 그동안은, 
윤명옥 위원 : 기존에 하던 방법 아니에요? 
○ 징수과장 권미숙 : 그동안은 이것을 추진은 안 했어요. 
윤명옥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본 것이 있는데 신 징수기법에 가상화폐를,
○ 징수과장 권미숙 : 아, 네. 
윤명옥 위원 : 적발해서 그것을 체납 처분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종합신용평가회사 이런 데 들어가면 이 사람이 가상화폐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나온다고 봤어요. 그러면, 
○ 징수과장 권미숙 : 지금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세 군데, 
윤명옥 위원 : 그래서 가상화폐 이런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적발하셔서, 이런 것은 신 징수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좀 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서 이런 방법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징수과 권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최원용 위원 : 403쪽을 보면 3,000만 원 이상 정리보류 내역이 있어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네. 
최원용 위원 :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건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는 66건이고 지금은 2건인데 이렇게 개선된 이유가,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1년 동안 체납세 징수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도 파악하다보면 그것이 연말에 징수가 “불가능하다.” “무재산이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그동안에 실태조사 한 것을 가지고 실익분석을 해서 “없다.” “무재산이다.” “행불자다.” 그래서 정리보류를 일단 시켜 놉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12월 말에 또, 
최원용 위원 : 12월 말쯤 되면 건수가 몇 건 될 것 같으세요, 이 추세로 지금 본다면?
○ 징수과장 권미숙 : 이 추세로 보면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 한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유가 다 똑같아요. 
  정리보류 사유가 2022년에도 전부가 다 무재산, 그렇지요? 
  2023년도 다 무재산, 이것이 정말 무재산인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재산이 없지만 다른 곳에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이런 시스템상에서 재산조회를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이중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가서 봤을 때 재산 상황이 안 좋은 분들, 폐업법인 또는 다 망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현지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면 저희가 이만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하다, 수상하다 하는 쪽은 저희가 가택수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원용 위원 : 가택수색 하는 것 보면 TV에도 나오지만 금괴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 정리보류 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지금 징수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 줄어든 거예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공무원 현황이요? 
최원용 위원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우리 부서? 
최원용 위원 : 358쪽에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16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2명이 있어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동일한 것입니까?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최원용 위원 : 일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많지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금을 안 내려는 분들은 많을 것이고,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징수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원용 위원 : 내년도 징수 환경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혜택이 증가되는 것이 있을까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시간선택제 분들은 지금과 똑같고 징수과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예산이 내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세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낼 때가 되면 내기 싫은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게.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더 힘들게 안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차질 없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권미숙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버스회사들이 체납된 것이 있는데, 398쪽∼399쪽 봐 보세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이재식 위원 : 용남고속하고 성우운수하고 삼경운수가 체납돼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수 회사가?
○ 징수과장 권미숙 : 이것이 세외수입 체납인데, 과징금인데 저희한테 몇 년도에 체납,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대중교통과 특별회계로 부과된 것인데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유가 보조금을 버스회사에다 주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보조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것을 줄 때 이것을 공제하고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아,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고질적으로 체납하면, 벌써 보니까 5,000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되면, 경진여객도 1억이나 체납되어 있네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자료확인) 아, 
이재식 위원 : 우리가 버스회사에다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해마다 몇 억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돈은 하나도 못 받고 돈을 주기만 하면 되나요? 
  이것 다음 업무보고 할 때 0으로 만들어오세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행감 의견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꼭 0으로 만들어오세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이재식 위원 : 그리고 하나 또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차위반으로 해서 503만 2,000원의 딱지 대금이 나왔대요. 
  징수과에서 넘어왔다는데, 이 사람이 503만 2,000원까지 과태료를 못 내고 있을 때 징수과에서는 고지서만 보냈나요,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현장도 나가고 압류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아,
이재식 위원 : 근래에 와서 압류하고 차 번호판 영치하고, 그리고 통장 압류 들어오고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차위반으로 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기까지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만 보내지 말고, 고지서만 보내지 말고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영치도, 3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게 영치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차 번호판 영치한 것이 본 위원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두 달도 안 됐어요. 
  재산 압류도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그동안에 500만 원 이상을, 요즘 떼면 3만 2,000원이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이재식 위원 : 이것 딱지 뗄 동안에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 이것 받을 생각을 했어야지 고지서만 발부하고,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돈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안 내니까 고지서만 발부해 버리고, 스티커는 다른 부서에서 뗐잖아요. 
  그것이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징수과로! 
  그렇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이재식 위원 : 넘어왔으면 징수과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차 번호판 영치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은 근래에 와서 그것을 당하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지. 
○ 징수과장 권미숙 :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이 된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더 철저히 체납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넘버가 11조 0459예요, 소나타예요. 곡반정동 노인정 옆에서 딱지를 뗐다는 거예요. 노인정 옆에 대놨는데, 거기가 안룡초등학교 스쿨존일 거예요. 노인정 건물 옆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3만 2,000원짜리로 해보면 170 몇 번이나 뗐어요. 
  그동안에 담당이 뭘 했느냐는 거예요! 
  딱지만 무조건 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리고 주차위반을 안 하게끔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안일하게 우리는 고지서만 발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탕감해 주면 지금이라도 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억울해서 다 못 내니까 탕감해줘라. 탕감해 주면 지금이라도 돈을 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이 정도, 500만 원 끊을 때까지 어떤 이의도 신청 안 했을 때는, 고지서가 왔으니까 당신은 괘씸죄에 걸린 거야.”라고 본 위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액이 안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방금 본 위원이 줬으니까 이 사람 소나타 차량 추적해서, 지금 번호판 영치하고 통장에 압류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통장에 돈도 없대요, 본 위원한테. 통장에 돈 못 찾으니까 빨리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돈도 없다고 그러니까, 탕감해 줄 수 있으면 있는 대로 해주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하든가, 담당 공무원도 500만 원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담당 부서도! 
  안 그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인정하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이재식 위원 : 이런 것은 앞으로도 안 생기게끔, 꼭 이 일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요,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승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 위원 : 337쪽, 자료 참고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오납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많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과오납은 소송 대비를 어떻게 하세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과오납이 발생돼서 주로 법인 측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많은 편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합동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럼 수원시에 해당되는 그 금액의 세액에 대한 과오납 부분 어떻게 하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과오납금은 지금은 지방세 환급금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납세자 착오라든지 아니면 과세 기관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있고,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그 경우를 질의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대두되는 현안 사항이 하나 있는데 가령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단일 건으로만 해서 저희가 한 300억 정도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것이 최근 행안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금년, 이달 11월 30일 정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사항인데 그 경우, 저희가 아마 패소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도 많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럼 341쪽 보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지금 영통구에서, 2023년 8월 11일 영통구가 처분청인데 재산세가 1억 2,300이에요. 
  그렇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1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이것은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청의 세정과에서 하나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그것은 해당 과세 기관인 구청에서 지금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 소송을 구청에서 하는데 이 자료는 종합한 거예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과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소송에서 지면 진 쪽에서 소송 비용을 다 부담하잖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럼 이 소송 비용은 어디에 예산이 서 있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패소할 경우에 별도로 소송 비용은 해당되지 않고, 원고지요. 원고, 납세자가 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 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서 그것은 법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아니, 수원시가 졌어요. 
  민원인이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더니 수원시가 잘못 부과를 했어요. 그럴 경우 민원인이 소송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것을 패소자 입장, 수원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에, 
○ 세정과장 박승진 : 그것은 법무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소송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진행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공무원이 부과 업무를 제대로 안 했든 간에 졌다면 결론은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 비용을, 예산에서 패소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에 대한 부당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이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과오납 신청을 해서 이해가 다 돼서 다시 내고 돌려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송까지 가서 패소될 정도로, 세무직들은 전문직들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것을 건건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수원시 예산으로 법무담당관에서 소송 비용을 댄다? 그럼 누군가는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구상권을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또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도 있고 자문 수수료도 주고 다 하잖아요, 자문 고문료도 내고. 
  그런데 전체가 다 패소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박승진 증인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하든 아니면 이 구상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알겠습니다.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가 100% 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미묘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소송이 결정난 11건을 살펴보면 그중에서 3건 정도가 취소돼서 한 27% 정도 지금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패소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연찬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승소하시는 분, 민원인들에게는 그만큼 수원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업무의 연찬을 많이 해야 되고 자신 있어야 되고 미미한 차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미미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패소 이유가 확실하게 있을 테고, 그런 것은 반복되면 안 되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더욱 연찬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권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이런 경우 담당 부서에서 부과했다가 징수과로 넘어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1년이 지나면 12월 말로 해서 1월에 넘어옵니다.
강영우 위원 : 아, 그래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징수과에서 그쪽에 부과 용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한테 이것이 다 넘어오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일부랑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넘어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그리고 없으면 압류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기타 채권도 조회해서 압류하면서 채권확보를 일단 한 다음에 고액은 현장에 나가고 지방세와 동일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중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위반이 꽤 여러 건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분양업자들이 직접, 그러니까 연락처라든가 그것을 조회할 수 있을 때는 그분들이 그 사업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분납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씩 n분의 1로 나눠서 분납하는 것은 아니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사업체 상황에 따라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못 써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세금을 내는 경우이고 대부분 분양업자가 게릴라 현수막을 광고업자한테 이렇게 일임해서 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부도처리하고 파산 신고하고 그냥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했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당해년도에 이것을 부과해서 받지 못하면 거의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 부서하고 연계해서 넘어오기 전에 최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 옛날에는 본 위원이 11대 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있을 때 보면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자들이 머리를 써서 이것을 광고업자한테 일임하다 보니까 과태료는 계속 나가는데 걷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서로 협조해서 미리미리 과태료 같은 부분은, 액수가 적었을 때 이것이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여기 보면 10억이 넘어가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못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먼저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박승진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이재선 위원 : 추가 질의입니다. 
  시금고 지정을 작년도에 됐나요? 
  작년에 했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 4년이에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4년 동안입니다. 
  '26년도까지입니다.
이재선 위원 : 2026년도요! 
  그때 약속 사항으로 180억을 수원시에 내겠다고 했던 것이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출연금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래서 1년에 45억 정도?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 위원 : 이 45억은 세외수입 어느 계정으로, 세목 어디에 계정되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경상적 세외수입 말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그쪽에 들어가나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편성되나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그럼 올해 2년 차 들어와서 90억 원 들어왔겠네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매년 6월에 들어옵니다. 
이재선 위원 : 이것이 기재가 안 돼서 알 수가 없었거든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 시금고가 수원시하고, 수원시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됐다고 하면서 기념식 하셨어요, 그때? 
○ 세정과장 박승진 : 지금 60년 됐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것은 일종의 기획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돼서 거기서 했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글쎄, 그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이재선 위원 : 세정과에서 이 내용을 몰라요, 시금고 지정은 세정과 증인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금고하고 그런 행사는 가급적 저기를 해서, 
이재선 위원 : 그럼 최종진 증인은 알고 계시지요? 
  60주년 됐다고 들어왔지요, 행사에?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들어왔습니다. 
이재선 위원 : 우리 의회는 전혀 몰랐어요, 그 행사가 있는지. 
  그래서 역할도 없었고 정말 밍구스러운 일이 그날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시지요? 
  아무 얘기 없었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하여간 그때는 펀드 비전 선포식을, 
이재선 위원 : 비전 선포인데 기업은행하고 같이하신 것 있었잖아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그때 이제 기업, 
이재선 위원 : 그것이 펀드하고 기업은행은 자기네가 출자한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출자,
이재선 위원 : 기업에, 펀드에 투자한 것이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거기 여러 회사가 다 왔었지요, 그날?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 사람마다 다, 그 회사마다 다 와서 그런 기념식 한 것 아니잖아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거기는 운영사가 왔었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서 왔었고,
이재선 위원 : 그 돈은 금융기관만 할 것 아니잖아요, 펀드 운영은. 
  그렇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펀드 운영사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은행에서 거기 펀드 운영하는 데 투자했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 최종진 증인, 다시 한 번 물을게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날 기업은행이 투자 600억을 했다고 그랬지요? 
  600억인가 얼마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500억 정도, 
이재선 위원 : 500∼600억 한 거예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그 행사의 메인처럼 그것을 했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메인 형태는 안 했고,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왜 수원시의회에는 그 진행 상황을 얘기 안 했어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저희가 의원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재선 위원 : 수원시의회의 대표자잖아요, 의장이!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수원시의회 대표자가 거기서 역할이 없었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인사 말씀하시고, 
이재선 위원 : 지금, 증인!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기업은행이 거기 와서 케이크 절단했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 행사 제목이 뭐였지요, 원래 제목이?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펀드 비전 선포식이었습니다. 
  수원시 새빛펀드, 
이재선 위원 : 그런데 60주년 기업은행하고 수원시가, 기업은행이 수원시에 와서 출장소든 뭐든 은행 업무를 본 지가 60주년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케이크 절단을 둘이 했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그것은 별도의, 그것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이재선 위원 : 그것 별도로 했어야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 얘기예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별도로 해야지요! 
  60주년이 됐든, 20주년이 됐든, 기쁜 마음이 있으면 별도의 자리가 있어야지요, 기업은행 주관하는 행사가 됐든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경기도처럼 시금고, 도금고가 규모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한 것 기억하실 거예요, 증인도.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그런데, 
이재선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잘못됐나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재선 위원 : 수원시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고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나름대로는 저희가 의미, 
이재선 위원 : 행사 계획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 사항은 그 계획서에 없었잖아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요약서상에는 들어가 있었고,
이재선 위원 : 60주년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행사 내용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들 초청을 했고, 
이재선 위원 : 우리는 몰랐는데, 초청장만 봤는데.
  원래 제목대로 초청장만 받았어요, 그 내용이 없었다고!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행사 내용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당신네들, 우리 증인들, 증인, 공무원들 하는 소리지요. 
  앞으로 뭐가 뭔지, 주가 바뀌면 안 돼요, 항상. 
  그리고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 안 돼요. 
  중점을 둬야 될 것에 집중을 하세요, 업무를. 
  아셨지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증인?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하셔서, 60주년 기쁘겠지요. 
  기업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뻐요. 
  그럼 별도로 의원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시장님이 됐든, 의장이 됐든 모시고 싶은 사람 기업은행에서 주관해서 하면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은 아시겠어요?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과 권미숙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회계과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4쪽을 보면, (자료확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10억이상. 
○ 회계과장 원순호 : (자료확인) 네. 
최원용 위원 : 자료에 보면 수원시 소재 기업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원청이 예전부터 본인들의 협력사로 등록해 놓고 그 협력사한테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용 위원 : 수원시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게끔 권유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그것이 사인 간의, 
최원용 위원 : 지역마다 다르긴 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듣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그것이 사인 간의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강제화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공교롭게도 또 433쪽을 보면 설계 변경되어 예산 10% 이상 증액된 계약현황이 나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자료확인)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수원시에 있는 기업은 없고 다 다른 데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아까 말씀드린 424쪽 하도급에 수원시 소재 기업들은 여기에는 없어요. 오히려 다른 기업들,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하도급받아서 했던 기업들은 증액한 경우가 많아요, 10% 이상.
  이런 것을 봤을 때라도 수원 소재의 기업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물론 저희도 수원시에 있는, 관내 업체를 쓰는 것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수원시 소재의 기업들을 써야 사실 하자가 있을 때 좀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변화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즘 하자가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 시에 그런 조건은 따로 없습니까? 
  물론 기간이 정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팔달구청 외벽 떨어진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체가 지금 없어졌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외부 업체가 와서 해도 사실 하자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그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것이 따로 없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하자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고 나면 공정별로 하자 보증을 끊게끔 돼 있습니다. 
  기간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1년에서, 
최원용 위원 : 팔달구청은 지금 얼마나 된 것이지요, 만들어진 지가? 
○ 회계과장 원순호 : 그것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최원용 위원 :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끝났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하자 기간은 지났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디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원순호 :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하자 기간이 끝났으면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최원용 위원 :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멀쩡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치는데, 아시잖아요. 보니까 중간에 있어야 될 핀들이 빠져 있었단, 없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관리 감독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 회계과장 원순호 :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하자 검사도 중요한데 공사를 시공할 때 시공의 품질이 우선되는 것이,
최원용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 회계과장 원순호 : 하자를 줄이는 방법이고, 
최원용 위원 : 멀쩡하게 만들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망가진 것이면 넘어간다고 치는데 이것은 10년이 지나긴 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특약에 넣어서 기간과 상관없이 추후라도 부실 공사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서 확인할 때 할 수가 없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아, 그것이 저희가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사실 시공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LH부터도 지금 부실 공사가 많은 편이라 믿고 맡기기에는, 어디를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단순히 그렇게 시공사 감리만 믿고 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터진단 말이에요, 최근에 특히 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특약을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고, 오죽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시지요? 
  얼마지요? 
  일정 금액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영상을 촬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경기도도 그것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조례로? 
○ 회계과장 원순호 : 조례로 그 부분을 담는다고 하면 하자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원순호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33쪽 보실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자료확인) 네. 
이재형 위원 : 설계 변경되어 예산 10% 이상 증액된 계약현황(1억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형 위원 : 특히나 우만2동 주차장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좀 알고, 화서시장 아케이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증액률이 예를 들어서 우만2동 27%,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황이 또 18.39%, 모두다 어울림 30.0%, 14%, 19%, 20.5인데 건별로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먼저 연번 1번, 우만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공정이 변경되면서 통신 분야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 유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배관 설치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만2동 공영주차장 건축, 
이재형 위원 : 잠깐만,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부분 예상을 못 했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할 때 현장에 대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나왔다고 하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공사를 또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증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증액률이 근 27%면, 3분의 1을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순호 : 우만2동 공영주차장 건축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원자재 수급이 안 돼서 관급을 사급으로 또 반영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다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건축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가설 시설물이 추가되었고 구조체나 단열재 등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화서시장 개선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재 수급이 안 돼서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사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요, 5번하고 6번은 이해가 되는데 특히나 우만2동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체 원금액의 근 50%를 변경할 정도로 이렇게 큰 뭐가 있어서, 조금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생기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달청과 관련해서 경쟁입찰할 때, 2단계 경쟁입찰할 때 지역 가점 존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이번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역 가점이 들어가야 변별력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관내 업체를 써줘야 그래도 지역 발전에 도움도 되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보면 “평가지표, 평가기준을 지역업체 여부를 확인해서 본사가 해당 지역에 있을 때 배점을 더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달청 경쟁입찰할 때, 서류 작성할 때 지역업체 가산 여부를 꼭 명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계약 시에 관내 기업의 물건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지역 가점은 선택 사항이고 7.5%까지 가점을 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런 상황을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윤명옥 위원 : 분명히 그 말만, 조달청에 들어갈 때 그 말만 들어갔어도 충분히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서울 업체에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다른 부서와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늘 얘기하듯이 수의계약할 때 특정 업체 여러 번 중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윤명옥 위원 : 회계과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다음은 김진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윤명옥 위원 : 626쪽에 보면 행정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이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윤명옥 위원 : 여기 보면 일부 수납이 있고 미수납이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윤명옥 위원 : 2018년도∼'23년 현재까지 4∼5년 동안 미수납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시립미술관과 관련해서 문의하신 것 같은데, 
윤명옥 위원 :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잖아요. 
  3번, 5번, 6번, 7번, 10번과 관련해서 미수납이 돼 있는 것은 5년, 4년, 5년이 됐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수납이 안 된 경우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지금 여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용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뒤늦게, 저희가 무단점유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에 저희가 5년 동안 변상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5년 동안?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을 물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 아마 5년으로 저희가 지금 변상금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지금 5년 다 되어 있는 곳은 곧 받을 예정인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지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그다음에 안 하면 재산 압류 이렇게 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런 변상금은 그러면 그 기간이 안 되면 이자 뭐 따로 받는 것 있고 그런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변상금은 일반 사용료의 120%를 부과합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잘 추진해서 차질 없이 정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다음은,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이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증인, 화면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은 외부에 나가 있는 임차 사무실 현황이에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윤명옥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나, 금액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각각 볼 때는 면적이 넓은 데를 많이 받는다는 상식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큰 것이 있고 면적이 큰 반면에 금액이 적은 것이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아무래도 같은 인계동이라도 임대료는 각각 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건물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저희가 임차할 때 그 임대료가 결정되는 것이라서 사실 좀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옥 위원 : 여기 보증금을 안 받은 데도 있는데 이것 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월세가 더 많이 나가지 않아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마다, 저희가 임차할 수 있는 데를 좀 골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무 용도로 일정 규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면 일정 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윤명옥 위원 : 이것이 그러면 보증금 받고 안 받고는 건물주,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렇지요! 
윤명옥 위원 : 마음인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건물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계약이나, 어떤 경우는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보증금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금 내고 월세로 내는 경우가 있고, 관리비로 해서.
윤명옥 위원 : 이것이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싼 데, 몇 년씩 똑같은 자리에서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월세가 6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이에요. 월세가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건물의 3층에, 4층 해서 월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본 위원은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사실 위원님 모든 부서가 저희 별관이나 본관, 본청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별관이나 본관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임차, 
윤명옥 위원 : 그것은 본 위원도 말씀대로 이해는 가는데,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임차 사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명옥 위원 : 그래도 사무실이 여기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것은 금액이 같은 건물에, 지금 금액이 상당합니다. 5년 동안 한 건물에 한 16억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수원시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되지 않나,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런데 저희가 임차 사무실을 계속 이용했었는데 사실 여기 본관 3층, 4층 의회가 나가게 되면 임차 사무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의회 여기, 그러니까 3∼4층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11개 과 45개 팀이 지금 임차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 의회가 나가고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다 지금 본관으로, 본청으로 올 수가 있어서 임차료에 대한 것은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게 지금 해결방안을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윤명옥 위원 : 면적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보증금이, 본 위원은 진짜로 월세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아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많습니다. 
윤명옥 위원 : 여기 의회가 나간 다음에 의회 자리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청 택배는 계속 저기다 받으실 것입니까?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택배요? 
윤명옥 위원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하, 
윤명옥 위원 : 출입에 너무 방해되지 않을까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물건이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던데,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모든 직원이나 외부에서 대용량으로 부서에 먼저 알리지 않고 오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개선사항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금 시청 청사 다 리모델링하고 잘 다듬어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재산관리과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강영우 위원 :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면서 개선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용량에 따라서 같은 날 계약하고 매월 계약하고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올해 아무런 개선이 없이 시정조치도 없이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유는 뭐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종량제봉투 말씀하시는 것인데 종량제봉투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약간 취급상의 그런, 
강영우 위원 : 증인!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이 쓰레기봉투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고 인쇄비잖아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그렇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조달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쓰레기봉투는 관급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조방지용 인식표하고 거기 뒷면에 수원시 관련한 홍보사항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작년의 답변으로는 기계값이 비싸서 그 업체 외에는 할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아니, 이것은 사실 발주과의 애로사항이 있고, 
강영우 위원 : 아니, 그 답변은 작년에 똑같이 하셨다니까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것은 개선을, 일단 발주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것 내용을 쭉 보면 같은 날 용량별로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액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특정 업체 한 군데에다 계속! 
  지금 쓰레기봉투 구매비용까지 하면 이쪽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경쟁이 아닌 특정업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내년에는 꼭 개선방향, 내년이 아니고 올 예산심의 할 때 가지고 와 보세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하도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협력업체가 관내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면 관외 업체들이 우리 시에 와서 낙찰받아서 공사할 경우 우리 관내 인력을 몇 프로 이상 쓰게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특수 조건에는 70% 이상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착공계를 낼 때 그것을 꼼꼼히 다 파악했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착공계를 낼 때 감독관 경유해서 저희가 착공계를 접수하는데 그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장비에 대해서 사용계획서를 저희가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영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받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입찰공고를 띄울 때 우리 지역 인력을 70% 이상 써야 된다는 조건을 달잖아요, 무조건!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지켰냐는 것이지요! 
  확인은 했냐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강제화할 수 없는, 저희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강제화를 했었는데 그것이 권익위에서부터 그것을 강제화시키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지금은 그것이 강제화가 아니고 약간 권고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70%를 유도하고 있으나 70%가 안 된다고 해서 착공계를 되돌려 보내거나 이렇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우리 수원시 공무원은 너무 청렴해서 그런 역할을 안 해주시는데,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의 계약에 들어가 보면 적격심사가 끝나고 나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인력은 무조건 어쨌든 요구를 하고,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안 하시잖아요, 너무 청렴해서! 
  그런데 다른, 특히 조그만 군 단위로 가면 갈수록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해 달라고 유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그것도 없고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력 70% 이상,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 달라고 하는 그 조항도 안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회계과장 원순호 : 그런데 그 부분이 계약부서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발주부서인 감독관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고를 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다 하고 있지만 약간,
강영우 위원 : 증인! 
○ 회계과장 원순호 :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증인!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계약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갑이잖아요, 사업부서나 회계과는! 
  충분히,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하도급까지도 관외업체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력만이라도 관내에 일용직이 되게 많잖아요, 현장에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유도를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은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회계과장 원순호 : 적격심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 회계과에서 다 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만한 권한이 있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격심사 끝나고 계약 전까지는 갑이에요, 발주처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제로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역업체, 특정업체를 권유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 되겠지요. 
  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지역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지역업체를 지정하지 말고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법이 아니거든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내년부터는 그 부분, 인력하고 하도급 관련해서 관내업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약 전에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이재선 위원 : 492쪽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주셨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선 위원 : 그렇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선 위원 :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까지만 주는 것 아니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수의, 
이재선 위원 : 수의계약, 그렇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까지가 통상적인 1인 수의계약이고 그것 외에도, 
이재선 위원 :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 자료 추가 요청합니다. 
  2,00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된 것이 어느 사유로 수의계약을 줬는지, 그 기간은 2022년도, 2023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다음 594쪽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수원시 자금운영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유휴자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의 일정 부분이 시간이, 예치할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금융채권이라든지 양도성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을 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차이는 뭐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정기예금은, 
이재선 위원 : 말 그대로 정기예금이고,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기간이 있는 그런 예금이고, 
이재선 위원 : 공금예금은, 
○ 회계과장 원순호 : 공금예금은 저희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예금입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6,086억 원 정도의 유휴금이 공금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선 위원 : 이 자금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은 직급이 뭐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전산 7급입니다. 
이재선 위원 : 전산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선 위원 : 전산이 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돈 돌려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 그냥 해요, 자금을?
○ 회계과장 원순호 : 아닙니다. 
  저희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또 단기적인 것으로, 
이재선 위원 : 그전에 세정과 쪽에 있었지요, 이 업무가?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그래서 우리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때 전문직이 있었는데 안 따라 왔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그때 제가 알기로 전문직이 따라 와서 회계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분이 별로 역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휴자금은 기업은행에다가 다 적금이나 아니면 예금으로 넣게끔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자율도 거의 다 정해져 있고 해서 그분이 너무 역할이 없어서 임기만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 우리 시 연간 예산이 3조 원이 넘어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선 위원 : 거기서 공금예금으로 쓸 수 있는 돈, 정기예금으로 쓸 수 있는 돈, 이 돈은 일반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금액 자체가 3조 원이라는 돈은, 큰돈이에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전산직이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정과에서 할 때 예전에 전문직이 왔던 것이고, 역할을 했다고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공금예금이냐, 아니면 정기예금이 필요한지, 몇 달짜리 정기예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채권으로 사서 돈을 돌려야 될지, 그야말로 펀드에 투자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어디 이자가 비싸다. 거기를 들어야 되겠네. 한 달짜리, 6개월짜리” 이런 판단이 아니고 전문가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담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수원시의 세금 더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업무가 이 업무인데, 지금 원순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망스러워요. 
  깜짝 놀랐어요. 
  전산직 그 직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 증인께서 검토하시고, 최종진 증인! 
  검토하십시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네. 
이재선 위원 :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전문직을 뽑으세요. 
  은행에서 퇴직한 사람도 괜찮고 정말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돌려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은행에서 한 달짜리, 세 달짜리, 1년짜리 정기예금?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6,086억 정도만 돌리고 나머지 돈은 아마도 그냥 막 돌리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일반회계기금만 여기서 뽑은 것이지요, 원순호 증인?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 특별회계도 있어요, 잠자고 있는 돈들! 
  기금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가만히 잡아두고 있는 돈이, 이 기금을 잘 운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예금 이자가 조금 높아졌잖아요, 이럴 때!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원순호 증인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본 위원은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사후 보고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님까지 결재받으세요. 
  그래서 직급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와야 돼요, 전문인이. 
  원순호 증인 알겠지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회계과장 원순호 :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도시공사 감사했을 때 보니까 이자가 1억 가까이 늘었는데 예산재정과는 이자가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작은 도시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김진영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이재형 위원 : 612쪽을 볼래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612쪽에 보면 수원시청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사업이 2억이나 들고 보증금이 2023년 1억 1,000만 원이 드는데 실제 주차라인의 바닥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잠깐 화면 좀 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현 상태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저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질 확률이 많거든요. 
  운영하는 부분이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파였다든가 그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관리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의 관리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니까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유지 재산을 발굴해서 1,253억이라는 상당한 용인시의 재산을 되찾아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행정안전부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수원시에서도 재산관리과에서 재산 확충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잊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위원님, 저희 재산관리과에 2022년 1월에 재산관리팀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등기상이나 공부상에 있는 토지와 실제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돼 있는 부서에 관리가 안 돼 있던 4,500필지 정도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관 지정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관리관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지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또 공유재산은 공시지가를 사실 안 매기거든요. 
  그래서 추산밖에 안 돼서, 금액으로는 좀 그렇지만 4,500필지 정도를 저희가 안 하던 것을 관리 차원으로 해서 작년에 그런 정도로 해서 다른 데서 우수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건물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나 사용 허가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 부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일제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부동산 등락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관념보다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라든가 또 어느 지역에는 공실률이 많고, 어떤 지역은 밀집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데도 임대료가 비싼 데가 있고 면적이 넓은 데도 임대료가 아주 많이 낮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세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잘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재산관리과 김진영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수원시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수원시에서 재산 관리하는 건물이요? 
이재식 위원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저희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재산은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재산 구청, 동사무소, 도서관 이런 모든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본 건물은,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시청, 본청은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관리하고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보수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청사는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재산관리과에서?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좀 띄어줘 봐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별관에서 본관으로 오는 지하 통로일까요? 
이재식 위원 : 통로 맞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이것 왜 사진을 찍었을까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누수 때문인가요? 
이재식 위원 : 이것 어제, 그저께 찍은 것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또 돌려줘 봐요. 
  이것 보이시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또! 
  여기는 어디일까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더 돌려줘 봐요, 알 수 있는가, 계속!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외부, 청사 외곽, 
이재식 위원 : 여기는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여기는 별관인 것 같은데, 여기는 본관 지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식 위원 : 맞아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저기 있는 양동이가 뭐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누수 돼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재식 위원 : 저기가 언제부터 그랬냐면, 한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재산관리과 이철수 과장 있을 때 그때부터 “이것 좀 수리해라, 해라.”했는데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증인께서 재산관리과 업무 본 지 얼마나 됐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이재식 위원 : 7월 10일 자로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7월 10일 자로 왔을 때 비 오고 장마철에 저런 것 못 느꼈나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간혹 비 오면 누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 알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수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저희도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변명 같지만, 사실 누수를 저도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해보면 굉장히 누수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똑같은 데서 발생하고 원인이 또 다른 데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이재식 위원 : 그러면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우면 어떤 전문가를 부르든가, 어떻게 하든가, 건물을 수리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이재식 위원 :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아닙니다.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아니, 방금 말씀하시기를 어렵다고 해서 못 찾으니까 그냥 놔둔다! 지금 바닥에 있는 돌을 봐요. 돌이 물을 먹어서 새까맣게 되어 있잖아요!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고 벌써 연수가 지났으면 어떤 후속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돌 깨진 데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것 넘겨봐요. 저것 말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청사 외곽의 벽면, 아닌가요? 
이재식 위원 : 매일 공무원들이 식사하러 다니는 바로 그 길이에요. 
  동문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좌측에, 그 도로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재식 위원 : 저것이 제1부시장하고 같이 가다가 찍은 거예요. 
  부시장이 혼 좀 내라고 그랬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웃음)
이재식 위원 : 저것이 벌써 저렇게 망가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여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고 오죽하면 부시장님이 그 얘기했겠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유지보수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언제까지 할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저희가 당장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보수를 하려면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런 것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저 외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추가적으로 올해 본예산은 됐고, 저희 가용재원에서 추가적으로 우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 하겠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저것 무너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추경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당장 한다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당장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보고 봐서 추경 예산 잡아서 하겠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예산을 세워서,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따로 따올 것 아닙니까? 
  시청사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비가 새고 저렇게 썩어 가는데 언제 추경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비상금 있잖아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이재식 위원 :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은 예비비 사용이 안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하고, 공사가 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 다음 업무보고 할 때까지 완공하세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저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꼭 하시는 것입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보수하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업무보고 언제 있는지 아시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내년 1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식 위원 : 그때까지 완수하시라고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올겨울에 눈이 와서 만약에 물이 누수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책임지셔야 돼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웃음) 큰 사고가 나면 저희가 안 그래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 안 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그것 물 떨어지면 빙판이 돼서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식 위원 : 잘해 주길 바랍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회계과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최원용 위원 : 계약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흐름은 회계과가 관리하겠지만 발주하는 부서가 다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료를 요구하면 오래 걸려요, 부서마다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시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크잖아요.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많고 뭔가 하나가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절차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그것의 중심에 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 2021년∼'23년까지 3년 동안 수원시에서 공사라든지 용역을 계약한 것이 있어요. 
  그중에서 5억 이상인 것들이 몇 건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공사계약이 46건이고, 용역계약이 25건, 합이 71건이에요. 71건의 계약이 지난 3년 동안 5억 이상짜리 계약이었던 거예요. 이중에 수원시 소재 기업이 한 것은 몇 개 있었을 것 같으세요, 5억이 넘어가는 71개의 사업 중에서? 
○ 회계과장 원순호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4건입니다. 
  71개의 5억 이상짜리 사업을 3년 동안 했는데 그중에 수원시 소재 기업이 한 것이 4건이고, 화성시 기업이 6건을 했어요. 압도적인 것은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그렇다고 치고, 수원시에서 발주한 5억 이상 공사가 71건인데 화성이 6건, 성남이 3건, 과천이 3건, 안양이 3건, 수원이 4건이에요. 
  이것을 발주부서에만 맡기고 있기에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 너무, 시민들이 이것을 아신다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수원시의 세금으로 공사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이 어쩌면 시 집행부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공사를 가져오지 못한 기업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순호 : 5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입찰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2인 견적 같은 경우에도 전문공사나 아니면 종합공사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경기도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상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했었어요. 이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수원시 기업을 도와주려고, 앞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개선점이 없다는 것은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절차가 그러니까,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점점 수원시 기업들이 도태가 되고 수원시 사업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꼭 회계과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을 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이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아니면 권역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분할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수원시에 계시는 우리 업체들이 공사나 아니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입찰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정착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초기 단계부터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할발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분할발주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큰 공사는 아무리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도 서울시도 아닌 옆에 있는 화성시랑, 가뜩이나 늘 비교를 당하는 판인데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 회계과장 원순호 : 그런데, 
최원용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시다시피 망포랑 영통이다 보니까 수원시의원이면서도 옆에 있는 용인시, 화성시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다 알지요. 
  금액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경기도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그것 이외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순호 회계과장님과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5분 감사중지)

(20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이선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시에 이동자 플랫폼 쉼터 있잖아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윤명옥 위원 : 쉼터가, 거점 쉼터가 몇 개 있어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지금 여기 수원에는 거점이 하나이고 경기도 내는 지금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그럼 우리는 간이 쉼터는 있나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간이 쉼터는 없습니다.
윤명옥 위원 : 없습니까?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윤명옥 위원 : 우리는 그러면 인계동에 있는 것 하나, 그것이 쉼터 하나 있는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책자에 보면, (자료확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772쪽에 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데 해마다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없어질까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여기 쉼터 이용 실적을 보면, '21년, '22년, '23년도에 보면 해마다 늘어요. 이용 실적이 늘어나면 프로그램도 늘어야 될 텐데 왜 줄었을까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그것은 저희가 당초 2020년도부터 쉼터를 운영해 왔는데 그 당시에도 '21년도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쉼터는 쉼터답게 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없으니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그런 역할을 대행해 주면 이분들 커뮤니티가 서로 조성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이외에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을 하다 보면 여러 직종의 분들이 와서 모임을 하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일하지 않는 날도 이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어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쉼터가 운영되지 않으면 그날은, 
윤명옥 위원 : 아니, 본인이 일하지 않을 때!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가능합니다. 
윤명옥 위원 : 가능합니까?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윤명옥 위원 : 저희가 여기도 다녀왔지만, 늘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이것이 특정 집단의 기득권처럼 활용이 되면 안 된다고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동 쉼터가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일부 이용객 독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고 또, (자료확인)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독점이 아닌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고 교육도 다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커뮤니티가 조성되고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도 형성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과장님 생각 본 위원이랑 같으실까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저도 생각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거점 쉼터, 노동자 쉼터는 더 만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아직 거점은, 
윤명옥 위원 :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아직 고려는 안 해봤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차차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랑 향후 같이 의논해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쉼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14시부터,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여기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그중에?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주로 오후 10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피크를 이룹니다. 
최원용 위원 : 오후 2시∼4시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아니, 새벽 2시∼4시 사이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여기 팀장님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평일에는 주간 근무하고,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는 팀장님은 안 계신 것이네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팀장은 또 팀장의 역할이 있어서 평일은 주간에 근무하면서 토요일 운영할 때는 야간 근무,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팀장의 역할은 정확히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원용 위원 : 이용자들은 보통 야간에 오잖아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낮에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조모임도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그분이 과연 얼마나 일을 많이 하길래 이렇게 초과근무시간이 생기는 것이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초과근무는 토요일 주간이 아닌 야간 근무를 순환해서 근무하게 되므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항하고 또 하나는 매월 정리해서,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월별로 일정해야 될 텐데 어떤 달은 초과근무시간이 많고 어떤 달은 또 거의 없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달은 토요일 나오시고 어떤 달은 안 나오시는 것인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순환근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원용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증인 죄송한데,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조모임이 있는 날과 다릅니다. 
최원용 위원 : 증인! 
  그러면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에는 25일 밑에 있는 시간하고, 밑에 있는 시간이 다 다른데 순환근무면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순환근무를?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3명이 순환근무 하다 보면, 
최원용 위원 : 아니, 본 위원은 지금 누굴 말하냐 하면 팀장님 말씀하는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3명이 순환근무 하다 보면 한 달에 짧게는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평일은 만족도조사라든지, 월별 쉼터 운영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남아서 근무하게 됩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새벽 6시쯤에도 많은 분이 계신 데 운영 시간이 끝나서 강제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저도 운영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굳이 오전 10시부터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보통 플랫폼 노동자가 10시, 11시 정도부터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최원용 위원 : 여기 플랫폼 노동자 주신 자료 보면 가장 많은 업종이 뭐랑 뭐지요? 
  대리기사 아니에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대리기사입니다. 
최원용 위원 : 대리기사가 오전 10시부터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다른 직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님. 
최원용 위원 : 압도적으로 대리기사가 많은데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보험 종사자나 요양보호사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숫자를 보시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가 '23년도에 39명이에요, 쓰신 분이. 대리기사는 1만 8,761명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이것을 만든 목적이 이동노동자를 위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것이면, 정말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에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 쓰신 것 보면 직종 조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는 것이지요, 와서 그냥?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방문하면 저희 근무자가 복장이라든지 앱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등록자 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최원용 위원 : 등록을 안 하면 못 쓰는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저희가 등록하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렇게 하실 것이면 그냥 키오스크를 갖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키오스크에 등록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알아서 작동될 텐데 요즘에 다 그렇게 무인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키오스크에 등록을 해주면 와서 그분이 자기 번호를 눌러요. 보통은 핸드폰 끝자리나 뭘 누르겠지요. 거기 다 표시가 돼요, 이용 시간 같은 것이 다. 일일이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고 그러려면 키오스크를 차라리 갖고 오면 나을 것 같은데,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계 시스템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바로 키오스크라든지 그것 도입을 바로 검토할 수 있는데 도에서 집계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적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다만, 관리자 기능만 없고 여기서 입력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럼 만약에 등록하면 그다음부터 운영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본 위원이 대리기사라고 치고 본 위원이 등록했어요, 와서. 그다음부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뭘 눌러야 되는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방문하실 때마다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에서, 
최원용 위원 : 올 때마다 눌러야 된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런 것에,
최원용 위원 : (웃음) 죄송합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또 재방문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쭉 와요. 등록을 올 때마다 열 번 해야 되는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현재 시스템, 
최원용 위원 :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피곤한 시간에 와서 올 때마다 다 등록해야 되면 굉장히 번거롭고 피곤할 것 같은데 그것을 체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이 다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굳이 사람이 다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 키오스크 보면 잘 돼 있어요. 
  등록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와서 자기 번호만 누르면 이용 시간 다 나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의 인력을 갈아 넣어서 그 피곤한 시간에 쌍방이 다 피곤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키오스크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는데, 
최원용 위원 : 오히려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면 경기도에 거꾸로 얘기하셔서 바꾸자고 하는 것이 낫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현장 방문 때 의견도 주셨고, 또 현재 시스템이 하루에 몇 번 방문하든 계속 등록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것 꼭 개선하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운영 시간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많은 사람이 피곤해서 써야 될 시간에 문을 닫는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만든 설립 취지랑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이재선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에 갔었잖아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이재선 위원 : 그날 오시는 분들이, 급히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라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들이 갔을 때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사람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있는 데서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이 시간에 여기 왜 부르느냐”고. 
  내용인즉슨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한 시간대가 밤 10시부터 그다음 새벽녘까지예요, 새벽 4시나 2시까지.
  그리고 노동자 쉼터가 수원에 한 군데뿐이 없잖아요. 
  대리기사들도 대리기사 업을 잘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다리지, 이동노동자 쉼터까지 와서 기다리거나 쉬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도 똑같아요.
  수원에 여기 한 군데뿐이 없는데 정자동에서 오겠어요, 권선구에서 오겠어요, 팔달구에서 오겠어요? 결국은 팔달구 이 주변이에요, 주변! 
  그 인원을 저희가 볼 때 부풀린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몇몇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돈을, 2억 정도 예산 들어가지요? 국비하고 아니,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이재선 위원 : 정말로 도에서 하라고 그래서 이 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시설에 그런 휴식 공간을 해놨으면 작은 규모로 권역별로 해놓는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우리한테 제보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느냐.” “세세히 들여다봐라, 그만큼 일들을 하는지.” “그 임금이 적정한지.” 누구누구는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가 보낸 것은 안 보이게 해서 문자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마찬가지로 교대 근무자들이, 지금 팀장이 있는데 팀장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겠고 교대 근무자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세 사람이 시간 차를 가지고 교대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몇 시간씩 이렇게. 거기에 적정한 돈을 주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 시간대, 집중하는 시간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기사가 아침 6시부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양보호사도 또 똑같고 배달노동자 또한 똑같아요. 
  그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바쁜데 쉼터에 와서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하세요! 
  팀장이 필요한지, 임금은 적정한지, 운영 시간대는 제대로 된 것인지! 
  보면 예산액이 2억 9,000이에요. 2억 9,000은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중요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보면 올해 3건 했어요. 
  그렇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이재선 위원 : 149만 원 나갔어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예요, 사실 운영비하고.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을 수원시에서 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도와줄 부분이 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증인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수시로, 별안간에 가서 제대로 해야 이 사람들의, 이용하시는 몇몇 분의 의견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계 내준 것 보면 하루에 90명, 70명 온다는데 이것이 다 허수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자료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제보해 주는 사람들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보시라고요! 
  점검하시라고요! 
  맡겨만 놓지 마시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증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현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새롭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할지 고민을 해 가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키오스크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관리도 가능하고. 
  굳이 사람이 모여서 일일이 수기로 하고 관리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 절감도 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보셔서 정말로 지금 여기 있는 상태가 괜찮은 것인지, 정말로 조그맣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 좀 하세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이재형 위원 : 이선동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760쪽 한번 볼까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자료확인) 759쪽부터 보세요.
  이것이 2022년 1월 1일∼12월 말일까지 하셨던 내용인데 대부분이 안전배달 스티커 제작, 배달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특수고용자 네트워크 간담회, 배달노동자 안전배달 캠페인, 외국인노동자 현지 적용 및 맞춤 노동법 교육 뭐, 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를 보면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대부분 거의 다 계승하면서 특수한 여건만 바뀌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2022년도에 했던 일과 2023년도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시대가 변하면 그때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을 매년 저희가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이 연마다 달라서 그 부분이 연도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년 노사민정협의회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운영하되, 그 사업 자체가 좀 더 개선되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작년에 “외국인노동자 현지 적응 및 맞춤 노동법 교육” 20회를 285명에게 5월 9일∼10월 말일까지 했는데 이때 강사는 누가 했습니까?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761쪽 중간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자료확인)
이재형 위원 : 이것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라고 그러면 동남아, 거의 동남아일 텐데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노동자분들이 영어를 다 100%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지나간 일이니까 한번 참고삼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전년도와 올해의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돼서 이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새로운 것 “건강실태 조사”, “건강검진 치료”, “인식개선”,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좋아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동질성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뭐가 바뀌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노사민정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동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좀 달라서 본 위원이 한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금 나름대로 안정화되지 않은 이런 조직을 풀가동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방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급조되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좀 바로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부분은, 물론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또 계승 발전해서 되도록이면 사고 없이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쉼터 그리고 그네들끼리 정보공유를 통해서 안전하게 잘 이끌어가면 사회 안전망도 좀 확보되는 부분이 주목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토의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선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정자동에 있는 노동자복지관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강영우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있는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인 내부 인테리어는 작년, 재작년인가, 한 번 했었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한 번 했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거기가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냉난방 같은 경우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특조? 도비가 확보됐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냉난방이 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올여름에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상정을 해놓았고 도 특조는, 옥상에 좀 누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특조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거기 공실 있지요, 1층에,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공실이 있는 것 같은데?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지금 거기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인가? 거기 들어가 있지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 작년에 한번, 사무실 임대료 지금도 지출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김연호 증인! 
  거기 임대료 지출하고 있어요?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노사민정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네, 저희 노사민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쪽에. 
강영우 위원 : 복지관 쪽에?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언제부터요, 올해부터?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 아니, 저희가 작년에 왔는데 작년에도 월 얼마씩, 한 40∼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비정규직지원센터도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우 위원 : 아, 그래요? 
  그럼 공실 하나만 나가면 거기 임대가 다 끝나겠네요, 1층에?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현재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이 지금 꽤 오래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세가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임대 문의는 매월 서너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봐야 되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능하면 좀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강영우 위원 : 업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주로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이 요식업인데 그러다 보면 건물 전체 기능이나 노동복지관의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좀 어울리지 않아서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 부분은 임대료를 좀 낮춰서라도 빨리 사무실이 이렇게, 공실로 오래 놔두면 거기 있는 시설물도 노후가 되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본예산에 냉난방시설 교체를 세우셨다고요?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은 본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최대한 내년에 서둘러서 그것을 좀 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거기 상주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몇 분 안 돼요, 사용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 관리를, 어차피 우리 시 건물이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선동 :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과 이선동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관 등 4개 보좌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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