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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7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14.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15.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윤경선·이재식·유준숙·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배지환·오혜숙·김동은·현경환·박현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3.   2.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권기호·현경환·김동은·박현수·유재광·최원용·이찬용·조문경·김경례·조미옥·배지환·오혜숙 의원 발의)
  4.   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유준숙·최정헌·권기호·정영모·정종윤·윤경선·현경환·김동은·박현수·이찬용·조미옥·유재광·채명기·최원용·김경례·배지환·오혜숙 의원 발의)
  5.   4.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경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7.   6.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사정희·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8.   7.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현경환·김경례·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9.   8.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선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10.   9.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김은경·국미순·권기호·현경환·김동은·박현수·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11.  10.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15.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윤경선·이재식·유준숙·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배지환·오혜숙·김동은·현경환·박현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국미순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영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기관 등에게 포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조, 제11조 등에서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법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0조에서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에서 위원회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미순 :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정영모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등 개정된 사항이 법령 내용에 맞게 법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구체화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기관 등을 포상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미순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영모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권기호·현경환·김동은·박현수·유재광·최원용·이찬용·조문경·김경례·조미옥·배지환·오혜숙 의원 발의) 
 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유준숙·최정헌·권기호·정영모·정종윤·윤경선·현경환·김동은·박현수·이찬용·조미옥·유재광·채명기·최원용·김경례·배지환·오혜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국미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긴급지원대상자의 정의를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호와 제16호〜제18호까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10호에서 재정지원 사업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국미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국미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미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경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7조까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0쪽,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은경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은경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도시공원 등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의 규모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아 사업부서의 의지에 따라 조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면 조례 제정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은경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사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시장 및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공동 관련 내용을 추가 및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공동조사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2쪽,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정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사정희·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7.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현경환·김경례·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관내 실정에 맞도록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도로 점용물이 유사 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 제2조에서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확대 및 시설물 설치의 한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4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별도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막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까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관내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하고 유사 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의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발의 하신 김동은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2조 제4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동은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은 의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선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대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자동차정비업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8쪽,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대선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대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개선, 신기술 교육, 시민안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자동차 정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비용 추계 후 추후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대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김은경·국미순·권기호·현경환·김동은·박현수·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0쪽,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정헌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최정헌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과 입·퇴소 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의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해 소요 예상비용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사정희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장환 국장님께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3조(차랑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1항에 보시면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수원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여기 보시면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에서”랑 “범위 내에서”랑 차이가 있을까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범위라는 것은 일단 예비군 훈련의 군부대장하고 협의가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승 위원 :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범위에서” 하는 것과 “범위 내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건지, 아니면 “범위에서”라고 하는 것도 “범위 내에서”라고 보시는 건지,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처음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물론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희승 위원 :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범위에서”와 “범위 내에서”의 차이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말인지 아니면, 똑같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범위에서” 하는 것과 “범위 내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건지.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범위 내”라는 부분과 “범위”라는 부분의 국어에 대한 해석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제 상식으로 “범위 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을 확보했을 때 “범위 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범위”라는 것은 최저가가 있고, 최고가가 있는데 최고가의 범위냐, 최저가의 범위냐 아니면 평균가의 범위냐 하는 “범위”의 한정을 해석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범위 내”와 “범위”라는 부분의 정확한 문구 해석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이희승 위원 : 이게 말 한마디에 따라서, 글자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 의견을 여쭤볼게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명시하는 것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의견만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범위 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범위 내에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명시를 “범위”에서 “범위 내”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범위 내”라고 얘기하고, “범위”라는 부분은 어디까지 한정을 둘지 모른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이장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범위에서”를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72호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일부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안 제4조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3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관련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근거,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권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2쪽,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40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 및 폐지된 사항의 반영으로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장애인생산품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우선 구매대상 물품과 구매 목표율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에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수원시 보육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제7조에서는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11조 제10호 및 제26조 제1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운영 중인 “아이러브맘카페”의 명칭을 성평등 한글순화 용어인 “아이사랑놀이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6조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개별 조례의 근거를 명시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상위법령의 용어 정리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5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매교동과 고등동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 및 18호점이 금년 12월에 개소 예정임에 따라 신규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63쪽입니다.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7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버드내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 5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여 보육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아동 모집과 안전한 보호 및 관리, 주·야간 아동 돌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므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보호대상 노인의 수용보호, 각종 요양보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35쪽,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버드내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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