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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8.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9.   8.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17.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18.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19.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
  21.  20.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5.  34.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6.  35.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7.  36.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38.  3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최원용·조문경·현경환·유재광·배지환·강영우·오혜숙·국미순·정영모·권기호·최정헌·김소진 의원 발의)
  3.   2.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9.      -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10.      - 일월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11.   8.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2.   9.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3.  10.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박현수·조미옥·유재광·이찬용·사정희·현경환·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김은경 의원 발의)
  14.  1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유재광·최원용·현경환·배지환·오혜숙·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최정헌·국미순·권기호 의원 발의)
  15.  12.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현경환·이찬용·조미옥·유재광·채명기·최원용·김경례·배지환·오혜숙·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김은경 의원 발의)
  16.  13.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14.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5.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6.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0.  17.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1.  18.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2.  19.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시장제출)
  23.  20.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1.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윤경선·이재식·유준숙·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배지환·오혜숙·김동은·현경환·박현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25.  22.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권기호·현경환·김동은·박현수·유재광·최원용·이찬용·조문경·김경례·조미옥·배지환·오혜숙 의원 발의)
  26.  2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유준숙·최정헌·권기호·정영모·정종윤·윤경선·현경환·김동은·박현수·이찬용·조미옥·유재광·채명기·최원용·김경례·배지환·오혜숙 의원 발의)
  27.  24.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경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28.  25.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29.  26.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사정희·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30.  27.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현경환·김경례·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31.  28.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선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32.  29.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김은경·국미순·권기호·현경환·김동은·박현수·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33.  30.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31.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32.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33.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7.  34.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8.  35.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9.  36.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0.  3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국미순·김기정·정영모·이찬용·박현수·조문경 의원 발의)
  41.   O 5분 자유발언(윤경선 의원)

  O 인사소개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최원용·조문경·현경환·유재광·배지환·강영우·오혜숙·국미순·정영모·권기호·최정헌·김소진 의원 발의) 
 2.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와 2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질문 유형에 따른 진행방식과 시간규정,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선진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정질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안 제48조 제7항 “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열네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 일월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8.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시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박현수·조미옥·유재광·이찬용·사정희·현경환·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김은경 의원 발의) 
1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유재광·최원용·현경환·배지환·오혜숙·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최정헌·국미순·권기호 의원 발의) 
12.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현경환·이찬용·조미옥·유재광·채명기·최원용·김경례·배지환·오혜숙·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김은경 의원 발의) 
13.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9.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원 제척 및 심의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규제는 유지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일부 완화 및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에 관한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협상의 법제화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6조 제2항에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안 제9조 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14조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를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동에 대한 시민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 및 비산먼지뿐 아니라 진동내용을 포함하여 수원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인용 규정의 오류를 현행법에 맞추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운영방식을 예산지원형으로 일체 전환하고자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수원체육문화센터의 계약만료일과 맞추어 예산지원형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협의안은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자 주민협의체 위원 적임자를 수원시의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협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경환 문화체육교육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부위원장 현경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현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한 조례 통합 필요성에 따라「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하고, 인문학도시에 대한 내용을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에 포함하여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현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윤경선·이재식·유준숙·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배지환·오혜숙·김동은·현경환·박현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22.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권기호·현경환·김동은·박현수·유재광·최원용·이찬용·조문경·김경례·조미옥·배지환·오혜숙 의원 발의) 
2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유준숙·최정헌·권기호·정영모·정종윤·윤경선·현경환·김동은·박현수·이찬용·조미옥·유재광·채명기·최원용·김경례·배지환·오혜숙 의원 발의) 
24.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경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25.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26.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사정희·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27.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현경환·김경례·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28.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선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조미옥·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29.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김은경·국미순·권기호·현경환·김동은·박현수·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 의원 발의) 
30.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4.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5.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기관 등에게 포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은경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시장 및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관내 실정에 맞도록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도로 점용물이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4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수원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대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정헌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활성화와 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보육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반석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6항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국미순·김기정·정영모·이찬용·박현수·조문경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배지환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이고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시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벌써 민선 8기 수원시정이 출범한 지 1여 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 공항 이전, 기업유치, 그리고 서울지하철 3호선의 광교·원천·매탄 연장 등 이재준 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거나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들께서 납득하실만한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한 수원시장의 입장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겉보기에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 부분에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여 수원시의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음에도 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원에서 선출됐으나 해당 조례 표결 시 기권하거나 자리를 이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도의원의 행태로 인해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연내 처리를 위한 직권 상정에 대해 이재준 시장의 입장 및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후보자 시절인 2022년 5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수원특례시의회에 대표발의했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제 약 7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아직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이재준 수원시장께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수원시민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공약 관련 이재준 시장이 생각하는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의 정의 및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에 있는 기업이 수원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유치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며 이재준 시장의 경제특례시 1호 공약인 기업유치 내용의 정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탄3동에 있는 삼성전자가 광교동이나 영통동으로 가면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유치한 것입니까? 
  부디 시민이 용납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사업 추진실적 45%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지만 공약은 30개 기업 유치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협약을 맺은 기업은 4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투자신고서를 받았으나 이후 시장이 미국까지 가서 세 번째 협약을 맺은 인테그리스의 경우 경기대에서 협약 파기를 통보했고 안산으로 가는 것으로 협약을 새로 맺었다고 합니다. 
  현재 3개 기업을 유치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인 30개에 비교하면 10%에 불과합니다. 특히 연차별 이행지표를 보면 2024년 7개 유치를 목표로 성공했을 시 이행률 60%, 2025년은 10개 유치를 목표로 성공 시 이행률 80%라고 해놓고 2026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8개를 유치할 경우 이행률이 100%라고 하니 적당히 이행률 80%를 맞추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유치한 것으로 기록된 기업들로부터의 연도별·기업별 예상 세입 및 고용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준 시장께서는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개 기업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및 세수 확보 목표치 또한 중요합니다. 30개 기업 유치라는 기업 숫자에 매몰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기업 유치가 아님을 밝혀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7기 수원시가 포기하여 광교에서 경기북부로 이전하려는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 입장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 4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수원 수소에너지 산업협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떠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섭섭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과 도민들의 소망과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원시민께서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히며, “수원시에서 뺏긴다는 느낌 말고 충분한 배려를 받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수원에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탄소중립 시대를 앞두고 수소산업이 가진 의미가 큰 만큼 수원이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화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수소특화단지 조성은 실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동수원∼진안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과 관련하여 남북철도축 구축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상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누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공약 관련 사업별 이행현황 및 실행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관련 보고 및 시장의 결재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준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과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하신 배지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관한 입장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권 공항의 포화를 대비해서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항건설 가시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수원지역 경기도의원님과의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수원시청 방문 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협력을 당부드렸고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시 입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수원시 경제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님, 또 시·도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조 하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한 직권 상정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 이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시·도의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하여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공약 관련해서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의 정의, 그리고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학에서 통상적인 “투자”는 경제 주체가 예금·적금·주식·채권·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구입해서 보유하는 것을 뜻하고, 경제학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을 위해 노동 외 생산설비 등 재화를 투입하거나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으로 받는 임금을 통하여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투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주체인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것이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관외든 관내든 확장·투자, 포괄적인 의미로 투자하는 것을 “기업유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공약 관련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사업 추진실적 45%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4일 교수·전문가·시민 등 85명이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새로운수원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기획단은 저의 1호 공약명을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로 정했고 공약 달성을 위해서 2026년 6월까지 5년간 연차별 이행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이행지표에는 유치 목표 기업 수뿐만 아니라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요소들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와 같이 추진율 45%는 그동안 유치한 기업 수를 포함해서 조례 개정,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기반해서 산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행여 오해가 될 수 있으면 “새로운수원기획단”에 정확한 목표와 추진율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유치한 것으로 기록된 기업들로부터의 연도별·기업별 예상 세입 및 고용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수원특례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우주일렉트로닉스”를 포함한 4개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의 연차별 투자 및 고용 계획과 이를 통한 우리 시의 세수 증대 규모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수치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회가 되면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협약 체결 기업들이 우리 시에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수원시가 포기하여 광교에서 경기북부로 이전하려는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민선 7기, 지난 정부죠. 수원시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응을 포기하였다고 보신 측면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도 그렇고 지금 민선 8기도 마찬가지로 수원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나 해당 기관 종사자의 반발, 그리고 수원시 세수 감소 등에 대한 피해 관련 대책에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2021년 4월 수원시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에 수원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광교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도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경기도와의 업무협약 역시 이전을 반대하는 대응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근본대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으로 기울었던 상황에서 수원의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 당시, 전임 정부 당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광교지역에 “광교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체화한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파장동 지역에 “에너지플랫폼 단지”를 조성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라는 기조는 절대 유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리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특화산업단지와 이를 둘러싼 수원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부지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는 물론이고, 시민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동수원∼진안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 관련해서 남북철도축 구축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과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상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누락 사유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수원과 진안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8월 발표한 진안신도시 조성계획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3호선 연장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3개 시, 성남·용인·수원에서 관련 용역을 공동 추진했으나 당시에 경제성과 차량기지 부지확보가 어려워 당시에는 공약사업에 포함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동수원∼진안신도시 노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3호선 추진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 덕분에, 최근 화성시장님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화성시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3호선 연장사업 추진의 발판을 다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 10만 평의 차량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 
  시정 주요 현안에 꼼꼼히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질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수원특례시의회와 협조해서, 
○ 의장 김기정 : 시장님께서는 답변시간 10분이 초과되었으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재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네.)
  배지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먼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국제공항에서 군공항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기도에서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용역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민·군 통합국제공항과는 다르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실제로 대구의 민·군 통합국제공항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군공항 이전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검토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 출신이면서도 기권한 다섯 분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스스로 민주당 유일의 특례시장이라고 지칭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다섯 분의 도의원님들을 만나보셨습니까? 
○ 시장 이재준 :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만나고 있죠. 
배지환 의원 : 그 다섯 분을 다 만나셨습니까? 
○ 시장 이재준 : 네. 
배지환 의원 : 그분들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그분들 의견을 아주 정확히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 군공항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적어도 8조∼10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부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만약 군공항과 이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예산 없이 우리 시 이전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해하는 의원들과, 또 도지사님께서 당시 반발하는 것을 조금 감추되 또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현안을 생각해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 : 말씀하신 다섯 분의 주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갈등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 경기국제공항과 군공항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과업지시서에 군공항과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이상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용역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민·군 통합 경기국제남부공항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조례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을 수원시 군공항과 연계하여 민·군 통합 국제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임기 초에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는 비용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아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 : 지금 발표한 용역이 관련 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나온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 이재준 : 경기도가 공약으로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배지환 의원님, 경기도 의지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한 축에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경기도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국회,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의중을 존중하고 정부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의회, 경기도의회, 또 국회,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이 연대해서 움직여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지 너무 매몰되어서 경기도의 작은 사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의원님께서 진정으로 국제공항을 생각하신다면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지환 의원 : 조금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단 수원시청 방문 시 협력 당부 및 지원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그 지원 내용에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시장 이재준 :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오해와 질의 내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시민들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부탁을 드렸고, 또 조례 개정을 뛰어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현실을 충분히 이해시켜드렸고 이해를 받았습니다.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의견을 드리면서 당을 떠나서 경기도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배지환 의원 : 경기도에서 통과된 그 조례가 수원시와 맞지 않는다는듯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더 드리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민주당 유일의 특례시장이라고 지칭하셨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요청에 따라 당정협의회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2월·5월·7월, 세 번이나 만나셨고 언론보도에 보니 최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만나셨던데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군공항 이전 특별법 직권 상정에 대해서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 시장 이재준 : 많은 대화를 하고 있죠. 
  국제공항과 관련된, 군공항과 관련된 얘기는 아마 국회의장님을 뵐 때마다 주요 의제로 여러 방안을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 : 시장님께서도 후보시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안 통과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말씀하셨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렇고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셔서, 군공항 이전에 정말 진심이라면 본 의원은 직권 상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이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21대 국회가 6개월도 안 남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총선 전까지, 21대 국회 내에서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원시 국회의원들에게 발의 요청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시장 이재준 : 물론 있죠. 
  그런데 의원님! 
  물이 끓는 시점이 100℃죠? 기압이 낮으면 98℃에도 끓지만. 지금 물이 끓는 포인트에 거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잘 모아야지 정쟁을 하거나 또 이것을 폄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끓는 포인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정치적으로 잘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을 비롯해서 새로운 특별법도 논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세한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끓는 포인트를 잘 참작하셔서, 또 요구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지환 의원 : 부디 내년 4월 10일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끓는 포인트 100℃을 넘어서, 시장님께서 그 법률을 디자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 개정안이 부디, 
○ 시장 이재준 :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배지환 의원 :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던데요. 
○ 시장 이재준 : 김진표 의원님이 전적으로 디자인하신 것을 도와드린 것 뿐입니다. 
배지환 의원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대해 질문했는데 경영학과 경제학까지 언급하시면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택시를 탑승하거나 길거리에서 일반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수원시장님이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아우, 대단하네요. 그런데 30개 기업이 수원 어디에 들어오나요? 수원에 공장부지나 그런 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수원시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광교에 작게 있다가 옆으로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기업 유치예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의 정의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다 보니 해당부서에서는 개정의견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가능하면 “예/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탄3동에 있는 삼성전자가 광교동이나 영통동으로 가면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유치한 것입니까? 
○ 시장 이재준 : 삼성전자가 더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종업원 수를 더 늘리거나 또 공장면적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사입니다, 이전이고요.
  그렇지만 종업원 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기능의 연구소를 확장하거나 또 면적을 넓히고 미래를 위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기업유치입니다. 
  기업활동을 스스로 해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유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현재 연구지를 다른 데로 조금 더 확장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연구원을 더 뽑게 되면 그것은 기업유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배지환 의원 : 그런 것을 보통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투자유치로 알고 계십니다. 
○ 시장 이재준 : 관내·관외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칭해서 이재준식 고유명사로 “기업유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 전문가에게도 이미 확인한바, 이해가 다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배지환 의원 : 그러면 수원시민들께서는 “이재준식 기업유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앞으로 기업유치를 이해하시면 될까요? 
○ 시장 이재준 : 그럼요. 
  어떤 것은 투자다, 어떤 것은 기업유치다, 이렇게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하면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어려운 얘기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려면 “수원시 경제활성화가 된다, 규모가 늘어났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고 지역 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면 그것을 통칭해서 기업유치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한 단어로 “몇 개 기업이 유치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환 의원 : 저는 지금 단어를 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런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공약사항으로 끼워 맞추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개정의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공약과 세부적인 조례, 그런 사안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조례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조례를 다 이해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통칭해서 “경제 활성화시킬 거냐?”, “Yes.”, “무엇으로?”, “기업유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좋지만 그 안에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과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조례 사항을 시민들에게 다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배지환 의원 : 시장님, 이게 뭐랄까, 핀포인트를 떠나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라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의가 있는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닐까요? 
  “기업유치”라고 하면 당연히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재준식 기업유치”는 관외에서 관내로 오는 것을 포함해서 관내에서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시민들께 추가적으로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게, 이게 어떻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하는 겁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기업유치”는 관외에서 관내로 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기업 투자유치”는 관내에 있거나 관외에 있거나 어떤 기업이 그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모든 국민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재준식”을 강요하면서 “시민들께서 조례는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본인이 한 줄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기업유치, 투자유치”라고 하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이재준식 기업유치”를 특별한, 국어사전에도 없는 그것을 정의해서 시민들께 알려야 될까요? 
○ 시장 이재준 : 배지환 의원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원시가 나아가야 될 시대적 당면은, 20년 전 수원처럼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부도시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하시죠? 
배지환 의원 : 그럼요. 
○ 시장 이재준 : 그러면 그 “행위”를 위해서 가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투자냐 기업유치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갈라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목표에 다다르는 데 수단을 조금, 또 용어를 조금, 배지환 의원님의 해석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기업인들과 또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 전문가들에게 다 물어봐도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라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말꼬리 잡는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투자냐, 기업유치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갈 길이 지금 저기인데, 가야 되는데, 지금 논란의 여지만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꼬리를 잡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지환 의원 :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께 “기업유치를 30개 한답니다.”라고 여쭤보면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장께서 하신 공약이 투명하게 시민들께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 시장 이재준 :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갈 토지도, 
배지환 의원 : 그런데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유치”와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유치”의 정의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이재준 : 시간을 주시면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시정질의 상황에서 그렇게 논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배지환 의원 : 아니, 저는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업적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 시장 이재준 : 업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바가 중요한 것이지, 너무 배지환 의원님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것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으로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바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시각에서 유치냐, 투자냐, 기업이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게 정치적 해석이에요. 
배지환 의원 : 아, 정쟁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인으로서, 시장님도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했고 우리는 그 목표가 있지만 나아가는 스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 정의가 되어야만, 우리가 왜 매니페스토를 합니까? 
  시민들은 우리가 목표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고,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쟁”이라고 하시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이재준 : 뭐, 그렇게 해석한다면 “배지환식 해석”인데요, 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 기업 전문가들 모셔놓고 한번 토론회를 해보죠. 그래서 얻는 결론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계속 그 이야기로 논박하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고 이해하셨잖아요? 
배지환 의원 : 네. 
○ 시장 이재준 : 그러면 해법은, 저는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 모시고 시민들도 모셔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석하기에 뭐가 쉽습니까?” 여쭤보고 시민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설명을 바꾸면 되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배지환 의원 : 저는 일단 학자분들보다는 시민분들 위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시장 이재준 : 좋습니다. 
배지환 의원 : 그 시민분들과의 내용을 통해서는 변경하실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시장 이재준 : 시민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얼마든지 변경해야죠.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고 시민들을 위한 해석이고 설명인데 시민들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배지환 의원 :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공약이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을 보면.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뒷부분 답변하지 못한 부분의 서면답변에 의하면 추진실적을 공개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확인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연차별 이행확인지표에 관해서는 “새로운수원기획단”에 다시 의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협약을 맺으면 이행을 한 겁니까? 
  왜냐하면 협약을 맺고 인테그리스처럼 파기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투자 또는 이전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첫 삽을 뜨지 않았는데, MOU라는 것은 강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을 맺는 것으로 이행률을 따진다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 시장 이재준 : 협약을 맺고 행위를 하면 이행률에 포함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기업이 착공을 했다든지, 행위를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행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배지환 의원 : 그러면, 
○ 시장 이재준 : 지금 말씀하신 인테그리스는 저도 참 유감입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을 당시는 모 대학이 유치하겠다고,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믿고 했는데 결국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우리 수원시가 다른 대학과 다른 부지를 최선을 다해 공급을 하고자 했는데 인테그리스가 요구하는 시간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로 가기 이틀 전에 저희에게 통보를 했지만 협약 자체는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원래 본사와 연구소를 함께 이전하기로 했는데 본사는 수원에 그대로 있고 연구소만 이전을 했는데 연구소도 완성된 연구소가 아닙니다. 
  제2의 연구소가 출발할 수 있고 제3의 연구소가 출발할 수도 있고 본사의 규모도 늘릴 수 있다고 인테그리스가 약속을 했고, 수원시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계속 보이겠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겁니다.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 : 방금 시장님께서 협약을 맺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 이행이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률을 보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그 기업들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이행률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 시장 이재준 : 얼마든지 “새로운수원위원회”에 제가 검토를 요청하는데, 기업들이 이행하고 있어요. 
배지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선, 
  (질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지환 의원 뒤돌아서 의장님과 대화)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께서 10분 연장을 요청하셨는데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10분 이내로 진행해 주실 것을 허가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혹시 민선8기가 시작되고 나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부이전에 대해서 대응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1년 수원시 자료에 보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시 경기북부 공공기관의 수원 유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공사 등은 부지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고용 158명에 세입 1억 5,600만 원, 경제과학진흥원은 248명을 고용해서 2억 9,800만 원의 세입을 수원시에 냈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에는 403명을 고용해서 68억을 수원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힘쓰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빼앗아간 경기도 공공기관을 되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 시장 이재준 : 옳으신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취임하고도 경기도지사와 이 공공기관 이전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의 12개 경기도 공공기관이 지금 3개가 이전되고 9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압박하기보다는 적어도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가장 세수가 높고 나머지는 거의 세수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이 두 기관은 이미 건축물을 지어서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두 기관 정도라도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차원의 효과를 줄 수 있는 협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 10월, 이때도 경기도와 몇 차례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도 논의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여러 가지를 발표할 텐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북부도청이 분리되면, 백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 도지사님도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이전하는 모든 기업도 신중합니다. 당장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사장과 신용보증재단의 사장과도 지금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분들도 남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너무 의제로 삼으면 경기도와 수원시와의 관계가 핍박해집니다. 그래서 의견을 계속 드리되, 결국은 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전은 그대로 남기고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다른 경기도의 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지환 의원 : 부디, 광교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기관만이라도 수원시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의원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지금 수정되기는 했는데 동수원∼진안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은 국토부의 진안신도시를 남북철도축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지하철 3호선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공약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국민의힘 수원 정 홍종기 당협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면서 그 불씨가 더 살아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과 동수원∼진안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은 명확히 다른 사업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PPT 자료화면 제시)
  이렇게 3호선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에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그 3호선 내용이 빠졌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홈페이지에서 시민들께 공개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3호선과 같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 시장 이재준 :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은 2개 노선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타당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배지환 의원 : 시장님! 
  서울지하철 3호선은 지금 화성에서 타고 서울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고 동수원 진안신도시는 철도를 만들어서 광교역에서 타고 신분당선을 타야만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도 있고, 
○ 시장 이재준 : 광역교통철도망은 합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대광위”라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주관으로 성남·용인·화성의 돈을 받아서 우리 시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의원 :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이재준 : 내년 9월에 끝날 예정인데 끝나기 전이라도 나오는 용역 중간보고의 결과물들을 모아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할 것이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LH, 서울시, 국토교통부, 충분히 상의를 드릴 텐데 저의 30년 도시계획 경험으로 보면 그것이 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르다,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지환 의원 : 명확히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동수원권 진안신도시는 서울시장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지하철 3호선은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철도공사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연관되는 기관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이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같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 시장 이재준 : 그것은 제 경험을 더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이 분야의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철도망 계획을 할 때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를, 진안신도시 광역교통기금을 거기 3호선에 투입해서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성시장이 동의를 했고, 
배지환 의원 : 네, 설명하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화성시장이 동의를 한 이유입니다. 
배지환 의원 : 그러면 여기 3호선이 유치돼도 공약은 100%이고, 3호선이 유치되지 않고 지금 동수원권 진안신도시 광역철도가 돼도 공약이행률은 100%인 겁니까? 
○ 시장 이재준 : 이 2개를 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입니다. 
  한때 아마 우리 직원들이 3호선으로 저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지환 의원 : 바꾸시면 안 되는 것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시장 이재준 :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무엇이 더 좋은지 해서 우리 “새로운수원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지환 의원 : 서면답변에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포기할 수 없어서 추진하셨다고 하신 분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충질의 응답 상황에서는 이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 시장 이재준 :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말꼬리를 자꾸 잡으시는데 제가 봐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저 공약, 저것이 뭔가 잘못됐다면 저것은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속성상 뭔가 우리가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꼬리를 가지고, 정황을 놓고 자꾸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뭐가 있나요? 
배지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 시장 이재준 :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배지환 의원 :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 시장 이재준 : 뭔가 문제가 있으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지환 의원 : 지금 본 의원을 굉장히 폄하하시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말꼬리를 잡는다니요? 
  저는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원시장이 서울지하철 3호선을 공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 시장 이재준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공약에 넣지 못했습니다. 동수원∼진안신도시 간의 연결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탈출구가 생겼어요. 
  화성시장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열네 번을 만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제가 왜 만나겠습니까? 국제공항과 군공항, 그리고 3호선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다가 3호선 이야기를 꺼냈는데 “차량기지가 문제다, 철도노선도 문제이고, 또 중전철이냐 경전철이냐 차량의 종류도 문제이지만 제일 핵심은 차량기지다.”, 
배지환 의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이재준 :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곳이 화성시 같다.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저 동수원∼진안신도시의 차량을 활용하면 된다. 이미 광역철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3호선을 연장하고 차량기지는 3개의 지자체가 비용분담을 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설득으로 시작됐습니다. 
배지환 의원 : 네. 
○ 시장 이재준 : 그러니까 이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약에 넣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에, 작년 말쯤에 화성시장을 설득하고 4개 시장이 만나고, 경기도지사와 만나고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만나서, 
배지환 의원 : 일단 시장님이 이 부분은, 
○ 시장 이재준 :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의원님이 보기에, 
배지환 의원 : 같은 것이 아니니까 수정을 못하는 거죠
  같은 것이었다면 수정을 하고 유지를 했을 텐데, 
  (질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장 이재준 : 어쨌든 그 문제는, 
배지환 의원 : 지금 수정을 다시 원상복귀했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아래로부터 따뜻한 약속과 용기 있는 실천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민주시민운동이라고 합니다. 더 잘 아시겠죠. 
  이재준 시장께서는 부디 군공항 이전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 잘못된 공약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서울지하철 3호선의 광교·원천·매탄 연장을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배지환 의원 : (웃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마지막까지 하시네요. 

○ 의장 김기정 :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경선 의원) 
○ 의장 김기정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색동·오목천동·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빛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 건설노동자의 취업난에 대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무료로 취업알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경기수원센터의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1일∼8월 31일까지 구직자 799명 중 취업자는 225명으로 취업률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1년∼2023년까지 12년 동안 수원건설현장에서 일하던 61세 노동자는 3월부터 지금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남짓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는 수원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고 내국인은 부수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원 건설현장에서 내국인의 비율은 20% 전후에 불과합니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 내국인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소문이 현장에서는 파다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시민의 일자리만 뺏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현장투입 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교육이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역도 없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안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외국인은 수원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도 자국 담배만 피우고 건설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아침·점심, 간식, 식사 외에는 밥도 사먹지 않고 수입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지요. 
  특히 형틀목수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전문인력업체가 형성되어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무료 취업 활동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불법하도급 구조에서 상납이 안 되면 채용이 힘든데 국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터가 불법상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특히 내국인 노동자는 구인처도 많이 없고 구인처가 있어도 중대재해법이 강화되어 60세 미만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경험 많고 성실한 60세 이상 중장년층 형틀목수의 취업난이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형틀목수를 관급공사에서 우선 채용하는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이성호 부시장님께서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확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현재 이천시 건설노동자의 취업난에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시민의 삶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수원시민이 일자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공사과, 건설정책과 등 시의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수원시 건설노동자의 취업난이 꼭 해결되리라 믿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8회 임시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3년 10월 17일∼10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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