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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2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7.  6.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9.  8.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14.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15.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7. 16.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
  18. 1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조미옥·장정희·김영택·이철승·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한원찬·김기정·양진하·조석환·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최영옥·조문경·이재선·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 의원 발의)
  3.  2.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이희승·이현구·박태원·홍종수·김기정·송은자·조석환·이미경·조미옥·장정희·이철승·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조명자·유준숙·유재광·이혜련·최영옥·조문경·김영택 의원 발의)
  7.  6.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송은자·양진하·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조석환·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최영옥·조문경 의원 발의)
  9.  8.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조석환·이혜련·최영옥·양진하·유준숙·유재광·이재선·김기정·송은자·김영택·이미경·조미옥·장정희·이철승·윤경선·이재식·김미경·이병숙·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 의원 발의)
  10.  9.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조석환·이혜련·최영옥·양진하·유준숙·유재광·이재선·김기정·송은자·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김영택·이미경·조미옥·장정희·이철승·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 의원 발의)
  11. 10.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김기정·송은자·양진하·조석환·유준숙·유재광·이혜련·최영옥·조문경·조명자·이재선·조미옥·윤경선·이재식·김미경·이병숙 의원 발의)
  12. 11.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김기정·송은자·이미경·조미옥·이철승·이재식·김미경·이병숙·최영옥·조석환·김영택·조명자·이혜련·유재광·유준숙·조문경·이재선 의원 발의)
  13. 12.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박태원·이종근·김기정·송은자·조석환·조미옥·장정희·이철승·이재식·이병숙·김미경·최영옥·조명자·유재광·김영택·황경희 의원 발의)
  14. 1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15.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16.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조명자·장미영·이희승·김진관·이종근·황경희·최찬민·이병숙·김정렬·문병근·박태원·이현구·조문경·유준숙·김영택·이미경·이재식·장정희·송은자·채명기·조미옥·김미경·박명규·강영우·윤경선·김호진·최인상·양진하·최영옥·홍종수·김기정·이재선·이혜련·유재광·한원찬·조석환 의원 발의)
  18. 1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문병근 의원 대표 발의)(김기정·유재광·최인상·홍종수·유준숙·이혜련·조문경·박태원 의원 발의)
  19.   O 5분 자유발언(이미경 의원)

(10시 03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종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경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김영택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태원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이병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경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조미옥·장정희·김영택·이철승·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한원찬·김기정·양진하·조석환·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최영옥·조문경·이재선·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 의원 발의) 
 2.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송은자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무위탁 전반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공공 및 민간위탁의 재위탁·재계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 및 민간위탁의 재위탁 뿐만 아니라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공공위탁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요청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동의요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양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이희승·이현구·박태원·홍종수·김기정·송은자·조석환·이미경·조미옥·장정희·이철승·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조명자·유준숙·유재광·이혜련·최영옥·조문경·김영택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황경희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외국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제23조의 원어민 교사 처우 개선 관련 예산 지원 범위를 “숙소 또는 주거지원비”로 한정하고, 제24조에서 수탁자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별표의 특별 학습프로그램 학습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별첨1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송은자·양진하·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조석환·유준숙·유재광·조명자·이혜련·최영옥·조문경 의원 발의) 
 8.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조석환·이혜련·최영옥·양진하·유준숙·유재광·이재선·김기정·송은자·김영택·이미경·조미옥·장정희·이철승·윤경선·이재식·김미경·이병숙·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 의원 발의) 
 9.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조석환·이혜련·최영옥·양진하·유준숙·유재광·이재선·김기정·송은자·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김영택·이미경·조미옥·장정희·이철승·윤경선·이재식·이병숙·김미경 의원 발의) 
10.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김기정·송은자·양진하·조석환·유준숙·유재광·이혜련·최영옥·조문경·조명자·이재선·조미옥·윤경선·이재식·김미경·이병숙 의원 발의) 
11.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김기정·송은자·이미경·조미옥·이철승·이재식·김미경·이병숙·최영옥·조석환·김영택·조명자·이혜련·유재광·유준숙·조문경·이재선 의원 발의) 
12.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박태원·이종근·김기정·송은자·조석환·조미옥·장정희·이철승·이재식·이병숙·김미경·최영옥·조명자·유재광·김영택·황경희 의원 발의) 
1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책 및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의료 지원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명자 의원 등 스물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희귀질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일부 중복되는 조항의 내용을 정리하고, 통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 제4조 제목을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에서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재정지원”에서 제목을 “통계관리”로 하고 내용은 “시장은 수원시민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자 의원 등 스물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의 기준을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한원찬 의원 등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혈액관리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2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조명자·장미영·이희승·김진관·이종근·황경희·최찬민·이병숙·김정렬·문병근·박태원·이현구·조문경·유준숙·김영택·이미경·이재식·장정희·송은자·채명기·조미옥·김미경·박명규·강영우·윤경선·김호진·최인상·양진하·최영옥·홍종수·김기정·이재선·이혜련·유재광·한원찬·조석환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둔동·구운동·율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상금 지급기준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피해지역의 경계가 모호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방부는 오랜 시간동안 고통 받아 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상기준을 지형, 지물이 아닌 소음등고선으로 정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과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를 살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국방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2019년 11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및 수원시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지형, 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오니 부디 국방부는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소음피해지역 100만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이철승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문병근 의원 대표 발의)(김기정·유재광·최인상·홍종수·유준숙·이혜련·조문경·박태원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문병근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이고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수원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수원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수원시의회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제는 수원시 공무원 업무 공간 확보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수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필요한 것은 시장님의 시정목표와 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수원시 공직자들 한 분 한 분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 본청 청사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본청 외부의 민간 건물 등을 11개 과가 임대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 극대화를 저해하고, 이는 곧 행정효율성과 연계되어 그 피해가 오롯이 수원시민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8대·9대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직자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제안을 한 바 있으나 시장님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변화하는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예산 낭비 등 여러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시장님! 
  특례시를 대비한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업무 공간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혹여나 공간이 부족할 때마다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실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주먹구구식 혈세를 투입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원시 본청 내 공무원의 현황과 본청 공간의 부족에 따라 본청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공무원 현황에 대해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님 재임기간 중 매년 간 공무원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한 임대료 등 세출예산액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현재 125만 수원시 인구에 맞는 시청사 업무 공간 확보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내부 조직규모 확대와 업무 공간 마련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공무원의 조직, 근무환경, 후생복지 등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님의 고유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열악한 수원시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외청살이를 해야만 하는 불편함, 소외감 등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원특례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부 살림살이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가장 면밀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 결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계획하며 우리 시에 위치한 7개 기관을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시·군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의 사전 협의 없는 정책 결정을 규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등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을 발족하여 수원시 시민단체, 노동조합, 경기도의원 등과 힘을 합쳐 이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시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정책을 고수하며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원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운영은 경기도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침해당했습니다. 수원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정치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월, SNS에 올리신 글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길 바란다.”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도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 접근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수원시민은 대체 이 절박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기관이 이전하면 70% 인력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불안감에 당장의 생계가 걱정인 수원시민들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실상 경기도지사는 2019년 연말부터 제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이전은 2년 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 공공기관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객관적인 근거와 명분을 확보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숫자가 가장 많은 수원시에서는 사전 대응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공공기관 이전 시 우리 시의 피해규모를 파악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수원시 차원의 정책연구 현황과 연구시기, 연구결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경기도의 공정한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우리 수원시가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수원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125만 수원시민들은 늘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방역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회기를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집행부가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신 문병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원시 업무 공간 확보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업무 공간 확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인구가 광역시 규모로 성장했고 행정조직과 공무원 수가 확대되어 그에 따라 1987년에 본관을, 2006년에는 별관 청사를 건립하였고 별관청사는 2008년에 1층, 2011년에 4층, 2013년에 2층과 3층, 세 차례에 걸쳐 증축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증축이 어려워지고 확보공간이 포화되자 청사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11개 부서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청사 공간과 시의회 공간을 확보하고자 2015년부터 시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였고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시의회가 이전하면 본관의 기존 시의회 공간을 시청사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규모는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기준면적은 광역시 기준의 59%에 불과해서 본관 전부를 시청사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준면적을 또 초과하게 됩니다.
  내년 1월 수원특례시가 출범합니다. 특례시 조직체계 및 조직규모와 관련해서 현재 확정된 바는 없지만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에 따른 적정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아직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특례시 조직체계 및 조직규모로 업무 공간 마련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본청 내 공무원의 현황과 본청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본청은 2실 7국 59개 과 234팀으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본청 현원은 1,206명이며 수원시 공무원 현원 3,546명의 34%에 해당됩니다.
  본청 소속이면서 시 청사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은 징수과, 특례시전담추진단 등 총 11개 부서 현원은 157명으로 본청 현원의 13%에 해당합니다.
  다음, 재임기간 중 공무원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한 임대료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신설된 체납세징수단을 시작으로 2021년 3월까지 총 11개 부서에13억 1,634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수원특례시 추진 및 내부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업무 공간 마련과 관련돼서는, 내년 1월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특례시 조직체계와 조직규모 역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부족한 업무 공간은 시의회청사 완공 후에 본관 3·4층을 리모델링하면 임차사무실에서 근무하는 11개 부서를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관 3·4층 모두를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면 법령에 의한 청사 기준 면적인 2만 2,139㎡를 2,281㎡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례시로 확대될 행정조직과 인력을 수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은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한정된 업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원시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신설 2개 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27개의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원시에 16개, 그 외 9개 시·군에 11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경기 남부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남부권 도민과 수원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또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분산, 부지활용 등 경기도의 검토사항과 결정사항에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소통창구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정책 과정에 수원시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신념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 지역 간 상생방안을 모색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는 법인설립에 대한 근거로 조례와 정관이 있고 또 각각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소재지에 대한 결정을 위임했음에도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경기도의 이전결정 과정에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 우리 시와 지역주민,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대상 임직원 등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도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점부터 수원시는 사전 대응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020년 9월, 2021년 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차와 2차로 발표된 이전기관들은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본부가 이전하더라도 지부나 센터형식으로 기능유지가 예상되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서 별도의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 인원의 규모도 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경기융합타운에 신청사를 건립 중이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도 포함되었고, 또 두 기관은 공공적 성격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용도계획을 허용해 준 것으로서 이후 민간시설 등이 입주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수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예산손실 최소화와 피해규모 축소를 위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분석을 추진하고 여러 차례의 현안회의와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지사와 찬반토론이 경기도에서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이전에 대한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을 확고히 한 채 부지활용계획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소통경로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 의장 조석환 : 염태영 시장님! 
  답변시간이 10분 초과되었으니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예. 
  그리고 정책연구나 시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의회와 충분한 협조를 통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석환 :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며,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연일 시정에 고생하시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특례시로 법적으로는 실행이 됐는데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이라든지 행정 관련해서 아직 이것은 시행령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 시장 염태영 : 그렇지 않고요, 특례시 법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이 대략 올해 9월 정도까지 마련되어서 그 이후 의결을 통해 내년 1월 13일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창 내부적으로 행안부가 그 시행령 세부내용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행안부와 그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특례, 조직특례가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하는 물밑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재원의 이전 또한 충분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근 의원 : 특례시 시행령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2019년도 경기도에서 발표할 때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고, 그때 1차 발표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구원에 얘기해서 아마 공간활용 관련해서 정책연구를 해보라고 지시하셨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 자료도 본 의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답변서에는 너무 단정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균형발전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견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되었든 다른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을 자기 지자체에 유치하기 위해서 물밑작업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정작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뺏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수원시 세수라든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전을 하고 난 부지활용, 공간활용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시장 염태영 :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배치문제는 가장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곳에 소속해서 일하는 분들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는, 저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북동부 지역이 여러 가지 규제로 차별을 많이 받고는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노력을 이해한다는 그런 관점의 얘기이고요, 그에 따른 방식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투명하게, 또 관련된 기관과 충분히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조세라든지 그것에 관련된 수원시민, 직원들의 불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수원시와 대책마련을 위해서 보다 면밀히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해왔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이미 당연시하고 그에 대한 공간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기주택도시공사라든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광교융복합타운 청사 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청사이전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엄정한 절차와 검토, 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촉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토론회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되어서 경기도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시에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긴밀한 정보 확보, 그리고 경기도의 의도와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근 의원 :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의원님,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미경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이미경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는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지 못하여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수원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균형인사는 조직역량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목적을 둔 적극적 인사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균형인사 정책은 과거 효율성 위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넘어 양성평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등의 공직 진출확대 및 적극적 우대정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역량발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남녀평등 국가 순위에 따르면 전체 156개국 중 우리나라는 10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 유리천장의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유리천장을 뚫거나 깨고 고위직에 올라선 여성들의 사례도 예전보다는 흔하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매체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여전히 한국은 최하위 29위를 9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2021년 4월 현재 5급 남성공무원이 144명, 여성공무원이 38명입니다. 한편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21년 현재 단 한 명이 교육 중으로 국장급 보직 또한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수원시 유리천장의 두께가 느껴지시는지요? 
  올해 4월에 수원시가 발행한 “수원시 공직문화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현재 수원시가 성평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공무원 523명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1위 조직문화의 관행이 남성위주로 되어 있어서 33.7%, 2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21%에 이어 여성상급자의 낮은 비율, 관리자의 불평등한 인식 및 태도, 구성원들의 무관심, 남성과 여성의 업무 분리 등의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고위직에 오를 수 없는 유리천장의 주요 원인은 바로 성인지감수성이 결핍된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일·가정 양립 속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가 제시한 양성평등한 균형인사 운영에 관한 현황분석을 보면 “매년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5∼1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관리직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안일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성공무원의 수가 다수라 할지라도 조직에서 남성공무원 선호경향, 그리고 남성 네트워크에 의한 남성중심적 조직문화가 지속된다면 여성들조차 타성에 젖어 순응하게 되고 남성은 정책결정이나 주요 업무를, 여성은 민원이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성별분업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인사의 대표성과 형평성이 저하되면서 조직의 역량은 확연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천과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직할당제,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무모하게 여성 승진인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업무역량 및 경력을 고려하되 자격과 능력이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과 승진인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소위 핵심부서에서도 고위 여성공무원들에게 공평한 전보의 기회를 주어 맞춤형 역량개발 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적극적인 여성인력풀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를 남녀 모든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눈치 안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 조직의 역량강화와 사회가치 실현 및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평등인사와 균형인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360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6월 8일∼6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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