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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8월 30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6.   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국미순·김기정·정영모·이찬용·박현수·조문경 의원 발의)
  5.   4.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 휴회의 건(의장제의)
  7.   O 5분 자유발언(채명기·김동은·최정헌·홍종철 의원)

  O 인사소개
     - 제1부시장 김현수
     - 팔달구청장 김기배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환경국장 최승래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희
     -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
     - 공원녹지사업소장 송성덕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11시 21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채종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채종근 : 의사팀장 채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정종윤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김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7회 임시회는 8월 21일 국미순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8월 22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현수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5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채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0일∼9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윤명옥 의원님과 오혜숙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국미순·김기정·정영모·이찬용·박현수·조문경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배지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 기업유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경기남부국제공항 등 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특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배지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의안번호 2023-177호 구운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19년도에 외벽균열 등으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재건축이 판정되어 203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환아파트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권선구 구운동 46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 6만 7,763㎡이며, 기존 세대수 1,680세대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구운동 삼환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사업부지 남측은 여기산 선사유적지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2구역과 제6구역에 해당하여 고도제한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지구 계획안입니다. 
  향후 사업대상지 서측 진·출입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한 가속차로 설치를 위하여 일부 구역 확장을 계획하였으며, 금번에 용도지역·지구의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대상지 주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지 동측 및 서측 도로를 확폭 계획하였으며,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는 사업부지 서측에 배치하였고 남측 수성로로부터의 공해 차단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완충녹지 13m를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대상지 주변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자 동측대로 1개 노선, 서측중로 1개 노선 연접구간의 확장과 서측 주차장 1개소, 남측에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및 높이 등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구운1구역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70% 이하로 높이는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고 단지 남측에 보행출입구를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7월 17일부터 30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의견제시 1건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10월 경관위원회 심의와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12월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9월 11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채명기·김동은·최정헌·홍종철 의원) 
  
○ 의장 김기정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채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원천동·영통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민간위탁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에 있어 “독립채산제”란 예산의 지원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수익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여 별도의 회계처리가 가능한 위탁방식입니다.
  수원시의 민간위탁사무 119건 중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은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수원체육문화센터 등 5건이 있습니다. 
  이중 수원체육문화센터는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적자로 9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매년 9,000만 원을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21년에는 도비 3억을 들여 시에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 수원체육문화센터 운영으로 수탁기관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연간 30억이 넘습니다. 수탁기관에서 막대한 수익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데 시에서 개보수도 해주고 적자도 보전해주고 공공요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자체 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처우 등이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수탁자가 수익 증대를 위해 인력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늘려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민간위탁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지방회계법」제25조에서는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모든 수입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의 회계 운용은 위법인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도 법률에 근거가 없는 독립채산제 운영은「지방재정법」에서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전면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독립채산제의 위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을 고수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법적 독립채산제 운영을 중단하고, 통상적인 위탁방식인 예산지원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할 경우 현 수탁기관과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관행대로 계속하겠다는 답변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제와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재준 특례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12월 31일 만료되는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내년 5월 만료되는 수원체육문화센터, 이상 3개 시설에 대한 위법적 독립채산제 운영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료가 다가온 서수원주민편익시설부터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무 대부분이 시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위탁행정 전반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역 앞바다에서 강도 9.0의 큰 지진과 지진 해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물에 잠겨 발전소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이른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사고 레벨은 판단 주체와 사고 경과에 따라 달랐지만 이후 일본 정부는 체르노빌과 동급인 7등급 사고임을 인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7등급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 등급 중 최고위험 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 수준으로 역사상 2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이상을 넘기면서 냉각 오염수를 담은 탱크가 계속 불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난 24일 137만 톤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고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는 계속되어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의 양은 3만 1,200톤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바다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상 여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한 태평양 협약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7개월 뒤 제주도 근해에 오염수가 다다르고 18개월 뒤에는 동해 대부분으로 퍼진다고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모릅니다. 
  로버트 리치몬드 하와이대 케왈로연구소 소장은 바다에 방류된 방사성 핵종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시작으로 어류와 최종 포식자인 인간에게까지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고 방사성 물질이 어류의 체내에 유입될 경우 생물학적 반감기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며, 오염수 방류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면서 피폭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핵물리학자인 베레스 교수도 일본의 오염수 측정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후쿠시마 원전 안에 독성이 높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그 중의 일부라도 방류가 된다면 특히 수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카모도 회장도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안심을 다르다고 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원전 전문가들, 일본 자국민들조차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와 건강한 삶을 위한 수산물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원시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품목, 시료수거장소, 시료수거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관내에 일본산 수산물 유통을 금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5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준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와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운 바다를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일본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함께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 그리고 마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과 마약,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는 단순히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위한 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수식어도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 들어 마약 관련 뉴스가 자주 보도되며 우리 사회의 마약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간 무려 300%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연령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SNS와 다크웹, 가상화폐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익명의 비대면 거래는 판매한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 수가 없고, 산 사람의 연령은 물론 성별조차 짐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노출되지 않은 범죄는 그 규모가 얼마인지 측정조차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6명의 수원시 청소년들과 함께 실제로 마약 구입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6명 모두가 1분 이내로 가격은 물론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은어들까지 파악할 수가 있었고, 의지만 있었다면 구매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원인은 중독 19.8%, 호기심 12.5%, 유혹 9.9%, 영리 8.9%라고 합니다. 관심만 가지면 검색 몇 번에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환경은 마약이 더 이상 조직이나 만성 중독자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학교보건법에 의거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근거가 있지만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흡연이나 음주,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의 보건 교육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마약 예방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일회성의 캠페인 위주로 다소 소극적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호기심에서 시작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마약의 위험성을 제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교육현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내 청소년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시의 선제적 대응 마련을 촉구합니다.
  전문 강사 양성 및 연령별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 등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마약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의무화하여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마약은 단 한번만으로도 중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독은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재활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시행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교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기간 이어진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준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하에 개발된 2기 신도시로 수원시와 용인시 일원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5년 개발계획의 승인을 시작으로 첨단지식기반산업과 MICE 산업, 행정·법조 융복합타운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비롯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심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미래형 친환경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광교 신도시가 10년 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끝나지 않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분쟁 때문입니다.
  광교 개발이익금에 관한 문제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비공개, 민간업체 특혜 지원 의혹, 협약 주체 간 정산액 산정 차이 등을 비롯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광교 개발사업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협약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사업시행자 회의라는 기관에서 사용하다 보니 사업 지연, 집행내역 불투명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원시는 그간 각종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수원시는 이제라도 상세 자료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째 계속된 법인세 분쟁도 문제입니다.
  GH는 보상비·사업비·분양금액 등에 관한 집행 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4,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비롯된 법인세 약 1,500억 원까지 추가로 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GH가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된 세금은 마땅히 GH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왜 당연한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이니 중재니 하며 시간을 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 인프라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 등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광교 주민과 광교를 찾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민간업체나 도시공사에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당 사업지구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4자 간 협약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관련 의혹과 지적이 수원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올바르게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내용은 의원들이 지역구에 대한 상당한 민원도 있고 또 의원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참으로 잘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2년도에 18건의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7건만 완료하고 10건이 진행 중이라고 지금까지 “진행 중”으로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27건 중 6건만 해결되고 19건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구 사업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분발언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작년 것이 10건이고 올해 19건이나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집행부 간부나 이런 분들께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들은 5분발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해결이나 진행 중”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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