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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8.   7.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9.   8.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0.   9.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문병근 의원 대표 발의)(김기정·유재광·최인상·홍종수·유준숙·이혜련·조문경·박태원 의원 발의)
  5.   4.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8.   7.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황경희 의원 대표 발의)(강영우·김기정·김미경·김영택·김정렬·김진관·김호진·문병근·박명규·박태원·송은자·양진하·유재광·유준숙·윤경선·이미경·이병숙·이재선·이재식·이종근·이철승·이현구·이혜련·이희승·장미영·장정희·조명자·조문경·조미옥·조석환·채명기·최영옥·최인상·최찬민·한원찬·홍종수 의원 발의)
  9.   8.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식 의원 대표 발의)(강영우·김기정·김미경·김영택·김정렬·김진관·김호진·문병근·박명규·박태원·송은자·양진하·유재광·유준숙·윤경선·이미경·이병숙·이재선·이종근·이철승·이현구·이혜련·이희승·장미영·장정희·조명자·조문경·조미옥·조석환·채명기·최영옥·최인상·최찬민·한원찬·홍종수·황경희 의원 발의)
  10.   9.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1.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59회 임시회는 3월 30일 이미경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5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송은자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4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건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2건의 건의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 끝으로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경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3일∼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채명기 의원님과 조미옥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문병근 의원 대표 발의)(김기정·유재광·최인상·홍종수·유준숙·이혜련·조문경·박태원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문병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수원시 공무원 업무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수원시 차원의 대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두 안건은 제358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구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같은 조례 제40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의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2017년 1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으로 매탄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만 1,702㎡이며 2018년 1월에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14층∼29층 규모의 999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건축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로 3개소의 선형변경과 2개소를 폐지하고 주차장 부지정형화 및 문화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적률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가 및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3개소에 대한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일부 구간을 확폭하고 소로 2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변경으로 삼각형 모양의 주차장을 면적변경 없이 사각형 모양으로 부지를 정형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한 변경으로 좌측 상단의 근린공원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원을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변경하며, 소공원을 통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에 대한 변경으로 주용도 및 건폐율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가와 소형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을 236% 이하에서 238% 이하로 조정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으로 근린공원 내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8,12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162억 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황경희 의원 대표 발의)(강영우·김기정·김미경·김영택·김정렬·김진관·김호진·문병근·박명규·박태원·송은자·양진하·유재광·유준숙·윤경선·이미경·이병숙·이재선·이재식·이종근·이철승·이현구·이혜련·이희승·장미영·장정희·조명자·조문경·조미옥·조석환·채명기·최영옥·최인상·최찬민·한원찬·홍종수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황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에 방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수원시민들은 극심한 소음 등의 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피해지역과 인접한 동원고등학교 및 동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피해방지를 위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원시 구간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대한 수원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한국도로공사는 자의적인 해석과 일방적인 태도로 사업을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자긍심이 되었듯이 국가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수원시민들에게도 새로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건의안의 내용 중 건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에 대해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전국의 고속도로와 인접한 학교 및 교육 시설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환경권과 학습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이 더 이상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원시민의 피해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에 개선·반영하고, 더 이상 피해 지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피해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식 의원 대표 발의)(강영우·김기정·김미경·김영택·김정렬·김진관·김호진·문병근·박명규·박태원·송은자·양진하·유재광·유준숙·윤경선·이미경·이병숙·이재선·이종근·이철승·이현구·이혜련·이희승·장미영·장정희·조명자·조문경·조미옥·조석환·채명기·최영옥·최인상·최찬민·한원찬·홍종수·황경희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재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구체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특례와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광역시 및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12월 지방정부의 숙원이자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특례시 명칭 부여 및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는 내년부터 “특례시”로서 새롭게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전국 특례시의회(수원·고양·용인·창원)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는 인사권의 독립만을 명시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의 독립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1대1이 아닌 단계적 2대1 정책지원 인력 충원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입법지원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라는 지위 및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렵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특례시 인구 및 규모 등에 따른 차별화된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된「지방자치법」범위에서 지방의회에서도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지방의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최대한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민의의 소리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이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명칭과 함께 특례시에 맞는 자치권을 명시함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 및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현장, 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지방자치법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를 구성하라. 
  
  하나,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차별화된 특성과 역할을 위해 광역시 및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1년  4월  13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님을 사임하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종근 의원님을 사임한 다음, 이종근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문병근 의원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사·보임에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 규정이 없어요. 국회법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민의와 시민들의 민심을 잘 보살펴 가장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과 더불어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의원님들입니다. 
  법령에 있지도 않은 이 사·보임을 가지고 정당대결화 하려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법제처와 행안부에 질의회신하셔서 내용은 다 습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서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정당대결로 가자고 하는 것은 수원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내년이 지방선거이지만 이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수원시의회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임위를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 안에 대해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조석환 : 네.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본 의원은 법령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측에서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정된 사안을 당론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이 투표에 국민의 힘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문병근 의원 퇴실)
○ 의장 조석환 : 지금 의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 힘”당 의원 전원 퇴실)
  본 안건은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호진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장미영 의원님,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세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스물네 분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대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의 원안가결은 “찬성”, 협의안 반대의견인 부결은 “반대”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의 어떠한 표기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해 드리면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있는 “찬성” 또는 “반대”란에 정확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다 투표하신 후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란 이외의 부분에 기표한 경우와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무효처리되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또한 기권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투표시작)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조석환 :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4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투표자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24매로 확인되었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으로 재석의원의 과반수는 13명입니다. 개표 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4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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